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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093-1131 12 December 2012 공정한 트래픽관리 기반마련을 위한 제언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Contents Curation Service) 미국연방거래위원회, 어린이용 모바일 앱의 프라이버시 정책 강화 필요성 제기 영국, 오픈 데이터 활용 및 가치 향상을 위한 ‘오픈 데이터 협회’ 창설 호주, 프라이버시법 대폭 개정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 인터넷 통제권 놓고 각국 의견 대립 IDC, “아태지역 빅데이터 시장, 2016년까지 46.8% 성장 전망” 페이스북, 네이티브 앱 코드를 이용한 새로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출시 인터넷 법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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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093-1131

12 December2012

공정한 트래픽관리 기반마련을 위한 제언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Contents Curation Service)

미국연방거래위원회, 어린이용 모바일 앱의 프라이버시 정책 강화 필요성 제기

영국, 오픈 데이터 활용 및 가치 향상을 위한 ‘오픈 데이터 협회’ 창설

호주, 프라이버시법 대폭 개정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 인터넷 통제권 놓고 각국 의견 대립

IDC, “아태지역 빅데이터 시장, 2016년까지 46.8% 성장 전망”

페이스북, 네이티브 앱 코드를 이용한 새로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출시

인터넷 법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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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쇄 : 2012년 12월

발 행 : 2012년 12월

발행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Korea Inetrnet & Security Agency)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9-3 대동빌딩

전 화 : 02-405-4118

제 작 : (주)드림이노플래너스 (02-2276-0811)

본 보고서의 판권은 한국인터넷 진흥원이 소유하고 있으며,

당 진흥원의 허가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공정한 트래픽관리 기반마련을 위한 제언 3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Contents Curation Service) 25

미국연방거래위원회, 어린이용 모바일 앱의 프라이버시 정책 강화 필요성 제기 32

영국, 오픈 데이터 활용 및 가치 향상을 위한 ‘오픈 데이터 협회’ 창설 35

호주, 프라이버시법 대폭 개정 37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 인터넷 통제권 놓고 각국 의견 대립 40

IDC, “아태지역 빅데이터 시장, 2016년까지 46.8% 성장 전망” 42

페이스북, 네이티브 앱 코드를 이용한 새로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출시 44

인터넷 법제 동향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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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 Focus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공정한 트래픽관리 기반마련을 위한 제언

정책기획팀 최수민 주임연구원([email protected])

트래픽관리 논의의 배경

인터넷 산업 생태계의 환경변화

인터넷 이용 및 운영관리 원칙(망중립성) 정책 동향

인터넷 트래픽 관리 방안

공정한 인터넷 트래픽 관리를 위한 제언

참 고 문 헌

I.

II.

III.

I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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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트래픽관리 논의의 배경

● 스마트기기의보급·확산으로인터넷서비스트래픽이폭증함에따라,인터넷산업내공정

경쟁및이용자편익이슈확대

● 이용자편익제고,공정경쟁구도확립,방송통신산업발전등의도모가가능한공정한인터넷

트래픽관리체계확보가필요

Ⅱ. 인터넷 산업 생태계의 환경변화

● (스마트시대 도래) 이동전화,인터넷시대를넘어,스마트기기와다양한서비스의등장으로

스마트시대도래

● (개방형 플랫폼 생태계) 애플,구글등이개방형플랫폼(앱마켓,OS등)제공전략으로성공함에

따라,오픈마켓중심으로인터넷생태계구조변화

● (트래픽 폭증) 대용량트래픽및접속단말수가증가하고,인터넷접속빈도와이용시간이

늘어남에따라인터넷트래픽폭증

● (네트워크 산업 정체) 네트워크서비스가입자포화및대체서비스증가에따라망사업자의수익

정체

Ⅲ. 인터넷 이용 및 운영관리 원칙(망중립성) 정책 동향

● 인터넷서비스트래픽폭증에대한망사업자의트래픽차단,망이용대가요구등분쟁이커짐에

따라,망중립성논쟁이확대

● 해외각국에서는트래픽관리의투명성과합리성은강조하고,요금제에대한유연성은허용하는

추세

- (투명성) 이용자선택권증진과경쟁촉진을위한기본적요소로써트래픽관리정보의투명한

공개를강조

- (합리성) 망중립성규제를지향하는국가들의경우,불합리한차단과차별은원칙적으로

금지하되,합리적관리는허용

- (유연성) 망사업자의요금제설계유연성보장

● 국내에서는망중립성기본원칙을제시하고,세부기준을수립중이나투명성,형평성,실효성

논란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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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트래픽관리 기반마련을 위한 제언

S U M M A R Y

Ⅳ. 인터넷 트래픽 관리 방안

● (기술적 측면) 차별적서비스제공,투자경제성증진,운영관리효율성증진등을위해인터넷

트래픽관리(분석·제어·분산등)기술도입증가

● (경제적 측면) 정액제요금제폐지,요금총량제도입,약관변경등을통한이용자의무절제한

인터넷이용억제노력강화

● (해외) 이용자편익보장,사업자간경쟁유도및망투자촉진을통한인프라고도화를목적으로

트래픽관리사업을추진

● (국내) 국가정보화기본법제50조제2항에근거하여광대역통합망(BcN)의품질관리측면에서

관련정책이마련됨

Ⅴ. 공정한 인터넷 트래픽 관리를 위한 제언

● 통신망의보안확립은물론,공정경쟁및이용자보호등을위한범국가적트래픽관리체계가

필요

● 트래픽관리세부기준등인터넷트래픽정책수립을지원하기위한객관적인트래픽데이터

수집·분석필요

● 정부·사업자뿐만아니라누구나활용할수있도록인터넷트래픽데이터를공개하여활용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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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래픽관리 논의의 배경

● 스마트 기기의 보급·확산으로 인터넷 서비스 트래픽이 폭증함에 따라, 인터넷 산업 내 공정

경쟁 및 이용자 편익 이슈 확대

- 망사업자(ISP)는 트래픽폭증에 대응하기 위한 망 관리권한 확대와 인터넷 사업자(CP)와

이용자의 망투자비 분담을 요구

- 인터넷사업자들은 망사업자들에게 통신망의 개방성 및 중립성 유지를 주장

- 망사업자의 자율적인 트래픽관리 정책에 따른 이용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공정한 트래픽

관리 정책 수립에 대한 요구 증가

● 이용자 편익 제고, 공정경쟁 구도 확립, 방송통신 산업 발전 등의 도모가 가능한 공정한 인터넷

트래픽 관리 필요성 제기

- 망사업자의 투자 유인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산업 구성원 간 동반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미국, EU 등은 인터넷의 공정한 접근·이용 원칙 및 관리체계 확립을 추진 중

- 한국도 망 투자 및 서비스 활성화와 통신정책(상호접속, 설비제공 등)상 공정경쟁 목표가

조화되도록 관련 정책 마련을 모색

I 트래픽관리 논의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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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트래픽관리 기반마련을 위한 제언

II 인터넷 산업 생태계의 환경변화

■ 스마트시대의 도래

● 이동전화와 인터넷 시대를 넘어,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서비스가 등장하는 스마트 시대가 도래

- (스마트폰) 스마트폰의 도입·확산 이후 모바일 생태계 활성화로, 플랫폼·콘텐츠 중심으로

시장 재편 중

※ 플랫폼:여러참여자가공통된사양이나규칙에따라경제적가치를창출하는토대,주도기업은플랫폼의설계·

운영·업그레이드를담당하고참여자간에는공동이익이존재

- (스마트 TV) TV를 중심으로 DVD 플레이어, PC 등 기기와 서비스, 콘텐츠가 융·결합되며,

N-Screen 등 스마트 단말 간 연동 서비스 확산

- (클라우드·빅데이터) 저비용으로 IT 자원을 빌려 쓰는 서비스가 확산되고, 소셜미디어,

사물인터넷 및 라이프로그 데이터 등이 결합되며 ‘빅데이터’의 영향력 증가

※ 클라우드세계시장은’11년31조원에서’14년60조원(연평균27.4%)으로,국내는’11년1,604억원에서’14년

4,985억원으로성장(연평균47.6%)전망(IDC,’09,’10)

■ 개방형 플랫폼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구축

● 애플, 구글 등이 개방형 플랫폼(앱마켓, OS 등) 제공 전략으로 성공함에 따라, 오픈마켓 중심으로

인터넷 생태계 구조 변화

- ICT 유통구조 내의 국내외 유무선 망 사업자 주도권 약화 및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중심의

생태계 종속 심화

※ 애플의경우,앱스토어기반의콘텐츠,아이템구매정책인“애플인앱퍼체이스정책”을통해앱다운로드외의

수익에대해서도30%수수료를부가하여수익성강화

● 방송통신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폐쇄·독립형에서 개방·협력형으로 인터넷 생태계

변화 가속화

※ 글로벌기업은경쟁력있는생태계구축을위해활발히합종연횡중이며,케이블TV사업자인컴캐스트는지상파인

NBC를인수(’11.1),구글은모토로라를인수(’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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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네트워크 중심의 유통구조

[그림 1-2] 오픈마켓 중심의 유통구조

솔루션 기업 응용 App./CP 벤더

사용자OS 개발자

단말제조사 통신사업자

개발솔루션 제공

Spec. 제공 &개발용역

개발용역

통신사업자제공서비스만 사용

통신사업자SPEC. 제공 &

용역개발

응용 App./CP 벤더

사용자

단말제조사

범용 OS 제공자

솔루션 기업

솔루션 제공

오픈마켓

통신사업자

Spec. 제공

App./콘텐츠 판매

범용OS탑재

시장구축

App./콘텐츠구매

네트워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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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트래픽관리 기반마련을 위한 제언

[그림 2-1] 글로벌 유선 비디오 트래픽 전망 (月)

[그림 2-2] 글로벌 모바일 비디오 트래픽 전망 (月)

■ 인터넷 트래픽 폭증

● (비디오) 3DTV, UHDTV 등 실감형 실시간 멀티미디어 서비스 증가, 이동 중 영상 서비스 이용

확대 등으로 비디오 트래픽 비중 증가

- 글로벌 유·무선 비디오 트래픽 비율은 ’16년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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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 단말기기 증가) 스마트기기 및 사용자 증가, M2M(사물지능통신) 확대 등으로 접속 단말

급증

- 스마트기기(폰, 패드, TV, M2M 등)는 연평균 32% ~ 123%로 성장하여, 5년간 약 4배 ~ 55배까지

증가 예상

※ 스마트기기에서다양하게활용되는Keep-Alive서비스는네트워크자원을지속적으로점유

[그림 3] 국내 네트워크 접속단말 증가 전망

※TTA(’11),KT경제연구소(’10),BergInsight(’11)

● (이용행태 변화) ‘소유’에서 ‘임차’형태로 IT 자원 활용 행태가 변화함에 따라, 이동 중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어 인터넷 접속 빈도와 이용 시간 증가

※ 클라우드서비스는사용자의디지털콘텐츠(음악,사진등),OS(Windows,Linux등),S/W(오피스,한글등)을원격으로

접속하여사용하는형태로,네트워크내의트래픽증가원인

■ 네트워크 산업 성장 정체

● (시장 포화) 네트워크 서비스 가입자 포화로 망사업자의 신규고객 확보 비용 증가

※ 초고속인터넷가입자는최근10여년간연평균73%성장하였지만,’08년~’11년간은4%로성장률하락하였으며,

이동전화가입자는5,196만명(’11.8월)로전체인구초과

● (수익 정체) 지속적인 네트워크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트래픽폭증에 따른 망투자 비용 증가,

매출 감소 등으로 수익 정체

- (유선) 유무선 대체, PSTN에서 VoIP로 전환, 월정액제 요금 구조 등으로 음성·데이터 시장

규모 감소

※2~3년내에네트워크회선당비용이수익을초과할것으로전망(알카텔루슨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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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트래픽관리 기반마련을 위한 제언

- (무선) 음성매출 감소 및 투자 부담으로 ’09년 이후 지속적으로 ARPU(Average Revenue Per

User, 가입자당 평균 수익) 감소

※ 이통사들은’09년2분기부터음성매출은점차적으로감소하고데이터매출은증가하여,’10년3분기부터매출

역전현상발생

[그림 4-1]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추이

1998 2002 2008 2009 2010 2011. 3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800.0

1,200.0

600.0

0.0

(단위 : 만명)연평균 성장률 : 7.3%

연평균 성장률(’08 ~ ’11. 3) : 4%

[그림 4-2] 인터넷 요금 수준 추이

30,000

25,000

(단위 : 원)

ADSL(1M~10M)

하나로통신

광랜(100M)

SK브로드밴드

광랜+(200M)

CJ헬로비전

요금(月)

28,000

27,390

28,800

※KAIT(’10)/통신3사실적및요금재구성

● (시장 침식) 무료 또는 저가 통신 서비스(카카오톡, 마이피플 등) 확대로 음성, SMS 등 기존 망

사업자 수익 영역 축소

- (대체서비스 확산) 무료 m-VoIP, MIM(Mobile Instant Messenger)은 통신서비스의 전통적

도소매거래 관계 및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

※’11년이통사의문자메세지매출은전년대비29.2%감소(KISDI,’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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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인터넷 이용 및 운영관리 원칙(망중립성) 정책 동향

■ 망중립성 논쟁의 확대

● 인터넷서비스 트래픽 폭증에 대한 망사업자의 트래픽 차단, 망 이용대가 요구 등 분쟁이 커짐에

따라, 망중립성 논쟁이 확대

- (망 이용대가) 초기 인터넷에서의 ISP-CP 간 상생관계가 경쟁관계로 변화하면서, 인터넷 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비 분담 문제 발생

※ 통신3사는과다트래픽을유발하는SNS업계(카카오톡등)와스마트TV제조사에망이용대가지불요구(’11)

- (트래픽 차단) 트래픽 혼잡관리를 위한 전송 차별 기술의 발전으로 ISP의 패킷 통제 능력

강화에 따른 트래픽 차별 가능성 발생

※ 국내카카오톡,P2P등트래픽과다유발서비스차단의혹과일부스마트폰헤비유저에대한속도제어논란

제기(’11)

■ 해외의 ‘인터넷 이용 및 운영관리 원칙(망중립성)’ 정책 동향

● EU 등 대부분의 국가는 원칙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점진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미국,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는 망중립성 규제를 위한 법 개정 및 규칙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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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트래픽관리 기반마련을 위한 제언

● 망중립성에 대한 규제유무를 떠나, 공통적으로 트래픽관리의 투명성과 합리성은 강조하고,

요금제에 대한 유연성은 허용하는 추세

- (투명성) 이용자 선택권 증진과 경쟁 촉진을 위한 기본적 요소로써 트래픽 관리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강조

· 시장 경쟁을 전제로 투명한 정보제공만으로도 이용자의 선택을 통해 망중립성과 관련된

우려의 대폭적인 완화가 가능

※ “잘못된처방은질병그자체보다해로울수있어...소비자가서비스(속도,제한되는서비스등)에대한

명확한정보를제공받고,스스로선택하도록해야”(NeelieKores,EU-DigitalAgendaCommissioner)

· 영국의 경우, 사업자들이 자율 규약 형태로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KFI(Key

Facts Indicator)라는 이름으로 제공

- (합리성) 망중립성 규제를 지향하는 국가들의 경우, 불합리한 차단과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합리적 관리는 허용

· 불법 콘텐츠의 제한, 망의 보안과 안정성, 혼잡관리를 위한 트래픽 관리는 일반적으로 인정

※ 구체적인규정이나조건을제시하기보다는트래픽관리행위의합리성판단기준을제시하고,사례별로

판단한다는것이대체적경향

- (유연성) 대부분의 국가에서 망사업자의 요금제 설계 유연성 보장

· 투자비용은 원칙적으로 이용자로부터 회수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동의가 존재

· 무선의 경우, 무제한 정액제보다 종량제로 변화하는 추세

※ “이용량에비례한과금이오픈인터넷규칙에반하는것은아님”(FCC)

[표 1] 각국의 망중립성 규제 원칙 비교

망 이용대가

· 망이용대가는이용자부담

원칙

· 망사업자가 인터넷 사업자

에게망이용대가요구금지

· 대역폭에따른요금제차등

허용

트래픽 관리

· 트래픽관리의투명성강조

· 트래픽의차단금지

· 불합리한트래픽차별금지

· 부정이용 외의 트래픽차단

금지

· 망사업자의DPI사용금지

· 망사업자의망관리정보공개

(투명성)강조

· 트래픽차단금지

· 망관리정보제공의무등

트래픽관리의투명성원칙

비고

· 특정CP에게트래픽차별을

조건으로대가를받는것은

위법

· 망사업자의 트래픽차별을

이용자의프라이버시침해로

간주

· 경쟁에영향을미치지않는

수준의 최소한의 트래픽

관리는허용

· 망중립성에대한규제원칙은

없으나,트래픽관리투명성의

필요성은강조

미국

네덜란드

칠레 -

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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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중립성 해외 정책 동향 >

주요 내용

· 민주당의원을중심으로’06년에만8건의입법안발의

· 오바마대통령,망중립성지지선언(’08.10)

-선거공약 “Protect the Openness of the Internet”에 있어 네트워크 중립성의

원칙을지지한다고밝힌바있음

· 망중립성법안의FCC찬반투표에서찬성(3):반대(2)로통과(’10.12)

-주요 내용으로 인터넷 개방성, 투명성, 차단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인

네트워크관리등

-그러나, 버라이즌, 메트로 PCS가 규제 권한 여부 소송 중이며, ’11. 4월에는 미

하원이FCC망중립성폐지결의안을통과시킴.

· 통신규제 개혁안을 통해 이용자 계약정보 투명성, 네트워크 관리 정보 제공 의무

등을규정(’09)

· 망중립성정책자문연구서를발표(’10)

· 네트워크중립성규제는혁신을저해할가능성이있어규제재정은필요하지않다고

명확화(DigitalBritain중간보고서,’09.1.29)

· 트래픽관리기술을이용한사업자차별행위는근거가불충분한잠재적행위이므로

차별행위에 대한 사전규제(ex-ante regulation)를 할 계획은 없으며, 또한 EC가

개정규제지침에서부여한최소품질규제(a minimum quality of service)도 우선적으로

고려할계획은없다고밝힘(Traffic Management and Net Neutrality, A Discussion

Paper,’10.6.24)

· 유럽국가중최초로망중립성법안통과(’11.6)

-통신사업자들이서비스사업자들에게추가요금을물리지못하도록함.

· 네트워크 중립성을 “신 경쟁촉진 프로그램 2010” 검토과제의 하나로 지정하여

네트워크중립성에관한간담회개최

· 네트워크이용의공평성과네트워크비용부담의공평성이라는2가지의공평성을확보

하는것이필요(네트워크중립성에관한간담회보고서(’07.9)

· 대역제어의운영에관한가이드라인재정을통해대역제어를허용하고,방송법에규정

된불법콘텐츠의차단을허용하는등콘텐츠차단도입

· CRTC,망중립성규제수립계획발표(’09.10)

-ISP는이용자에게언제어디서든동일한품질을제공해야하고,트래픽을제한할경우

이용사업자에게사전고지

-이용사업자가ISP가운영지침에의문을제기할경우답변의무

-ISP가네트워크임대시사업자별차별규정을적용했다는의혹제기시,운영지침설명

의무,차별사례적발시처벌규정

· 대역폭사용량에따른과금허용(’10.5)

· 덴마크 법원은 ’08년 1월 Tele2에게 파일공유 사이트인 Private Bay에의 접근을

차단할것을명령함으로써ISP의트래픽관리권한인정

국가

미국

유럽연합

영국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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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트래픽관리 기반마련을 위한 제언

■ 국내의 ‘인터넷 이용 및 운영관리 원칙(망중립성)’ 정책

● 국내에서는 망중립성 및 트래픽관리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점진적 접근법’을 선택

※방통위는‘망중립성및인터넷트래픽관리에관한가이드라인’을제정(‘11.12)

- 망 사업자의 부당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금지행위)의 해석에 따라 사후규제가 가능

● 관련 분쟁이 커짐에 따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의 제정을 추진 중이나,

투명성, 형평성, 실효성 논란 지속

[표 2]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입장(’12. 7)

기준(안)에 대한 주요 입장

· 기준(안)에서설정된조건이너무엄격하고경직되어있어통신사업자의트래픽관리가

제한을받아통신망블랙아웃의가능성상존

· 해외의경우도대다수국가가통신사업자의통신망관리를인정하며,원칙제시후

이슈별사후관리를중심으로규제를진행

· 대용량콘텐츠의트래픽관리의필요성이존재함에도이를누락

· 통신사업자의의무만강조되고,콘텐츠/플랫폼사업자의의무는누락

· 가이드라인마련후통신사업자의트래픽관리현황등에대한정보가제공되었어야

함에도불구하고선행조치가이루어지지않은상황에서기준(안)이마련되어정확한

현황을반영하였다고판단하기어려움

· 약관에반영하기만하면제한과차별을정당화할수있는구조가마련되어본래가이드

라인에서제시한원칙을위배할가능성상존

· 과부하방지를위한트래픽관리가능성을열어두어m-VoIP등트래픽과부하미유발

서비스도제한을받을가능성존재

· 트래픽증가와수익성악화와의명시적인연관관계를밝히지못한상황에서수익성

보장을위해트래픽관리를허용하는것은부적절함

· 트래픽관리를사업자자율에맡기는구조로대다수해외사례와역행

이해관계자

망사업자

콘텐츠/플랫폼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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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 이용자의 권리

- 인터넷이용자는합법적인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및망에위해가되지않는기기또는장치를

자유롭게이용할권리를가진다.

※인터넷이용자는‘최종이용자(enduser)’를말한다.

●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인터넷트래픽관리의목적,범위,조건,절차및방법등을명시한트래픽

관리방침을공개하고,

-트래픽관리에필요한조치를하는경우그사실과영향등을해당이용자에게고지하여야한다.

-다만해당이용자에게고지하기어려운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공지로갈음할수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필요한경우공개및고지또는공지대상정보의범위및방식등을별도로정할수있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전기통신사업법의규정에따라유무선인터넷접속서비스를제공하는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 차단 금지

-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합법적인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또는망에위해가되지않는기기

또는장치를차단해서는안된다.

- 다만합리적인트래픽관리의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불합리한 차별 금지

- 인터넷접속제공서비스사업자는콘텐츠ㆍ애플리케이션ㆍ서비스의유형또는제공자등에따라합법적인

트래픽을불합리하게차별해서는안된다.

- 다만합리적인트래픽관리의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 합리적인트래픽관리의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는아래의경우를포함하며,이에한하지않는다.

①망의보안성및안정성확보를위해필요한경우

②일시적과부하등에따른망혼잡으로부터다수이용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경우

③국가기관의법령에따른요청이있거나타법의집행을위해필요한경우등

- 그밖에합리적인트래픽관리의범위,조건,절차,방법및트래픽관리의합리성여부에대한판단기준

등은방송통신위원회가별도로정한다.이경우해당망의유형(유무선등)과기술특성에따라다르게

정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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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트래픽관리 기반마련을 위한 제언

IV 인터넷 트래픽 관리 방안

■ 기술적 트래픽 관리방안

● 차별적 서비스 제공, 투자 경제성 증진, 운영관리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해 인터넷 트래픽 관리

(분석·제어·분산 등) 기술 도입 증가

● (분석·제어) DPI, Flow 기술 등이 적용되어 상황인식, 의미추론, 응용인식, 보안 등이 강화된

지능형 네트워크로 단계별 고도화 진행

- 무선의 경우, 다목적 Flow 기반 지능형 네트워크 플랫폼 기술과 결합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지능형 무선 통합 Node의 도입·확산 등

※ DPI(DeepPacketInspection):IP서비스패킷의L4~L7상세분석을통해응용서비스를구분하여차별화된서비스

관리(예:QoS,필터링등)를제공할수있는기반기술

※ FlowQoS:송신자에서수신자로데이터를전송하는경우,패킷을응용서비스별로구분하여트래픽의흐름을

제어하는방식으로서,IP기반下에서응용서비스별로네트워크대역폭등자원을차별적으로할당하고QoS를

보장하는것이가능

[그림 5] 지능형 네트워크 개념도

·사용자·콘텐츠·서비스특성에적합한차별화된QoS·트래픽제어,DDoS등외부위협의감시·차단등이가능한

지능화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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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기존 인터넷 네트워크 및 지역 분산형 네트워크

[그림 7] 국내 ISP별 트래픽 관리 현황

기존인터넷네트워크 지역분산형네트워크

● (분산) 트래픽 중앙집중 구조가 아닌 지역 콘텐츠 스마트 노드 간 분산 유통되는 구조를 채택하여

이용자 밀착형 서비스 제공 전망

※ 포털·콘텐츠제공자의서버뿐만아니라사용자에인접한노드(전화국)에콘텐츠를분산적으로위치시킴으로써,

선별적이고효율적인전송도모

● 국내 ISP 사업자들의 경우 사업자마다 차별적인 방식으로 트래픽 제어 및 분산 기술을 개발하여

네트워크에 도입 중

(WARP)트래픽 상황 및 가입자 분포에 따라소프트웨어로 기지국의 지역별 용량을 자유롭게조절하여 트래픽 집중 현상을 자동으로 해결

(CCC) DU는 센터에 집중하고 RU는 서비스 지역에설치하는 클라우드 개념을 도입(속도 2배 향상)

(DPI) 스마트TV 등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전달되는 이용자의 응용프로그램 종류를 실시간으로탐지, 분석, 제어하기 위해 2011년 도입

동영상 스트리밍과 같은 데이터 부하가 큰 서비스만선멸하여 제어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완료 단계

무선이동통신 이용약관상 망 품질 유지를 위한 서비스 제한 단서 조항 포함

(PETA, Premium Quallity, Excellent Speed,Total Stability, Advanced Technology)SKT의 통신망 운용 기술 총괄 개념

(Advanced-SCAN) 클라우드 방식의 망 구축을 통한 속도, 용량 증가 기술인 SCAN에 기지국 간신호 간섭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4배의 품질을향상할 수 있는 기술

(자가 운영 기지국 기술, SON) 기지국 장비 스스로운용, 유지, 보수 등의 기능을 수행해 실시간으로트래픽 증감에 자동 대응 및 복구하는 기술

(DPI) 2009년부터 도입 운용 중

무선이용통신 이용약관상 망 품질 유지를 위한서비스 제한 단서 조항 포함

KT 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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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트래픽관리 기반마련을 위한 제언

■ 경제적 트래픽 관리방안

● 정액제 요금제 폐지, 요금 총량제 도입, 약관 변경 등을 통한 이용자의 무절제한 인터넷 이용

억제 노력 강화

- (해외) 스마트폰 도입 초기에 나타났던 무선 무제한 정액 요금제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유선 데이터 상한 요금제 도입 확산

※ AT&T(’10.6),Verizon(’11.7)등이무제한요금제를폐지하였으며,OECD회원국중24개국이상이데이터상한

요금제도입사업자존재

- (국내) LTE 무제한 정액요금제 폐지, 총량제 도입 등을 위한 통신사업자 요금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이 진행 중

※KT는가입자정보에따라네트워크를차단하거나추가과금이가능한요금제관리시스템인 `PCRF(Policy and

ChargingRuleFunction)’사전기술조사시작(’12.6)

[표 3] 경제적 트래픽 관리 실시 국가

[표 4] 해외 주요 통신사업자들의 경제적 트래픽 관리 현황

2001년(7개국) 2010년(25개국)

특징월 데이터 상한사업자명(국가)유형

접속차단

속도제어

추가과금

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아이슬란드,

뉴질랜드,포루투칼,스위스

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아이슬란드,뉴질랜드,포루투갈,스위스

캐나다,체코,덴마크,독일,그리스,헝가리,아일랜드,룩셈부르크,멕시코,

네덜란드,폴란드,슬로바키아,스페인,터키,영국,미국,프랑스,스웨덴

-2회상한초과시접속차단

-상한초과시상품에따라64~256kbps로제어

-peak/non-peak별데이터상한량할당

-peak시상한초과나총허영량초과시peak/non-peak시

256kbps로제어

-3회초과시$10/50GB부과

-상한초과시GB당$0.5~$4씩월최대$50까지부과

-상한초과시GB당$1~$2.5씩월최대$80까지부과

-상한초과시별도정액요금제구입가능

-2회초과시£5/5GB

-peak시p2p트래픽제어

-3회초과시월£5에40GB제공

-peak시P2P속도제어

250GB

5~500GB

120~500GB

150GB(DSL)

250GB(FTTH)

15~250GB

15~300GB

10~40GB

40GB

Comcast(미국)

BigPond(호주)

Optus(호주)

AT&T(미국)

Rogers(캐나다)

BellCanada(캐나다)

BT(영국)

TalkTalk(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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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인터넷 트래픽 관리 정책 사례

●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용자 편익보장, 사업자간 경쟁유도 및 망 투자 촉진을 통한 인프라

고도화를 목적으로 트래픽 관리 사업을 추진

- 이용자 알 권리 제공, 품질개선 및 망 고도화 목적 중심의 트래픽 모니터링이 대부분이나

사업자 간 분쟁해소를 위한 사례도 존재

● (국내) 국가정보화기본법 제50조 제2항에 근거하여, 광대역통합망(BcN)의 품질 관리 측면에서

정책 및 제도가 마련됨

- 국제표준 참고, 품질시험, 사업자 협의 등을 거쳐 6건의 품질관리 기준 마련하였으며, 업로드

품질 기준 등을 마련 중

- 총 7종의 상시적 품질관리가 가능한 단말기 탑재방식의 BcN 서비스 품질측정 S/W 개발 및

품질측정시스템을 운영

- 총 14건의 BcN 품질관리 기술 표준화(TTA, ITU-T) 추진, 법제도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한 품질

관리 제도화 여건 조성 추진

활용 방안주요 내용대상서비스국가 주체

미국

영국

핀란드

프랑스

싱가포르

노르웨이

FCC

OFCOM

FICORA

ARCEP

iDA

국영대학

·이용자알권리보장

·품질평가

·망고도화근거데이터

·품질평가

·망고도화근거데이터

·품질평가

·망고도화근거데이터

·품질평가

·망고도화근거데이터

·품질평가

·망고도화근거데이터

·사업자간품질논란해소를

위한근거데이터

·정부가측정s/w개발하여이용자에게

보급

·정부가투자하여측정s/w제작사를

선정하여평가수행

·측정방식에대한기준을정부에서

법으로권고하고통신사가자율

평가하여그결과를정부가발표

·정부주관으로품질평가수행하여

보고서를통해결과공개

·정부가품질측정시스템을구축하여

품질평가수행

·국영대학이인터넷트래픽모니터링

수행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

방송서비스(TV)

무선서비스(전화,

문자,인터넷)

초고속인터넷,

2G/3G

인터넷기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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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트래픽관리 기반마련을 위한 제언

V 공정한 인터넷 트래픽 관리를 위한 제언

■ 국내 트래픽 관리정책 현황

● 유무선 트래픽 폭증,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 구조 전환, 망사업자 수익성 악화 등으로 범

국가적으로 소모적 망중립성 논쟁 심화

● 인터넷사업자는 트래픽 유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망사업자는 품질보장을 위한 트래픽

차별을 추진하여 이용자 피해 우려

- 망사업자 자율에 기초한 기술적(DPI, Flow 등), 경제적(요금, 약관 등) 트래픽 관리체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

● 해외의 경우, 국가별 경쟁상황 및 규제현황에 따라 정책 마련을 모색 중이며, 원칙적으로 트래픽

관리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강조

● 국내의 트래픽 관련 정책은 서비스 활성화 측면의 품질 관리를 강조하여 생태계 현안 대처에 미흡

- 정부는 트래픽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나,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트래픽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난항

■ 공정한 트래픽관리를 위한 제언

● 통신망의 보안 확립은 물론,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범국가적 트래픽 관리 체계가

필요

- 밀집 지역의 시스템 용량 및 이용자수, 회선 장애 정보, DDos 공격 등 트래픽 품질·보안

정보의 투명성 확보

● 트래픽 관리 기준 등 인터넷 트래픽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객관적인 트래픽 데이터 수집·

분석 필요

- 통신망 용량 및 데이터 트래픽 현황, 주요 망사업자에 대한 트래픽 부하율 등에 대한 데이터

수집·분석

※ (미국) 인터넷데이터분석협회 (CAIDA,CooperativeAssociation for InternetDataAnalysis),CISCO등에서

유무선트래픽분석을위한솔루션개발,트래픽분석및예측

※ (일본) 연구기관등에서통신망관련사업적,정책적활용을위한유무선데이터트래픽에대한분석이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알려짐

● 정부·사업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트래픽 데이터를 공개하여 활용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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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플랫폼 제공과 축적된 인터넷 트래픽 데이터의 전면 공개를 통해 인터넷 품질·보안

관련 신규 서비스들의 재생산(Mash-up)지원

※ 관심구간트래픽측정S/W,OpenAPI기반의트래픽DB정보활용S/W등을통해네트워크정보인프라활용

기반조성

※ 네트워크자원정보(이용자프로파일,네트워크토폴로지,인터넷트래픽,과금,위치등)의공개를위한표준화된

개방형OpenAPI규격마련등으로시장창출기반조성

- 시민단체, 사업자 및 학계 등 각 분야에서 인터넷 트래픽 운영관리 체계의 개선, 연구 활동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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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트래픽관리 기반마련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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