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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0년 7월 15일 발행인·편집인 : 이용섭·김용승 발행처 :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 (치평동) 전화 (062) 613-6343 팩스 (062)613-6219 698 86 광주광역시 규칙 제3207호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15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5항제18호 중 “시립민속박물관”을 “역사민속박물관”으로 한다. 제3장제8절의 제목 “시립민속박물관”을 “역사민속박물관”으로 한다. 제66조 중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장”을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장” 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을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 개정이유 시 산하 사업소 명칭변경(’20.6.1.)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립민속박물관 → 역사민속박물관,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장 → 광 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장 광주광역시 규칙 제3208호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15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1. 개정이유 인공지능 광주시대를 맞아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 관련기관 유치를 통한 AI집적단지 활성화 및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 원 조정 2. 주요내용 (단위: 명) 증감 행정·방송통신5급 +1 정원 4명/ 본청 4명 정원 5명 / 본청 5명 방송통신 6급 △1 정원 12명/ 본청 9명 정원 11명 / 본청 8명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82호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및 시행규 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7월 광 주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사항 반영 ○ 안전관리 지원 대상 선정 등 추진일정을 앞 당겨 신속한 사업완료 및 보조금 조기 정산 처리 3. 주요내용 1 조례 일부 개정사항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5조(대상자 선정 등) - 「주택법」 중 공동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여 「공동주택관리 법」 제정시행되어 인용 조문 변경 - 「주택법」 → 「공동주택관리법」 ○ 타 법 개정(조문변경) 사항 반영 - 제3조(적용범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조문 반영 2 시행규칙 일부 개정사항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 제2조(용어의 정의) - 「주택법」 중 공동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여 「공동주택관리 법」 제정시행되어 인용 조문 변경 - 「주택법」 → 「공동주택관리법」 ○ 사업추진 일정 조정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 지원계획 확정) 3월 말 → 1월 말 - 제6조(시행방법) · 지원계획 통보) 4월 말 → 2월 10일 - 제7조(의무 및 정산) · 정산서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 보조사업 완료후 2개월 4. 의견제출 이 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 [참조 : 재난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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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0년 7월 15일 발행인·편집인 : 이용섭·김용승 발행처 :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 (치평동) 전화 (062) 613-6343 팩스 (062)613-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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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규칙 제3207호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15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5항제18호 중 “시립민속박물관”을 “역사민속박물관”으로 한다.

제3장제8절의 제목 “시립민속박물관”을 “역사민속박물관”으로 한다.

제66조 중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장”을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장”

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을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 개정이유

❍ 시 산하 사업소 명칭변경(’20.6.1.)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립민속박물관 → 역사민속박물관,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장 →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장

광주광역시 규칙 제3208호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15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1. 개정이유

❍ 인공지능 광주시대를 맞아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 관련기관 유치를 통한 AI집적단지 활성화 및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원 조정

2. 주요내용

(단위: 명)

구 분 증감 당 초 조 정

행정·방송통신5급 +1 정원 4명/ 본청 4명 정원 5명 / 본청 5명

방송통신 6급 △1 정원 12명/ 본청 9명 정원 11명 / 본청 8명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82호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및 시행규

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7월

광 주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사항 반영

○ 안전관리 지원 대상 선정 등 추진일정을 앞 당겨 신속한 사업완료 및

보조금 조기 정산 처리

3. 주요내용

□1 조례 일부 개정사항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5조(대상자 선정 등)

- 「주택법」 중 공동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여 「공동주택관리

법」 제정‧시행되어 인용 조문 변경

- 「주택법」 → 「공동주택관리법」

○ 타 법 개정(조문변경) 사항 반영

- 제3조(적용범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조문 반영

□2 시행규칙 일부 개정사항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 제2조(용어의 정의)

- 「주택법」 중 공동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여 「공동주택관리

법」 제정‧시행되어 인용 조문 변경

- 「주택법」 → 「공동주택관리법」

○ 사업추진 일정 조정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 지원계획 확정) 3월 말 → 1월 말

- 제6조(시행방법)

· 지원계획 통보) 4월 말 → 2월 10일

- 제7조(의무 및 정산)

· 정산서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 보조사업 완료후 2개월

4. 의견제출

이 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

[참조 : 재난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Page 2: 698 - news.gwangju.go.krnews.gwangju.go.kr/upload/article/0021/15947112721343.pdf · - 제6조(시행방법) · 지원계획 통보) 4월 말 → 2월 10일 - 제7조(의무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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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우편번호 61945

3) 팩스 : (062) 613 – 2689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재난예방과(☎062-613–269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시정소식 - 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43조제9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

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공동

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28조”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43조제9항”을 “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광주광역시 규칙 제 호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단지”란 「주택법」제2조제6호”를 ““공동주택단

지”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주택법」제43조제3항”을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8호의 입

주자대표회의 또는 제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제

53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3월”을 “1월”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4월 말까지”를 “2월 10일까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현 행 개 정 안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9항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6조에 른 사업계획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공동주택(회사의 사원임대주택과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중 준공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기준) (생 략) 제4조(지원기준)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대상자 선정 등) 자치구청장은 사업비 신청과 대상시설 선정,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대상자 선정 등) --------------------------------------------- 법 제85조제1항----------------------------------------------.

제6조(보조금 관리 등) (생 략) 제6조(보조금 관리 등) (현행과 같음)

제7조(업무의 분담) (생 략) 제7조(업무의 분담) (현행과 같음)

제8조(시행규칙) (생 략) 제8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주택단지”란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1. “공동주택단지”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3호-------------.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2. -----------------------------------------------.

가.「주택법」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8호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제6조제1항-------------------------------------------------

나.「주택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나.「공동주택관리법」제52조제1항--------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생 략)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확보한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② ---------------------------------- 1월 ----------------------.

제6조(시행방법) ① 시장은 확정된 지원계획을 4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6조(시행방법) ① -------------------- 2월 10일까지지 -----------

Page 3: 698 - news.gwangju.go.krnews.gwangju.go.kr/upload/article/0021/15947112721343.pdf · - 제6조(시행방법) · 지원계획 통보) 4월 말 → 2월 10일 - 제7조(의무 및 정산)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0 - 83호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

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 이유

❍ 사회연대일자리특별보좌관 직위를 폐지하고, 대외협력을 위한 시장 보좌기

관으로 대외협력수석보좌관을 전문임기제로 운영하고자 함

3. 개정 내용

❍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 안 제4조 제4항

- 사회연대일자리특별보좌관 직위를 폐지하고, 시정관련 대외협력 분야 정책결

정에 대해 시장을 보좌하는 대외협력수석보좌관 직위 추가

4. 의견제출

본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

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장(참조 : 정책

기획관실,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 613-2351, Fax

613-23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광주광역시 규칙 제 호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시민소통, 산업 및 일자리”를 “대외협력 및 시민소통”으로,

“시민소통보좌관 및 사회연대일자리특별보좌관”을 “대외협력수석보좌관 및

시민소통보좌관”으로, “시민소통보좌관, 사회연대일자리특별보좌관”을 “대

외협력수석보좌관, 시민소통보좌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84호

광주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보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가축전염병예방 및 피해보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제정이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과 그 확산의 방지 및 피해

축산농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사업 및 기준(안 제3조부터 제5조)

- 대상 : 가축 소유자, 가축 방역활동 참여자 등

- 사업 : 가축방역 및 피해 보상 지원사업

- 기준 : 피해규모, 가축 종류, 사육두수 등 고려

나. 위원회 기능 및 구성(안 제6조 및 제7조)

- 명칭 : 가축방역심의및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위원회

- 기능 : 가축방역 주요 정책 심의 및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 협의

- 구성 :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다. 위촉 및 위촉 해제(안 제8조 및 제9조)

- 임기 : 2년

- 시장이 위촉 및 위촉 해제 : 직무수행이 어려운 사유 발생시

라. 회의 소집 및 의결(안 제11조)

- 소집 : 시장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 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7월 30일까지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생명농업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62-613-3969

현 행 개 정 안

통보한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무 및 정산) ① (생 략) 제7조(의무 및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좌기관) ① ∼ ③ (생 략) 제4조(보좌기관)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정무기능 및 정책결정, 시민소

통, 산업 및 일자리 분야 등에 대

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

무수석보좌관, 시민소통보좌관 및

사회연대일자리특별보좌관을 두

며, 상생일자리분야에 대하여 문

화경제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상생일자리보좌관을 두며, 정무수

석보좌관, 시민소통보좌관, 사회

연대일자리특별보좌관 및 상생일

자리보좌관은「지방공무원임용

령」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으

로 보한다.

④ ----------------- 대외협력

및 시민소통 ------------------

----------------------------

대외협력수석보좌관 및 시민소통

보좌관-----------------------

-----------------------------

-----------------------------

-------------- 대외협력수석보

좌관, 시민소통보좌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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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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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

❍ 제정안을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 고시

공고-입법예고’란에 입법예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생명농업과(전화 062-613-4692, 팩

스 062-613-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보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내 가축전염

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을 말한

다.

3.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

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

2. 가축의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전염병 방역 활동에 참여한 사람

3.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가축방역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가 부담하는 보상금 등은 제외한다.

1. 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보상금·장려금 또는 생계안정 비용

2.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구청장의

가축 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가축사육을 제한한 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금

3. 그 밖에 시장이 가축방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소유자 등에게 보상 또는 지원을 할 경우 농가별 피

해 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에게 가축방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가축전염병 발

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48조의3에 따라 가축방역 주요 정책 심

의와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을 위해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

협의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가축방역심의및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로 통합한다.

③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협의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의 수립·시행

2.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간의 협조대책

5. 재난관리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제7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가축방역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한 1명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

명 또는 위촉한다.

1.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가축방역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가축방역 관련 분야 업무에 5년 이

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가축방역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

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위원장

이 추천하는 사람(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축방

역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사무관)이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

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269호

도시관리계획(계림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계림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동구 공원녹지과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

2020. 7. 7.

광 주 광 역 시 장

Ⅰ. 계림문화공원 조 성 계 획 (변 경 )개 요

1. 공원구역 결정조서

공원

번호공원의 종류 공원의 명칭 면적(㎡) 위 치 비 고

2 문화공원 계림문화공원 5,999.0광주광역시 동구계림동 962번지 일원

2. 공원지정현황

◦공원지정년월일 : 2007. 09. 11. (광고 110)

◦조성계획 결정 : 2018. 11. 15. (광고 244)

3. 법적 검토사항

구 분 기 정 변 경

공원시설률 (제한 없음) 40.68% 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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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

◦변경요청부서 : 동구 도시개발과

◦변 경 사 유 : 진입로 개설로 공원과 생활공간과의 연계을 위한

공원조성계획변경

5.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구 분부 지 면 적 (㎡) 건 축 규 모 (㎡)

비 고기정 변경 바 닥 면 적 연 면 적

총 계 5,999.0 5,999.0 ∘시설률: 40.82%

공 원 시 설 2,440.6 2,448.6

도 로 및 광 장 2,214.8 2,222.8

조 경 시 설 183.1 183.1

휴 양 시 설 42.7 42.7

공원관리시설 - -

녹 지 3,558.4 3,550.4 ∘녹지율: 59.18%

Ⅱ. 도시계획시설(계림문화공원) 조 성 계 획 (변 경 ) 결 정 조 서

1. 조성계획 총괄표

시 설 구 분 시 설 명부 지 면 적(㎡) 구성비

(%)

건 축 면 적(㎡)비 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공 원 전 체 면 적 5,999.0 5,999.0 100.0%

시 설 부 지 면 적 2,440.6 2,448.6 40.82% ∘시설률: 40.82%

도 로 및

광 장2,214.8 2,222.8 37.06%

조 경시 설

허브가든 183.1 183.1 3.05%

휴 양시 설

휴게소

외 3종42.7 42.7 0.71%

공 원관 리시 설

플랜터벽체

외2종- - 0.00%

녹 지 3,558.4 3,550.4 59.18% ∘녹지율:59.18%

2. 시설 결정조서

시설

구분

변경

구분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규모

수량

건축면적(㎡)

비 고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총 계 5,999.0

기정시 설 소 계

2,440.6

변경 2,448.6 ∘시설률:40.82%

도로

광장

기정소 계

2,214.8

변경 2,222.8

기정도 로

공원 內 1,432.4 19개소

변경 〃 1,440.4 20개소

기정 1 광 장 〃 782.4

기정 1-1 광 장 1 〃 391.6

기정 1-2 광 장 2 〃 390.8

조경

시설

기정 소 계 183.1

기정 2 허 브 가 든 공원 內 183.1

휴양

시설

기정 소 계 42.7

기정 3 휴 게 소 공원 內 42.7

기정 3-1 휴 게 소 1 〃 22.3

기정 3-2 휴 게 소 2 〃 10.2

기정 3-2 휴 게 소 2 〃 10.2

기정 ① 파 고 라 〃 - 2EA

기정 ② 평 의 자 〃 - 4EA

기정 ③ 앉 음 벽 〃 - 5EA

공원

관리

시설

기정 소 계 -

기정 ④ 플랜터벽체 공원 內 - 1EA

기정 ⑤ 표 지 판 〃 - 1EA

기정 ⑥ 정 압 기 〃 - 1EA

녹지기정

소 계3,558.4

변경 3,550.4 ∘녹지율:59.18%

3. 도로 결정조서

등 급

변경구분 번호 폭 원

(m)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소로 기정총 계

635.8 1,432.4

변경 639.8 1,440.4

기정 3-1 6.0 63.2 358.8 진입로 공원경계 소3-10

기정 3-2 2.5 40.0 99.0 연결로 광장1-2 소3-1 가각포함

기정 3-3 30.0 74.9 진입로 공원경계 소3-15 〃

기정 3-4 2.0 10.7 21.3 연결로 광장1-1 소3-3 〃

기정 3-5 56.3 112.5 진입로 공원경계 소3-3 〃

기정 3-6 35.0 70.0 진입로 공원경계 소3-8

기정 3-7 26.7 53.4 연결로 소3-8 소3-1

기정 3-8 36.3 72.5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가각포함

기정 3-9 39.0 78.0 연결로 소3-8 소3-11

기정 3-10 61.0 122.0 연결로 공원경계 소3-11

기정 3-11 22.0 44.0 진입로 공원경계 소3-1

기정 3-12 4.0 8.5 진입로 공원경계 소3-10 가각포함

기정 3-13 1.5 54.2 81.4 연결로 광장1-1 녹지

기정 3-14 30.0 45.0 연결로 소3-5 소3-13

기정 3-15 51.8 77.7 연결로 광장1-1 소3-14

기정 3-16 11.0 16.5 연결로 소3-14 녹지

기정 3-17 18.3 27.4 진입로 광장1-1 소3-3

기정 3-18 40.0 60.0 진입로 소3-14 소3-3

기정 3-19 6.3 9.5 연결로 공원경계 소3-14 가각포함

신설 3-20 2.0 4.0 8.0 진입로 공원경계 소3-10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271호

도시관리계획(경암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경암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광산구 공원녹지과에 일반인 열

람용으로 비치합니다.

2020. 7. 8.

광 주 광 역 시 장

Ⅰ. 경암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개요

1. 공원구역 결정조서

공원번호

공원의 종류 공원의 명칭 면적(㎡) 위 치 비 고

94 근린공원근린공원

(경암근린공원)64,835.

0

광주광역시 광산구하남대로 54번 안길 133(하남동)

2. 공원지정현황

◦공원지정년월일 : ‘01. 10. 31(광고 제132)

◦조성계획 결정 : ‘04. 03. 29(광고 23)

◦조성계획 최종 : ‘19. 08. 01(광고 190)

3.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 변경요청부서 : 광산구 공원녹지과

◦ 변 경 사 유 : 조경·놀이·휴게시설 4EA 설치

- 경암근린공원은 유아숲체험원, 숲해설 교육 등 다양한 숲체험 활동이

진행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어 숲속 동물을 형상화하여

자연에서 나는 소재를 활용,

- 어린이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유발 할 수 있는

조경·놀이·휴게시설을 배치하여 기능을 활성화 함

4. 법적 검토사항

구 분 내용 비 고

시설률(법정 40%이하) 20.5%

건폐율(법정 20%이하) 0.29%

설치제한시설률(법정 20%이하) 32.9%’04년 조성계획 수립으로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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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 고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64,835.0 64,835.0 176.87 176.87 176.87 176.87∘건폐율:

0.29%

소 계 13,297.9 13,297.9 176.87 176.87 176.87 176.87∘시설률:

20.5%

도로 및 광장 7,673.9 7,673.9 - - - -

조 경 시 설 - - - - - -

휴 양 시 설 212.0 212.0 72.0 72.0 72.0 72.0

유 희 시 설 - - - - - -

운 동 시 설 4,164.0 4,164.0 - - - -

교 양 시 설 840.0 840.0 - - - -

편 익 시 설 262.0 262.0 - - - -

관 리 시 설 146.0 146.0 104.87 104.87 104.87 104.87

녹 지 51,537.1 51,537.1∘녹지율:

79.5%

Ⅱ. 도시계획시설(경암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시 설

내 용

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비 고기 정 변 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64,835.0 64,835.0 176.87 176.87 176.87 176.87 ∘건폐율:0.29%

시 설

소 계13,297.9 13,297.9 176.87 176.87 176.87 176.87 ∘시설률:20.5%

도로 및

광 장7,673.9 7,673.9 - - - -

조 경

시 설

파고라

외 8종- - - - - -

휴 양

시 설노인정 212.0 212.0 72.0 72.0 72.0 72.0

유 희

시 설

그네

외 1종- - - - - -

운 동

시 설

다목적

운동장

외 1종

4,164.0 4,164.0 - - - -

교 양

시 설

고분

외 2종840.0 840.0 - - - -

편 익

시 설전망대 262.0 262.0 - - - -

관 리

시 설

관리사무소

외 5종146.0 146.0 104.87 104.87 104.87 104.87

녹 지 51,537.1 51,537.1 - - - - ∘녹지율:79.5%

2. 세부시설 결정조서

시설

구분

변경

구분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

(㎡)

규모

수량

건축면적(㎡)비 고바닥

면적연면적

기정합 계

64,835.0 176.87 176.87

변경 64,835.0 176.87 176.87

기정시 설 소 계

13,297.9 176.87 176.87

변경 13,297.9 176.87 176.87∘시설률: 20.5%

도 로

광 장

기정 소 계 7,673.9 - -

기정 도 로 2,099.9

기정 광 장 5,574.0 - -

기정 1 진 입 광 장 1 288.0 - -

기정 2 진 입 광 장 2 1,660.0 - -

기정 3 진 입 광 장 3 1,086.0 - -

기정 4 전 통 광 장 1 1,707.0 - -

기정 5 휴 게 광 장 1 736.0 - -

기정 6 휴 게 광 장 2 25.0 - -

기정 7 휴 게 광 장 3 72.0 - -

조 경

시 설

기정 소 계 - - -

기정 A 파 고 라 - 7개소 - -

기정 B 팔 각 정 자 - 1개소 - -

기정 C 평 의 자 - 6개소 - -

기정 D 등 의 자 - 12개소 - -

기정 E 앉 음 벽 - - -

기정 Y 산 림 욕 대 - 5개소

신설 ① 달 과 토 끼 벤 치 - 1개소 A=7㎡

신설 ② 다 람 쥐 와 도 토 리 벤 치 - 1개소 A=13㎡

신설 ③ 사 자 터 널 - 1개소 A=29㎡

휴 양

시 설

기정 소 계 212.0 72 72

기정 F 노 인 정 212.01층:54

2층:1872 72

시설구분변경

구분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

규모

수량

건축면적(㎡)

비 고바닥면적

연면적

유 희

시 설

기정 소 계 - - -

기정 K 그 네 - 2개소 - -

신설 ④ 원 숭 이 그 네 - 1개소 - - A=14㎡

운 동

시 설

기정 소 계 4,164.0 - -

기정 L 다 목 적 운 동 장 3,155.0 - -

기정 M 조 기 체 조 장 1,009.0 9개소 - -

교 양

시 설

기정 소 계 840.0 - -

기정 N 고 분 700.0 5개소 - -

기정 U 트 리 하 우 스 - 1개소 - -

기정 V 흙 놀 이 터 140.0 - - -

편 익

시 설

기정 소 계 262.0 - -

기정 O 전 망 대 262.0 - -

공 원

관 리

시 설

기정 소 계 146.0 104.87 104.87

기정 P 공 원 관 리 사 무 소 91.1 - 41.1 41.1

기정 Q 공 원 등 -70개

소- -

기정 R 안 내 판 - 3개소 - -

기정 S 자 전 거 보 관 대 - 3개소 - -

기정 T 화 장 실 54.9 - 63.77 63.77

기정 X 방 향 표 지 판 - 4개소 - -

녹 지 기정 녹 지 51,537.1∘녹지율: 79.5%

3. 도로결정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점 종점 비 고

소로 2,099.9

3 1 1.0 108.0 108 산책로 진입광장2 휴게광장3

3 2 1.8 97.7 175.8 산책로 소로-1 소로-3

3 3 2.0 55.0 110.0 산책로 소로-2 진입광장-3

3 4 2.0 288.5 577.0 산책로 소로-2 소로-7

3 5 1.8 21.0 37.8 산책로 체육시설부지 어린이공원2

3 6 2.5 30.4 76.0 산책로 전통광장 소로-7

3 7 2.5 83.5 208.7 산책로 소로-6 어린이공원2

3 8 2.0 20.5 41.0 산책로 전통광장 진입광장-2

3 9 1.8 58.8 105.8 산책로 노인정 소로-7

3 10 1.8 38.7 69.6 산책로 소로-4 중로

3 11 2.0 58.0 116.0 산책로 진입광장1 전통광장

3 12 2.0 152.0 365.0 산책로 휴게광장1 소로-6

3 13 2.0 8.4 16.8 산책로 소로-12 소로-4

3 14 2.0 46.2 92.4 산책로 소로-4 소로-4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272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58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광주 도시계획시설(중로1-58호선)사업의 측량 결과 편입지번 변경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97조, 제99조,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 종합건설본부 토목1과)에 비치하여 일

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7. 15.

광 주 광 역 시 장

가.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금호동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광주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2) 명 칭 : 금호코아루 ~ U대회 진입로간 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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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 규모(변경없음)

노 선 명사 업 규 모

비 고총 규모(m) 노선폭(m) 금회시행(m)

중로1-58호선 1,116 20 L=620, B=20 광고 127(’91. 9. 19.)

라. 사업 시행자(변경없음)

1)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2) 성 명 : 광주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마.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1) 착 수 일 : 2020. 1. 29.(실시계획인가일)

2) 준공예정일 : 2022. 12. 31.

바. 수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주소, 성명(변경) : 붙임

- 광주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58호선)사업 -

수용 또는 사용할 (변경 )토지조서

연번 동기정

지번 지목지적

(m2)

편입면적 (m2)

소유자 관계인비고

변경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계인

합 계기정 68필지 26,997

변경 69필지 26,879

1 마륵기정 3-3 도 464 464

공 광주광역시      변경 3-3 도 464 464

2 마륵기정 10-8 목 699 699

공 전라남도      변경 10-8 목 699 699

3 마륵기정 10-9 목 1,500 1,500

공 전라남도      변경 10-9 목 1,500 1,500

4 마륵기정 10-10 목 952 952

공 전라남도      변경 10-10 목 952 952

5 마륵기정 산26-13 임 907 907 윤오현

외128인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47-7 연화주택6동 202호

     변경 산26-13 임 907 907

6 마륵기정 산26-14 임 2,371 2,371 윤오현

외128인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47-7 연화주택6동202호

     변경 산26-14 임 2,371 2,371

7 마륵기정 산26-15 임 889 889 윤오현

외128인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47-7 연화주택6동202호

     변경 산26-15 임 889 889

8 마륵

기정 산26-17 임 34 34 정복임외137인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평화로 64,

105-1005(치평동,라인동산A)

     변경 산26-17 임 34 34

9 마륵

기정 산26-18 임 6 6 정복임외137인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평화로 64,

105-1005(치평동,라인동산A)

     변경 산26-18 임 6 6

10 마륵

기정 47-17 대 39 39 정복임외140인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평화로 64,

105-1005(치평동,라인동산A)

     변경 47-17 대 39 39

11 마륵

기정 47-18 대 31 31 정복임외140인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평화로 64,

105-1005(치평동,라인동산A)

     변경 47-18 대 31 31

12 마륵

기정 47-19 임 171 171 주식회사나린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흥로 50번길 55,

306호(풍암동, 국민통신빌딩)

     변경 47-19 임 171 171

13 마륵

기정 47-20 임 172 172 주식회사나린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흥로 50번길 55,

306호(풍암동, 국민통신빌딩)

     변경 47-20 임 172 172

14 마륵

기정 47-21 임 384 384 주식회사나린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흥로 50번길 55,

306호(풍암동, 국민통신빌딩)

     변경 47-21 임 384 384

15 마륵

기정 47-22 임 86 86 김애심외3인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05,

105-1205(치평동,중흥파크맨션)

주식회사광주은행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25(대인동, 봉선동지점)

근저당4건

지상권1건변경 47-22 임 86 86

16 마륵기정 산22-14 임 74 74 주식회사

라빌레트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302-4 상무빌딩 3층

광주광역시

  압류변경 산22-14 임 74 74

17 마륵기정 97-91 도 7 7

공 광주광역시 서구      변경 97-91 도 7 7

18 마륵기정 산22-13 임 40 40

공 광주광역시      변경 산22-13 임 40 40

19 마륵기정 1-1 대 40 40 (주)대한

주택보증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5-23

     변경 1-1 대 40 40

20 마륵기정 산22-4 임 1,694 1,053 허명

외4인광주광역시북구북문대로

8번길55 (운남동)     

변경 산22-4 임 1,694 1,053

21 마륵기정 97-92 임 94 94

공 광주광역시 서구      변경 97-92 임 94 94

22 마륵

기정 97-63 임 13 13

홍미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로34, 108-603

(선암동, 운지구다사로움)

주식회사광주은행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25(대인동, 송정지점)

근저당변경 97-63 임 13 13

23 마륵기정 1-2 대 126 126 (주)대한

주택보증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5-23

     변경 1-2 대 126 126

24 마륵기정 53-12 도 199 199

공 광주광역시      변경 53-12 도 199 199

25 마륵

기정 97-51 임 342 342

홍미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로34, 108-603

(선암동, 운지구다사로움)

주식회사광주은행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25(대인동, 송정지점)

근저당변경 97-51 임 342 342

26 마륵기정 53-9 전 202 202

공 광주광역시      변경 53-9 전 202 202

27 마륵기정 97-52 임 2,314 610 손광은

외1인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46, 109-104(봉선동, 삼익아파트)

     변경 97-52 임 2,314 610

28 마륵기정 97-90 도 8 8

공 광주광역시 서구      변경 97-90 도 8 8

29 마륵기정 97-19 임 9 9

공 광주광역시      변경 97-19 임 9 9

30 마륵기정 97-89 임 2,140 2,140

공 광주광역시      변경 97-89 임 2,140 2,140

31 마륵기정 97-53 임 475 371

이인형금호동 240-2

종원팰리스빌 106-1402     

변경 97-53 임 475 371

32 마륵기정 산20-1 임 3,780 271 김세진

외9인농성동 20 중흥아파트

1동 603호     

변경 산20-1 임 3,780 271

33 마륵

기정 산21 임 5,653 1,424

김석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하이파크 3로 61,415-2303호(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일산파밀리에 4단지)

변경 산21 임 681 681

변경 산21-1 임 4,972 822

34 금호기정 446 학 16,643 758

공 광주광역시(교육감)변경 446 학 16,413 758

35 금호기정 446-2 학 230 230

공 광주광역시(교육감)변경 446-2 학 230 230

36 금호

기정 447-27 임 3,009 2,537

김석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하이파크 3로61, 415-2303호(덕이동,

하이파크시티일산파밀리에 4단지)

변경 447-27 임 3,009 2,537

37 금호기정 447-33 임 6 6 (주)서진

종합건설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15,3층 (금호동,서진빌딩)

     변경 447-33 임 6 6

38 금호기정 447-30 임 20 20 (주)서진

종합건설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15,3층 (금호동,서진빌딩)

     변경 447-30 임 20 20

39 금호기정 447-37 임 186 186

양정하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32번길 7, 501-906(금호동,시영일반아파트)

     변경 447-37 임 186 186

40 금호기정 산128-22 임 1 1

공 광주광역시(교육감)      변경 산128-22 임 1 1

41 금호기정 447-39 차 23 23

양정하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32번길 7, 501-906 (금호동,시영일반A)

     변경 447-39 차 23 23

42 금호기정 산133-8 임 462 462 김재필

외1인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647-17     

변경 산133-8 임 462 462

43 금호기정 산133-9 임 139 139 김재필

외1인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647-17     

변경 산133-9 임 139 139

44 금호

기정 산133-3 임 174 174 안경희외3인

쌍촌동 1233-10 대주아파트101동707호

광주원예농업협동조합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260 (각화동, 풍암지점)

근저당변경 산133-3 임 174 174

45 금호

기정 산133-4 임 306 306 안경희외3인

쌍촌동 1233-10 대주아파트101동707호

광주원예농업협동조합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260 (각화동, 풍암지점)

근저당변경 산133-4 임 306 306

46 금호기정 산133-5 임 73 73 장윤라

외1인광주서구금호동739-1라인아파트104-1606

     변경 산133-5 임 73 73

47 금호기정 산133-6 임 303 303 장윤라

외1인광주서구금호동739-1라인아파트104-1606

     변경 산133-6 임 303 303

48 금호기정 산133-7 임 2 2 장윤라

외1인광주서구금호동739-1라인아파트104-1606

     변경 산133-7 임 2 2

49 금호기정 산132-18 임 86 86 김길순

외1인서울양천구목동901목동

신시가지A117-903     

변경 산132-18 임 86 86

50 금호기정 산132-19 임 573 573 김길순

외1인서울양천구목동901목동

신시가지A117-903     

변경 산132-19 임 573 573

51 금호

기정 산132-7 임 167 167

전진선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서10길 6-0,502호(봉명동)

광주신우

신용협동조합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1026-5(치평지점)

근저당지상권변경 산132-25 임 58 58

52 금호

기정 산132-24 임 80 80

전진선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서10길 6-0,502호(봉명동)

광주신우

신용협동조합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1026-5(치평지점)

근저당지상권변경 산132-24 임 80 80

53 금호

기정 산132-12 임 133 133 김명선외1인

광주광역시서구금호운천길41,102-1002(금호동,

코아루A)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120 (충청로1가)(쌍촌동지점)

근저당변경 산132-27 임 54 54

54 금호

기정 산132-26 임 118 118 김명선외1인

광주광역시서구금호운천길41,102-1002(금호동,

코아루A)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120 (충청로1가)(쌍촌동지점)

근저당변경 산132-26 임 118 118

55 금호

기정 산132-20 임 89 89 정복임외137인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평화로 64, 105동1005호

(치평동,라인동산아파트)

     변경 산132-20 임 89 89

56 금호

기정 산132-21 임 565 565 정복임외137인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평화로 64, 105동1005호

(치평동,라인동산아파트)

     변경 산132-21 임 565 565

57 금호기정 산132-6 임 163 163

곽소화외25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70, 110-904

(산월동, 첨단1차부영A)     

변경 산132-23 임 154 154

58 금호기정 산132-22 임 365 365 연화주택

조합정산위원회외35인

광주광산구마륵동26-6      변경 산132-22 임 365 365

59 금호기정 산132-16 임 471 471

이희자전라남도나주시대호동75현대아파트103동704호

     변경 산132-17 임 503 503

60 금호기정 산132-17 임 503 503

이희자전라남도나주시대호동75현대아파트103동705호

     변경 산132-16 임 471 471

61 금호기정 산132-1 임 2,330 472

이희자전라남도나주시대호동75현대아파트103동704호

     변경 산132-1 임 2,330 472

62 금호기정 산128-1 임 3,675 1,022 이현학

외2인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844남산타운아파트6-1603호

     변경 산128-1 임 3,675 1,022

63 금호기정 산128-20 임 154 119 (주)서진

종합건설광주광역시서구금화로15,3층(금호동,서진빌딩)

     변경 산128-20 임 154 119

64 금호기정 447-32 임 394 394

공 광주광역시 서구      변경 447-32 임 394 394

65 금호기정 산126-1 도 15 15

공 광주광역시 서구      변경 산126-1 도 3,203 15

66 금호기정 산126-3 도 129 129

공 광주광역시 서구      변경 산126-3 도 129 129

67 금호

기정 산128-23 도 579 579

공 광주광역시 서구      변경

산128-2

3도 579 579

68 금호기정 445-16 도 6 6

공 광주광역시 서구      변경 445-16 도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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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274호

도시관리계획(신가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신가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광산구 공원녹지과에 일반인 열

람용으로 비치합니다.

2020. 7. 9.

광 주 광 역 시 장

Ⅰ. 신가근린공원 조성계획 개요

1. 공원구역 결정조서

공원

번호공원의 종류 공원의 명칭 면적(㎡) 위 치 비 고

171근린공원

(도시계획구역권)신가근린공원 17,628.8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870면적변경없음

2. 공원지정현황

◦ 공 원 지 정 일 : 98. 09. 15 (광고 제122호)

◦ 공원조성계획 수립 : 04. 02. 28 (광고 제821호)

3.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 변경요청부서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재생과)

◦ 변 경 내 용 : 공원면적변경, 도로 및 광장 신설

◦ 변 경 사 유 : 현황반영 및 도서관 증축으로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이 필요

교양시설의 기능 향상 및 공원기능을 증진하고, 인근

주민의 편의성과 더불어 신가동 주택지구의 명품근린

공원으로 조성

4. 법적 검토사항

구 분 내역 비고

시설률(법정 40%이하) 38.1%(6,703.5/17,628.8) 적합

건폐율(법정 20%이하) 4.02%(707.9/17,628.8) 적합

설치제한면적(법정 20%이내) 10.82%(725.4/6703.5) 적합

5.토지이용계획총괄표

구 분부 지 면 적 (㎡)

건 축 물 면 적(㎡)

비 고건 축 면 적 연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7,628.8 17,628.8 419.5 707.9 1,771.5 2,040.93 -

공 원 시 설 6,703.5 6,703.5 419.5 707.9 1,771.5 2,040.93 시설률38.1%

도로 및

광장3,685.0 3,660.16 - - - - (20.8%)

조경시설 700.0 700.0 - - - - (4.0%)

휴양시설 181.0 181.0 - - - - (1.1%)

유희시설 - - - - - - -

운동시설 60.0 60.0 - - - - (0.3%)

교양시설 1,085.0 1,130.4 377.0 665.4 1729.0 1,998.43 (6.4%)

관리시설 - - - - - - (0.00%)

편익시설 992.5 971.94 42.5 42.5 42.5 42.5 (5.5%)

녹 지 10,925.3 10,925.3 - - - - 녹지율61.9%

Ⅱ. 도시계획시설(신가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 신가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조서

1.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시 설

내 용

부 지 면 적(㎡) 건 축 물 면 적(㎡)

비고기정 변 경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7,628.8 17,628.8 419.5 707.9 1,771.5 2,040.93

시 설 소 계 6,703.5 6,703.5 419.5 707.9 1,771.5 2,040.93시설율:38.1%

(변동없음)

도로 및

광장도로, 광장 3,685.0 3,660.16 - - - -

조 경 시 설사각파고라

외 5종700.0 700.0 - - - -

휴 양 시 설 휴게소 181.0 181.0 - - - -

유 희 시 설어린이 놀 터

외 6종- - - - - -

운 동 시 설다목적운동장

외 10종60.0 60.0 - - - -

교 양 시 설 도서관 1,085.0 1,130.4 377.0 665.4 1729.0 1,998.43

관 리 시 설태양광 발전

설비- - - - - -

편 익 시 설화장실

외 1종992.5 971.94 42.5 42.5 42.5 42.5

녹지 및 기타 10,925.3 10,925.3 - - - -녹지율61.9%

(변동없음)

2.세부시설 결정조서

시설구분

변경구분

번호 시 설 명 위 치부지면적

(㎡)

건축물면적(㎡) 규모수량

비 고건축면적 연면적

총 계

17,628.8 419.5 1,771.5

17,628.8 707.9 2,040.93현황반영 및 도서관 증축으로인한 변경

기정시 설 소 계

6,703.5 419.5 1,771.5 시설율 :38.1%

변경 6,703.5 707.9 2,040.93 시설율 :38.1%

도로 기정 소 계 3,685.0

광장 변경 소 계 3,660.16

기정 도 로 1,367.0

변경 도 로 -

기정 1 광장(소계) 2,318.0

변경 1 광장(소계) 2,293.16 현황반영

기정 -1 광장 156.0

기정 -2 광장2 691.0

변경 -2 광장2 666.16 현황반영

기정 -3 광장3 245.0

기정 -4 광장4 146.0

기정 -5 광장5 752.0 바닥분수 포함

기정 -6 광장6 328.0

조경기정 소 계 700.0

시설

기정 ① 사각파고라 - 8개소 휴게소內기정 ② 평의자 - 23개소 전지역

기정 ③ 평 상 - 6개소 녹지內기정 2-1 잔디원지1 350.0

기정 2-2 잔디원지2 350.0

휴양기정 소 계 181.0

시설

기정 3 휴게소 181.0 4개소

기정 3-1 휴게소-1 24.5 사각파고라 2개소

기정 3-2 휴게소-2 24.5 사각파고라2개소

기정 3-3 휴게소-3 61.0 사각파고라2개소

기정 3-4 휴게소-4 71.0 사각파고라2개소

유희시설

기정 소 계 -

운동시설

기정 소 계 60.0

기정 6 체력단련장 60.0 녹지內기정 -1 체력단련장1 31.0

기정 -2 체력단련장2 29.0

윗몸일으키기 - 체력단련장 內평 행 봉 - 체력단련장 內철 봉 - 체력단련장 內레 더 - 체력단련장 內팔굽혀펴기 - 체력단련장 內온몸펴기 - 체력단련장 內

몸통균형잡기 - 체력단련장 內허리돌리기 - 체력단련장 內

교양

시설

기정 소 계 1,085.0 377 1729 1동 지하1층, 지상3층

변경 소 계 1,130.4 665.40 1,998.43 1동 지상4층

기정 8 도서관 630.0 377 1729 1동 주차장 면적 분리

변경 8 도서관 665.40 665.40 1,998.43 1동 현황반영 및 증축

기정 9유아숲체험원

465.0

기정줄타기체험시설

- 유아숲체험원 內

기정 복합놀이시설 - 유아숲체험원 內

기정 트리하우스 - 유아숲체험원 內

기정 나무징검다리 - 유아숲체험원 內

관리

시설

기정 소 계 - 1개소

8-1 태양광 발전 설비 - 1개소도서관옥상

(262㎡)

편익

시설

기정 소 계 992.5 42.5 42.5

변경 소 계 971.94

기정 9 화장실 42.5 42.5 42.5 1개소

기정 10 음수대 - 1개소 유아숲체험원 內기정 ④ 음수대-1 - 유아숲체험원 內기정 11 주차장 950.0 32대

변경 11 주차장 929.44 32대

기정 ⑤자전거

거치대- 3개소 광장 內

녹지 기타 기정 녹 지 10,925.3 - - 녹지율61.9%

3. 도로결정조서

등급 구분 류별 번호 폭 원(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계 기정 592.0 1,367.0

계 변경 - -

소로 기정 3 1 2.0 104.0 210.0 연결로 광장1 광장4

소로 기정 3 2 2.5 219.0 548.0 연결로 광장1 광장3

소로 기정 3 3 4.0 5.0 20.0 진입로 부지 북측경계 광장2

소로 기정 3 4 2.0 26.0 52.0 연결로 광장2 소로 3-2

소로 기정 3 5 5.0 18.0 89.0 연결로 광장4 광장5

소로 기정 3 6 4.0 4.0 16.0 연결로 광장5 유아숲체험원

소로 기정 3 7 3.0 3.0 9.0 연결로 광장5 화장실

소로 기정 3 8 2.0 195.0 386.0 연결로 광장4 광장3

소로 기정 3 9 3.0 5.0 15.0 연결로 광장6 소로 3-8

소로 기정 3 10 1.5 13.0 22.0 연결로 광장6 소로 3-8

소로 기정 3 11 1.5 64.6 96.9 시설연결로 소 로 3-7 소 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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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 – 276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6호선)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구 농성동 업무시설(오피스텔) 건축에 따른 감속차로 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9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제97조 제100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경

미한 사항)과 지형도면, 사업자지정에 관한 사항 및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20. 7. 15.

광 주 광 역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변경 결정조서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규 모

기능연장(m)

기점 종점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6 20집산도로

2,380광천동 22호광장

쌍촌160-5중1-3

일반도로

-건고24 ’75.2.18

변경 중로 1 620 ~ 22

집산도로

2,380광천동 22호광장

쌍촌160-5중1-3

일반도로

-건고24 ’75.2.18

나. 변경 결정 사유서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경중로1-6호선 중로1-6호선

일부구간

폭원확장

· 업무시설(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진출입

차량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하여 감속차로

설치를 위한 도로 폭원 일부변경

2.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1-6호선)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사항

1. 사업시행지

ㅇ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15-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ㅇ 명 칭 : 도시계획시설 중로1-6호선 도로확장공사

3. 사업 규모

ㅇ 사업내용

노 선 명사 업 규 모

비 고총 규모(m) 폭원(m) 금회시행

중로 1-6호선 2,380 20~22L=35m, B=20→22m

A=82㎡건고 24, ’75.2.18

4. 사업 시행자

ㅇ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대죽서로 15번길 38, 4층 403호(경성

프라자 빌딩)

ㅇ 성 명 : (유)신흥투자개발(대표 오정민)

5. 사업시행기간

ㅇ 착 수 일 : 실시계획 인가일

ㅇ 준공예정일 : 2022.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행정구역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농성동 417 10 대 1,644 47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2 농성동 417 17 대 400 18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3 농성동 417 21 도로 1,552 17 광주광역시

합 계 3,596 82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 – 277호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8호선)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사업자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구 농성동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에 따른 가속차로 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9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제97조 제100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경

미한 사항)과 지형도면, 사업자지정에 관한 사항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20. 7. 15.

광 주 광 역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변경 결정조서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규 모

기능연장(m)

기점 종점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840

~ 56

주간선도로

1,450임동36호광장

광천동 23호광장

일반도로

전 방건고24

’75.2.18

변경 광로 3 840

~ 56

주간선도로

1,450임동36호광장

광천동 23호광장

일반도로

전 방건고24

’75.2.18

나. 변경 결정 사유서

2. 도시관리계획(도로: 광로3-8호선)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사항

1. 사업시행지

ㅇ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11-14번지 외 3필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8호선)사업

ㅇ 명 칭 : 광주 서구 농성동 주상복합 신축에 따른 가속차로 개설사업

3. 사업 규모

ㅇ 사업내용

노 선 명 총 규모금회사업 내용

비 고연장(m) 노선폭(m)

광로3-8호선L= 1,450m

B= 40~56m44 3 건고24 ’75.2.18

4. 사업 시행자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삼소로 270번길 24(월출동)

ㅇ 성 명 : 주식회사 더나은가치 대표 정명철

5. 사업시행기간

ㅇ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ㅇ 준공예정일 : 2022.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토지

소재지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권리

관계

합 계 4필지 2,339 108.1      

1 농성 611-14 도 1 0.2 광주광역시

2 농성 418-10 도 569 7 광주광역시      

3 농성 418-11 장 53 6.5 광주광역시      

4 농성 418-6 대 1,716 94.4 주식회사메종드보네르

광주광역시서구 죽봉대로78번길 17

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

근저당권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경광로3-8호선 광로3-8호선

일부구간

폭원확장

· 주상복합건축물 신축에 따른 출입 가속차로 확보를

위한 일부구간 도로 폭원 확장 setback : L=44m B=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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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280호

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동림동 철도변 북측 일원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

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

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북구청(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7. 15.

광 주 광 역 시 장

□ 동림동 철도변 북측 일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 모

기능연장

(m)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비고

등급 류별 번호폭원(m)

기정 소로 1 375 10국지

도로

281

(171)

동림동

894-17

동림동

900-13대

일반

도로

광고2009-112

('09.5.15.)

변경 소로 1 375 10국지

도로

281

(171)

동림동

894-17

동림동

900-13대

일반

도로

광고2009-112

('09.5.15.)

폭원

확장

※ ( )는 지구 내 면적 및 연장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375 소로 1-375․폭원 변경 - 폭원 : 10m

․기 개설된 현황도로를 소로1-375호선에 포함하고 보도 유효폭 확보

※ 기타 도로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1)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

공원명시설의세 분

위 치

면 적(㎡)최초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원 소공원북구 동림동898-1 일원

856 감)91 765광고 112 ‘09.5.15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소공원․면적 변경

- 856㎡ → 765㎡, 감)91㎡

․소로1-375호선 확장에 따른 소공원 면적 축

※ 기타 공원 : 변경없음

2) 녹지(변경없음)

3)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면 적 (㎡)

최 초결정일

비고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99 공공공지북구 동림동 900-59

일원(지하차도변)

887(366)

감)112.5774.5(253.5)

광고2009-112('09.5.15.)

광고2016-106('16.6.1.)

■ 공공공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9 공공공지․면적 변경

- 887㎡→774.5㎡ 감)112.5㎡

․소로1-375호선 확장에 따른 공공공지 면적

축소

※ 기타 공공공지 : 변경없음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① 제2종일반주거지역 : 향후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공동개발 유도를 위해

구획된 획지의 합병을 허용하되, 과도한 규모가 되지 않도록 2개 획

지 내에서 허용

【기 정】

가구번호

위 치

면적(㎡) 계획내용획지규모

(㎡)획지번호

지 번

합 계 24,379

공동1

소 계 11,665 -

1 896-1 외 15필지 11,665 대지합필, 대지분할제한

공동2

소 계 7,484 -

1 898-1 외 12필지 7,484 대지합필, 대지분할제한

공동3소 계 5,230 -

1 896-10외 6필지 5,230 대지합필, 대지분할제한

합 계 16,745 -

단1

소 계 4,957 -

1 899-5, 899-6, 936-14 1,435 공동개발(지정) 200~400

2 899-4, 936-14 3,522 공동개발(권장) 〃

단2

소 계 2,567 -

1 897-4, 897-5 814 공동개발(권장) 200~400

2 897-7, 897-12 1,538 공동개발(권장) 〃

3 897-6 215 - 〃

단3

소 계 1,337 -

1897-4, 897-13, 897-17, 897-18, 897-21, 936-12

496 공동개발(권장) 200~400

2 897-7 343 - 〃

3 897-19 206 - 〃

4 897-20 292 - 〃

단4

소 계 1,030 -

1 897-3, 936-9 299 공동개발(권장) 200~400

2 897-28 366 대지분할가능선(권장) 〃

3 897-28 365 대지분할가능선(권장) 〃

단5

소 계 1,670 -

1 896-6 333 대지분할가능선(권장) 200~400

2 896-6 338 대지분할가능선(권장) 〃

3 896-6 337 대지분할가능선(권장) 〃

4 896-6 335 대지분할가능선(권장) 〃

5 896-6 327 대지분할가능선(권장) 〃

단6

소 계 2,844 -

1 895-7 356 대지분할가능선(권장) 200~400

2 895-7 304 대지분할가능선(권장) 〃

3 895-7 300 대지분할가능선(권장) 〃

4 895-7 295 대지분할가능선(권장) 〃

5 895-7, 895-10 285대지분할가능선(권장),공동개발(권장)

6 895-6 264 대지분할가능선(권장) 〃

7 895-6 270 대지분할가능선(권장) 〃

8 895-6 271 대지분할가능선(권장) 〃

9 895-6 271 대지분할가능선(권장) 〃

10 895-6 228 대지분할가능선(권장) 〃

단7

소 계 1,938 -

1 895-5 623 - 200~400

2 895-4 623 - 〃

3 895-3, 895-9 692 공동개발(지정) 〃

단8소 계 402 -

1 895-1, 895-2, 895-3, 895-9 402 공동개발(권장) 2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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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변 경】

가구번호

위 치

면적(㎡) 계획내용획지규모

(㎡)획지번호

지 번

합 계 24,111

공동1

소 계 11,665 -

1 896-1 외 15필지 11,665 대지합필, 대지분할제한

공동2

소 계 7,230.5 -

1 898-1 외 12필지 7,230.5 대지합필, 대지분할제한

공동3

소 계 5,215.5 -

1 896-10외 6필지 5,215.5 대지합필, 대지분할제한

합 계 16,745 -

단1

소 계 4,957 -

1 899-5, 899-6, 936-14 1,435 공동개발(지정) 200~400

2 899-4, 936-14 3,522 공동개발(권장) 〃

단2

소 계 2,567 -

1 897-4, 897-5 814 공동개발(권장) 200~400

2 897-7, 897-12 1,538 공동개발(권장) 〃

3 897-6 215 - 〃

단3

소 계 1,337 -

1897-4, 897-13, 897-17, 897-18,

897-21, 936-12496 공동개발(권장) 200~400

2 897-7 343 - 〃

3 897-19 206 - 〃

4 897-20 292 - 〃

단4

소 계 1,030 -

1 897-3, 936-9 299 공동개발(권장) 200~400

2 897-28 366 대지분할가능선(권장) 〃

3 897-28 365 대지분할가능선(권장) 〃

단5

소 계 1,670 -

1 896-6 333 대지분할가능선(권장) 200~400

2 896-6 338 대지분할가능선(권장) 〃

3 896-6 337 대지분할가능선(권장) 〃

4 896-6 335 대지분할가능선(권장) 〃

5 896-6 327 대지분할가능선(권장) 〃

단6

소 계 2,844 -

1 895-7 356 대지분할가능선(권장) 200~400

2 895-7 304 대지분할가능선(권장) 〃

3 895-7 300 대지분할가능선(권장) 〃

4 895-7 295 대지분할가능선(권장) 〃

5 895-7, 895-10 285대지분할가능선(권장)공동개발(권장)

6 895-6 264 대지분할가능선(권장) 〃

7 895-6 270 대지분할가능선(권장) 〃

8 895-6 271 대지분할가능선(권장) 〃

9 895-6 271 대지분할가능선(권장) 〃

10 895-6 228 대지분할가능선(권장) 〃

단7

소 계 1,938 -

1 895-5 623 - 200~400

2 895-4 623 - 〃

3 895-3, 895-9 692 공동개발(지정) 〃

단8

소 계 402 -

1 895-1, 895-2, 895-3, 895-9 402 공동개발(권장) 200~400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ž건폐율ž용적률ž높이ž배치ž건축선ž형태ž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변

경) 조서

【기 정】

위 치(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2

지역

단1

˜단8

용 도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내 허용용도

불허 -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기준 : 180% 이하 / 허용 : 200% 이하

높 이 -

배 치 ․벽면방향은 전면가로 방향과 일치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지붕 : 평슬라브의 경우 옥상녹화 30%이상 설치

․담장 : 생울타리 및 투시형담장(1.5m이하) 설치 권장․옥외광고물 : 입체형 문자사용 권장, 2층 이상 창호에 광고물 부착 금지

공1

용 도

허용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20% 이하

높 이 ․공동주택 20층 이하

배 치 ․주동길이 70m, 4호연립 이하(전용 60㎡이하는 6호연립 이하)

건축선  -형태 및 외관 ․옥외광고물 : 입체형 문자사용 권장, 2층 이상 창호에 광고물 부착 금지

공2

용 도

허용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20% 이하

높 이 ․공동주택 20층 이하

배 치 ․주동길이 70m, 4호연립 이하(전용 60㎡이하는 6호연립 이하)

건축선  -형태 및 외관 ․옥외광고물 : 입체형 문자사용 권장, 2층 이상 창호에 광고물 부착 금지

대지내 공지 ․공공보행통로 :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공3

용 도

허용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20% 이하

높 이 ․공동주택 14층 이하

배 치 ․주동길이 70m, 4호연립 이하(전용 60㎡이하는 6호연립 이하)

건축선  -형태 및 외관 ․옥외광고물 : 입체형 문자사용 권장, 2층 이상 창호에 광고물 부착 금지

【변 경】

위 치(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단1˜

단8

용 도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내 허용용도

불허 -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기준 : 180% 이하 / 허용 : 200% 이하

높 이 -

배 치 ․벽면방향은 전면가로 방향과 일치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지붕 : 평슬라브의 경우 옥상녹화 30%이상 설치

․담장 : 생울타리 및 투시형담장(1.5m이하) 설치 권장

․옥외광고물 : 입체형 문자사용 권장, 2층 이상 창호에 광고물 부착 금지

공1 용 도

허용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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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공2 공공보행통로 선형변경

다.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신재생에너지․저탄소 시설도입 설치권장(유개 쓰레기처리시설, 유개자전거

보관시설 등)

라.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내 용 인센티브 용적률

공동개발에 관한 계획 준수 시 20%p.

공공보행통로 조성시 20%p.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5.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게재 생략

광주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61호

광주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제2020-57호(‘20. 7. 1)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표기오류 및 누락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20. 7. 7.

광 주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정정사유 : 표기오류 및 누락사항 정정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정정 조서

○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Tel. 062-360-744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65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30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6조, 제88조, 제91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사

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20. 7. 15.

광 주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연장(m)

기점 종점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30 8 - 167 농성동460-33

농성동417-10

일반도로 - 전고96

(86.6.4)

변경 소로 2 30 8 - 167 농성동460-33

농성동417-10

일반도로 - 전고96

(86.6.4)

2) 변경사유서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30

∘변경(폭원, 연장 변경없음)

-기정 : B=8m, L=167m

-변경 : B=8m, L=167m

∘ 중로 1-6호선 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폭원

변경으로 인한 소로2-30호선의 가각 변경

3) 지형도면 : 거재생략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 도시계획시설 소로 2-30호선 도로정비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17-10번지선

구 분

규모

기능연장

(m)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정정사유)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238 15 집산도로 1,413금호동

대 1-36

금호동

중 2-239일반도로 -

광고 122

98.09.24

변경 중로 2 238 15 집산도로 560금호동

대 1-36

금호동

중 1-58일반도로 -

광고 122

98.09.24

신설 중로 2 500 15 집산도로 468금호동

중 1-168

금호동

중 2-239일반도로 -

비탈면제외(A=65㎡)표기누락

기정 소로 1 201 10 국지도로 135마륵동

94-3

마륵동

105-2일반도로 -

광고 91

99.07.19

시∙종점

표기오류

변경 소로 1 201 10 국지도로 92마륵동

94-7

마륵동

105-3일반도로 -

광고 91

99.07.19

기정 소로 2 124 8 집산도로 344주월동

929-1주월동 876 일반도로 -

전고 96

86.07.14

시∙종점

표기오류

변경 소로 2 124 8 집산도로 346화정동

1312화정동 830 일반도로 -

전고 96

86.07.14

기정 소로 2 662 8 국지도로 178금호동 산77-12

금호동 산239-3

일반도로 -광고 9199.07.19

시∙종점표기오류

변경 소로 2 662 8 국지도로 107금호동

239-3

금호동

239-25일반도로 -

광고 91

99.07.19

기정 소로 25

(서창)8 국지도로 378

서창동

608-2서창동 397 일반도로 -

광고 97

92.08.06

시∙종점

표기오류

변경 소로 25

(서창)8 국지도로 276

서창동 산

8-3도

서창동

506-9일반도로 -

광고 97

92.08.06

기정 소로 1 10 10 국지도로 275광천동

60-7광천동 113 일반도로 -

전고 96

86.06.04

기정연장

표기오류

변경 소로 1 10 10 국지도로 279광천동 60-4

광천동 113 일반도로 -전고 9686.06.04

기정 소로 2 51 8 국지도로 389농성동

393-53

농성동

379-11일반도로 -

전고 192

77.09.19

시∙종점

표기오류

변경 소로 2 51 8 국지도로 389화정동

147-4

농성동

398-31일반도로 -

전고 192

77.09.19

기점표기

오 류

기정 소로 33

(마산)5 국지도로 124

벽진동

중1-36

벽진동

731-6일반도로 -

광고 39

06.03.07

폭원표기

오 류

변경 소로 33

(마산)5 국지도로 125

벽진동

361-2

벽진동

835-6일반도로 -

광고 39

06.03.07

기정 소로 32

(세동)6 국지도로 259

세하동

중1-36세하동 518 일반도로 -

광고 39

06.03.07

폭원표기

오 류

변경 소로 32

(세동)6 국지도로 260

세하동

403-6세하동 498 일반도로 -

광고 39

06.03.07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20% 이하

높 이 ․공동주택 20층 이하

배 치 ․주동길이 70m, 4호연립 이하(전용 60㎡이하는 6호연립 이하)

건축선  -

형태 및 외관・옥외광고물 : 입체형 문자사용 권장, 2층 이상 창호에 광고물 부착 금지

공2

용 도

허용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20% 이하

높 이 ․공동주택 20층 이하

배 치 ․주동길이 70m, 4호연립 이하(전용 60㎡이하는 6호연립 이하)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옥외광고물 : 입체형 문자사용 권장, 2층 이상 창호에 광고물 부착 금지

대지내 공지․공공보행통로 :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전면공지(도면 참조) : 인접 보도와 같은 높이로 보행로 조성

공3

용 도

허용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20% 이하

높 이 ․공동주택 14층 이하

배 치 ․주동길이 70m, 4호연립 이하(전용 60㎡이하는 6호연립 이하)

건축선  -형태 및 외관 ․옥외광고물 : 입체형 문자사용 권장, 2층 이상 창호에 광고물 부착 금지

Page 13: 698 - news.gwangju.go.krnews.gwangju.go.kr/upload/article/0021/15947112721343.pdf · - 제6조(시행방법) · 지원계획 통보) 4월 말 → 2월 10일 - 제7조(의무 및 정산)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 설 명 총 규 모 기 시 행 금회시행 비 고

소로 2-30호선 L=167m B=8.0m

L=167m B=8.0m

·중로1-6호선 변경에 따른 가각정비(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대죽서로 15번길 38, 4층 403호(경성프라자 빌딩)

○ 성명 : (유)신흥투자개발 오정민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22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비고

동 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권 리종 류

1 농성동 417-10 대지 1,644 3

한국**부동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

**센터 7층(대치동)

유한회사**

투자개발

전남 무안군 삼향읍 대죽

서로 **번길 **, 4층 403호

(경성프라자빌딩)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광주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0-65호

광주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83-1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광주

광역시남구고시 제2020-59호, 2020.06.29)됨에 따라 주택법에 의제처리 결

정된 광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과 및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7. 15.

광 주 광 역 시 남 구 청 장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주월 지구단위

계획구역

주월동

1283-1번지 일원- 증)9,027 9,027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구역명 결정내용 변경사유

신설 -

주월

지구단위

계획구역

◦신 설

- 면적 :

9,027㎡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제19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

허가 등의 의제 등)에 의거 대상지

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도시미관 증진과 양호한 주거환

경을 확보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

역으로 지정

나.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

획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027 - 9,027 100.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9,027 - 9,027 100.0변경

없음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경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

번호지구명

지구의

세 분위 치 면적(㎡) 연장(m)

폭원

(m)

최 초

결정일비고

기정 ㉑ 1차

순환도로

시가지

경관지구

1차

순환도로변

384,484

(1,342)

13,906

(100)

양측

13

광고 313

‘19.12.1

6

변경

없음

( )는 사업구역 내 폭원 및 연장임

❍ 방화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

번호지구명 위 치 면적(㎡)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비고

기정 ⑮ 백 운

남구

백운동

상업지역

229,800

(9,027)- -

광고 112

‘98.9.24

변경

없음

( )는 사업구역 내 폭원 및 연장임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구분

규 모

기능연장(m)

기점 종점사용형태

최초

결정일등급 류별 번호폭원(m)

기정 대로 1 3 35 주간선도로 3,300동명동

광로3-3종점

백운동

14호광장일반도로

건고 24

(75.2.28)

변경 대로 1 3 35~38 주간선도로3,300

(96)

동명동

광로3-3종점

백운동

14호광장일반도로 -

신설 중로 3 A 12 국지도로 89 대로 1-3 소로 2-153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A 8 국지도로 92 소로 3-96 소로 2-15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53 8 국지도로 219 대로 1-3 소로 1-150 일반도로 -

변경 소로 2 153 8 국지도로 130 중로 3-A 소로 1-15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95 6 국지도로 643 소로 2-157 소로 2-152 일반도로전고 96

(86.6.4)

변경 소로 3 95 6 국지도로 537 소로 2-157 중로 3-A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96 6 국지도로 537 소로 1-31 소로 2-152 일반도로전고 96

(86.6.4)

변경 소로 3 96 6 국지도로 445 소로 1-31 소로 2-A 일반도로 -

( )는 사업구역 내 폭원 및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대로 1–3 대로 1–3 ∙폭원확장(B=35m → 38m,

L=96m 구간)

∙주상복합단지 조성으로 인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

로 폭원확장

신설 - 중로 3–A ∙노선신설(B=12m, L=89m)

∙주상복합단지 조성으로 인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

로신설 (폭 12m)

신설 - 소로 2-A ∙노선신설(B=8m, L=92m)

∙주상복합단지 조성으로 인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

로신설 (폭 8m)

변경소로

2-153호선

소로

2-153호선∙연장축소(L=219m → 130m) ∙주상복합단지 조성으로 인한 연장축소

변경소로

3-95호선

소로

3-95호선∙연장축소(L=643m → 537m) ∙주상복합단지 조성으로 인한 연장축소

변경소로

3-96호선

소로

3-96호선∙연장축소(L=537m → 445m) ∙주상복합단지 조성으로 인한 연장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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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A1주월동

1283-1번지 일원8,216

주상복합 및

부대복리시설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위 치

(획지)구 분 계 획 내 용

A1

주월동

1283-1번지

일원

허용용도

⦁주거복합건축물 :「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

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건축물을 포함)

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미만, 주거용 외의 용도 30%이상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9〕 및「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별표 8〕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20% 이하

높 이 ⦁최고 36 층 이하

배 치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확보 , 채광 ‧ 통풍을 고려한 향 배치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이상 이격

- 조성방법)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1층 벽면한계선 : 사업지 서측 5.3m이상 이격

- 조성방법) 쌈지형 전면공지 조성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 2개소(576㎡이상)조성

- 조성방법) 쌈지형으로 조성하고, 보행환경개선 및 가로변

보행자 휴게 ․ 녹지공간 확보

형태 및

외관

⦁지붕: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와 심미성 증진을 위하여 평

지붕 및 조형적 형태의 지붕 권장

⦁공공 개방형 단지 조성(담장 설치 불가)

바.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교통처리계획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변경신고

결과에 따른 단지내 보행공간 폭원 확보

․ 중로3-A호선 : 2.5m 단지내 보행공간

․ 소로2-A호선 : 2.5~4.5m 단지내 보행공간

․ 소로 2-152호선 : 5.3m 단지내 녹지 및 보행공간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29호

광주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시행

령 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

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청 고령사회정책과, 북구청 도시재생과 및 토지정보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7월 15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

표시시설명

시설의

세 분위치

면적(㎡)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사회복지시설

효령노인복지타운

효령동476-1

103,377.3 감)125 103,252.3’08.7.16.

(광고 92호)-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후 변 경 내 용 결정(변경) 사 유

사회복지시설

(효령노인복지타운)

∙변경(면적감소) :

A=103,377.3㎡→A=103,252.3㎡

감)125

∙ 효령 노인복지타운 현황도로

일부제척하여 인접한 기존 건축물의

진입도로로 종전대로 복원하고자 함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0-132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인 중로3-35호선 등 5개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

사의 시행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20. 7. 15.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370-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o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o 명 칭 : 광주도시계획도로(중로3-35호선 등 5개노선) 개설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o 사업 시행면적 : 도로 11,574.5㎡

o 사업의 규모

노 선 명연장(m)

폭원(m)

시 점 종 점금 회 시 행

비고연장(m) 시 점 종 점

중로2-A (2-450호선)

56 15신가동383대

신가동379-2대

56신가동383대

신가동379-2대

일반도로

중로2-B(2-451호선)

49 15신가동348-1전

신가동산106

49신가동348-1전

신가동산106

일반도로

중로3-A(3-350호선)

50 11신가동702-1대

신가동산132임

50신가동702-1대

신가동산132임

일반도로

소로1-A(1-95호선)

799 11신가동377대

신가동377대

799신가동377대

신가동377대

일반도로

중로 3-35호선 243 12~15신가동 중2-178(신가동 971도)

신가동 중3-81(신가동 937도)

77신가동

827-48도신가동384-5전

일반도로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o 법인의 명칭 및 주소

- 주식회사 청명산업개발/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 47, 3층(양산동)

- 주식회사 한듬/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05(중흥로)

o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한미진/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 47, 3층(양산동)

- 한상우/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05(중흥로)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o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o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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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내역

o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공부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합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명칭

성명 주소

합계 11,773 11,574.5 - - - - -

1 신가동 370 - 6 임 133 133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 신가동 370 - 8 임 159 159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3 신가동 377 - 1 대 257 257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4 신가동 378 - 4 대 115 115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5 신가동 519 - 14 전 345 345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6 신가동 675 - 12 전 124 124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7 신가동 675 - 13 전 176 176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8 신가동 675 - 14 대 85 85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9 신가동 675 - 15 임 130 130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0 신가동 676 - 16 임 32 32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1 신가동 676 - 1 전 103 103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2 신가동 695 - 6 전 54 54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3 신가동 695 - 7 전 74 74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4 신가동 696 - 6 전 370 370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5 신가동 697 - 1 대 376 376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6 신가동 827 - 48 도 10 10국토교통

17 신가동 827 - 49 도 135 135국토교통

18 신가동 827 - 52 도 22 22국토교통

19 신가동 827 - 53 도 28 28국토교통

20 신가동 933 - 2 임 1,476.5 1,466.5 광주시

21 신가동 산69 - 4 임 71 71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2 신가동 산103 - 1 임 168 168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3 신가동 산104 - 1 임 141 141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 신가동 산116 - 12 임 145 145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 신가동 산116 - 14 임 112 112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6 신가동 산116 - 15 임 91 91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7 신가동 327 - 28 대 72 72유한회사 신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9, 101호

(신가동)

근저당권

지상권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28 신가동 327 - 29 대 81 81유한회사 신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9, 101호

(신가동)

근저당권

지상권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29 신가동 327 - 30 임 162 162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30 신가동 346 - 4 전 133 100 이상래

대전광역시 유성로 배울1로 13 212동

504호(관평동,대덕테크노밸리2단지)

근저당권

지상권

한국쉘석유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206-39

31 신가동 348 - 3 잡 114 64 이상수 전라남도 장성군 근저당삼서농업 전라남도 장성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공부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합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명칭

성명 주소

삼서면 유평리 600-3 권 협동조합삼서면 대곡리

815

32 신가동 348 - 1 전 43 36 이상수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 600-3근저당권

삼서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815

33 신가동 348 - 4 전 2 2 이상수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 600-3근저당권

삼서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815

34 신가동 350 - 2 대 51 51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35 신가동 350 - 3 도 20 20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36 신가동 351 - 1 대 68 68 최성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437

벽산아파트103동 1304호

근저당권

지상권

비아농업협동조합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153(수완동)

37 신가동 352 - 1 대 307 307 이상래

대전광역시 유성로 배울1로 13 212동

504호(관평동,대덕테크노밸리 2단지)

근저당권

한국쉘석유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206-39

38 신가동 358 - 3 대 125 125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39 신가동 358 - 2 대 257 257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40 신가동 362 - 1 대 121 121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41 신가동 365 - 1 대 68 68 이상백광산군 비아면 신가리

373

42 신가동 366 - 1 대 84 84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43 신가동 367 - 1 대 6 6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44 신가동 368 - 3 대 47 47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45 신가동 368 - 1 대 148 148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46 신가동 369 - 1 대 99 99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47 신가동 374 - 1 대 41 41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48 신가동 375 - 2 대 34 34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49 신가동 375 - 3 대 144 144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50 신가동 376 - 2 대 46 46유한회사 신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9, 101호(신가동)

근저당권

지상권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51 신가동 376 - 3 대 3 3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52 신가동 379 - 3 대 130 130 김유진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249

대주아파트 102동 807호

53 신가동 379 - 4 대 154 154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54 신가동 380 - 2 대 2 2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55 신가동 381 - 2 전 46 46 강정숙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54번길 50,

205동 501호(운암동,벽산블루밍 메가씨티아파트)

56 신가동 381 - 3 전 5 5 강정숙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54번길 50,

205동 501호(운암동,벽산블루밍 메가씨티아파트)

57 신가동 382 - 6 전 70 70유한회사 윤상

광주광역시 북구 신촌마을길 73-3(연제동)

58 신가동 383 - 1 대 223 223 박승규광주 북구 용봉동

161-13

59 신가동 675 전 4 4 박치도

60 신가동 684 - 3 대 157 157 이명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132번길 22

205동 1204호(수완동,수완2차우미린

아파트)

61 신가동 684 - 5 대 70 70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Page 16: 698 - news.gwangju.go.krnews.gwangju.go.kr/upload/article/0021/15947112721343.pdf · - 제6조(시행방법) · 지원계획 통보) 4월 말 → 2월 10일 - 제7조(의무 및 정산)

7. 국토계획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관리청 >

o 도 로

노 선 명연장(m)

폭원(m)

시 점 종 점

금 회 시 행

비고

연장(m) 시 점 종 점

중로2-A (2-450호선)

56 15신가동383대

신가동379-2대

56신가동383대

신가동379-2대

개설 후

광산구

건설과

기부채납

중로2-B(2-451호선)

49 15신가동348-1전

신가동산106

49신가동348-1전

신가동산106

중로3-A(3-350호선)

50 11신가동702-1대

신가동산132임

50신가동702-1대

신가동산132임

소로1-A(1-95호선)

799 11신가동377대

신가동377대

799신가동377대

신가동377대

중로 3-35호선 243 12~15신가동702-1대

신가동산132임

77신가동

827-48도신가동384-5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0-133호

광주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도시관리계획(서동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공원조

성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률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재생과, 부동산지적과,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7. 15.

광 산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공간시설(공원)

⒧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

o 공원결정조서

구분 번호 공원명 시설의종 류 위 치 공원면적

(㎡)최 초결정일

신설 17 공 원 소공원 도산동 980-8번지 일원 1442019.4.11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9-78호)

o 법적검토사항

시설의 종류 법정시설율 계 획 비 고

소공원 20% 이하 15.9%

- 시설율 : 23.0÷144.0×100%=15.9%

o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조서

구 분부 지 면 적 (㎡)

건 축 면 적(㎡)

비 고바 닥 면 적 연 면 적

신 설 신 설 신 설

총 계 144 - - -

공 원 시 설 23 - - 시설률 : 15.9%(B= 1m, L=23m)

도 로 23 - - 15.9%

조경시설 - - - -

휴양시설 - - - -

유희시설 - - - -

운동시설 - - - -

교양시설 - - - -

관리시설 - - - -

편익시설 - - - -

녹 지 121 - - 녹지율 : 84.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공부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합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명칭

성명 주소

62 신가동 684 - 7 대 63 63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63 신가동 686 - 1 대 190 190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64 신가동 686 - 4 대 101 101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65 신가동 688 - 3 대 23 23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66 신가동 689 - 1 대 279 279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67 신가동 690 - 1 대 246.0 246.0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68 신가동 695 - 2 전 42 42 김학성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022-4

69 신가동 710 - 7 전 113 113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70 신가동 710 - 8 임 225 225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71 신가동 710 - 10 전 240 240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72 신가동 710 - 12 전 306 306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73 신가동 827 - 55 도 92 87국토교통

74 신가동 산96 - 1 임 388 388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75 신가동 산98 - 1 임 90 90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76 신가동 산106 - 1 임 451 451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77 신가동 산107 - 1 임 152 152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78 신가동 산110 - 1 임 5 5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79 신가동 산132 - 2 임 187 187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80 신가동 산132 - 3 임 58 58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81 신가동 701 - 3 대 171 171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82 신가동 702 - 7 대 136 84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83 신가동 905 - 8 대 46.5 5광주광역

84 신가동 327 - 22 임 5 5유한회사신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9

101호(신가동)

근저당 임순선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585,

101동 505호(일곡동,쌍

용아파트)

근저당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신창지점

85 신가동 382 - 5 전 6 6

경주이씨위형필공

파종친회

광주 광산구 신가동 361

대표자 이재규

86 신가동 384 - 7 전 66 66 신동하광주 남구 봉선동 30

무등파크아파트 303동1203호

87 신가동 327 - 27 대 13 13

신준호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931

쌍용예가만호마을아파트104-1201

근저당 신준호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931

쌍용예가만호마을아파트 104-1201

3분의1

김대중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137번길39,

107동601호

3분의1

류주영광주광역시 남구 봉산동 469-5

금호아파트9-201

3분의1

88 신가동 384 - 8 전 7 7 홍정숙광주 광산구 운남동

782-1주공아파트605동704호

89 신가동산111

- 1 임 2 2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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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시설

구분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규모

수량비 고바닥

면적연면적

총 계 - 144 - - 2개소

시 설 소 계 공원내 23 - - 2개소 시설률 : 15.9%

도로

소 계 - 23 - - - -

신설 - 보행자도로 - 23 - - - -

휴양

시설

소 계 - - - - 2개소 -

신설 ① 벤치 - - - - 2개소 -

녹 지 녹 지 - 121 - - 녹지율 : 84.1%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0-134호

광주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도시관리계획(용보촌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공원조

성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률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재생과, 부동산지적과,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7. 15.

광 산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공간시설(공원)

⒧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

o 공원결정조서

구분 번호 공원명 시설의종 류 위 치 공원면적

(㎡)최 초결정일

기정 75 용보촌 소공원 송정동 521-9번지 1962019.11.15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9-286호)

o 법적검토사항

시설의 종류 법정시설율 계 획 비 고

소공원 20% 이하 18.4%

- 시설율 : 36.0÷196.0×100%=18.4%

o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조서

구 분부 지 면 적 (㎡)

건 축 면 적(㎡)

비 고바 닥 면 적 연 면 적

신 설 신 설 신 설

총 계 196 - - -

공 원 시 설 36 - - 시설률 : 18.4%(B= 2m, L=18m)

도 로 36 - - 18.4%

조경시설 - - - -

휴양시설 - - - -

유희시설 - - - -

운동시설 - - - -

교양시설 - - - -

관리시설 - - - -

편익시설 - - - -

녹 지 160 - - 녹지율 : 81.6%

o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시설구분

번호 시 설 명 위 치부지면적

(㎡)

건축면적(㎡)규모수량

비 고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 196 - - 4개소

시 설 소 계 공원내 36 - - 4개소 시설률 : 18.4%

도로

소 계 - 36 - - - -

신설 - 보행자도로 - 36 - - - -

휴양

시설

소 계 - - - - 4개소 -

신설 ① 벤치 - - - - 4개소 -

녹 지 녹 지 - 160 - - 녹지율 : 81.6%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0-1265호

2021년 광주권(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관 리 계 획 변 경 승 인 공 고

「광주호주변 호수생태원 확장」사업 추진을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변경 사항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광 주 광 역 시 장

1. 관리계획 변경 승인일 : ’20. 6. 29.

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 내역

시설명시설의

세 분

사 업

시행자위 치

형질변경면적(㎡) 건축연면적(㎡) 비

고당초 변경 당초 변경

광주호주변

호수생태원확장사업

잔디광장피크닉장

광주광역시장

북구 덕의동 산9-1번지 일원

28,750 96,491(증67,741)

- 172(증172)

※ 변경사유 : 증가하는 수요자 충족을 위해 휴식공간(피크닉장 등) 확장 조성

3. 열람기간 : 2020. 7. 15 ~ 2020. 7. 28.(14일간)

4.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 062-613-4412)

북 구 청 공원녹지과 (☎ 062-410-6445)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0–1279호

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도로)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안(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0. 07. 08.

광 주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도로) 결정(변경) 입안 내용

■ 용도지역 변경

구분 공원명변경 내용

면적(㎡) 비 고기정 변 경

용도

지역

중외근린공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45,572 변경

신용(운암)근린공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3,718 변경

수랑근린공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9,972 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구분 변 경 내 용 비 고

중외근린

공원

변 경(3개 노선)

∙ 대로2-7호선(B = 30m → 30 ∼ 39m) 폭원변경

∙ 대로3-34호선(B = 25m → 25 ∼ 35m) 폭원변경

∙ 중로2-00호선(L = 120m → 94m) 시점변경

신 설(3개 노선)

∙ 중로1-A호선 신설(B=20m, L=297m) -

∙ 중로2-A호선 신설(B=15m, L=183m) -

∙ 중로2-B호선 신설(B=15m, L=97m) -

2. 열람기간 : 2020. 7. 08. ~ 2020. 7. 22. (15일간)

3. 열람 및 의견서 제출

가. 중외, 신용(운암)근린공원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 062- 613- 4421)

- 광주광역시 북구청 도시재생과 (☎ 062- 410- 6728)

나. 수랑근린공원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 062- 613- 4421)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도시계획과 (☎ 062- 960- 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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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계도면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0–1284호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대2-42, 중1-5)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

1. 우리시 남구 월산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부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

2-42, 중로1-5호선)개설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전열람

공고하오니

2.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7. 15.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광주 남구 월산동 355-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사업

○ 명 칭 : 남구 도시계획시설[대로(2-42), 중로(1-5)]시설공사

3. 사업의규모

노 선 명사 업 규 모

비 고총 규모(m) 폭원(m) 금회시행(m)

대로 2-42호선 2,900 30~35 L=152, B=4.3~5.2 전고24‘75.2.18

중로 1-5호선 2,850 20~25 L=177, B=1.9~3.5 전고24‘75.2.18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 2층

○ 성 명 : 월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묘묵)

5. 사업시행기간

○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6개월

6.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장소

○ 열람 기간 : 2020. 07. 15. ~ 2020. 07. 29.(15일간)

○ 열람 장소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062-613-4433)

7.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토지조서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자비고

주 소 이름 권리종류 주 소 성

총 53필지 5,983.8 1,219.8

1 월 산동 355-4 도로 1116 31.0

광주광역시 남구

2 월 산동

361-25 대 79 2.0

광주광역시 남구월산동 361-25

이숙자 근저당권

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특별시중구 삼일대로 8길 16(충무로2가)

김홍남

광주광역시서구 풍암순환로 5, 201동606호(풍암동,풍암대주아파트)

김명희

전라남도화순군 화순읍 광덕로203, 105동406호(금호타운)

김정균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1로 48(봉선동)

김명지

3 월 산동

361-26 도로 49 2.0 국

(건설부)

4 월 산동

361-49 대 8 1.0

인천시부평구 안남로 272, 106동1601호(청천동,금호타운)

장찬봉

5 월 산동

361-27 대 43 13.0

인천시부평구 안남로 272, 106동1601호(청천동,금호타운)

장찬봉 근저당권

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부산국제 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6 월 산동

361-28 대 69 35.0

인천시부평구 안남로 272, 106동1601호(청천동,금호타운)

장찬봉 근저당권

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부산국제 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자비고

주 소 이름 권리종류 주 소 성

7 월 산동 362-2 대 212 41.0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 1293번길 7, 105동 501호(백운동,힐스테이트백운)

이병철 근저당권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40(문현동,부산국제 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8 월 산동 363-6 대 139 54.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127, 2층(월산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9 월 산동

363-35 대 30 29.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2층(월산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0 월 산동

363-36 대 20 17.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2층(월산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1 월 산동

363-18 대 97 44.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2층(월산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2 월 산동

363-38 도로 30 9.0 국

(건설부)

13 월 산동

363-109 대 1 1.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2층(월산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4 월 산동

363-40 대 83 36.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2층(월산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5 월 산동

363-34 대 28 20.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2층(월산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6 월 산동

363-39 대 10 10.0 광주광

역시

17 월 산동 363-3 대 284 47.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2층(월산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8 월 산동

363-75 대 1 1.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2층(월산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9 월 산동

363-110 대 16 8.0 광주광

역시

20 월 산동

363-44 대 60 33.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2층(월산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1 월 산동

366-35 대 60 36.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2층(월산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2 월 산동 366 대 76 44.0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길 58, 302동201호(운림동,라인광명아파트)

김영숙

23 월 산동

366-34 대 123 63.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2층(월산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4 월 산동 366-8 대 129 43.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2층(월산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5 월 산동 366-3 대 20 20.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2층(월산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6 월 산동

366-11 도로 302 17.0 국(건설

부)

27 월 산동 368-3 대 32 32.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2층(월산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8 월 산동 370-2 대 234 55.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2층(월산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9 월 산동 371-8 대 17 2.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2층(월산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0 월 산동 371-3 대 192 9.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2층(월산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1 월 산동

900-16 대 59.2 6.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2층(월산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2 월 산동 900-8 대 135.5 23.80

광주광역시 남구

진다리로 16(백운동)

김대중 근저당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부산국제 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33 월 산동 900-6 대 157.7 3.0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54번안길 8-13,

202호(하남동)

양한식 근저당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부산국제 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Page 19: 698 - news.gwangju.go.krnews.gwangju.go.kr/upload/article/0021/15947112721343.pdf · - 제6조(시행방법) · 지원계획 통보) 4월 말 → 2월 10일 - 제7조(의무 및 정산)

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1033호

-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해오리어린이공원)사업 -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열람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5일

광 주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로 115 (치평동 1174-1번지)

2. 사업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 사업

나. 명 칭 : 해오리공원 농구장 조성사업

3. 사업규모

공 원 명 총 규 모 금회시행 비 고

해오리어린이공원 A=3,551.5㎡ A=510㎡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농성동)

나. 성 명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부터 3개월(준공예

정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등 관련조서 : 붙임

※ 토지조서 붙임, 관계 도면은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7. 열람기간 : 2020. 7. 15. ~ 2020. 7. 28.(14일간)

8.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청 문화체육과(062-360-7597)

※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

견제출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조서

연번 동명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관계

소 계 3,551.5 510      

1 치평동 1174-1 공 3,551.5 51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0–903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공고

우리 구 지석동 270번지 일원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1-2, 소로2-5)사업

이 완료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0. 7. 9.

광 주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구 분 기 점 종 점 비 고

소로1류 2호선 지석동 268-2학 지석동 169-1대

소로2류 5호선 지석동 270대 지석동 268-2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호선, 2-5호선)개설 공사

3. 사업의 규모

구 분 시설명 총규모 금회계획 비 고

도로소로1류 2호선 L=271m, B=10.0m L=271m, B=10.0m 도로개설

소로2류 5호선 L=543m, B=8.0m L=543m, B=8.0m 도로개설

4. 사업의 시행자의 주소․성명

○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 221, 1-102(지석동, 중우하나린상가)

○ 성 명 : ㈜금보 대표 김선주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 착 수 일 : 2018. 4. 19.

○ 준 공 일 : 2020. 6. 25.

6. 준공도서 : 게재생략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자비고

주 소 이름 권리종류 주 소 성

34 월 산동

900-11 대 138.8 22.0 광주광역시남구

월산동900-9 강길용

35 월 산동

900-12 도로 33.1 3.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2층(월산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6 월 산동

900-13 도로 33.1 3.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2층(월산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7 월 산동

900-14 대 151.4 25.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2층(월산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8 월 산동 373-8 대 166 32.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2층(월산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9 월 산동

373-24 대 181 42.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2층(월산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0 월 산동

373-25 도로 10 10.0 광주광

역시

41 월 산동 374-6 대 13 6.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2층(월산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2 월 산동 374 대 138 52.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2층(월산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3 월 산동 374-9 대 140 36.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2층(월산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4 월 산동 374-7 대 181 33.0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풍남문5길

12-1(전동3가)

김보미

광주광역시 광산구월곡산정로12, 202동 112호(우산동,하남주공아파트)

이덕만 근저당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부산국제 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45 월 산동 374-8 대 149 26.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2층(월산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6 월 산동 380-6 전 33 7.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2층(월산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7 월 산동 271-3 대 288 38.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2층(월산

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8 월 산동

380-14 대 44 29.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2층(월산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9 월 산동

380-18 도로 2 1.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2층(월산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50 월 산동 380-9 전 10 5.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2층(월산

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51 월 산동

271-38 도로 8 2.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2층(월산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52 월 산동 271-8 대 147 36.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2층(월산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53 월 산동

271-12 대 205 24.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27,2층(월산

동)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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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0–914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사전열람공고

1. 우리 구 송하동 124-77번지 일원 효천지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진입도로 개

설공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사전열람 공고하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

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7. 15.

광 주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광주 남구 송하동 124-7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 규모(변경없음)

구 분 시 설 명 총 규 모 금회계획 비 고

도 로

중로2류 84호선 L=520m, B=15.0m L=180m, B=15.0m

중로2류 255호선 L=557m, B=15~18.0m L=46m, B=15~18.0m

소로2류 302호선 L=220m, B=8~9.0.0m L=203m, B=8~9.0m

소로2류 304호선 L=133m, B=8~9.0m L=59m, B=8~9.0m

4. 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 성 명 : 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박시행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착 수 일 :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1년 2월 6일

6.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장소

○ 열람 기간 : 2020. 7. 15. ~ 2020. 7. 29.(14일간)

○ 열람 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과(062-607-3912)

7.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토지조서(변경)

토 지소재지

지 번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비

고성 명 주 소권리내용

성 명 주 소

1 남 구송하동

124-77 대 163 163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 (송하동,

동남빌딩)당초

124-77 대 163 163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 (송하동,

동남빌딩)변경

2 남 구송하동

124-78 대 285 285

김정하 외 1인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62-6 변경

김정숙 외 1인

광주광역시 송하동 124-1, 2호 근저당 (주)광주

은행중부지점 대지권

124-78 대 285 285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 (송하동,

동남빌딩)

변경

대지권

3 남 구송하동

124-79 대 285 285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 (송하동,

동남빌딩)당초

124-79 대 285 285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 (송하동,

동남빌딩)변경

4 남 구송하동

124-80 대 282 282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 (송하동,

동남빌딩)당초

124-80 대 282 282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 (송하동,

동남빌딩)변경

5 남 구송하동

124-81 대 47 47 김재성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522-5 근저당 광주농업

협동조합동광지점 당초

124-81 대 47 47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 (송하동,

동남빌딩)변경

6 남 구송하동

124-87 대 252 252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 (송하동,

동남빌딩)근저당 (주)광주

은행투자금융부 당초

124-87 대 252 252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 (송하동,

동남빌딩)근저당 (주)광주

은행투자금융부 변경

7 남 구송하동

124-82 대 7 7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 (송하동,

동남빌딩)근저당 (주)광주

은행투자금융부 당초

124-82 대 7 7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 (송하동,

동남빌딩)근저당 (주)광주

은행투자금융부 변경

7-1 남 구송하동 124-7 대 751 16

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 (송하동,

동남빌딩)근저당 (주)광주

은행투자금융부 신규

7-2 남 구송하동 124-8 대 365 17

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 (송하동,

동남빌딩)근저당 (주)광주

은행투자금융부 신규

8 남 구송하동

124-10 도 1,703 484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 (송하동,

동남빌딩)근저당

㈜IBK저축은행 외 4인

서울영업부 당초

124-88 도 483 483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 (송하동,

동남빌딩)근저당 (주)광주

은행투자금융부 변경

9 남 구송하동

124-89 도 2 2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 (송하동,

동남빌딩)근저당 (주)광주

은행투자금융부 당초

124-89 도 2 2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 (송하동,

동남빌딩)근저당 (주)광주

은행투자금융부 변경

10 남 구송하동

124-20 도 16 16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당초

124-20 도 16 16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변경

11 남 구송하동

124-90 대 49 49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근저당 (주)광주은행

투자금융부 당초

124-90 대 49 49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근저당 (주)광주은행

투자금융부 변경

12 남 구송하동

124-91 대 57 57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근저당 (주)광주은행

투자금융부 당초

124-91 대 57 57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근저당 (주)광주은행

투자금융부 변경

13 남 구송하동

124-23 도 250 250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당초

124-23 도 250 250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변경

14 남 구송하동

124-92 대 39 39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근저당 (주)광주은행

투자금융부 당초

124-92 대 39 39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근저당 (주)광주은행

투자금융부 변경

15 남 구송하동

124-93 대 64 64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근저당 (주)광주은행

투자금융부 당초

124-93 대 64 64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근저당 (주)광주은행

투자금융부 변경

16 남 구송하동

124-94 대 38 38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근저당 (주)광주은행

투자금융부 당초

124-94 대 38 38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근저당 (주)광주은행

투자금융부 변경

17 남 구송하동

124-84 대 161 161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당초

124-84 대 161 161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변경

18 남 구송하동

124-85 대 165 165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당초

124-85 대 165 165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변경

19 남 구송하동

124-95 대 20 20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근저당 (주)광주은행

투자금융부 당초

124-95 대 20 20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근저당 (주)광주은행

투자금융부 변경

20 남 구송하동

124-96 대 37 37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근저당 (주)광주은행

투자금융부 당초

124-96 대 37 37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근저당 (주)광주은행

투자금융부 변경

21 남 구송하동

124-68 대 18 18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당초

124-68 대 18 18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변경

22 남 구송하동

124-86 도 671 671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당초

124-86 도 671 671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변경

23 남 구송하동

125-1 전 126 126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당초

125-1 전 126 126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변경

24 남 구송하동

127-153 대 27 27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근저당 (주)광주은행

투자금융부 당초

127-153 대 27 27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근저당 (주)광주은행

투자금융부 변경

24-1 남 구송하동 127-154 대 233 3

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근저당 (주)광주은행

투자금융부 신규

25 남 구송하동

127-155 대 604 604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근저당 (주)광주은행

투자금융부 당초

127-155 대 604 604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근저당 (주)광주은행

투자금융부 변경

26 남 구송하동

541-74 구 614 614 국(기획재정부) 당초

541-74 구 614 614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변경

27 남 구송하동

산4-31 임 73 73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근저당 (주)광주은행

투자금융부 당초

산4-31 임 73 73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근저당 (주)광주은행

투자금융부 변경

27-1 남 구송하동 산4-28 임 297 20

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2, 2층(송하동, 동남빌딩)

근저당 (주)광주은행

투자금융부 신규

총 계 4,835 4,835 당초

총 계 6,481 4,891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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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북구 공고 제2020-1421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816)사업

공사완료 및 도로 사용개시 공고

덕의동 석저마을 진입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 완료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98조 및『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

료 및 도로 사용개시 구간을 공고합니다.

2020. 7. 13.

광 주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공 사 완 료 】

1. 사업시행지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덕의동 석저마을 주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덕의동 석저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3. 사업의 규모(도로)

노 선 명 규 모금회시행

비 고금회시행 시점 종점

소로2-816호선L=952mB=8m

L=186mB=8m

덕의동 269-9

덕의동 309-1

일부개설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용봉동)

○ 성 명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 착수일 : 2019. 12. 13.

○ 준공일 : 2020. 5. 16.

【 도로 사용개시 】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 :도시계획도로(소로2-816호선)

2. 사용개시 구간 : 공사완료의 금회시행(시점~종점) 구간

3. 주 요 통 과 지:광주광역시 북구 덕의동 석저마을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20. 7. 13. ~ 2020. 7. 28.(15일간)

○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청 북구 건설과

광주광역시북구 공고 제2020-1422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75)사업

공사완료 및 도로 사용개시 공고

각화동 각화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 완료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및 도로 사용개시 구간을 공고합니다.

2020. 7. 13.

광 주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공 사 완 료 】

1. 사업시행지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초등학교 주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각화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공사

3. 사업의 규모(도로)

노 선 명 규 모금회시행

비 고금회시행 시점 종점

소로1-275호선L=234mB=10m

L=100mB=10m

각화동329-39

각화동218-17

일부개설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용봉동)

○ 성 명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 착수일 : 2019. 10. 10.

○ 준공일 : 2020. 6. 15.

【 도로 사용개시 】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 :도시계획도로(소로1-275호선)

2. 사용개시 구간 : 공사완료의 금회시행(시점~종점) 구간

3. 주 요 통 과 지:광주광역시 북구 각화초등학교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20. 7. 13. ~ 2020. 7. 28.(15일간)

○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청 북구 건설과

광주광역시북구 공고 제2020-1423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84)사업

공사완료 및 도로 사용개시 공고

오치동 대웅아파트 주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 완료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98조 및『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

료 및 도로 사용개시 구간을 공고합니다.

2020. 7. 13.

광 주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공 사 완 료 】

1. 사업시행지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대웅아파트 주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오치동 대웅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3. 사업의 규모(도로)

노 선 명 규 모금회시행

비 고금회시행 시점 종점

소로2-184호선L=148mB=8m

L=148mB=8m

오치동 762-5

오치동 861-42

전구간

개설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용봉동)

○ 성 명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 착수일 : 2020. 3. 2.

○ 준공일 : 2020. 6. 22.

【 도로 사용개시 】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 :도시계획도로(소로2-184호선)

2. 사용개시 구간 : 공사완료의 금회시행(시점~종점) 구간

3. 주 요 통 과 지: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대웅아파트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20. 7. 13. ~ 2020. 7. 28.(15일간)

○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청 북구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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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20 - 1244호

광주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공사완료 공고

광주도시계획시설사업인 광산구 하남동 887번지(하남3지구 일원) 주변 도시

계획시설(주차장)공사가 완료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

니다.

2020. 7. 15.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 사업시행지

o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887번지 외 11개소(하남3지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o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o 명 칭 : 하남3지구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o 규 모 : 주차장 12개소

권역별

시설명 위 치 면적(㎡) 주차대수 비고

총 계 12개소 6,648.3 193면

1권역

소 계 4개소 2,896.5 80면 광산구 고시 제2020-18호

(실시계획인가)

광주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주차장-1 하남동 887 781.6 18면

주차장-3 흑석동 652 745.8 20면

주차장-5 하남동 1266 688.1 24면

주차장-12 하남동 1056 681.0 18면

2권역

소 계 4개소 2,059.8 56면

광산구 고시 제2020-1호

(실시계획인가)

광주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주차장-2 하남동 1063 656.0 17면

주차장-7 하남동 1010 501.6 14면

주차장-10 하남동 956 504.7 13면

주차장-13 하남동 932 397.5 12면

3권역

소 계 4개소 1,692 57면

주차장-8 하남동 1146 333.3 12면

주차장-9 흑석동 719 401.3 13면

주차장-11 흑석동 794 667.6 25면

주차장-14 흑석동 673 289.8 7면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o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송정동)

o 성 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o 착 수 : 2019. 6. 21.

o 준 공 일 : 2020. 6. 30.

6. 준공도서 : 게재생략(광산구청 도시계획과 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20-1258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을 위한 사전열람공고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송정 소로 1-65호선)인 송정도서관 주변 도로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을 위한 관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사전열람 공고하오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 21조 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은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 7. 13.

광 산 구 청 장

1. 인가신청의 요지 : 송정도서관 주변 도로개설을 통한 교통약자 등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는 물론 지역주민의 교

통편익 제공

2. 사업의 위치 및 규모

노 선 명 연장(m)

폭원(m) 시 점 종 점

금 회 시 행

연장(m) 시 점 종 점

송정 소로1-65호선

579 10 소촌동 783-48 신촌동 999-11 186 소촌동 산4-1 신촌동 1064-6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o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 : 송정 소로 1-65호선)

o 명 칭 : 송정도서관 주변 도로개설사업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o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송정동)

o 성 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o 착 수 :

- 당 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실시계획인가일/ 2017. 9. 1.)

-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실시계획인가일/ 2017. 9. 1.)

o 준공예정 :

- 당 초 : 착수일로부터 36개월(준공예정일/ 2020. 8. 31.)

- 변 경 : 착수일로부터 60개월(준공예정일/ 2022. 8. 31.)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o 일 시 : 광주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2020. 07. 13. ∼ 2020. 07. 27.)

o 장 소 : 광산구청 5층 건설과 (062-960-8564)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 내역(변경)

※ 물건조서 : 게재생략(광산구 건설과 비치)

번호소재지

편입지번(당초지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비 고공부상

면적(㎡)편입

면적(㎡)성명 또는명칭

주 소성명 또는명칭

주 소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광산구신촌동

1064-14(1064-31)

대 129 71 김순덕광주광역시 광산구 신흥동길11-2(신촌동)

당 초

광산구신촌동

1064-31(1064-14)

대 129 71 광산구 - 변 경

2

광산구신촌동

1064-6(1064-28)

전 146 114 고복자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소촌리 141

당 초

광산구신촌동

1064-28(1064-6)

전 146 114 광산구 - 변 경

3

광산구신촌동

1064-13(1064-30)

대 106 67 김정식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1064-13

당 초

광산구신촌동

1064-30(1064-13)

대 106 67 광산구 - 변 경

4

광산구신촌동

1064-2(1064-27)

철 2,127 232 국(국토교통부) - 당 초

광산구신촌동

1064-27(1064-2)

철 2,127 232 국(국토교통부) - 변 경

5

광산구신촌동

1064-8(1064-29)

대 145 104 김정욱광주 광산구 신촌동

1095-42당 초

광산구신촌동

1064-29(1064-8)

대 145 104 광산구 - 변 경

6

광산구신촌동

1086-1(1086-5)

철 304 244 국(국토교통부) - 당 초

광산구신촌동

1086-5(1086-1)

철 304 244 국(국토교통부) - 변 경

7

광산구신촌동

1085-5(1085-7)

전 1,014 230 양원기광주 남구 진월동 267 한신아파트 101동 1609호

당 초

광산구신촌동

1085-7(1085-5)

전 1,014 230 광산구 - 변 경

8

광산구신촌동

1085-1(1085-6)

대 305 155 김헌모광주 서구 쌍촌동

968-1 상무아파트 2동 206호

당 초

광산구신촌동

1085-6(1085-1)

대 305 155 광산구 - 변 경

9

광산구신촌동

산 99-1(산 99-1)

임 10,215 167 국(산림청) - 당 초

광산구신촌동

산 99-7(산 99-1)

임 8,563 164 광산구 -  변 경

10

광산구신촌동

산 99-4(산 99-4)

임 99 99 국(기획재정부) - 당 초

광산구신촌동

산 99-4(산 99-4)

임 99 99 광산구 - 변 경

11

광산구신촌동

산 99-2(산 99-2)

철 397 63 국(국토교통부) - 당 초

광산구신촌동

산 99-8(산 99-2)

철 397 83 국(국토교통부) - 변 경

12

광산구소촌동

산 4-1(산 4-1)

임 14,510 365 국(산림청) - 당 초

광산구소촌동

산 4-7(산 4-1)

임 14,510 46 광산구 - 변 경

13

광산구소촌동

산 4-3(산 4-3)

임 175 110 국(산림청) - 당 초

광산구소촌동

산 4-3(산 4-3)

임 175 175 광산구 - 변 경

14

광산구소촌동

산 4-5(산 4-5)

임 168 45 광주광역시 - 당 초

광산구소촌동

산 4-5(산 4-5)

임 168 45 광주광역시 - 변 경

15

- - - - - - - 당 초

광산구소촌동

산 4-8(산 4-2)

철 298 33 국(국토교통부) - 변 경

계 29,840 2,066 당 초

계 28,486 1,862 변 경

Page 23: 698 - news.gwangju.go.krnews.gwangju.go.kr/upload/article/0021/15947112721343.pdf · - 제6조(시행방법) · 지원계획 통보) 4월 말 → 2월 10일 - 제7조(의무 및 정산)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20-1261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을 위한 사전열람공고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 송정 소로 1-65호선)인 신흥동주민센터 주변 도로개

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을 위한 관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사전열람 공고하오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 7. 13.

광 산 구 청 장

1. 인가신청의 요지 : 신흥동주민센터 주변 도로개설을 통한 교통약자 등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는 물론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제공

2. 사업의 위치 및 규모

노 선 명 연장(m)

폭원(m) 시 점 종 점

금 회 시 행

연장(m) 시 점 종 점

송정 소로3-15-1호선

132 6 신촌동 1085-5 신촌동 1075-3 132 신촌동 1085-5 신촌동 1075-3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o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 : 송정 소로 3-15-1호선)

o 명 칭 : 신흥동주민센터 주변 도로개설사업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o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송정동)

o 성 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o 착 수 :

- 당 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실시계획인가일/ 2017. 9. 1.)

-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실시계획인가일/ 2017. 9. 1.)

o 준공예정 :

- 당 초 : 착수일로부터 36개월(준공예정일/ 2020. 8. 31.)

- 변 경 : 착수일로부터 60개월(준공예정일/ 2022. 8. 31.)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o 일 시 : 광주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2020. 07. 13. ∼ 2020. 07. 27.)

o 장 소 : 광산구청 5층 건설과 (062-960-8564)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 내역(변경)

※ 물건조서 : 게재생략(광산구 건설과 비치)

번호 소재지편입지번(당초지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비 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명칭

주 소성명 또는명칭

주 소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광산구신촌동

1085-5(1085-5)

전 1,014 - 양원기광주 남구 진월동 267 한신아파트 101동

1609호당 초

광산구신촌동

1085-7(1085-5)

전 1,014 - 광산구 - 변 경

2

광산구신촌동

1085-1(1085-1)

대 305 - 김헌모광주 서구 쌍촌동

968-1 상무아파트 2동 206호

당 초

광산구신촌동

1085-6(1085-1)

대 305 - 광산구 - 변 경

3

광산구신촌동

산 99-1(산 99-1)

임 10,215 451 국(산림청) - 당 초

광산구신촌동

산 99-5(산 99-1)

임 8,563 450 광산구 - 변 경

4

광산구신촌동

1082(1082-2)

대 757 133 국(기획재정부) - 당 초

광산구신촌동

1082-2(1082)

대 757 133 광산구 - 변 경

5

광산구신촌동

1083(1083-3)

대 638 47 광산구 - 당 초

광산구신촌동

1083-3(1083)

대 638 47 광산구 - 변 경

6

광산구신촌동

1202-12(1202-18)

구 933 23 국(건설교통부) - 당 초

광산구신촌동

1202-18(1202-12)

구 933 23 국(건설교통부) - 변 경

7

광산구신촌동

1075-13(1075-14)

도 182 157 국(건설교통부) - 당 초

광산구신촌동

1075-14(1075-13)

도 182 157 국(건설교통부) - 변 경

계 14,044 811 당 초

계 12,392 810 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