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0 - application for a working holiday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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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9 1150 KOR (Design date 07/09) - Page 1 Form 신청의 완전성 이민시민부는 비자 및 시민권 프로그램의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신청인이 부정한 문서나 청구를 제시할 경우 처리 과정이 지연되거나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자 개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이 단기 고용과 아울러 장기 홀리데이를 가지도록 허용함으로써 협정 체결 국가 간에 문화적 교류와 더욱 긴밀한 유대관계를 조성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비자 소지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허용합니다. • 비자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호주 입국 • 최대 12개월간의 호주 체류 • 비자 유효 기간 중 무제한 호주 출입국 • 호주에서 각 고용주와 최대 6개월간의 노동 • 최대 4개월간의 학업. 협정 체결 국가 및 지역 호주는 현재 아래 국가들과 워킹홀리데이 상호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벨기에 •캐나다 •키프로스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중화인민공화국의 홍콩 특별 행정구 (HKSAR) •아일랜드 공화국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대만 •영국 호주는 그 외 다른 국가와도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 국가와의 협정 체결 여부에 대한 정보는 이민시민부 웹사이트 www.immi.gov.au/visitors/에서 가능합니다. Application for a Working Holiday visa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1150 KOR KOREAN 호주 생활 – 호주가 표방하는 가치 호주 정부는 사람들이 호주에서의 생활을 위해 비자를 신청하기 이전에 호주와 호주 국민, 호주의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를 넓힐 것을 권장합니다. 호주 비자 신청의 일환으로서,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래 명시된 대로 호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호주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호주의 가치에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 종교의 자유, 법치주의에 대한 헌신, 의회 민주주의, 남녀 평등 및 상호 존중에 입각한 평등주의, 관용, 공정한 대우, 불우한 이웃에 대한 관대함, 공익 추구 등이 있습니다. 호주 사회는 또한 인종, 종교 혹은 민족적 배경에 상관없이 개인의 평등한 기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영어가 국가의 공용어임을 이해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Life in Australia (호주에서의 생활) 책자에 수록되어 있지만 꼭 읽어 보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자는 여러 언어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 책자를 한 부 원하시면 이민시민부 웹사이트 www.immi.gov.au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 소개 주요 사항 –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 정보를 주의깊게 읽어 보십시오. 이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한 부를 개인 기록으로 꼭 보관하십시오. 참조: 이 양식서에서 ‘국가 (country)’라는 명칭은 외국 (foreign country)’ 을 가리키며, 법규해석 법 190122(1)(f)항에서는 호주 이외의 모든 국가이자 (독립 주권국가이든 아니든 상관 없이) 외부 영토로 정의됩니다. 누가 이 신청서를 사용해야 합니까?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subclass 417)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 각 신청인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에 가족 구성원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온라인 인터넷 신청 아래의 ‘협정 체결 국가 및 지역’ 하에 기재된 협정 체결 국가 출신의 신청인들은 이민시민부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한 비용지불은 반드시 신용카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이민시민부의 웹사이트 www.immi.gov.au/visitors/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면 이 신청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Continued on the next page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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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9 1150 KOR (Design date 07/09) - Page 1

Form

신청의 완전성

이민시민부는 비자 및 시민권 프로그램의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신청인이 부정한 문서나 청구를 제시할 경우 처리 과정이 지연되거나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자 개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이 단기 고용과 아울러 장기 홀리데이를 가지도록 허용함으로써 협정 체결 국가 간에 문화적 교류와 더욱 긴밀한 유대관계를 조성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비자 소지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허용합니다.

•비자발급일로부터12개월이내에호주입국

•최대12개월간의호주체류

•비자유효기간중무제한호주출입국

•호주에서각고용주와최대6개월간의노동

•최대4개월간의학업.

협정 체결 국가 및 지역

호주는 현재 아래 국가들과 워킹홀리데이 상호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벨기에

•캐나다

•키프로스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중화인민공화국의홍콩특별행정구(HKSAR)•아일랜드공화국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대만

•영국

호주는 그 외 다른 국가와도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 국가와의 협정 체결 여부에 대한 정보는 이민시민부 웹사이트 www.immi.gov.au/visitors/에서 가능합니다.

Application for a Working Holiday visa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1150 KOR

KOREAN

호주 생활 – 호주가 표방하는 가치

호주 정부는 사람들이 호주에서의 생활을 위해 비자를 신청하기 이전에 호주와 호주 국민, 호주의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를 넓힐 것을 권장합니다. 호주 비자 신청의 일환으로서,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래 명시된 대로 호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호주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호주의 가치에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 종교의 자유, 법치주의에 대한 헌신, 의회 민주주의, 남녀 평등 및 상호 존중에 입각한 평등주의, 관용, 공정한 대우, 불우한 이웃에 대한 관대함, 공익 추구 등이 있습니다.

호주 사회는 또한 인종, 종교 혹은 민족적 배경에 상관없이 개인의 평등한 기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영어가 국가의 공용어임을 이해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Life in Australia (호주에서의 생활) 책자에 수록되어 있지만 꼭 읽어 보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자는 여러 언어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 책자를 한 부 원하시면 이민시민부 웹사이트 www.immi.gov.au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 소개

주요 사항 –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 정보를 주의깊게 읽어 보십시오. 이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한 부를 개인 기록으로 꼭 보관하십시오.

참조: 이 양식서에서 ‘국가 (country)’라는 명칭은 ‘외국 (foreign country)’ 을 가리키며, 법규해석 법 1901의 22(1)(f)항에서는 호주 이외의 모든 국가이자 (독립 주권국가이든 아니든 상관 없이) 외부 영토로 정의됩니다.

누가 이 신청서를 사용해야 합니까?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subclass 417)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

각 신청인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에 가족 구성원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온라인 인터넷 신청

아래의 ‘협정 체결 국가 및 지역’ 하에 기재된 협정 체결 국가 출신의 신청인들은 이민시민부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한 비용지불은 반드시 신용카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이민시민부의 웹사이트 www.immi.gov.au/visitors/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면 이 신청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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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91150 KOR (Design date 07/09) - Page 2

자격 요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신청인들이 갖추어야 하는 여러 가지 자격 요건들이 있습니다.

모든 신청인들의 필수조건

•(신청시에)연령이18세에서30세

•해당되는국가의여권을소지해야하며,가급적이면최소한6개월간유효해야함

•부양자녀를동반하지않아야함

•비자를신청할때와비자를발급받을때호주외부에있어야함(호주에체류하며신청할수있는두번째워킹홀리데이비자신청인은제외–아래의‘두번째워킹홀리데이’참조)

•이전에워킹홀리데이비자로호주에입국한적이없어야함(두번째워킹홀리데이비자신청인은제외–아래의‘두번째워킹홀리데이’참조)

•충분한재정이있어야함(일반적으로호주불$5,000)

•왕복티켓혹은호주에서출국하는티켓구입비용(혹은실제티켓)을가지고있어야함

•호주체류기간동안적용되는건강보험에가입해야함(권장사항).이보험은신청인의국가혹은호주에서가입할수있습니다.더자세한정보는www.immi.gov.au/visitors/에서가능합니다.

•호주의건강요건을충족해야함–출신국가와호주내에서의의도(예:병원,의료방면,보육센터혹은교실출입)에따라,건강검진을받아야할수도있습니다.더자세한정보는www.immi.gov.au/visitors/working-holiday/417/ eligibility.htm에서가능합니다.

•호주의신원조회요건을충족해야함.더자세한정보는www.immi.gov.au/allforms/에서가능합니다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지정된 호주 지방 지역**에서, 그리고 특정한 분야 혹은 산업*에서 최소 3개월 (총 88일) 동안 일을 한 사람들에게 가능합니다.

특정한 일은 아래 목록에 포함되는 모든 유형의 일입니다.

•식물 재배 및 동물 사육

-식물,버섯류혹은그농산물이나일부의경작혹은증식

-일반적인농작물관리작업

-과일및채소작물의수확및/혹은포장

-양털깎기,도살장에서의도살업,포장및제혁등축산물일차작업참고: 소규모상품작업및소매정육업등의축산물이차작업은해당되지않음.

-농작물일차작업

-판매,출산,자연증식등을위한동물양식.

-원재료로부터유제품제조

-포도원과나무의전정및정리

지방 지역 우편 번호

뉴사우스웨일즈 (시드니 일대, 뉴카슬, 센트럴 코스트 및 울릉공)

2311에서 2312까지2328에서 2411까지2420에서 2490까지2536에서 2551까지2575에서 2594까지2618에서 2739까지2787에서 2898까지

노던 테리토리 전 지역

퀸스랜드 (브리스번 일대 및 골드코스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4124에서 4125까지413342114270에서 4272까지42754280428542874307에서 4499까지451045124515에서 4519까지4522에서 4899까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전체

타스메니아 주 전체

빅토리아 (멜번 일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31393211에서 3334까지3340에서 3424까지3430에서 3649까지3658에서 3749까지3753, 3756, 3758, 3762, 37643778에서 3781까지3783, 3797, 37993810에서 3909까지3921에서 3925까지3945에서 3974까지39793981에서 3996까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퍼스 및 주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6041에서 6044까지6083에서 6084까지6121에서 6126까지6200에서 6799까지

호주 지방 지역의 농산물 수확 일자리에 대한 정보는 Harvest Trail (농장 일자리) 웹사이트 www.jobsearch.gov.au/harvesttrail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조: Harvest Trail 웹사이트의 일부 일자리는 상기의 적격한 우편번호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Specified work’ www.immi.gov.au/visitors/working-holiday/417/ eligibility-second.htm를 참조하십시오.

**‘호주 지방 지역’이란 아래 표에 기재된 우편번호 내의 지역에 국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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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및 진주 양식

-어류및기타해양동식물을직접포획하는작업

-진주혹은진주조개채취및양식관련작업.

•나무 재배 및 벌목

-농원이나숲에서의나무벌목

-벌목예정인농원이나숲에서의조림작업

-농원이나숲에서벌목된나무를첫번째로가공하거나처리할장소로운반하거나,혹은그가공장소로운반할곳으로벌목된나무를수송하는작업.

•채광

-석탄채광

-건축자재작업

-탐사

-금속광석채광

-채광보조작업

-석유및가스추출

-기타비금속광물채광및채석.

•건설

-건축마무리작업

-건축설치작업

-건축조립작업

-중공업및토목공업건설

-토지개발및현장준비작업

-비주거용건물건설

-주거용건물건설

-기타건설작업

특정 작업

•유급노동일필요는없음.예:자원봉사자로서혹은Willing Workers on Organic Farms(유기농농장자원노동자,WWOOF)제도하에수행한노동도상기명시된특정노동에부합된다면비자신청이가능할수도있습니다.

•직속고용인으로일을수행할필요는없습니다.예: 계약자로서상기목록에속한일을해도비자신청자격이주어집니다.

•반드시상기목록에포함되어야합니다.예:농부를위해가정부로일하는것은해당되지않습니다.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인들은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위한 자격 요건뿐만 아니라 (상기 ‘자격 요건’ 참조), 아래 조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전에하나의워킹홀리데이비자로만호주에입국했었음.

•워킹홀리데이비자소지기간동안에최소한3개월(총88일간)동안호주지방지역에서특정한일을수행했음.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에, 혹은 그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 내에서나 호주 밖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 내에서 신청할 경우, 현재 비자가 만료되기 이전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비자가 발급되기 위해서는 호주에 있어야 합니다. 호주 밖에서 신청할 경우, 비자가 발급되기 위해서는 호주 밖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호주 지방 지역에서 특정한 일을 최소한 3개월 동안 수행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호주 지방 지역을 위해서는 우편 번호표를 참조).

채택되는 증빙 서류는 아래를 포함합니다.

•작성된1263워킹홀리데이비자양식:고용주가서명한고용증명서(가까운이민시민부사무소나www.immi.gov.au/allforms/에서구할수있음),그리고/혹은

•급여명세서,소득증명서(group certificate),지불요약기록,세금환급(tax return)및/혹은고용주추천서등의원본혹은공증된사본.

참조: 1263 양식 및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신청서가 더 빨리 처리될 것입니다.

비자 신청 비용

신청서와 함께 비자 신청비가 지불되어야 하며, 신청이 성공적이지 아닐 경우에 대개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비자 신청 비용은 이민시민부의 웹사이트 www.immi.gov.au/allforms/990i.htm의 양식 섹션에 있는 양식 990i Charges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가까운 이민시민부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요금은 언제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비는 매년 7월 1일에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불 방법

호주 내에서

지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수표 혹은 머니오더로 할 수 있으며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앞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가 선호되는 지불 방법입니다.

호주 외부에서

호주 외부에서는 신청비를 지불하기 이전에, 신청서를 접수시키려는 호주 관공서에 문의하여 지불 방법과 채택되는 통화 (通貨) 그리고 누구 앞으로 지불해야 되는 지에 대해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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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91150 KOR (Design date 07/09) - Page 4

신청 방법

1 단계

이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펜을 사용하여 활자체 영어로 깨끗하게 작성하십시오.

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거주하고자 하는 주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거주지 주소를 제공하지 못하면 신청서가 무효가 됩니다. 사서함 주소는 거주지 주소로 채택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단계

작성된 신청서와 요구된 첨부서류를 접수시킵니다 (이 양식의 6쪽에 있는 신청서 점검표 참조).

첫 번째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위한 모든 신청인들은 신청서를 어느 재외 호주 이민 공관에나 직접, 혹은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www.immi.gov.au/contacts/overseas 를 참조하십시오.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인들은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아래 주소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nd Working Holiday Centre PO Box 1269 CAIRNS QLD 4870 AUSTRALIA

신청서에 현금이나 여권을 동봉하여 보내지 마십시오.

다음 절차는 무엇입니까?

신청인의 신청서가 심사됩니다. 결정을 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이 인가 여부는 서신으로 통보 받게 될 것입니다.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이유가 제시될 것입니다.

신청서에 대한 이민시민부의 서면 통보를 받기 전에 변경할 수 없는 여행 일정을 확정해서는 안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개시

호주 외부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한 경우, 호주 입국 시에 12개월 체류 기간이 시작됩니다. 귀하의 12개월 체류 기간은 호주의 출입국 관리소 (여권과 승객 카드를 제시하는 카운터)를 통과할 때 시작될 것입니다. 전자 여행 사증 (Electronic Travel Authority) 혹은 해상 선원 (Maritime Crew) 비자를 소지하거나, 경유하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호주를 경유하거나 호주로 여행하고자 하는데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개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워킹홀리데이를 시작하기 원할 때까지 이 비자의 신청을 연기해야 합니다.

주요사항 – 개인정보/여권 정보 변경

신청서를 접수시킨 후에 여권 정보 등의 어떤 상세 내용을 변경하기 원할 경우, 혹은 신청을 철회하기 원할 경우, 아래와 같이 이민시민부에 연락하십시오.

•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인 – 신청서를 접수시킨 호주 공관에 연락하십시오. 이민시민부의 사무소 연락처는 이민시민부 웹사이트 www.immi.gov.au/contacts/overseas/에서 가능합니다.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email protected]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인 – [email protected] 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귀하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은 신청서에 제공한 여권 번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호주 여행에 사용하는 신규 여권 정보를 이민시민부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공항에서 상당한 지체가 있게 될 것이며 비행기 탑승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서면 의사소통을 위한 선택사항

신청인은 이민시민부에 제출한 신청과 관련해 타인이 서신 및 전자 통신을 수령하도록 인가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대리인들에게 보내진 모든 문서들은 마치 해당 신청인에게 보내진 것처럼 고려되고, 그 신청인에 의해 수령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정 하기 위해서는, F 항목 Options for receiving written communications (서면 통신을 받기 위한 옵션) 그리고 양식 956 Appointment of a migration agent or exempt agent or other authorised recipient (이민 법무사 혹은 면제 대리인 혹은 기타 지정 수령인)을 작성하십시오. 이민 법무사 혹은 면제 대리인 혹은 지정 수령인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아래 섹션을 읽어보십시오.

이민 법무사 혹은 면제 대리인 혹은 지정 수령인을 변경하거나 종결하기 위해서는 이민시민부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이 역시 양식 956 Appointment of a migration agent or exempt agent or other authorised recipient (이민 법무사 지정 혹은 면제 대리인 혹은 기타 지정 수령인) 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정 수령인 정보

지정 수령인은 이민시민부에 접수한 귀하의 신청서와 관련된 서면 통보를 받도록 귀하가 지명한 사람입니다.

귀하의 신청에 대한 모든 서신은 귀하가 지정한 수령인에게 전달 될 것입니다. 단, 건강 및/혹은 신원조회 정보를 귀하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원한다고 표시할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민시민부는 가장 최근에 지명된 지정 수령인과 의사소통을 할 것입니다. 이는 어느 시점에서나 특정 신청서 하나 당 한 명의 수령인만 지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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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법무사 정보

이민 법무사는 아래 사항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귀하에게 가장 적절한 비자에 대해 조언해 줌•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알려줌•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도와줌•귀하를 대신해서 이민시민부와 의사소통을 함.

이민 법무사를 지명할 경우, 이민시민부는 귀하의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이민 법무사가 귀하의 지정 수령인이 될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귀하의 이민 법무사는 이민시민부가 귀하의 신청서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차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귀하는 이민 법무사를 고용하도록 요청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민 법무사를 고용할 경우, 이민시민부는 등록된 이민 법무사를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등록된 이민 법무사는 이민 법무사 행동 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 강령은 이들이 고객의 합법적인 최상의 이익에 따라 전문인으로서의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민 지원

귀하는 타인으로부터 입국관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귀하의 비자 신청, 행정적 개입 요청, 취소 재심 신청, 후원자 혹은 지명에 대해 귀하를 지원하기 위한 입국관리 절차 지식이나 경험을 사용하거나 사용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호주에서는 법적으로 입국관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이민 법무사이거나 등록 면제된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등록된 이민 법무사만이 입국관리 지원을 제공한 대가 혹은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면제되지 않은 호주 내의 미등록자가 입국관리 지원을 할 경우 범죄행위가 되며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호주 내의 이민 법무사

호주 내의 이민 법무사는 등록 면제자가 아닌 한 이민 법무사 등록기관 (MARA)에 등록해야 합니다.

호주 외부의 이민 법무사

호주 외부에서 영업하는 이민 법무사들은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민시민부에서 일부 해외 대리인들에게 ID 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는 이들이 등록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참조: 일부 호주 등록 이민 법무사 들은 해외에서 영업을 합니다.

면제 대리인들

아래 사람들은 입국관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등록된 이민 법무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가까운가족구성원(배우자,사실혼파트너,자녀,양자,부모,형제혹은자매)

•이비자신청을위한후원자혹은지명자•의원혹은의회직원•입국관리지원을제공하는임무를가진관리(예:법

률지원(Legal Aid)제공자)•외교공관,영사관혹은국제기구구성원

이민 법무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등록된 이민 법무사 명단을 포함한 이민 법무사에 대한 정보는 이민 법무사 등록기관 (MARA) 웹사이트 www.themara.com.au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이민시민부 웹사이트 www.immi.gov.au에서 이민 법무사들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 통신에 대한 승인

이민시민부에서는 귀하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팩스 혹은 이메일과 같은 전자 통신 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통신을 하겠다는 귀하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귀하의 신청서를 처리하기 위해 이민시민부에서는 건강, 범죄경력 조사, 재정상태 및 개인적 관계 등 민감한 정보에 관해 귀하와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 통신은 적절하게 암호화되지 않는 한 안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보거나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시민부가 귀하와 전자 통신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동의하실 경우, 이민시민부는 귀하가 제공하는 내용을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단,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법적 의무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혹은 귀하가 다른 목적을 위한 사용에 동의한 경우는 예외가 될 것입니다.

호주 정부는 인터넷 혹은 기타 전자 통신 방법으로 이민시민부로 보내진 정보의 보안이나 완전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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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91150 KOR (Design date 07/09) - Page 6

신청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관해

이민시민부는 이민법 1958 ‘비시민권자의 입국 및 체류 통제’ 파트 2 에 따라 이 양식에 제공된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호주를 방문하는 비자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제공된 정보는 또한 입양, 국경 통제, 사업 기술, 시민권, 교육, 건강 검사, 건강보험, 의료, 법률 집행, 연금 및 수당 지급, 세금, 퇴직연금, 결정 재심사 및 이민 법무사 등록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에 대한 관련 정보는 연방, 주 및 준주 경찰에 공개되어 신청인이 불법체류자가 될 경우 신청인의 지역에서 구금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신청인의 비자가 무효가 되거나 (예: 비자 조건에 대한 위반으로 철회됨), 만기가 되었지만 호주 체류를 인가하는 다른 비자를 소지하지 않고 있을 경우 신청인은 불법체류자가 될 것입니다.

이 양식을 통해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민시민부가 수집, 조회, 저장, 이용 및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1988, 특히 11가지의 정보 보호 원칙 (Information Privacy Principles)에 의거합니다. 정보양식 993i Safeguarding your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정보 보호) 은 이민시민부 사무실에서 이용 가능하며 귀하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는 기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귀하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 양식에 제공된 정보는 호주 비자를 위해 귀하의 건강을 심사하는데 사용될 것이며 관련된 연방정부, 주 및 준주 정부의 보건 기관 및 검사 의사들에게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양식 1163i Health Requirement for temporary entry to Australia (호주 임시 입국을 위한 건강 요건)에서 호주 비자 건강 요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1163i 양식은 이민시민부 사무소 혹은 아래 이민시민부 웹사이트 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www.immi.gov.au/allforms/

이민시민부는 이민법 1958에 의거하여 특정 상황에서 비자 신청인을 포함한 호주 국적이 없는 이들로부터 얼굴 사진, 지문, 서명 등 여러 가지 개인 신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민시민부는 귀하의 신원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개인 신원 정보를 요구합니다. 이민시민부는 귀하의 개인 신원 정보 및 귀하의 이름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기타 관련된 인명 자료를 귀하의 신원을 점검하길 원할 수도 있는 법률 시행 기관 및 의료 기관 그리고 기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민시민부가 개인 신원 정보를 습득하는 곳은 귀하에 대한 이민시민부의 공식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이민시민부는 많은 국가들과 국제 정보 교환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환 협약은 이민시민부와 같은 이민 기관이 수집한 얼굴 사진 및 지문 자료 등 개인 신원 정보 공유를 포함합니다. 국가 간의 이러한 공유의 결과로 귀하의 신원 정보와 일치하는 것이 있을 경우, 이민시민부는 귀하의 인명 자료 및 출입국 내력을 타 기관에 공개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개의 목적은 귀하가 이민시민부 및 기타 기관에 동일한 신원을 제시하고 유사한 요청을 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정보 양식 1243i Your personal identifying information (개인 신원 정보)를 읽어 보셔야 합니다. 이 정보는 이민시민부의 웹사이트 www.immi.gov.au/allforms/에서 혹은 이민시민부 사무소나 호주 해외 공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확인 목록

이 확인 목록은 귀하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며, 신청서에 포함시켜야 하는 문서를 열거합니다. 이 목록은 신청서의 요구사항이 아니며, 온라인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조: 접수 시에 요구된 모든 정보 및 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청 절차가 지연될 것입니다.

참조: 공증 문서란 귀하가 현재 체류하는 국가의 법률로 인정된 사람이나 대리인 (예: 경찰 혹은 공증인)에 의해 상위 없는 사본 혹은 원본으로 인가된 혹은 날인된 사본입니다.

참조: 귀하의 문서가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되어 있을 경우, 영어 번역문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작성되었을 때 체크표시 를 하십시오.

사진과 개인 정보가 포함된 여권 면의 공증 사본 (참조: 귀하의 여권은 가급적이면 최소한 6개월간 유효해야 함)

비자 신청비 (현행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비용을 위해서는 www.immi.gov.au/allforms/pdf/990i.pdf에서 가능한 990i Charges 참조)

지불 방법을 위해서는 이 신청서의 3쪽에 있는 지불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귀하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통신을 수령할 다른 사람을 지정할 경우, F 항목 서면 통신을 받기 위한 옵션 및 양식 956 이민 법무사 혹은 면제 대리인 혹은 기타 지정 수령인 을 작성하십시오.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호주 지방 지역에서 특정한 일을 수행했다는 증빙 서류. 양식 1263 Working Holiday visa: Employment verification (워킹홀리데이 비자: 고용 증명) 을 작성하고 서명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혹은 급여 명세서, 소득증명서 (group certificate), 지급 요약 기록, 세금 환급 (tax return) 및 고용주 추천서 등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호주 내의 이민시민부 사무실 목록은 www.immi.gov.au/contacts/offices.htm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immi.gov.au/visitors/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immi.gov.au 일반 문의 전화 안내원과 통화하기 위해서는

호주 내 근무 시간 동안 131 881로 전화하십시오 (근무시간 이외에는 녹음된 정보가 가능함). 호주 외부에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호주 외교 공관에 연락하십시오

이 정보 페이지를 참고용으로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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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for a Working Holiday visa

일 월 년

1

2

3

4

5

6

Part A – Your details

Family name

Given names

Your full name exactly as it appears on the passport on which you will be travelling to Australia

Have you been known by any other names?(including name at birth, previous married names, aliases)

Sex Male Female

Date of birth

Place of birth

시/군

Country

Relationship status

Married

Engaged

De facto

Separated

Divorced

Widowed

Never married or been in a de

facto relationship

Note: Any reference in this form to ‘country’ refers to ‘foreign country’ which is defined in paragraph 22(1)(f) of the Acts Interpretation Act 1901 as any country (whether or not an independent sovereign state) outside Australia and the external territories.

참조: 이 양식서에서 ‘국가 (country)’라는 명칭은 ‘외국 (foreign country)’ 을 가리키며 법규해석 법 1901의 22(1)(f)항에서는 호주 이외의 모든 국가이자 (독립 주권국가이든 아니든 상관 없이) 외부 영토로 정의됩니다.

파트 A – 개인 정보

호주 여행을 위한 여권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성명

이름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출생 시의 이름, 이전 결혼 관계 시의 성명, 가명 등)

성별 남 여

출생일

DAY MONTH YEAR

출생지

Town/city

국가

관계

결혼 별거

미망인

약혼 이혼 결혼한 적이 없거나 사실혼

관계사실혼

Form

1150 KORKOREAN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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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use a pen, and write neatly in English using BLOCK LETTERS.

펜을 사용하여 인쇄체 영어로 깨끗하게 기재하십시오.

Tick where applicable

해당되는 곳에 체크 표시 를 하십시오

아니오

예 자세한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No

Yes Give details

1150 KOR (Design date 07/09) - Page 8 ©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9

7

9

Details from your passport

Passport number

Country of passport

발행일

Date of expiry

Issuing authority/ Place of issue as shown in your passport

If you hold more than one passport please provide details of those passports

Your full name as it appears in the passport

Family name

Given names

Passport number

Country of passport

Date of issue

Date of expiry

Issuing authority/ Place of issue as shown in your passport

Do you hold any citizenship other than that shown as your country of passport above?

아니오 예 자세한 내용을 기재해주십시오.

Note: Visa applicants must hold a valid passport to be granted a visa. It is recommended that the passport be valid for at least 6 months.

If you change your passport after you have been granted the visa you must notify the nearest Australian mission or office of the department.

If you do not provide the department with the details of any new or additional passport you use to travel to Australia, you will experience significant delays at the airport and could be denied permission to board your plane.

Details of identity card or identity number issued to you by your government (if applicable) eg. National identity card. Note: If you are the holder of multiple identity numbers because you are a citizen of more than one country, you need to enter the identity number on the card from the country that you live in.

Identity number

Country of issue

여권 내용

여권 번호

여권 국가

DAY MONTH YEAR

Date of issue

만기일

여권에 기재된

발행 기관/ 발

행 장소

두 개 이상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들

여권 내용을 제공하십시오

여권에 기재된 성명

이름

여권 번호

여권 국가

DAY MONTH YEAR

발행일

만기일

여권에 기재된

발행기관/발행

장소

위의 여권 국가에 기재된 것 이외의 시민

권을 소지하고 계십니까?

No Yes Give details

참조: 비자 신청인들은 비자가 발급되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은 가급적 6개월간 유효해야 합니다.

비자를 발급 받은 이후에 여권을 변경할 경우에는 가까운

호주 공관이나 이민시민부 사무실에 통보해야 합니다.

호주 여행에 사용하는 신규 혹은 추가 여권 정보를

이민시민부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공항에서 상당한 지체가

있게 될 것이며 비행기 탑승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국가정부에서 발행해 준 신분증 내용 혹은 신분증

번호 (해당될 경우) 예: 국립 신분증 (주민등록증).

참조: 2개국 이상의 시민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신분증

번호를 가지고 있을 경우, 살고 있는 국가의 신분증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분증 번호

발행 국가

일 월 년

일 월 년

8

1150 KOR (Design date 07/09) - Page 9©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9

( ) ( )

( ) ( )

COUNTRY CODE AREA CODE NUMBER

우편번호

우편번호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Usual occupation

Qualifications

Current residential address (If applying in Australia, please give your current address in Australia)Note: A post office box address is not acceptable as a residential address. Failure to give a residential address will result in your application being invalid.

Address for correspondence (This may be required by the department to communicate with you about your application. If the same as your residential address, write ‘AS ABOVE’)

Your telephone numbers

Mobile/cell

Office hours

After hours

아니오

예 자세한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Fax number

E-mail address

Please ensure you have access to this e-mail while your application is being processed

If you are outside Australia, date of proposed travel to Australia

No Yes

Do you have sufficient funds for the initial period of your stay in Australia?Note: You may be asked to provide evidence (eg. bank statement).

Do you have a return or onward ticket or the funds for a fare to depart Australia?WARNING: You may be asked to provide evidence.

Do you have any dependent children that will accompany you to Australia?

Do you agree to the department communicating with you by fax, e-mail, or other electronic means? (Providing an e-mail address will allow for more efficient processing of your application)

주직업

자격

현주소

(호주에서 신청하는 경우 호주 내의 현주소를 기입)

참조: 사서함 주소는 거주지 주소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거주지 주소를 제공하지 못하면 신청서가 무효

가 됩니다.

서신 주소

(이는 신청서에 대해 신청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이민시민부에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거주 주소와 동

일한 경우에는 ‘AS ABOVE’라고 기재하십시오)

신청인의 전화번호

휴대폰

국가 번호 지역 번호 전화 번호

근무 시간

근무 시간

이후

POSTCODE

POSTCODE

이민시민부에서 귀하에게 팩스, 이메일 혹은 기타 전자

수단으로 연락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메일 주소를 제공

할 경우 더 효과적으로 신청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No

Yes Give details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귀하의 신청서가 처리되는 동안 상기 이메일을 이용하

도록 하십시오

DAY MONTH YEAR

호주 외부에 있을 경우, 호

주 입국 예정 날짜

호주에서 초기 체류 기간 동안에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

어 있습니까?

참조: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은행 잔고 증명서).

아니오 예

왕복 티켓 혹은 제 삼국행 티켓 혹은 호주를 떠날 항공 요

금이 있습니까?

경고: 증빙 서류 제출을 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에 동반할 부양 자녀가 있습니까?

일 월 년

No Yes아니오 예

No Yes아니오 예

Continued on the next page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11 What type of employment do you intend to seek during your stay?체류 기간 동안에 어떤 유형의 고용을 원하십니까?

( ) ( )

COUNTRY CODE AREA CODE NUMBER국가 번호 지역 번호 전화 번호

Note: You cannot be accompanied by dependent children on this visa.

참고: 이 비자 하에서는 부양 자녀를 동반할 수 없습니다.

1150 KOR (Design date 07/09) - Page 10 ©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9

21

22

23

Part B – Previous applications

Have you previously been to Australia, applied for a visa, held or currently hold a visa for travel to Australia (including a Working Holiday visa)?

No

Yes

비자 유형, 신청 장소 및 호주 입국 날짜

(해당될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을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Yes Give full details

예 호주 지방 지역에서 3개월간 특정한 일에

고용된 증거를 첨부하십시오.

Have you previously had an Australian visa cancelled, been detained in Australia, removed or deported from Australia, or refused entry into Australia?

If you are applying for a second Working Holiday visa, have you undertaken 3 months of specified work in regional Australia on a Working Holiday (subclass 417) visa? (See postcode table on page 2 for areas defined as regional Australia)

You are not eligible to apply for a second Working Holiday visa.

참조: 다음과 같은 항목 들이 호주 지방 지역 3개월 계절

직에 고용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신청서 심사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작성된 1263 워킹 홀리데이 비자 양식: 고용 증명서;

그리고/혹은

•급여 명세서, 세금 환급 (tax return), 소득증명서 (group certificate) 및 공증된 고용주 추천서 사본.

B항 – 과거 신청 경력

호주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나 혹은 비자를 신청한 적이

있거나, 호주 여행을 위한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포함)를 소지했거나 현재 소지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Give full details including type of visa(s), place(s) of application and date(s) of entry to Australia (if applicable)

호주 비자를 취소당한 적이 있거나 호주에서 구금 혹은

추방된 적이 있거나, 또는 호주로의 입국을 거절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자세한 내용을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호주 지방 지

역에서 워킹홀리데이 (subclass 417) 비자를 가지고 3개월간

특정한 일에 종사한 적이 있습니까? (호주 지방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을 보시려면 2 페이지에 있는 우편번호

표를 참조하십시오)

귀하는 두 번째 워킹 홀리데이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YesPlease attach evidence of 3 months of specified work in regional Australia.

Note: Acceptable evidence of 3 months of specified work in regional Australia may be any of the following (providing evidence will allow your application to be assessed more quickly):

• completedform1263Working Holiday visa: Employment verification; and/or

• certifiedcopiesofpayslips,taxreturns,groupcertificates,andemployer references.

No아니오

No아니오

1150 KOR (Design date 07/09) - Page 11©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9

24

Part C – Health details

예 자세하게 명시하십시오

In the last 5 years, have you visited, or lived, outside your country of passport for more than 3 consecutive months?

C항 – 건강 사항

지난 5년 동안, 귀하의 여권 발행국 이외의 나라에 연속적

으로 3개월 이상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습니까?

Yes Give details

1. Country(s)

날짜 부터 까지

국가(들)

DAY MONTH YEAR DAY MONTH YEAR

Date From to일 월 년 일 월 년

No아니오

Continued on the next page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25 Do you intend to enter a hospital or a health care facility (including nursing homes) while in Australia?

호주에서 체류하는 동안 병원이나 의료 시설 (너싱홈 포

함)에 가고자 합니까?

예 자세하게 명시하십시오Yes Give details

No아니오

26 Do you intend to work as, or study to be, a doctor, dentist, nurse or paramedic during your stay in Australia?

호주에서 체류하는 동안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혹은

의료보조인으로 일하고자 하거나 이를 위해 공부하고자

합니까?

예 자세하게 명시하십시오Yes Give details

No아니오

27 Do you intend to work, or be a trainee, at a child care centre (including preschools and creches) while in Australia?

호주에서 체류하는 동안 보육원 (유치원 및 탁아소 포함)

에서 일하거나 훈련생이 되고자 합니까?

예 자세하게 명시하십시오Yes Give details

No아니오

28 Do you intend to be in a classroom situation for more than 3 months (eg. as either a student, teacher, lecturer, or observer)?

3개월 이상 동안 수업에 참여하고자 합니까 (예: 학생,

교사, 강사 혹은 청강생)?

예 자세하게 명시하십시오Yes Give details

No아니오

29

Yes Give full details

• everhad,orcurrentlyhave,tuberculosis?

• beeninclosecontactwithafamilymemberthathasactivetuberculosis?

• everhadachestx-raywhichshowedanabnormality?

Have you:

•결핵을 가진 적이 있거나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활동성 결핵을 가진 가족 구성원과 가까이 접촉을

한적이 있습니까?

•엑스레이 흉곽 사진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귀하는:

예 자세하게 모두 명시하십시오

No아니오

2. Country(s)

날짜 부터 까지

국가(들)

DAY MONTH YEAR DAY MONTH YEAR

Date From to일 월 년 일 월 년

3. Country(s)

날짜 부터 까지

국가(들)

DAY MONTH YEAR DAY MONTH YEAR

Date From to일 월 년 일 월 년

1150 KOR (Design date 07/09) - Page 12 ©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9

30 31

32

Yes Give details예

•혈액 질환;

•암;

•심장병;

•B형 혹은 C형 간염 및/혹은 간 질환;

•HIV 감염, 에이즈 포함;

•신장병, 혈액투척 포함;

•정신 질환;

•임신;

•병원 입원이 요구된 호흡기 질환 혹은 산소 요법;

•기타

호주 방문 예정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의료비

지출을 예상하거나 치료가 필요하거나 혹은 후속 치료가

필요합니까?

Do you require assistance with mobility or care due to a medical condition?

Do you hold health insurance to cover your stay in Australia?Note: See page 2 of this form for further information about health insurance.

• blooddisorder;

• cancer;

• heartdisease;

• hepatitisBorCand/orliverdisease;

• HIVinfection,includingAIDS;

• kidneydisease,includingdialysis;

• mentalillness;

• pregnancy;

• respiratorydiseasethathasrequired hospital admission oroxygentherapy;

• other?

During your proposed visit to Australia, do you expect to incur medical costs, or require treatment or medical follow up for:

예 자세하게 명시하십시오

질환으로 인해, 이동을 위한 지원이나 간호가

필요합니까?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의료 보험이 있습

니까?

참조: 의료 보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Yes

No아니오No

아니오

Yes Give details예 자세하게 명시하십시오

No아니오

1150 KOR (Design date 07/09) - Page 13©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9

33

Part D – Character details

Have you ever:

아니오 예•어떤 나라에서든 범죄 혹은 법률 위반으로 선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공식 기록에서 현재 말소된 모든 유죄 선고를 포함)?

만일 위의 사항 중에 어느 하나라도‘예’라고 답했을 경

우, 아래의 빈칸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범죄 판결과 관련된 사안인 경우에는 위반 성격, 자세한

선고 내용, 수감 혹은 기타 수용 날짜와 기간, 그리고 위반

내용 및 경위에 대한 진술서를 기재해 주십시오.

• servedinamilitaryforceorstatesponsored/private militia, undergone any military/paramilitary training, or been trained in weapons/explosives use (however described) other than in the course of compulsory national military service?

• beeninvolvedinanyactivity,orbeenconvicted of any offence, relating to the illegal movement of people to any country (including Australia)?

• 호주 정부 혹은 호주 내의 관공서

에 갚아야 할 부채가 있습니까?

• 호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

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에 가담한

적이 있습니까?

• 전쟁 범죄 혹은 반인륜 범죄 또는

반인권죄 혹은 인권침해죄를 범했

거나 가담한 적이 있습니까?

• (호주를 포함하여) 어떤 나라에서든 축출되었거나 출국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호주 혹은 다른 나라로부터 비자

를 거절 당한 적이 있습니까?

• 추방을 피하고자 어떤 국가를 떠

난 적이 있습니까?

• (호주를 포함하여) 어떤 나라에서든

추방된 적이 있습니까?

• 정신 질환이나 정신 이상 혹은 정신적 결함으로 범죄 혹은 법률 위반과 관련해 무죄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beenchargedwithanyoffencethatiscurrently awaiting legal action?

귀하는:

•beenconvictedofacrimeoroffenceinanycountry (including any conviction which is now removed from official records)? No Yes

• 법률 위반으로 고소되어 현재 소

송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 beenacquittedofanycriminaloffenceorother offence on the grounds of mental illness, insanity or unsoundness of mind?

• beenremovedordeportedfromanycountry (including Australia)?

• leftanycountrytoavoidbeingremoved or deported?

• beenrefusedavisaforAustraliaoranothercountry?

• beenexcludedfromoraskedtoleaveanycountry (including Australia)?

• committed,orbeeninvolvedinthe commission of war crimes or crimes against humanity or human rights abuses?

• beeninvolvedinanyactivitiesthat would represent a risk to Australian national security?

• hadanyoutstandingdebtstothe Australian Government or any public authority in Australia?

• (호주를 포함하여) 어떤 나라에 불법으로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행위에 가담했거나 혹은 이와 관련하여 법률 위반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의무적인 국가 병역 과정이 아닌

훈련으로서, 군대 혹은 주(州) 후

원/민간 방위군에 복역하였거나,

군사/준군사 훈련을 받았거나, 혹

은 무기/폭발물 사용 (어떻게 기

술되든지 간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If you answered ‘Yes’ to any of the above questions you must give all relevant details in the space provided below.

If the matter relates to a criminal conviction, please give the nature of the offence, full details of sentence, dates of any period of imprisonment or other detention and a personal account of the events leading up to and including the offence(s).

D항 – 신원조회

아니오 예

No Yes

아니오 예

No Yes

아니오 예

No Yes

아니오 예

No Yes

아니오 예

No Yes

아니오 예

No Yes

아니오 예

No Yes

아니오 예

No Yes

아니오 예

No Yes

아니오 예

No Yes

아니오 예

No Yes

Continued on the next page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1150 KOR (Design date 07/09) - Page 14 ©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9

( ) ( )

COUNTRY CODE AREA CODE NUMBER

POSTCODE

34

35

36

37

38

Part E – Assistance with this form

아니오

호칭: Mr Mrs Miss Ms 기타

신청서 작성을 위한 지원을 받았습니까?

F 항으로 가십시오

귀하를 지원해준 사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주

십시오.

Family name

이름

Address

Telephone number or daytime contact

근무시간

휴대폰

지원을 제공한 사람이 이민 법무사 등록기관 (MARA)에 등

록된 대리인입니까?

F 항으로 가십시오

Is the person/agent in Australia?

Did you pay the person/agent and/or give a gift for this assistance?

신청서에 대한 모든 서면 통지는 다음으로 보내주십시오.

(공란 하나에만 체크표시를 하십시오)

본인

지정

수령인

Migration agent

Agent exempt from registration

모든 서면 통지는 귀하가 신청서에

통신을 위해 기재한 주소로 보내

질 것입니다.

You must complete form 956 Appointment of a migration agent or exempt agent or other authorised recipient and attach it to this application form. Form 956 is available from the department’s website www.immi.gov.au

F항 – 서면 통지 수령 방법

혹은

혹은

혹은

E항 – 신청서 작성 지원

Did you receive assistance in completing this form?

No Go to Part F

Yes Please give details of the person who assisted you

Title: Mr Mrs Miss Ms Other

Given names

주소

우편번호

전화 번호 혹은 주간 연락처

Office hours

Mobile/cell

Is the person an agent registered with the 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Authority (MARA)?

Yes Go to Part F

지원인/대리인이 호주 내에 있습니까?

Yes

지원에 대한 대가로 지원인/대리인에게 지불 및/혹은

선물을 주었습니까?

Part F – Options for receiving written communications

All written communications about this application should be sent to: (Tick one box only)

Myself

All written communications will be sent to the address for communications that you have provided in this form.

등록 면제

대리인

이민 법무사

Authorised recipient

이민 법무사, 면제 대리인, 혹은 기

타 지정 수령인의 임명 양식 956을

작성하여 이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

니다. 956 양식은 이민시민부 웹사이

트 www.immi.gov.au에서 구할 수 있

습니다.

OR

OR

OR

아니오No

아니오 F 항으로 가십시오No Go to Part F

국가 번호 지역 번호 전화 번호

예Yes

아니오No

이메일 주소E-mail address

1150 KOR (Design date 07/09) - Page 15©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9

POSTCODE

( ) ( )

: : : : : : : : : : : : : : : : : :

:

월 년

:

AUD

39

40Part G – Payment details

Do you have the application charge to include with your application? (Refer to the latest form 990i Charges available from the department’s website www.immi.gov.au/allforms/pdf/990i.pdf)

No

This application will be returned to you as a valid application will not have been made

신청비를 어떻게 지불하실 것입니까?

호주 내에서 신청할 경우, 직불 카드나 신용 카드가

선호되는 지불 방법입니다. 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직불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은행

수표나 머니 오더로 지불할 경우에는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으로 지불되도록 해주십시오.

호주 외부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할 호주 관

공서에 문의하여 지불 방법 및 채택되는 통화 종류 그리

고 지불 수신인을 확인하십시오.

은행 수표

머니 오더

직불 카드

신용 카드

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음.

아래에 내용 기재

지불 방법 (공란 하나에 체크표시) 호주 달러

MasterCard

American Express

Visa

Diners Club

JCB

Credit card number

만기일

카드 소유주 성명

전화번호

주소

카드 소유

주 서명

Credit card information will be used for charge paying purposes only.

G항 – 지불 방법

신청서에 포함할 신청비가 있습니까?

(아래 웹사이트에서 가장 최근의 비용 양식 990i이민시민

부 웹사이트. www.immi.gov.au/allforms/pdf/990i.pdf에서 가

능합니다.)

아니오 신청서가 유효하지 않게 되므로, 신청서가

반송될 것입니다.Yes

How will you pay your application charge?

If applying in Australia, debit card or credit card are the preferred methods of payment. Debit cards cannot be used for applications lodged by mail. If paying by bank cheque or money order please make payable to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If applying outside Australia, please check with the Australian Government office where you intend to lodge your application as to what methods of payment and currencies they can accept and to whom the payment should be made payable.

Bank cheque

Money order

Debit card Cannot be used for applications lodged by mail

Credit card Give details below

Payment by (tick one box) Australian Dollars

신용 카드 번호

MONTH YEAR

Expiry date

Cardholder’s name

COUNTRY CODE AREA CODE NUMBERTelephone number

Address

우편번호

Signature of cardholder

신용 카드 정보는 요금 지불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국가 번호 지역 번호 전화 번호

1150 KOR (Design date 07/09) - Page 16 ©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9

41

Part H – Declaration

신청인

서명

날짜

We strongly advise that you keep a copy of your application and all attachments for your records.

Please check all questions are answered. If your form is incomplete, there may be delays in processing your application.

WARNING: Giving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is a serious offence.

I declare that:

• theinformationonthisformiscorrect;

• Ihavereadthenotesatthefrontofthisapplication,andamawarethat I am required to abide by the conditions that are placed on my visa;

• afterapplying,Iwillnotifythedepartmentofanychangeinmycircumstances, including my address details; and

• IwillrespectAustralianvaluesaslistedonthisform,duringmystayin Australia and will obey the laws of Australia.

H 항 – 선언

경고: 거짓된 정보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심각

한 위법행위입니다.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정확합니다.

• 본인은 이 신청서 앞에 있는 참조 내용을 읽었으며, 저

의 비자에 수반되는 규정을 따라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 신청한 후에 주소를 포함하여 본인의 변경 사항을 이민

시민부에 알리겠습니다.

•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이 신청서에 명시된 호주의 가치

들을 존중할 것이며 호주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Signature of applicant

DAY MONTH YEAR

Date

모든 질문에 답하셨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신청서가 완전

하게 작성되지 않으면, 신청서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습

니다.

신청서 및 모든 첨부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도록 강력히

권장합니다.

일 월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