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6 54 - 광주속삭임news.gwangju.go.kr/upload/article/0021/15806854658313.pdf · 2020-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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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0년 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이용섭·김용승 발행처 :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 (치평동) 전화 (062) 613-6343 팩스 (062)613-6219 666 54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2호 「광주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있 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 여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 고 합니다. 2020년 1월 10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에 따라 우리시 가축방역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 해 가축방역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능 및 구성(안 제2조 및 제3조) - 기능 : 광주광역시 가축방역 관련 주요 정책 심의 - 구성 :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 위원장 : 가축방역 담당부서 국장 · 위원 : 가축방역 공무원, 유관단체 임직원, 수의·축산·의료·환경분야 전문가 위촉 및 위촉 해제(안 제4조 및 제5조) - 임기 : 2년 - 시장이 위촉 및 위촉 해제 : 직무수행이 어려운 사유 발생시 회의 소집 및 의결(안 제8조) - 소집 : 시장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 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수당(안 제10조) - 심의회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 지급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20년 1월 30일까지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생명농업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62-613-3969 4. 기타사항 제정안을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 고시 공고-입법예고’란에 입법예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생명농업과(전화 062-613-4691, 팩스 062-613-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조례 제 00호 광주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가축방 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광주광역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가축방역 담당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광주광역시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가축방역 관계 공무원 2. 가축방역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 수의·축산·의료·환경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광주광역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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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0년 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이용섭·김용승 발행처 :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 (치평동) 전화 (062) 613-6343 팩스 (062)613-6219

66654

◉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2호

「광주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있

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

여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

고 합니다.

2020년 1월 10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에 따라 우리시 가축방역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

해 가축방역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능 및 구성(안 제2조 및 제3조)

- 기능 : 광주광역시 가축방역 관련 주요 정책 심의

- 구성 :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 � � � ·�위원장 : 가축방역 담당부서 국장� � � � ·�위원 : 가축방역 공무원, 유관단체 임직원, 수의·축산·의료·환경분야 전문가 ❍ 위촉 및 위촉 해제(안 제4조 및 제5조)

- 임기 : 2년

- 시장이 위촉 및 위촉 해제 : 직무수행이 어려운 사유 발생시

❍ 회의 소집 및 의결(안 제8조)

- 소집 : 시장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 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수당(안 제10조)

- 심의회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 지급

3. 의견 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20년 1월 30일까지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생명농업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62-613-3969

4. 기타사항

❍ 제정안을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 고시

공고-입법예고’란에 입법예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생명농업과(전화 062-613-4691, 팩스

062-613-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조례 제 00호

광주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가축방

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광주광역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가축방역 담당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광주광역시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가축방역 관계 공무원

2. 가축방역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 수의·축산·의료·환경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광주광역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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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

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광주광역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축방

역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

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3호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

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른 차별규제 조항 삭제

2. 주요내용

가. 제9조 제2항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함.

나. 제9조 제3항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2020년 2월 19일까지 광주광역시장(건설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11층 건설행정과

3) 팩스 : 062-613-46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건설행정과(전화 : 062-613-4621)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

www.gwangju.go.kr) ‘시정소식- 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4호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제명 변경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규정 및 상위법 위배조항 삭제

2. 주요내용

가. 법제명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함. (제2조 11호)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지역건설업자’를 ‘지역건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확대)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권장할 수 있다.

2.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생략)

2. ----------------- 건설사업자는(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한 건설산업자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삭제)

Page 3: 666 54 - 광주속삭임news.gwangju.go.kr/upload/article/0021/15806854658313.pdf · 2020-02-02 · 666 54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2호 「광주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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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 ‘감리원으로서’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변경함. (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3항, 제19조,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8조)

다. 법제처 ‘지자체 조례 정비’ 권고사항 반영에 따른 조항 삭제(제11조, 제14조제1

항 및 제2항, 제15조, 제17조, 제21조제1항, 제30조)

라. 조항삭제에 따른 별지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2020년 2월 19일까지 광주광역시장(건설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11층 건설행정과

3) 팩스 : 062-613-46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건설행정과(전화 : 062-613-4621)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

www.gwangju.go.kr) ‘시정소식- 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역건설업자와 건설업자”를 “지역건설사업자와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를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2조제12호”를 “같은 법 제2조제9호”로, “감리원으로서”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서”로 한다.

제6조의 각 항을 각 호로 바꾼다.

제7조의 제목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의 노력)”을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의 노력)”으로 하고, 조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지역건설업자”를 “지역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하고,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9조 중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1조 제목 (“협조 및 홍보”)를 (“홍보”)로 하고, 제1항을 삭제한다.

같은 조 제2항을 본문으로 하고,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와 지역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2조 중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건설업자 또는 지역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 또는 지역건설사업

자”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

사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

공사 및 이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

를 말한다.

5. --건설사업자------------

----------------------

----------------------

----------------------

----------------------

---------------------.

6. “지역건설업자”란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에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시로 되어 있고, 건설근

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

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을 말

한다.

6. ----건설사업자----------

--- 지역건설사업자--------

----------------------

----------------------

----------------------

----------------------

----------------------

----------------------

-----.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11.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관리

법」 제3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감

리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수행

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

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진흥

법」 제49조에 ----------

----------------------

--------------- 같은 법

제2조제9호------ 건설기술용

역사업자로서-------------

----------------------

----------------------

---------.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제6조(고용개선에 관한 노력) 시장

은 「고용보험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고용안

정,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의

실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

역건설근로자의 기능훈련 등을

제6조(고용개선에 관한 노력) 시장

은 「고용보험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고용안

정,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의

실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능훈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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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위한 지원 및 건설기능훈련기관

지정

②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

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 지

원 및 구인ㆍ구직 시스템의 구축

위한 지원 및 건설기능훈련기관

지정

2.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 지원

및 구인ㆍ구직 시스템의 구축

제7조(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의

노력)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지역

의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건설근

로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보호,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

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

의 노력) ---------------------

건설사업자-- -----------지역

건설사업자

1.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

역건설기계 우선사용

1. ----------------------

-----------------

2.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근절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보장

2. ----------------------

----------------------

---

3.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

3. ----------------------

-------------

4. 체불임금 등 근절 4. -------------

5.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5. ----------------------

-----

제8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

함에 있어 건설업자와 지역건설

업자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

설기계를 우선으로 고용 또는 사

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① --------------------------

---- 건설사업자-- -----------

지역건설사업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제

2항에 따른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

력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 -------------지

역건설사업자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역건

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

기계 우선 사용에서 실적이 우수

한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 수주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

------------------- 건설사업

자-- ------------지역건설사업

⑤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건

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자-- -------------지

역건설사업자

제9조(지역건설근로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① (생 략)

제9조(지역건설근로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산

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을 반기

마다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공사종료 후 1년간 기록을 보존

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 -------------지

역건설사업자

제10조(근로계약서 작성 등) ① 건

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관급공

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

다.

제10조(근로계약서 작성 등) ① 건

설사업자-- -----------지역건

설사업자

1. 지역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1. ----------------------

----------------------

-----

2.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

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2. ----------------------

----------------------

---

②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제

1항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서

면으로 작성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지역건설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 -------------지

역건설사업자

제11조(임금 등 지급약정서) 제4조

의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계

약을 체결할 때, 임금 및 건설기

계임대료를 현금으로 월 1회 이

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임금(임대료) 지급

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의 관급공사 원도급 계약

2.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하도급 계약

<삭 제>

제12조(지역건설근로자 고용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① 건

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기성부

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

할 경우, 실제 투입된 지역건설

근로자의 고용내역서 및 건설기

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

라 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

는 반드시 성명, 주소, 사용일,

연락처,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12조(지역건설근로자 고용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① 건

설사업자-- -----------지역건

설사업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임금 등 지급 상황 파악) ①

ㆍ② (생 략)

제13조(임금 등 지급 상황 파악) ①

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선급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건

설기계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조

기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14조(임금 등 청구확인서 등) ①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

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선급금, 기

성대금 및 준공대금 청구 시 별

지 제2호서식의 임금 청구 확인

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

지급 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

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발주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임금 등 청구확인서 등) <삭

제>

②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제

1항에 따른 임금 청구 확인서 또

는 임금 지급 계획서 및 건설기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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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5호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

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30.광 주 광 역 시 장

1. 조례명 :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 처우개선 정책에 자치단체도 공동 노력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처우개선 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인상(안 제3조제1항2호)

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또는 건

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 등과

제12조에 따른 내역서와 일치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선

급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건설

기계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조기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 선급금사

용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삭 제>

제15조(대가 지급 및 사전 통지) 수

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

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은 경

우, 하수급인은 선급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건설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

(식당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대가의 직접 지급) ① 발주

자는 제4조의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에게 원

활한 계약이행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사대금

에서 해당 임금 등을 공제하여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발주자

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

금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직접 공제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있음을 수급인이 증명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

만, 지역건설근로자가 수급인 또

는 하수급인과의 계약 등 증빙서

류를 갖추어 발주자에게 청구하

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

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

으로 본다.

1.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

한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현금으

로, 월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임대료를 계약서에 정한 지급기

일로부터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3.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임금 등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지급

보증이 되지 않은 경우

4.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

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제18조

의 공사계약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삭 제>

제19조(체불임금 사업체 파악 등)

시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

행한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등 전력을 평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체불임금 사업체 파악 등) -

---------------------------

건설사업자-- -----------지역

건설사업자

제21조(협조 및 홍보) ① 시장은 관

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

지 않도록 관련 건설업자와 지역

건설업자, 관련기관에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

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홍보) <①항 삭 제>

② 시장은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

자 중 이 조례가 정한 규정을 잘

이행한 자를 선정하여 시 홈페이

지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우수

사업체로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

업자 중 이 조례가 정한 규정을

잘 이행한 자를 선정하여 시 홈

페이지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우수사업체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22조(관계법규의 준수) 발주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업

자와 지역건설업자의 관계 법규

준수여부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

며, 해당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할

경우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관계법규의 준수) ---------

------------------- 건설사업

자-- ----------지역건설사업자

제28조(신고의 접수ㆍ처리) ①ㆍ②

(생 략)

제28조(신고의 접수ㆍ처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

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관

련 건설업자 또는 지역건설업자

에게 통보하고, 신고자에게는 전

화 등의 방법으로 접수 결과를

알린다.

③ ---------------------------

---------------------- 건설사

업자 -- --------------지역건설

사업자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0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

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제4조의

사업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특

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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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

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 사

회복지과,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전화 062-613-3231, FAX

062-613-3229, E-mail : cjhwan105@ 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5. 기타사항

❍ 조례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입법예고’

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조례� � 제2020� -� 5호

광주광역시�독립유공자�예우�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2호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유족 중 65세 이상의 유족 1명에

게 월 2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유족 중 65

세 이상의 유족 1명에게 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대비표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6호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

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30.광 주 광 역 시 장

1. 조례명 :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 처우개선 정책에 자치단체도 공동 노력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 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6.25 및 월남전 참전자 참전명예수당 인상(안 제5조제1항1호)

❍ 전상군경과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인상(안 제5조제1항2호)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

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 사회복지과,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전화 062-613-3231,

FAX 062-613-3229, E-mail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5. 기타사항

❍ 조례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입법예고’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조례� � 제2020� -� 6호

광주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1호 중 “수당 지급액은 월 5만원으로 하고, 80세 이상은 월 7만원으로

한다.”를 “수당 지급액은 월 6만원으로 하고, 80세 이상부터 89세 까지는 월 8만원

으로, 90세 이상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2호 중 “수당 지급액은 월 2만

원으로 한다.”를 “수당지급액은 월 3만원으로 한다.”

1. 수당 지급액은 월 6만원으로 하고, 80세 이상부터 89세 까지는 월 8만원으로,

90세 이상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2. 전상군경(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

는 사람으로서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과 고엽제후유

의증 수당(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을

받는 사람의 수당지급액은 월 3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사업) ① 광주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

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

업을 할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 ①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유

족 중 65세 이상의 유족 1명에

게 월 2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2.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유

족 중 65세 이상의 유족 1명에

게 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참전명예수당)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

(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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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7호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30.

광 주 광 역 시 장

1. 조례명 :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 처우개선 정책에 자치단체도 공동 노력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인상(안 제8조제1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

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 사

회복지과,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전화 062-613-3231, FAX

062-613-3229, E-mail : cjhwan105@ 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5. 기타사항

❍ 조례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입법예고’란

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조례� � 제2020� -� 7호

광주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8조제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2만원의 보훈

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대비표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08호

광주광역시 공무직 산업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무직 산업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

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2월 1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제정이유

m「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시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안전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

1. 수당 지급액은 월5 만원으로

하고, 80세 이상은 월 7만원

으로 한다.

1. 수당 지급액은 월 6만원으로 하고, 80세

이상부터 89세 까지는 월 8만원으로,

90세 이상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2. 전상군경(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

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보훈

급여금을 받는 사람)과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 제7조의3)을 받는 사

람의 수당지급액은 월 2만원으

로 한다.

2. 전상군경(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법 제11

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

람)과 고엽제후유의증 수당(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을 받는 사

람의 수당지급액은 월 3만원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훈명예수당) ①광주광역

시장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

을 두고 있는 각호의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월 2

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

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

다.

1. 전몰군경 유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유

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2. 4.19혁명 사망자 유족과 4.19혁

명 부상자 ․ 공로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사

람과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

록된 선순위자 1명)

3.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특수임

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

람과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② (생 략)

③ (생 략)

제8조(보훈명예수당) ①광주광역시

장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각호의 65세 이상 국

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월 3만원

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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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관계법령의 준수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m 제1장 총칙

-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안전보건업무 우선, 준수의무

m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운영, 심의·의결사항, 회의록 작성·비치

m 제3장 안전보건교육 -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방법, 안전보건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

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직무교육), 교육기록

m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 안전보건관리계획, 방호조치, 안전검사, 안전진단, 안전점검, 안전조치, 안전·보

건표지의 부착, 안전수칙, 작업중지, 차량안전운행, 안전기준

m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 작업환경측정, 근로자의 건강진단, 보호구,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보건기준

m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산재발생 시 긴급조치, 사고발생 보고,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m 제7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 실시

m 제8장 보칙 - 무재해운동, 포상, 문서보존연한, 변경절차, 규정 외 사항

m 제9장 부칙

3. 의견제출

m 이 규정의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1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공무직관리팀

613-2873, FAX 613-2879, E-mail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4. 기타사항

m 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

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규칙 제 호

광주광역시 공무직 산업 안전·보건관리 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공무직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소속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① 광주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사

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며 사고예방

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는 해당 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

고 시설·기계·기구 및 작업방법 등 물적·인적 안전보건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준수 의무) 근로자는 사업장에서의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ㆍ보건기

준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ᆞ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시장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 한다

10.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7조(관리감독자) ① 시장은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특별히 위

험요인이 잠재하고 있는 부분에는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부서장 또는 담당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

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제8조(안전관리자) ① 시장은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

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

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4. 해당 사업장의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

언·지도

5. 사업장의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

언·지도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11. 안전관리규정 및 수칙의 이행여부 감독

12. 안전 활동의 지도 및 감독

13. 지휘·감독하는 사업장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14.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15.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력

18. 안전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19.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보건관리자) ① 시장은 보건관리자를 두어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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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

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중 보건

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6.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

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8.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

좌 및 조언ㆍ지도

12.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3. 보건위생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① 사업장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광주광역시 산업안

전보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대표위원 :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2. 위원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사업장의 근로자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대표위원 : 총무과장

2. 위원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포함한 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9명이내

의 해당 사업장의 부서의 장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근로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사용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

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참석 시간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소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위원회 운영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

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 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

할 경우 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

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토

록 할 수 있으며, 참고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진술하여야 하

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 사항

제15조(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 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 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회의 결과 등의 주지)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

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1. 사내방송

2. 게시판 게시

3.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7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

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연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 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

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④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8조(교육방법) 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

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안전

보건교육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보건관리자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부강사

제19조(근로자 정기교육)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

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제20조(관리감독자 정기교육) ①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 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총 교육시간의 2분의1 범위 이상 집

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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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③ 관리감독자는 정기교육을 이수할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

육을 할 수 있다.

제21조(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8시

간 이상,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2시간 이상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작

업배치 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특별교육)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 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대상 및 작업별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와 같다.

제23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 이 되는 날

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 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제24조(교육기록) ① 시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서명부 등)

②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 하여야 한다.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5조(안전보건관리계획)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3월까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② 해당 부서에서는 부서별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방호조치) ① 유해 ․위험 기계 ․기구 등에 유해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

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설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방

호장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문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 ․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하여서는 안 되

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검사) ① 관리책임자는 사업장에서 사용 중에 있는 유해․위험 기계ㆍ

기구를 위탁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8조(안전진단)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

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및 실적

2.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유해요인제거 및 시설물의 정기점검

4. 안전교육훈련

5. 사고원인조사 및 그 대책수립

6. 위험물질 보관 및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8. 안전관련 서류의 기록 및 보존

9. 안전표지 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자는 해당사업장의 안전진단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

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대책을 수립한 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점검) ① 안전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한 후 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기자재 및 시설상태,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

을 점검한다.

③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과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④ 안전관리자 등 점검자의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점검자는 즉시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시정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안전조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1. 작업규율의 확립여부

2.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여부

3. 작업배분 및 공정관리 적정여부

4. 작업용구, 작업장구 및 안전장구의 적정여부

5. 그 밖의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① 시장은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

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안전·보건표

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칙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및 사용 장소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과

같다.

제32조(안전수칙) ①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작업안전수칙을

작성·게시하고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33조(작업중지) 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 대

재해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

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

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차량안전운행) 차량관리 및 운용부서장은 차량 안전점검 및 운전원

안전교육 등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기준은「산업안전보건기준

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36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시장은 현장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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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호법」에 따라 매년(사무직의 경우 2년마다) 일반건강진단을 실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 전환, 야간근무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한다.

③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진단을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37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시장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

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

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

록ㆍ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

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

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

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

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지정측정기관이 작업

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

동부장관에게 전산자료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

과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

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

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보호구) ① 시장은 근로자의 작업 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

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작업상 필요한 해당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 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시장은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 악화 우려가 우려되는 근로자에 대해

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

에는 지체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40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시장은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한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

으로(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

극 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체조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

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시장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

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

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

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시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건기준은「산업안전보건기준

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43조(산재발생 시 긴급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가 안전사

고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실 또는 치료실로 후송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안전관리자는 사고의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사고발생 보고) ①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

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근로자

대표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대재해(시행규칙 제2조)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의 장에게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전

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사고 발생 부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재해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계획

등을 기록(산업재해조사표 사본 갈음)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5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용부서의 장은 안전관리자의 협조를

받아 발생한 산업재해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동종재해 또는 유사재해

의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해 발생원인 분석 및 검토는 재해발생과정 확인, 재해요인의 파악,

재해요인의 결정, 대책수립 순으로 실시한다.

③ 도출된 재해요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에서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

한다.

제7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사항

제46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설물·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과 법에

따른 명령에 의 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③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후 매년 정기적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47조(무재해운동) ①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운동으로 안전사고

예방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 운동을 추진한

다.

② 무재해운동은 각 부서장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제48조(포상) ① 시장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무재해운동 등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49조(문서보존연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간 보존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록은 2년, 근로자 건강진

단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제50조(변경절차) 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여 이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처야 하며 시청의 홈

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51조(규정 외 사항) 안전보건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9장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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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13호

도시관리계획(우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

도시관리계획(우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결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북구(공원녹지과)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

2020. 1. 14.

광 주 광 역 시 장

1. 공원구역 결정조서

공원

번호공원명

공원의

종류위치

면적(㎡)공원

결정일비고

기정 증감 변경

55 우산근린공원 근린공원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228-1번지 일원

133,120 2,930 136,050 1975.02.18.

2. 공원지정현황

◦ 공 원 지 정 일 : 1975. 02. 18.(건고 제24호)

◦ 공원조성계획수립 : 1990. 08. 22.(건고 제526호)

◦ 공원면적변경결정 : 2019. 08. 01.(광고 제195호)

- 편입 토지면적 산정착오로 인한 정정(지구경계 변경 없는 면적정정)

구분도면표시

번 호시설명

시설의

세 분위 치

면 적(㎡)

최 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1 공원 우 산근린공원 북구 우산동, 두암동 133,120 증)2,930 136,050 ’75.02.18.

3.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 변경요청부서 :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 변 경 내 용 : 편입 토지면적 산정착오로 인한 정정(지구경계

변경없음)

4. 법적 검토사항

구 분 기 정 변 경

시설률(법정 40%이하) 32.52% 31.82%

건폐율(법정 10%이하) 2.50% 2.45%

5.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구분시설

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m²)

비고 (m²)  바닥면적  (m²) 연면적  (m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33,120.0 136,050.0  3,327.94  3,327.94 18,206.69 18,206.69 ․ 건폐율-2.45%

( 감 0.05% )

공원시설 43,293.6 43,293.6  3,327.94  3,327.94 18,206.69 18,206.69 ․ 시설률 31.82%

( 감 0.7% )

 

도로 및

광장

도로

광장13,734.4 13,734.4    

조경

시설

바닥

분수

외 5종

1,264.0 1,264.0        

휴양

시설

휴게소

외 2종1,328.6 1,328.6        

유희

시설

어린이

놀이터

외 3종

1,001.0 1,001.0      

운동

시설

운동장

외 4종9,630.3 9,630.3 480.00 480.00 8,615.00 8,615.00  

교양

시설도서관 13,713.6 13,713.6 2,365.00 2,365.00 9,108.75 9,108.75  

편익

시설

주차장

외 4종2,621.7 2,621.7 482.94 482.94 482.94 482.94

녹 지 89,826.4 92,756.4 - -  - - 녹지율 68.18%( 증 0.7%) 

  녹지 89,826.4 92,756.4 - - -  - 증 2,930m²

6. 세부시설 결정조서

시설

구분

�변경�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규모 �건축면적(m²)비고

�구분� �(m²) �수량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합계133,120.0 -� �3,327.94 18,206.69�

변경 136,050.0 -� �3,327.94 18,206.69�

기정시설소계

43,277.2 -� �3,327.94 18,206.69�

변경 43,293.6 -� 3,327.94� 18,206.69�

 

 

도로

광장

기정 소계 13,734.4

기정 도로 공원�내 8,852.8

기정 1 광장 공원�내 4,881.6

기정 1-1 입 구 광 장 1 우산동574-6 27.3

기정 1-3 입 구 광 장 3 우산동�150대 126.3

기정 1-4 입 구 광 장 4 686답,� 686-1도 246.3

기정 1-5 입 구 광 장 5 우산동�676답 776.9

기정 1-6 휴 게 광 장 1 우산동150 1,048.0

기정 1-7 휴 게 광 장 2 680답 781.8

기정 1-9 선 큰 광 장 1 574-9답 1,398.0

기정 1-10 선 큰 광 장 2 574-7답 243.0

기정 1-11 선 큰 광 장 3 141답 135.0

기정 1-12 입 구 광 장 7 574-6답 99.0

조경

시설

기정 소계 1.264.0

기정 ① 수 목 보 호 대 공원�내 �450EA�

기정 ② 그 늘 시 렁 공원�내 �9개소�

기정 2 바 닥 분 수 686-1도 100.0

기정 3 잔 디 밭 141답 839.0

기정 4 야 생 화 원 325.0

휴양

시설

기정 소계 1,328.6

기정 6 휴 게 소 우산동148 116.0

기정 7 휴 게 공 간 공원�내 1,212.6

기정 7-1 휴 게 공 간 1 산31-1임 199.4

기정 7-2 휴 게 공 간 2 산39-1임 47.2

기정 7-5 휴 게 공 간 5 86답 89.0

기정 7-7 휴 게 공 간 7 공원�내 66.3

기정 7-8 휴 게 공 간 8 681답 529.5

기정 7-9 휴 게 공 간 9� 681답 281.2

기정 ③ 평 의 자 공원�내 - �66개소�

유희

시설

기정 소계 1,001.0

기정 8 어 린 이 놀 이 터 1,001.0

기정 8-1 어 린 이 놀 이 터 1 우산동148 665.0

기정 8-2 어 린 이 놀 이 터 2 143-1답 336.0

기정 ④ 조 합 놀 이 대 1 어린이놀이터1�내 �1개소�

기정 ⑤ 조 합 놀 이 대 2 어린이놀이터2�내 �1개소�

기정 ⑥ 시 이 소 어린이놀이터1�내 �2개소�

기정 ⑦ 스 페 이 스 넷 어린이놀이터1�내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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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구분

�변경�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규모 �건축면적(m²)

비고

�구분� �(m²) �수량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

시설

기정 소계 9,630.3� � 480.00 8,615.00�

기정 9 골� 프 � 연 � 습 � 장 우산동�129 4,030.0� 1개소 480.00 760.00�

기정 10 테 � 니 � 스 � 장 우산동�146전 2,520.3� 1개소

기정 11 운 � 동 � 장 우산동�142 2,436.0�

기정 12 게� 이 � 트 � 볼 � 장 우산동�151 644.0�

기정 13 건�강� 복� 지� 타� 운 141답 7,855.00

기정     지하1층 아동복지관,헬스장,에어로빅,부대시설� 2,617.00

기정     지하2층 주차장,�수영장,�기계․전기실 5,238.00

교양시설

기정 소계 13,713.6 2,365.00 9,108.75�  

기정 14 도 서 관 우산동�213-4 13,713.6 2,365.00 9,108.75�  

 편익

시설

기정소계

2,605.3 482.94� 482.94�

변경 2,621.7 482.94 482.94

기정 15 주 차 장 1,893.5    

기정 16 안내소및화장실 우산동�산13-1� 36.0� 36.40� 36.40�  

기정 17 화장실겸사무실 우산동�213-4� 324.5� 324.50� 324.50�  

기정 18 화 장 실 우산동�산43임� 243.8� 53.00� 53.00�  

기정 19 화 장 실 676답� 107.5 69.04� 69.04�

변경 19 화 장 실 676답� 123.9 69.04� 69.04�

기정 ⑭ 음 수 대 228-1답� 4개소�

기정 ⑮ 자 전 거 보 관 대 681답� 1개소�

 기정

녹지소계89,842.8

변경 92,756.4

  녹지

기정소계

89,842.8

변경 92,756.4

기정   녹 지 공원�내 89,842.8

변경   녹 지 공원�내 92,756.4.4

7. 도로(변경)결정조서

등급�변경�

류별 번호�폭원� �연장�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구분� �(m)� �(m)� �(m²)�

총계 기정 합계 8,852.8

소로

기정 소계 2,505.9 7,991.2

기정 2 1 � � � 8.0�� � � � � � 54.5�� � � � � 441.5�� 연결로� � 150전� � 147전�  

기정 3 1 � � � 7.0�� � � � � � 50.3�� � � � � 351.7�� 연결로� � 574-6답� � 574-8답�  

기정   2 � � � 2.8�� � � � � � 64.6�� � � � � 181.4�� 연결로� � 574-6답� � 574-7답�  

기정 3 � � � 2.0 � � � � � 185.7 � � � � � 371.6�� 진입로� � 163묘� � 142전 

기정   6 � � � 3.0�� � � � � 351.2�� � � 1,053.8�� 연결로� � 209전� � 686답�  

기정   7 � � � 6.0�� � � � � � 17.7�� � � � � 106.9�� 연결로� � 산51-1임� � 217전�  

기정   8 � � � 6.0�� � � � � � 15.5�� � � � � � 92.9�� 연결로� � 218전� � 219-4전�  

기정   9 � � � 6.0�� � � � � � 13.7�� � � � � � 82.5�� 연결로� � 230-3답� � 230-10답�  

기정   10 � � � 2.0�� � � � � � 68.7�� � � � � 137.8�� 연결로� � 84전� � 546-5도�  

기정   11 � � � 2.0�� � � � � 127.7�� � � � � 255.3�� 연결로� � 142전� � 141답�  

기정   12 � � � 2.0�� � � � � 127.3�� � � � � 254.1�� 연결로 � 151대� � 86공 

기정   15 � � � 4.0�� � � � � � 14.1�� � � � � � 63.8�� 연결로� � 574-5답� � 574-6답�  

기정   16 � � � 4.4�� � � � � � 17.2�� � � � � � 93.5�� 연결로� � 574-6답� � 574-7답�  

기정   17 � � � 3.0�� � � � � � 18.1�� � � � � � 59.5�� 연결로� � 86답� � 86답�  

기정   18 � � � 3.0�� � � � � � 25.1�� � � � � � 76.1�� 연결로� � 630공� � 산38임�  

기정   19 � � � 3.0�� � � � � 218.1�� � � � � 654.4 � 연결로� � 산44-2임� 산36임  

기정   21 � � � 5.0�� � � � � 135.5�� � � � � 677.3�� 연결로� 217-1전 147전  

기정 22  � � � 3.0�  � � � � � 167.3�  � � � � � 502.0�� 연결로  산44-2임  214-2답

기정   25 � � � 3.0�� � � � � � 71.2�� � � � � 213.7�� 연결로� 216-2전 214-1답  

기정   26 � � � 3.0�� � � � � 196.8�� � � � � 590.3�� 연결로� 681답 214-1답  

기정   27 � � � 3.0�� � � � � � 13.9�� � � � � � 45.0�� 연결로� 213-4대 221-3답  

기정   28 � � � 3.0�� � � � � 102.2�� � � � � 306.7�� 연결로� 229-1답 221-3답  

기정   29 � � � 3.0�� � � � � � 23.9�� � � � � � 47.7�� 연결로� 657-3답 676답  

기정   30 � � � 3.0�� � � � � � 78.5�� � � � � 236.2�� 연결로� 676답 225전  

기정   31 � � � 3.0�� � � � � 161.3�� � � � � 484.1�� 연결로� 686답 676답  

기정   32 � � � 3.0�� � � � � � 57.7�� � � � � 173.3�� 연결로� 681답 817도  

기정   33 � � � 3.0�� � � � � � 38.6�� � � � � 116.0�� 연결로� 680답 681답  

기정   34 � � � 3.0�� � � � � � 43.9�� � � � � 132.4�� 연결로� 676답 680답  

기정   35 � � � 6.0�� � � � � � 10.3�� � � � � � 82.5�� 연결로� 산41임 148전  

기정   36 � � � 3.0�� � � � � � 35.3�� � � � � 107.2�� 연결로� 223-1대 213-4대  

세로

기정 소계 448.9 861.6

기정 1   � � � 2.0�� � � � � � 43.3�� � � � � � 86.7�� 연결로� 152전 151대  

기정 2   � � � 2.0�� � � � � � 29.0�� � � � � � 58.0�� 연결로� 574-7답 574-7답 가각포함

기정 3   � � � 2.0�� � � � � � 76.2�� � � � � 144.1�� 연결로� 574-6답 86답 가각포함

기정 4 � � � 2.0�� � � � � � 13.0�� � � � � � 26.1 � 연결로� 630  140   

기정 6   � � � 2.0�� � � � � � 72.7�� � � � � 147.0�� 연결로� 산31-1임 140전  

기정 7   � � � 2.0�� � � � � 127.9�� � � � � 269.4�� 연결로� 86답 86답 가각포함

기정 8   � � � 1.5�� � � � � � 35.1�� � � � � � 52.7�� 연결로� 574-9답 574-8답  

기정 9 � � � 1.5�� � � � � � 51.7�� � � � � � 77.6�� 연결로� 574-7답 574-8  가각포함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14호

도시관리계획(월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

도시관리계획(월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남구(공원녹지과)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

2020. 1. 14.

광 주 광 역 시 장

1. 공원구역 결정조서

공원번호 공원의 종류 공원의 명칭면적(㎡)

위 치 비 고당초 증감 변경

11근린공원

(도시계획구역권)월산근린공원

148,8

2098

148,9

18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150번지

2. 공원지정현황

◦ 공원지정일 : 1967. 02. 20 (건고 제144호)

◦ 조성계획수립 : 1991. 03. 02 (건고 제89호)

◦ 면적변경결정 : 2019. 08. 01 (광고 제195호)

3.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 변경요청부서 :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 변 경 내 용

- 편입 토지면적 산정착오로 인한 정정(지구경계 변경없음)

- 교양시설 산입오기 정정

4. 법적 검토사항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설률(법정 40%이하) 17.72% 17.98%

건폐율(법정 10%이하) 0.68% 0.68% 0.0005% 감

5.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구 분 시 설 내 용

부지면적(㎡) 건 축 면 적(㎡)

비 고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48,820 148,918 1,008.75 1,008.75 2,114.85 2,114.85 ∙ 건폐율 0.68%

공 원 시 설 26,358.41 26,786.41 1,008.75 1,008.75 2,114.85 2,114.85 ∙ 시설률 17.98%

( 증 0.26%)

도로 및 광장 10,002.56 10,002.56

조 경 시 설 생태습지 310 310

휴 양 시 설 휴게소 외 4종 9,872 9,872 891.9 891.9 1,998 1,998

유 희 시 설 생태놀이터 537 537

운 동 시 설 다목적운동장 외 3종 2,541 2,541

교 양 시 설 곤충학습장 외7종 1,869 2,297 산입오기 정정

편 익 시 설 주차장 외 1종 1,142.85 1,142.85 32.85 32.85 32.85 32.85

관 리 시 설 관리사무소 84 84 84 84 84 84

녹 지122,461.5

9122,131.5

9 ∙ 녹지율 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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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6. 세부시설 결정조서

시설구분

변경구분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규모수량

시설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총 계

148,820 1,008.75 2,114.85

변경 148,918 1,008.75 2,114.85

기정시 설 소 계

26,358.41 1,008.75 2,114.85 17.71%

변경 26,786.41 1,008.75 2,114.85 17.98%

도로광장

기정 소 계 10,002.56

기정 도 로 부지內 9,792.56

기정 1 광 장 월산178-6전 210

조경시설

기정 소 계 310

기정 2 건습지 월산 150공 일대 310

휴양시설

기정 소 계 9,872 891.9 1,998

기정 3-2 휴게소 2 월산 150공 534

기정 3-3 휴게소 3 월산 150공 123

기정 3-4 휴게소 4 월산 150공 176

기정 3-5 휴게소 5 월산 150공 204

기정 4-1 생태쉼터1 월산 175-1전 75

기정 ⑩ 초정 〃 1개소

기정 ⑫ 통나무의자 〃 1개소

기정 4-2 생태쉼터2 월산 167전 92

기정 ⑭ 숲속평상 〃 3개소

기정 4-3 생태쉼터3 월산 169-5전 일대 103

기정 ⑭ 숲속평상 〃 2개소

기정 4-4 생태쉼터4 월산 산11-14임 185

기정 ⑭ 숲속평상 〃 5개소

기정 4-5 생태쉼터5 월산 110-16전 일대 184

기정 ⑩ 초정 〃 1개소

기정 ⑪그루터기

의자〃 3개소

시설구분

변경구분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규모수량

시설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시설

기정 ⑭ 숲속평상 〃 2개소

기정 6 노인복지회관 월산614-4대 8,152 지하1층,지상3층 860.9 1,967

기정 7-1 팔각정자 1 월산 150공 31 31 31

기정 7-3 휴게소6 월산 167전 6.5

기정 7-4 휴게소7 월산 150공 6.5

기정 ① 파고라 부지내 2개소 휴게소3:1개소휴게소5:1개소

기정 ⑱ 등의자 부지내 5개소휴게소6:1개소휴게소7:1개소

산책로1-3:3개소

유희시설

기정 소 계 537

기정 8 생태놀이터 월산 167전 일대 537

기정 ⑧ 솟대 〃 1개소

기정 ⑩ 초정 〃 1개소

기정 ⑪ 그루터기의자 〃 5개소

기정 ⑮ 숲속오두막조합놀이대 〃 1개소

기정 ⑯ 숲속움막놀이대 〃 1개소

기정 ⑰ 통나무건너기 〃 1개소

운동시설

기정 소 계 2,541

기정 9-2 다목적운동장2 월산 150공 518

기정 9-3 다목적운동장3 월산 150공 594

기정 ② 야외무대 〃 1개소

기정 ③ 미끄럼틀 〃 1개소

기정 ④ 흔들놀이대 〃 3개소

기정 10-1 게이트볼장 1 월산 150공 702

기정 ⑤ 막구조파고라 〃 1개소

기정 11 체력단련장 월산 150공 345

기정 12 배드민턴장 월산 150공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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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시설구분

변경구분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규모수량

시설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시설

기정 소 계 1,869

변경 2,297 산입오기정정

기정 13-1 곤충학습장 월산 175-1전 일대 428

기정 ⑥ 생태전시시설 〃 1개소

기정 ⑦ 곤충조형물 〃 3개소 포토존

기정 ⑧ 솟대 〃 1개소

기정 ⑨ 다공질서식처 〃 1개소 돌무더기

기정 13-2 텃밭체험학습장 월산174전 일대 275

기정 ⑦ 곤충조형물 〃 2개소 포토존

기정 13-3 소생물관찰학습장 월산174전 일대 833

기정 ⑨ 다공질서식처 〃 5개소 돌무더기,나무더미

기정 ⑫ 통나무의자 〃 2개소

기정 13-4 노을전망데크 월산 산11-13도 86

기정 ⑬ 목재의자 〃 3개소

기정 13-5 숲속관찰데크 월산 169-3전 일대 65

기정 13-6 습지관찰데크 월산 150공 27

기정 ⑪ 그루터기의자 〃 3개소

기정 13-7 달뫼전망데크 월산 113전 41

기정 ⑬ 목재의자 〃 2개소

기정 13-8 빗물습지정원 월산 110-2전 일대 542

기정 ⑧ 솟대 〃 1개소

기정 ⑨ 다공질서식처 〃 3개소 돌무더기,나무더미

기정 ⑩ 초정 〃 1개소

기정 ⑪ 그루터기의자 〃 7개소

편익시설

기정 소 계 1,142.85 32.85 32.85

기정 14-1 주차장 1 월산 산6-54임 일대 440 13대

기정 14-3 주차장 3 월산 247-35전 100

기정 14-4 주차장 4 월산 150공 570

기정 15-3 화장실 3 월산 산 10-4임 32.85 1층 32.85 32.85

시설구분

변경구분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규모수량

시설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관리시설

기정 소 계 84 84 84

기정 16-2 관리사무소 2 월산 150공 84 1층 84 84

기정 ⑲ 로프휀스 월산 150공 1개소 L=24m

녹 지

기정

녹 지

122,461.59 82.28%

변경 122,131.59 82.01%

7. 도로결정조서

등 급변경구분

류별 번호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총 계변경 3,760.4 9,792.56

소로

변경 3 1 6 39.6 237.4 진입로 월산 150공 월산 150공

기정 1 1 6 407 2,340 진입로 월산 169-12도 월산 산11-15도

-

변경 1 2 3 647.0 1,943.1 진입,연결로 백운 286-1전 월산 150공 -

변경 1 3 3 189.5 484.5 진입로 월산 614-4대 월산 150공 계단

기정 1 4 3 71 214 연결로 월산 99-2전 월산 110-15전

변경 1 5 3 97.6 293.2 연결로 월산 110-11도 월산 100전

기정 1 6 3 85 254 진입로 백운 236-1전 백운 231-17전

기정 1 7 3 204 611 연결로 월산 산5-1임 월산 150공

기정 1 8 3 157 470 연결로 월산 895-18도 월산 174전

기정 2 2 1.2 60 72 연결로 월산 614-4대 월산 170-10전

변경 2 3 1.2 116.1 139.2 연결로 월산 110-20임 월산 96-1전

기정 2 5 3 101 302 연결로 월산 150공 월산 150공

기정 2 6 1.2 90 108 진입로 월산 172-1전 월산 163-60대 계단

변경 2 8 1.5 93.7 140.8 연결로 백운 235전 백운 574-63도

변경 2 9 1.2 213.9 257.3 진입로 월산 산11-14임 월산 110-11도

기정 2 10 1.2 136 163 연결로 월산 174전 월산 172-1전

변경 2 12 1.2 250.7 306.9 연결로 월산 110-12전 169-12도

기정 2 13 3 154 461 연결로 월산 150공 월산 150공

기정 2 14 1.2 31 37 연결로 월산 175-1전 월산 163-2대

기정 2 15 3 9 27 진입로 월산 150공 월산 150공

기정 2 16 1.2 11 14 연결로 월산 150공 산153-1임

기정 2 17 1.2 22 26 연결로 월산 산11-13도 월산 산11-14임 계단

등 급변경구분

류별 번호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산책로

기정 2 19 1.2 63 75 연결로 월산 175-1전 월산 150공

기정 2 20 1.5 141 212 연결로 백운 239-2전 월산 산11-15도

기정 2 20 1.5 119.3 179.0 연결로 월산 110-9대 월산 산11-15도

기정 2 22 1.2 48 58 연결로 백운 231-8전 월산 100전

기정 2 23 1.2 17 21 연결로 월산 174전 월산 174전

기정 2 24 2.0 1.8 3.6 진입로 월산10-4임 월산10-4임 경사로

기정 2 25 0.9 17.2 15.4 진입로 월산10-4임 월산10-4임

신설 2 26 1.8 49.7 88.9 진입로 월산 150공 월산 150공

신설 2 27 1.5 10.8 16.2 진입로 월산 150공 월산 150공

신설 2 28 1.5 122.3 183.5 연결로 월산 150공 월산 150공

신설 2 29 2.0 87.6 175.2 진입로 월산 110-11도 백운 574-63도

신설 2 30 2.0 37.6 75.36 진입로 월산225-2임 월산895-4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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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광주광역시고시 제2020 -17호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제2012-34(2012.3.1)호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제

2015-173(2015.11.1)호, 제2016-60(2016.4.1.)호, 제2016-90(2016.5.1.)호,

제2016-215(2016.11.15.)호, 제2019-17호(2019.2.1.)호, 제

2019-174(2019.7.15.)호 로 변경 지정 고시된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아래

와 같이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정비과, 동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1. 15.

광 주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분 명 칭 위 치면 적(㎡)

비 고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지원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동구 소태동

659번지 일원44,073 - 44,073

2. 사업시행기간 : 구역지정(변경)일로부터 60개월 [변경없음]

3. 정비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면 적 (㎡)

구성비(%)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4,073 - 44,073 100.0

택 지(획지) 33,446 감)63 33,383 75.7

정비기반시설

소 계 10,627 증)63 10,690 24.3

도 로 7,755 증)63 7,818 17.8

공 원 2,872 - 2,872 6.5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변경)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면 적 (㎡)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4,073 - 44,073 100.0

주거지역

소 계 38,164 - 38,164 86.6

제3종일반주거지역 25,560 - 25,560 58.0

준 주 거 지 역 12,604 - 12,604 28.6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5,909 - 5,909 13.4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연장

(m)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비고

등급 류별 번호폭원

(m)

기정 대로 1 4 35~95주간선

도로

7,393

(220)

학동

대1-3

선교동

구역계

일반

도로

34호

광장

전고24,‘75.2.28

건고5,‘94.1.13

광고173,‘15.11.1

광고17,‘19.2.1

변경 ″ ″ ″ ″ ″7,393

(243)″ ″ ″ ″ ″

선형

변경

기정 소로 1 331 10국지

도로

940

(392)

소태동

855-2구

용산동

636-6천

일반

도로-

전고84,‘84.6.7

광고173,‘15.11.1

광고215,‘16.11.15

기정 소로 1 383 10국지

도로

108

(108)

소태동

593답

소1-331

용산동297대

일반

도로-

광고34.‘2012.3.1.

광고173,‘15.11.1

광고215,‘16.11.15

광고17,‘19.2.1

기정 소로 2 702 8~10국지

도로

144

(144)

대1-4

용산동275-1도

소1-331

용산동636-240대

일반

도로-

광고34.‘2012.3.1.

광고215,‘16.11.15

기정 소로 2 710 8 국지41

(41)

소2-702

용산동636-229도용산동644구

일반

도로-

광고60.‘2016.4.1.

광고90.‘2016.5.1

※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1-4 좌동

• 일부 선형변경

• 구역내 편입연장

-L=220m→243m(증23m)

• 우수관로 설치계획에 따라 일부 선형 변경

○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분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공원 소공원용산동

275-3일대513 - 513

광고34.‘2012.3.1.

광고174.‘2019.7.15.

기정 2 공원 소공원용산동

298-27일대1,238 - 1,238

광고90.‘2016.5.1.

광고215,‘2016.11.15

기정 3 공원 소공원용산동

293-3일대551 - 551

광고90.‘2016.5.1.

광고215,‘2016.11.15

기정 4 공원 소공원용산동

636-3일대570 - 570

광고90.‘2016.5.1.

광고215,‘2016.11.15

※ 완충녹지 폐지에 따른 소음 등의 방지를 위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정」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 법적 기준 준수.

→ 법적기준 이상시 사업시행자는 방음벽, 수림대 등의 추가 방음시설 설

치.

다. 획지(공동주택용지) 결정조서(변경)

○ 공동주택용지 결정조서

구 분면 적 (㎡)

비고기 정 변 경 변경후

택 지(획지) 33,446 감)63 33,383

○ 변경사유 : 정비기반시설(도로) 변경에 따른 획지 경계 및 면적 변경

라.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 역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계 존 치 개 수철거후

신축철거이주

기정지원1

주택재개발구역44,056 204 - - 204 -

2) 건축물의 주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공동1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50.0%이하

용적률 • 254% 이하

높 이• 26층 이하

- 25층 이하로 하되 1층부 필로티 설치시 26층까지 허용

4. 관련도면 : 정비구역(도시관리계획 결정도 포함)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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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 -18호

광주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2,중로1-48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광주 북구 문흥동 일원 아파트 신축에 따른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1-2, 중로1-48호선)사업을 추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법시행령」제9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

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 1. 22.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각화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광주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2, 중로1-48호선)사업

◦ 명 칭 : 도시계획시설도로(대1-2, 중1-48호선) 개설사업

3. 사업 규모

노 선 명사 업 규 모

비 고총 규모(m) 폭원(m) 금회시행(m)

대로 1-2호선 4,100 35~42 L=94, B=3전고65‘82.04.24

광고13‘04.30

북고11‘19.02.01

중로 1-48호선 867 20~21.5 L=80, B=1.5전고62‘86.04.25

광고114‘12.07.15

북고11‘19.02.01

4. 사업 시행자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대로 5, 2층(각화동)

◦ 성 명 : 문흥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 대표 장희원 외 1인

5. 실시계획인가 신청기일 : 사업시행자지정과 동시 접수.

광주광역시고시 제2020 - 20호

광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81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광주광

역시고시 제2019-262호, 2019.10.17)로 의제처리 결정된 광주도시관리계

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건축주택과, 도시계획과) 및 북구청(공동주택과, 도

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월 22일

광 주 광 역 시 장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84신용동현대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북구 신용동81번지 일원

137,564 증) 9137,57

3

❍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84신용동현대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당초 : 137,564㎡- 변경 : 137,573㎡ (증)9㎡

∘공간적으로 분리된 구역계단일화

나.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37,573 - 137,573 100

녹지지역

소계 11,517 - 11,517 8.37

생산녹지지역 11,490 - 11,490 8.35

자연녹지지역 27 - 27 0.02

주거지역

소계 126,056 - 126,056 91.63

제1종일반주거지역 32,119 - 32,119 23.35

제2종일반주거지역 93,937 - 93,937 68.28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용도지구(경관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번호

지구명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34북구순환로

시가지경관지구

대로1-1∼

62호광장

207,459(3,719) 9,277 양측13m

광고122 `98.9.2광고99 `99.8.14광고135 `05.11.15광고105 `06.7.15광고218 `09.10.22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기정 광로 3 1540~46

주간선도로

4,059(334)

담양군대전면구역계

신용동62호 광장

일반도로 -

광고122(98.9.24)

기정 중로 1 274 20 집산도로

40 광로3-15

신용동산26임

일반도로

- 광고128(18.06.28)

기정 중로 2 503 15 집산도로

582 대로2-10

신용동637-7

일반도로

- 광고128(18.06.28)

기정 중로 3 222 12(6)

국지도로 232 신용동

638-5신용동193-2

일반도로 - 광고128

(18.06.28)

변경 중로 3 22212(6~12)

국지도로 232

신용동638-5

신용동193-2

일반도로 - -

선형변경일부구간전폭포함

기정 중로 3 22312(6)

국지도로 410

신용동193-2전

신용동486-13답

일반도로 -

광고97(92.08.06)

변경 중로 3 223 12(6)

국지도로

410 신용동193-2전

신용동486-13답

일반도로

- - 선형변경

기정 중로 3 224 12 국지도로

119 신용동산24임

신용동482-6

일반도로

- 광고97(92.08.06)

기정 중로 3 225 12 국지도로 505 신용동

산1임신용동산24임

일반도로 - 광고97

(92.08.06)

기정 중로 3 22612(2)

집산도로 60

신용동486-11 광로2-9

일반도로 -

광고128(18.06.28)

기정 소로 1 610~12

국지도로

166(128)

용두동산93임

신용동637-9

일반도로 -

광고97(92.08.06)

기정 소로 1 10 10 국지도로

120(6)

신용동62-11도

신용동486-11

일반도로

- 전고72(75.08.07)

기정 소로 1 11 10 국지도로

101 신용동62-22도

신용동67-1답

일반도로

- 광고97(92.08.06)

구역외

기정 소로 3 56 6 특수도로

42 광로3-15

산91임 보행자전용도로

- 광고128(18.06.28)

구역외

※ ( )는 구역내 폭원 및 연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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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222

중로3-222

∘변경 : 선형변경(기 종점, 중심선 변경없음)

∘교통영향평가 조치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중로3-222호선, 중로3-223호선 회전반경 확보를 위한 도로 선형 변경

중로3-223

중로3-223

∘변경 : 선형변경(기 종점, 중심선 변경없음)

∘교통영향평가 조치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중로3-222호선, 중로3-223호선 회전반경 확보를 위한 도로 선형 변경

(2) 광장

❍ 광장(교차점광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세분

위치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12 교차점광장 교차점광장 637-8답 2,735 - 2,735광고128(18.06.28)

(3) 녹지

❍ 녹지(완충녹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개소 11,518 - 11,518

기정 453 녹지 완충녹지 산8-6임 일원 7,444 - 7,444광고128(18.06.28)

기정 454 녹지 완충녹지 산25임 일원 4,074 - 4,074광고128(18.06.28)

(4)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개소 4,861 감)35 4,826

변경 89 공원 소공원 192-1답 일원 776 감)35 741광고128(18.06.28)

기정 90 공원 소공원 639-1답 일원 4,085 - 4,085광고128(18.06.28)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9 소공원∘축소변경- 당초 : 776㎡- 변경 : 741㎡ (감)35㎡

∘교통영향평가 조치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중로3-222호선, 중로3-223호선 회전반경 확보를 위한 도로변경에 따른 소공원 축소변경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 BL1 93,937 1 신용동 81번지 일원 93,937 공동주택용지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 BL1-1

건축물용 도

허용◦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권장 -

건 폐 율 ◦20%이하

용 적 률◦녹색건축물 조성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시 : 200.04%이하- 에너지효율 인증 : 1+, 녹색건축인증 : 우수◦녹색건축물 조성에 따른 용적률 완화 미적용시 : 191.04%이하

높 이◦아파트 : 29층 이하◦부대복리시설 : 2층 이하

배 치 ◦판상형 및 탑상형으로 배치

형 태◦주거동 지붕형태는 평지붕 또는 미관증진시설 설치 권장◦담장은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권장◦주민 보행, 개방감 확보를 위한 저층부 필로티를 권장

색 채 ◦주변경관을 고려한 저채도 색채계획 수립

건 축 선◦대지경계로부터 4m 건축한계선 지정(단, 부대복리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름)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지형고시도면 : 게재생략(광주광

역시 도시계획과 및 북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끝.

광주광역시고시 제2020 – 21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58호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실시계획 고시

1. 금호코아루~U대회 진입로간 도로(중로1-58호선)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9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제97조 제100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과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종합건설본부 토목1과)에 비치하여 일

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1. 29.

광 주 광 역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변경 결정조서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1 58 20집산

도로1,116

대로

1-36

금호동

산6-2

일반

도로

마륵

공원

광고122

‘98.9.24

변경 중로 1 58 20집산

도로1,116

대로

1-36

금호동

산6-2

일반

도로

마륵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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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나. 변경 결정 사유서

2. 도시관리계획(도로: 중1-58호선)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 실시계획 인가 사항

1. 사업시행지

ㅇ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금호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 류 : 광주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58호선) 설치사업

ㅇ 명 칭 : 금호코아루 ~ U대회진입로간 개설공사

3. 사업 규모

ㅇ 사업내용

노 선 명 총 규모금회사업 내용

비 고연장(m) 노선폭(m)

중로

1-58호선

L= 1,116m

B= 20m620 20m 광고122 ‘98.9.24

4. 사업 시행자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ㅇ 성 명 : 광주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5. 사업시행기간

ㅇ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ㅇ 준공예정일 : 2022.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명세서

일련

번호

토 지

소재지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권리

관계

● 중로 1-58호선

1 서구�마륵동 3-1 도 13,042� 494� 공 광주광역시      

2 서구�마륵동 10-5 목 11,531� 3,144� 공 전라남도      

3 서구�마륵동 산26-4 임 17,791� 4,034� 강**

등� 127인 전라남도�여수시�신기동      

4 서구�마륵동 산26-5 임 1,538� 37� 강**

등112인 전라남도�무안군�현경면      

5 서구�마륵동 47-7 대 13,860� 68� 정**

등� 123인 광주광역시�서구� � 상무평화로      

6 서구�마륵동 47-10 임 1,715� 166� 주식회사

나* 광주광역시�서구�풍암신흥로      

7 서구�마륵동 47-11 임 1,648� 565� 주식회사

나* 광주광역시�서구�풍암신흥로      

8 서구�마륵동 47-12 임 1,302� 81� 김**

외3인 광주광역시�서구�상무자유로 주식회사광주은행

광주광역시동구제봉로� 225(대인동)(봉선동지점)

근저당권지상권

9 서구�마륵동 산22-14 임 74� 74� 주식회사

라*** 광주광역시�서구�치평동 광주광역시   압류

10 서구�마륵동 97-45 도 174� 7� 공 광주광역시�서구      

11 서구�마륵동 산22-13 임 40� 40� 공 광주광역시      

12 서구�마륵동 산22-4 임 1,694� 1,053� 허*

외4인 광주광역시�북구�북문대로      

13 서구�마륵동 97-54 임 264� 89� 공 광주광역시�서구      

14 서구�마륵동 97-63 임 13� 13� 홍** 광주광역시�광산구�선운로 주식회사

광주은행

광주광역시�동구제봉로� 225(대인동)

(송정지점)

근저당권

15 서구�마륵동 97-19 임 2,149� 2,149� 공 광주광역시      

16 서구�마륵동 53-12 도 199� 199� 공 광주광역시      

17 서구�마륵동 1 대 25,301� 163� 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18 서구�마륵동 97-51 임 342� 342� 홍** 광주광역시�광산구�선운로 주식회사

광주은행

광주광역시�동구제봉로� 225(대인동)

(송정지점)

근저당권

19 서구�마륵동 53-9 전 202� 202� 공 광주광역시      

20 서구�마륵동 97-52 임 2,314� 610� 손**

외1인 광주광역시�남구�봉선중앙로      

21 서구�마륵동 97-27 도 295� 8� 공 광주광역시�서구      

22 서구�마륵동 97-53 임 475� 371� 이** 광주광역시�서구�금호동      

23 서구�마륵동 산20-1 임 3,780� 271� 김**

등9인 광주광역시�서구�농성동      

24 서구�마륵동 산21 임 5,653� 1,424� 김**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25 서구�금호동 446 학 16,643� 985� 공 광주광역시(교육감)

26 서구�금호동 447-27 임 3,009� 2,537� 김**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명세서

일련

번호

토 지

소재지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권리

관계

● 중로 1-58호선

27 서구�금호동 447-33 임 6� 6� 주식회사서***** 광주광역시�서구�금화로      

28 서구�금호동 447-30 임 20� 20� 주식회사서***** 광주광역시�서구�금화로      

29 서구�금호동 447-37 임 186� 186� 양** 광주광역시�서구�운천로      

30 서구�금호동산128-7 임 192� 2� 공 광주광역시(교육감)      

31 서구�금호동 447-31 차 270� 21� 양** 광주광역시�서구�운천로      

32 서구�금호동산133-2 임 2,479� 461� 김**외1인 전라남도�영광군�법성면      

33 서구�금호동 산133 임 1,450� 429� 안***외3인 광주광역시�서구�쌍촌동 광주원예농업

협동조합

광주광역시�북구동문대로� 260(각화동)

(풍암지점)근저당권

34 서구�금호동산133-1 임 732� 348� 장***외1인 광주광역시�서구�금호동      

35 서구�금호동산132-3 임 682� 628� 김**외1인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      

36 서구�금호동산132-7 임 305� 82� 전**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광주신우신용협동조합

광주광역시�남구월산동� 1026-5(치평지점)

근저당권지상권

37 서구�금호동산132-12 임 305� 112� 김**외1인

광주광역시�서구�금호운천길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120(충청로1가)�

(쌍촌동지점)근저당권

38 서구�금호동산132-5 임 681� 636� 정**등119인

광주광역시�서구�상무평화로      

39 서구�금호동산132-6 임 682� 448� 곽**외25인

광주광역시�광산구�월계로      

40 서구�금호동산132-1 임 3,304� 1,236� 이** 전라남도�나주시�대호동      

41 서구�금호동산128-1 임 3,675� 1,022� 이**외2인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42 서구�금호동산128-20 임 154� 119� 주식회사서***** 광주광역시�서구�금화로      

43 서구�금호동 447-32 임 394� 394� 공 광주광역시�서구      

44 서구�금호동산126-1 도 3,332� 136� 공 광주광역시�서구      

45 서구�금호동산128-14 도 674� 588� 공 광주광역시�서구      

46 서구�금호동 445-14 도 860� 5� 공 광주광역시�서구      

구 분변 경 전도 로 명

변 경 후도 로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 경 중로1-58호선 중로1-58호선일부구간 내

폭원변경

· 지적선 조정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에�의하여� 시·종점� 변경� 없이�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

로의�범위를�벗어나지�아니한�경우로서�경미한�변경임

광주광역시고시�제2020-22호

2020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및 현장시험 경비 고시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품질시험과)에서 시행하는 2020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 수수료 및 현장시험 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일

광 주 광 역 시 장

   

2020년 품질시험 종목 및 수수료

종� � � 별 시험종목 수수료(원)처리기간(일)

시료량

성토용 흙

(12종목)

0.08mm체�통과량 20,000 4 5㎏이상

현장밀도 86,000 4 1공당

함수비 13,000 3 3㎏이상

입� � � 도 204,000 4 5㎏이상

밀� � � 도 55,000 3

3㎏이상액성한계 59,000 3

소성한계 37,000 3

노상토지지력비(CBR) 344,000 1040㎏이상

다� � � 짐 189,000 4

평판재하 188,000 7 1회당

직접전단시험 140,000� 7 5㎏이상

투수(정수위) 212,000 10 10㎏이상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

(10종목)

0.08mm체�통과량 20,000 4 5㎏이상

현장밀도 77,000 4 1공당

함수비 13,000 3 3㎏이상

입� � � 도 204,000 4 5㎏이상

밀� � � 도 55,000 3

3㎏이상액성한계 59,000 3

소성한계 37,000 3

노상토지지력비(CBR) 344,000 1040㎏이상

다� � � 짐 189,000 4

평판재하(성토체) 188,000 7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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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종� � � 별 시험종목 수수료(원)처리기간(일)

시료량

노체

(10종목)

0.08mm체�통과량 20,000 4 5㎏이상

현장밀도 77,000 4 1공당

함수비 13,000 3 3㎏이상

입� � � 도 204,000 4 5㎏이상

밀� � � 도 55,000 3

3㎏이상액성한계 59,000 3

소성한계 37,000 3

노상토지지력비(CBR) 344,000 1040㎏이상

다� � � 짐 171,000 4

평판재하 188,000 7 1회당

노상

(10종목)

0.08mm체�통과량 20,000 4 5㎏이상

현장밀도 76,000 4 1공당

함수비 13,000 3 3㎏이상

입� � � 도 204,000 4 5㎏이상

밀� � � 도 55,000 3

3㎏이상액성한계 59,000 3

소성한계 37,000 3

노상토지지력비(CBR) 344,000 1040㎏이상

다� � � 짐 170,000 4

평판재하 188,000 7 1회당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12종목)

골재의� 0.08mm체�통과량 20,000 410㎏이상

골재의�밀도�및� 흡수율 37,000 7

마� � � 모 40,000 5

40㎏이상노상토지지력비(CBR) 314,000 10

다� � � 짐 169,000 4

체가름 185,000 7

두� � � 께 132,000 4 1회당

함수비 13,000 3 3㎏이상

현장밀도 76,000 4 1공당

평판재하 188,000 7 1회당

모래당량시험 74,000 7 5㎏이상

안정성 88,000 15 20㎏이상

입도조정기층(11종목)

밀도�및�흡수율 37,000 7 10㎏이상

안정성 88,000 15 20㎏이상

마� � � 모 38,000 5

40㎏이상노상토지지력비(CBR) 314,000 10

다� � � 짐 169,000 4

모래당량 75,000 7 5㎏이상

체가름 187,000 7 40㎏이상

0.08mm체�통과량 14,000 4 10㎏이상

함수비 13,000 3 3㎏이상

현장밀도 76,000 4 1공당

평판재하 188,000 7 1회당

잔골재

(9종목)

밀도�및�흡수율 39,000 7 5㎏이상

입도,� 조립률 41,000 7 20㎏이상

0.08mm체�통과량 19,000 4 10㎏이상

유기�불순물 22,000 7 5㎏이상

점토덩어리 30,000 7

2㎏이상

모래당량 75,000 7

안정성 93,000 15 20㎏이상

염화물�함유량 24,000 4

2㎏이상

표면수량 36,000 4

굵은골재

(7종목)

밀도�및�흡수율 39,000 7 10㎏이상

입도,� 조립률 41,000 7 40㎏이상

0.08mm체�통과량 19,000 4 10㎏이상

마모율 37,000 5 40㎏이상

안정성 93,000 15 20㎏이상

표면수량 36,000 4 5㎏이상

편장석률 23,000 4 5㎏이상

종� � � 별 시험종목 수수료(원)처리기간(일)

시료량

부순 잔골재

(9종목)

밀도�및�흡수율 39,000 7 5㎏이상

입도,� 조립률 41,000 7 20㎏이상

0.08mm체�통과량 19,000 4 10㎏이상

유기�불순물 22,000 7 5㎏이상

점토덩어리 30,000 7

2㎏이상

모래당량 75,000 7

안정성 93,000 15 20㎏이상

염화물�함유량 24,000 4

2㎏이상

표면수량 36,000 4

부순 굵은골재

(6종목)

밀도�및�흡수율 39,000 7 10㎏이상

입도,� 조립률 41,000 7 40㎏이상

0.08mm체�통과량 19,000 4 10㎏이상

마모율 37,000 5 40㎏이상

안정성 93,000 15 20㎏이상

표면수량 36,000 4 5㎏이상

순환골재

(6종목)

밀도�및�흡수율 39,000 7 10㎏이상

입도,� 조립률 41,000 7 40㎏이상

0.08mm체�통과량 19,000 4 10㎏이상

마모율 37,000 5 40㎏이상

안정성 93,000 15 20㎏이상

표면수량 36,000 4 5㎏이상

굳지아니한 콘크리트

(5종목)

슬럼프�또는�슬럼프�플로 8,000 4

20㎏이상공기량 19,000 4

염화물�함유량 17,000 4

압축강도 12,000 7 1조3개

공시체제작 47,000 실소요일 20㎏이상

콘크리트 포장

(2종목)

평탄성� /� 종방향 36,000 7 -

두� � � 께 29,000 4 1공당

철근콘크리트용�봉강(6종목)

화학성분 23,000� 4

1조3개(각50㎝)

화학성분시험

추가시1조4개

항복점�또는�항복강도 26,000 4

인장강도 25,000 4

연신율 26,000 4

굽힘성 13,000 4

겉모양,� 치수,� 무게 5,000 4

플랜트 혼합물

(5종목)

역청함유량 115,000 5

5㎏이상체가름 126,000 5

마샬안정도 84,000 14

공시체제작 39,000� 4

인장강도비(TSR) 193,000 10 1조6개

혼합물의 포설

(3종목)

밀� � � 도 68,000 4 1공당

두� � � 께 29,000 4 1공당

평탄성 / 종방향 36,000 7 -

포틀랜드 시멘트(2종목)분말도 37,000 4 5㎏이상

압축강도 39,000 32 1조3개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2종목)분말도 38,000 4 5㎏이상

압축강도 83,000 32 1조3개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목)분말도 40,000 4 5㎏이상

압축강도 98,000 32 1조3개

메이슨리 시멘트(2종목)분말도 38,000 4 5㎏이상

압축강도 42,000 32 1조3개

플라이애시 시멘트(2종목)분말도 29,000 4 5㎏이상

압축강도 38,000 32 1조3개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1종목) 압축강도 38,000 32 1조3개

콘크리트 벽돌

(4종목)

겉모양 10,000 51조10개

치수 10,000 5

압축강도 27,000 5

1조3개

흡수율 50,0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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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23호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시설(공원:송암근린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공원:송암근린공원)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및 「도시공

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 시행자를 지정 고시

합니다.

2020. 1. 29.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산1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송암근린공원) 사업

○ 명 칭 : 송암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489,927㎡

시설의 종류 공원명사업규모(㎡)

비 고공원 총면적(㎡) 금회 조성면적(㎡)

근린공원 송암근린공원 524,927 489,92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광주광역시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 성 명 : 새빛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성 태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7, 201호(치평동, 중흥에스-클래스스카이31)

5. 실시계획인가의 신청 기일 : 2020년 2월 예정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24호

도시관리계획(시민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시민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

녹지과, 도시계획과, 서구(공원녹지과)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

2020. 1. 28.

광 주 광 역 시 장

1. 공원구역 결정조서

공원번호 공원의 종류 공원의 명칭 면적(㎡) 위 치 비 고

167 근린공원 시민공원 170,384.90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62번지 일원

2. 공원지정현황

◦ 공원지정년월일 : 1994. 11. 12. (광고 제141호)

◦ 조성계획결정 : 1994. 11. 12. (광고 제141호)

◦ 최종조성계획 : 2018. 12. 15. (광고 제276호)

3.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 변경요청부서 : 서구청 문화체육관

◦ 변 경 사 유 : 종합체육관 건립 및 인공암벽등반 시설 설치

◦ 변경시설내용

공 원시설명

시설변호 부지(시설) 면적 수 량증 감내 용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계 - - 20,896.0 21,191.30

89기,10면,2개소

72기,5면,4개소

증)295.3㎡

감)17기

감)5면

증)2개소

도로및광장

광장 2 2 9,793.0 9,083.1 - - 감)709.9㎡

조경시설

쉘더(E형) ②-2 ②-2 - - 3기 1기 감)2기

휴양시설

연식의자 ③-2 ③-2 - - 78기 64기 감)14기

운동시설

농구장 ④-1 - 698.0 - 1면 -감)698.0㎡,

감)1면

운동시설

배구장 ④-2 - 365.0 - 1면 -감)365.0㎡

감)1면

운동시설

테니스장 ④-3 ④-3 3,074.0 3,177.9 5면 5면 증)103.9㎡

운동시설

배드민턴장 ④-4 - 492.0 - 2면 -감)492.0㎡

감)2면

운동시설

족구장 ④-8 - 314.0 - 1면 -감)314.0㎡

감)1면

운동시설

실내체육관 - 20 - 1,056.7 - 1동증)1,056.7㎡

증)1동

운동시설

인공암벽등반(D형)

- ④-9 - 683.1 - 1개소증)683.1㎡

증)1개소

편익시설

주 차 장 8 8 6,160.0 7,190.5 2개소 3개소증)1,030.5㎡

증)1개소

편익시설

음수대 ⑦ ⑦ - - 8기 7기 감)1기

4. 법적 검토사항

◦ 공원시설률 : 36.49%(법정 40%이하)

◦ 건 폐 율 : 2.64%(법정 10%이하)

종� � � 별 시험종목 수수료(원)처리기간(일)

시료량

점토 벽돌

(4종목)

겉모양 10,000 5

1조5개

치수 10,000 5

압축강도 37,000 5

흡수율 45,000 5

속빈 콘크리트 블록

(3종목)

겉모양�및�치수 10,000 5 1조10개

압축강도 23,000 51조3개

흡수율 44,000 5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

킹 블록

(3종목)

보통블록� /� 겉모양�및� 치수 10,000 5

1조5개보통블록� /� 휨강도 32,000 5

보통블록� /� 흡수율 30,000 5

콘크리트 경계블록(보차도용)

(3종목)

겉모양,� 모양�및� 치수 10,000 5

1조2개휨강도 31,000 5

흡수율 29,000 5

호안용�블록(1종목) 압축강도 25,000 4 1조3개

석재(3종목)

밀도�및�흡수율 46,000 41조5개

(5×5×5

㎝)

압축강도 26,000 4

탄성파 속도 28,000 5

   

□ 현장시험경비(차량경비 + 여비) : \105,000원

○ 장비운반차량 소요 경비(구역화물자동차 2.5톤급 20km이내 기준) : \45,000원

○ 여비조례 규정에 따른 공무원 출장 여비 : \60,000원(20,000원 × 3인)

   

□ 수수료 적용시기 : 2020. 2.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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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5.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구 분

부 지 면 적 (㎡) 건 축 규 모 (㎡)

비 고

기정 변경

바 닥 면 적 연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70,384.90 170,384.90 3,478.10 4,495.10 9,324.64 12,375.64 -

공 원 시 설 61,576.48 62,170.58 3,478.10 4,495.10 9,324.64 12,375.64 시설률 36.49%

도로 및 광장 23,717.50 23,306.40 - - - - -

조경시설 - - - - - - -

휴양시설 75.00 75.00 - - - - -

유희시설 216.00 216.00 - - - - -

운동시설 18,748.50 18,723.20 - 1,017.00 - 3,051.00 -

교양시설 11,200.08 11,200.08 2,704.27 2,704.27 8,516.31 8,516.31 -

편익시설 6,505.00 7,535.50 259.78 259.78 294.28 294.28 -

관리시설 1,114.40 1,114.40 514.05 514.05 514.05 514.05 -

기 타 시 설 - - - - - - -

녹 지 108,808.42 108,214.32 녹지율 63.51%

Ⅱ. 도시관리계획(시민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시민공원조성계획 총괄표

시설

구분시설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물동수

(공작물)비고

기정 변경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총 계 170,384.90 170,384.90 3,478.10 4,495.10 9,324.64 12,375.6413동

(640기)

공원

시설소 계 61,576.48 62,170.58 3,478.10 4,495.10 9,324.64 12,375.64

13동

(640기)

시설률 36.49%

도로및광장

소 계 23,717.50 23,306.40 - - - - -

조경

시설플랜터 외 4종 - - - - - - 63기

휴양

시설평의자 외 5종 75.00 75.00 - - - - 99기

유희

시설물놀이시설 외 1종 216.00 216.00 - - - - 2기

운동

시설종합운동장 외 7종 18,748.50 18,723.20 - 1,017.00 - 3,051.00 1동

교양

시설문화회관 외 23종 11,200.08 11,200.08 2,704.27 2,704.27 8,516.31 8,516.31 2동(29기)

편익

시설화장실 외 6종 6,505.00 7,535.50 259.78 259.78 294.28 294.28 7동(41기)

관리

시설안내판 외 19종 1,114.40 1,114.40 514.05 514.05 514.05 514.05 3동(395기)

기타

시설Sitting Wall 외 3종 - - - - - - 11기

녹지

(호수)- 108,808.42 108,214.32

녹지율 63.51%

2. 시설결정조서

시설

구분

변경

구분번호 시설명 위 치

시설면적

(㎡)

건축면적(㎡) 건물동수

(공작물)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총 계

170,384.90 3,478.10 9,324.64 12동(657기) 1,966m

변경 170,384.90 4,495.10 12,375.64 13동(640기) 1,966m

공원 기정

소 계

61,576.48 3,478.10 9,324.64 12동(657기)

시설 변경 62,170.58 4,495.10 12,375.64 13동(640기) 36.49%

도로

광장

기정소계

23,717.50 - - -

변경 23,306.40 - - -

기정 1 도로 전 지 역 13,924.50 - - -

변경 1 도로 전 지 역 14,223.30

기정 2 광장 9,793.00 - - -

변경 2 광장 9,083.10 - - -

조경

시설

기정

소계

- - - (65기)

변경 - - - (63기)

기정 ① 플랜터 전 지 역 - - - 37기

기정 ②-1 쉘더(D형) 광장(內) - - - 1기

기정 ②-2 쉘더(E형) 광장(內) - - - 3기

변경 ②-2 쉘더(E형) 광장(內) - - - 1기

기정 3 호수 - - - - - 녹지(內 )포함

기정 ㉓ 관상용식수대(쿨링포그)

- - - 24기

휴양

시설

기정

소계

75.00 - - (113기)

변경 75.00 - - (99기)

기정 ③-1 평의자(C형) 전 지 역 - - - 20기

기정 ③-2 연식의자 쉘더(E)형하부 - - - 78기

변경 ③-2 연식의자 쉘더(E)형하부 - - - 64기

기정 ③-3 통돌의자(B형) 광장(內) - - - 3기

기정 ③-4 등의자(B형) 광장(內) - - - 3기

기정 14 데크쉼터 광장(內) 75.00 1기

기정 파고라 광장(內) - - - 8기

유희시

기정 소계 216.00 - - (2기)

기정 15 물놀이시설 광장(內) 190.00 - - 1기

기정 16 야외놀이시설 녹지(內) 26.00 - - 1기

시설

구분

변경

구분번호 시설명 위 치

시설면적

(㎡)

건축면적(㎡) 건물동수

(공작물)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

시설

기정

소계

18,748.50 - - -

변경 18,723.20 1,017.00 3,051.00 1동

기정 4 종합운동장 13,300.00 - - - 트랙면적

폐지 ④-1 농구장 698.00 - - - 1면(28m×15m)

폐지 ④-2 배구장 365.00 - - - 1면(18m×9m)

기정 ④-3 테니스장 3,074.00 - - - 5면(23.8m×11m)

변경 ④-3 테니스장 3,177.90 - - - 5면(23.8m×11m)

폐지 ④-4 배드민턴장 492.00 - - - 2면(13.4m×6.1m)

기정 ④-5 인공암벽등반(A형)

475.50

- - - 각 1개소

기정 ④-6 인공암벽등반(B형) - - - 각 1개소

기정 ④-7 인공암벽등반(C형) 30.00 - - - 1개소

폐지 ④-8 족구장 314.00 - - -

신설 20 실내체육관 1,056.70 1,017.00 3,051.00 1동

신설 ④-9 인공암벽등반(D형) 683.10 - - - 1개소

교양

시설

기정 소계 11,200.08 2,704.27 8,516.31 2동(29기)

기정 5 문화회관 6,611.00 1,674.27 6,684.31 1동

기정 6 엑스포 주제 영상관 3,030.00 1,030.00 1,832.00 1동

기정 ⑤ 자연보호헌장비 8.25 - - 1기

기정 ⑥-1 하나됨을 위한 서곡 광장(內) 19.62 - - 1기 조형물-1

기정 ⑥-2 꿈꾸는 자를 위하여 광장(內) 3.24 - - 1기 조형물-2

기정 ⑥-3 대지의 아들 광장(內) 6.50 - - 1기 조형물-3

기정 ⑥-4 가족이야기 광장(內) 2.64 - - 1기 조형물-4

기정 ⑥-5 숲과가족 광장(內) 11.25 - - 1기 조형물-5

기정 ⑥-6 공룡나라 광장(內) 18.68 - - 5기 조형물-6

기정 ⑥-7 곤충동산 광장(內) 14.33 - - 4기 조형물-7

기정 ⑥-8 시간을 넘어서는 손 광장(內) 2.80 - - 1기 조형물-8

기정 ⑥-9 이과장의 백일몽 광장(內) 0.80 - - 1기 조형물-9

기정 ⑥-10 물위의 콘설 광장(內) 20.00 - - 1기 조형물-10

기정 ⑥-11 The Gate 광장(內) 2.04 - - 1기 조형물-11

기정 ⑥-12 가슴아프다 광장(內) - - - 1기 조형물-12

기정 ⑥-13 희생의사슬 광장(內) 12.25 - - 1기 조형물-13

기정 ⑥-14 설화 광장(內) 1.50 - - 1기 조형물-14

기정 ⑥-15 터 광장(內) - - - 1기 조형물-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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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시설

구분

변경

구분번호 시설명 위 치

시설면적

(㎡)

건축면적(㎡) 건물동수

(공작물)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시설

기정 ⑥-16 꿈속의 고향 광장(內) 1.00 - - 1기 조형물-16

기정 6-1 광주독립운동기념탑 광장(內) 478.18 - - 1기

기정 17 야외무대 광장(內) 245.00 - - 1기

기정 막구조파고라 야외무대 - - - 1기

기정 18 화훼원 - 707.00 - - 1기

기정 ⑥-17 안중근동상 4.00 1기 H4.5m

편익

시설

기정소계

6.50500 259.78 294.28 7동(42기)

변경 7,535.50 259.78 294.28 7동(41기)

기정 7 화장실 전 지 역 220.00 242.28 242.28 6동

기정 8 주차장 6,160.00 - - - 2개소

변경 8 주차장 7,190.50 - - - 3개소

기정 9 전망카페 광장(內) 107.00 17.50 52.00 1동

기정 ⑦ 음수대 전 지 역 - - - 8기

변경 ⑦ 음수대 전 지 역 - - - 7기

기정 ⑧ 휴지통 전 지 역 - - - 29기

기정 ⑨ 세족장 지압로 변 - - - 4기

기정 19 푸 드 트 럭 주차장 옆 18.00 - - 1기

관리

시설

기정 소계 1,114.40 514.05 514.05 3동(395기) 952m

기정 10 테니스장 관리사 광장(內) - 52.29 52.29 1동 광장(內)포함

기정 11 관리사무소 164.40 164.40 164.40 1동

기정 12 공동구 중앙사령실 950.00 297.36 297.36 1동

기정 ⑩-1 안내판 전 지 역 - - - 3기

기정 ⑩-2 방향표지판 전 지 역 - - - 7기

기정 ⑪ 볼라드 주차장 변 - - - 7기

기정 ⑫ 자전거보관대 광장(內) - - - 6기

기정 ⑬ 국기계양대 - - - 6기

기정 ⑭ 휀스 - - - 184m

기정 ⑮ 목교 호수(內) - - - 2기

기정 ⑯ 목도 호수(內) - - - 36m

기정 ⑰-1 난간(A형) - - - 110m

기정 ⑰-2 난간(B형) - - - 622m

시설

구분

변경

구분번호 시설명 위 치

시설면적

(㎡)

건축면적(㎡)

건물동수

(공작물)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관리시설

기정 ⑱-1 장식등 - - - 38기

기정 ⑱-2 공원등 - - - 67기

기정 ⑱-3 오주등 - - - 6기

기정 ⑱-4 볼라드등 - - - 53기

기정 ⑱-5 투시등 50기

기정 ⑱-6 수목등 - - - 149기

기정 ⑲ 시계탑 - - - 1기

기타시설

기정 소계 - - - 11기 1,014m

기정 13 보행육교 - - - 1기

기정 ⑳-1 Sitting Wall 광장(內) - - - 1기

기정 ⑳-2 스탠드 전 지 역 - - - 1,014m

기정 ⑳-3 조형벽체 전 지 역 - - - 9기

녹지(호수)

기정

녹지

108,808.42

변경 108,214.32 63.51%

3. 도로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합 계

13,924.5

변경 14,223.3

기정 소 계 1,198.2

기정소로 1

1 10.0 65.0 838.3 광장 - 13 광장 - 4

기정 2 12.0 29.5 359.9 광장 - 14 Space Frame

기정소 계

12,726.3

변경 13,025.1

기정

소로 3

1 3.0 77.0 231.0 진입로 광장 - 2 다목적운동장

기정 2 3.0 183.0 549.0 연결로 광장 - 2 광장 - 3 자전거로

기정 3 3.0 152.0 456.0 연결로 소로 3 - 1 소로 3 - 4

기정 4 3.0 57.0 171.0 연결로 광장 - 3 다목적운동장

기정 5 3.0 212.0 636.0 연결로 광장 - 1 광장 - 2

기정 6 3.0 160.0 480.0 연결로 소로 3 - 3 다목적운동장

기정 7 3.0 167.0 501.0 연결로 소로 3 - 4 다목적운동장

기정 9 3.0 122.0 366.0 연결로 광장 - 3 광장 - 5 자전거로

기정 10 3.0 91.0 273.0 연결로 광장 - 5 광장 - 9

기정 11 3.0 260.0 780.0 연결로 광장 - 5 광장 - 5

기정 12 3.0 113.0 339.0 연결로 광장 - 6 북측경계

기정 13 3.0 29.0 87.0 연결로 광장 - 6 휴게쉼터

기정 14 3.0 207.0 621.0 연결로 소로 3 - 50 엑스포주제영상관

기정 15 3.0 40.0 120.0 연결로 광장 - 8 광장 - 9

기정 16 2.0 59.0 118.0 연결로 소로 3 - 14 소로 3 - 15

기정 17 1.5 195.0 292.5 연결로 소로 3 - 1 소로 3 - 4 지압로

기정 18 1.5 218.0 327.0 연결로 소로 3 - 1 광장 - 1 지압로

기정 19 3.0 23.0 69.0 진입로 광장 - 7 소로 3 - 13

기정 20 3.5 155.0 542.5 연결로 소로 3 - 21 소로 3 - 14

기정 21 3.0 30.0 90.0 진입로 광장 - 6 엑스포주제영상관

기정 22 2.0 55.0 110.0 연결로 광장 - 4 소로 3 - 26

기정 23 2.0 17.0 34.0 연결로 소로 3 - 39 광장 - 10

기정 24 2.0 17.0 34.0 연결로 광장 - 11 소로 3 - 39

구분 등급 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소로 3

25 3.0 12.0 36.0 연결로 소로 3 - 44 화장실

기정 26 2.5 151.0 377.5 연결로 광장 - 4 소로 3 - 35

기정 27 2.5 37.0 92.5 연결로 소로 3 - 43 소로 3 - 34

기정 28 2.5 15.0 37.5 연결로 소로 3 - 34 소로 3 - 47

기정 29 2.5 15.0 37.5 연결로 소로 3 - 37 소로 3 - 47

기정 30 2.5 17.0 42.5 연결로 광장 - 12 소로 3 - 54

기정 31 2.5 25.0 62.5 연결로 광장 - 5 광장 - 12

기정 32 2.0 24.0 48.0 연결로 광장 - 4 광장 - 4

기정 33 2.0 25.0 50.0 연결로 광장 - 4 광장 - 4

기정 34 2.7 49.0 132.3 연결로 소로 3 - 40 소로 3 - 44

기정 35 3.4 103.0 350.2 진입로 소로 3 - 35 소로 3 - 35

기정 36 3.0 30.0 90.0 연결로 소로 3 - 4 소로 3 - 35

기정 37 3.0 70.0 210.0 연결로 소로 3 - 41 광장 - 4

기정 38 3.0 86.0 258.0 연결로 소로 3 - 3 소로 3 - 3

기정 39 3.0 35.0 105.0 연결로 광장 - 4 광장 - 16

기정 40 3.5 27.0 94.5 연결로 광장 - 5 소로 3 - 47

기정 41 3.5 27.0 94.5 연결로 소로 3 - 47 광장 - 5

기정 42 4.0 47.0 188.0 연결로 광장 - 1 광장 - 4

기정 43 4.0 39.0 156.0 연결로 광장 - 5 광장 - 15

기정 44 4.0 84.0 336.0 연결로 광장 - 15 광장 - 16

기정 45 4.5 49.0 220.5 진입로 소로 1 - 2 소로 3 - 15

기정 46 4.7 314.0 1475.8 진입로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

기정 47 6.4 85.0 544.0 진입로 광장 - 5 광장 - 16

기정 48 6.7 65.0 435.5 연결로 놀이마당 광장 - 9

기정 49 2.0 12.5 25.0 연결로 소로 3-35 소로 3-11

신설 50 4.0 74.7 298.8 연결로 테니스장 광장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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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25호

도시관리계획(화정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화정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

녹지과, 도시계획과, 서구(공원녹지과)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

2020. 1. 30.

광 주 광 역 시 장

Ⅰ. 도시계획시설(화정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개요

1. 공원구역 결정조서

공원번호 공원의 종류 공원의 명칭면적(㎡)

위 치 비 고기정 변경

13근린공원

(도시계획구역권)화정근린공원 106,761 106,761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325 일원

2. 공원지정현황

◦ 최 초 지 정 일 : 1967.02.20.(건고 제144호)

◦ 조성계획결정 : 2003.05.09.(광고 제 59호)

◦ 최종조성계획 : 2017.08.01.(광고 제156호)

3.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 변경요청부서 :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 변 경 사 유 : 화정근린공원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공원조성계획(변경) 수립

4. 법적 검토사항

구 분 기 정 변 경

시설률(법정 40%이하) 35.9% 32.35%

건폐율(법정 10%이하) 1.3% 9.66%

5.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구 분

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06,761 106,761 1,358 10,322 2,129.84 11,093.84

시설 소계 38,328 34,541 - - - -

도로/광장 20,407 19,244 - - - -

조경시설 367 53 - - - - 1개

휴양시설 1,548 1,683 - - - - 73개

유희시설 628 500 - - - - 8개

운동시설 1,193 717 - - - -

교양시설 12,363 10,533 1,358 10,269 2,129.84 11,040.84 4개

편익시설 1,762 1,811 - 53 - 53 2개

관리시설 60 - - - - - 21개

녹 지 68,433 72,220 - - - -

Ⅱ. 도시계획시설(화정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총괄표

구 분

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06,761 106,761 1,358 10,322 2,129.84 11,093.84

시설 소계 38,328 34,541 - - - -

도로/광장 20,407 19,244 - - - -

조경시설 367 53 - - - -

휴양시설 1,548 1,683 - - - -

유희시설 628 500 - - - -

운동시설 1,193 717 - - - -

교양시설 12,363 10,533 1,358 10,269 2,129.84 11,040.84

편익시설 1,762 1,811 - 53 - 53

관리시설 60 - - - - -

녹 지 68,433 72,220 - - - -

2.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시 설

구 분

변경

구분부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규모

수량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기정 - 화정동325 일원 106,761 1,358 2,129.84 90

계 변경 - 화정동325 일원 106,761 10,322 11,093.84 109

도로 기정 소 계 - 20,407 - - -

및 변경 소 계 - 19.244 - - - 감1,163

광장 기정 도로 공원 내 15,324 - - -

변경 도로 공원 내 15,823 - - - 증499

기정 1 광장 화정동325 일원 5,083 - - -

변경 1 광장 화정동325 일원 3,421 - - - 감1,662

기정 1-1 광장 화정동366-99일대 1,665 - - -

변경 1-1 광장 화정동366-99일대 1,815 - - - 증150

기정 1-2 진입광장1 화정동325 일원 1,240 - - -

변경 1-2 진입광장1 화정동325 일원 1,060 - - - 감180

기정 1-3 진입광장2 화정동325 일원 546 - - -

기정 1-4 중앙광장 화정동325 일원 1,212 - - -

폐지 1-4 중앙광장 화정동325 일원 1,212 - - -

기정 1-5 화정광장 화정동325 일원 420 - - -

폐지 1-5 화정광장 화정동325 일원 420 - - -

조경 기정 소 계 - 367 - - 6

시설 변경 소 계 - 53 - - 1 감314

기정 2 못 화정동 325일원 243 - - -

폐지 2 못 화정동 325일원 243 - - -

기정 3 숲속쉼터 화정동325 일원 124 - - -

변경 2 숲속쉼터 화정동325 일원 53 - - - 감191

기정 ① 그늘시렁 공원 내 - - - 5

변경 ① 그늘시렁 공원 내 - - - 1 감4개

기정 ② 장식벽 화정동325 일원 - - - 1

폐지 ② 장식벽 화정동325 일원 - - - 1

휴양 기정 소 계 - 1,548 - - 66

시설 변경 소 계 - 1,683 - - 73 증135

기정 4 휴게소 - 1,548 - - -

변경 3 휴게소 - 1,683 - - - 부호변경

기정 4-1 휴게소1 화정동366-99일원 30 - - -

폐지 4-1 휴게소1 화정동366-99일원 30 - - -

기정 4-2 휴게소2 화정동325 일원 105 - - -

폐지 4-2 휴게소2 화정동325 일원 105 - - -

기정 4-4 휴게소4 화정동325 일원 1,299 - - -

변경 3-1 휴게소1 화정동325 일원 1,614 - - - 부호변경

기정 4-5 휴게소5 화정동325 일원 114 - - -

변경 3-2 휴게소2 화정동325 일원 69 - - - 위치이동부호변경

기정 ③ 평의자 공원 내 - - - 65

변경 ② 평의자 공원 내 - - - 58 감7개

기정 ④ 앉음벽 화정동325 일원 - - - 1

변경 ③ 앉음벽 화정동325 일원 - - - 1 위치이동

신설 ④ 정자 화정동325 일원 - - - 1

신설 ⑤ 평상 화정동325 일원 - - - 15

Page 25: 666 54 - 광주속삭임news.gwangju.go.kr/upload/article/0021/15806854658313.pdf · 2020-02-02 · 666 54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2호 「광주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 25 -

시 설

구 분

변경

구분부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규모

수량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유희 기정 소 계 - 628 - - 8

시설 변경 소 계 - 500 8

기정 5 어린이놀이터 화정동325 일원 628 - - -

변경 4 어린이놀이터 화정동325 일원 500 - - - 감128

기정 ⑤ 조합놀이대 어린이놀이터 내 - - - 1

변경 ⑥ 조합놀이대 어린이놀이터 내 - - - 1 부호변경

기정 ⑥ 그 네 어린이놀이터 내 - - - 1

변경 ⑦ 그 네 어린이놀이터 내 - - - 1 부호변경

기정 ⑦ 시 소 어린이놀이터 내 - - - 3

변경 ⑧ 시 소 어린이놀이터 내 - - - 3 부호변경

기정 ⑧ 흔들놀이대 어린이놀이터 내 - - - 3

변경 ⑨ 흔들놀이대 어린이놀이터 내 - - - 3 부호변경

운동 기정 소 계 - 1,193 - - 6

시설 변경 소 계 - 717 - - - 감476

기정 6 농구장 화정동366-99일원 684 - - -

변경 5 게이트볼장 화정동366-99일원 717 - - - 증33

기정 7 지압보도 화정동366-99일원 509 - - -

폐지 7 지압보도 화정동366-99일원 509 - - -

기정 ⑨ 평행봉 지압보도 내 - - - 2

폐지 ⑨ 평행봉 지압보도 내 - - - 2

기정 ⑩ 역기들어올리기 지압보도 내 - - - 2

폐지 ⑩ 역기들어올리기 지압보도 내 - - - 2

기정 ⑪ 윗몸일으키기 지압보도 내 - - - 1

폐지 ⑪ 윗몸일으키기 지압보도 내 - - - 1

기정 ⑫ 래더 지압보도 내 - - - 1

폐지 ⑫ 래더 지압보도 내 - - - 1

교양 기정 소 계 - 12,363 1,352 1,515.84 4

시설 변경 소 계 - 10,533 10,269 11,040.84 4 감1,830

기정 8 청소년문화센터(청소년문화회관) 화정동366-99 일대 744 744 1,515.84 -

변경 6 청소년문화센터(청소년문화회관) 화정동366-99 일대 744 744 1,515.84 - 부호변경

기정 9 방문자센터 화정동325 일원 608 608 608 -

변경 7 사 보일러실 화정동325 일원 608 608 608 - 명칭변경

기정 10 적 옛 본근대화장실 화정동325 일원 90 - - -

폐지 10 기 옛 본근대화장실 화정동325 일원 90 - - -

기정 11 념 옛 본근대목욕탕 화정동325 일원 90 - - -

폐지 11 물 옛 본근대목욕탕 화정동325 일원 90 - - -

<계속>

시 설

구 분

변경

구분부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규모

수량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 기정 12 사옛 국군광주병원교회 화정동325 일원 198 - - -

시설 변경 8 적옛 국군광주병원교회 화정동325 일원 198 198 198 - 부호변경

기정 13 기옛 세탁소 화정동325 일원 656 - - -

폐지 13 념옛 세탁소 화정동325 일원 656 - - -

기정 14 물옛 의무보급창고 화정동325 일원 576 - - -

폐지 14 옛 의무보급창고 화정동325 일원 576 - - -

기정 15 옛 정비고 화정동325 일원 237 - - -

폐지 15 옛 정비고 화정동325 일원 237 - - -

기정 16 옛 수송사무실 화정동325 일원 200 - - -

폐지 16 옛 수송사무실 화정동325 일원 200 - - -

기정 17 옛 영내아파트 화정동325 일원 385 - - -

변경 9 옛 영내아파트 화정동325 일원 385 385 385 - 부호변경

기정 18 옛 본근대막사 화정동325 일원 455 - - -

변경 10 옛 본근대막사 화정동325 일원 455 455 455 - 부호변경

기정 19 옛 국군광주병원 화정동325 일원 7,860 - - -

변경 11 옛 국군광주병원 화정동325 일원 7,860 7,860 7,860 - 부호변경

신설 12 옛 위병소 화정동325 일원 19 19 19 -

기정 ⑬ 공연장 화정동325 일원 264 - - -

변경 ⑩ 공연장 화정동325 일원 264 - - - 부호변경

기정 ⑭ 공연장 스탠드 공연장 - - - 4 210m

변경 ⑪ 공연장 스탠드 공연장 - - - 4 부호변경

편익 기정 소 계 - 1,762 - - - 66면

시설 변경 소 계 - 1,811 53 53 2 38면

기정 20 주차장 - 1,762 - - - 66면

변경 13 주차장 - 1,811 - - - 38면

기정 20-1 주차장1 화정동316-11일원 453 - - - 6면

변경 13-1 주차장1 화정동316-11일원 286 - - - 10면

기정 20-2 주차장2 화정동325 일원 161 - - - 14면

폐지 20-2 주차장2 화정동325 일원 161 - - -

기정 20-3 주차장3 화정동325 일원 653 - - - 26면

폐지 20-3 주차장3 화정동325 일원 653 - - -

기정 20-4 주차장4 화정동325 일원 495 - - - 20면

폐지 20-4 주차장4 화정동325 일원 495 - - -

신설 13-2 주차장2 화정동325 일원 1,472 - - - 28면

신설 ⑫ 화장실1 화정동325 일원 22 22 22 1

신설 ⑬ 화장실2 화정동325 일원 31 31 31 1

관리 기정 소 계 - 60 6 6 27

시설 변경 소 계 - - - - 21

기정 21 안내소 화정동325 일원 60 6 6 -

폐지 21 안내소 화정동325 일원 60 6 6 -

기정 ⑭ 공원표지석 화정동325 일원 - - - 3

기정 ⑯ 사적기념물안내판 화정동325 일원 - - - 12

변경 ⑮ 사적기념물안내판 화정동325 일원 - - - 6 감6개

기정 ⑰ 휀스 화정동325 일원 - - - 7 연장1414m

변경 ⑯ 휀스 화정동325 일원 - - - 7 연장1234m

기정 ⑱ 휴지통 공원 내 - - - 5

변경 ⑰ 휴지통 공원 내 - - - 5 부호변경

녹지 기정 녹 지 - 68,433 - - -

변경 녹 지 - 72,220 - - - 증3,787

<계속>

3. 도로결정조서

변경구분 등급 류별 부호 폭원(m) 연장(m) 면 적(㎡)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총 계 - 15,324 - -

변경 총 계 - 15,823 - - 증499

기정 소 계 - 838 - -

변경 소 계 - - - -

기정 중로 3 1 14 62 838 중앙광장 소로2-2

폐지 중로 3 1 14 62 838 중앙광장 소로2-2

기정 소 계 - 12,377 - -

변경 소 계 - 13,262 - - 증885

기정 소로 1 1 10 91 908 상무로 진입광장1

변경 1 1 8.0 117 970 상무로 진입광장1 증62

기정 1 2 10 88 674 월드컵4강로 동측 월드컵4강로 서측

기정 2 1 8.0 183 1,505 월드컵4강로 중앙광장

변경 2 1 6.0 201 1,552 월드컵4강로 중앙광장 증47

기정 2 2 8.0 260 2,102 중로3-1 진입광장1

변경 2 2 8.0 302 2,453 소로2-1 진입광장1 증351

기정 3 1 2.5 86 216 주차장 청소년문화센터(청소년문화회관)광장

변경 3 1 6.5 108 822 주차장 청소년문화센터(청소년문화회관)광장 증604

기정 3 2 2.5 47 115 소2-2 광장

기정 3 3 1.8 85 143 북측진입로 농구장

변경 3 3 1.5 53 81 주차장2 게이트볼장 감62

기정 3 4 6.0 143 917 진입광장2 소로3-6

변경 3 4 6.0 135 859 진입광장2 소로3-6 감58

기정 3 5 6.0 241 1,402 소로3-4 소로3-7

기정 3 6 6.0 288 2,119 진입광장2 중앙광장

변경 3 6 8.0 210 1,683 진입광장2 소로3-8 감436

기정 3 7 6.0 165 1,287 소로3-6 소로2-1

변경 3 7 6.0 205 1,524 소로3-6 소로2-1 증237

기정 3 8 6.0 158 942 중앙광장 진입광장1

변경 3 8 6.0 169 1,080 중앙광장 진입광장1 중138

기정 3 9 6.0 8 47 소로3-6 옛 광주병원교회

기정 소 계 - 2,109 - -

변경 소 계 - 2,561 - - 증452

기정 산 1 1.5 97 146 소로3-1 청소년문화센터(청소년문화회관)광장

변경 책 1 1.5 45 60 산책로15 소로2-1 위치변경

기정 로 2 1.5 32 49 주차장2 청소년문화센터(청소년문화회관)광장

변경 2 2.0 31 47 소로2-2 청소년문화센터(청소년문화회관)광장

기정 3 1.5 17 25 농구장 지압보도

변경 3 2.0 9 18 산책로3 소로3-1 위치변경

변경구분 등급 류별 부호 폭원(m) 연장(m) 면 적(㎡)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산 4 2.0 8 16 소로3-1 지압보도

변경 책 4 2.0 142 289 소로2-1 소로3-7 위치변경

기정 로 5 2.5 12 29 게이트볼장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문화회관)광장

기정 6 1.8 52 94 산책로3 소로3-1

변경 6 2.0 41 83 게이트볼장 산책로6 위치변경

기정 7 2.5 95 339 소로3-5 소로3-7

변경 7 2.5 70 218 소로3-5 소로3-7 감121

기정 8 3.0 72 253 소로3-5 산책로7

변경 8 3.0 72 276 소로3-5 산책로7 증23

기정 9 3.5 9 40 소로3-5 산책로8

기정 10 2.0 14 41 소로3-7 방문자센터

변경 10 2.0 92 180 소로1-2 소로1-2 위치변경

기정 11 2.0 61 250 방문자센터 소로2-1

변경 11 2.0 99 180 산책로13 소로3-7 감70

기정 12 2.0 90 19 산책로11 옛 의무보급창고

변경 12 2.0 84 169 소로3-6 산책로13 증150

기정 13 2.0 14 31 산책로11 산책로14

변경 13 2.0 94 188 소로3-6 소로3-7 증157

기정 14 2.0 55 110 산책로14 옛 정비고

변경 14 2.0 50 104 산책로13 소로3-7 감6

기정 15 2.0 33 128 소로2-1 옛 영내아파트

폐지 15 2.0 33 128 소로2-1 옛 영내아파트

기정 16 2.0 116 233 옛 영내아파트 소로2-1

변경 15 3.0 217 652 옛 영내아파트 소로2-2 위치변경

기정 17 2.0 33 66 동측진입로 산책로16

폐지 17 2.0 33 66 동측진입로 산책로16

기정 18 2.5 11 28 휴게소4 소로3-8

변경 16 2.5 11 28 휴게소4 소로3-8 부호변경

기정 19 2.0 106 212 산책로16 중로3-1

폐지 19 2.0 106 212 산책로16 중로3-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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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4. 토지조서

■ 편입토지조서 총괄표

지 목 필 지 수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32 106,761 100.0

전 11 3,299 3.09

답 3 1,196 1.12

대 지 9 98,129 91.91

잡 2 124 0.12

구 거 1 494 0.46

도 로 3 836 0.79

임 야 3 2,683 2.51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 - 2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3차)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에 의하여 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주택법」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0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문흥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무궁화신탁 대표 권준명(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876-6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 27,279㎡(대지면적: 24,239.66, 도로면적: 3,039.34)

다. 건축면적 : 13,949.7039㎡

라. 연 면 적 : 168,643.8754㎡

마. 층 / 동 : 지하3층, 지상 39층 / 23동(7개 주동, 16개 부속동)

바. 세 대 수 : 907세대(84㎡, 101㎡, 121㎡, 131㎡), 오피스텔 84호(59㎡)

사.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아. 용 도 : 업무시설, 공동주택(아파트)

4. 사업기간 : 2020. 4. 1. ~ 2023. 4. 30.(변경)

5. 변경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사업기간 ’20.2.20.~’22.8.20. ’20.4.1.~’23.4.30. 공사도급계약기간 반영

사 업 비 448,800천원 448,800,000천원 사업비 오기정정

6. 승인번호 : 2019-광주광역시-건축주택과-주택건설사업-제1호(2019.07.02.)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28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1-59호선)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광주광역시 고시 제232호(2018.11.1.)로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 중로1-59호선)사업 시행중 토지분할에 의한 면적변경, 필지

추가, 종단선형 변경이 발생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실

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0. 1. 31.

광 주 광 역 시 장

가. 사업시행지 (변경없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980-7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광주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1-59호선)사업

- 명 칭 : 신창동 유탑유블레스 주변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 규모 (변경)

시 설 명사업규모(m)

비 고총 규모 노선폭 금회시행

도로(중로1-59호선) 385 20

L=215, B=20(당초) A=4,415㎡

(변경) A=4,250㎡

건고 97호’92. 8. 6.

라. 사업 시행자 (변경없음)

- 성 명 : 다온알앤디(대표 정미영)

- 주 소 : 광주 서구 시청로 92 2층 201호

마.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착수예정일 : 2018. 11(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1. 09.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변경) : 붙임참조

수 용 또 는 사 용 할 토 지 조 서(당초)

연번소재지 지 번 지목지적면적(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계 17필지 8,852 4,415          

1 신창 980-7 답 680 680 광산구 장덕로

138,106-2401이우형

광산구 장신로

153

비아

농협 

2 " 1100-1 도 678 678 농림축산

식품부     

3 " 663-3 답 723 723 서구 월산동 146-47 이범수      

4 " 1046-14 구 2,089 64 국.공유지농림축산

식품부     

5 " 664-2 구 46 46 신창동 916 이천호      

6 " 661-5 답 1 1 북구 서강로54번길 50,

203-2105노광우

남구 봉선로

134 209-1202소병연  

7 " 661-6 유 82 82 광산구청      

8 " 664-3 답 3 3 신창동 916 이천호      

9 " 661-7 답 78 78 남구월산동 1013-4 동신맨션101 김귀철      

10 " 683-121 임 37 37 북구 용봉동 1040-1 금호 102-603 김진남      

11 " 1105-24 구 51 51 농림축산

식품부     

12 " 1064-22 답 95 95 서구경열로45번길13,

상가동2층201호

㈜다온알앤디      

13 " 682-3 도 307 307 광산구 신창로36번길 32 김유리 동구 제봉로 225 ㈜광주은행  

14 "  683-124 전 376 376 

서구 봉선동 5명지A A

동 1110호최하기

서구 주월동 916 화정A

63동305호최현기

북구 동림동 37-10 삼

호가든A 103동503호최용기

광산구 신창동 926 최봉수

15 " 683-125 전 517 517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

보증공사     

16 " 1105-1 구 2,539 127 농림축산

식품부     

17 " 1099-8 도 550 550 농림축산

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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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수 용 또 는 사 용 할 토 지 조 서(변경)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30호

수도사업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1. 「수도법」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을 인가 및 고시하고,

2. 「수도법」제46조에 따라 의제 협의된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의 결정 사

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01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송정배수지 증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장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송정급수 구역 내 용수수요 증가 및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

으로 인한 추가 용수공급을 배수지를 증설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

- 사업개요 : 배수지 증설 V=5,000 → 20,000m3,

D700 L=0.74km, D300 L=0.12km, D50 L=0.08km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93-13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2,619.6㎡

※ 배수지 용량 20,000㎥(1단계 5,000, 2단계 15,000)

건축면적 : 137.96㎡(1단계 94.42, 2단계 43.54)

5. 급수구역 ․ 급수인구 및 급수량 (2030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급수량(Lpcd) 급수량(㎥/일)

광산구� 송정� 급수구역,� 평동3차�

산업단지�개발계획�구역7,782

일평균� 323

일최대� 388

일평균� 30,752

일최대� 36,902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 2. ~ ’22. 07.

- 급수시작예정일 : 2022. 07.

7. 수용 ․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 ․ 지목 ․ 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일반수도사업 인가내용

구�분 시설물�계획 비고

1.배수지

◦�시설용량� :� 20,000㎥� (HWL� 70.9m,� LWL� 65.4m)

◦� 시설규격� :� B21.0m� ×� L22.0m� ×� He5.5m,� 2지

� � � � � � � � � � � � � B28.7m� ×� L24.0m� ×� He5.5m,� 4지

2.배수관로 ◦� D=700㎜,� L=0.74km� D300� L=0.12km,� D50� L=0.08km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 � � 치면적(㎡) 최초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9 수도공급시설 송정배수지광산구�소촌동

93-13번지�일원-

증)

12,619.612,619.6

○ 수도공급설비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29수도공급설비

(송정배수지)

신설

○�위치� :� 광산구�소촌동�

� � � � � � � � � � 93-13�일원

○�면적� :� 12,619.6㎡

송정급수� 구역내� 용수수요� 증가� 및�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추가� 용수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하여�

배수지� 용량� 증설을� 위해� 기존배수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 붙임

※ 관련도서는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

(관련도서 생략). 끝.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명세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지적면적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지분

합 계 18,364.0 12,619.61

광산구소촌동

93-27 수 798.0 670.0 광주광역시 -

2 93-26 도 279.0 32.3 광주광역시 -

3 산25-11 수 3,373.0 1,762.2 광주광역시 -

4 93-13 수 1,418.0 1,418.0 광주광역시 -

5 93-12 수 555.0 555.0 광주광역시 -

6 93-28 도 1,245.0 1,245.0 광주광역시 -

7 산21-27 수 881.0 881.0 국

(기획재정부)-

8 산25-2 임 3,770.0 11.1

윤순자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 8�

문촌마을�603-1404�3/21

홍기환 서울�송파구�가락동� 90-3 7/21

홍남진미국�뉴저지주�07024�포트리� 5지역�

8번가� 24302/21

홍석봉 광산군�송정읍�송정리� 574-4 7/21

홍여진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일산동�

문촌마을�603-14042/21

9 광산구

신촌동

산94-5 수 866.0 866.0 국

(기획재정부)-

10 산76-1 수 5,179.0 5,179.0 광주광역시 -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지적면적(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계 18필지 4,250 4,250          

1 신창 980-7 답 680 680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2, 2층 201호(치평동, 유

탑유블레스트윈시티)

주식회사

다온알앤디

2 " 1100-1 도로 678 678농림축산

식품부

3 " 663-3 답 723 723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2, 2층 201호(치평동, 유

탑유블레스트윈시티)

주식회사

다온알앤디

4 " 1046-26 구 61 61농림축산

식품부

5 " 664-2 구 46 46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2, 2층 201호(치평동, 유

탑유블레스트윈시티)

주식회사

다온알앤디

6 " 661-5 답 1 1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2, 2층 201호(치평동, 유

탑유블레스트윈시티)

주식회사

다온알앤디

7 " 661-6 유 82 82 광산구청

8 " 664-3 답 3 3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2, 2층 201호(치평동, 유

탑유블레스트윈시티)

주식회사

다온알앤디

9 " 661-7 답 78 78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2, 2층 201호(치평동, 유

탑유블레스트윈시티)

주식회사

다온알앤디

10 " 683-121 임 37 37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2, 2층 201호(치평동, 유

탑유블레스트윈시티)

주식회사

다온알앤디

11 " 1105-24 구 51 51농림축산

식품부

12 " 1064-22 답 95 95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주택도시

보증공사

13 " 682-3 도 307 307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2, 2층 201호(치평동, 유

탑유블레스트윈시티)

주식회사

다온알앤디

14

"

  

683-124 전 376 376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2, 2층 201호(치평동, 유

탑유블레스트윈시티)

주식회사

다온알앤디

15 " 683-139 전 342 342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주택도시

보증공사

16 " 1105-1 구 127 127농림축산

식품부

17 " 1099-8 도 550 550농림축산

식품부

18 " 1100-17 도 13 13농림축산

식품부금회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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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32호

수도사업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변경고시

1.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9-121호(2019.05.15.)로 고시한 봉선배수지 환상형 송

수관로 부설공사(송수관로 부문)에 대하여 토지이동(분할) 결과에 따른 지번

및 면적을 변경하고자「수도법」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사

업을 변경인가 고시하고,

2. 「수도법」제46조에 따라 의제 협의된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의 결정(변

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봉선배수지 환상형송수관로 부설공사[봉선배수지 건설(2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장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사업목적 : 덕남정수장과 용연정수장을 연계하는 환상형 송수관로를 설치하

여 비상시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

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사업개요 : 환상형 송수관로 부설 : D=1,500㎜, L=4.76km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사업위치 : 당초 광주광역시 남구 행암동 277번지 일원

변경 광주광역시 남구 행암동 277-8번지 일원

- 사업면적 : 당초 21,670.7㎡, 변경 21,648.7㎡(감 2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구간(변경)

‧ 당초 : 3,878.7㎡ (수용 2,905㎡, 점용 305.7㎡, 일시사용 668㎡)

‧ 변경 : 3,856.7㎡ (수용 2,905㎡, 점용 283.7㎡(감 22㎡), 일시사용 668㎡)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외 구간(변경없음)

5. 급수구역 ․ 급수인구 및 급수량 (2030년 기준)(변경없음)

급수구역 급수인구(인)1일 1인당

급수량(Lpcd)급수량(㎥/일)

남구 봉선동, 주월동, 백운동, 방림동,

학동 일원 및

동구 용산도시개발지구

117,480일평균 323

일최대 388

일평균 37,946

일최대 45,536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변경)

당초 ┌ 사업시행기간 : ’19. 5. ~ ’20. 6.

└ 급수시작예정일 : 2020. 06.

변경 ┌ 사업시행기간 : ’20. 6. ~ ’21. 3.

└ 급수시작예정일 : 2021. 3.

7. 수용 ․ 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 ․ 지목 ․ 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변경)

- 붙임 1.

8. 일반수도사업 인가내용(변경없음)

구 분 시설물 계획 비고

1.배수지◦ 시설용량 : 23,000㎥ (HWL 106.9m, LWL 101.4m)

◦ 시설규격 : B25.0m × L45.0m × He5.5m, 4지

2.송수관로(환상형) ◦ D=1,500㎜, L=4.76km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비고

기점 종점주요

경과지

당초 15-1수도공급설비

(송수관로)

행암동

277

행암동

124-9- 742 3,210.7

광주광역시고시

제2019-121호

(2019.0515)

변경 15-1수도공급설비

(송수관로)

행암동

277-8

행암동

124-14- 742 3,188.7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 관련도서는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

람(관련도서 생략). 끝.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명세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당초 행암동 277-2 수 265 1 광주광역시

변경 행암동 277-8 수 1 1 광주광역시

2당초 행암동 481-23 구 3,093 3 국

변경 행암동 481-39 구 3 3 국

3당초 행암동 681 공 226.1 46.4 광주광역시

변경 행암동 681-1 공 46.4 46.4 광주광역시

4당초 행암동 481-22 구 267 13 국

변경 행암동 481-37 구 13 13 국

5

당초 행암동 277 답 2,972 230 정길호외1명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377-5 명지맨션 1동 901호

변경 행암동 277-6 답 70 70 정길호외1명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377-5 명지맨션 1동 901호

변경 행암동 277-7 답 160 160 정길호외1명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377-5 명지맨션 1동 901호

6당초 행암동 279 전 2,547 277 심병희외1명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500-7 유달파크 305호

광주광역시 축산업협동조합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313 근저당권지상권

변경 행암동 279-3 전 277 277 심병희외1명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500-7 유달파크 305호

7당초 행암동 280 답 1,639 304 윤순임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308-23

변경 행암동 280-6 답 304 304 윤순임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308-23

8당초 행암동 491 도 298 3 국  

변경 행암동 491-1 도 3 3 국

9

당초 행암동 293 답 891 186 윤혜영외3명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실로 49, 612동 603호(노대동, 송화마을휴먼시아)

변경 행암동 293-4 답 186 186 윤혜영외3명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실로 49, 612동 603호(노대동, 송화마을휴먼시아)

10당초 행암동 292 전 1,951 154 최유식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34-7 제일오피스텔 337호

변경 행암동 292-3 전 154 154 최유식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34-7 제일오피스텔 337호

11 변경없음 행암동 산148-1 임 5,950 94 백남진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아동 258-438

12당초 행암동 607 도 748.2 149.3 광주광역시

변경 행암동 607-1 도 149.3 149.3 광주광역시

13당초 행암동 산150-9 임 43 3 광주광역시

제척 행암동 산150-9 임 43 0 광주광역시

Page 29: 666 54 - 광주속삭임news.gwangju.go.kr/upload/article/0021/15806854658313.pdf · 2020-02-02 · 666 54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2호 「광주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 29 -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4당초 행암동 산151-2 임 48 41 광주광역시  변경 행암동 산151-5 임 22 22 광주광역시

15당초 행암동 산151 임 11,354 24 윤영준외3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06-2

변경 행암동 산151-3 임 24 24 윤영우외3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06-2

16당초 행암동 135-1 답 200 16 광주광역시  변경 행암동 135-4 답 16 16 광주광역시

17당초 행암동 135 답 815 162 윤효동외3명 광주광역시 서구 행암동 84

변경 행암동 135-3 답 162 162 윤효동외3명 광주광역시 서구 행암동 84

18당초 행암동 131-2 답 2,836 211 우경근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실로26,

104동302호(노대동)변경 행암동 131-11 답 211 211 우경근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실로26,

104동302호(노대동)

19당초 행암동 131-1 답 638 370 함안윤씨

진사공파종중 광주광역시 서구

노대동 464

변경 행암동 131-10 답 370 370 함안윤씨진사공파종중

광주광역시 서구 노대동 464

20당초 행암동 131-3 답 431 235 윤영배외2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촌면 월성리 323

변경 행암동 131-12 답 235 235 윤영배외2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촌면 월성리 323

21당초 행암동 130-2 답 777 73 윤영임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130

금호아파트 101-102 남광주농업협동조합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69근저당권

변경 행암동 130-12 답 73 73 윤영임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130 금호아파트 101-102

남광주농업협동조합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69근저당권

22당초 행암동 130-1 답 902 156 곽연상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716-4 삼보하이츠빌라

502호

변경 행암동 130-11 답 156 156 곽연상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716-4 삼보하이츠빌라

502호

23당초 행암동 129 답 1,700 160 최창희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99-68

풍림아파트 102-1702

변경 행암동 129-5 답 160 160 최창희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99-68

풍림아파트 102-1702

24당초 행암동 128 답 2,182 16 한만교외3인 광주시 동구 불로동 87

변경 행암동 128-2 답 16 16 한만교외3인 광주시 동구 불로동 87

25 변경없음 행암동 129-1 답 18 18 윤귀석 광주광역시 남구

행암동 35

광주광역시고시 제2020 - 34호

송정주공 주택재건축사업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계획)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고시 제2007-56호(2007.4.20.),제2015-131호(2015.08.24.),

제2016-75호(2016.05.01.), 제2018-254호(2018.12.1.)로 고시된

송정주공 주택재건축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제3항, 제16조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계획) 지정 변경

및 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정비과, 광산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1. 31.

광 주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의 명칭 및 위치(변경없음)

❍ 구역명 : 송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위 치 : 광산구 우산동 1085번지 일원

2. 정비구역의 면적(변경)

❍ 면 적 : 94,232.2㎡

3. 사업시행기간 : 구역지정일로부터 4년(변경없음)

4. 사업시행방법(변경없음)

❍ 정비기반시설 및 주택건립 : 토지 등의 소유자(송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정비구역의 기본계획 면적(변경)

� · 기본계획(변경)

구분구역

번호사업명 구역명 위치 면적(㎡)

정비

유형

계획

용적률건폐율

용도

지역단계

수립

시기비고

기정 G20주택

재건축송정주공

우산동� 1085번지�

일원94,131.5 전면 190 60 - 기수립

변경 G20주택

재건축송정주공

우산동� 1085번지�

일원94,232.2 전면 190 60 - 기수립 증)100.7㎡

6. 정비구역 변경지정

❍ 정비구역 지정(변경)

구� � 분 사업의�구분 구역명 위� � � � 치면� � � 적(㎡)

비� 고기� � 정 변� � 경 변경후

변�경송정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송정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광주광역시�광산구�우산동�

1085번지�일원94,131.5 증)100.7 94,232.2

7. 정비계획 변경지정

❍ 정비사업의 명칭 및 위치(변경없음)

❍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구� � 분 사업의�구분 구역명 위� � � � 치면� � � 적(㎡)

비� 고기� � 정 변� � 경 변경후

변�경송정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송정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광주광역시�광산구�우산동�

1085번지�일원94,131.5 증)100.7 94,232.2

❍ 정비계획(변경)

� � � � �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 � � 분

면� � 적(㎡)구� 성�

비(%)비� � � � 고

기�정 증�감 변�경

계 94,131.5 증)100.7 94,232.2 100.0

주�거�용� 지 78,333.2 감)� 11.9 78,321.3 83.1

정비

기반

시설

합� � 계 15,399.3 증)� 112.6 15,511.9 16.5

도� � 로 10,417.3 증)� 113.8 10,531.1 11.2

공� � 원 4,982.0 감)� 1.2 4,980.8 5.3

유� � 보� � 지 399.0 - 399.0 0.4 -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변경)

� � � � � ·� 도로�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규� � � 모

기� � 능연장

(m)기� � 점 종� �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비� �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27 18~19 집산도로 1,441 중2-233 대1-8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27 18~19 집산도로 1,441 중2-233 대1-8 〃 선형변경

기정 중로 2 364 13~16 집산도로 234 중2-27 소1-0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364 13~16 집산도로 234 중2-27 소1-0 〃 선형변경

기정 소로 1 83 10 국지도로 71 중3-109송정주공A

PT일반도로

변경 소로 1 83 10 국지도로 71 중3-109송정주공A

PT〃 선형변경

� � � � � � ·� 공원�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시설의

종류위� � � � 치

면� � � � 적(㎡)최초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송정주공공원 소공원우산동� 1079-3번지�

일원4,982.0 감)1.2 4,980.8 -

❍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 � 분 구�역� 명 위� � � � 치

면� � � 적(㎡)

비� 고

기� � 정 변� � 경 변경후

변� � 경송정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광주광역시�광산구�우산동�

1085번지�일원94,131.5 증)100.7 94,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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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 � 분

면� � � 적(㎡)구성비

(%)비�고

기� � 정 변� � 경 변경후

계 94,131.5 증)100.7 94,232.2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94,131.5 증)100.7 94,232.2 100.0

❍ 건축물 밀도 계획(변경없음)

구�분 기� � � 정 변� � � 경 비�고

건�폐�율 22.0%이하 22.0%이하

용�적� 률 220.0%이하 220.0%이하

최고층수 25층�이하 25층�이하

추가용적률

∙ 225.0%�이하� -� “202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지역건설업체� 참여비

율에�따라�개발가능�용적률� 5%범위�내�인센티브�적용

�※� 개발가능용적률� (225.14%→225.497%)이나�시�도시계획�조례�제72조

� � � � 적용으로�용적률�변경없음

< 변경사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항에 따라 도로 가각전제 확보에

따른 도로면적 변경과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사항을 반영

※ 관련도면 : 정비구역(도시관리계획 결정도 포함) 및 지형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

광주광역시고시 제2020-35호

광주 도시계획시설(공원: 운천근린공원) 변경결정 고시

1. 광주 도시계획시설(공원: 운천근린공원) 결정면적 정정을 위하여「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

설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2. 3.

광 주 광 역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

m 공원(근린공원)

구분도면표시

번� � � � 호시설명

시설의

종� � 류위� � � 치

면� � � � 적(㎡)

최� � 초결정일

기� � 정 변� � 경 변경후

변경 31 공원 운천근린공원 서구�쌍촌동�일대 24,000.0 감)2,535 21,465

건고� 24호

’75. 2. 18

m 변경사유

도면표시

번� � � � 호공� � 원� � 명 변�경� 내�용 변�경� 사� 유

31 운천근린공원

당초�편입면적� :� 24,000㎡

변경�편입면적� :� 21,465㎡

감�면적� :� -2,535㎡

편입�토지면적�산정착오로�면적�

감�정정(지구경계�변경�없음)

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6당초 행암동 484 도 86 3 국변경 행암동 484-4 도 3 3 국

27당초 행암동 481-19 구 127 3 국변경 행암동 481-36 구 3 3 국

28 변경없음 행암동 110 답 27 27 윤귀석 광주광역시 남구행암동 35

29

당초 행암동 124-7 전 85 11 광주광역시변경 행암동 124-16 전 1 1 광주광역시변경 행암동 124-17 전 1 1 광주광역시변경 행암동 124-18 전 9 9 광주광역시

30 변경없음 행암동 124-2 전 53 53 한인교 광주광역시 서구

행암동 319

31당초 행암동 124 전 482 155 최옥순 광주광역시 서구

행암동 323

변경 행암동 124-15 전 155 155 최옥순 광주광역시 서구행암동 323

32당초 행암동 481-18 구 33 7 국변경 행암동 481-33 구 7 7 국

33 변경없음 행암동 481-27 구 7 4 광주광역시

34 변경없음 행암동 124-14 전 20 2 광주광역시

합계

당초 3,210.7

변경 3,188.7

광주광역시고시 제2020-36호

광주 도시계획시설(공원: 중앙근린공원) 변경결정 고시

1. 광주 도시계획시설(공원: 중앙근린공원) 결정면적 정정을 위하여「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

설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2. 3.

광 주 광 역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

m 공원(근린공원)

구분도면표시

번� � � � 호시설명

시설의

종� � 류위� � � 치

면� � � � 적(㎡)최� � 초결정일

기� � 정 변� � 경 변경후

변경 19 공원중앙근린공원

남구�주월동,

서구�풍암동․ 금호동 2,939,337 증)89,022 3,028,359건고� 24호

’75. 2. 18

m 변경사유

도면표시

번� � � � 호공� � 원� � 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9 중앙근린공원

당초�편입면적� :� 2,939,337㎡

변경�편입면적� :� 3,028,359㎡

증�면적� :� 89,022㎡

편입�토지면적�산정착오로�면적�

증� 정정(지구경계�변경�없음)

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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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광주광역시남구 고시 제2020–11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우리 구 월산동 238-23번지 일원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류404호선 개

설 사업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와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와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

다.

2. 관계도서는 남구 도시계획과 및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20. 2. 3.

광 주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광주 남구 월산동 238-2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월산동 이스토리 아파트 부출입구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구 분 시 설 명 총 규 모 금회계획 비 고

도 로 소로3류404호선 L=62m, B=6m L=62m, B=6m 도로개설

4. 사업의 시행자

� �○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주월동)

○ 성 명 : 광주광역시 남구청장(건축과장)

5. 사업시행기간

○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 토지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지� �적면� �적(㎡)

편�입� 소� � � � � � � � � � � �유� � � � � � � � � � � �자 공�유

지�분

이�해�관�계�인 종�류및내�용

비고위�치 지�번 신지번

면�적(㎡)

주� � � � � � � � �소 성� �명 주�소 성명

13필지 409

1 남� �구월산동 238-23 대 192 - 34

광주광역시�남구�월산동238-23

김�범�일서울중구서소문동�58-12

대한통운주식회사

근저당

2 〃 238-25 대 142 - 86 광주�남구�봉선로�1 광주�남구청

3 〃 238-32 대 60 - 38

광주�남구�월산동�238-32 정�정�자

서울중구을지로�1가�87

삼성카드주식회사

가압류

서울�중구남대문로�2가�9-1(광주지점)

주식회사국민은행

가압류

4 〃 238-33 대 179 - 101광주광역시�남구�덕림남1길�17-10(월산동)

김�철�임

광주�동구�충장로�46번길�7(충장로4가)

관음사신용협동조합

근저당

5 〃 238-37 대 142 - 63광주광역시�북구�무등로88번길�24-18(임동)

이�영�두

6 〃 238-46 대 102 - 45광주광역시�동구동산길�7번길�3(운림동)

김�홍�남서울�중구을지로2가�50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7.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토지조서 (계속)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지� �적면� �적(㎡)

편�입� 소� � � � � � � � � � � �유� � � � � � � � � � � �자공�유

지�분

이�해�관�계�인 종�류및내�용

비고위�치 지�번 신지번

면�적(㎡)

주� � � � � � � � �소 성� �명 주�소 성명

7 남� �구월산동 238-67 대 22 - 2

광주광역시�서구�농성동662-50

강�순�덕 156/298

광주광역시�남구�월산동199-6

김�승�복 4/298

광주광역시�남구�백운동222-7

김�행�수 27/298

서울�마포구공덕동�254-5(광주남지점)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광주광역시�남구�월산동237-1

박�준�구 13/298

광주광역시�남구�월산동185-11

배�백�원 24/298

광주광역시�북구�용봉로138번길�21(중흥동)

신�현�중 50/298

전라남도�나주시�작은몰길�12-8(부덕동) 최�철�순 24/298

8 〃 238-71 대 16 - 1 광주광역시�동구�금남로238(금남로2가)

대한주택개발주식회사

광주�동구�서남로�1 동구청 압류

9 〃 238-72 묘지 4 - 3 광주광역시�동구�금남로238(금남로2가)

대한주택개발주식회사

광주�동구�서남로�1 동구청 압류

10 〃 238-73 대 2 - 1 광주광역시�동구�금남로238(금남로2가)

대한주택개발주식회사

광주�동구�서남로�1 동구청 압류

11 〃 264-45 임 10 - 7 광주광역시�동구�금남로238(금남로2가)

대한주택개발주식회사

광주�동구�서남로�1 동구청 압류

12 〃 264-47 임 7 - 7 광주광역시�동구�금남로238(금남로2가)

대한주택개발주식회사

광주�동구�서남로�1 동구청 압류

13 〃 1060 대8,347.

2- 21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238(금남로2가)대한주택개발주식회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0-18호

광주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광주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인 하남3지구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시행을 위

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

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

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20. 2. 3.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887번지 등 4필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o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주차장)

o 명 칭 : 하남3지구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o 사업 시행면적 : 주차장 2,986.5㎡

o 사업의 규모

구 분도 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고

계 4개소 2,896.5

주차장 1 노외주차장 하남동 887 781.6

주차장 3 노외주차장 흑석동 652 745.8

주차장 5 노외주차장 하남동 1266 688.1

주차장 12 노외주차장 하남동 1056 681.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 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o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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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o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o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조서

o 토지 편입조서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 구 동 공부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 성명 주소

소 계 4필지 2,896.5 2,896.5

1 광주 광산 하남 887 주 781.6 781.6 1/1 광산구

2 광주 광산 흑석 652 주 745.8 745.8 1/1 광산구

3 광주 광산 하남 1266 주 688.1 688.1 1/1 광산구

4 광주 광산 하남 1056 주 681.0 681.0 1/1 광산구

광주광역시공고 제2020-134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1-2, 중로1-48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 열람공고

북구 문흥동, 각화동 일원의 아파트 진‧출입로 설치 등을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2, 중로1-48호선)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사전열람 공고합니다.

2020. 1. 28.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ㅇ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각화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 류 : 광주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2, 중로1-48호선)사업 ㅇ 명 칭 : 도시계획시설도로(대1-2, 중1-48호선) 개설사업 3. 사업 규모

노 선 명사 업 규 모

비 고총 규모(m) 폭원(m) 금회시행(m)

대로 1-2호선 4,100 35~42 L=94, B=3전고65‘82.04.24

광고13‘04.30

북고11‘19.02.01

중로 1-48호선 867 20~21.5 L=80, B=1.5전고62‘86.04.25

광고114‘12.07.15

북고11‘19.02.01

4. 사업 시행자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대로 5, 2층(각화동) ㅇ 성 명 : 문흥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 대표 장희원 외 1인 5. 사업시행기간

ㅇ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ㅇ 준공예정일 : 2023. 3. 31.

6. 수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주소, 성명 : 붙임 7. 열람기간 및 장소

ㅇ 열람기간 : 2020. 1. 28. ~ 2. 11.(15일간)ㅇ 장 소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062-613-4433)

8. 의견 제출방법ㅇ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

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 토지 조서(대로1-2, 중로1-48호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지적면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계인

비고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각화동 480-101 답 45 45문흥센트럴파크지역주택조합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대로 5, 2층(각화동)

2 각화동 480-7 답 24 24문흥센트럴파크지역주택조합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대로 5, 2층(각화동)

3 각화동 482-10 답 38 38문흥센트럴파크지역주택조합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대로 5, 2층(각화동)

4 각화동 577-82 도 77 77 국토교통부

5 각화동 577-83 도 6 6 국토교통부

6 각화동 483-6 도 7 7문흥센트럴파크지역주택조합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대로 5, 2층(각화동)

광주새마을금고

광주 서구 천변좌로246번길3(양동)

근저당

예향새마을금고

광주 북구서하로

231-1(오치동)근저당

동광주새마을금고

광주 동구무등로

425(산수동)근저당

7 각화동 570-73 구 2 2 국토교통부

8 각화동 577-81 도 16 16 국토교통부

9 문흥동 877-47 답 4 4문흥센트럴파크지역주택조합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대로 5, 2층(각화동)

광주새마을금고

광주 서구 천변좌로246번길3(양동)

근저당

예향새마을금고

광주 북구서하로

231-1(오치동)근저당

동광주새마을금고

광주 동구무등로

425(산수동)근저당

10 문흥동 877-48 잡 57 57문흥센트럴파크지역주택조합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대로 5, 2층(각화동)

광주새마을금고

광주 서구 천변좌로246번길3(양동)

근저당

예향새마을금고

광주 북구서하로

231-1(오치동)근저당

동광주새마을금고

광주 동구무등로

425(산수동)근저당

계 10필지 276 276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0 -189호

도시관리계획(운천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

광주 도시관리계획(공원:운천근린공원)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16조의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지역주민과 이

해관계자께서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30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공원구역 결정조서

공원번호

공원의종 류

공원의명 칭

면적(㎡) 위 치 비 고

27 근린공원운천

근린공원21,465

광주광역시 서구쌍촌동 산 175-3 일원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35호로 면적 변경 예정

2. 공원지정현황

․ 공원지정년월일 : 1975. 02. 18(건고 제24호)

․ 조성계획 결정 : 2003. 05. 09(광고 제59호)

3.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

․ 운천근린공원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공원조성계획(변경) 수립

4. 법적검토사항

․ 공원시설률 : 기정 39.4% → 변경 30.6% 감) 8.8% (법정 40%이하)

․ 건 폐 율 : 기정 1.4% → 변경 0.2% 감) 1.2% (법정 10%이하)

Page 33: 666 54 - 광주속삭임news.gwangju.go.kr/upload/article/0021/15806854658313.pdf · 2020-02-02 · 666 54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2호 「광주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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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시설구분 변경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건 축 물

비 고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기정 - 24,000 73 73  

변경 - 21,465 37 37 구적오차 정정

공원시설기정 - 9,452 73 73 시설율39.4%

변경 - 6,573 37 37 시설율30.6%

 

도로 및 광장

기정 소 계 1,166      

  변경 소 계 3,922      

  기정 도 로 972      

  변경 도 로 3,922     증 2,950㎡

  폐지 광 장 194      

 

조경시설

-  소 계 -      

  폐지 그늘시렁 -     2개소

  폐지 정 자 -     1개소

 

휴양시설

기정 소 계 317      

  변경 소 계 412     증 95㎡

  폐지 휴 게 소 317      

  폐지 야외탁자 -     5개소

  폐지 평 의 자 -     20개소

  신설 피크닉장 135     피크닉테이블 8개소

  신설 쉼 터 277     파고라3개소, 등의자9개소, 팔각정1개소

 

유희시설

기정 소 계 729      

  변경 소 계 250     감 479㎡

  기정 어린이놀이터 729      

  변경 어린이놀이터 250     감 479㎡ / 조합놀이대1개소

  폐지 조합놀이대 -     1개소

 

운동시설

기정 소 계 6,776      

  변경 소 계 748     감 6,028㎡

  폐지 테니스장 6,776      

  신설 게이트볼장 374      

  신설 체력단련시설 374     파고라2개소, 등의자9개소, 운동기구4개소

 교양시설

신설 소 계 119      

  신설 야외무대 119      

 

편익시설

기정 소 계 464      

  변경 소 계 1,112 27 27 증 648㎡

  기정 주 차 장 391      

  변경 주 차 장 1,085     증 694㎡

  기정 화 장 실 73 73 73 관리사무소/매점포함

  변경 화 장 실 27 27 27 감 46㎡

 

공원관리시설

기정 소 계 -      

  변경 소 계 10 10 10 증 10㎡

  폐지 휴 지 통 -     8개소

  신설 창 고 10 10 10  

녹 지기정 - 14,548     녹지율60.6%

변경 - 14,892     증344㎡/녹지율69.4%

6.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안) 도서 : 게제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7. 열람기간 : 2020. 2.3. ~ 2020. 2.17.(15일간)

8.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공원녹지과☎613-4242)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613-4242)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운천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조서

1. 세부시설결정조서

시설

구분

변경

구분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건 축 물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기정 24,000 73 73  

변경 21,465 37 37 구적오차 정정

공원

시설

기정 9,452 73 73  

변경 6,573 37 37  

 

도로

광장

기정 소 계 1,166  

  변경 소 계 3,922  

  기정 도 로 전지역 972  

  변경 도 로 전지역 3,922  

  폐지 광 장 1 쌍촌동 산175-3일대 194  

 

조경

시설

- 소 계     -  

 

폐지 그늘시렁 ①

어린이놀이터내 - 1개소

  휴게소1내   1개소

  폐지 정 자 ② 휴게소2내 - 1개소

 

휴양

시설

기정 소 계     317  

  변경 소 계     412  

  폐지 휴게소1 2-1 쌍촌동 산166일대 154  

  폐지 휴게소2 2-2 쌍촌동 산175-3일대 163  

  폐지 야외탁자 ③ 휴게소 1내 - 5개소

  폐지 평 의 자 ④ 공원 내 - 20개소

  신설 피크닉장 1 쌍촌동 산176-9 일원 135  

  신설 피크닉테이블 ① 피크닉장 내   8개소

  신설 쉼터1 2-1 쌍촌동 산176-9 일원 93  

  신설 쉼터2 2-2 쌍촌동 650 일원 30  

  신설 쉼터3 2-3 쌍촌동 산175-3 일원 154  

  신설 파고라 ② 쉼터1, 쉼터2, 체력단련시설 내 - 5개소

  신설 등의자 ③ 쉼터1, 쉼터2, 체력단련시설 내 - 15개소

  신설 팔각정 ④ 쉼터3 내 - 1개소

<계속>

시설

구분

변경

구분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건 축 물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유희

시설

기정 소 계     729  

  변경 소 계     250  

  기정 어린이놀이터 3 쌍촌동 375-15일대 729  

  변경 어린이놀이터 3 쌍촌동 650 일원 250  

  폐지 조합놀이대 ⑤ 어린이놀이터 내 - 1개소

  신설 조합놀이대 ⑤ 어린이놀이터 내 - 1개소

운동

시설

기정 소 계 6,776

변경 소 계 748

폐지 테니스장 4 쌍촌동 650일대 6,776

신설 게이트볼장 4 쌍촌동 375-16 일원 374

신설 체력단련시설 5 쌍촌동 375-11 일원 374

신설 파도타기 ⑥ 체력단련시설 내 - 1개소

신설 달리기운동 ⑦ 체력단련시설 내 - 1개소

신설 등허리지압기 ⑧ 체력단련시설 내 - 1개소

신설 공중걷기 ⑨ 체력단련시설 내 - 1개소

교양

시설

신설 소 계     119

신설 야외무대 6 쌍촌동 650 일원 119

편익

시설

기정 소 계     464

변경 소 계     1,112 27 27

기정 주 차 장 5 쌍촌동 650일대 391  

변경 주차장1 7-1 쌍촌동 375-15 일원 485 20대

변경 주차장2 7-2 쌍촌동 산176-3임 일원 600 10대

기정 화 장 실 6 쌍촌동 산166임 73 73 73관리사무소

/매점포함

변경 화 장 실 8 쌍촌동 375-16 일원 27 27 27

공원

관리

시설

기정 소 계   -

변경 소 계   10 10 10

폐지 휴 지 통 ⑥ 공원 내 -     8개소

신설 창 고 9 쌍촌동 375-16 일원 10 10 10

녹 지기정 쌍촌동 375-16 일원 14,548

변경 14,892

� 2. 도로결정조서

변경

구분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계 430 972

변경 계 1,382 3,922

폐지

소로

3 1 3 187 560 소로 남측진입로 화장실

폐지 3 2 3 21 63 소로 주차장 테니스장

폐지

산책로

- 1 3 7 18 산책로 3-1소로 2-1휴게소

폐지 - 2 2 143 214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2-2휴게소

폐지 - 3 2 33 59 산책로 2-2휴게소 테니스장

폐지 - 4 2 39 58 산책로 3-1소로 2-2휴게소

신설 - 1 4 47 219 산책로 남서측진입로 산책로3

신설 - 2 3 31 126 산책로 남동측진입로 산책로3

신설 - 3 4 190 667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

신설 - 4 2 76 153 산책로 산책로4 쉼터3

신설 - 5 4 125 509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6

신설 - 6 4 100 363 산책로 동측경계 서측경계

신설 - 7 4 97 410 산책로 산책로6 산책로3

신설 - 8 3 35 135 산책로 산책로7 산책로10

신설 - 9 3 56 180 산책로 산책로7 산책로7

신설 - 10 3 96 266 산책로 산책로6 산책로5

신설 - 11 3 11 33 산책로 산책로5 산책로10

신설 - 12 3 10 25 산책로 주차장1 산책로7

신설 - 13 2 55 110 산책로 산책로12 체력단련시설

신설 - 14 4 151 562 산책로 산책로6 산책로6

신설 - 15 3 151 75 산책로 산책로14 산책로14

신설 - 16 3 151 89 산책로 산책로14 산책로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