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btl) 시설사업기본계획 · 2012-12-12 · 09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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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시설사업기본계획 2009. 9.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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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09 (BTL) 시설사업기본계획 · 2012-12-12 · 09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2단계) 처리시설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2009. 06) 명시

09 용인시 하수 거정비 임 형 민자사업(BTL)시 설 사 업 기 본 계 획

2009. 9.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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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목 ··········································································································· 1

2. 용어의 정의 ································································································································ 1

3. 사업 개요 ···································································································································· 33.1. 사업의 범 ··························································································································· 33.2. 사업내용 ································································································································· 53.3. 사업추진 황 상일정 ···································································································· 5

4. 사업 시행의 조건 ······················································································································· 64.1. 기본 인 조건 ························································································································ 64.2. 사업의 성실이행 보장 ··········································································································· 8

5. 성과요구수 서 ·························································································································· 10

6. 주무 청 지원 정부지 산정ㆍ지 ··············································································· 116.1. 주무 청 지원 ······················································································································ 116.2. 정부지 의 산정 ··············································································································· 126.2.1. 시설임 료의 산정 ··········································································································· 126.2.2. 시설임 료 값의 조정 ······································································································ 156.2.3. 운 비의 산정 ·················································································································· 166.2.4. 운 비의 조정 ·················································································································· 166.2.5. 정부지 의 지 방법 ···································································································· 16

6.3. 정부지 지 시 페 티 인센티 용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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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신청자의 자격 제한 사항 ····························································································· 187.1. 사업신청자의 구성 ··············································································································· 187.2. 제한 사항 ····························································································································· 21

8.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사업시행자 지정 ············································································ 238.1. 사업계획서 작성 기 ·········································································································· 238.2. 사업계획서 제출 ··················································································································· 238.3. 사업시행자 지정 상 ····································································································· 24

9. 사업계획서 평가 ························································································································ 269.1. 평가의 제조건 ··················································································································· 269.2. 평가방법 ······························································································································· 269.3. 1단계 평가 ··························································································································· 279.4. 2단계 평가 ··························································································································· 28

10. 자 재조달 약의 해지 ···································································································· 3610.1. 자 재조달 ·························································································································· 3610.2. 약의 해지 해지시지 산정 ···················································································· 37

11. 추진일정 비용부담 ············································································································· 3911.1. 기본계획 등 련도서 열람 ································································································ 3911.2. RFP에 한 설명회 ············································································································· 3911.3. 사 등록 ····························································································································· 3911.4. RFP에 한 질의 답변 ··································································································· 3911.5. RFP에 한 수정 고시 ········································································································ 3911.6. 사업계획서 수 ················································································································· 3911.7.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발표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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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사업시행자 지정 통보 ········································································································· 4011.9. 실시계획 승인 신청 ············································································································ 4011.10. 실시계획 승인 통보 ·········································································································· 4011.11. 설계시공운 등의 탁도 계약 등 ··············································································· 4011.12. 사업제안비용의 부담 ········································································································· 4111.13. 기타 ·································································································································· 41

<별첨1> 성과요구수 서 ····························································································································· 별책

<별첨2>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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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목

□ 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RFP : Request For Proposal) 작성의 목 은 09 용인시 하수 거정비

임 형 민자사업(BTL)을 사회기반시설에 한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 동법 시

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에 따라 임 형 민자사업 (이하 BTL : Build-Transfer- Lease)으로 시행함에 있어

□ 사업의 범 , 사업의 조건, 성과요구수 서, 주무 청 지원 정부지 산정방법, 사업신

청자 자격,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평가기 등을 제시하는데 있음.

2. 용어의 정의

2.01“건설이자”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충당을 해 사업

시행자가 차입하는 자 에 하여 건설기간동안 발생할 것으로 상되어 실시 약에서 정

한 이자비용을 의미함.2.02“건설투자 GDP 디 이터”라 함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고시되는 지

수로서 당해 시 이 포함된 분기의 국내총생산에 한 지출항목 건설투자 GDP 디이터를 말함.

2.03“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설기술 리법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에 정해진 책임감

리를 수행하기 해 동법 제28조(감리 문회사)에 따라 지정된 책임감리자( 는 동법 제22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6에 의한 건설사업 리자로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 는 체인을 포함함.2.04“ 리운 권”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 약으로

정한 기간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 리하며 주무 청으로부터 사용료

(시설임 료 운 비)를 지 받을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한 권리를 말함.2.05“ 융기 등”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다른 법률에서 융기 으로 정의하고 있는 기

그리고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를 의미함.2.06“물가변동비”라 함은 가격산출기 시 부터 본 사업시설 공 정일까지의 물가변동으

로 인해 발생되는 사업비의 변경분에 비하기 한 비비를 말함.2.07“본 사업시설”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 거시설

(본 시설) 본 사업시설의 부속 인 시설을 말함.2.08“부 사업”이라 함은 근린생활시설문화집회시설 등 본 사업시설의 정상 인 활용과 기

능발휘에 기여하고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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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사업은 본 사업의 원활한 운 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연 되면서 본 사업과 지리 으

로 근 한 지역에서 시행되어야 함.2.09“부 시설”이라 함은 부 사업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함.2.10“부속시설”이라 함은 본 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

의 소유권이 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을 말함.2.11“분기”라 함은 해당 년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 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함.2.12“사업신청자”라 함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법인 는 설립 정법인을 의미함. 단,

설립 정법인의 경우 그 설립 정법인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자를 의미함.2.13“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자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함.2.14“사업참여자”라 함은 사업신청자 본 사업에 설계, 시공, 운 , 출 등으로 참여하는

자를 의미함.2.15“시설임 료”라 함은 사업시행자의 총민간투자비 회수를 한 보상분으로 주무 청이 사

업시행자에게 원리 균등상환 방식으로 지 하는 액을 말함.2.16“연기 등”이라 함은 기 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

공제회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법인 는 조합이 운용하는 자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

된 법인이나 조합이 운용하는 자 을 말함.2.17“ 비비”라 함은 건설기간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함.2.18“우선 상 상자”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지정된 상

상자 최선순 자를 말함.2.19“운 비”라 함은 시설 운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유지 리비,

운 설비 체비, 부 비 제경비, 수선비 열비 등 시설운 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함.2.20“임 형 민자사업(BTL)”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운 을 한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민간사업자가 자 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공과 동

시에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 (Transfer)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리운 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국가 는 지자체에게 임 (Lease)하여 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시설임 료(리스료)를 지 받아 투자 을 회수하는 사업을

말함.2.21“자 재조달”이라 함은 최근 융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법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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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구조, 출자자 지분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 를 통해 출자자의 기 수익

을 극 화하는 행 를 말함. 다만, 사업시행자와 융기 간 최 융약정 체결시 는 체

결 약상의 출자자, 자본구조, 융조건 등의 변경을 통해 출자자의 기 수익이 증가하

는 경우에는 이를 자 재조달로 볼 수 있음.2.22“지역건설업체”라 함은 본사 소재지가 주무 청이 소속되어 있는 역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계법령에 의해 본 사업시설의 시공

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함.2.23“재무 투자자”라 함은 출자회사 설계회사 출자자, 시공회사 출자자, 운 회사 출자자

를 제외한 이외의 출자자를 말함.2.24“ 문운 사”라 함은 1단계 평가(PQ)를 통과한 복수의 운 회사 각각의 운 사를 말

함.2.25“정부지 ”이라 함은 주무 청이 지 하는 시설임 료와 운 비를 합한 액을 말함

2.26“주무 청”이라 함은 계법령 등에 의하여 본 사업시설의 업무를 장하는 용인시장을

말함.2.27“총민간사업비”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의 총사업비 에

서 건설기간 동안 주무 청의 재정지원에 의해 조달되는 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함.2.28“총민간투자비”라 함은 총민간사업비와 건설이자 물가변동비를 합한 액을 말함. 각

분기별 투입 정시 까지의 물가변동비는 직 분기말까지의 건설투자 GDP 디 이터 변

동율을 용하여 산정함.2.29“총사업비”라 함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총사업비를 의미하며,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인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 비, 운 설비비, 제세공과 업 비

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호에 정의된 의미를 가짐 (RFP 고시일(정부 보 고시

일을 말함) 불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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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개요

3.1. 사업의 범

3.1.1 사업명 : 09 용인시 하수 거정비 임 형 민자사업(BTL)3.1.2 사업 목

○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 거시설에 한 경제 이고 효율 인 정비 운

리를 통해 지하수ㆍ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고 등을 도모하고자 함.3.1.3 사업 지역

○ 용인시 일원[기흥처리구역(신갈, 신, 상갈, 하갈, 보라 처리분구), 구갈처리구역(상하, 동백, 어정, 구갈 처리분구)]

3.1.4 사업 규모

○ 09 용인시 하수 거정비 BTL사업(2단계) 처리시설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 (2009. 06) 명시

<표 3-1> 사업의 범 규모

구 분사업 상지역

(처리분구면 )회정비지역

(신설,교체,보수 면 ) 사업규모

계 A = 16.63㎢ A = 9.14㎢신 설 : L = 40,728m교 체 : L = 15,201m보 수 : L = 489m배수설비 : 2,208개소

맨홀보수 : 2,427개소

기흥

처리구역A = 9.32㎢ A = 6.08㎢

신 설 : L = 29,376m교 체 : L = 13,206m보 수 : L = 440m배수설비 : 1,609개소

맨홀보수 : 1,740개소

구갈

처리구역A = 7.31㎢ A = 3.06㎢

신 설 : L = 11,352m교 체 : L = 1,995m보 수 : L = 49m배수설비 : 599개소

맨홀보수 : 687개소

하수 거유지 리시스템 구축 1식

폐기물 처리 1식

주)사업신청자는 사업 상 구역에 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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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사업 범

○ 사업 물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계획’에 제시된 계획물량(하수 거 기 )의

90%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배수설비공사의 사업범 는 고시일 재 기존 건축물

시설물을 상으로 함.○‘계획물량’ 이라함은 오수 거와 우수 거를 포함한 체하수 거의 총 물량임.○ 사업자가 ‘기본계획’보다 사업물량을 축소 제시할 경우에는 평가 원회로 하여 입증

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함께 별도의 사유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측량 토질조사, 지하 지상 지장물 조사, 배수설비 황 조사

○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 력선, 통신선, 배수 등의 가설 철거(인허가 포함)○ 하수 거정비공사와 원상태로의 복구공사

○ 하수 거 유지 리 시스템 설치

○ 건설공사 인허가 련서류 일체

○ 용지(필요시) 지장물 련 서류작성, 공도서 작성

○ 주민홍보책자 발간, 인터넷을 이용한 공사공정 리 공사 정 황 사 조치시스템 구축

○ 기존 거 보수 /후의 CCTV 조사결과를 비교분석 가능하도록 DATA-BASE화한 CD를 제

작하고, 신설 거 CCTV 조사결과는 거 유지 리를 해 DATA-BASE화한 CD제작

○ 공종별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하수 거로서의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설계, 시공

○ 공사시 수반되는 토지, 기타 시설물 등 일시 용신청 동 용시설 사용(일시 용에 따

른 보상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총사업비에 포함시킬 수 없음)○ 하수 거시설 건설 기부채납 후 운 리

3.1.6 업무의 사양

○ <별첨1> 성과요구수 서 참조

3.1.7 열람가능 도서

○ 용인시 하수 거정비 타당성조사 보고서 부록(2002. 3, 용인시)○ 용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보고서 부록(2009. 1, 용인시)○ 용인시 하수 거정비 민간투자(BTL)사업 사 환경성검토보고서(2005. 12, 용인시)○ 09 용인시 하수 거정비 BTL사업(2단계) 기본계획 부록(2009. 6, 용인시)○ 기타(도시정비기본계획 등의 상 계획 포함) 열람가능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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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업내용

3.2.1 고시 총사업비 : 42,286백만원(부가세 제외, RFP고시일 재 불변가격)○ “고시 총사업비”는 기부채납 당시 의세율이 용되는 것으로 하여 산출된 사업비이

며,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재 용되고 있는 기부채납 당시 의세율을 용

하여 작성하고 이를 기 로 정부지 평가를 수행하고, 추후 사업시행자와 약에는 본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 로 상을 통해 최종 확정된 사업비에 공시(기부채납시) 부과되

는 세율의 변경내용을 반 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함.3.2.2 착공 정일로부터 36개월(시운 기간포함)

○ 성과평가를 한 시운 기간은 공사기간내 포함되어 있으며, 공사 공 5개월 에 성과

평가계획서를 제출하고 공 3개월 이상 시운 실시

3.2.3 정부지

○ 정부지 은 시설임 료와 운 비로 구성됨

○ 시설임 료는 임 기간동안 매분기 경상사업수익률을 반 한 균등액으로 지 됨.○ 운 비는 실시 약에서 확정된 액(불변가격)에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 하여

지 됨

3.3. 사업추진 황 상일정

□ 2008.10. 08년 하수 거정비 임 형 민자사업(BTL) 상지역 선정

(환경부→주무 청)□ 2008.12. 하수 거정비 임 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 사업추진 의결

□ 2009.06. 하수 거정비 임 형 민자사업(BTL) 기본계획 수립 환경부 의

□ 2009.06. 하수 거정비 임 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격성조사 완료

□ 2009.06.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검토의뢰(용인시→공공투자 리센터)□ 2009.09. 민간투자 상사업 지정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 2009.10. 사업신청자 사 등록

□ 2009.10.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한 질의응답

□ 2009.12. 사업계획서 수

□ 2009.12. 사업계획서 평가 우선 상 상자 지정

□ 2009.12. 우선 상 상자와 상

□ 2010.02. 실시 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 2010.02. 실시설계 착수

□ 2010.05. 실시설계 승인 신청(사업시행자→용인시)□ 2010.06. 실시설계 승인(용인시→사업시행자)□ 2010.07. 공사착공

□ 2013.07. 공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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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시행의 조건

4.1. 기본 인 조건

4.1.1 사업추진 방식

○ 사업신청자는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방식(BTL)만으로 제안하여야 함.4.1.2 리운 권 설정기간

○ 리운 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4.1.3 총사업비

○ 사업신청자가 제안한 총사업비는 “3. 사업개요”에서 명시된 “고시 총사업비”를 과

할 수 없으며, 과할 경우 상 상자 지정에서 제외함.4.1.4 사업수익률 건설이자

○ 사업신청자가 제시하되 상을 통해 최종 확정함

4.1.5 법률 련계획의 수

○ 사업신청자는 RFP외에 민간투자법 련 법규를 반 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

며, 건설 운 단계에서도 이를 수하여야 함.4.1.6 체시설

○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로 인한 타 시설의 차단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체시설

을 건설하여야 하고 이에 한 비용은 본 사업시설의 공시까지는 총사업비에 포함시키

고, 리운 권 설정기간동안에는 운 비에 포함시켜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4.1.7 실시계획 수립

○ 사업시행자는 계기 과의 인허가 의 등을 최 한 고려하여 실시계획을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수립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수립 시 환경 향평가 등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한 환경 책

을 수립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수립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기 과

의하여야 하며, 문화유 에 한 보존 책을 강구하여야 함.4.1.8 공사 착수

○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주무 청에게 보고하여야 함.○ 공사 시행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공사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주무 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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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공 시기

○ 사업시행자는 실시 약에 반 되는 “공사기간” 이내에 본 사업시설 부 시설에 한

공확인 신청을 하여야 함.○ 부지매입 지연, 실시계획 수립 지연, 법령상 의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시기를 조

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무 청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

음.○ 본 사업시행 국가의 계획변경,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될 경우 주무

청은 공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4.1.10 운 유지 리

○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이 성과요구수 을 충족하도록 본 사업시설을 유지 리하는 등

시설의 운 유지 리에 있어, 선량한 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운 유지 리의 하자에 한 최종 인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 개시 3개월 까지 운 유지 리계획을 수립하여 주

무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부분 공하여 운 할 경우에도 같음

○ 사업시행자는 제3자에게 체 혹은 일부시설에 한 운 유지 리를 탁할 수 있으

나, 이 경우 수탁자로 하여 성과요구수 서 상의 기 을 수하게 하여야 하며, 불가항

력 상황 등에 비한 정한 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함

○ 본 사업시설의 운 유지 리에 한 최종 인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본 사업

시설에 하여는「시설물의안 리에 한특별법」등 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

검 정 안 진단 등을 사업시행자가 실시하여야 함.○ 주무 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정 안 진단을 시행하게 하거나

긴 유지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 청에 보고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치 않다고 단될 경우 주무

청은 정 진단 는 긴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기 을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4.1.11 본 사업시설의 기능유지를 확보하기 한 페 티 제도

○ 주무 청은 성과평가결과 실시 약에서 정한 성과요구수 에 미달하는 경우 약정된 정부

지 을 차감하여 지 함.○ 구체 인 손해배상 (페 티) 부여 방식에 하여서는 “6. 주무 청지원 정부지

산정지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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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 리운 권 만료 시설 검

○ 사업시행자는 리운 권 설정기간 만료 12개월 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주무 청

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설 검을 실시하여야 함.○ 시설 검 결과, 시설물의 정상 인 기능과 안 유지를 해 수리 는 보수하여야 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리운 기간 만료 이 에 수리

는 보수하여야 함. 단, 검결과 본 사업시설이 정상 인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무

청에서 성능개선개량 등의 사유로 수리 는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주무 청의 부담으

로 함.-“정상 인 기능”이라 함은 본 시설 이용자의 불편, 시설물의 안 에 한 불안감

불쾌감이 없는 수 을 의미하며, 그 수 에 하여는 인계당시 사회통념, 본 시설

과 유사한 하수 거의 이용 황 등을 고려하여 단하기로 한다.4.1.13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부 시설 등의 유지보수를 한 장비 등을 리운 권 설

정기간 종료시 무상으로 주무 청에 인계하여야 함.○ 시설운 과 련된 각종자료를 무상으로 주무 청에 인계함.○ 무상으로 인계할 각종 운 유지장비 등의 범 는 실시 약으로 정함.

4.2. 사업의 성실이행 보장

4.2.1 사업시행 감독 행정처분

○ 주무 청은 민간투자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업

시행과 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사업시행자가 실시 약에서 정한 기간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주무

청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

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는 기피하여 사업의 정상 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등 민간투자법을 반하는 경우, 주무 청은 민간투자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

여 동법에 의한 처분을 취소 는 변경하거나 공사의 지,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주무 청은 민간투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시에는 사업시행자의 변경,

공사의 지·변경, 시설물의 개축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4.2.2 부실시공 방지

○ 사업시행자는 정한 건설공사 품질유지를 해 제정된 건설기술 리법 등 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한 시공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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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감리자의 선정은 주무 청이 하며, 감리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경우에는 주무 청

의 공사감리자 선정후 낙찰가로 실시 약상의 총민간투자비로 감리비를 조정

4.2.3 사업이행 보증

○ 사업신청자는 사업이행 보증계획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시설의 기시공을 도모하고 시공도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사업시행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총사업비의 10%에 해당되는 보증 을 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 보험증권 는 기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한법률시

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기 의 지 보증서를 주무 청에 제출하여야 함.○ 실시계획에서 승인한 공기한을 지키기 못하는 등 사업기간 이행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동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

라 지체상 을 부담함.- 이 경우 동법상 계약 액은 총사업비로

- 지체상 의 총액이 총사업비의 10% 상당 액을 과할 경우 주무 청은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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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과요구수 서

5.1 성과요구수 서의 의의

○ 성과요구수 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성과

(Output)의 개념으로 요구하는 것이며, 사업신청자에게 설계, 건설, 운 유지 리를 어

떻게 계획하고 수행할 것인지에 한 기본 인 틀을 제공하는데 목 이 있음.○ 사업신청자는 성과요구수 서를 토 로 창의와 효율을 발휘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함.○ 주무 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한 성과요구수 서를 토 로 하여 제안서를 제출

하 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 추진 시 용하게 될 성과요구수 은 실시 약 과정에서 양측

의 합의에 의해 수정ㆍ확정될 수 있음.○ 주무 청은 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리운 권을 설정하며, 이때부터 성과요구수

서에 의한 서비스 수 의 검이 개시되는데, 그 검 결과를 반 하여 주무 청은

약이 정한 기 에 따라 서비스 가를 지 하게 됨.

5.2 시설의 요구조건 (기술 요구사항)○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업무의 사양은 <별첨1>의 “성과요구수 서” 등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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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무 청 지원 정부지 산정ㆍ지

6.1. 주무 청 지원

6.1.1 사업부지의 확보

○ 주무 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는 리운 권 설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국유재산법 는 공유재산에 한 물

품 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6.1.2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 민간투자사업의 정지역 안에 있는 국공유재산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 청은 사업시행자로 하여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공확인이 있을 때

까지 는 리운 권 설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국유재산법 는 공유재산에 한 물품

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

고 국공유재산에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

타의 구시설물을 축조하기 한 사용수익의 허가 는 부를 할 수 있음. 6.1.3 용지 보상

○ 주무 청은 본 사업과 련하여 도로 련 필수시설의 부지에 한 매입이 필요할 경

우 보상비를 부담하고 보상업무와 보상 련 사업시행 련 민원업무를 처리함. 단, 공사시행 운 과 련된 민원업무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함.

6.1.4 융기 의 SPC 최 출자자 허용

○ 융기 이 「사회기반시설에 한 민간투자법」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주무 청에 의

하여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 상사업을 하는 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함)의 최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음( 융산업의구조개선에 한

법률시행령 제6조, 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6.1.5 인허가 행정 지원

○ 본 사업의 추진과 련하여 용인시 내에 본 사업 추진을 한 담 을 만들고 사업신청

자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추진을 한 각종 인허가 사항 부처 의 업무를

지원 할 수 있음.6.1.6 세제 혜택

○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한 사회간 자본채권의 발행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허용하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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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상의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해서는 14%의 분리세율을 용함.(2009. 12. 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 으로 임 형(BTL)방식으로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에 공 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한 부가가치세는 세율을 용함(2009. 12. 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제3의2호).

○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해 수도권내에 신설되는 법인에 하여 등록세 3배 과세에 한

외를 인정함(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1조의제1항제3호).○ 농지조성비, 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각 농지법시행령 제52조, 산지 리법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별로 액면제 는 50% 감면함.○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하여 투자원 3억원 이하분에 하여

5%, 3억원 과분에 하여는 14%로 분리세율 용함(2010. 12. 31까지, 조세특례제한

법 제91조의4,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 민간투자시설을 외국인 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설치하는 미화 1천만불 이상의 외국인 투

자에 해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재산세를 각각 감면함(조세특례제한법시

행령 제116조의2 제3항제3호마목)

6.2. 정부지 의 산정

□ 정부지 은 시설임 료와 운 비로 구성됨.□ 시설임 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 된 투자원리 을 임 기

간 에 매년 분할하여 지 하는 구조로 산정함.□ 운 비는 시설 공이후 임 기간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비용, 사업

리비용 등으로서 민간의 효율 운 을 제로 표 비용으로 산정함.

6.2.1. 시설임 료의 산정

○ 시설임 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 된 투자원

리 을 임 기간 에 분할하여 지 하는 구조로 산정함.○ 매분기년 동일액 지 액(원리 균분) 산정식

시설임대료=총민간투자비× 수익률1-(1+수익률) - (임대기간)

※ 임 기간은 80분기(20년×4분기/년)이며, 수익률=(1+연간사업수익룰)(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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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민간투자비 산정

(1)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됨.<총사업비의 구성항목>

항 목 내 용

조사비측량비, 교통량 교통 향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등 기타조사비(엔지니어링 기술진

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가의 기 에 의한다)

설계비

공사의 시행을 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가의 기 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기

에 의한다)

보상비

펌 장 류지 설치를 하여 지 되는 토지매입비(건물 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에 한함

토지매입비는 해당 토지의 감정가를 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정가가 없는

경우는 “임 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민간투자 격성 조사 세부 요령”을

용하여 산정함.

공사비

공사의 시행을 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리비 이윤의 합계액[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가격결정기 과

정부표 품셈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부 비

사업의 시행과 련한 사업타당성 분석비, 환경 향평가비, 감리비, 건설사업 리비

(CMPM), 사업이행보증보험료, 공사비 단가검토비설계의 경제성 검토비(VE) 재

원조달을 한 융부 비용

운 설비비 시설의 운 을 하여 최 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기자재의 가액

제세공과공사의 시행, 공, 등기 소유권이 과 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 공과 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

업 비시설의 운 을 비하기 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필

수경비

(2) 총민간투자비는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건설보조 )+건설이자+물가변동비로 구성됨. (3) 물가변동분 산정을 한 물가변동률은 건설투자 GDP 디 이터 지수를 활용하여 보

정함. 물가변동률은 가격산출기 시 의 직 분기 건설투자 GDP 디 이터 지수와

총사업비의 분기별 투입시 의 직 분기 건설투자 GDP 디 이터 지수의 변동

률을 용

해당분기적용물가변동률(%)= [해당분기의직전분기GDP디플레이터지수가격산출기준시점해당분기의직전분기GDP디플레이터지수 -1]×100

※ 단, 공정한 평가를 하여 사업신청자는 3%/년의 물가변동(건설투자 GOP 디이터 소비자 물가지수)을 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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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이자는 기 리에 가산율[β]을 반 한 이자율을 용하여 제시함. 기 리 : 공정한 평가를 하여 평가시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직 5업일 평균값을 용함[이는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한 1차질의에 한 답변시

제공함]. 상 상자 지정 후에는 상 상자 지정일로부터 120일되는 날의 직 5 업일의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 리의 평균값을 용함. 가산율[β]는 자 조달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제안 경쟁 등을 통하여 결정

하며, 상을 통하여 결정된 가산율은 사업기간 조정되지 아니함. (5) 리운 권 설정기간 동안 실제로 지 될 시설임 료 산정을 한 총민간투자비는

공시 까지 물가변동률을 반 한 물가변동분과 건설이자를 반 하여 공시 에서 최

종 확정되며 구체 인 사항은 실시 약에서 정함.

□ 사업수익률

(1) 지표 리에 가산율을 추가 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세 수익률을 의미함. 지표 리는 5년만기 국채 리를 용

가산율[α]은 장기투자 리미엄, 건설ㆍ운 험 리미엄 등을 반

(2) 국채 리의 기 시 산정방법

공정한 평가를 한 목 과 사업계획서 제출 후 융약정체결 시 까지의 기간이

짧은 을 고려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직 5 업일 평균값을 용함

리운 권 설정기간 개시 시에는 리운 권설정일 직 5 업일 평균값 용. (3) 기 국채 리 산정 제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직 과거 5 업일 평균값을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기

으로 제시하되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 까지 표기함. 기 국채 리는 민간사업자별로 다르게 제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고시 후

설사업기본계획(RFP)에 한 1차질의에 한 답변시 제공함.(4) 시장에서 최종 으로 결정되는 [α] 값은 “유동성 리미엄+장기투자 리미엄+

건설ㆍ운 험 리미엄”의 값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최종 으로 민간사업자

간 경쟁을 거친 후 상과정에서 가산율[α] 등의 검토를 통해 최종 인 수 이

확정되며, 상을 통하여 결정된 가산율은 사업기간 조정되지 아니함.

□ 임 기간

(1) 임 기간은 리운 권 설정기간과 동일한 20년(80분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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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사업 부속사업의 순이익

(1) 시설임 료의 경감을 해 사업시행자는 부 (부속)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부 사업

의 험은 으로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리운 되도록 함. (2) 부 (부속)사업 순이익을 시설임 료에 반 하는 방법

부 사업 순이익은 부 사업 시행에 따른 법인세 순 흐름을 공시 의 재

가치로 환산하여 총민간투자비에서 차감하여 시설임 료를 산정하며, 이 경우

재가치 환산시 용될 할인율은 명목할인율 6%를 의미함. 부속사업 순이익은 사업계획서 작성시 추정 분기별 부속사업 순이익을 분기별 시설

임 료에서 공제하되, 구체 인 부속사업 순이익의 확정방법은 실시 약에서 정함. (3) 사업시행자가 부 (부속)사업에 치 하여 본 사업의 기본 목 을 달성하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속사업 부 사업의 순이익 과시 추가 인 조정을 실시할

수 있음. 운 기간 부 (부속)사업으로 인한 순이익이 실시 약에서 합의된 수 을 과

하는 경우에는 과 이익을 주무 청과 민간사업자가 50:50 비율로 공유하며 조정

시기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실시 약에서 정함. 운 기간 부 (부속)사업으로 인한 순이익이 실시 약에서 합의된 수 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미달 부분의 100%를 민간사업자가 부담함. (4) 부 (부속)사업은 본 사업보다 선행하여 착공되어서는 아니되며, 사업신청자는 부 (부

속)사업시행에 한 사항을 실시계획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6.2.2. 시설임 료 값의 조정

□ 시설임 료는 수익률 산정의 기본이 되는 5년 만기 국고채 리의 변동에 따라 5년 주기로

조정을 원칙으로 함. (1) 수익률 조정주기는 ‘09년도에 차 차입계약을 체결하는 사업 는 신규 착공하는 사

업에 하여 주무 청과 사업시행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5년 는 2년으로 선택

용이 가능함. (2) 5년 만기 은행채(AAA) 리와 5년 만기 국채 리(지표 리)간의 리차이를 산정하여

50 베이시스 포인트(basis point, 이하 bp)를 기 으로 60%∼80% 범 내에서 리변동

험 분담이 가능함. (3) 리 변동값(γ= 리차이-50bp) 구간별 험분담 방법

lγl ≤50bp : 60% 보 는 환수

50bp≤ lγl ≤100bp : 70% 보 는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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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bp≤ lγl : 80% 보 는 환수

(4) 리변동 험분담분 정산은 리운 권 설정일 이후 매2년 단 로 하되, 당해기간(2년)의 평균값을 용하여 산정

( 시) 당해기간의 리평균값이 국채 4.2%, 은행채 5.9%인 경우

* 리차이 = 5.9% - 4.2% = 170bp * 리변동값(γ) = 170bp - 50bp = 120bp * 구간별 험분담 = 120bp → 50bp(60%) + 50bp(70%) + 20bp(80%) = 81bp * 당해기간의 수익률(국채+α)에 험분담률(81bp)을 가산하여 정산

(5) ‘09년도에 자 차입을 체결하는 사업 는 신규착공하는 사업에 하여 주무 청과

사업시행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택 용가능함. (6) 이상의 언 한 사안에 하여는 향후 실시 상 시 최종확정하며, 산정방법은 최근 고

시된「임 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에 함.

6.2.3. 운 비의 산정

□ 표 비용 산정

○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 기간 사업시행자가 투입하는 유지ㆍ보수비용, 사업 리비용

등을 합산한 액

○ 사업시행자의 효율 운 을 제로 표 비용을 산정하여 사업신청자가 제시함.○ 사업신청자는 실제 상 운 비 cash flow를 산정하여 운 비 규모를 제시하되 표 비용

의 산정은 매 분기 균등액(불변 액)을 기 으로 함.□ 물가변동비 반

○ 운 비는 임 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 물가에 한 측이 불가능하므로 불변가격으

로 산정하여 매분기 물가변동률을 반 하여 조정함.○ 운 기간 물가변동률 산정은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함.○ 물가변동지수 반 시 은 직 분기 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용함.

6.2.4. 운 비의 조정

○ 운 비가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과 변동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 가능한 경우 실시

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요변동을 감안하여 운 비 조정 가능

○ 법령 정부 정책의 변경, 기타 운 여건의 ‘ 한 변경’으로 인하여 운 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 실시 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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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정부지 의 지 방법

□ 지 시기 지 방법

○ 임 기간 매분기말 지 을 원칙으로 하며, 분기별 시설임 료와 운 비는 일 지 을

원칙으로 함.□ 지연배상

○ 주무 청이 정부지 을 실시 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지 하지 못한 경

우 지연배상 을 지

○ 지연배상 산정 리는 미지 된 당해 시설임 료 산정시 용된 사업수익률로 함

□ 지 주체 : 주무 청

□ 정부지 지 시 주무 청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산정하여 지

○ 정부지 은 건설기간 동안에는 지 하지 아니하고 운 기간 동안에 한정하여 지 함.

6.3. 정부지 지 시 페 티 인센티 용

□ 매년도 시설운 성과를 평가하여 약정된 서비스 수 미달 시 정부지 을 차감하는 손해

배상 (Penalty) 제도를 시행함.○ 실시 약에서 민간사업자가 제공키로 한 서비스 수 (내용질)에 미달할 경우 약정된 지

액의 일정비율을 차감.○ 정부지 은 시설이용가능성(Availability) 지 분과 성과(Performance) 지 분으로 구분

하며, 서비스 성과와 연계하여 차등 지 함.- 시설이용가능성 지 분 상은 시설임 료로 하고, 성과 지 분의 상은 운 비로

함.□ 서비스 수 을 다시 회복시킬 경우 차감액의 일부를 환원해주는 인센티 제도도 시행함.

○ 페 티에 의해 지 액 차감 조치를 받은 다음 분기에 서비스 수 이 다시 높게 평가되는

경우에는 분기에 페 티로 차감한 액의 일부를 환원해 주도록 함.○ 구체 인 정부지 가 차감방법에 해서는 <별첨1>의 성과요구수 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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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참여자의 자격 제한 사항

7.1. 사업참여자의 구성

7.1.1 사업참여자 구성

○ 사업신청자는 건설ㆍ운 의 경험ㆍ실 을 보유한 건설법인, 시설운 법인, 재무 투자자

로 구성됨.○ 사업신청자는 자본 투자에 해서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차입분에 해서 융기 의

출의향서/조건부 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 보증의향서를 제출함.○ 설계사, 시공사, 운 사, 융기 등은 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7.1.2 사업신청자

○ 사업신청은 법인 는 설립 정법인의 표자( 표법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모든 출자자는 설립 정법인의 표자( 표법인)에게 모든 권리를 임하 음을 명

시한 임장을 첨부하여야 함.- 평가의 공정성을 해 사업신청자는 법인 는 설립 정법인을 법인세법 제5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명목투자회사의 형태로 제시하지 않아야 함. 단, 명목투자회사의 설

립은 추가 인 검토를 통하여 실시 약에서 결정함.○ 설립 정법인은 PQ서류 제출시 법인설립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함.○ 설립 정법인으로서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한 법

인설립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신청 까지 주무 청이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지정

당시의 출자자 지분변경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사업신청자가 기존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

의 자기자본 을 확보하여 약 상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자기자 을 투입하여야 함.

7.1.3 지역건설업체의 시공참여

○ 지역건설업체의 시공참여와 출자는 최소 30%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출자비율은 사업신청

자 내의 건설출자자의 총출자액 비 지역건설업체 출자비율을 말함.

7.1.4 설계법인(설계자)의 자격

○ 설계자는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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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 기 , 토목구조, 유체기계, 발송배 는 건축 기설비)등록을 필한 업체.

2) 측량법 제39조에 의한 측지측량업 는 공공측량업 등록업체

1), 2)번의 자격조건보완을 한 공동 도 가능함. 사업신청자는 의 조건을 부합하는 설계법인(설계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함. PQ평가후 설계법인(설계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 주무 청의 승인을 얻

어야함. 설계법인(설계자)은 경쟁사업신청법인에 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7.1.5 시공자 자격

○ 사업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련법규에 의해 본 사업시설공사 시공에 합한 건설

업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11.3.사 등록’에 의해 사 등록을 한 자

-“최근 5년간 본 사업시설공사 업종(토목공사) 수행실 ”이 “추정공사비×5”의 값

보다 큰 자

추정공사비는 처리시설기본계획 상의 공사비

공동수 체의 경우 평가 상 업종에 한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 액의 합

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액을 합산한 액으로서 실

액은 자재 가를 제외한 액임

공동수 체 구성 시공비율은 ‘11.3. 사 등록’에 의한 것과 동일하여야 함. 다만, 시공자가 부도 등으로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하여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무 청의 사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신청자는 조건을 부합하는 시공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등록 이후 참여업체의 부도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무 청

의 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원칙 으로는 사 등록 이후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음. 시공법인(시공자)은 경쟁사업신청법인에 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7.1.6 운 사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부합하는 운 사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수도법 제7조 제3항에 의해 공공하수도 리청으로부터 공공하수도 리업무를 탁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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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자

○ 사업계획서 제출이후 운 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 주무 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운 법인(운 자)은 경쟁사업신청법인에 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7.1.7 출자자 자격

○ 각 출자자별 과거 5년간 “ 업활동으로 인한 순 흐름”(기업회계기 )을 기 으로

산정된 연평균 “ 업활동으로 인한 순 흐름”의 200%에 해당하는 액이 출자자별

자본 투입 정 액 이상이어야 함. 단, 출자자별 자본 투입 정 액은 시설사업기본

계획에서 고시된 총사업비를 기 로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물가변동율을 반 하

여 계산되는 추정사업비( 공기 )를 기 으로 산정함.- 과거 5년간의 “ 업활동으로 인한 순 흐름”(기업회계기 ) 실 이 없는 경우

실 이 있는 기간 동안의 연평균 “ 업활동으로 인한 순 흐름”을 기 으로 함.- 단, 개인 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기업 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출자자의

경우 제3자(타 출자자 등)의 출자보증서 는 융기 이 발행한 출자자의 조달 액

이상의 출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조달청 입찰자격사 심사 세부요령”상의

격자 선정요건에 부합하여 재무능력에 한 PQ가 생략되는 시공출자법인의 출자보증서는

인정되지 않음.○ 융기 등(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소 인 라 펀드) 포함),

연기 이 출자자가 되는 경우 재무능력에 한 PQ는 생략할 수 있음.- 여기에서의 융기 이란 민간투자법 제2조 제1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각목에 해당

하거나, 기 리기본법 별표2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 설치 근거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 , 간 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에 의한 간 투자기구,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

공제회, 한교직원 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에 하는 연기 등을

의미하며, 이들 융기 이 출자자가 되는 경우 융기 의 재무능력에 한 PQ는

생략 가능함.- 설립 정인 공모인 라펀드는 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에 의한 증권회사

의 총액인수 확약서 설립(설정) 실패 시에 투자 상사업에 한 직 출자확약서

로 투자확약서를 신할 수 있으며, 융기 이 발행한 출자자의 조달 액 이상의

출확약서 제출도 가능함.- 에 해당하는 융기 등은 평가를 하여 출자자로서 제출해야 할 양식 <양식

9>, <양식 10>와 <양식 13>의 제출을 면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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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 제229조제3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로서 약 는 정 에 사회기반시설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 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재산의 90%이상을 민간투자사업에

한 투자로 운용하기로 정한 집합투자기구는 재무 투자자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된 경우, 투자회사는 법인명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 신탁은 수탁기 는 자산운용회사 명의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투자신탁, ○○은행(수탁기 ), XX운용(운용기 )) 단, 자산운용회사 명의로 제출한 경우 우선 상 상자 지정 후 10일 이내 수탁회사 명의로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집합투자기구가 설립 정인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 정자들의 투자의향서( 는 수익

증권 매입의향서) 투자 상사업에 한 공동출자확약서를 제출하며, 공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에 의한 증권회사의 총액인수확약서 설립/설정 실패시

에 투자 상사업에 한 직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집합투자기구가 설립 정인 경우, 설립 정인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평가방법은 일

반출자자 평가방법을 용함.○ 시공법인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 심사 세부요령”상의 격자 선정요건에 부

합하면 출자자 자격에 한 PQ는 생략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 심사 세부

요령”상의 격자 선정요건에 부합하여 재무능력에 한 PQ가 생략되는 시공출자법인의

출자보증서는 인정되지 않음.

7.2. 제한 사항

7.2.1 출자자 지분율

○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

어야 함.○ 사업신청자는 약 체결 이후 실시계획 승인 에는 출자자와 출자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

음.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무 청의 사 승인을 득하여 그 변경이 가능

함. ○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5%미만의 지분을 가진 출자자 는 그 출자자의 출자지분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주무 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출자자(동일기업 집

단내 계열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5%미만의 지분율을 가진 동 기업집단내 개

별기업을 포함) 는 그 출자자의 출자지분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주무 청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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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야 함.(시공사 간의 시공지분 변경도 5%미만의 시공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

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5%이상의 시공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 청의 승인을 얻어

야 함.)

7.2.2 자기자본비율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자기자본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사업신청자는 직 투자분에 해서는 출자자의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되, 출자자가 재무

투자자( 융기 , 연기 등)인 경우 조건부 투자확약서의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시

약체결시까지 조건없는 투자확약서로 변경 제출하여야 함.

7.2.3 타인자본

○ 사업신청자는 차입분에 해서는 차입 정 액에 한 융기 등의 출의향서나 조건

부 출확약서를 PQ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 까지 자

차입계약서( 출약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동일사업에 한 융기 의 출의향서는 3개 사업신청자 이내로 허용함(단, 융기 등

이 출자사로 참여하는 사업에 하여는 동 사업신청자로 한정함).

7.2.4 복수참여 지

○ 사업참여자는 복수의 법인 는 설립 정법인에 이 으로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융기

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 등은 사업신청자에 해 출의향서 보증의향서를 복수로

발 할 수 있도록 허용함.○ 기설립펀드의 경우 펀드에의 투자자와 당해 펀드는 동일 사업에서 복수의 법인 는 설립

정법인에 참여할 수 있음.○ 설립 정펀드의 경우 정펀드에의 투자 정자는 당해 설립 정펀드가 동일 사업에서 본

수의 법인 는 설립 정법인에 참여할 수 없음.

7.2.5 기타사항

□ 최 RFP 고시 결과 사업신청자(사 등록 신청업체)가 1개일 경우에는, RFP를 즉시 재고시

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재고시 결과 사업신청자가 1개일 경우에는 평가와 상을 거쳐 격

자로 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재고시를 통해 단독응찰로 선정된 경우 주무 청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총사업비 검증을

해 공사비 단가의 정성 검토 등을 문기 (조달청 등)에 의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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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시행자 지정

8.1. 사업계획서 작성 기

8.1.1 사업계획서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함.○ 사업신청서류는 본 자료의 <별첨 2>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가격산출기 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보게제일) 불변가격을 기 으로 하여 제출함.○ 물가변동률은 공정한 평가를 하여 사업신청자는 3%/년을 기 이며, 용환율은 RFP 고

시일( 보게제일 기 ) 재의 시장평균 환율을 기 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되, 구체

인 용방법 용률은 실시 약으로 정함.○ 사업신청자는 필요하다고 단하는 경우 지침에 명시된 이외의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

할 수 있음.

8.1.2 가변 인 사업계획 내용의 제시 지

○ 사업신청자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 경우 수익률, 시설임 료, 운 비의 요구사항에 있어

서 특정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식으로 숫자를 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확정 인 단일

숫자를 제시하여야 함.

8.1.3 의결권의 임이나 배당권의 포기 등 특별한 사항은 반드시 그 내용을 가격부문 사업계획

서에 포함시켜야 함.

8.2. 사업계획서 제출

8.2.1 제출 서류의 소유권 등

○ 제출된 사업신청서류는 주무 청의 소유로 하며 반환하지 아니함.○ 사업신청서류에 포함되는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의 권리의 상이 되는 재료, 공법 기타 신기술을 사용하는 결과 발생하는 책임은

원칙 으로 사업자가 짐. 단, 주무 청이 상기내용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무 청이 책임

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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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사업신청서류의 비공개

○ 제출된 사업신청서류는 원칙 으로 사업신청자의 동이 없이 공개하지 않으며, 우선 상

상자 선정을 한 평가업무에 필요한 경우는 외로 함.○ 단, 사업시행자 지정일 이후 특정시기부터는 본 사업의 련기 자료실 는 도서실 등에

사업계획서 등을 비치하여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정임.- 사업신청자들은 이러한 조건에 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조치에 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기본설계 설계 련도서 등 기술자료는 설계 련 용역회사, 련 기 등에 배포되어 있

어 비 유지가 실 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 의 가치가 상실되어 버림.

8.2.3 사업신청서류의 수정 지

○ 사업신청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의 부 는 일부에 흠결이 있는 경우, 서류에 한

수정 는 보완은 인정되지 않음. 다만, 주무 청은 제출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단

되는 경우 이에 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8.2.4 기타 사업신청서류의 작성 제출은 <별첨 2>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8.3. 상 상자 지정 상

8.3.1 주무 청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류에 하여 주무 청의 시설사업기본계획

(RFP)상의 평가기 에 따라 평가하고 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사업신청자 자격 사업시행의 조건 등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상 상자로 지정함.○ 일반 으로 상 상자는 2개 이상의 사업신청자를 순 로 지정하여 우선 상 상자와 먼

사업조건에 한 상을 벌이게 됨.

8.3.2 평가과정을 거쳐 상 상자로 지정된다는 것이 주무 청이 동 상 상자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락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됨.○ 합리 인 사유가 없는 한 상 상자는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상과정에서 제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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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주요내용은 주무 청의 행정지원 요구사항, 시설임 료 운 비 수 , 기술 제

안의 세부내용 험의 분담 등이 됨.

8.3.3 불가항력 인 사유로 인한 비용증가

○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증가분에 해서는 주무 청과 사업시

행자가 분담함. 천재지변 등 비정치 불가항력 : 80% 주무 청 분담

쟁, 테러 등 정치 불가항력 : 90% 주무 청 분담

※ 비정치 불가항력 사유.-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 비행기충돌 등으로 인한 재해

험물이나 유물의 발견

- 국 는 사회 산업 반의 업

- 국가신용도, 이자율, 환율 등의 격한 변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환경의 격한 변

동 본 사업환경의 격한 변경으로 자 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

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한 악 향을 미치는 경우

- 기타 이에 하는 사유

※ 정치 불가항력 사유

- 쟁 는 사변, 국의 침공행 기타 이에 하는 사유

- 핵폐기물, 화학 는 방사능에 의한 부지의 오염

- 폭동, 테러 는 기타 이에 하는 사유

- 환 해외송 통제 기타 이에 하는 사유

8.3.4 기타사항

○ 주무 청은 상 상자가 주무 청이 제시하는 기본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

로 단되는 경우나, 고의로 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을 계속하는 것

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되는 경우 는 우선 상 상자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

시 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주무 청은 차순 자와 상을 개시할 수 있으며 차순 자

가 없는 경우 재고시할 수 있음.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

장할 수 있음

○ 실시 약은 ‘법인’ 는 ‘설립 정법인의 출자 정자’ 명의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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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계획서 평가

9.1. 평가의 제조건

9.1.1 사업계획서 수를 할 수 없는 경우

○ 사업계획서상 타인자본 차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융기 등이 발행한 「 출의향

서」나「조건부 출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 의 「보증의향서」의 락

○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락

○ <별첨 2>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의 서약서 미제출

9.1.2 기타 조건

○ 사업신청자가 명확히 주무 청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신청자 부담으로 간주

함.○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 ”으로 처리함.○ 기타 사업계획서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RFP 고시일을 기 으로

함.

9.2. 평가방법

9.2.1 2단계 평가방법 도입

○ 사업계획서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Two Envelope System)을 도입하여 시행하되, 본 사업

의 효율성 시 성 등을 감안하여 1, 2단계 평가를 동시에 시행. ○ 1단계로 사업신청자의 사업시행 자격심사(PQ 평가) ○ 2단계로 PQ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신청서류를 평가

※ ’05, ‘06, ’07년도 하수 거정비 임 형민자사업(BTL)과 동일하게 1, 2단계평가 동시 시행

9.2.2 1단계 주요 평가내용

○ 수된 사업계획서는 련법규 RFP와의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다음 <표 9.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계획서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함.- 출자자의 자격, 설계사의 자격, 시공자의 자격, 운 사의 자격 등을 '7. 사업참여자의

자격 제한사항’에 의거 평가

- 모든 항목을 충족시키는 자를 격자라 하며, 격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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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2단계 주요 평가내용

○ 1단계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를 상으로 기술능력(건설계획, 운 계획, 공익성) 가격요

소(정부지 )를 평가

- 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평가 항목(건설계획, 운 계획, 공익성)에 하여

모든 출석 평가 원의 2/3 이상 동의시 부 격 처리하며, 이 경우 당해 평가항목에

하여 “0” 을 부여함

한 결함

① 주무 청에서 제시한 성과요구수 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단되는 경우

② 특정 문 분야의 결함이 하다고 단되는 경우

( 시 : 기본계획 제시물량의 90%미만 제시할 경우 등)③ 결함이 하여 설계의 일부 는 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평가의 최소기 인 ‘성과요구수 서’를 불만족할 경우 실격

- 가격요소 평가시 우선 상 상자 지정 제외조건은 ‘4. 사업시행의 조건’ 참조

9.3. 1단계 평가(PQ평가)<표 9.1> 1단계 평가항목 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비고

1단계

(PQ)

①사업신청자격

사업신청자격 기

- 자기자본비율

- 최상 출자자 지분율

신청자격 항목 내용

모두 만족하면 통과

②설계능력 설계능력의 정성

③시공능력 시공능력의 정성

- 최근 5년간 시공실 > 추정공사비 × 5신청자격 항목 내용

모두 만족하면 통과

④재무능력 출자자의 재무능력 정성

- 재무능력 ≥ 자본 투입 정 액

⑤운 능력

운 능력의 정성

- 공공하수도 리업무를 탁 받을 수

있는자

⑥지역경제 활력화 지역경제 활력화 기여도

- 지역 소건설업체의 최소시공비율

신청 격자 선정제 신청 격자 ①~⑥ 모두 통과

신청 실격자 ①~⑥ 한 항목 이상 결격

주) 평가요소의 세부내용은“7.1 사업신청자의 구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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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단계 평가(사업계획서 평가)9.4.1 평가의 공정성을 하여 ‘기술부문’ ‘가격부문’을 분리하여 평가함.

○ 기술 가격 평가 배 기

- <표 9-3> 참조

9.4.2 항목별 평가방법

○ 각 평가 항목 요소에 하여 ‘공익성’ ‘정부지 ’ 등에 용되는 ‘특별

용공식’을 제외하고 제안자 의 최 수 에 기본 수(최 수)를 부여한 후 부가 수

를 부여

○ 부가 수는 세부평가요소별 배 을 과할 수 없음.○ 각 항목 요소에 한 수 은 5등 (최소‘A’~‘E’까지)을 기 으로 하고, 항목별 특

성에 따라 정성 으로 평가함.

<표 9.2> 정성 평가 등 별 부가 수 기

등 용기 수 부가 수

부여기

A 상 (최고)수 E등 의 175% 이상 5B 상 수 E 등 의 150%~175%미만 4C (평균)수 E 등 의 125%이상~150%미만 3D 하 수 E 등 의 100% 과~125%미만 2E 하 (최 )수 최 (성과요구서) 수 (E등 의 100%) 1

9.4.3 상 상자 순 선정

○ 기술 가격 평가항목과 감 에 한 득 을 합산하여 상 상자 순 를 결정

- 동 일 경우 정부지 득 수가 높은 순, 지역건설업체 시공참여비율이 높은

순, 추첨의 방법으로 등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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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3> 2단계 평가항목 세부배 기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요 소 배 평가방법

건설

계획

(345)

설계의정성

(215)

기 황조사(25)

기 자료 조사 ‥설계를 한 각종 조사/검토의 정성 ‥ 련계획검토, 환경기 시설 황검토, 수리/수문 황, 지장물조사, 측량 토질조사 등 ‥기존 거 황 조사, 거내부 실태조사 분석, 유량 수질조사 분석, 배수설비 조사분석 등

15 일반공식

토질 기 계획 ‥토질조사 계획 ‥ 거 구조물 기 계획 ‥지하수 배제계획 ‥굴착공법 계획 ‥지장물 인근구조물 보호 책 계획 등

10 일반공식

거정비방안수립

(30)

하수배제방식 검토 10 일반공식

배수설비 개선방안 ‥악취 역류방지 등 10 일반공식

I/I량 산정 감방안(유량,수질) 10 일반공식

거정비기본설계(160)

거정비방안 수립(구역별 거정비 계획 등) 30 일반공식

거신설 계획 ‥ 거노선계획 ‥ 종, 단면, 매설 치깊이, 보호공, 기 공 ‥ 거 합연결, 역사이펀(필요시), 맨홀우수토실

50 일반공식

거 개보수 계획 ‥수리용량계산 결과검토 (통수능, 최소유속) ‥ 거별 불량정도의 정비등 평가 ‥ 거개량 신설계획(사업물량의 산출근거의 정성 포함)

30 일반공식

배수설비 정비계획 ‥물받이 연결 , 배수설비 개선계획 30 일반공식

하수 거 유지 리시스템 계획( 기, 계측제어, 기계 분야) ‥기기선정 검토, 송방식, Network구성, 하수처리

장 연계성검토, 계측기기 련 설비 등

10 일반공식

신기술 상기술 인정 10 특별공식

시공계획정성

(100)

시공계획의 정성

(20)

사업 리조직의 정성+ 10 일반공식

자재, 장비, 인력투입계획의 정성 ‥주요재료 자재원 조달계획 등 10 일반공식

견실시공보장방안

(20)

품질ㆍ안 리계획의 정성 ‥품질 리계획의 정성 …공사품질 리 일반계획 …공종별 품질 리 시험기 … 정보험가입 등 부실시공 방지계획 등 ‥안 리계획의 정성 …지장물 처리계획 응 복구체계 등

20 일반공식

공정 환경 리

계획(60)

공정 리계획의 정성 ‥공정계획 ‥공종별 세부공정 리 ‥공정 해에 한 조치 책 등

20 일반공식

환경 리계획의 정성 ‥환경 리계획 ‥공사 환경피해 민원 감 책 ‥소음·진동, 수질(토사유출 등), 기질(비산먼지) ‥동·식물 문화재 보호계획(필요시) ‥토양오염방지계획, 폐기물 리계획 등

20 일반공식

탄소 녹색성장의 향상방안 ‥친환경 공법선정 ‥친환경 자재선정 ‥폐기물 발생 최소화

20 일반공식

공사비 정성 실 가능성(30) 공사비의 정성 실 가능성 30 특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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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3> 2단계 평가항목 세부배 기 (계속)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요 소 배 평가방법

계획

(125)

시설유지리계획(90)

조직 리계획(20)

유지 리(조직)계획의 정성

‥유지 리계획

…유지 리 업무 등

…유지 리체계 구축 편리성 등

‥유지 리 조직

…유지 리 조직

…소요비용 산정의 충실성

20 일반공식

유지보수계획(50)

하수 거 시설물 유지 리

‥하수도 장 리방안

‥하수 거 시설물 검계획

‥시설물 유지보수 책

… 리 상 주요시설물

…시설물보수 리계획 등

‥유지 리 공구 비품

… 리보수 장비

…유지 리 장비 비품 등

20 일반공식

하수 거 유지보수계획

‥하수 거 개보수 계획

‥ 설계획 련 폐기물 처리계획과 토양오염방

지계획 등

15 일반공식

하수 거 유지 리시스템

‥유지 리시스템 리방안

‥측정지 항목, 빈도, 방식

‥유지 리시스템 활용방안 기 효과 등

15 일반공식

시설안리계획

기술이계획(20)

시설안 리계획 기술이 계획

‥ 기술이 운 교육 계획

‥ 시설안 리 계획

…재해 유형별 안 리계획

…지장물 보호계획

… 계기 조 응 복구체계

… 기 계측제어분야

‥‥시스템 안정성 확보방안

‥‥장비의 안정성

‥‥계측장비의 보호 책 등

20 일반공식

사업 리계획(10) 사업 리계획

‥사업 리조직의 정성10 일반공식

창의성(5) 주민편의시설

‥창의 인 주민편의시설계획5 일반공식

운 비 정성 실 가능성(20) 운 비의 정성 실 가능성 20 특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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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3> 2단계 평가항목 세부배 기 (계속)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요 소 배 평가방법

공익성

(50)출자자

시공자 구성

(50)

재무 투자자의 출자 10 특별공식

문운 사의 운 실 출자비율 20 특별공식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20 특별공식

정부

(480)정부 지

수 (480)

재가치로 환산한 최 제안 연평균정부지 기

재가치로 환산한 최 제안 연평균 정부지 을 만

으로 하고 2 이하 수는 1 가격과의 비율 로 배 함.정부지 수 득 : [(최 연평균 정부지 재가치)÷ (제안 연평균 정부지 재가치)] ×가격배 (480 ) - 정부지 의 재가치환산시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공일을 기 으로 함.정부지 수 득 계산 : - 최 연평균 정부지 의 재가치가 50억원이면

- 제안(A제안자) 연평균 정부지 의 재가치가 50억

원인 경우 :〔50÷50〕×480= 480.0 - 제안(B제안자) 연평균 정부지 의 재가치가 52억

원인 경우 :〔50÷52〕×480= 461.5

480 특별공식

종합 수

(TP<1,000) 기술부문 수와 가격부문 수의 합계

주) 1. < >는 해당항목 최고 수(만 )임. 2. 배 이 부여되지 않는 세부평가 설명내용은 “세부평가요소”를 평가할 때의 주요 검토사항

3.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첫째자리까지 산정함. 4. 정부지 재가치 산정시 명목할인율은 연 6%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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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요소별 평가 수 계산방안

○ 일반 용공식

- [최 수 득 ]+[(득 등 -최 등 )÷(최 등 )×(최 수 득 /4)]- 범례

최 수 득 : 단 평가요소 만 의 50%에 해당되는 수

득 등 : 사업자가 획득한 <표 9-2> 등 의 부가 수부여기

최 등 : <표 9-2> 최 수 등 의 부가 수부여기 (1)< 용 시 >- 평가요소 만 : OO평가요소, 5

산정공식 = 2.5 + [ (득 등 -1)÷1 × (2.5 /4) ] 홍길동(주) 획득 등 이 <표 9-2>의 B등 일 경우 득

= 2.5 + [ ( 4 - 1 )÷1 × 0.625 = 4.4 (4.38의 반올림)※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 용공식 이외의 방법은 본 공식 사용

○ 특별 용공식

- 가격의 정성 실 가능성

공사비의 정성 실 가능성 평가(30 ) ‥제안된 설계품질별로 정부품셈 등의 공사비 산정 자료를 이용한 수량산출 단가

산출 등을 기 로 추정한 정공사비 비 제안공사비 편차를 기 으로 산식에 의

하여 평가함.…편차=제안품질 정공사비 비율(100%)-제안공사비 비율(OO%)

*제안공사비 비율(%) = 제안공사비/ 정공사비 × 100…편차≤20 경우 20으로 간주, 편차〉40 경우 실격 는 0…<산식> = 30 × (40-편차) / 20

*양의 편차가 40% 과하여 실격이 상되는 경우 평가 원 원 합의에 의하

여 실격처리함. 운 비의 정성 실 가능성 평가(20 )

‥제안된 설계품질별로 정부품셈 등의 운 비 산정 자료를 이용한 수량산출 단가

산출 등을 기 로 추정한 정운 비 비 제안운 비 편차를 기 으로 산식에 의

하여 평가함.…편차=제안품질 정운 비 비율(100%)-제안운 비 비율(OO%)

*제안운 비 비율(%) = 제안운 비/ 정운 비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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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20 경우 20으로 간주, 편차〉40 경우 실격 는 0…<산식> = 20 × (40-편차) / 20

*양의 편차가 40% 과하여 실격이 상되는 경우 평가 원 원 합의에 의하

여 실격처리 함.○ 신기술(환경, 건설)에 한 평가기

- 신기술(환경, 건설)에 한 평가기 은 하수 거정비 공사와 련된 신기술( 제조

연결기술, 비굴착개보수기술, 하폐수이송기술, 기타 하수 거 등) 용건수에 따라

아래의 기 을 용하며, 동일기술이 아래 모두에 해당되는 신기술일 경우기술검증을

거쳐 인증된 경우만 사업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신기술 용 상기술이 없는 경우 0 처리)

<산식> = ①의 경우 건수 × 2.5 + ②의 경우 건수 × 5 산식에 의한 가 ≥10 인 경우 10 으로 간주(최 배 10 )

상 기 술 가 부 여 기 비 고

「환경기술개발 지원에 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기술(기술검증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증된 경우) - ①의 경우

①의 경우 건수 × 2.5

「환경기술개발 지원에 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기술(기술검증을 거쳐 인증된 경우) - ②의 경우②의 경우 건수 × 5

○신기술 상기술 인정범

- 상기술의 인정범 는 RFP고시일 재 유효기간내 있는 신기술로서 환경기술개발

지원에 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기술만 인정하며, 용

여부는 평가 원단(기술분야)에서 의결한다. 의결은 기술분야(건설부문, 운 부분) 평가 원의 2/3 찬성으로 한다.

- 신기술 사용(이 ) 약서 제출 기술에 한하여 인정한다.○ 출자자 시공자 구성 등

재무 투자자의 출자

‥각 컨소시엄 내 재무 투자자들의 출자비율은 자기자본( 시:5%)의 최 수 을

10%로하여 기본 수 5.0 을 배 하며, 산식에 의하여 평가. 단, 10% 미만의 지분

율인 경우 “0” 을 배 함.‥<산식> = 5 +[5 ×(각 재무 투자자의 제시출자지분율%-10%) / (각 재무 투자

자 최 제시출자지분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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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시공자의 출자비율은 자기자본( 시:5%)의 5% 이상이어야 함. 문운 사의 운 실 출자비율

‥ 문운 사의 참여는 운 실 과 자기자본( 시:5%)의 범 내에서 출자비율을 종

합 으로 고려하여 산식으로 평가함

‥운 실 은 운 법인(운 자)이 RFP 고시일을 기 으로 최근 3년이내(년단 공

일 기 )에 공공하수도(마을하수도 제외) 탁운 용역을 수행한 실 건수에

하여 평가함

‥출자비율은 자기자본 범 내에서 운 법인의 출자비율의 최 수 을 1%로하여

기본 수 4.0 을 배 .(단, 1%미만인 경우에는 0 )‥<산식> = 운 실 요소(0~10 )+운 출자참여요소(0~10 ) = [10 ×(실 건수÷3건)]+[4.0 +(6.0 ×각 제시운 사출자지분율%/3%)]

주1) 실 건수≥3건 경우 3건으로 간주

주2) 운 실 이 공동도 는 컨소시엄으로 수행한 실 이 있는 경우 도

비율을 곱하여 합산함.주3) 제시출자지분율 3%이상인 경우 3%로 간주함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시공비율, 시공사출자자수, 시공사출자비율)‥<산식> = 시공참여요소(0~10 )+시공출자참여요소(0~10 ) = 10 ×(시공비율÷40%)+출자자수배 ×(출자비율÷40%)‥(시공비율÷40%≥1, (출자비율÷40%)≥1이면 각각 1로 간주

‥출자자수 배 : 2개사이상→10 , 1개사→5 , 없는 경우→0‥출자비율 : 사업신청자 내의 건설출자자의 총출자액 비 지역건설업체( 역자치

단체인 할 지역인 경기도 내) 출자비율

‥시공비율 : 총공사비 지역건설업체가 담당하는 비율

‥지역 소업체 출자자수 평가에 있어서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간에

는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1인

이 수개의 소업체의 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소업체는 1개 업체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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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사업계획서 감 기

□ 사업계획서 작성기 수 등에 한 감

감 항목감

기감 한도

한도

1. 쪽수 2 -제한규정 반시 2-1쪽이라도 과할 경우 감

62. 컬러면수 2 -제한규정 반시 2

3. 도서크기 2 -제한규정 반시 2

4. 각종서류 설계도면 회사명 표기

(가격부문 제외) -요약보고서

-기술부문 본보고서

-기술부문 증빙서류

-기본설계 보고서 부록

-기본설계 도면

10-제한규정 반 시 건당 2 , 최 10-컨소시움명, 출자자, 시공사, 설계사, 운 사, 련 융기 , 회계법인 등 회

사명 표기 지

* 단, 원본은 제외

10

5. 인 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

(모든 참여법인의 소속 인 사항, 인물사진 등) 표기(가격부문 제외)

5-제한규정 반 시 건당 1 , 최 5-참여법인 련여부 상 없이 인 사항, 인물사진 표기 지

6. 사업계획서(부속서류, 도면포함) 각

페이지 상하부 등에 사업내용과

련 은 사항(사진, 이미지 디자인, 회사로고 등)을 계속 반복 으로

표 하는 경우(가격부문 제외)5 -제한규정 반 시 5

7. 표지 5-제한규정 반 시 5-백색바탕에 검정색 씨만 사용(그림, 사진 표시 지)

□ 사 등록시와 사업계획서 제출시 상이에 한 감

○ <별첨 2>의 <양식 1>의 사업계획서 제출을 한 사 등록신청서 상의 시공참여 정 시공

사 지분율 황이 제출된 사업계획서 상과 상이할 경우 5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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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 재조달 약의 해지

10.1. 자 재조달

□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 약이 체결된 임 형(BTL) 사업에 해 자 재조달(refinancing)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기 과 차를 따르며, 아울러 자 재조달에 따른 이익은 주무 청

과 사업시행자간에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0.1.1 자 재조달 정의

○ 자 재조달은 최근 융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 를 통해 출자자의 기 수익을 극 화하는 행 를 말

함.- 자기자본, 후순 채 등을 증감시키는 등 자본구조의 변경과 자본구조의 변경을 수반

하는 타인자본조달 조건의 변경

- 자본구조 변경시 운 인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 비율은 자 재조달

당시 감사보고서상 리운 권(정부보조 제외) 잔액의 10%이상을, 건설 인 사업의

경우 실시 약에 명시된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함.- 타인자본 조달 리, 상환기간, 부재상환 립조건 등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한

변경

○ 자본구조 변경시 사업시행자는 실시 약에 명시된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함.○ 공유이익 상은 자 재조달 기 수익률의 증가분으로 함.- 기 수익률은 출자자가 투자한 자 (자본 후순 출 등 선순 채권에 비해

채권변재 순 가 후순 인 투자자 포함)에 해 투자기간 동안 산정되는 수익률로

정의함.

10.1.2 자 재조달의 이익 측정 공유

○ 자 재조달 이익은 「기 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 수익률에 비하여

「비교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 수익률 증가분으로 측정함.- 「기본재무모델」은 실시 약 체결 당시 제반 사업시행조건을 결정하기 해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함.- 「기 재무모델」은 기본재무모델에 자 재조달 승인 신청일까지 흐름 실

미래 측물가를 반 한 흐름 상액 등을 반 하여 작성

- 한편 「비교재무모델」은 「기 재무모델」에 자 재조달 계획을 반 하여 작성

- 주무 청은 사업시행자와 의하여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자 재조달 이익 산정의

정성에 한 검토를 의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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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 청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 재조달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음.- 실시 약상 총민간투자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단, 총민간투자비가 500억원 미만

인 경우라도 주무 청이 자 재조달의 정성 확인 이익공유가 필요하다고 단

하여 실시 약에 정한 사업은 외

- 자본구조변경(타인자본 조달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포함)으로 출자자의 기 수

익률이 증가하는 경우

○ 주무 청과 사업시행자의 이익공유 비율은 50:50을 원칙으로 함.○ 주무 청은 자 재조달에 따른 정부측 공유이익을 시설임 료 인하에 사용 가능

10.1.3 자 재조달의 추진 차

○ 자 재조달 추진 시 원칙 으로 다음의 추진 차를 수해야 함.- 사업시행자는 자 재조달과 련된 기본계획을 주무 청에 사 통보하고 수시로 자

재조달 진행과정을 보고

- 사업시행자는 공정한 시장가격 조건에 따라 자 재조달을 추진해야 함

- 사업시행자는 최종 인 자 재조달 내용에 해 주무 청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무 청에게 자 재조달 이익 단을 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

- 주무 청과 사업시행자는 합리 인 기간 내에 자 재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시

행조건을 반 하여 실시 약을 변경

※ 자 조달세부사항은 “자 재조달세부요령(안)” (‘07.12.26. KDI)을 참조

10.2. 해지시지 산정기

10.2.1 해지시지 산정 기

○ 건설기간 에는 기투입된 민간투자자 (민간투자비-건설이자)을 기 으로 해지시지

을 산정하되, 투입자 의 기회비용 보상 액은 귀책사유별로 차등화하여 산정함.○ 운 기간 에는 잔여기간의 시설임 료 가액을 기 으로 해지시지 을 산정하되, 귀

책사유별로 차등화하여 산정함.○ 해지시지 에 부과되는 매출부가세는 주무 청이 가산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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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 해지시지 산정 기

구 분 건 설 기 간 운 기 간

사 업 자

귀 책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비) - (해지시 기투입 납입자본 )

(잔여기간의 시설임 료를 해지시 용

된 수익률3)로 할인한 재가치)-(납입

자본 ) = C 비정치

불가항력[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자 ] × [1 + A1)] C + (D-C)×1/3

정 치

불가항력[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자 ] × [1+(A+B)/2] C + (D-C)×2/3

정 부

귀 책[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자 ] × [1 + B2)] 잔여기간의 시설임 료를 해시지 용

된 수익률4)로 할인한 재가치 = D

주) 1) 실시 약에서 정한 [국고채 리], 2) 실시 약에서 정한 [국고채 리+가산율], 3) 4) 해지 당시 시설임

료 계산시 용된 [국고채 리+가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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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추진일정 비용부담

11.1 기본계획 등 련도서 열람

□ 열람 기간 : RFP 보고시일 익일로부터 25일간

□ 열람 장소 : 용인시 하수시설과

11.2 RFP에 한 설명회

□ 설명회 일시 : 생략함.

11.3 사 등록

□ 사 등록신청서는 <별첨2>의 <양식1>과 같이 작성하여 등록일에 제출하여야 함.○ 등록일 : RFP 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09:00∼18:00○ 장 소 : 용인시 하수시설과

11.4. RFP에 한 질의 답변

□ RFP의 내용에 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용인시 하수시설과에 질의서를 제출함. - 1차 : RFP 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5일째 되는 날까지

- 2차 : RFP 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까지

○ 질의에 한 답변은 질의서 수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며, 용인시 하수도사업

소 홈페이지에 게재함

11.5. RFP에 한 수정 고시

□ 본 RFP 고시 이후 고시내용의 일부에 하여 수정 는 변경할 경우에는 수정 고시할 정임.○ 수정고시를 할 경우에는 수정고시로 인한 수기일의 혼선을 방지하기 해 수일을 재

지정할 정임.

11.6 사업계획서 수

□ 사업계획서 수 : RFP 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18:00□ 장 소: 용인시 하수시설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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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발표

□ 사업계획서 수마감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완료하고 평가 후 15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그 순 를 정하여 상 상자로 발표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주무 청은 평가완료 평가결과 발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11.8 사업시행자 지정 통보

□ 사업시행자 지정은 민간투자법 제13조 제2항 제3항에 의거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지정된

상 상자와의 실시 약 체결과 동시에 서면으로 통보함.

11.9. 실시계획 승인 신청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주무 청에게 실시계

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단, 주무 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0일 범 내에서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음.□ 실시설계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실시 약에 따라 설계되어야

함. 다만, 사업계획서 제출시 상치 못한 한 설계상 결함이 있거나, 보다 경제 이고 타

당한 사유로 실시설계 변경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주무 청과 사 의하여야 함.□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가 실시 약상 총사업비를

과한 경우, 그 과분에 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11.10. 실시계획 승인 통보

□ 주무 청은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11.11. 설계 시공 운 등의 탁 도 계약 등

□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자와 탁도 계약 등을 체결하고

즉시 주무 청에 통지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탁도 계약 등을 체결할 는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

청의 사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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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사업제안비용의 부담

□ 사업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반드시 사업신청자가 부담하고 총사업비

에서 제외함.○ 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 다고 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상에 소요된 비용

을 정부에 청구할 수 없음.□ 주무 청은 실시 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설계비 상당액에 한 다음과 같은 요

율을 상한으로 제안비용보상 을 지 하며, 동 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부가가

치세를 별도로 지 하지 아니함.○ 탈락자가 1인일 경우 : 기본설계비 상당액의 25%○ 탈락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상 평가 수 순서 로 2인의 범 내에서 기본설계비 상당

액의 각각 30%, 20%- 기본설계비 상당액 : 동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 시 산편성지침상의 기본설계요

율을 용하여 처리시설기본계획 공사비를 곱하여 산출되는 액

○ 탈락자가 다음에 해당될 경우 지 상에서 제외함.- 탈락자 기술분야에서 ‘신기술 상기술 인정’, ‘공사비의 정성 실 가능

성’과‘운 비의 정성 실 가능성’을 제외한 평가요소 득 (만 410 ) 수

이 C등 (75%) 미만인 경우와 사업계획내용이 성과요구수 에 하게 못 미치는

것으로 해당분야 사업계획평가단이 단하는 경우

- 우선 상 상자와 상이 결렬되어 다음 순 상자가 상 상자로 지정될 경우

동 상자에게 제안비용보상 은 지불하지 않으며, 탈락자의 상 기 (2인)은 우선순

상 상자 지정시 탈락된(2순 , 3순 )를 상으로 한다.□ 필요한 추가 기 조사 공동시행(권고사항)

○ 산의 효율 집행을 해 추가기 조사(측량 토질조사, 지하 지상 지장물 조사, 배수설비 황 조사 등)의 공동수행 추진

- 사업신청자 합의로 공동조사 범 비용분담 등의 추진방법은 자율결정

○ 실시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추가기 조사는 우선 상 상자 지정이후 시행가능

※ 동일 유사한 추가기 조사의 복시행으로 인한 산낭비 요인 제거

11.13. 기타

□ 자료열람마감일, 질의답변일, 사업계획 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 정

상근무일임.□ 사업신청자가 허 ,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응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회기반

시설에 한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 반 등에 한 처분)에 의해 우선 상 상자사업시

행자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