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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검토보고서<요약본>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총괄적 진단과 대 정부 권고 OECD Country Note :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the Republic of Korea OECD 검토보고서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총괄적 진단과 대 정부 권고 OECD Country Note :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the Republic of Korea 수탁연구 CR 2004-23-1 ISBN 89-8388 923-3 93370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책임자 : 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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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검토보고서<요약본>

한국의유아교육과보육정책에대한총괄적진단과대정부권고OECD Country Note :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the Republic of Korea

OECD 검토보고서한국의유아교육과보육정책에대한총괄적진단과대정부권고OECD Country Note :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the Republic of Korea

수탁연구 CR 2004-23-1

ISBN 89-8388 923-3 93370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책임자 : 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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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OECD 유아교육과보호정책주제검토사업

OECD 유아교육과 보호 정책 주제 검토(OECD Thematic Review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는 1998년 3월 OECD 교육위원회에 의해

착수된 사업임.

- 이사업은 1996년만인을위한평생학습실현 (Making Lifelong a Reality for All)을위한가입국가

들의 교육부 장관 회의가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음. 교육부 장관들은 평생학습의 기초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가 가정과 협력하여 유아교육과 보호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최우선과제라는점에동의하 음(OECD, 1996).

- 본 사업의 목적은 OECD 가입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호 정책 수행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국가 상

호간정보를제공하는데에있음.

OECD 유아교육과 보호 정책 주제 검토] 사업은 1차와 2차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제2차 주제 검토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제1차 사업 기간(1998-2000) 동안 미국, 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

드, 포르투갈, 체코공화국, 이탈리아, 호주 등 12개 국가가 검토를 받았으며, 각 국가별 검토 보고

서와총괄보고서(Starting Strong, 2001 )가책으로출판되었음.

- 제2차 검토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멕시코와스페인임.

유아교육과 보호 정책 주제 검토의 연령 범위는 출생에서부터 의무교육 직전 연령까지임.

- 유아들이생의초기에어떤경험을하는지를철저히검토하기위하여, 본검토는유아교육정책과

기관에대한광범위하고도전체적인접근법을채택하 음.

- 특히, 법규, 교직원, 프로그램내용과방법, 가족참여및지원, 재정및재원분야의정책발달에강

조를두고질, 접근기회와공평성에관하여조사하 음.

Ⅰ 1 .OECD 유아교육과보호정책주제검토사업▶▶

OECD 검토보고서한한국국의의 유유아아교교육육과과 보보육육 정정책책에에 대대한한

총총괄괄적적 진진단단과과 대대 정정부부 권권고고OECD Country Not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the Republic of Korea

연구책임자 : 나 정

연 구 자 : 문무경, 심은희

연구조원 : 김현주

한국교육개발원

Contents[제 1 장] OECD 유아교육과 보호 정책 주제 검토 사업과 보고서

1. OECD 유아교육과 보호 정책 주제 검토 사업…………………………………………6

2. 한국의 주제 검토 사업 참여………………………………………………………………7

3. 검토 보고서의 작성과 구성 ………………………………………………………………8

[제 2 장]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및 실행에 대한 진단

1. 유아를 바라보는 시각 ……………………………………………………………………10

2. 여성의 역할, 육아휴직 및 고용기회의 평등에 대한 관점 …………………………12

3.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 ………………………………………14

4. 부처간 협력 및 서비스 통합 ……………………………………………………………17

5. 기회와 형평성 ……………………………………………………………………………19

6. 질 문제 ……………………………………………………………………………………21

7. 연구 및 자료 수집 ………………………………………………………………………24

[제 3 장]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개선을 위한 대 정부 권고

1.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에서 유아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26

2. 법과 공공 정책에 의해 유지되는 가족-친화적 사회에 초점 ………………………27

3. 공공 재정과 조정력 제고 및 양질의 사립 공급자 통합 ……………………………28

4.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관리 합리화 ………………………………………30

5. 교육과 보육의 개념 및 교사 교육에서의 격차 종식…………………………………31

6. 지방 분권화와 부모참여를 통한 제도의 민주화 ……………………………………33

7. 학원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들의 질 제고 …………………………………………34

8. 정기적인 정책 검토 및 연구 기반 확립 ………………………………………………36

[제 4 장] 향후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전망과 과제

1. OECD 권고와 [유아교육법] 및 [ 유아보육법]에 제시된 내용과의 관계 ………38

2. OECD 권고와 [육아지원정책방안]에 제시된 정책과의 관계………………………44

3. 향후 우리나라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에 대한 전망과 과제 ………………………48

차차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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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약본은 OECD 한국검토보고서의전체 5장중에서 1장, 4장, 5

장의내용을발췌, 요약한것임. OECD 한국검토보고서는다음의 5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2004).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총괄적 진단과 분석:

OECD의 관점.을참고하기바람.

1장: 서론

2장: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현황

3장: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및 기관에 대한 개관

4장: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및 실행에 대한 진단

5장: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개선을 위한 대 정부 권고

본 한국 검토보고서(Country Note for Korea)는 종합적인 국가 배경보고

서(Background Report)에 의해 뒷받침된 2주 동안의 집중적인 한국 방

문을 마친 OECD 검토단의 견해임. 본 검토 보고서는 검토단의 논의와 관

찰에 의한 검토단 자체의 판단을 토대로 전문적 대화의 정신에서 산출된

것임. 따라서 본 검토보고서에 제시된 사실과 의견은 전적으로 검토단의

책임임을 밝혀둠.

[[제제11 장장]]

OOEECCDD 유유아아교교육육과과보보호호정정책책주주제제검검토토사사업업과과보보고고서서

1. OECD 유아교육과 보호 정책 주제 검토 사업

2. 한국의 주제 검토 사업 참여

3. 검토 보고서의 작성과 구성

▶▶

이 보고서 2, 3장에 제시된 검토 내용은 OECD 검토단이 기술한 것으로, 한국이나 OECD 또는 회원국의 의견이 아님을 밝혀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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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의주제검토사업참여

한국은 전체적인 주제 검토 사업에 참여하는 15번째 국가임.

- 한국은주제검토사업에참여하는총 21개국가중에서 15번째로검토를받은국가임.

- 검토단의 방문에 앞서,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의해 구성된 연구자들이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

육 정책에 관한 배경보고서를 준비하 음(한국배경보고서: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ies in the Republic of Korea), 2003).

- 배경보고서는참여국가들이합의한공통적인틀에의해, 국가상황, 주요쟁점과관심사, 대표적

인유아교육과보호정책과관련기관, 개혁적접근등에대한간결한개관을제공하고있음.

- 한국을비롯하여각국가가제출한배경보고서는OECD 웹사이트에제시되어있음.

검토단의 한국 방문은 2003년 5월에 이루어졌으며, OECD 사무국의 사업 책임자와

다양한 정책적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음.

- 검토단은 사업 책임자를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배경보고서와 다른 문서들을 분석

한후, 2003년 5월 18일부터 28일까지한국을방문하 음.

※검토단의방문에앞서OECD 사업책임자가2002년 9월에한국을사전방문하 음.

- 방문기간에검토단은유아교육과보육정책및기관에종사하는수많은주요관계자를면담하고,

출생에서부터 6세까지의아동을위한한국의유아기프로그램의실제를관찰할기회를가졌음.

1.OECD 유아교육과보호정책주제검토사업

OECD 유아교육과 보호 정책 주제 검토(OECD Thematic Review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는 1998년 3월 OECD 교육위원회에 의해

착수된 사업임.

- 이 사업은 1996년 만인을 위한 평생학습 실현 (Making Lifelong a Reality for All)을 위한 가

입국가들의교육부장관회의가계기가되어시작되었음. 교육부장관들은평생학습의기초를견

고하게하기위하여국가가가정과협력하여유아교육과보호의이용기회를확대하고질을향상

시키는것이최우선과제라는점에동의하 음(OECD, 1996).

- 본 사업의목적은 OECD 가입국가들의유아교육과보호정책수행을개선하는데필요한국가상

호간정보를제공하는데에있음.

OECD 유아교육과 보호 정책 주제 검토] 사업은 1차와 2차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제2차 주제 검토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제1차 사업 기간(1998~2000) 동안 미국, 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벨기에, 네덜

란드, 포르투갈, 체코공화국, 이탈리아, 호주등 12개국가가검토를받았으며, 각국가별검토보

고서와총괄보고서(Starting Strong, 2001 )가 책으로출판되었음.

- 제2차 검토사업에참여하는국가는한국을비롯하여프랑스,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멕시코와스페인임.

유아교육과 보호 정책 주제 검토의 연령 범위는 출생에서부터 의무교육 직전 연령까지임.

- 유아들이 생의 초기에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철저히 검토하기 위하여, 본 검토는 유아교육 정책

과기관에대한광범위하고도전체적인접근법을채택하 음.

- 특히, 법규, 교직원, 프로그램내용과방법, 가족 참여및지원, 재정 및재원분야의정책발달에

강조를두고질, 접근기회와공평성에관하여조사하 음.

OECD thematic review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Ⅰ 1 .OECD 유아교육과보호정책주제검토사업▶▶66▶▶7

▶▶ [ 제 1 장 ]

OECD 유아교육과 보호 정책 주제 검토 사업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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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3 .검토보고서의작성과구성▶▶

[[제제22 장장]]

한한국국의의유유아아교교육육과과보보육육정정책책및및실실행행에에대대한한진진단단

1. 유아를 바라보는 시각

2. 여성의 역할, 육아휴직 및 고용기회의 평등에 대한 관점

3.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

4. 부처간 협력 및 서비스 통합

5. 기회와 형평성

6. 질 문제

7. 연구 및 자료 수집

▶▶

3. 검토보고서의작성과구성

각 국가별 검토 보고서는 국제적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단이 각 국가를 직접 방문하여

집중적인 방문 사례연구를 수행한 후, 배경 자료와 검토단의 관찰을 토대로 작성함.

- 검토의목적, 분석틀, 방법론에관한상세한설명은OECD(1998)에제시되어있음.

한국 검토 보고서는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정책적 논쟁점에 대한 검토단의 진단과

분석 결과이며,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1장: 서론

2장: 한국의유아교육과보육현황

3장: 한국의유아교육과보육정책및기관에대한개관

4장: 한국의유아교육과보육정책및실행에관련된문제점

5장: 결론(한국정부에대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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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아를바라보는시각

교육부담이큰문화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가능하면 빨리 그리고 집중적으로 교과목들을 학습하도록 하

기 위해 자녀들을 여러 교육기관에 보내야만 하는 현실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

- 이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궁극적으로 대학 입학에 의해 평가되는 경향 때문임. 많은 경우 명문

대학에입학하는것이가족의의무로여겨지고, 출생과동시에이를위한노력들이강요되어짐.

- 이러한교육적성취에대한욕구는한국사회가제공하는사회보장수준이낮기때문에더욱강화

되는실정임.

- 그 결과부모들은자녀의보충교육비(사교육비)를 벌기위해더오랜시간일하고, 자녀들이이에

부응하는성취를해주기를바라는현상들이나타남.

교육과 보육 부문 모두 아동기에 대한 표상이 이원적임. 특히 0~6세에 이르는 유아들

에게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한 애매 모호하고 모순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듯함.

-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첫 해 동안 어머니가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육아 휴직을 제공하

는것과비교하여 아보육시설의적절성여부에대한논의가거의없음.

- 국가교육과정에서금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부모들은 3세이후의유아들을주로정해진학습

결과(일반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과 셈하기와 관련된)에 집중해야 하는“학생”으로 간주하는 경향

이있음.

- 3세 미만 아의 경우에는 건강, 위생, 안전 및 아동발달이 주된 목표이고, 질적 투자(교사/유아

간비율, 종사자자격요건등)가내용이나성과보다훨씬더강조됨.

OECD thematic review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1100▶▶11

▶▶ [ 제 2 장 ]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및 실행에 대한 진단

제2 장한국의유아교육과보육정책및실행에대한진단

최근 몇 십 년 동안 한국은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급속한 발전과 팽창

을 이룩해 왔음. 5세 유아들에게 전면적인 무상 서비스를 보장, 제공하겠다는 강한 정

부의 의지로 유아와 가족을 위한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현재의 수혜 범위로까지 확

대, 발전시킨 것은 대단한 업적이 아닐 수 없음.

그러나 현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규제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학원은 물론 공립 및 비 리,

리 사립서비스를 포괄하는 지속적인 정책 개발, 법제화 및 질 관리와 감사체제의 확립

등의 과제를 안고 있음.

이에 OECD 검토단은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일관되고 질 높은 제도를 마련

하기 위해 명시되고 실행되어야 할 몇 가지 쟁점들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제시함:

2 1. 유아를바라보는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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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고용기회균등이 악화되고 있음.

- 노동시장에서젊은여성들의이직률이높고, 많은 여성이파트타임이나비정규직에종사하며, 또

한 나이든 여성집단의 참여가 저조함.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성적 불평등이 아직도 상당부분 남

아있다는것임.

- 이러한여건하에서한국여성들은유급의육아휴직을이용할권리를포기하는경향이있음.

OECD thematic review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1122▶▶13

2. 여성의역할, 육아휴직및고용기회의평등에대한관점

보다 전체적인 접근이 선호되어야 할 유아기에 지나친 학업성취를 추구함으로 인하여 추

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여성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임.

- 여성 자신의 성취와 가정의 수입을 늘리려는 합리적인 욕구, 그리고 자녀에게 지출되는 비싼 가

정 밖에서의 서비스 비용을 충당할 수단의 필요성에 의하여 맞벌이 가정에 대한 선호가 더욱 증

대되고있음.

- 젊은기혼여성들이직면하고있는이러한경제적어려움을한국가정의낮은출산율과결부짓는

비평가들도있음.

직장문화와 관습은 유아를 둔 여성에 불리한 향을 미침.

-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 여성들은 가사 및 자녀양육 둘 다에 대해 주된 책임

을지고있음.

- 그러나다른국가들에비해한국여성들이직장과가정에서의책임을조절할수있도록돕는지원

은미미한상태이며, 임시직(주로장시간의근로와낮은임금의) 여성의비율이상당히높음.

- 성별에 따른 노동의 불균형은 아이를 돌보는 일은 여성의 일이라는 성 역할에 대한 구분과 여성

만고용할것이라고기대하는저임금의 유아보육부문에서더욱두드러짐.

1987년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했으나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음.

- 성평등을이룩하고긍정적방법으로의자녀양육을촉진하기위해서한국정부는 1987년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함. 그러나, 이 육아휴직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착되지못했음.

- 육아휴직의 불만족스러운 특성 때문에 유아보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고, 이들에게 제공되

는교육적지원이양적으로나질적으로불충분하게보임.

* 휴직 중 여성에게 제공되는 대체 급여가 가정을 유지하거나 가정에 머물만한 유인가를 제공하기에는 너무 적

다. 우리의조사에따르면, 휴직급여를적어도평균임금의60% 수준으로높여야한다.

* 복직상황이 불확실하다. 법에 의해 여성들의 고용상태가 보호받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출

산후젊은여성들은예전의고용상태및직위를잃게된다.

- 한국어머니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아(0~12개월)들을 직접 양육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이떨어지고규제를받지않는사립 유아보육서비스에대한비용을충당하기위해계속해서

일을해야만하는악순환 (이러한상황은신중한자녀양육을강조하는한국전통에도위배된다)이

반복되고있음.

2 2. 여성의역할, 육아휴직및고용기회의평등에대한관점▶▶

▶▶ [ 제 2 장 ]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및 실행에 대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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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thematic review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1144▶▶152 3. 유아교육및보육에대한정부의경제적지원▶▶

3. 유아교육및보육에대한정부의경제적지원

한국에서는 오직 1%의 교육예산만이 유치원교육에 투자되고 있음. 이 비율이 매우 적

을 뿐 아니라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함.

- 오늘날 OECD 국가들은교육기회의평등과유아기서비스간의연계에대한인식을널리공유하

고있음.

- 이러한국가들은저소득또는소외계층의유아들에게질높은조기자극과학습기회를제공하고,

가능하다면모든유아들에게사회화및학습의기회를마련해줄필요가있다고생각함.

- 다른 많은 국가들의 경제분석에 따르면 유아기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유아 및 가정 뿐 아니라 정

부및국가경제에도혜택을준다는사실이입증되고있음(OECD, 2002).

- 노동시장/세수 연구 : 지난 수 십 년 동안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교육과 보호 서비스의 공급

을통해여성의노동시장참여와이에따른세수원(稅收源)의증대를이룩했음.

* 노르웨이의 경우, 1972년에 대략 50% 수준이던 여성참여가 1997년에는 80%를 능가하게 되었음(Kornstad

and Thorensen, Statistics Norway, 2002). 특히, 25~40세여성의참여가대폭적으로증가하 음.

- 요약하면, 유아기 서비스에 대한 공적투자를 지지하는 데에는 강력한 경제적 타당성이 존재함

(ESO/Swedish Finance Ministry Report, 1999; Sen, 1999; Urrutia, 1999; Van der

Gaag, 2002; Vandell and Wolfe, 2000; Verry, 2000).

- 높은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낮은 유아-종사자 비율과 자질 높은 종사자를 갖추어야 하는 특성상

유아서비스는그비용이비쌈. 그러나, 제도와프로그램들이유아및가족의성과를보장한다면

교육적, 경제적, 노동시장측면에서의이득은높을수있음.

▷▷유아기 투자로부터 얻는 교육적 이득 분석

모모두두를를 위위한한 성성공공((SSuucccceessss FFoorr AAllll)):: 장장기기적적 효효과과와와 비비용용효효율율성성 ((BBoorrmmaann,, GG.. aanndd HHeewweess GG.. iinn AAEERRAAEEdduuccaattiioonnaall EEvvaalluuaattiioonn aanndd PPoolliiccyy AAnnaallyyssiiss,, WWaasshhiinnggttoonn,, VVooll.. 2244,, NNoo.. 44,, WWiinntteerr 22000022)) - 위험에 처한 유아들(at-risk children)의 조기 학교 성공을 촉진시키기 위해 고안. 미국전역 2000여 학교 100

만이상의유아들에게제공- 집중적인 유치원 이전(pre-K) 및 유치원(K)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과 가정과 학교간의 강한 유대를 증진시

키고, 사회행동및건강문제를다룰수있는장치를마련- 통제집단과비교했을때, 이프로그램에참여한유아들은비슷한비용으로, 그러나더이른나이에초등학교

를마치고, 보다나은학업성취를이룩하며, 유급되거나특수교육학급으로편성되는경우가더적음

타타이이틀틀 II 시시카카고고유유아아--부부모모센센터터 ((TTiittllee II CChhiiccaaggoo CChhiilldd--PPaarreenntt CCeenntteerrss ((RReeyynnoollddss eett aall.. 22000022)))) - 1967년에개설된이센터들은공립학교안에위치하면서3~9세에이르는저소득층유아들에게교육및가족

지원을제공- 학교에서의 높은 성취, 높은 졸업률, 매우 낮은 교정교육율, 청소년 비행 및 유아학대 비율이 이 센터에 참여

한것과상당히관련이있음을발견- 비용-수익분석에따르면, 1998년달러가치기준으로이프로그램은1달러투자금액당7.14달러의환익을사

회에제공(경제적안녕증대, 조세수입증가, 보충교육과형사처벌처리및범죄희생자에대한공공지출감소)

▷▷투자로 인한 사회, 경제, 노동시장에서의 이득 분석

MMlllleerr KKuucceerraa--BBaauueerr 연연구구:: 스스위위스스 유유아아보보호호 서서비비스스의의 비비용용과과 이이득득--취취리리히히에에서서의의 경경험험연연구구((CCoossttssaanndd bbeenneeffiittss ooff cchhiillddccaarree sseerrvviicceess iinn SSwwiittzzeerrllaanndd EEmmppiirriiccaall ffiinnddiinnggss ffrroomm ZZuurriicchh,, ((22000011)))) - 연간1800만스위스프랑(SF)에달하는도시공공투자액이최소2900만프랑의조세수입과사회구호에드는

공공비용감소로상쇄됨을보여줌- 특히 한 명 이상의 유아를 둔 편부모 가장들이 저렴한 비용의 유아 보호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에서는 가정의

근로시간비율이거의두배가됨- 결과적으로유아보호에대한공공자금지원은생산적인근로자가직장에서얻는높은생산성과소득, 사회안

전및저축에대한기여, 생산과은퇴연령시기모두에있어서사회보조의존률감소결과를낳음

BBeerrrruueettii--CClleemmeenntt 외외다다수수의의지지속속적적인인연연구구 ((11998844,, 11999955~~66,, 22000011))- 아프리카계흑인유아표본에대한질적으로우수한유아학교(Perry Pre-school) 프로그램의교육및경제적이익을평가- Perry 유아학교의프로그램에참여한유아들이통제집단의비슷한유아보다더높은학교성적, 노동시장에의

성공적인입성및높은임금수준을보임- 이자료의비용-수익분석에서Barnett (1995) 은프로그램투자에대한비용-수익비율은거의1:7로나타남

노노스스캐캐롤롤라라이이나나 조조기기개개입입교교육육((TThhee NNoorrtthh CCaarroolliinnaa AAbbeecceeddaarriiaann EEaarrllyy CChhiillddhhoooodd IInntteerrvveennttiioonn

((MMaassssee aanndd BBaarrnneetttt,, 22000022))))- 1972년에시작. 이프로젝트에참여한유아들(대부분이사회적불이익을많이안고있는)이인지적, 사회적으

로긍정적인성과를보임- Masse 와 Barnett(2002)는비용-효과연구에서, 질높은종일제연중무휴유아학교에투입된 1달러당 4달러

의수익이발생하고, 이는유아와그들의가족, 모든납세자에게돌아갔음을밝힘-주요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생을 통틀어 대략 143,000달러를 더벌 것으로 예상. 등록된 유아의 어머니들 또한 평생에 걸쳐 약 133,000 달러의 증가된 수입을 기대. 참가자들이 특별교육이나 보충교육을 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아 일인당 11,000 달러 이상을 절약. 다음 세대(즉,Abecedarian 프로젝트에참여한유아들의자녀들) 역시, 일생동안거의48,000달러를더벌것으로추정

미미((美美)) 국국가가 경경제제 발발전전 및및 법법률률 센센터터가가 발발행행한한 22000011 보보고고서서((TThhee 22000011 rreeppoorrtt iissssuueedd bbyy tthhee NNaattiioonnaallEEccoonnoommiicc DDeevveellooppmmeenntt aanndd LLaaww CCeenntteerr iinn tthhee UUSS)) - 유아보호사업은부모들로하여금일할수있고, 더높은수입을얻을수있도록도와주는것이외에도캘리포

니아에서생산되는재화와용역의총가치에650억달러를기여(이는 화산업의4배가넘는수치)- 인가를받은유아보호기관에서는교사직과비교사직을포함하여123,000명을직접고용했고, 유아수송, 출판,

제조업, 건설, 금융서비스, 부동산및보험등86,000여관련직업을존속시키는결과를가져옴(Moss, 2001)

▶▶ [ 제 2 장 ]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및 실행에 대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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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thematic review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1166▶▶17

검토단은 한국의 현행 제도가 과연 유아, 가족 혹은 지역사회에 위와 같은 이득을 안겨

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음.

- 높은 육아비용 때문에, 전일제 정식직원으로의 고용을 바라는 중산층 가정의 어머니들에게 충분

한지원을제공하고있는지가의심스러워보임.

- 더구나 느슨한 규제기준과 낮은 재정보조 수준에서 운 되고 있는 서비스들은 당연히 유아발달

과학습향상에별도움을주지못함.

- 정부가 정책 실행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강력하게 제도를 이끌지 않는 한-특히 사립 공급자들이

대다수인상황에서-질적향상은이루어지지않을것임. 이를위해각부처는협력하여정책을수

립하고, 현재보다더큰규모의정책팀을구성, 운 할필요가있음.

- 그러나 정부부처와의 토론에서 OECD 검토단은 적어도 몇몇의 관리들은 유아를 위한 서비스 제

공이주로부모와시장이결정할문제라고인식하는신자유주의경제적입장에서다소물러나있

음을확인하 음.

* 캐나다 경제학자 Cleveland와 Krashinsky(2003, p.5)는 정부가 유아교육 및 보호 서비스에 재정적으로 참여하고, 가정을지원해야하는이유를크게두가지로설명하 음.

- 여러자원들을유아를둔가정으로이동시키기위해서

- 자녀양육과가정의기능에대한공공의관심을유지, 향상시키기위해서

* Cleveland와 Krashinsky는 "민간사설시장은이를가장필요로하는사람들에게충분한양을제공하지못하기때문에"(2003, p.7) 유아교육및보호는모두공공부문을통해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고주장함.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교육인적자원부로 분리된 체제와 서로 다른 문화로 인해 각 역

내에는 강력한 수직적 통합이 존재하는 반면, 부서간 협력과 서비스 부문을 초월한 제도

적 계획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공/사립의구분이뚜렷하여질관련표준화작업과규제를둘러싼많은문제들이야기되고있음.

- 정책및실행측면에있어서학원부문이공교육으로부터분리되어있는것은인상적인현상임.

*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주관 부처가 어디이냐 혹은 서비스의 형태가 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분리되어있던각기다른서비스형태가시간이흐름에따라통합되고있음.

2 3. 유아교육및보육에대한정부지원의경제적타당성▶▶

4. 부처간협력및서비스통합

유치원들은 보호에 보다 더 초점을 두고 운 시간을 연장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보육시

설들은 유아의 학습을 돕는 프로그램 제공에 애를 쓰고 있는 반면, 책임 부처간 협력이

나 대화 노력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듯함.

- 현장수준에도지역서비스간연계및공동교육방안에대한모색없이똑같은상황이되풀이되고있음.

- 통합된정책, 공동의전문성과교사양성교육을공유하는개선된서비스형태에대한여론수렴이

필요할것으로보임.

- 보육과교육부문간의대립과학원부문에대한논의부족으로인하여기대이상의노력증대에도불구

하고협력을향한진전은느려보임. 보육, 교육, 학원부문모두다른시각을견지하고있기때문임.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유아보육 서비스 관리를 이양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음을

발견함.

-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과 한국사회 전반에서 여성의 고용기회 평등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

는변화라는점에서부처이양을긍정적으로평가함.

-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재 도모하고 있는 변화가 현장 수준에서 유아를 위한 부처간 공조와 서비

스 통합이라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어떠한 진전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 즉 교육

과보육부문간직접적인협력은이루어지지않을지도모른다고염려함.

- 이렇게 관심과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는 다른 OECD 국가들의 동향을 개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수도있음.

▶▶ [ 제 2 장 ]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및 실행에 대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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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뜻 보기에 한국에는 공립서비스, 사립서비스, 그리고 학원을 통해 합당한 수준의 서비스가 공

급되고, 부모에게도 적절한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용실태와 서비스 공급 격

차를감안하면그렇지가않음.

< OECD 국가들의유아교육과보호서비스에등록된유아비율(%)>

- 학원 등록이 추가되었더라면, 분명 3~6세 한국 유아들의 등록률은 높아졌을 것임. 그러나 대다

수의 한국 부모들은 운 시간에 대한 가족의 요구, 비용 측면에서의 지불가능성, 제공되는 교육

과정의 범위 및 특징 면에서 질을 충족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할 합리적, 경

제적기회를누리지못하고있음.

5. 기회와형평성

출처: 2001년도OECD 고용개관(OECD Employment Outlook 2001). 주: 괄호 속의 수치는 정확하지 않음. 제시된 수치들은 2003년 한국국가배경보고서에서 발췌한 한국자료 등 해당국가자료로부터제공된것임.

OECD thematic review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1188▶▶19

- 많은국가들은보호, 교육, 건강, 자녀양육, 전반적인가족지원과관련된서비스와복지가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지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서비스 통합개념 발달과 관

련된 조사 및 공동연구에 몰두해 왔음(Kagan & Neville, 1993; Shonkoff & Phillips, 2000;

Bertram, Pascal et. al., 2003).

- 최근 Bertram & Pascal (2003)에 의한 5개국연구는이론적정당성, 설립, 구성, 재정, 질 관리

지도 및 종사자 개발을 포함한 통합된 유아교육 및 보호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

하고있음.

* '통합'이라는 용어는 최근 들어 몇몇 국가에서 보다 효율적, 효과적, 경제적인 방식으로 유아와 가족의 요구를해결하기위해서, 본질적으로다른비 리(voluntary) 서비스와사립서비스공급자들을하나로모으려는노력을 표현하는데 사용되기 시작함. 각기 다른(교육, 보호, 건강)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그들 서비스간의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통합, 즉 어떻게 개개의 서비스들이 보다 완전하게 가족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조직될 수 있는지를 독려 받음. 이에 다양한 분야의 공급자들은 각 가정이 선택할 수있는 통합된 서비스‘메뉴-교육, 보호 또는 건강 서비스, 성인교육 및 부모지원 등-‘를 제공하는데 협조함(Bertram, Pascal et al, 2003, pp8-9).

2 4. 부처간협력및서비스통합▶▶

지지난난 십십여여 년년 동동안안 OOEECCDD 국국가가들들에에서서는는 00~~66세세 유유아아에에게게 제제공공되되는는 모모든든 서서비비스스를를 총총괄괄하하는는 단단일일 부부처처를를지지정정하하려려는는움움직직임임이이있있어어왔왔음음::

- 뉴질랜드(1986), 스페인(1992), 스웨덴(1996), 국(1998 이래로)은 교육부가 총괄. 덴마크, 핀란드는 사회복지부, 노르웨이는아동가족복지부를선택.

* 이러한동향은어느부처가책임을맡느냐가중요한것이아니라, 전체적인정책지도가질높은서비스공급에역점을둔단일부처에의해이루어지는것이성공의비결임을시사함.

- 많은 국가에서보호 분야가낮은 채용기준, 저임금, 열악한 자원과시설, 미약한교육프로그램을가진 무능한파트너라고비난하는반면, 통합모델은교육과보호가양분되는것을막아줌.

- 동시에 유아교육 분야에서 '학교준비(readiness for school)'를 위한 프로그램에 국한되지 않고, 추론 및 학습면에서 아직 경험적 단계에 있는 유아들에게 유아들보다는 오히려 초등학생에게 더 적합한 방법론을 사용하는것을못하게함.

국가명

프랑스 99 29 1998네덜란드 98 (6) 1998벨기에 97 30 2000이탈리아 95 6 1998덴마크 91 64 1998스페인 84 5 1998스웨덴 80 48 1999노르웨이 80 40 2000

국 (79) (34) 1997독일 78 10 1998

포르투갈 75 2 2000오스트리아 68 4 1998핀란드 66 22 2000한국 59 10 2002

아일랜드 56 (38) 2000그리스 46 3 1999

자료 획득연도3~6세아의수혜범위

0~3세아의수혜범위

▶▶ [ 제 2 장 ]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및 실행에 대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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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질문제

- 적절한재정지원, 종사자의자격조건, 교육, 집단규모와교육과정실행등과같은질의구조적변

인들에대한질문들이방문기간동안제기되었음.

- 이러한 변인들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유아의 경험을 형성하는데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각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유아들에게제공하는발달적경험의질에중대한 향을미침.

- 검토단은공립유치원체제이외에서는유아에대한국가투자가적다는사실을알게되었음. 또 보

육의경우종사자의자격요건이나종사자교육이적절하지못하며, 집단규모도크고, 직원, 공간,

그리고교육과정의이행에관련된규정들이항상적용되는것도아니었음.

*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서비스 공급의 양적 증대의 절박함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 인가제 대신 신고제를선택한것은 유아보육부문에서유아들에게제공되는프로그램의질개선에는도움이되지못했음.

- 한국에서는 유아기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더 나이가 많은 유아들을 위한 교육과 그보다 어린 유

아들을 위한 보육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교사를 교육하는데 그릇된 이분법

적사고가늘작용하기때문에질개선의과제는쉽지않을것으로보임.

OECD thematic review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2200▶▶21

불리한환경에처해있는유아들의서비스기회

- 검토단은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에 주목했고, 이는 한국사회에서 유아들이

직면하고있는불평등을해소하는데있어진일보한노력임을인정함.

* 한국에서 임금 수준이 매우 낮은 가정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되어 그들의 구매한도 밖에있는 유아교육, 보육서비스에참여할수있도록도움을받음.

-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수한 유상 사립서비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개방된 교육시장에서 저

소득가정의유아들을위한기회, 비용지불가능성, 질 확보는거의불가능해보임(Cleveland &

Krashinsky, 2003, Kamerman, Neuman, Waldfogel & Brooks-Gunn, 2003).

* 이러한 집단의 유아교육 및 보호서비스에 대한 기회는 본질적으로 무상 또는 적은 비용의 공적재정지원을 받는서비스에달려있음. 그러나서비스이용과관련한기회는저소득가정이속한지역의서비스가어떠하냐에따라 향을받을수도있음.

- 가능하면 이른 시기에 제공되는 지지적 유아 서비스는 특히 '위험에 처해 있는' 가정의 불이익을

완화시키고, 유아의성취를향상시키는데도움을줌.

2 5. 기회와형평성▶▶

질의구조적측면

- 다수의유아교육및보육전문가들은그들이경험한사전교사교육이부문별경계가뚜렷하고, 보

육과교육간의격차를더욱조장하는듯하다고지적함.

- 검토단이 보기에 교사교육 과정이 너무 학문적인 것 같음.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

한여러가지노력들이이미시도되고있다고들었음.

- 한국에서 유치원과 유아보육 관련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수준의 자격요건을 충족시

켜야하는데다가프로그램운 에대한접근들도뚜렷하게다름. 또한실제적-심미적기술들, 방

법론과 자기평가기법에 대한 교육, 또는 개별 및 집단 실습에 대한 반성적 사고에 숙달되기까지

는주어진시간이불충분함.

* 모든국가에서유아기서비스의질을나타내는강력한지표는종사자교육의수준임.

직전교사교육의문제점특수한요구를가진유아들

- 심각한선천적장애를가지고있는유아들은변별하여특수학교에서잘보살피고있는것으로보임.

-그러나 선천적 장애는 없지만 특수한 요구를 가진 유아들(혹은 기질적 원인과는 무관한 학습이나

행동장애를가진유아들)은 원칙적으로정규서비스대상에속하지만, 유아교육및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이러한유아들의수와범위에대한자료는볼수없었음.

- 특수학교나통합적인서비스의지원을받고있는특수한요구를가진유아들은실제지원을필요

로하는유아의수에는훨씬못미치는수치일것임.

- 특수유아들에 대한 수혜범위가 좁은 것은, 일반적으로 특수유아를 수용하는데 무관심한 사립 서

비스공급자들이한국의서비스체제내에서대다수를차지하고있기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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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및 실행에 대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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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단은 한국에서 잘 설계된 국가유치원교육과정(1999)에서 감을 얻어 실시되고 있는 다수의

훌륭한놀이중심프로그램들을보았음.

- 그러나,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다는 많은 기관에서 검토단은 분명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이미 정

해진(pre-set) 활동들, 색칠하기종이들을발견할수있었음.

* 이러한방법은교사들의선택여지를없애고, 사전에결정된인지중심의활동에대한지나친관심을초래함. 주제선택, 진행및활동들이대체로유아의경험이나관심을배제한교사의선택에의해이루어지고있었음.

공립유치원에서만 규제정신이 존중되는 관리감독 및 질 보장 장치가 활발히 운 중인

것을 볼 수 있음.

- 검토단은규정준수(예를들어, 일일학습계획, 학생보고서작성등)에 따르는기관들의행정적부

담에대한비판의목소리를들었음. 그렇지만, 그러한규정들이보다나은계획과책임을어느정

도증진시킬수있다고생각함.

- 평가와 활동기록은 교사와 장학사 사이에 논의의 주제가 되기도 함. 그러나, 원장이나 관리자의

일일계획에 대한 보고로만 제한된다면 제도나 교사의 자기반성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간과될

수도 있음. 기관과 지방당국에 기준을 제공하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평가와 개발에 관여하도록

장려하기위해서유아의성취에기초하여이러한자료를모으는방법이고안되어야함.

교육과 보육 두 분야 모두에서 감독 및 평가체제는 효과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환

경이나 투입된 교육과정 및 교사의 계획에 정도 이상의 관심을 쏟고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가 사립 유치원들이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질 수준에 도달하는데 충분한 지원

을제공하고있지않고, 특히학원에대해서는어떠한지원도하고있지않음.

- 유아보육부문은 1997년인가절차를거치던것에서단순신고로바꾼것이서비스의질에부정

적인 향을미친것으로보임. 그리고, 공립유치원감독제도와비교했을때 유아보육시설에서

의감독및질보장장치가훨씬약함.

OECD thematic review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2222▶▶23Ⅰ 6. 질문제▶▶

현직교사교육의문제점

- 한국의 가정보육 환경에서 아 및 걸음마기 유아들과 함께 일하는 종사자들이 통합되고, 현직

교사보수교육이개선되어야할필요가있음.

- 검토단은 정기적인 교육적 자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과 교육이 제한된 감독체제보다

가정보육서비스에더이로울것이라고판단함.

* 보호와교육부문을통합하는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국가들은다양한집단과전문가들이함께모일수있도록하기위해서공통의전문교육프로그램을만들려고노력함.

- 많은 교사와 부모들은 한국의 유아기 서비스가 유아들에게 제공하는 경험의 질에 의구심을 가지

고있음. 특히, 유아들의학업성취(특히읽고쓰고, 셈하는능력)를강조하는문제에대한우려와

과도하게통제적인집단사회화에대한의구심이표명되고있음.

- 유아기는 상상력,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복잡한 방식으로 일하고, 개인이자 집단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만 하는 혁신적 노동력이 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기술-을 발달시키는

특별한시기임.

-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유아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교육받은 교사들의 지도를 받아서

유아기에 실제적-미적 기술들이 유아의 자기발견과 문화탐색의 항해를 도울 수 있을 지에 대해

점차관심을가지고있음.

* 이를테면, 음악, 리듬, 무용, 무언극, 만들기, 그림, 시, 인형극, 공예품, 움직임/체조, 스포츠, 대근육발달등

- 자기주도적 경험활동에의 몰입은 장래의 읽기, 쓰기, 셈하기에서 뛰어난 성취로 이어짐(Wright,

2003; International Review of Curriculum and Assessment Frameworks Archive, 2000).

* 싱가포르는 유아를 위해 예술 및 창의성 증진 방안에 투자를 하고 있고, 교육에서 창의성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목표로삼고있음(Ministry of Information and the Arts, 2000).

교육과정과교육(pedagogy)

규제, 감독및질보장

▶▶ [ 제 2 장 ]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및 실행에 대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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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및자료수집

일반적으로 한국의 정부 부처들이 도입했던 연구 주제와 방향은 관련 부처 내에서 개별

적으로, 그 당시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고안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국가수준에서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정책문제와 관련 연구를 통합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노

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정부문의 부처직원이 다른 부처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상의하는

장치는매우제한되어있는것같음.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은 한국의 유아

교육및보육정책과질높은서비스공급향상에중요한역할을담당함. 그러나, 유아교육과유아

연구로 할당되는 지원이 낮은 수준이고, 실제로 유아교육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의 수가

매우적음.

- 특히 기관 내에서 연구의 우선과제를 정하고, 연구프로그램을 계획하는 현 구조는 유아교육 및

보육과같은간학문적 역에서분야를초월한성과를거두는데장애가되는것으로보임.

- 성과-다양한서비스를이용하는유아들의수, 일일서비스시간-에대한연구결과들은접해보았

지만, 유아들에 관한 성과-즉, 서비스가 학교 준비도에 미치는 향 또는 유아들의 장기적인 삶

의기회-에관한것은거의없었음. 부모들에대한성과에대해서도언급된것이없었음.

한국이 주로 유아교육, 보육 기회를 확인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정책의 기초가 되는 정보

를 수집에는 관심이 없다는 인상을 받았음. 부처를 초월한 자료통합문제가 제기됨.

- 일정한 정보체제를 최대한 이용하고, 다른 부처의 자료와의 연계를 도모하게 되면 서비스간에

좀더통합된모습을보여줄수있고, 연구및분석능력도향상시킬수있을것임.

- 다른부처의관련자료를기존자료와통합하려고할때분명히윤리와기 성의문제가발생하기

마련이지만, 사용 가능한 자료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서비스에 대한 지식, 체제의 효율성과

개선에필요한대안측면에서실질적인혜택을볼수있을것임.

2 7. 연구및자료수집▶▶

[[제제33 장장]]

한한국국의의유유아아교교육육과과보보육육정정책책개개선선을을위위한한대대정정부부권권고고

1.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에서 유아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2. 법과 공공 정책에 의해 유지되는 가족-친화적 사회에 초점

3. 공공 재정과 조정력 제고 및 양질의 사립 공급자 통합

4.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관리 합리화

5. 교육과 보육의 개념 및 교사 교육에서의 격차 종식

6. 지방 분권화와 부모 참여를 통한 제도의 민주화

7. 학원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들의 질 제고

8. 정기적인 정책 검토 및 연구 기반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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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과공공정책에의해유지되는가족-친화적사회에초점

1. 유아교육및보육기관에서유아들의이익을최우선으로고려

현대의 노동시장 상황으로 인해 한국 문화와 역사가 가져온 전통적 자녀양육 특성을 유

지하고자 하는 힘이 약화되고 있음.

- '가족-친화적(family-friendly)'이라는 말은 국가정책과 직장문화가 가정의 경제, 사회적 역할

의 중요성을 존중하고, 자녀양육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함. 이를 위해 가족들은 실제로

유아의성장과발달을촉진할수있는시간을가져야만함.

- 점점 많은 OECD 국가들이 법과 정책에 의해 지속되는 가족-친화적 전략이 현대 경제체제에서

여성의동등한고용기회보장과자녀양육간의균형을이루는데필요하다는결론에이르고있음.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는 성평등 문제에 있어 상당한 진보가 있었음.

- 그러나유아를둔여성들을위한법적, 실제적지원은아직상대적으로미약한상태임

- 사업주들이 제반 사회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노동력을 고용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여성직장이늘고있음.

- 더구나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여성을 도와주는 서비스-특히 경제적 부담이 적은 지불 가능한 유

아서비스보장-를제공하는책임은사립, 리위주의공급자들에게맡겨지고있음.

⊙ 유아를 둔 가정의 요구와는 대치되어 있는 직장문화와 실제를 재검토해 보기 바람

- 검토단은 가정생활에 있어 중요한 순간들-예컨대, 아이의 탄생, 어머니가 아이를 돌볼 때, 아이

가아플때-에대해서직장의융통성이매우부족하다는사실을알았음.

- 정부는전체사업부문에대한정책들을개선하고, 공공부문특히각부처에혁신적인직장풍토를

도입함으로써모범이되기를바람.

* 대부분의 주요 산업국가들은 어머니와 아기에게 충분한 유대시간을 보장해주는 육아휴직제도-기존 임금을토대로 산정한 적정한 수준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자녀양육 어머니들을 위한 고용상태유지, 직장에서의 광범위한가족-친화적분위기조성-를성공적으로도입함.

- 캐나다는 아의 발달적 요구에 대한 연구와 육아휴직제공비용과 탁아소 설치/운 비용과의 비교분석에 근거하여1년의육아휴직제도를도입한가장최신국가가되었음.

OECD thematic review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2266▶▶273 1 .유아교육및보육기관에서유아들의이익을최우선으로고려▶▶

제3 장한국의유아교육과보육정책개선을위한대정부권고

검토단은 한국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일관성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 정부부처들

이 추가적으로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을 앞장에 제시함.

이를 토대로 검토단은 핵심부처 공무원들과 정책 입안자 그리고 그 밖의 관계자들이 고

려해야 할 8가지 정책적 제안 사항을 아래와 같이 건의함.

한국의 유아기 서비스는 주로 노동시장의 우려에 대한 반응으로 발전해 왔으며, 유아기

교육을 초등학교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김.

- 대다수의한국유아들은사립서비스만을이용할수밖에없는데이러한서비스중다수가소규모

에, 과잉정원, 거기다최소한도의규제를받고있어서교육의질이의문시됨.

- 일반적으로 사립유치원 부문은 재정지원이 심각하게 낮으며, 보육시설에는 예산배정이 증대되고

있기는하나, 공립유치원에서의유아당지원되는예산에비하면훨씬뒤떨어짐.

⊙ 유아의 참여권리와 요구에 훨씬 더 큰 강조점을 둘 필요가 있음

(아동의 권리에 대한 UN 총회의 제안 참조)

-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연구들이 여러 정부 부처들에 알려지고 논의되면 좋을 것

이며, 유아에 대한 한국문화의 가치를 유지함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유아의 발달 양상

(acceptable developmental profiles)에 관심을가진부모들에게도움이될것임.

- 아이가 어릴 때, 긍정적인 자아상과 창의력 및 상상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적 목표임을

인정한다면, 유아교육기관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현재보다 좀 더 개방된 방식으로 유아학습

에접근할필요가있음.

- 이를위해서는유아교사들이현재의지배적인교수모형은물론전체학급수업을탈피하도록철

저한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유아들이 자신이 흥미 있어 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주도할 수 있는

교실을만들어야할것임(일산의레지오에 리아유치원이이룩한성과참조).

* 물론 일부 교수 방법과 수업은 때로 필요하고 유용하기도 하지만, 지배적 교수 유형인 전체 학급 수업(whole-class teaching) 또는지속적인대집단활동(circle time)은아주어린유아들에게는적합하지않음.

▶▶ [ 제 3 장 ]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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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재원과조정력제고및양질의사립공급자들의통합

- 교육과 보육 부문에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일관된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차원에서 교사의

봉급을지원해줄것을권고함.

- 일반적으로 정부의 보조조건은 그 결과 일정한 질 기준(예; 국가조직망에 연결된 기관에서의 질

보장,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 교사들로 운 되는 기관 서비스에 대한 가정의 지불가능성, 교육

관련 보조금을 지급 받는 기관들의 조건, 한 공급자가 소유할 수 있는 서비스의 수제한 등)에 도

달할수있게끔엄격하게적용되어야함.

⊙ 검토단은 현재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를 지원하고, 그들에게 비용원조의 혜택

을 주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을 환 함.

- 이러한 노력이 불리한 환경의 가정을 위한 기관을 초월한 다양한 방안 모색을 통해 더욱 강화될

수있으리라생각함.

- 유아기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구조적 빈곤이나 소득 불균

형, 혹은사립체제서비스에대한저소득가정의제한된기회를해결해줄수는없음. 그러나유아

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통합작업을 통해 종사자 교육과 보다 일반화된 유아발달, 가족지원 및 지

역사회건강목표를연계시킬수있기를바람.

⊙ 고용주와 사립부문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유아에 대한 비용지출 부담을 분담하되 이

를 부모나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권장함.

* 공립과사립부문이지출을공동부담하도록하기위해다른국가들의경우는다음과같은방법들을이용하고있음.

- 법인이나기업체들에게탁아소를제공하거나피고용인들의유아들을위해인증을받은기관의보육서비스를구매해줄것을요구

- 지방정부에게세금을인상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건강, 사회복지, 유아교육 서비스에할당된국가예산을 보충하는데 전적으로 사용(벨기에와 이탈리아에서는 사회보장세 그리고/또는 법인세의 상당부분(약1%)을 유아보호를 위해 사용. 핀란드는 수년 동안 주류세를 유아 서비스-특히 방과후 보호를 위한- 보조금으로사용. 미국에서는대기업들이유아기서비스에보조금을지원하고세제혜택을받으며국가가발행하는복권으로도유아기서비스를재정적으로지원)

OECD thematic review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2288▶▶29

- 지불 가능한 유아기 서비스에 대한 기회는 전업주부든, 저임금 혹은 보통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

장의여성들에게든모두의숙제임.

- 공식적인직장을가진여성들은사회에서정당한지위를차지하고, 국가경제에이바지하며, 자녀

를위해쓰이는가계예산을늘리고, 노후에대비한독립적인연금혜택을준비해갈수있음.

- 국가 역시 여성의 노동이 창출하는 좀 더 유연한 노동시장과 폭넓은 조세원, 고용-의존 비율의

현저한증가를통해이득을보게됨.

한국은 유아에 대한 공공투자 수준이 낮음.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고등교육

단계의 학생들에 대한 투자의 대략 1/3 밖에 되지 않음.

- 만약 유아기 서비스가 가족의 사적인 책임으로 간주되어 지고 시장에 그 공급을 의존한다면, 서

비스형태및질의붕괴, 부모가시장가격을지불하지못하는경우에나타날수있는서비스공급

부족, 교사들의 잦은 이직, 서비스 질 저하의 결과가 초래될 것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많은여성들은(종종고학력의) 자신의자녀를돌보기위해노동시장을떠나는쪽을선택할것임.

- 이러한현실에서한국이채택한저비용해결책은의외임. 공적인재정지원과조정이없는상황에

서서비스의수혜범위와질은필연적으로악화될것임.

⊙ 정치적 지도력과 법적, 재정적 수단을 통한 통제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필수 불가

결한 요소임.

- 유아들을 향한 관심은 강화되고, 다양한 집단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어떤 종류의 시장에 어느 정

도의자금지원을부담해야하는지에관한분석들이이루어져야할것임.

- 현 상황에서사립형태의유아기서비스들이공공조직및재정지원의범주속으로편입되는일이

시급함. 질 높은 서비스를 적절한 비용에 받을 수 있는 한, 이를 이용하는 유아와 가족들에게 서

비스의주관부처가어디인가는중요한문제가아님.

- 한국정부는 양질의 사립 서비스, 특히 서비스가 부족한 곳에서 일하는 비정부단체나 비 리단체

들의자본및운 비용을보조하는수단을강구하기바람.

3 3. 공공재원과조정력제고및양질의사립공급자들의통합▶▶

▶▶ [ 제 3 장 ]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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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보육의개념및교사교육에서의격차를종식

유아와 그들의 가족이 처한 상황은 유아교육과 보육 부문의 대립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어짐.

- 정부관료, 연구자, 실천가가확연히구분되어있고, 유치원과보육시설, 개혁과현상유지, 공립과

사립의 장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쟁하는 것이 보편적임. 이는 모두 민주적 절차의 일부지만, 불

가피하게혼돈과객관성의결여를초래하기도함.

* 연속적인OECD 검토를통해 유아보육과교육을분리하는것이이론적으로나실제적으로이치에맞지않음을알게되었음. 실제로, 이러한이분법이서비스의실제조직에반 될때, 발달단계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열악한서비스를받은3세미만 아들에게대체로부정적인 향을미침.

- 개념적양분은종사자, 특히 유아보육전문가들의지위와교육에강력한 향을미침.

* 호주, 미국혹은과거10년동안의 국과같이교육과보육이구분된국가에서는제도운 이어렵고, 유아발달에도움이되지않는보육분야종사자들의높은이직률을초래함. 이러한악순환은 유아보육부문에서의장시간노동, 저임금, 많은종사자들의낮은자질로인해강화됨.

- 유아교육과보육이 잠재적지원자들에게보다 매력적으로비춰지기위해서는임금인상과직업진

로발전의기회가보장되는성장가능한직업으로인식되어야만함.

종사자들의 낮은 교육수준과 제한된 직업진로 발전은 특히 교사 보유 수준과 이직률이

중대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보육 부문에서 특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다른 국가들이 그러했듯이 교사교육과정간에 연계협정을 도모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음(2년제졸업생이그들의근무경력과공인된기관에서의지속적인학점이수를통해궁극적으

로 4년제교사의지위를획득).

-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혁은 유아들을 직접적으로 대하는 종사자들의 전반적인 자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됨. 또한, 가정보육서비스제공자들이학위를마치기위해현직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

는모종의체제가필요함.

OECD thematic review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3300▶▶31

4. 정부의유아교육과보육서비스관리합리화

유아와 그들의 가족을 위한 일관성 있는 유아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는 수많은 난관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당 부처들의 조율된 대처가 부재한 상태임.

- 유아보육과 교육의 병행되지만 서로 다른 경로, 이 두 부문의 정책 및 관리의 중복현상-예를

들면 유사한 양성체제 및 연구동향-, 대다수의 사립 공급자와 학원들이 건강, 안전 및 투자특징

을제외하고는공적통제밖에머무를가능성등의현실적인문제들이존재하고있음.

⊙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해당 부처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도록 하는데 지속

적으로 힘쓰거나, 모든 유아 관련 서비스를 총괄하는 단일기구를 지정하기를 권고함.

- 하나의 주관부처아래 서비스가 통합되면 실제로 많은 자원들이 절약될 수 있고, 현 체제에 부족

한정책입안및서비스제공의통일성을확보할수있을것임.

-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정책과 단일부처 산하의 기획집단은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보육과 교육에 통일된 비전을 제시하고, 초등교육제도와 다른 부처간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며,

유아기 서비스에 대한 부모와 지역 사회의 시각을 수용할 수 있음(스웨덴과 핀란드는 이러한 측

면에서좋은예임).

- 그러나연령혹은기능에따른책임의배분, 예를 들면 3세까지의유아를단일부처가책임지도록

하고, 교육부는 3~6세아를담당하는안은조심스럽게다루어져야함.

* 연령에따라책임소재를나눈많은국가에서보육부문은낮은채용기준, 낮은임금으로자원이열악한환경에서빈약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는무능한파트너로전락

* 동시에유아교육부문에서는사고와학습에있어서여전히경험적단계에있는유아들보다는초등학교학생들에게보다적합한방법론을사용하면서'학교를위한준비'가지배적인접근법이되고있음.

* 즉 "교육적", "건강지향적", 혹은"놀이집단"이든상관없이, 특정집단의지나치게편협한시각은가장어린유아들에게부적절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3 4. 정부의유아교육과보육서비스관리합리화▶▶

▶▶ [ 제 3 장 ]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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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thematic review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3322▶▶33

6. 지방분권화와부모참여를통하여제도를더욱민주화

⊙ 한국정부가 점차 진부함을 더해가고 있는 교육과 보육의 논쟁에 어떻게 종지부를 찍

을 수 있을지는 검토단 능력 밖의 문제임. 그러나 중앙 수준에서의 관리의 합리화 및

적절한 재정지원과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적 목표를 향한 제도적 조정을 통하여

점진적인 개혁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여기에는유아들에대한낮은공공투자, 정부의재정지원과통제밖에서운 됨에도불구하고허

용되고 있는 수많은 사립부문의 존재, 소규모 운 자들의 합법적 권리, 부모들의 편의와 지불능

력, 만연한경쟁풍토…등과같은많은현실적인문제들이연관되어있음.

- 이러한딜레마는다른국가들, 특히유아기부문에서의공적책임이상대적으로새롭게인식되는

곳에서는이미잘알려진것임.

3 5. 교육과보육의개념및교사교육에서의격차를종식▶▶

⊙ OECD 국가들 중에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통합이 미약하더라도 지방정부차원에서

의 협력과 통합수준이 높은 경우가 종종 발견됨. 한국정부가 이 분야에서 좋은 정책

들을 개발하고, 지역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입하기 바람.

- 실제로 유아기 서비스의 통합은 지역수준 즉, 병렬적 서비스와 이중행정의 사치스러움을 제공할

수없는지역사회에서자주이루어져왔음.

* 각지역사회의 유아보육, 유치원, 학원조직망간의협력과정보교환을지원하는지역교육관련계약, 각구역별공동교육기관, 지역별장학과감시의공유등이그예임.

⊙ 한국 상황에서 부모들이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데 수많은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보면 노력의 가치가 충분히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임.

- 유아기관과 그 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유아들은 부모의 참여로 많은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

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교육에 대한 좋은 태도가 유아가 어릴 때, 즉 결정적 시기에 지지

되어질경우, 이러한태도는이후의학교생활에서도지속되는경향이있음.

* 교사와부모간에지식과정보를공유할수있는방법:

-부모들을실제생활과유아교육기관조직에참여시키기

-적극적이고창의적인학습에대한긍정적태도증진하기

-기관과가정에서의유아학습의연속성강화하기. 즉, 유아기학습에대한부모지도및유아들과일상적으로보내는시간들, 부모와의대화시간, 유아들에게책읽어주는시간의중요성인식시키기

-부모들에게다른서비스(특히어머니들을성인교육이나훈련서비스에) 대한정보와참고자료제공하기

-부모의지역사회참여지원하기

현재 유아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한국의 대다수 종사자들의 취약한 상황 뒤에는 상당부

분 시장여건에 의존하는 이 분야의 현실이 숨겨져 있음.

- 기관들은 부모들로부터 비용을 올려 받고, 경력이 적은 젊은 보육교사들에게는 장시간의 노동과

낮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결국 이윤을 얻음. 이러한 상황은 자연히 소득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

은가정에부담을안겨주고, 유아들에게제공되는서비스의질을낮춤.

- 정부로부터교사의임금을보조받는다면이러한상황이한결완화될수있을것임.

▶▶ [ 제 3 장 ]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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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thematic review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3344▶▶35

⊙ 다양한 교사훈련경로 간의 연계방안과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임.

- 예컨대, 2년제 졸업생이 경력 면에서의 발전과 성취를 이룩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책임

을 지는 직급까지 오를 수 있도록 도움. 유아교육과 보육 종사자 및 관리자들이 초등학교 직원들

과같은조건으로교육장이나장학사가될수있어야함.

- 이러한 형태의 직업진로발전이 유아기 분야의 관리, 지도 및 감독 측면에서 강력한 전문성을 확

보하는데매우중요함.

- 다른국가들도이와비슷한문제들을해결하고, 전문성개발을촉진시키기위해전략적인노력을

기울이고있음.

호주의퀸즐랜드(Queensland) 주는유치원애서근무하는동료들보다낮은보수를받는 유아보육종사자들을위한교육기관들을지원함

3 7. 학원을포함한모든프로그램들의질제고▶▶

7. 학원을포함한모든프로그램들의질제고

⊙ 정부가 각기 다른 부문과 공급자를 초월하여 구조적 특징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기

준을 마련하는데 책임을 져야 함.

- 질과 관련된 특정 구조적 요소-종사자들의 교육과 자질, 그들의 지속적인 전문성개발에 대한 접

근가능성, 종사자 지위와 임금수준, 유아-종사자 비율, 프로그램 시간, 교육과정, 공간, 자원 및

설비-들은모두양질의서비스공급을위한요건들임.

- 한국에서는특정집단이다른집단보다양질의프로그램을용이하게제공할수있도록하는등이

러한 요소들이 부문별(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공급자별(공립, 사립)로 분명히 다르게 작용하는

것으로보임.

- 다른 국가에서 얻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질 보장기제는 -특히 시장주도적 서비스에서- 유아에

게 제공되는 보조금이나, 서비스가 규정된 질 개선 방안에 참여할 때 지급되는 운 교부금을 통

해재정적지원을받을때훨씬효과적임.

⊙ 모든 기관의 종사자들이 팀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모든 종사자들의 진지한

자기반성과 자기연구에 바탕을 둔 질 개선과정이 모든 프로그램에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함.

- 종사자팀은다음과같은문제들을지속적으로해결해나가는데지원을받아야함.

- 제안된활동에서유아의안녕과참여수준은어느정도인가?

- 어떠한교육적실제가유아의지속적인학습과탐구를가장잘지원하는가?

- 각기관은유아들이성장하고발달해나갈때과연무엇이그들에게중요한것인지에대한대화에어떻게부모들을참여시키는가?

- 유아들이자신에대해좋은느낌을갖고, 주도성을획득하는데기관에서의대인관계풍토가어떻게 향을미치는가?

▶▶ [ 제 3 장 ]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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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 정기적인정책검토및연구기반을확립▶▶

8. 정기적인정책검토및연구기반을확립

제도 내 곳곳에 이미 풍부한 정보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

램에 대한 대규모 평가작업은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음.

- 검토단은한국의유아교육과보육관련연구실태에대해많은질문을던졌음.

- 현체제내에서프로그램에대한내/외적평가가, 대규모혹은기관차원에서, 실제로얼마나자주이루어지고있는가?

- 한국에는우수한유아교육과보육관련연구기관과연구원이과연얼마나되는가?

⊙ 적절하고 객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나 연구단체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는 통합

된 연구안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시급함.

- 유아교육·보육발전기획단의 후원을 받은 연구를 제외하면, 한국의 연구방향과 방안은 대체로

통합되어있지않고, 관련부서에서개별적으로이루어짐.

- 유아교육 및 보육 전문분야의 연구자가 부족하다면, 다양한 국가연구기관과 대학의 유아기 관련

학과간의협력을더욱공고히하여야할것임.

- 사전협력을 통해 부처들은 보다 일관성 있는 연구가능성의 청사진을 제공하고, 증거에 기초하여

실제와업무에대해진지하게고민하는제도적힘을증진시킬수있을것임.

⊙ 정부가 정기적인 정책 검토 주기를 마련하도록 권장함

- 일년 혹은 이년에 한번씩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국가가 실행한 정책을 최신 연구 및 평가와 비교

해 볼 수 있을 것임. 이 방식은 주로 검토를 주관하고 현 정책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제안하는 국

가연구단체에 안정성을 가져다줌. 이 주기 동안 연구기관과 대학들은 중요한 연구에 참여하고

그들의연구를보다합리적으로조직할수있는기회를가지게됨.

- 이러한 체제는 또한 정부가 국가적 관심사를 두고 연구단체를 선도하고 동원할 수 있도록 함. 외

부자의견지에서보면, 연구를계획하고우선순위를정하는데있어서의현재의구조는매우불균

형적이고, 계획성이부족한나머지전반적인정부의관점에서유아교육분야에대한횡단적연구

를충분히수행하지못할것으로보임.

[[제제44 장장]]

향향후후우우리리나나라라유유아아교교육육과과보보육육정정책책에에대대한한전전망망과과과과제제

1. OECD 권고와 [유아교육법] 및 [ 유아보육법]에 제시된

내용과의 관계

2. OECD 권고와 [육아지원 정책 방안]에 제시된 정책과의 관계

3. 향후 우리나라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에 대한 전망과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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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 권고와[유아교육법] 및[ 유아보육법]에제시된내용과의관계

- 유아교육위원회 :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에 시·도 유아교육

위원회를둠.

- 유아교육진흥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당해 업무를 교육관련

연구기관등에위탁

- 유치원의설립등: 대통령령이정하는설립기준, 사립유치원은특별시·광역시또는도교육감의인가

- 학년도등 : 3월 1일부터다음해 2월말일까지

- 교육과정등 : 유치원은교육과정을운

- 유치원생활기록 :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유아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

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

기록부를작성·관리

- 평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유아교육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유치원운 실태등

에대한평가를실시

- 교원의 자격 : 원장 및 원감,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검정·수여하는자격증을받은자

- 무상교육 : 초등학교취학직전 1년의유아교육은무상으로하되, 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순

차적으로실시하고필요한비용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이를부담하되, 유아의보호자에게지

원하는것을원칙

- 비용의 부담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

치원교사의인건비등운 에소요되는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

- 종일제운 등에대한지원

- 보조금의반환

OECD thematic review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3388▶▶39

유아교육법의 제정 이유

- 국가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범국가적인 관심이 높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체제가 여전히「초·중등교육법」에 부속적으로 규정되어 발

생하는많은문제점해소.

- 국가 인적자원 관리 체제의 기본 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고, 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공

교육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활동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기위함.

* 당초의유아교육법은1997년교육개혁위원회가유아교육을초중등교육으로부터독립시키고, 3-5세유아에대한교육과보호를통합해서제공하는교육복지형유아학교로의체제전환을위한근거법으로제안함. 그러나보육계의유아학교체제전환및유아교육법제정반대로유치원교육만을위한근거법으로축소되어제정되었음.

4 1. OECD 권고와 [유아교육법] 및 [ 유아보육법]에제시된내용과의관계▶▶

제4 장향후우리나라유아교육과보육정책에대한전망과과제

2004년 1월의 유아교육법의 제정과 유아보육법 개정, 2004년 6월 발표한‘육아지원

정책’등은 향후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유아보육 정책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임. 따라서 새로 제정되고 개정된 두 개의 법과 육아지원 정책을 OECD가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을 위해 제시한 정부 권고 안에 비추어서 검토 해보고, 향후 우리

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에 대한 전망과 과제를 제시함.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의 핵심 내용

- 정의: 유치원은만 3세부터초등학교취학전까지의유아의교육을위하여설립·운 되는학교,

“반일제”는 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시간연장제”는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종일제”는

1일 8시간이상의교육과정.

- 유아교육·보육위원회: 국무총리소속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둠(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유치원및보육시설간의연계운 등).

▶▶ [ 제 4 장 ]

향후우리나라유아교육과보육정책에대한전망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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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의장및보육교사의자격: 보육시설의장의자격은대통령령으로, 보육교사는보건복지

부장관이검정·수여하는자격증을받은자

- 보수교육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직무교육과

승급교육)

- 보육시설운 위원회 : 보육시설운 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

과특성에맞는보육을실시할수있도록보육시설운 위원회를설치·운

- 취약보육의우선실시등 : 아·장애아등에대한보육을우선적으로실시

- 보육시설이용대상 : 초등학교취학전 유아원칙, 만 12세까지연장

- 보육의 우선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

녀, 사업장근로자의자녀가우선

- 보육과정 : 유아의신체·정서·언어·사회성및인지적발달을도모할수있는내용을포함하

여표준보육과정을개발·보급.

- 보육시설생활기록 :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유아생활지도 및 초등학

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작성·관리

- 보육시설평가인증 : 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향상을위하여보육시설에대한평가인증을실시

- 비용의 부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필요한

비용은가구의소득수준·거주지역등을고려하여차등지원

- 무상보육의특례 : 초등학교취학직전 1년의유아및장애아에대한보육은무상으로하되, 대통

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순차적으로실시

- 세제지원

- 비용및보조금의반환

OECD thematic review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4400▶▶41

유아보육법의 개정 이유

- 여성의사회참여확대, 가족구조의변화등으로인해사회적양육이필요하게됨.

- 보육의공공성을확보하고 유아보육과관련된여건변화를전반적으로반

유아보육법의 핵심 내용

- 정의 : 6세 미만의 취학전 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유아의 발달특성에 적

합한교육을제공하는사회복지서비스

- 보육이념 : 보육은 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연

령·종교·사회적신분·재산·장애및출생지역등에따른어떠한종류의차별도없어야함.

- 보육정책조정위원회 :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

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보육정책의 기본방향, 보육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보육에 관한 관

계부처간협조사항등)

-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에관한각종정책·사업·보육지도및시설평가사항등을심의하기위하여보

건복지부에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및시·군·구에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둠.

- 보육정보센터 : 보육에관한정보의수집, 제공및상담을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은중앙보육정보

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및시장·군수·구청장은지방보육정보센터를설치·운

- 보육개발원: 보건복지부장관은보육에관한연구와정보제공, 프로그램및교재개발, 평가척도개발

및종사자연수등의업무를위하여보육개발원을설치하거나당해업무를관련연구기관등에위탁

- 보육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보육실태조사를 5년마다실시

- 보육계획의수립및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및시장·군수·구청장은보육사업의원

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

계획등을포함한보육계획을수립·시행

- 보육시설설치기준: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설치기준을갖추어야함.

4 1. OECD 권고와 [유아교육법] 및 [ 유아보육법]에제시된내용과의관계▶▶

유아보육법

▶▶ [ 제 4 장 ]

향후우리나라유아교육과보육정책에대한전망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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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thematic review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4422▶▶43

새로 제정된 유아교육법과 개정된 유아보육법은 OECD가 권고한 정책 방향과 상당부

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

OECD▷▷ 유아들의이익을최우선으로고려하고유아의참여권리와요구에관심

유아교육법 저소득층자녀의유아교육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안에서부담

유아보육법 법 개정안에 제시된 보육이념은 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하고,

자신 또는 보호자의 배경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어야 한다고 명시/ 아와 장애아 등의

보육및저소득층자녀와근로자의자녀를우선보육하도록명시

OECD▷▷ 공공재원의 투입을 늘이고 양질의 사립공급자들에게도 비용을 보조하며, 정

치적·법적·재정적수단을통한통제

유아교육법 공공재원의출처가되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사립유치원의설립과교사의인건비등

운 비를 보조/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실시하고필요한비용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이를부담/ 보조금의반환

유아보육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

하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초등학교 취

학 직전 1년의 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

적으로실시하고필요한비용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부담/ 비용및보조금의반환

OECD▷▷ 국무조정실이나서서유아교육과보육에대한정부의관리를합리화할것을권고

유아교육법 국무총리 소속 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기본 계

획과유치원과보육시설간연계운 을도모

유아보육법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보육정

책조정위원회설치

4 1. OECD 권고와 [유아교육법] 및 [ 유아보육법]에제시된내용과의관계▶▶

OECD 권고와유아교육법및 유아보육법에제시된내용과의관계

OECD▷▷ 지방분권화와부모참여를통하여제도의민주화도모

유아교육법 유아교육위원회의설치

유아보육법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보육시설운 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

화하여지역실정과특성에맞는보육을실시할수있도록보육시설운 위원회를설치·운

OECD▷▷ 프로그램의질을제고하고, 질보장기제로유아에대한보조금을권고

유아교육법 유치원운 실태에관한평가실시/ 필요한비용을보호자에게지원

유아보육법 표준 보육과정 도입/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

인증을실시/ 설치기준제시및인가제도입/ 필요한비용을각해당되는가구에지원

OECD▷▷ 정책검토및연구기반의확립을권고

유아교육법 유아교육에관한연구와정보제공, 프로그램및교재개발, 유치원교원연수및평가를

담당하는유아교육진흥원의설치또는위탁/

유아보육법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평가척도 개발 및 종사자 연

수등의업무를위하여보육개발원을설치또는위탁

그러나 OECD 권고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정책 방안도 있음.

OECD▷▷ 유아를 둔 가정의 요구에 대치되어 있는 노동문화를 재검토하는 등 가족-친

화적인정책추진

유아교육법 보호자의경제적사회적활동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법을새로제정함을명시

유아보육법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양육이 필요하게 된 것

이개정사유

▶▶ [ 제 4 장 ]

향후우리나라유아교육과보육정책에대한전망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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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ECD 권고와 [육아지원정책방안]에제시된정책과의관계

1~5세아 : 보육·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비용 경감(여성부, 교육부)

- 0~4세육아비용의지원강화와소득수준별차등지원 : 현재보다가계부담이평균 50% 정도경

감되도록 지원하되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계층의 가구(전체가구

의약 70%)까지점차확대

- 만5세아무상교육및무상보육확대 :

만5세가되는아동은저소득층에서부터실시하고, 소요비용은아동별로정부가지원( ’02년대통령공약)

- 육아지원서비스의기능별역할분담 : 학부모가보육및유아교육을선택하도록함.

- 미취업모등을위한부모지원육아프로그램개발·보급

- 취업모의 직장생활에 부담이 없도록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충: 실질적인 육아부담이 완화될

수있도록시간연장, 종일반운 확대

- 아동의 요구에 따른 특수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빈곤아동을 위한 시설이나 장애아 전담시설 지

원, ’08년까지모든장애 아, 유아에대한국가지원강화

- 육아지원예산집행방식의점진적변환 : 현행‘시설별지원’에서‘시설별지원과아동별지원’의

병행방식으로전환 , ‘시설별지원과아동별지원’의병행방식추진시고려사항

* 국공립시설의경 안정성보장, 특수한지역이나분야제외, 국공립시설의수범적역할강화, 국공립과민간

육아지원시설의질적수준향상

- 공공 및 민간의 육아지원 시설의 확충은 지역별 계획(Regional Resource Allocation Plan)에

따라 추진 : 지역별수급조사를통해얻어진자료를기초로지역별계획에따라신설계획추진

- 안심하고맡길수있도록육아지원서비스의질향상및표준화: 엄격한설치기준적용및인가제

시행, 보육서비스 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평가인증제 실시, 보육교사 국가자격제도 시행 및

보육·교육교사의 자격관리를 엄격히 운 하는 등 육아인력 관리 강화, 보육·유치원 교사의 종

합적인처우개선방안마련

OECD thematic review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4444▶▶45

OECD▷▷ 교육과보육의개념격차및교사교육에서의격차종식

유아교육법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 되는

학교/ 대학졸업학력이최저자격

유아보육법 6세 미만의 취학전 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유아의 발달특성

에적합한교육을제공하는사회복지서비스/ 고졸학력이최저자격

OECD▷▷ 학원을비롯한프로그램의질제고

유아교육법, 유아보육법 학원은포함안됨

0세아 : 가정 내 육아지원 활성화(여성부, 노동부)

- 가정에서도양육할수있도록국가가지원 : 출산휴가, 육아휴직등모성보호제도와연계, 부모의

육아휴직활용이곤란한경우보육교사파견으로가정내양육지원

- 육아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 : 미취업모에게는 가정보육에 대한 상담과 육아정보서비스

제공및가정보육서비스의질관리담당

- 기존의 아전담시설은 엄격히 관리 : 아전담시설은 특별히 0세아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만 신

설허용, 민간가정보육시설의규제는완화하되보육의질관리는강화

4 2. OECD 권고와 [육아지원정책방안]에제시된정책과의관계▶▶

육아지원정책방안

▶▶ [ 제 4 장 ]

향후우리나라유아교육과보육정책에대한전망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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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thematic review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4466▶▶47

6~8세아 : 방과후 교육 활성화(교육부, 보건복지부)

- 초등학교의방과후교육확대(교육부): 맞벌이가정및저소득층자녀들을위한저학년대상방과

후교실을확대하여여성의취업률제고( ’03. 4. 9 대통령지시사항), 방과후특기적성교육의전

면확대를통해교육의질향상및사교육비의경감유도

- 지역아동센터를통한방과후보육실시(복지부): 시·군·구단위에지역아동센터확보

관리체계: 육아지원 관리체계의 정비(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 육아지원행정및전달체계정비: 국무총리소속의유아교육·보육위원회(유아교육법4조) 및보육

정책조정위원회( 유아보육법5조)를통합운 . 육아지원정책과관련한주요사항을심의·조정

* 광역, 지방자치단체의지방보육정책위원회및지방유아교육위원회도(사안에따라) 합동운 .

- 육아지원 정책개발원(가칭) 설치: 교육부(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법 6조), 여성부(보육개발원,

유아보육법 8조) 등 각각설치를계획하고있는기관을총리실산하의“육아지원정책개발원(가

칭)”으로양부처합동운

- 지역사회의육아관련네트워크구축: 일반가정및보육·유아교육시설등을실질적으로지원할

수 있는 전국 시·군·구 단위 육아지원센터 확충, 지방 유아교육 보육 위원회를 통해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기획되도록 하여 관련 재원의 효율적 활용 추구, 중·고령 여성을 자원 봉사자로 보

육시설연계지원

육아지원 정책은 OECD 권고와 상당 부분 일치함.

OECD▷▷가족-친화적인정책권고

육아지원정책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정보육교사파견등가정내육아지원활성화

4 2. OECD 권고와 [육아지원정책방안]에제시된정책과의관계▶▶

OECD 권고와 [ 육아지원정책방안 ] 에제시된정책과의관계

OECD▷▷공공재원과 조정력 제고 및 양질의 사립공급자들에게도 비용을 보조하며, 정

치적·법적·재정적수단을통한통제

육아지원정책 0~4세 육아비용의지원 강화및소득 수준별차등지원/ 만 5세 무상유아교육보

육확대/ 육아지원예산지원방식을시설별지원에서시설및아동별지원방식으로전환/

OECD▷▷ 정부의유아교육과보육서비스관리합리화

육아지원 정책 유아교육법과 유아보육법에 제시된 유아교육보육위원회,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유아교육보육위원회로통합운 / 지역단위위원회도통합운

OECD▷▷지방분권화와부모참여를통하여제도의민주화도모

육아지원정책 지역사회의육아관련네트워크구축

OECD▷▷ 학원을비롯한프로그램의질을제고하고, 질보장기제로유아에대한보조금을권고

육아지원 정책 서비스의 질 향상 및 표준화를 위해 엄격한 설치기준 적용, 인가제 시행, 평가인증

제실시, 보육교사국가자격제도, 처우개선등

* 유치원과보육시설중심으로정책을추진하여유아교육, 보육에대한학원의기능이축소되기를기대

OECD▷▷ 정책검토및연구기반의확립을권고

육아지원 정책 교육부(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법), 여성부(보육개발원, 유아보육법) 등 각각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기관을 총리실 산하의“육아지원정책개발원(가칭)”으로 양 부처 합동 운 /

유치원과보육시설에대한전국실태조사계획

그러나 육아지원 정책도 OECD 권고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정책 방안이 있음.

OECD▷▷ 교육과보육의개념격차및교사교육에서의격차종식

육아지원 정책 0~2세까지는 가정 보육, 3~4세는 교육 또는 보육, 5세는 교육으로 연령에 따라

보육과 교육의 개념을 정리하여 개념 격차 유지/ 보육교사 국가 자격제도 도입으로 교사 교육에서

의격차유지

▶▶ [ 제 4 장 ]

향후우리나라유아교육과보육정책에대한전망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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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와 여성부, 그리고 유아교육과 보

육에 관계하고 있는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상호 대립 관계를 극복하고, 대 국민 서

비스 창구로서 상호 협력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는 태도를 가져야함.

- 교육부와 여성부는 물론,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계하는 전문가와 현장은 유치원- 유아교육, 보육

시설- 보육만을 위해 연구하고, 정책을 구현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유아전체와각가정, 노동시장과국가사회의미래를위하여일한다는생각을먼저하고, 가능

한합리적인태도를가져야함.

OECD thematic review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4488▶▶49

3. 향후우리나라유아교육및보육정책에대한전망과과제

육아지원 정책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OECD가 우리 정부에 권고한 제안들

은 상당 부분 수용할 수 있을 것임.

- 2004년 제정, 개정된 유아교육법과 유아보육법은 유치원-유아교육과 보육시설-보육을 각각

발전시키기위해서마련된것으로, OECD가 권고한내용과일치하는내용도있고상반된내용도

있음.

- 그러나 2004년 6월에 발표된 육아지원 정책은 OECD권고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음. 유아와

우리나라의미래를중심에두고여성과가족, 노동시장과국가의미래를모두고려하여우리나라

유아교육과보육을적절히통합제공하려는정책방안이기때문임.

- 이렇게 외부자적인 시각에서 본 OECD 권고안이 내부자적인 시각으로 구안한 육아지원 정책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은, 우리가 직면하고 진단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대내외적으로대체로일치하고있다는것을말해주는것임. 따라서현시점에서는육아지원정책

이 원만하게 추진된다면, OECD의 우리 정부에 대한 권고안은 상당 부분 수용될 것으로 전망해

볼수있음.

4 3. 향후우리나라유아교육및보육정책에대한전망과과제▶▶

향후전망

OECD가 제안한 정책 방안과 육아지원 정책 방안이 실현 될 수 있으려면 국무총리실의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육아지원 정책에 포함된 총리실 산하의 유아교육·보육위원회는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위원회와

유아보육법에명시된위원회를통합하여운 하는위원회임.

- 따라서 이 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간의 갈등을 종식하고, 교육과 보육 각각의 발전을 도모할

뿐 아니라 상호 협력을 위해 기능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를 운 하는 총리실 담당자는 물

론교육부와여성부의관계공무원, 그리고위원으로참여하는관계자들의합리적인판단과현명

한태도가필요함.

향후과제

▶▶ [ 제 4 장 ]

향후우리나라유아교육과보육정책에대한전망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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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검토보고서한국의유아교육과보육정책에대한총괄적진단과대정부권고

수탁연구 CR 2004-23-1

ISBN 89-8388 923-3 93370

인 쇄 2004년7월발 행 인 이 종재발 행 처 한국교육개발원주 소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우13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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