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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과제발굴 단계에서의 특허분석 정보활용

    확대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목차

    Ⅰ. 서론 ·····································································································6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6

    가. 연구의 목적 ·····································································································································6

    나. 연구의 필요성 ·································································································································6

    2. 연구수행 개요 ·····································································································································7

    Ⅱ. 정부 R&D기획시 특허정보의 활용 현황 ·································9

    1.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시 특허정보활용에 관한 법제 ·······························································9

    2. 부처별 R&D 과제발굴 현황 ········································································································11

    가. 행정 각부의 R&D 과제발굴 현황 ····························································································11

    나. 행정각부 산하 외청의 R&D 기획 현황 ··················································································16

    3. 부처별 R&D 기획단계에서의 특허정보 활용 현황 ··································································18

    가. 개설 ·················································································································································18

    나. 전 연구 단계에서 특허동향을 활용하는 부처 ·······································································19

    다. 응용, 개발연구에만 특허동향을 활용하는 부처 ····································································21

    라. 식약청의 R&D단계에서의 특허정보활용과 허가-특허 연계제도 ·····································23

    마.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발굴시 특허정보활용의 문제점 ···················································24

    4. 국가 R&D과제발굴 단계에서의 특허정보 활용을 위한 특허청의 정책 ······························25

    가. 특허청의 특허분석 및 R&D와 IP 연계 강화 ········································································25

    나. 특허청의 유망 R&D 과제 선정 사업 ······················································································26

    다. 국가 R&D과제발굴 시 특허정보 활용을 위한 특허청의 역할에 관한 법제의 미비 ··27

  • - 2 -

    Ⅲ. 외국 정부 및 국내외 기업의 R&D기획시 특허정보의 활용

    현황 ··········································································································28

    1. 외국정부의 R&D 과제발굴 단계에서의 특허정보 활용현황 ················································28

    가. 미국정부의 R&D 과제발굴 단계에서의 특허정보 활용현황 ··············································28

    나. 유럽 정부의 R&D 과제발굴 단계에서의 특허정보 활용현황 ············································30

    다. 일본정부의 R&D 과제발굴 단계에서의 특허정보 활용현황 ··············································31

    라. 기타 국가에서의 R&D 과제발굴 단계에서의 특허정보 활용현황 ····································32

    마. 기타 국제기구의 R&D 과제발굴 단계에서의 특허정보 활용현황 ····································34

    바. 소결론 ···········································································································································34

    2. 외국 기업의 R&D 과제발굴 단계에서의 특허정보 활용현황 ················································34

    가. 개설 ·················································································································································34

    나. 미국기업의 사례 ···························································································································35

    다. 유럽기업의 사례: 필립스의 독립적 지재권 조직의 R&D 연계 ········································36

    라. 일본기업 사례 ·······························································································································36

    마. 외국기업 현황에 대한 소결 ·····································································································38

    3. 국내 기업의 R&D 과제발굴 단계에서의 특허정보 활용현황 ················································38

    가. 국내 기업의 R&D 기획과 특허정보활용 개설 ······································································38

    나. LG전자의 R&D 과제발굴 단계에서의 특허정보 활용 ························································42

    다. LG 화학의 IP Risk 선행관리 체계 구축 ···············································································43

    라. 삼성전자의 R&D 과제발굴 단계에서의 특허정보 활용 ······················································43

    IV. 정부 R&D 과제발굴 단계에서의 특허정보의 활용 확대 방

    안 ··············································································································46

    1. IP관점의 산업동향(Mega trend)을 제시하여 부처 R&D 정책수립에 활용 ·······················46

    2. 특허관점의 유망기술을 선정하여 부처 R&D 기획과제로 반영 ··········································47

    가. 목적 ·················································································································································47

    나. 사업범위 ·········································································································································47

    다. 분석단계·대상 ·······························································································································47

    라. 분석내용 ·········································································································································48

    마. 결과물 ·············································································································································48

  • - 3 -

    바. 활용 ·················································································································································48

    3. 정부 R&D 중점투자방향 수립에 특허정보 연계 ······································································50

    4. 정부 R&D 중기투자전략 수립에 특허정보 연계 ······································································51

    5. 개별과제 R&D 발굴단계에서의 특허정보연계 ··········································································51

    가. 목적 ·················································································································································51

    나. 사업범위 ·········································································································································52

    다. 분석단계·대상 ·······························································································································52

    라. 분석내용 ·········································································································································52

    마. 결과물 ·············································································································································52

    바. 활용 ·················································································································································53

    6. 기술성 평가에 특허정보를 연계하여 신규 R&D 방향 조율 ················································53

    7. 계속사업 타당성 재검증시 특허정보 활용 ···············································································55

    8. IP 기술체계를 활용한 정부 R&D의 수행 부처간 공동 기획 유도 ····································57

    가.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57

    나. 부처 공동의 기술체계 마련 ·······························································································58

    9. 정부의 대형사업 기획시 특허정보 활용 ···················································································58

    10. 기타: 민간 R&D 지원 및 연계 ······························································································59

    가. 민간의 자체적인 R&D 전략 수립 지원 ··················································································59

    나. 특허청의 민간 IP-R&D 전략사업 연계 ·················································································59

    Ⅴ. R&D 과제발굴 단계에서의 특허정보의 활용의 강화 및 보

    완 방안 ····································································································62

    1. 전략적 특허정보 활용 강화를 위한 특허정보 강화 방안 ·······················································62

    가. 범부처 공동의 R&D 기술체계 ··································································································62

    나. 국가 특허전략청사진으로의 확대 ···························································································63

    다. 전 산업분야로의 확대 ···············································································································69

    2. 국가 R&D과제발굴시의 특허정보활용 강화방안 ······································································71

    가. 국가 R&D과제개발 단계에서의 특허정보활용 강제방안 ····················································71

    나. 국가 R&D과제개발 단계에서의 특허정보활용촉진을 위한 법제정비 ······························71

    3.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개정방안 ·······································································72

    가.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의 내용 ·······································································72

    나.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의 문제점 ···································································72

  • - 4 -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개정 방안 ···········································································73

    4. 국가 R&D과제개발 단계에서의 특허정보 활용을 위한 특허청의 역할 ··························75

    가. 특허청 지원사업의 비전 설정 ···································································································75

    나. 특허청 지원사업의 지속적 서비스를 위한 체계 개선 ·························································76

    다. 특허청 지원 사업에 관한 법제 정비 ·······················································································76

    라. 특허청 지원사업의 예산 배정에 관한 법제정비 ···································································76

    ⅤI. 요약 및 결론 ·················································································77

    참 고 문 헌 ····························································································78

    표 목차

    표 1 연도별 특허기술동향조사 추진 현황 ··························································································9

    표 2 부처별 특허정보 활용 현황 ········································································································19

    표 3 IP-R&D 전략 수립 절차 ··········································································································25

    표 4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추정결과 ······························································································39

    표 5 산업분야별 동향 분석 예시··········································································································47

    표 6 이슈페이퍼 예시·····························································································································47

    표 7 사업범위 예시 ································································································································48

    표 8 투자방향비교 ··································································································································51

    표 9 개별과제 사업범위예시 ················································································································53

    표 10 기술성 평가 시 특허정보 활용 추진절차 ··············································································55

    표 11 기술성 평가절차 ··························································································································55

    표 12 기술성 평가 추진체계 ················································································································55

    표 13 500억원 이상 계속 사업중 '12년 심층 재검토 대상사업 ··················································57

    표 14 정부 연구 개발 사업 유사· 중복성 검토대상 ······································································58

    표 15 전략목표별 사업 분류 ················································································································59

    표 16 전략목표별 후보기술 예시 ········································································································62

    표 17 현행 정부 R&D 과제 발굴 절차 (2009) ················································································63

    표 18 기술진화(특허발전) 9단계 ········································································································65

    표 19 기술격차를 이용한 R&D 투자 결정 ·······················································································66

  • - 5 -

    표 20 특허전략 기술군 분류 ················································································································66

    표 21 IP 전략보고서 예시 ····················································································································67

    표 22 IP 유형 정의 ································································································································67

    표 23 IP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및 목표 제시 ················································································68

    표 24 R&D 투자 제안 ···························································································································68

    표 25 정부 R&D 과제 발굴 단계('09) ······························································································69

    표 26 부처별 주요 로드맵 및 특허분석 현황 ··················································································70

    표 27 18대 산업분야 분류 ····················································································································71

    표 28 특허전략 청사진제공 조감 ········································································································72

    그림 목차

    그림 1 특허기술동향조사 추진 절차 ··································································································10

    그림 2 국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추진 체계 ·············································································10

    그림 3 과제선정단계에서의 선행 특허 조사 ····················································································11

    그림 4 허가-특허 연계제도 허가 절차 모식도 ···············································································24

    그림 5 IP-R&D 전략 수립 절차 ········································································································25

    그림 6 유망 R&D 과정 선정 사업 추진방향 ···················································································26

    그림 7 유망 R&D 과정 선정 사업 활용방안 ···················································································27

    그림 8 기업 R&D투자 및 증가율 추이 (2006∼2012) ···································································39

    그림 9 경제성장률 및 기업 R&D투자 증가율 추이(2006~2012) ···············································40

    그림 10 R&D활동 저해요인(복수응답) ·····························································································41

    그림 11 비즈니스 환경변화 전망에 대한 응답 ················································································41

    그림 12 R&D활동 핵심전략 전망에 대한 응답 ···············································································41

    그림 13 특허정보의 Mapping사례 ······································································································43

    그림 14 특허개발 사례연구 ··················································································································43

    그림 15 사례연구종합 ····························································································································45

    그림 16 특허Map을 통한 사업과 R&D전략의 연계] ·····································································46

    그림 17 부처R&D기획과 연관예시 ·····································································································50

    그림 18 민간 R&D 및 특허청 IP-R&D사업 연계 방안 ·······························································61

    그림 19 IP 전략기술로드맵 예시 ········································································································64

  • - 6 -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가.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 R&D 과제에 R&D 역량을 집중코자, 즉 국

    가 R&D에 있어서 IP선점 가능한 유망기술분야에 대한 집중투자와 특허전략을 반영한 신규

    사업의 사전기획 필요성에 입각하여, 국가 R&D 과제발굴 단계에서부터 특허분석 정보의 활

    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연구의 필요성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경제성장 둔화, 자원고갈 등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 및 고용 증대가 국가 발전의 주

    요한 패러다임으로 대두되면서 바이오, 환경, 에너지 분야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미국은 「경쟁력 강화계획」, 「경기부양법」을 통해 기술선도형 R&D 및 기초연구에 지속

    적으로 투자하며 국방, 보건· 의료, 우주와 에너지에 집중하고 있으며, EU는 「유럽 2020전

    략」,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Horizon 2020」을 통해 지식 및 혁신 기반의 경제

    발전, 에너지· 환경 분야 등 지속가능한 성장, 고용증대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또한, 일본은

    「산업구조 비전 2010」, 「신성장 전략」,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에너지· 환

    경 및 건강· 장수사회 분야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과학기술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11~`15)」을 통해 7대 전략적 신흥사업 중 특히 녹색산업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 흐름에 맞추어 R&D 투자를 2006년 8.7조원의 규모에서 2012년 16조원으

    로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원천· 핵심특허 창출이 가능한 유망 R&D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특허성과의 양적 성장은 충분한 수준으로 도달하였다. 즉 국가 R&D에서 창출

    된 특허출원은 2006년 7,672건에서 2010년 17,969건(특허청, 2012)으로 최근 5년간 2.3배 증

    가하였고 R&D 투입비용 10억당 출원건수인 특허생산성 역시 계속 증가하여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특허의 질적 수준은 투자금액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특허활용 부분에서 선진국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정부 R&D로부터 창출된 특허 중 우수특허 비율은 민간

    R&D 우수 특허비율의 약 1/2 수준이며 우리나라 대학· 공공연의 정부 R&D 특허 이전율은

    2009년 기준으로 미국 대비 1/2 수준, 이전된 기술의 건당 기술료는 미국의 1/7 수준에 불

  • - 7 -

    과하다. 또한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소위 “흥행특허(Blockbuster Patent)"나 ”표준특허“의 산

    출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례로 세계 TOP 10 특허 중 우리나라가 R&D로 개발하여 확보한

    특허기술이 전무한 실정이며, 통신분야의 국제 표준화 공식기구인 ITU-T에 신고된 표준특허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비중은 2.5%(9위)에 불과한 실정이다1).

    따라서 세계 수준의 원천특허 획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식재산(IP) 선점이 가능

    한 유망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와 특허전략을 반영한 신규사업의 사전기획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R&D 과제 발굴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강한 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특허 분석체제에 있어서 현재 기존의 국내외 기술로드맵

    은 분류체계에 따라 유망기술 및 요구 성능수준을 나열한 형태로, 원천특허 확보 등 지식재

    산권 선점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R&D과제발굴단계에서 지재권

    관점에서 특허분석을 통한 유망기술 정보를 발굴·제공하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필

    요가 존재한다.

    이를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에서 국가 R&D사업과 관

    련한 특허정보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가 R&D과제개발 단계에서 특허정보의 활

    용을 강제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특허동향 조사가 단지 수단에 그

    치고 특허조사의 범위도 불명확하며 특허동향조사의무의 부과범위도 한정적인 점등을 고려

    할 때 공동관리규정의 실효성있는 개정도 필요한 실정이라 할 것이다.

    2. 연구수행 개요

    국가 R&D로 창출된 특허의 양적 수준은 어느 정도 달성했으나 그중 우수특허 비율은 상

    대적으로 낮아 돈되는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 R&D 과제에 R&D 역량을 집중하

    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 강화할 필요가 있는 바, 지재권 선점이 가능한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지식재산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중복투자 방지 및 구체적인 R&D 지원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국가 R&D 과제발굴단계부터

    특허정보활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실효성있게 하는 구체적 입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각부처 R&D 과제발굴단계에서 특허정보 활용 현황과 효용 및 문

    제점 등을 검토하고, 외국 정부 및 국내외 기업의 R&D 기획시 특허정보의 활용 현황을 알

    아본 후, 정부 R&D 과제발굴 단계에서의 특허정보의 활용 확대방안을 검토함을 통하여 법

    정책적인 개선방안과 아울러, 더 나아가 국가 R&D연구개발사업의 과제발굴단계에서 특허정

    보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발굴단계에 있

    어서 특허분석 정보활용 확대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추진계획(안) 2009

  • - 8 -

    제2장에서는 각부처 정부연구개발과제 발굴 시 특허정보의 활용 현황을 파악한다. 기존

    특허정보 활용을 명시한 법제와 이에 따른 부처별 과제발굴 현황을 알아보고, 부처의 효과

    적 R&D정책 수립사례를 알아본다. 또한 각 부처의 R&D 발굴단계에서의 특허정보 활용 현

    황을 살펴보고 국가 R&D 과제발굴 단계에서 특허정보 활용을 위한 특허청의 역할을 제시

    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 부처와 더불어 외국정부 및 국내외 민간 기업에서 R&D과제

    발굴단계에서의 특허정보 활용 현황을 알아본다. 기업현황과 관련하여 국내외 기업의 R&D

    기획 활동의 특징과 특허정보활용의 모범적인 사례 검토를 통하여, 민·관 협력의 미래유망

    기술발굴 및 전략수립체계구축에 참조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정부 R&D 과제발굴단계에서의 특허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그 방안

    으로, 1)IP 산업동향(Mega trend)을 제시하여 부처 R&D 정책수립에 활용, 2)특허관점의 유

    망기술을 선정하여 부처 R&D 기획과제로 반영, 3)정부 R&D 중점투자방향 수립에 특허정보

    연계, 4)정부 R&D 중기투자전략 수립에 특허정보 연계, 5)기술성 평가에 특허정보를 연계하

    여 신규 R&D 방향 조율, 6)계속사업 타당성 재검증시 특허정보 활용, 7)IP 기술체계를 활용

    한 정부 R&D의 수행 부처간 공동 기획 유도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국내외 정부와 기업의 R&D과제발굴단계에서의 특허정보 활용 현황

    과 문제점의 검토를 기초로 국가 R&D과제발굴단계에서의 특허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정

    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국가 R&D에 있어서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

    하여 범부처 공동의 R&D 기술체계 확립과 IP 전략 기술로드맵의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나

    아가 국가 R&D기획시의 특허정보활용 강화방안으로서 국가 R&D과제개발 단계에서의 특허

    정보활용 강제방안과 국가 R&D과제개발 단계에서의 특허정보활용촉진을 위한 법제 정비방

    안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의 개정방안을 마련하고 더나

    아가 국가 R&D과제개발 단계에서의 특허정보활용을 위한 특허청의 역할을 살펴본다.

  • - 9 -

    Ⅱ. 정부 R&D기획시 특허정보의 활용 현황

    1.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시 특허정보활용에 관한 법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말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특허정보활용은 국가 R&D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미래시

    장을 선점할 수 있는 우수특허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획, 과제 선

    정, 연구 수행 과정에서 특허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2012. 4. 제16회 국가과

    학기술위원회에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확산 계획」을 보고 후,

    그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국가 R&D에서 특허정보활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로, 국가 R&D 사

    업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의 기획 및 과제선정 단계에 특허기술동향사업을 실

    시하기 시작했다. 그후 연구수행 단계에서 대응특허조사(단기 소형 과제, 2009년), IP-R&D

    연계전략지원(중장기 대형 과제, 2010년)을 실시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특허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특허기술동향조사 시범사업이 이루어

    지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2006년부터이다. 그 후 특허청에서 전액 부담하던 방

    식(`05~`10)에서 지원 과제 확대를 위해 2011년부터 국가 R&D 부처와 매칭방식으로 변경되

    었다.

    연도별 특허기술동향조사 추진 현황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R&D 부처 4개 9개 14개 14개 11개 13개 16개

    특허동향조사 38 211 290 407 413 558 694

    선행특허조사 500 1,888 3,143 4,395 3,599 2,777 3,730

    총 합 계 538 2,099 3,433 4,802 4,012 3,335 4,424

    자료: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추진현황, R&D특허센터

    이후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시 특허동향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공동관리규정(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을 개정하였다. 이는 제4조제2항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시 응용 및 개발연구단계에 대해서는 국내외 특허동

    향을 조사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었다. 이에 따라 특허정보활용의 추진절차는 각 R&D 주관부

    처로부터 받은 수요(전년 5월, 10월 실시)를 바탕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실시 후 조사결과

    를 제공하여 왔다.

  • - 10 -

    특허기술동향조사 추진 절차

    국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추진 체계는 중장기 대형 과제를 대상으로, 특허동향조사를

    하여 전략적 연구개발 방향 설정을 유도한다. 연구개발사업 기획시 특허동향조사를 통하여,

    국내 외 연구개발 동향·공백기술·중요특허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연구개발 기획에 활용함으

    로써 더욱 완벽한 기술기획을 실시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특허동향조사가 실

    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사업 기획을 위한 예산과 기간을 확대 조정하였다.

    특허청은 자체적으로 실시해 오던 특허동향조사사업을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특허동향조사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각 부처는 추진할 3년 이상의 중

    장기 연구개발사업 중 시범사업으로 할 대상사업과 연구기획에 참여할 전문가를 추천하였고

    특허청은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비를 활용하여 특허동향을 조사하였다. 각 부처는 연구기획

    에 특허동향조사결과를 반영하고, 그 활용결과를 특허청에 통보하였다.

    국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추진 체계

  • - 11 -

    과제선정단계에서의 선행 특허 조사는 Bottom-up 방식의 단기 소형 과제를 대상으로 선

    행특허조사를 하여 중복 R&D 투자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과제선정단계에서의 선행 특허 조사

    앞서본 바와 같이 종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은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시 응용 및 개발연구단계에 대해서 국내외 특허동

    향을 조사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시 특허동향조사를 의무화하

    고 있었다. 그런데 2012. 5. 14. 공동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100억원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물론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

    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

    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기획안을 국과위에 관련 예산요구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안에는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신 공동관리규정 제4조 제1항, 제7항 제7호 각 참조) 이하에서는 2012년 개정 전 공동관리

    규정 하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단계에서 특허동향조사의무가 부

    과되어 있었던 체제하에서 각 부처가 R&D 과제발굴단계에서 특허정보를 활용한 현황을 살

    펴보기로 한다.

    2. 부처별 R&D 과제발굴 현황

    가. 행정 각부의 R&D 과제발굴 현황

  • - 12 -

    (1) 지식경제부의 R&D 과제발굴 현황

    지식경제부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근거로 하여 2011년도 정부 R&D

    예산 중 예산 4조 5,269억원(30.4%: 전부처중 2위)의 예산을 통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연구개발사업기획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전략

    기획단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한편 전략기획투

    자협의회에서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

    다.

    연구개발기획절차는 (1) 기술수요조사 (2)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3)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기획연구 (4) 기술예측․동향조사(특허동향, 표준화동향

    조사) (5) 과제기획에 대한 민간의견 반영 (6) 매년 사업시행계획 수립 (7) 매년 사업시행계

    획 공고의 순서로 진행한다.

    ‘산업·기술혁신 비전 2020’, ‘산업기술로드맵’ 등에서 제시된 중장기 R&D 방향 및 목표와

    연계한 과제기획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과제기획에 중점을 둔다. 특히 2011

    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기획은 ‘2단계 R&D 프로세스 혁신방안’에 따라

    R&D 기획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기술위원회)에 의존한 기획방식을

    탈피하여 PD(Program Director)중심의 Top-down 과제기획을 추진한데 특징이 있다.

    또한 별도의 ‘목표검증단’을 구성·운영(’11.10.~12.)하여, 기획된 과제의 도전성과 혁신성을

    중점 검증하였다. 과제기획 주요일정은 발전전략, 기술로드맵 등 정부정책 수립을 통한 Top

    -down 정책수요와 산학연 Bottom-up 수요를 조사(’11.4.~7.), 반영한다. 확보된 2천여 건의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PD(Program Director)가 기획대상과제를 발굴(’11.10월)하여 2개월간

    세부과제 기획(’11.10.~12.)을 추진하고 공청회/인터넷 공시(’11.12.)를 통해 대국민 검증을 거

    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PD등으로 구성된 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11.12.~’12.1.)하여 지원과

    제를 최종 결정하고 있다.

    (2) 교육과학기술부의 R&D 기획 현황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을

    근거로 2011년도 정부 R&D 예산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4조 7,497억원(31.9%: 전부처 중

    1위)의 규모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주로 기초, 원천 및 대형, 융복합연구와 국가전

    략기술분야에 중점투자하고 있다. 연구개발사업기획기관인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기초과학지

    원연구원, 한국산업진흥진흥협회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업무를 처리한다.

  • - 13 -

    연구개발기획절차는 (1)연구개발사업기획(특허동향조사) (2)기술수요조사 (3) 기술예측․동

    향조사 (4) 중·장기 계획수립 (5) 연구개발정책연구심의회의 심의 (6) 연도별 사업시행계획

    수립 (7)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종합심의위원회의 심의 (8)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 확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미래유망 파이오니어사업 선행기획과제 공모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는 창조적인 아이디어 탐색 및 개발을 통하여 미래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융합원천

    기술분야를 개척(Pioneer)할 수 있는 선행기획 연구과제를 의미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고위

    험 고수익형 원천융합기술 선행기획과제 공모를 실시하였는데, 2010년 범부처 차원에서 수

    립한 ‘NBIC 국가 융합기술 지도’의 바이오․의료, 에너지․환경, 정보통신 등 3대 분야 70

    개 원천융합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동 기획과제 공모는 향후 5~6년 이내에 고부가가치 창

    출, 신시장개척, 국가 위상제고가 가능하고, 국내외에서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은 창의적 아

    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기반으로 원천융합기술을 과제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동 공

    모에서는 범부처 「NBIC 국가융합기술 지도」상의 바이오․의료, 에너지․환경, 정보통신

    등 3대 분야 70개 원천융합기술 목록을 전산화(coding)하고, 이를 제안서상에 작성하도록 함

    으로써, 사업추진시 과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국가융합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 과제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서는 2차례에 걸친 관련 융합기술 전문가 위원회의 검토

    및 평가를 거쳐 8개 내외의 우수한 선행기획과제로 발굴․선정되었다.

    (3) 농림수산식품부의 R&D 기획 현황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을 근거로

    하여 2011년도 정부 R&D 예산 중 농림수산부 예산 2,799억원(1.9%: 전부처중 9위)의 예산을

    통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식량작물과학(14.1%) 및 식품 분야(13.9%)가 다소 높고,

    원예작물과학 분야가 최근 증가 추세(’09, 5.9% → ’10, 10.4%)이다.

    연구개발사업기획기관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며 연구개발사업전문기관으로 농림

    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지정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업무를 처리한다.

    연구개발기획절차는 (1) 기술수요조사 (2)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3)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기획연구 (4) 기술예측․동향조사 (특허동향조사) (5) 연도

    별 사업시행계획 수립 (6) 연도별 사업시행계획 확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농식품부는 연구과제 공동기획단을 설치, 운영한다. 즉 농식품부는 2012년도 R&D

    투자 규모 확대,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등 신규사업 추진, 연구비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농식품부 R&D사업비는 총 1,522억원으로 2011년

  • - 14 -

    1,344억원에 비해 178억원(13.3%)이 확대 투자하고 있다. 2012년 지원되는 사업은 총 9개 사

    업(1,522억원)으로 시설현대화, 수출확대, 가축질병 대응 등 농정현안 해결과 기후변화대응,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연구 등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분야 R&D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R&D 투자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하여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성을 높이고 연구과제의 방향성 제고를 위해 정책부서 담당자와 민

    간 연구전문가들이 공동참여하는 기획단을 통해 상세기획 후 연구과제를 공모하고 있다.

    (4) 환경부의 R&D 기획 현황

    환경부는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을 근거하여 2011년도 정부 R&D 예산 중 환

    경부 예산 2,355억원(1.6%: 전부처중 10위)의 예산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연구개발

    사업기획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고, 연구개발사업전문관리기관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

    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개발기획절차는 (1) 기술수요조사 (2)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3)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기획연구 (4) 기술예측․동향조사 (특허동향조사) (5)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 (6) 세부추진계획의 확정 (7) 세부추진계획의 공고의 순서이다.

    (5) 보건복지가족부의 R&D 기획 현황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보건복지가족부 예규)을 근거로 201

    1년도 정부 R&D 예산 중 보건복지부 예산 3,371억원(2.3%: 전부처중 8위)의 예산으로 연구

    개발사업을 실시하였다. 연구개발사업기획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나 보건의료 분야의

    기관·단체를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업무

    를 처리하고 있다(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7조 제1항).

    연구개발기획절차는 (1) 기술수요조사 (2)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3)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기획연구 (4) 기술예측․동향조사 (특허동향조사) (5) 기술

    수준조사 (6) 기술개발실행계획 작성 (7) 연구개발사업의 공고 및 신청의 순서로 실시된다.

    (6) 문화체육관광부의 R&D 기획 현황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2011년도

    정부 R&D 예산 중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644억원(0.4%:전부처중 12위)을 통해 연구개발을

    기획하였다. 연구개발사업기획기관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며 연구개발대표전문기관으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지정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

  • - 15 -

    다.

    연구개발기획절차는 (1) 기술수요조사 (2)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3)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기획연구 (4) 기술예측․동향조사 [특허동향조사 포함]

    (5) 기술수준조사의 순서로 구성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R&D 과제기획 후보과제를 인터넷 공시하여 의견 수렴을 하고 있

    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홈페이지 상에 2012년도 R&D 과제기획 후보과제를 공고하고 문화체

    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2012년

    도 문화체육관광부 R&D 과제기획은 문화(콘텐츠), 예술, 스포츠, 저작권, 도서관진흥 등을

    통합하여 추진하였으며, 문화기술(CT) R&D기본계획2012, 스포츠산업기술 R&D 중장기계획

    2020, 저작권기술R&D기본계획 등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중장기계획과 산업계 수요를 반영,

    지원 대상 분야 및 분야별 기술개발 후보과제를 발굴하였다.

    이에 따라 후보과제(안)를 대상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중복 지

    원을 방지하고, 기술적, 산업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과제를 선정하고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

    였다. 2012년도 과제기획 후보과제(안)에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입증자

    료를 첨부하여 소정양식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의제기는 후보과제가 개인이

    소유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거나 또는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후보과제가 이미 국가연

    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경우 가능하고, 의견제시 내용은 후보과제(RFP) 연

    구개발 범위 내에서 기술적, 산업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하도록 하였다.

    (7) 방송통신위원회의 R&D 기획 현황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근거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사업기획기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지정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

    리·평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연구개발기획절차는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

    예측조사 (2)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혁신역량조사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로드맵의 수립 (4)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5) 기술

    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과제기획 실시 (6) 과제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내외 기술

    및 시장 동향, 특허동향조사, 표준화동향조사(사업수행 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

    우)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실시 (7) 연도별 사업시행계획 수립 (8)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9) 연도별 사업시행계획 확정의 순서로 진행한다.

  • - 16 -

    (8) 국토해양부의 R&D 기획 현황

    국토해양부는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근거로 2011년도 정부 R&D 예

    산 중 국토해양부 예산 6,161억원(4.1%: 전부처 중 5위)의 규모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였

    다. 연구개발사업기획기관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및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이며 연구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연구개발기획절차는 (1) 기술수요조사 (2)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3)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기획연구 (4) 기술예측․동향조사 (5) 기술수준조사 (6) 기

    술개발실행계획 작성 (7) [기술개발 재기획] (8) 연도별 사업시행계획 수립 (9)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미래기술위원회의 심의 (10) 연도별 사업시행계획 확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9) 행정안전부의 R&D 기획 현황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소관 재난안전관련 연구개발 처리규정을 근거로 2011년도 정부

    R&D 예산 중 행정안전부 예산 62억원(전부처 중 18위)의 규모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였

    다. 연구개발사업기획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전문기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평가 업무를 처리한다. 시행계획 심의 기구는 행안부내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두

    고 분야별 추진위원회를 두어 분야별로 연구개발기획을 하고 있다.

    연구개발기획절차는 (1) 기술수요조사 (2)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3)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기획연구 (4) 기술예측․동향조사 (5) 중·장기 계획수립

    (6)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 (7) 연도별 종합계획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 순

    서로 진행된다.

    나. 행정각부 산하 외청의 R&D 기획 현황

    (1) 중소기업청의 R&D 기획 현황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근거로 하

    여 2011년도 정부 R&D 예산 중 중소기업청 예산 6,288억원(4.2%: 전부처중 4위)의 규모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연구개발사업기획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며 연구개발

    사업전문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지정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의 수요

    발굴 및 조사·분석을 하며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 17 -

    연구개발기획절차는 (1) 기술수요조사 (2)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3)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기획연구 (4) 기술예측․동향조사 (특허동향조사) (5) 기술

    수준조사 (6) 연도별 사업시행계획 수립 (7) 연도별 사업시행계획 확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2) 기상청의 R&D 기획 현황

    기상청은 기상청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근거하여 2011년도 정부 R&D 예산

    중 기상청 예산 607억원(0.4%: 전부처중 14위)의 규모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구

    개발사업기획기관은 재단법인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및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지정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연구개발기획절차는 (1) 기술수요조사 (2) 기술예측․동향조사 (3) 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

    획 작성 (4) 연도별 사업시행계획 수립 (5)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심의위

    원회의 심의 (6) 연도별 사업시행계획 확정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3) 방위산업청의 R&D 기획 현황

    방위산업청은 방위산업청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2011년도 정부 R&

    D 예산 중 방위사업청 예산 2조 164억원(13.5%: 전부처중 3위)의 규모로 연구개발사업을 추

    진하였으며 연구개발사업기획기관은 방위산업청내 획득기획국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연구개발기획절차는 (1) 핵심기술 소요제기 (2) 핵심기술 소요검토 (3) 핵심기술 소요결정

    (4) 핵심기술 소요수정 (5)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작성 (6) 핵심기술기획서안을 작성 (7)

    국방중기계획작성 (8) 연도별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작성 (9) 연도별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에 대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10) 연도별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에 대한

    국가과학위원회의 최종심의 (11) 연도별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확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4) 산림청의 R&D 기획 현황

    산림청은 산림청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2011년도 정

    부 R&D 예산 중 산림청 예산 798억원(0.5%: 전부처중 11위)의 규모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

    하였으며 연구개발사업기획기관은 산림청에서 직접 기획·관리하고 일부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목원이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기획절차는 (1) 기술수요조사 (2)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 (3) 중장기 기술개

  • - 18 -

    발계획의 수립 등 (4) 연구수요 조사 (5) 연구설계 의견수렴 (6) 연도별 사업시행계획 수립

    (7) 연도별 사업시행계획 확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5) 소방방재청의 R&D 기획 현황

    소방방재청은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근거하여 2011년도 정부 R&D 예산

    중 소방방재청 예산 258억원(0.2%: 전부처중 17위)의 규모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연구개발사업기획기관은 연구개발사업단으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연구개발기획절차는 (1)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2)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기획연구 (3) 기술개발실행계획 작성 (4) 연도별 사업시행계획 수립 (5) 연

    도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조정협의회의 심의 (6)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10) 연도별 사업시행계획 확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6) 식품의약품안전청의 R&D 기획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2011년도 정부

    R&D 예산 중 식품의약안전청 예산 583억원(0.4%: 전부처중 13위)의 규모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연구개발사업기획기관은 연구정책심의위원회 하의 전문위원회로 식품의약품안

    전 연구정책심의위원회 하에 전문위원회로서 기획전문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연구윤리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기획절차는 (1) 중장기 연구개발사업 발전계획 (2)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3)

    다음 연도 또는 해당 연도 과제발굴 (4) 제안과제평가 및 선정 (5) 연도별 사업시행계획 수

    립 (6)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 연구정책심의위원회(기획위원회)의 심의

    (7) 연도별 사업시행계획 확정 (8) 용역연구개발과제 공고의 순서로 진행된다.

    3. 부처별 R&D 기획단계에서의 특허정보 활용 현황

    가. 개설

    R&D기획단계에서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처는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그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특허동향조사 시스템을 가지고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상시 특허동

    향조사를 하고 있다. R&D기획 시 특허동향을 조사하는 부처로는 지식경제부, 농림수산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중소

  • - 19 -

    구분 부처특허동향 조사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특허동향조사

    실시

    지식경제부 ○ ○ ○

    농림수산식품부 ○ ○ ○

    교육과학기술부 ○ ○ ○

    방송통신위원회 ○ ○ ○

    중소기업청 ○ ○ ○

    환경부 - ○ ○

    보건복지부 - ○ ○

    문화체육관광부 - ○ ○

    국토해양부 - ○ ○

    특허동향조사

    미실시

    행정안전부 - - -

    식품의약품안전청 - - -

    기업청 등이 있다. R&D기획 시 특허동향을 조사하는 부처는 다시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개발연구 전 단계에서 특허동향을 조사하는 부처(지식경제부, 농림수산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와 응용, 개발연구에만 특허동향을 조사하는 부처(환경부, 보건

    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부)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농림수산부, 방송통

    신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에는 기초연구과제가 없거나 많지 않으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큰 차

    이가 없어 보인다. 나머지 부처 중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R&D기획 시 별도로

    특허동향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표로 간단히 도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부처별 특허정보 활용 현황

    나. 전 연구 단계에서 특허동향을 활용하는 부처

    (1) 지식경제부의 특허정보 활용 현황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나 기획연구를 수행

    하게 함에 있어 기술예측․동향조사와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중장기적으로 확보

    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청사진 및 기술로드맵의 수립을 하고 있으며 기술

    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내외 기술 및 시장 동향, 특허

    동향조사, 표준화동향조사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35대 산업분야 12,002개

    핵심기술에 대해 기술로드맵 기반(2008~2010)으로 기초동향수준의 특허분석을 행하였고 지

    원 과제발굴을 위한 기술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 예컨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 2

    009년) 기획 대상과제(총 154개)는 ‘중장기 산업기술 전략’기술로드맵에서 제시된 유망기술

    중에서 90%(140개)를 발굴하였다.

  • - 20 -

    (2) 농림수산식품부의 특허정보 활용 현황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나 기획연구를 수행

    하게 함에 있어 기술예측․동향조사와 기술수준조사는 하고 있으며, 특허동향에 대한 조사

    나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기술수요 조사는 하고 있지 않다.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에 있어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장관은 연구과제를 선정시 연구개발

    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보안등급의 적정성, 연구시설·장비 구축

    의 타당성,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기술

    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3) 교육과학기술부의 특허정보 활용 현황

    교육과학기술부의 3대 분야 70개 융합기술은 “기술융합기술청사진” 기술로드맵(2010. 6)을

    기반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기획에 국내외

    특허 및 기술 동향을 조사하게 하고 있다.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있어서 연구개발과제평가

    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연구과제의 분야별 선정비율 결정 시 국내외 연구동향, 저탄소

    녹색성장 등 정부의 R&D투자전략, 분야별 인력분포 및 지원현황, 여성우대, 지역·학교 간

    형평성 등의 사항과 주관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및 연구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4) 방송통신위원회의 특허정보 활용 현황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방송통신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기술수

    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등 사전조사, 기술로드맵 수립

    등을 하게 함과 아울러 특허 및 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을

    한다. 과제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국내외 기술 및 시장 동향, 특허동

    향조사, 표준화동향조사(사업수행 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경

    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5) 중소기업청의 특허정보 활용 현황

    중소기업청은 26개 전략분야 1,050개 핵심기술에 대해 중소기업통합 기술로드맵(2011. 3)

    을 기반으로 기초동향수준의 특허분석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제에 대

    한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연구개발기획시 사업 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기술수요조사 실시, 과제발굴연구회 운영․관리 및 결과의 종

  • - 21 -

    합분석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혁신역량조사 등 사전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을 함과 아울러 특허 및 표준화 동향조사를 하여 연구기획에 특허정보를 활용

    하고 있다. 관리기관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

    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혁신역량조사,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있다. 필요시 업종별 유망품목․기술 등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의 “과제발굴연구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

    해 개발 타당성 분석, 시장성 조사, 성공가능성 평가, 사업전략 수립 등의 R&D기획을 지원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의 실현가능성, 제

    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필요한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ㆍ사업성에 대한 R&D기

    획을 지원하고 선정기업의 임직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프로젝트팀을 구성하

    여 합동으로 R&D기획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는 참여 기획기관이 작성하고 있다.

    다. 응용, 개발연구에만 특허동향을 활용하는 부처

    (1) 환경부의 특허정보 활용 현황

    환경부는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나 기획연구를 수행하게 함에 있어

    응용 및 개발단계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외 특허동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2

    년 이내의 단기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다. 기술수요 조사를 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사

    업별 연구개발과제 발굴시 반영하며, 기술수요조사를 위하여 인터넷 등을 이용한 상시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술수요조사에는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

    표 및 내용,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

    모,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 주안점을 포함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분

    야의 전문가를 지정하여 수시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당해연도 세부추진계획에 이를

    반영하며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개발우선 순위와 투자예산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를 도

    출하고 있다.

    (2) 보건복지가족부의 특허정보 활용 현황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나 기획연구를 수행함에 있

    어 기술예측․동향조사와 기술수준조사를 하고 있는바, 기초연구에는 국내외 특허동향을 조

    사하고 있지 않으나 응용 및 개발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외 특허동향을

  • - 22 -

    조사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분야별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 과제의 발굴·기획,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과제에 대

    한 우선순위 등 검토,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등을 수행

    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있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과제

    선정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및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의 특허정보 활용 현황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나 기획연구를 수행

    하게 함에 있어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외 특허 동

    향, 기술 동향 및 표준화 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을 조사하고 있다. 기술수요조사에 있어서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 동

    향 및 파급효과, 시장동향 및 규모,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연구개발 추진체계,

    기술에 대한 평가 주안점은 포함되어 있으나 특허동향에 대한 조사나 분석은 하고 있지 않

    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히 문화기술(CT)에 관한 특허 정보를 조사하여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국내외 문화기술 관련 특허 정보이며 국내 및 해외(미국, 유럽, 일본,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중 1개 지역 이상) 특허 정보를 조사한다.

    주요 내용은 기존 특허정보의 콘텐츠 분야별 분류, 기술가치 평가 및 활용도 측정을 통해

    추천 기술 선별, 기술 설명 자료(이미지, 사용 매뉴얼, 동영상) 등을 조사/첨가, 관련 기술

    개발 동향 및 시장 동향 분석 자료 첨부, 편리한 검색을 위한 기술별 키워드, 태그 삽입, 콘

    텐츠 관련 기술 특허 정보의 제공(향후 활용 방안), CTRD 시스템을 통해 손쉬운 검색 및

    접근 서비스 제공, CD-ROM, 책자 등의 형태로 Off-line 정보 제공 등이다.

    (4) 국토해양부의 특허정보 활용 현황

    국토해양부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나 기

    획연구를 수행하게 함에 있어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

    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및 표준화 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만 해당한다)을 조사하고 있다. 기술수요조사에 있어서는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

    용,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시장동향 및 규모,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연구

    개발 추진체계, 기술에 대한 평가 주안점은 포함되어 있으나 특허동향에 대한 조사나 분석

    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 23 -

    한편 2011년 구축된 국토해양지식재산정보센터(LandMark)의 논문·특허 정보분석시스템

    (LandScope) 활용을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연구기획을 유도하고 있다. 국토해양지식정보센

    터는 그동안 국내외에 산재된 건설교통 관련 다양한 지식정보(산업, 기술, 정책 동향 및 논

    문, 특허, 연구보고서, 학술ㆍ학위논문, 해외 우수리포트 등)를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ㆍ연계

    함으로써 기술분야별 종합적인 정보검색 및 획득ㆍ분석이 가능하도록 구현됐다.2) 국토해양

    지식정보센터에서 수집ㆍ생성ㆍ축적된 지식정보는 정보분석시스템(LANDSCOPE)을 통해 기

    술동향분석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LANDSCOPE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료정보 DB인 SCOPUS, PQDT 및 EBSCO를 통

    해 수집된 논문, 특허, 시장정보를 활용해 국가별ㆍ연도별ㆍ기술별ㆍ주요 저자별 현황차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은 물론 연구기관과 연구자 간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다. 2008. 12.

    ‘건설교통 지식정보센터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건설교통기술분야

    국가 R&D 사업을 선도하고 지원하는 체계적인 기술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이로써 국내외 건설교통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획득할 수 있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 기술예측이 가능

    한 이 시스템을 통해,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와 미래가치의 창출이 기

    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지식정보센터가 국토해양지식정보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식공유 강화 등을 통해 시스템을 활성화시키

    는 것이 중요하며 아울러 건설교통분야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특허정보를 활

    용하는 등의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뒷받침돼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라. 식약청의 R&D단계에서의 특허정보활용과 허가-특허 연계제도

    최근 도입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R&D단계에서의 특허정보활용과의 관계에 유

    의할 필요가 있다.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허 연

    계제도가 시행되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제네릭(복제)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이 식약청

    에 제출될 때, 이러한 허가신청 사실을 관련 신약의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신약 특허권자

    가 동 제네릭 의약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는 침해예방절차

    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관련 신약의 특

    허권자에게 허가신청 사실을 통지하기 위해서는 「그린 리스트」라는 특허목록집(미국의

    Orange book에 해당)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린 리스트에는 특허권자가 등재해달라고 요청

    한 신약 특허의 목록이 식약청의 심사를 거쳐 등재되며, 등재된 신약 특허의 특허권자에게

    2)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10330160458664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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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 의약품 허가신청 사실이 통지된다.

    이에 따라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운영을 위해 식약청에서 최근 출범시킨 의약품 허가-특

    허 연계제도 운영 T/F팀(이하 ‘T/F팀’)에는 식약청 관계자와 함께 특허청의 약무직 심사관

    2명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T/F팀의 주요업무는 의약품 특허 등재 업무 외에, 관련 법

    규의 제·개정 및 의약품 특허관련 소송 지원 등이 있다. 이는 특허분쟁사례의 분석과 정보

    데이터 구축, 분쟁 예방과 대응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 허가 절차 모식도3)

    자료: 특허청, 2012

    마.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발굴시 특허정보활용의 문제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 각 부처는 R&D 과제 발굴에 있어서 특허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R&D 과제 발굴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peer review)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지재권 선점이 가능한 R&D 과제 발굴에 한계가 있다. 기술로드맵 상의 유망기술 중에서

    R&D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특허분석을 거치지 않으므로, IP 관점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과

    제가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실례로서 A부처 R&D사업 연구기획과제 중, 「C기술

    개발」과제는 '기술로드맵'상의 기술원천성 점수는 4.5(평균 3.5점, 5점 만점)로 매우 높으나,

    특허분석 결과 원천특허가 선점되어 '개량특허만이 가능'하다는 최하 등급으로 평가되었으

    며 2010년 A부처 로드맵에서 도출된 연구기획과제 310개에 대한 특허분석 결과 원천특허

    확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과제가 84%에 달하였다.4)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공동관리규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시 특허조사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

    3)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25303

    4)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12년 특허관점의 유망 R&D 과제 선정사업 추진계획, 20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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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R&D 과제 발굴 단계에서도 특허분석정보를 활용하도록 그 의무를 확대하고 특허조사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4. 국가 R&D과제발굴 단계에서의 특허정보 활용을 위한 특허청의 정책

    가. 특허청의 특허분석 및 R&D와 IP 연계 강화

    특허청은 ‘특허 관점의 R&D혁신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즉, 특허를 단순히 연구개

    발의 결과물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탈피하여, 미래시장을 주도할 제품의 연구개발 방향을 ‘돈

    이 되는 핵심·원천특허’의 획득으로 설정하고,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

    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R&D 전략을 수립하도록 독려하고 있다.5)

    특허청은 전 부처의 응용· 개발연구단계 R&D 과제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 단계적 확

    대 및 특허분석을 통한 유망 R&D 과제 선정 등 특허분석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