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114
Certified Public Accountant 공인회계사 July vol_266 2015. 07 회계 · 감사 · 세무 · 경영 종합전문지 Certified Public Accountant 공인회계사 July vol_266 2015. 07 회계 · 감사 · 세무 · 경영 종합전문지 전세계가 아시아를 주목하는 이 시기에 아시아의 회계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동 시대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미래 전략을 논의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회계 투명성의 중 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CAPA는 아시아태평양회계사연맹 (Confederation of Asia Pacific Accountants : CAPA)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회계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76년 설립된 기구로, 23개국의 34개 회계 전문가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Upload: others

Post on 26-May-2020

0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

TRANSCRIPT

Page 1: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월간

Certified Public Accountant

공인회계사

July vol_266

2015.07

회계 · 감사 · 세무 · 경영 종합전문지

월간

Certified Public Accountant

공인회계사

July vol_266

2015.07

회계 · 감사 · 세무 · 경영 종합전문지

전세계가 아시아를 주목하는 이 시기에 아시아의 회계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동

시대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미래 전략을 논의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회계 투명성의 중

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CAPA는 아시아태평양회계사연맹 (Confederation of Asia Pacific

Accountants : CAPA)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회계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76년 설립된 기구로, 23개국의 34개 회계

전문가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Page 2: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청포도

-이육사

내고장칠월은

청포도가익어가는시절

이마을전설이주절이주절이열리고

먼데하늘이알알이꿈꾸며들어와박혀

하늘밑푸른바다가가슴을열고

흰돛단배가곱게밀려서오면

내가바라는손님은고달픈몸으로

청포를입고찾아온다고했으니

내그를맞아이포도를따먹으면

두손을함뿍적셔도좋으련

아이야우리식탁엔은쟁반에

하이얀모시수건을마련해두렴

삶이 고달픈 자들아,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말라고 했다. 희망을 품지 않는 자는 절망할 수도 없는 법. 절망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독제는 믿음이다. 믿음은 두려움이 가장 두려워하는 적. 어둠 속에서도 눈감지 말라. 마음의 등불하나 갖고 갈 일이다.

믿음과 기다림의 절정이 7월 청포도의 싱그러움으로 다가오도록, 인고의 시간을 감내하는 내공이 쌓이면 하늘길도 열릴 것이다.

드디어 8월에 청포 입고 해방이 오지 않았던가. 그래 그렇게 희망을 곱씹으며 한 시절을 건너가 보자.

Page 3: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Vol.266 2015 July

Contents

月刊공인회계사2015년7월호(통권266호)/등록일·1993년5월15일/등록번호·서울라-09939/발행일·2015년7월13일/발행인겸

편집인·강성원/발행처·한국공인회계사회·서울시서대문구충정로7길12(TEL02-3149-0100,FAX02-3149-0340)/편집디자인·중앙일

보시사미디어(TEL02-6416-3985)●저널편집위원·안영균/권성수/배홍기/이성우/이재은/이지신/정용원/최관/한덕철●편집장·

박영철●편집기자·이승환/서미혜●「월간공인회계사」는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윤리강령및실천요강을준수합니다.●이책에실린글

들은본회의견해와다를수도있습니다.●이책의내용과관련된사항에대하여는본회홍보팀(TEL02-3149-0274)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이책에실린내용을옮길때에는반드시‘한국공인회계사회「월간공인회계사」제○○○호(○○년○월)’에서옮겼음을밝혀주시기

바랍니다.●한국공인회계사회홈페이지www.kicpa.or.kr●E-mail·[email protected]

InsIde KICPA04 Opinion

10 공인회계사의 窓

14 지상중계

18 Focus

20 KICPA NEWS

24 KICPA 초대석

29 CSR Story

FInAnCIAl RePoRtIng

32 IASB Compass

46 KASB Compass

50 Case by Case

tAx MAtteRs

60 Tax Briefing

74 세무판례해설

80 세무논단

경영지식정보

90 법률상담

95 Special Report

102 국제동향

104 회계 Talk 세무 Talk

休 & HuMAn

106 이코노 북카페

110 그림읽기

세무대리인은납세자의조력자일뿐보호자가아니다

납세자의조세순응도를제고하기위한심리적·과학적접근

제61회한국공인회계사회정기총회성료

회계투명성,기업과의유착보다압력이더훼손

알찬정보를드리는한국공인회계사회뉴스

박희춘금융감독원전문심의위원

공인회계사와함께하는회계·금융교실

IFRS국제동향

IFRS국내동향

IFRS실무사례

조세실무Briefing

정육점식당내에서의정육판매가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해당하는지여부

국세기본법상재조사결정에대한쟁점과입법론

외부감사확대관련주요개정법안

통합보고<IR>–기업의가치창출

해외에서도뜨거운CAPASeoul2015의열기

아파트외부감사실시로관리비의투명화실현

써먹을데없는경제학?그이유를알려주마

빈센트반고흐<슬픔>-광기뒤의고흐

Page 4: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05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hapter 01

04-09 Opinion 10-13 공인회계사의窓 14-17 지상중계 18-19 Focus 20-23 KICPANEWS 24-28 KICPA초대석 29-31 CSRStory

Page 5: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05

InsIde KICPAOpinion

※ 본 칼럼의 내용은 월간공인회계사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한국세무학회장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조력자일 뿐 보호자가 아니다

Page 6: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InsIde KICPA Opinion

0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070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07

세무대리인과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보호자일

까? 우리나라의 법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에 세무대리인과 국세청장

에 대해 납세자의 권익보호 내지 권리보호 등

의 임무를 주고 있다. 그러나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 세무대리인과 과세권자에 해당하는 국세

청장이 납세자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 논리적

으로나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세무대

리인이 납세자의 보호자로 나서는 경우에는 부

실신고 및 탈세상담 등에 관여할 수도 있고, 역

시 납세자도 불법탈세 등과 관련하여 세무대리

인에게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장의 경우에도

세금의 부과권자이면서 반대로 보호자로 나선

다면 양면적인 측면에서 논리적 취약점이 있다.

「세무사법」에 의하면 세무대리인은 납세자

의 보호자이며,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

법」에서는 국세청장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세자의 보호자로서의 임무가 주어져 있다.

즉, 「세무사법」 제1의2(세무사의 사명)에서는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

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세무사는 납세자의

보호자가 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에 의하면 납

세자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납세자권리헌장

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권리보호)에 의

하면 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

담당관을 두어 운영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보

호자의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같은 법 제81조

의18(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납세자보호위

원회도 두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도 「국세기본법」과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①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②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에 관

한 사항, ③ 위법ㆍ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

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④ 위

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 ⑤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⑥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세무서 및 지

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지도·감

독, ⑦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에는 ① 납세 관련 고충민원

의 처리, ② 세무상담, ③ 납세자권리헌장의 준

수 및 이행 여부 심사, ④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에 관한 의견표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직무는 모든 국민이 고객인 일

Page 7: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0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07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조력자일 뿐 보호자가 아니다

0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07

반행정기관에서도 모두 행하는 통상의 업무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등 조세행정기관만

고객인 납세자를 보호자로 보고 업무를 행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납

세자이기 때문에, 일반행정과 조세행정에서 국

민과 납세자를 특히 구별해서, 과세권자인 정

부가 스스로 납세자의 보호자로 나서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세무대리인의 업무는 「세무사법」 제2조(세

무사의 직무)에 따라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등 그 직무가 법령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이를 어기면 「세무사법」 제

17조(징계)와 「세무사법시행령」 제17조(징계

의 요구)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지

방국세청장 포함), 한국세무사회장, 한국공인

회계사회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징계를 요구

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는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서 징계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의 징계사유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대부분 「세무사법」 제12

조(성실의무)에 의한 세무대리의 불성실과 같

은 법 제12조의2(탈세상담 등의 금지)에 의한

탈세 등의 가담 혹은 방조이다.

감사원은 성실신고에 기반한 협력적 세수확

충이 가능하도록 세무대리제도 등 각종 납세협

력제도 전반에 대한 운용실태점검을 최근에 실

「대한민국헌법」 제38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납세자이기 때문에, 일반행정과 조세행정에서 국민과 납세자를 특히 구별해서, 과세권자인

정부가 스스로 납세자의 보호자로 나서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Page 8: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InsIde KICPA Opinion

0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090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09

시하였다고 한다. 특히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

확인, 재무제표확인 등 법령에서 정한 직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2014년 11월 17일부터 같은 해 12월 12일

까지 실시한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용실

태’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감사한

결과보고서를 2015년 3월 16일에 발표했다. 그

결과 세무대리인이 행하는 성실신고확인 및 재

무제표확인 등에 대해 정부의 사후관리 등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2012년에 11명, 2013년에 39명, 2014

년에 49명이 징계를 받는 등 점차 세무대리인

의 징계건수는 증가하고 있었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세무신고 등 성실의무불이행

이 72%를 차지하는 등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탈세상담 등도 10%정도가 되었다.

그렇다면 왜 세무대리인들은 성실의무불이

행과 탈세상담 등에 가담 혹은 방조하고 있는

것인가?

세무대리인으로서의 정확한 역할 찾기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세무대리인이 납

세자에 대한 조력자로서의 직무에 그치지 아니

하고 보호자로서 자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본

다. 납세자도 세무대리인을 세금을 적게 내는

데 무엇이든지 도와줄 수 있는 보호자로 여기

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세무대리인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무신고 등의 세무

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는 세무

대리인을 보호자로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며 이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

Page 9: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0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09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조력자일 뿐 보호자가 아니다

0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09

다. 세무대리인도 영업 등 고객관리차원도 있겠

지만 납세자의 보호자라는 생각에서 쉽게 응

하는 경향도 있어 보인다.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보호자가 아니다. 관

련법령에서도 ‘납세자보호’라는 용어는 ‘납세

자권익증진’ 혹은 ‘납세자권익존중’이라는 용

어로 대체되어야 한다.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면 된다. 세무대리인 자신

뿐만 아니라 납세자도 보호를 해주고 받는 관

계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상호 불법의 요

구, 가담 혹은 방조를 해서는 안된다. 세무대리

인이 너무 납세자의 보호자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세무대리인의 지위가 떨어지고 불법행위

에 쉽게 동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세무대

리인은 납세자가 부실신고를 요구하거나 탈세

의 상담의뢰가 온 경우 불법임을 알면서도 깊

은 생각이 없이 납세자의 보호자로서 응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

의 조력자로서 역할에 그치지 아니하고 보호자

로서 나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세수는 납세자의 신고세수가 대

부분을 차지한다. 2013년 국세청의 세수는 약

190조원이고, 이중 9.4%만 세원관리, 체납징

수, 세무조사 등의 노력세수이고 나머지 90.6%

는 납세자의 신고세수이다. 이 점에서 세무대리

인의 역할은 매우 크다.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

되거나 경제 살리기에 큰 문제가 없다면 제대

로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조세정의의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

인 및 재무제표확인 등 특별히 법령에 의해 임

무를 부여한 것은 투명세정을 위한 기대도 있

었다고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과 정부가 바라다

보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은 매우 크다.

납세자는 국민이고 국가의 주권자다. 납세자

는 열위에 있거나 우위에 있지도 않으며, 보호

대상자도 아니다. 국세청은 과세권자로서 조세

행정을 투명하도록 개혁을 하면 되지, 납세자

보호자로서의 역할까지 나서길 바라지 않는다.

세무대리인도 납세자의 조세행정에 도움을 주

는 대리인으로서 조력자의 역할만 하면 되지,

납세자보호자로서 과도하게 기대할 필요가 없

다. 미국의 taxpayer advocate를 납세자보호관

이라는 용어로 사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납세자보호라는 용어는 납세자에게 과도한 기

대를 줌으로써, 세무대리인이 탈세 등도 상담

해주고 관여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조속히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납세자

보호라는 용어보다는 납세자권익증진과 납세

자권익존중으로 개정해야 한다. 납세자보호관

과 납세자보호위원회도 이에 부응되게 개명하

여야 한다. 세무대리인과 납세자는 세무대리인

이 납세자의 보호자가 아니고, 납세자의 조세

행정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도와주는 대리인으

로서 조력자라는 점에 공감할 필요가 있다.

세무대리인과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보호자가 아니고, 납세자의 조세행정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도와주는 대리인으로서 조력자라는 점에 공감할 필요가 있다.

Page 10: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공인회계사의 窓

10 KICPA ⁄ juLY 2015

InsIde KICPA

올해 연말정산 관련 납세자들의 반발을 비롯한

세무행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에 직면하여 “어떻게 하면 납세자들

의 조세순응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인가”가 세

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의 주요한 관심

사라고 판단된다.

최근 조선일보(2015년 2월 14일)에 실린 심리

학자인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애리조나 주립

대)의 저서 <The Small Big>에서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영국 국세청이 설

득의 원칙을 적용해 납세자들의 납세율을 대폭

올렸다. 즉 세금 체납자들에게 보낸 독촉장 첫

줄에 “영국인 90%가 이미 세금을 냈습니다”라

고 단지 한 문장을 추가했을 뿐인데, 전년도에

비해 연체된 세금 56억 파운드(약 9조3천억원)

를 더 징수할 있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사

회적 증거의 원칙’이라고 한다.

사람들의 행동은 상당 부분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데,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거나 어

떻게 행동할지 결정할 때 주로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고 따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런 사회적 증거의 원칙은 영국과 같은 서양보다

※ 본 칼럼의 내용은 월간공인회계사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조세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한 심리적 · 과학적 접근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Page 11: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juLY 2015 ⁄ KICPA 11

납세자의 조세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한 심리적 · 과학적 접근

는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에서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동양이 서양보다 공동체의식

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납세자들의 조세순응

도를 제고하기 위해 세무행정에서도 심리적 · 과

학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납세자

들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적 요인으로 조세제도적 요인과 개인의 경제상

황 요인 등이 있고, 비경제적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있다.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조세제도적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으

로 세금에 대한 부담, 적발 및 처벌 등 제재를

들 수 있다. 세무조사가능성과 관련된 연구결

과는, 현실에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가

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이

이러한 실제 확률보다 자신이 세무조사 받을

확률을 더 크게 예측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즉, 대부분의 연구에서 세무조사확률이 증

가할 때, 납세자들의 조세순응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이 조세순응에 미

치는 영향도 조사하였는데, 무작위추출방식,

최저금액신고자추출방식, 신고소득수준별추

출방식 등에 대한 연구결과, 보다 체계적인 세

무조사방식이 순수한 무작위추출방식보다 과

소신고 억제에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처벌

인 가산세율에 대해서는 높은 가산세율이 세

무조사비율을 확대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과소신고 억제효과가 있음을 발견하기도 하였

으나, 가산세율 증가는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

라 심리적 보상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과

세당국의 의도와는 상반된 결과(즉, 공격적 세

무보고 성향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

하면서, 세무당국은 벌금의 경제적 효과뿐 아

니라 심리적 영향 또한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

였다.

둘째, 조세제도적 요인 중 납세관련정보는 세

무조사관련 정보(세무조사가능성, 세무조사대

상자선정방식)의 공개, 공식적·비공식적 정보,

납세자간 의사소통 등을 의미한다. 조세행정

및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조세

순응과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되었는데, 특히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보제공이 조세순응에 미

치는 효과에 주목하였다. 세무조사는 실제 세

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들에 대한 직접적 조세

회피 억제효과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를 받지

사람은 주위의 영향을 받는다. 납세자들의

조세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해 세무행정에서도 심리적 · 과학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Page 12: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InsIde KICPA 공인회계사의 窓

12 KICPA ⁄ juLY 2015

상 시스템(mixed penalty-reward system)이 납

세자들의 조세순응 제고에 적절한 방법임을

주장하였다.

넷째, 최근 조세순응연구에서는 비경제적 요

인 중 심리적 요인 및 사회·문화적 요인의 중요

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심리적 요인 중 윤

리적 태도에 대해서는 상황적(contextual) 윤리

적 신념은 개인의 일반적인 윤리적 신념이 조세

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추상적인 윤리적 성향은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윤리적 평가에 영향을 미

치며, 윤리적 평가는 직접적으로 조세순응행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윤리적 성향은 간접적으로 조세순응행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윤리적

성향은 윤리적 평가를 통해서만 조세순응행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공평

성(equity) 인지에 대해서는 연구결과 수평적

않은 납세자들에 대한 간접적 억제효과를 동

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납세자들이 다

양한 경로를 통해서 세무조사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세무조사정책은 납

세자들의 조세순응에 간접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는 납세자에게

모호하고 일반적인 내용이 담긴 우편과 가산세

와 같은 제재의 내용이 담긴 우편을 발송한 연

구결과, 실질적인 제재의 내용이 담긴 구체적인

우편을 제공한 경우 신고소득이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조세제도적 요인 중 비금전적 혜택과

금전적 혜택의 다양한 보상의 지급에 대해서는

사회심리학자들이 보상의 중요성을 지속적으

로 강조하여 왔다.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대한

내재동기(intrinsic motivation)는 정부의 정책

수단에 따라 달라진다. 즉 불성실한 납세자에

게 엄격한 정책이 적용되고 있음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가 인지한다면 납세윤리는 제

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무임승차를 예방하고

공정성 및 공평성을 확립하기 위한 규제는 납

세윤리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실납세

자가 되어 제공받는 보상은 지원으로 인식하게

되어, 조세윤리를 강화하고 증가시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성실납세자 혜택

정책 자체가 성실납세 유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세무조사와 세무대리인

에 대한 벌금정책이 적절히 혼합되어 사용될

때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

였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혼합된 벌금-보

자신이 납부한 세금에 다른 납세자가

무임승차를 할 유인이 있을지라도 납세자

개개인이 납세액에 대한 일정한 혜택을 받는 경우

조세순응이 늘어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Page 13: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juLY 2015 ⁄ KICPA 13

납세자의 조세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한 심리적 · 과학적 접근

공평성 측면에서 실험참여자들은 다른 사람들

에 비해 불공정하게 취급받는 경우, 세율이 증

가(감소)할 때 보고소득을 감소(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정하게 취급받는다고 느낄

경우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교환적

공평성 측면에서는 연구결과 조세순응은 “납

부한 세금을 정부가 어떠한 용도에 사용하는

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신

이 납부한 세금에 다른 납세자가 무임승차를

할 유인이 있을지라도 납세자 개개인이 납세액

에 대한 일정한 혜택을 받는 경우 조세순응이

늘어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다섯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가치

관과 윤리적 권고를 들 수 있는데, 조세순응연

구에서 사회적 가치관의 개념은 납세자의 조세

순응이 사회의 일반적인 규범이라고 믿는다면,

납세에 순응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즉, 한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납세에 대한 비순응이 지

배하고 있다면, 개개인에게도 납세 순응의 사

회적 가치관은 소멸된다고 가정한다.

사회적 가치관과 조세순응의 관련성에 대한

실험연구는 한 사회의 가치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조세윤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

회에 속하는 개인의 조세순응이 증가할 것이

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윤리적 권고 측면에서는 현장실험(field

experiment)을 통해 도의적 호소(conscience

appeal)와 처벌 위협(sanction threat)이 세무관

련 순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는데,

연구결과 도의적 호소가 처벌 위협에 비해 더

강한 영향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윤리적 권

고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체

계적인 분석은 납세윤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미치

는 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심리적 · 과학적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다. 앞으로 납세자들의 조세순

응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세무행정방안들

을 강구할 때 위에서 소개된 심리적 · 과학적

연구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미 선진국 정부들은 앞에서 소개된 치알디

니 교수를 비롯한 행동과학자들의 연구를 공

공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은 2010

년 내각에 ‘행동통찰팀(Behavioral Insights

Team)’을 설치하여 행동과학에서 발견된 통찰

을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백악관에 ‘사회과학자와 행동과학자 팀’을 구성

해 자문하고 있는데, 국민이 수용할 만한 창의

적인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백악관 팀은 국민으로 하여금 세금을 잘 내도

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한다.

Page 14: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4 KICPA ⁄ july 2015

InsIde KICPA 지상중계

본회는 지난 6월 17일, 63컨벤션센터에서 제6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FY2014 주요사업

추진실적, 감사보고, 결산 및 수지차액 처분(안), 회칙 개정, FY2015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을 승인받았고,

회원 표창이 진행됐다. 또한 본회 감사로 안진회계법인 이홍섭 부대표가 선출되었다. 앞서 개최된 ‘감사환경

개선과 감사품질 제고’ 및 ‘XBRL 기반 재무정보 구축 및 활용’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는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편집자)

제61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 성료

개회사 – 강성원 회장

저는 오늘 회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우리 회

의 제6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

시면서, 회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메르스 사태로 사회적 불안감이 있는데

도 불구하고 오늘 총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

여 깊이 감사드리며, 회원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

을 기원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 회는 지난해 지정 대상 회

사 확대에 따라 보다 엄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Page 15: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KICPA ⁄ july 2015 15

제61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 성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감사인이 회사의 재

무제표를 작성해주거나, 감사보고서에 재무제

표를 첨부하는 방식의 책자 인쇄 등 60여 년간

지속되어 온 관행을 바로잡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외

부감사가 시행되며, 신협·수협의 외부감사 강화

법안이 통과되었고, 농협·상조업체에 대한 외부

감사를 강화하는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

과하여 현재 법사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

다. 국고보조 사업자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와

집합건물에 대한 외부감사 강화에 대한 법률개

정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감사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 등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은행조회서 온

라인발급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감사업

무 효율성을 높이고, 감사인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회계연수원을 설치하도

록 하여 법률전문가 등에 대한 회계·감사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YTN 라디오와 공동기획프로그

램으로 일반인을 상대로 한 세무상담과 언론기

관 종사자에 대한 기자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

영하여, 회계감사의 특수성과 세무전문가로서

회계사의 역할에 대한 범사회적 이해를 증진시

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현장에서

회원 여러분들이 흘리신 땀과 노력이 있었기 때

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

제완화 우선 정책으로 인해 외부 감사대상 자

산규모가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된 점

본회 강성원 회장 개회사

Page 16: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6 KICPA ⁄ july 2015

InsIde KICPA 지상중계

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서, 외부감사를 규제대

상으로 인식하는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 점에 대

하여 회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회는

직무품질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공

인회계사의 적격성 유지를 위한 사업을 변함없

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투명한 경제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

여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전문가, 존경받

는 전문가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

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대로 우리 경제는 침체국

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우리 회계업계도 고

질적인 과당경쟁과 규제강화 등 여전히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

라도 스스로를 돕는 자세로 끊임없이 노력한다

면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회도 국가사회와 회원 여러분에 대한 막중

한 책임감을 잊지 않고 회원 여러분과 함께 힘

과 지혜를 모아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총회에 참석하여 주신 회원 여러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원 여

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회는 직무품질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공인회계사의 적격성 유지를 위한 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투명한 경제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전문가, 존경받는 전문가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1

1 왼쪽부터

백동관 선거관리위원장,

이홍섭 감사, 강성원 회장

2 제61회 정기총회

전경

2

Page 17: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KICPA ⁄ july 2015 17

제61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 성료

제61회 정기총회 수상자 명단 (총 77명)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9명)

홍승해(서일), 문길모(원), 이희환(한영),

신경섭(삼정), 이경종(진명감사반),

김영식(신한), 이재훈(안진), 서계원(삼일),

권수영(한국회계학회)

● 금융위원장 표창(15명)

안상수(신우), 양승열(삼정), 오충한(대주),

김진수(삼덕), 양수모(한영), 반경찬(삼일),

주세운(삼일), 백봉준(삼일), 박효진(한울),

김한석(안진), 김진태(삼정), 송인만(성균관대),

심영(연세대), 김도연(본회),

이춘호(한국회계기준원)

● 행정자치부장관 표창(6명)

김진용(누리감사반), 김옥순(세일),

탁정수(안진), 변영훈(삼정),

이수미(삼일), 박종현(성지)

● 국세청장 표창(20명)

김기봉(정감사반), 우덕기(연희감사반),

황운연(한백감사반), 남기권(진일),

이보근(다원감사반), 송영섭(동서),

배진석(태원감사반), 손호익(정암감사반),

문문수(금오감사반), 최맹식(송림감사반),

전갑종(이현), 전생수(청우감사반),

이수근(삼덕), 김창권(현대), 이재석

(한려감사반), 이석진(정심감사반),

박찬섭(대건감사반), 조민호(다산),

팽성원(동림감사반), 김경미(삼정)

● 금융감독원장 표창(7명)

박주성(안진), 박태영(삼일), 김창익(삼일),

조원덕(삼정), 주정호(한영), 김하연(안진),

문상철(안경)

● 본회 회장 표창(20명)

최병선(동명), 김지영(안경),

염동헌(열린감사반), 조연주(본회),

김태호(안진), 박창하(삼일), 조점호(본회),

최형도(삼일), 도이회(삼일), 석명기(삼정),

변재준(삼정), 유인상(한영), 정은이(삼일),

강정구(삼정), 조상기(본회), 신대용(대현),

김정민(양지), 배진호(안경), 정병효(삼덕),

최윤라(다산)

※ 회원 등록번호 순

기재부장관 표창 수상자

Page 18: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8 KICPA ⁄ july 2015

FocusInsIde KICPA

회계투명성, 기업과의 유착보다 압력이 더 훼손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품질 제고 및 XBRL 인프라 개선 심포지엄 개최

조은국 조세일보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회계감독을 실시할 때 외부감

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협 요인 중 기업

과 외부감사인 간의 유착위협보다는 기업의 압

력위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

표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63빌딩에서 정기총회에 앞서 진행한 ‘감사

환경 개선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심포지엄’

에서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기업의 압력

위협이 감사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감사인

의 독립성 유착위협과 압력위협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연구 결과

유착위협이 감사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압력위협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실증적인

증거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압력위협은 피감대상인 기업과 외부감

사인 간의 불평등한 관계 때문에 외부감사인

이 기업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데서 나타

나는 것”이며 “유착위협은 기업과 외부감사인

사이에 유착관계가 형성돼 기업의 입맛에 맞도

록 회계감사를 벌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

하고 둘 다 회계불투명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착위협과 압력위협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유착위협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압력위협이 높은

기업들 중에서 유착위협을 감독해야 한다는 정

책적 시사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보수 하락, 비상장사 감사품질 저하회계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감사보수 하락

이 비상장기업의 감사품질을 저하시킨다는 연

구결과도 제시됐다.

최관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비상장기업에서

감사보수의 할인/할증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회

계제도나 규정 면에서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올라와 있지만 회계투명성은 꼴지 수준에 머무

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실 외부감사 원

인으로 피감기업의 저가수임료 요구와 수임 과

당경쟁, 부족한 감사시간, 결산일 집중, 이사회

의 경영감독 부실 등을 꼽았다. 특히 최 교수는

감사보수 하락과 감사품질 하락의 관련성에 집

중했다. 최 교수는 “감사보수의 할인은 감사품

질의 훼손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감사보수의

Page 19: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july 2015 ⁄ KICPA 19

회계투명성, 기업과의 유착보다 압력이 더 훼손

할증은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며 “감사보수

가 하락하면 감사품질도 하락한다는 감사업계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시장 경쟁 심화, 감사품질 저하

우려 높아감사시장의 경쟁이 너무 높으면 오히려 감사품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

다. 배길수 고려대학교 교수는 ‘감사시장의 집

중도와 감사보수, 감사시간 및 시간당 감사보수

사이의 관계’ 주제발표를 통해 “회계법인의 집

중도가 높으면 보수가 높지만 감사시간도 많아

시간당 보수는 동일하다”며 “반대로 경쟁이 지

나치게 높으면 보수는 낮아지지만 감사품질이

저하될 우려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사실 빅4 회계법인이 감사시장을 지배하면서

경제력 집중으로 품질에 비해 높은 가격에 대

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배길수 교수

는 “집중도가 높고 경쟁이 낮을수록 감사보수

가 높고 경쟁이 높을수록 감사보수가 낮아 경

제이론과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중도가

높을수록 감사시간을 더 많이 투입하지만 경쟁

이 높으면 보수가 낮기 때문에 감사시간을 적게

투입한다”며 “경쟁이 낮으면 보수만 높이고 품

질은 낮을 것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또 “경쟁이 높으면 보수는 낮지만 감

사품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시장에 개입해 경쟁을 높이려고 하면 오히려 감

사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김

지홍 연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정용원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과 강석구 대한상공

회의소 기업정책팀장, 권수영 한국회계학회 회

장, 신병일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조연주 한국

공인회계사회 재무보고연구실장이 열띤 토론

을 벌였다.

감사품질 관련 심포지엄 이어 열린 ‘XBRL

기반 재무정보 구축 및 활용’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김태식 위원과 코오롱베

니트의 부경웅 부장, Astlog의 최영일 대표가

각각 ‘XBRL의 개요 및 한국의 XBRL 인프라

개선방향’과 ‘감사보고서와 연계한 XBRL 활

용사례’, ‘XBRL 문서작성 및 XBRL 공시정보

활용사례’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강성원 회계사회 회

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무정보의 신뢰를 높이

기 위한 감사품질 제고는 회계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재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요

구하고 있는 추세지만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

한 니즈는 저조해 감사 경쟁이 심화되고 감사

인 위상이 악화되는 등 해결과제가 많다”고 말

했다.

경쟁이 높으면 보수는 낮지만 감사품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시장에 개입해 경쟁을 높이려고 하면 오히려 감사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Page 20: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InsIde KICPA KICPA news

2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212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21

▲ 강성원 본회 회장(오른쪽)과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

◀ 강성원 회장(왼쪽에서 4번째), 권수영 한국회계학회 회장

(오른쪽에서 4번째), 이재경 투명회계대상 평가위원장(오른쪽

끝)과 수상 기업 대표들

2015 투명회계대상 시상식 및 투명회계 심포지엄 개최

본회는 지난달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한국회계학회(회장 권수영)와 공동으로 ‘2015 투

명회계대상 시상식 및 투명회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투명회계대상 평가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1,797

개사 유가증권기업 및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4단계 분석을

거쳐 회계투명성 지표를 평가하여 부문별 6개 수상 기업을 선정했다(표 참조). 시상식에 이어 진행된 심포

지엄에서는 ‘상장기업 회계투명성 평가’에 대한 임승연 국민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수상 기업들의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발표가 있었다.

본회, 서울시립대학교와 ‘세무학 석사과정’

개설 산학 협약

본회는 지난달 2일, 서울시립대 본관 회의실

에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와 세무분

야 전문 인력양성 및 정보교환을 위한 산학 협

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인회계

사를 위한 세무학과 석사과정(계약학과)이

오는 9월 학기부터 서울시립대에 개설·운영

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조세법, 세무

회계, 조세경제학 등 세무학 관련 과목이며,

특히 조세법 분야를 강조하는 교육과정으로

편성된다.

※ 문의_ 연구지원팀(02-3149-0302)

수상구분 회사명

유가증권기업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대상 기아자동차(주)

최우수상 LG전자(주)

자산규모 2조원 미만

대상 (주)호텔신라

최우수상 (주)오리온

코스닥 상장기업대상 ㈜와이지-원

최우수상 신성텔타테크(주)

Page 21: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2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21

알찬 정보를 드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뉴스

2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21

본회, ‘법조전문자격사 포럼 창립식 및 기념토론회’ 참가

본회는 지난달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조전문자격사 포럼 창립식 및 기념토론회’에 참가했다. 이

날 창립식에는 안영균 본회 상근연구교육부회장을 포함하여 총 7개 법조전문자격사 단체(대한법무사협

회,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관세사회)의 대표와, 조

경태 의원(포럼 대표의원), 윤상현 의원(포럼 연구책임의

원), 배덕광 의원이 참석했다. 본 포럼은 법조전문자격사

의 사회공헌활동의 활성화, 법조전문자격사 제도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국가 정부의 제도·정책 합리화를 위한 전

문자문 등을 위한 연구·정책개발 및 공동 활동 등을 수행

할 예정이다.

제12회 AT 자격시험 실시 및 합격자 발표

본회는 6월 13일, 제12회 AT(Accounting Technician)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6월 30일 합격자 2,33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대학교, 고등학교, 직업전문학교 등 총 119개 기관 재학생과 졸업생 등이 응시한 이번 12

회 시험의 합격률은 39.4%로 집계되었다. 시험 성적우수자 22명에게는 ‘AT Award상’이 수여되며, 합격

자 명단은 AT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at.kicp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 AT 자격시험은 오는

9월 20일(일) 전국 고사장에서 실시된다.

※ 문의_ 검정사업팀(02-3149-0222~5)

법조전문자격사 포럼 창립식 현장

제61회 본회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 개최

본회는 지난달 17일, 63컨벤션센터에서 ‘제61회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

에서는 FY2014 주요사업 추진실적, 감사보고, 결

산 및 수지차액 처분(안), 회칙 개정, FY2015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 등을 승인받았고, 77명의 회

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본회 김세환 감사

가 퇴임하고, 새 감사로 안진회계법인 이홍섭 부대

표가 선출되었다. 앞서 개최된 ‘감사환경 개선과 감사품질 제고’ 및 ‘XBRL 기반 재무정보 구축 및 활용’ 심포

지엄에서는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관련기사 14~19쪽>

제61회 정기총회 현장

Page 22: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KICPA news

2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232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23

InsIde KICPA

Brian Blood CAPA 사무총장 본회 방문

지난달 1일, CAPA(아시아·태평양 회계사연맹)

의 Brian Blood 사무총장(Chief Executive)이 본

회를 방문했다. Brian Blood 사무총장은 오는 10

월 27~29일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CAPA

Seoul 2015’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안영균 본회 상근연구교육부회장과 논의했다.

▶ 왼쪽부터 강성원 본회 회장, Brian Blood CAPA 사무총장,

박영진 본회 국제부회장, 안영균 본회 상근연구교육부회장

▲ 한양여자대학교와 MOU 협약식

본회, 기재부와 ‘회계·결산지원단 간담회’ 개최

본회는 지난달 1일,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와 함께 ‘회계·결산지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앙관서에 배치된 회계·결산지원단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결산시스템에 대한 자유토론과

업무사례 발표를 통해, 향후 재무결산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논의했다.

본회, 각급 학교와 ‘AT 자격시험’ 관련

MOU 체결

본회는 지난달 22일 한양여자대학교(총장 노

덕주), 23일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교장 양낙

수)와 ‘AT(Accounting Technician) 자격시험’

의 인지도 확산과 관련 교육과정 개설, 취업지

원, 시험운영 협조 등을 위한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 향후 ‘AT 자격시험’의 확산과 운영 등

을 위해 각급 학교와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회계·결산지원단 간담회 현장

Page 23: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2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23

알찬 정보를 드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뉴스

2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23

한국회계기준원▶ www.kasb.or.kr |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 02-6050-0150

감사원▶ www.bai.go.kr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 02-2011-2114

회원등록 갱신 및 등록사항 변경 관련 안내

공인회계사 등록증은 유효기간 5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등록갱신을 해야 한다. 등록

갱신 미필 시에는 등록이 소멸된다.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

록사항변경신고’를 작성하여 본회 회원서비스팀(02-3149-0214)으로 신고 바란다.

한국회계기준원 ‘원칙중심 K-IFRS 교육 : Framework-based Approach’ 개발 진행

한국회계기준원은 6월 18일, 부여에서 개최된 2015 한국회계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에서 개발 중인 ‘원

칙중심 K-IFRS 교육 : Framework-based Approach’의 개발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FBT(Framework-

based K-IFRS Teaching)는 K-IFRS 시대에 필요한 원칙중심 사고로의 전환을 위해 회계 관계자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회계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발되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이의 개발을 위해 2014년부터 FBT 교육전문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교재는 오는 8월

중 발간될 예정이고, 하반기 FBT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이다.

감사원,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 확인 및 감사활동 결과 발표

감사원에서는 지난 5월 29일, 헌법 제99조 등에 따라 2014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국가 재무제표, 성

과보고서 등에 대한 검사 결과와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수록한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재무제표 검사 결과, 자산·부채 관련

11조9천억원, 재정운영 관련 26조4천억원의 오류사항(총 139건)을 확인·수정하고 성과보고서 상 문제

점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였다.

한편, 감사원은 2014회계연도에 9,857개 기관에 대해 서면감사를 실시하였고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182개 사항에 대해 실지감사를 하여 총 3,68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하였다.

Page 24: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24 KICPA ⁄ july 2015

KICPA 초대석InsIde KICPA

박희춘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지난 2월, 금융감독원 회계 담당 전문심의위원으로 박희춘 위원이 선임되었다. 약 30년간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과 금감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감독당국 회계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박희춘 전문심의위원을 만났다.(편집자)

Page 25: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july 2015 ⁄ KICPA 25

박희춘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Q1 금감원 회계 담당 전문심의위원(부원장

보)으로 선임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우선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맡게 된 업무와 포부에 대

해서도 부탁드립니다.

금감원에 입사한 후 이렇게 회계담당 임원이 되

어 개인적으로 너무 큰 영광이라 생각하고 있습

니다. 이런 영광스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동

안 도와주신 분들,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학창

시절 은사님들, 사회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지도해 주신 선배 회계사님들,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가르쳐 주신 금감원 선후배님들께 이 자

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맡게 된 업무는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

감리,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회계제도

(회계기준, 감사기준, 감사계약, 감사보고서, 감

사인 지정 등)의 관리, 공인회계사시험관리 등

외감법에 따른 회계감독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동 업무에 대한 실무적인 결정과 집행을 담당

해야 하므로 어깨가 무척 무겁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의 현실입니다. 아시다시

피 해외에서 평가하는 우리나라 회계 및 감사

의 적절성은 매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국

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지표로 인식

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 표본의 대표성 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현실

이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 감리 지적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

고, 일부 대기업의 횡령·배임사고 등과 관련해

회계분식 혐의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등 아직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의식수준

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우

리나라의 회계 관련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

하지 않으며, 기업가와 외부 감사인들의 의식부

족이 큰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금감원의 전문

심의위원으로서 제가 할 일은 여기에 있습니

다. 기존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착과 기업·회계

법인의 의식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감독하고 법과 원칙

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는 책임을 다하여 우리

나라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Q2 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20년간

근무한 후 10년째 금감원에서 회계감

독 관련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약 30년간 회계

관련 업무경험 중 기억에 남는 일화나 에피소드

가 있다면?

금감원의 전문심의위원으로서 제가 할 일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착과 기업·회계법인의 의식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감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는 책임을 다하여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Page 26: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InsIde KICPA

26 KICPA ⁄ july 2015

KICPA 초대석

회계법인에서 근무할 때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의견 등의 보고서를 내던

일들, 그리고 금감원에서 품질관리감리를 위해

여러 회계법인을 다니며 많은 분들을 만났던

일들, 재무제표 감리 시 터무니없는 회계부정

을 발견하고 분개하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 중에서도 호주의 회계법인에서 2년간 근

무했던 경험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호주 회계법

인들은 한국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일들을 합

니다. 예를 들어 이민자들의 재무상황 확인, 계

약서 검토·평가 등 주로 회계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안 되는 업무들입니다.

호주 회계법인들의 회계감사 과정을 겪어 보

고 알았습니다. 왜 호주 회계법인들이 사회에

서 신뢰를 얻고 있는지를. 우선 담당 회계사가

감사 출장을 가기 전에 Audit Program에 대한

Tailoring을 철저히 합니다. 담당 파트너의 검토

를 받아 가면서 어떤 Test를 할지, Sampling은

어떤 수준으로 실시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

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감사업무 수행 시에는

Audit Program에 있는 사항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철저히 이행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감

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현장에서 Manager와

In-charge 회계사가 Audit Program대로 다 했

는지 검토와 승인이 끝난 후에야 현장에서 철

수합니다.

제가 호주에서 근무하던 때는 1990년대 초입

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많이 나아졌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때는 저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

다. 당시 저는 전년도 감사조서를 보고 대충 베

끼고 있거나, 해야 할 감사절차 중 하고 싶은 것

또는 할 수 있는 것만 수행하였고, Sample은 모

집단이 어떻든지 한자리 수에 그쳤으며,

Manager, In-charge의 리뷰는 형식적으로 이

뤄지는 등으로 감사를 수행하고 있었으니 당연

히 충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회계사 업무는 신뢰와 평판으로

이뤄집니다. 회계사의 기본 업무인 회계감사업

무부터 기본에 충실히 해나가야 사회로부터 신

뢰가 쌓이고 더 많은 역할이 주어지는 것 같습

니다.

Q3 K-IFRS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나 잘 정착

되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까

지 도입 성과와 앞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로 무엇

이 있을까요?

그동안 기업, 감사인 그리고 학계 등의 각별한

노력으로 K-IFRS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

되었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IASB(국제회계기

준위원회)에서의 평가도 그렇고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준비하는 나라들도 우리나라의 경험을

본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각에서는 단순히 회계처리

만을 과거 기준에서 국제기준으로 변환하는 정

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시다시피 K-IFRS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

로 개별 기업과 거래를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도

록 회계처리기준과 방법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

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 거래의

특성을 분석하고 특성에 맞는 회계처리 방법을

찾아 논리적 근거를 문서화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사 업계를 이어 받을 젊은 회계사와 미래 회계사들을 생각하시어 회계사 업계가

서로 합심 협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Page 27: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july 2015 ⁄ KICPA 27

박희춘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Q4 최근 금감원에서는 금융혁신과 금융

정보보호, 핀테크 활성화 등 다양한 정

책을 수립하여 실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

감원의 정책과 회계 관련 감독방향 중에서 공인

회계사들이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금감원은 금융혁신을 위해 업무방식의 다

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시장으

로 다가가 실무에서 일하는 분들의 애로사항

을 듣고 금감원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자율이 존

중되는 감독이 확립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계부문에서도 금융감독 쇄신방안의 일환

으로 지난 5월 ‘회계감리업무 쇄신방안’을 마련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쇄신방안으로 조

사는 피조사자를 배려하는 자세로 임하되 조

치는 효율적인 감리를 통해 보다 엄정히 하여

회계감리에 대한 시장의 신뢰와 실효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여러분들도 금감원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고쳐야 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여러분들의

의견을 꼼꼼히 검토하여 금감원의 감리업무 쇄

신을 위해 더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계속 점검

해 나갈 것입니다.

Q5 감사인으로 업무할 때에 비해 감독기

관에서 근무하면서 달라진 부분이 있

다면? 어떤 점이 좋아졌고, 어떤 점은 불편해졌

는지?

업무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업무수행

방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인은 주로

감사현장을 다니며 기업들과 직접 마주치며 업

무를 처리하지만, 금감원 근무는 일반 직장과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대에 금감원 사무실에서

이뤄집니다.

감사인은 겨울에 폭주하는 업무로 무척 바

쁘고 다른 때는 비교적 한가한 편이지만 금감

원은 연중 고르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에 따

라 감독원에서는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자기계

발 등을 하기에 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감사인은 새로운 거래나 경제상황을

직접 다루며 보다 활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만 금감원의 업무는 주로 기업이나 감사인들이

이미 다뤘던 것을 재검토하는 업무라서 상대적

으로 그렇게 역동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회계사 업계를 이어 받을 젊은 회계사와 미래 회계사들을 생각하시어 회계사 업계가

서로 합심 협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Page 28: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InsIde KICPA

28 KICPA ⁄ july 2015

KICPA 초대석

그리고 감사인과 달리 금감원에서는 전반적

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 타 기업과 감사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등 공적인 업무

를 수행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 부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업무의 성취와 만족도 측면에서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Q6 금감원 내부와 현업에 있는 공인회계

사들에게 각각 당부와 격려의 말씀 부

탁드립니다.

금감원에는 약 330명의 공인회계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전체 직원 1,800명 중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회계사 업계에서도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제가 처음 금감원에 입

사했을 때와 비교해 보면 회계사 비중도 늘었

지만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분들 그리고 국

회, 언론 등에서도 회계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

이 크게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 내의 검사, 감독, 조사 등 다양한 분야

에 회계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른 임직원들

의 말씀을 들어보면 각 분야에서 회계사들이

탁월한 업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리고 이제는 매년 학술연수, 승진 등에서도 회

계사들이 크게 약진하고 있어 원장님을 비롯

한 임원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회계분야에만 머무르지 말

고 금감원 내 다른 분야, 은행, 금투, 보험 등 많

은 분야에 근무하면서 타 분야의 좋은 제도나

업무방식을 배우고 회계지식·경험을 전파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금감원 내에서 회계

사들의 위상이 좀 더 높아져 차후에는 회계사

부원장, 회계사 원장이 배출되었으면 하는 바

람이 있습니다.

현업에 계신 공인회계사 분들에게 현업에 있

지 않은 제가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최근의 회계업계의 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것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 등을 보면 회계사 업계의 미래는 밝

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밝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계사에

대한 신뢰와 평판의 향상이 중요합니다. 단기적

인 수입과 경쟁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회

계사 업계를 이어 받을 젊은 회계사와 미래 회

계사들을 생각하여 회계사 업계가 서로 합심

협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29

Page 29: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PB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29

순수한 아이들에게서 행복을 선물

받았습니다

재능기부를 통한 보람과 에너지

공인회계사와 함께하는 회계·금융교실

현정민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항상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만 있던 저에게 초

등학교 재능기부는 많은 것을 느끼게 한 시간

이었습니다. 30명 가까이 되는 초등학생이 모

여있는 교실 안에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겨울 내내

노트북과 씨름하며 야근하던 시기여서 더욱 낯

설기만 하였습니다.

함께 가르칠 선생님과 처음 교실 앞문을 열었

을 때,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희

를 바라 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저희를 소개

하면서 ‘현정민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제

올해로 3년째 이어온 재능기부 프로그램 ‘공인회계사와 함께하는 회계·금융교실’이 9개 초등학교와 16개 고등학교에서 1만 여 학생을 대상으로실시되고 있다. 지난 5월 7일 서울 숭곡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재능기부에 참여한 수습공인회계사들의 소감을 들어본다.(편집자)

InsIde KICPACSR Story

Page 30: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InsIde KICPA

3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1

CSR Story

3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1

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많은 분

들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

탬이 되고 선생님으로서도 보람과 에너지를 얻

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는 좋은 경험

이었습니다

발표를 시켜주지 않았다고 모자를 뒤집어 쓴

채 시무룩해있던 친구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

니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 앞까지 따라와 마이

쮸를 달라던 여학생들의 모습도 기억납니다.

수업을 앞두고 얼마나 긴장하고 고민했던지,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픈

마음에 혹여 상처를 주지는 않을지 걱정을 많

이 했습니다. 수업 전날 같이 수업을 진행하게

된 현정민 회계사님과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사탕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그

리고 수업 당일 처음 아이들 앞에 섰을 때 어찌

나 설레던지요.

자기소개와 함께 1교시 수업으로 경제교육

서야 하룻동안이나마 이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된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렵고 낯설어서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고, 아

이들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어색해서 많이 당

황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

과 조금씩 친해지고, 저의 작은 물음에도 아이

들이 크게 대답해주는 것을 보면서 점점 긴장

이 풀렸습니다.

아무도 제 말에 반응 안 해주면 어쩌나 걱정

했는데, 아이들은 정말 활기찼고, 오히려 발표

를 시켜주지 않는다며 서운해하기도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다같이 모여서 공기놀이도 하

고, 옆에 앉아서 동생 이야기, 옷 이야기, 엄마

이야기를 종알종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기

도 하였는데, 어린 막내 동생이나 조카가 생기

면 이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떠올린 교실의 모습은 대학교 강의실처

럼 침묵이 가득한 공간이었는데, 초등학교의

교실은 정말 시끌벅적하면서도 생기가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잊고 있었

던 ‘동심의 순수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

다. 이런 기회가 아니었다면, 감히 교단에 서서

누군가를 가르쳐볼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고,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되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러

간 재능기부였는데, 오히려 순수하고 어린 아이

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아이들에게서 활기찬 에

너지를 전수받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저의 직업을 설명하고 알려

준 것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제 직업에 대

한 자부심을 느끼고 직업의 의미에 대해서 다

김의회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Page 31: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1

공인회계사와 함께하는 회계·금융교실

3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1

은 시작되었습니다. 준비해 간 포스터를 펼치고

주어진 교재와 수업구성에 따라 아이들과 교

감하는 시간은 세상에 더 없이 행복한 시간이

었습니다.

수업에 임하며 내내 놀랐던 것은, 첫째로 아

이들이 제 생각보다 더 순수하고 귀여웠던 것

입니다. 저의 같은 시절을 되돌아 보았을 때, 외

면도 내면도 저렇게 작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

었습니다.

둘째로는 아이들의 열정적인 참여였습니다.

질문과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선물의 도움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다는 아닐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본 교육이 저희에게 좋은 경험임은 분명했습

니다. 수업 중간에 돌아다니거나 큰 소리로 얘

기하는 등 돌발행동을 하는 친구의 모습도 귀

여워 보였고, 저희가 방문했던 날은 수업 중간

에 체육놀이 시간이 있어 아이들의 체육활동

을 지켜보았습니다. 우유급식을 하는 모습과

점심시간에는 급식차가 각 교실 앞으로 배달되

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요 판매 과

제에 있어서는 아이들의 틀에 박히지 않은 사

고를 엿볼 수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일상을 벗

어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이들에게 경제교육의 효용

이 얼마나 클까?”하는 회의감도 있던 것이 사

실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저희의 미흡

하나마 마음을 담은 수업이 생각보다 아이들에

게 좋은 교육이었고, 새로운 선생님이 방문하

여 색다른 주제로 교육을 하는 시간 역시 아이

들에게 좋은 경험으로 다가갔을 것이라 생각하

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수

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들 중 일부는 이로 인해

분명 좋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는 ‘나누는 삶’이 아닐

까 합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저희 수습공

인회계사들에게는 무엇보다 지식과 경험 등 직

무에 적합한 능력을 쌓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

다. 다만,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역시 저

희가 가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속 가능한 교류를 통해 사회

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인회계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한

국공인회계사회에서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

고,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가르침을 주러 간 재능기부였는데,

제가 순수한 아이들에게서 활기찬 에너지를 전수 받고 돌아왔습니다.

Page 32: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33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3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hapter 02

32-45 IASB Compass 46-49 KASB Compass 50-59 Case by Case

Page 33: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33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3

Financial RepoRtingIASB Compass

Ⅰ. 주요 IFRS 제 ·개정 일정

❶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

IASB 과제 2015년 2Q 2015년 3Q 2015년 4Q 2016년 1Q

Insurance Contracts 재심의

Leases 공표

Conceptual Framework 공개 초안

Disclosure Initiative-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 and estimates

공개 초안

Disclosure Initiativ - Materiality Practice Statement 공개 초안

Accounting for Dynamic Risk Management: a Portfolio Revaluation Approach to Macro Hedging

재심의

Rate-regulated Activities 위원회 토론

Disclosure Initiative: Principles of disclosure 토론서

한국회계기준원은 현재 IASB에서 진행하는

IFRS 관련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매달 업데

이트합니다. 또 현재 제·개정과정에 있거나 향

후 제·개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사전에 파

악하여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IFRS 동향’을 게재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2015년 6월 주요 IFRS 제정 ·개정과제 업데이트

IFRS 국제동향

구 분 발표일 제출기한 국내의견조회 기한(예정) 기준위(예정)

IFRS 15 시행일 연기 2015년 5월 19일 2015년 7월 3일 2015년 6월 16일 2015년 6월 26일

개념체계 개정 2015년 5월 28일 2015년 10월 26일 2015년 9월 18일2015년 7월 24일2015년10월 16일

Page 34: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Financial RepoRting IASB Compass

3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53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5

Ⅱ. IASB 회의* 결과 * 2015년 5월 18일~20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⑴ 보험계약

❶ 진행경과

↳ IASB는 ‘보험계약’ 2차 공개초안*(2013년 6

월 20일~10월 25일)을 재심의 중

* 5가지 주요 이슈(①서비스마진 조정, ②배당계약, ③수익

표시, ④할인율 변동효과, ⑤경과규정)에 한정하여 외부검

토의견 요청

❷ IASB 회의 요약

↳ 2014년에는 배당속성이 없는 계약(Non-

participating contracts)과 관련된 대부분

의 잠정의사결정을 내렸으며 현재는 배당

계약(Participating Contracts)에 대한 회계

처리모형을 검토 중이다.

↳ 2015년 5월 IASB회의는 교육세션으로 진행

되었으며 잠정결정 사항은 없다.

↳ (IFRS 9 ‘금융상품’과 보험계약 프로젝트

간 interaction) 유럽을 중심으로 보험업의

경우 IFRS 9 ‘금융상품’의 시행시기를 연기

하여 IFRS 4 ‘보험계약’ Phase II와 같이 시

행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 2015년 5월 EFRAG는 EU에 지체 없이

IFRS 9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는 Draft

endorsement advice(DEA)를 발표하였으나,

ASAF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업의 경

우에는 IFRS 9의 시행을 연기할 것을 EC

에 제안했다.

• 보험업의 경우에만 IFRS 9의 시행시기를

연기할 경우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해되

고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IASB는 이를 우려 중이다.

• 스태프는 IFRS 9의 시행에 따른 영향과 정

보를 더 파악하여 IASB에 보고할 예정이다.

❸ 향후일정

↳ IASB는 당초의 작업일정을 수정하여 2015

년 중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⑵ 매크로 위험회피

❶ 진행경과

↳ IASB는 2014년 4월 토론서를 발표하고

2014년 10월까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50

회의 Outreach 활동을 하고 126개의 외부

검토의견을 받았다.

❷ IASB 회의 요약

↳ 다수의 의견제출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으

나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목적에 대한 다양

한 관점이 존재한다.

↳ 2015년 5월 IASB는 동적위험관리와 관련

하여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

엇인지를 먼저 식별하고 이에 따라 인식과

측정에 대해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❸ 향후일정

↳ DP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Page 35: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5

IFRS 국제동향 - 2015년 6월 주요 IFRS 제정 · 개정과제 업데이트

3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5

수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준서에 영향이

있는 부분은 추가 고려(예: IFRS 2)

↳ IAS 32의 주요 문제(challenges)를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식별

• 개념적 문제(Conceptual challenges)

: IAS 32와 conceptual framework에 따른

부채와 자본의 구분의 기본개념, 접근과 관

련된 문제점으로, ① 부채 · 자본의 경제적

특성 ② 부채 · 자본의 분류로 양극화되는

재무보고 효과로 인해 발생

• 적용 문제(Application challenges)

: 실무에서 특정 거래유형에 대한 IAS 32 규

정 적용에 따른 문제점으로, 적용에 따른 일

관성, 완전성, 명확성, 효익 · 비용 관점에서의

적정성, 예외 적용의 이슈 발생과 관련된 사항

↳ 스태프는 IAS 32의 현행 규정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고려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기준

서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❷ IASB 회의 요약

↳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프로젝트의

범위, 접근법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했다.

❸ 향후일정

↳ 회의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진행 일정

을 논의하지 않았으나,

• IASB Work plan에 따르면 연구 프로젝

트의 일환으로 토론서의 발행을 2015년으

로 계획하고 있다.

⑶ ‘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프로젝트

❶ 진행경과

↳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의 프로젝

트 범위

• IAS 32의 부채와 자본분류와 관련된 문

제(challenges) 파악

• 필요한 경우, 새로운 대안, 부채와 자본과

관련된 기타 이슈사항에 대해 파악

• 새로운 답안의 도출 보다는 현행의 다른

IFRS 기준의 개념의 적용이 가능한지 파악

• 다른 IFRS의 문제점을 파악하지는 않을

것이나 ‘Conceptual framework project’의

Page 36: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Financial RepoRting IASB Compass

3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73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7

⑷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❶ 진행경과

↳ IASB는 Revenue TRG*회의에서 제기된

‘본인 대 대리인’ 고려사항의 이슈를 해결하

기 위하여 IFRS 15를 개정할지에 대하여

논의했다.

* Transition Resource Group

❷ IASB 회의 요약

↳ 기업이 고객과의 거래에서 본인인지 대리인

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재화

나 용역이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이를 통제

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이 때 재고위험, 신

용위험 등 기준서 부록에 제시된 지표를 참

고해야 하는 것이다.

•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에서 제삼자가 관

여하는 경우에 기업이 용역을 통제할 수 있

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

↳ IASB는 용역이 관련된 계약에서 본인을 판

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기준서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❸ 향후일정

↳ IASB는 2015년 7월에 IFRS 15의 개정 공

개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⑸ 요율규제활동

❶ 진행경과

↳ IASB는 2014년 9월 토론서 ‘요율규제의 재

무적 영향 보고’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검토의견서 및 Outreach

활동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

로 2015년 3월 Consultative Group Meeting

Page 37: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7

IFRS 국제동향 - 2015년 6월 주요 IFRS 제정 · 개정과제 업데이트

3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7

과 5월 IASB Board Meeting을 진행했다.

❷ IASB 회의 요약

↳ IASB는 토론서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Outreach 활동을 통하여 의미있는 의견들

을 수렴하였으며, 요율규제프로젝트의 이

슈를 아래와 같이 정했다.

• ‘정의된 요율규제’의 범위

• 요율규제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따른 자산/부

채 정의 충족 여부

• 요율규제활동의 재무적 효과 보고 방식

↳ 토론서에 대한 외부이해관계자들의 검토의

견과 2015년 3월 Consultative Group

Meeting을 통하여 분석한 요율규제활동에

대한 주요 이슈 및 실무 운영상 적합하고

수용 가능한 회계처리 모형의 테스트를 목

적으로 두 번째 토론서 개발이 필요하다.

↳ 2014년 9월 발표한 토론서 ‘요율규제의 재

무적 영향 보고(Reporting the Financial

Effects of Rate Regulation)’에 대하여 다수

의 지지자들이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

서 생기는 수익’에 기반한 수익인식 접근방

식 검토를 제안하였으나,

↳ IFRS 15에서는 요율규제자의 존재와 규제

협약 등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며 요율규

제활동에 동 기준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정 또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 또한 US GAAP에서도 규제사업 기준서

(Topic 980 Regulated Operation)와 관련

하여 기업은 우선적으로 비요율규제기업에

게 적용하는 일반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일

반 회계기준과 요율규제의 회계처리가 상

충되는 상황에서 규제사업 기준서를 적용

하도록 한다.

↳ 따라서 IFRS 15에 기초하여 동 관계를 설

명할 경우, 혼란과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요

율규제활동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❸ 잠정결정 사항

↳ IASB는 요율규제활동 프로젝트를 연구단

계로 유지하고 두 번째 토론서를 발표하고,

현행 IFRS 기준을 수정하기 보다는 요율규

제 활동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 모형을 개

발하는 것에 동의한다.

❹ 향후일정

↳ IASB는 요율규제활동 프로젝트 주요 이슈

논의를 위한 두 번째 토론서를 발표할 예정

이다.

⑹ 공시개선

❶ 진행경과

↳ IASB는 IFRS 재무보고의 ‘공시’를 개선하

기 위한 공시개선 프로젝트(Disclosure

Initiative)를 개시하였으며, ① ‘중요성

Page 38: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Financial RepoRting IASB Compass

3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93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9

(materiality) 적용’, ② ‘공시원칙’ ③ ‘기준서

(예 : IAS 1 ‘재무제표 표시’, IAS 7 ‘현금흐름

표’ 및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수준의 공시 재검토’ 등을 위한 종합

프로젝트이다.

• 여기서는 2015년 5월에 개최된 IASB 회

의에서의 잠정결정사항을 정리하였다.

❷ IASB 회의 요약

↳ (회계정책의 공시) 일반 공시기준서(예: IAS

1)는 회계정책이 언제 공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더 많은 지침을 제시하도록 하며, 일

반 공시기준서나 교육자료에 다음 내용을

담도록 한다.

• 회계정책의 공시위치에 대한 여러 대안을

설명

• 중요하지 않은 회계정책은 재무제표 밖

에서 상호참조(cross-referencing)를 허용

하도록 한다.

• 판단, 가정, 회계추정에 대한 공시는 다른

위치가 더 적절하지 않는 한 관련 회계정책

과 함께 나타나도록 한다.

• ‘선택할 수 있는 회계정책’, ‘변경된 회계

정책’, ‘판단, 가정, 회계추정이 필요한 회계

정책’을 재무제표에서 명확히 식별되도록

한다.

↳ (정보의 위치) 어떤 정보가 명시적으로 주

요재무제표 또는 주석에 제시되어야 하는

지는 ‘공시개선(Disclosure Initiative)’의 프

로젝트 중 ‘기준서 수준의 공시 재검토’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❸ 향후일정

↳ IASB는 2015년 3/4분기에 중요성 관련 실

무서(안) 및 4/4분기에 공시원칙에 대한 토

론서(DP)를 발표할 예정

⑺ IFRS 2014-2016 연차개선

❶ 진행경과

↳ IASB는 IFRS 2014-2016 연차개선에 다음

의 두 가지 이슈를 추가하기로 결정

• (2013년 12월 개정 잠정 결정) IFRS 1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자의 단기 면제규정

-(개정 ED) IFRS 7 문단 44R에서 중간

기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개정

내용이 시행일(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연차기간에 적용해야 함을 분

명히 하였으며, IFRS를 최초 적용하는 경

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IFRS 1도

일관되게 개정하는 것을 제안

• (2015년 1월 개정 잠정 결정) IAS 28 관계

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개별기준(investment-by-investment basis)

Page 39: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9

IFRS 국제동향 - 2015년 6월 주요 IFRS 제정 · 개정과제 업데이트

3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9

검토(PIR)에 대한 Feedback Statement를

발행하였으며, Feedback Statement에는 개

정이 필요하다고 파악된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스태프는 추가적으로

IFRS 8 제정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IFRS 8

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❷ IASB 회의 요약

↳ 아래 사항에 대한 IFRS 8 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 IFRS 8 제정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추가

지침 제공

• 최고영업의사결정자(Chief Operation

Decision-Maker; CODM)의 정의 명확화

• CODM의 특성 공시

• 문단 12에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similar

economic characteristics)’에 대한 사례 추가

• 보고부문별로 공시하는 사례에 대한 추

가적인 지침 제공

❸ 향후일정

↳ IASB는 PIR에서 식별된 영역에 대하여 충

분히 조사되었다고 잠정적으로 결정하였으

며, 스태프에게 다음 회의에서 좁은 범위의

개정(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⑼ 주식기준보상

❶ 진행경과

↳ 2011 안건협의(Agenda Consultation)에서

IFRS 2가 효과적으로 실무에 적용되는지

선택 허용

-(IAS 28) IAS 28 문단 18에 따라 벤처

캐피탈 투자기구 등*이 관계기업이나 공

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거나 이 같은

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기업은 개별기준으로 이러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공정가치측정 당

기손익인식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다.

*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

된 보험펀드 포함)

❷ IASB 회의 요약

↳ IASB는 상기 두 가지 이슈에 대한 IFRS 2014-

2016 연차개선 공개초안을 90일 동안의 외

부의견조회 기간과 함께 발표하기로 결정

❸ 향후일정

↳ 2015년 3분기에 IFRS 2014-2016 연차개

선 공개초안을 발표할 예정

⑻ 영업부문

❶ 진행경과

↳ IASB는 IFRS 8 ‘영업부문’의 기준서시행후

Page 40: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Financial RepoRting IASB Compass

4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14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1

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고 기준서가 복

잡하고 IFRS 해석위원회에 해석에 대한 요

청이 많았다는 불만에 따라, IFRS 2 리서

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 여기서는 2015년 5월에 개최된 IASB 회

의에서의 잠정결정사항을 정리하였다.

❷ IASB 회의 요약

↳ (목적) IASB Staff는 IFRS 2의 주요 실무적

용이슈를 파악한 후, 기준서에서 복잡성

(complexity)을 일으키는 부분과 그 원인을

파악하려고 한다.

• IASB Staff는 IFRS 2 리서치 결과를 보고

서로 작성하여 IASB가 2015 Agenda

Consultation을 통해서 IFRS 2 프로젝트 진

행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진행 순서) IASB Staff가 계획한 프로젝트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 리서치 수행

• 작성된 research paper를 외부에 공개하

기 전에 IASB에 제출

• 2015 Agenda Consultation에서 참고자

료로 research paper를 사용

• 2015 Agenda Consultation 결과에 따라

IASB는 IFRS 2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

↳ (검토 범위) IASB Staff는 IFRS 2와 관련된

외부에 공개된 자료들을 검토할 예정이고

그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11 Agenda Consultation 의견

• 해석위원회에 제출된 질의

• Global Preparers' Forum(GPF)회의

(2015년 3월 5일)에서 재무제표 작성자와의

논의사항

•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전문가 및 IASB 위

원과의 논의사항

• FAS 123(R)의 PIR 결과와 FASB 프로젝

트 Employee Share-Based Payment

Accounting Improvements의 진행사항

• 2010년에 프랑스회계제정기구(ANC)에

서 IFRS AC에 제출한 문서

• IFRS 2 공시와 관련된 기업이 제출한 자료

↳ (적용 이슈) 지금까지 파악된 공통된 IFRS

2의 적용 이슈는 다음과 같고, IASB Staff

는 이슈에 대하여 추가적인 업무를 할 예정

이다.

• 연결실체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별도

재무제표에서의 회계처리

•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 분류의 복잡성

• 일부 거래의 회계처리의 비일관성(counter-

intuitive results)

• 두 가지 측정모델이 존재함에 따라 발생

하는 복잡성

• 부여일 공정가치에 따라 측정되어야 하

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복잡성

• 인식되는 비용에 기업의 영업성과 미반영

가능

• 자본이나 부채로의 분류

• 주석 공시의 양

Page 41: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1

IFRS 국제동향 - 2015년 6월 주요 IFRS 제정 · 개정과제 업데이트

4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1

❸ 향후일정

↳ (향후 진행방향) IASB Staff는 2015년

Agenda Consultation에서 의견을 취합한

후, IFRS 2 리서치 프로젝트의 향후 진행

가능한 대안으로 다음을 고려 중이다.

• Post Implementation Review(PIR)을 수행

• IFRS 2의 전면개정(revise)

• IFRS 2의 좁은 범위 개정 (narrow-scope

amendment)

• IFRS 2가 전반적으로 잘 적용된다고

(operational) 보아, 기준서를 그대로 유지

Ⅲ. IFRS 해석위원회

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❶ 진행경과

↳ 해석위원회는 IFRS 5 적용 시 매각예정의

분류 및 중단영업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Outreach를 진행하였

으며, 2014년 11월 및 2015년 3월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논의했다.

• 논의 결과 해석위원회는 IFRS 5의 범위

이슈가 해석위원회의 해석을 통해 다뤄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IFRS 5의 폭 넓은

개정이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하여 IFRS 5

의 범위에 대해 폭넓은 조사에 착수할 것을

스태프에게 요청하였다.

↳ 또한, 해석위원회는 IFRS 5의 요구사항의

다양한 관점과 관련되어 받은 새로운 이슈

에 대하여 논의했다.

❷ IFRS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매각예정 분류의 범위) 현행 IFRS 5의 요

구사항에 따르면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매각(sale)거래가 발생해야만 하

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해석위원회는

거래의 형식과는 상관없이(폐기 제외) 기업

이 비유동자산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게 되

는 경우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 판단했다.

Page 42: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Financial RepoRting IASB Compass

4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34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3

↳ (계속영업과 중단영업 간 거래의 제거) 해

석위원회는 회사가 계속영업과 중단영업

의 표시를 결정하기 전에 내부거래 전부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투자에 대한 IFRS

12의 공시 요구사항의 적용 가능성) IFRS

12에 따르면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

기업에 대한 지분이 IFRS 5에 따라 매각예

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IFRS 12의 문단

B10~B16*은 적용되지 않지만 그 밖의 주

석 요구사항은 적용되는 것처럼 해석됨에

따라 IASB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에 대한

공시요구사항

↳ (처분자산집단에 대한 손상차손의 배분)

IFRS 5에서는 손상차손 배분의 순서에 대해

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제한*에 대하여는 언

급하고 있지 않는데, 해석위원회는 IFRS 5에

서 손상차손을 배분할 때에는 IAS 36의 문단

105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 IAS 36 문단 105

105 문단 104에 따라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손상차손을 배분할 때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가장 큰 금액 이하로 감소시킬 수 없다.⑴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측정할 수 있 는 경우)⑵ 사용가치(결정가능한 경우)⑶ 영(0)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특정 자산에 배분되지 않은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 내의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 (매각 계획이 변경된 경우의 회계처리) 아

래 사항에 대하여 IASB와 함께 개정의 가

능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매각 계획이 변경된 경우, IFRS 5의 문단

28은 처분자산집단이 종속기업, 공동영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인 경우 재측정효과를

소급하여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종속

기업 등을 제외한 그 밖의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된 경우 당기에 인식하기를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문단 28의 요구사항이 일관성

이 없다고 지적했다.

• 매각 계획이 변경된 경우 IFRS 5의 문단 28

의 ‘amended accordingly’가 오직 측정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표시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IFRS 5의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다.

❸ 향후일정

↳ (전반적인 해석위원회의 결정사항) 해석위

원회는 논의된 이슈들에 대하여 요약한 보

고서를 IASB에 제출할 예정

• 보고서의 목적은 IFRS 5와 관련된 이슈

들에 대하여 요약하고, IASB가 해당 문제

들을 해석위원회가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지 아니면 IASB가 직접 나서서 IFRS

5를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프로젝트에 착수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검토자료

를 제공하는 데 있다.

⑵ 환율변동효과

❶ 진행경과

↳ 외화로 표시되는 공급계약에서 재화나 용

Page 43: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3

IFRS 국제동향 - 2015년 6월 주요 IFRS 제정 · 개정과제 업데이트

4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3

역의 제공이 있기 전에 기업이 고객으로부

터 반환불가 선수금을 받는 경우 수익의

환산 문제 발생

• 이슈와 관련하여 Outreach 진행 및 해석

서(안) 제안

• 제안된 해석서(안)이 선급금 또는 선수금

등 비화폐성자산과 부채와 관련한 환산 문

제를 다루고 있음에 따라 화폐성 자산 부

채에서 발생하는 환산차이의 손익 분류와

의 상호관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 스태프는 제기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해석서(안)의 결론도출근거에 화폐성 자산

의 결제나 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

는 외환차이를 어떠한 손익항목으로 분류

하여 표시해야 하는지를 다루지는 않는다

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

안했다.

❷ IFRS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해석위원회는 화폐성 항목의 결제 또는 환

산에서 발생하는 환산차이의 표시에 대해

서 해석서(안)의 도출근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 제안된 해석서(안)은 기능통화로 외화거

래를 최초로 인식할 때 ‘거래일’의 의미를

다루고 있으며, 스태프의 제안사항은 이러

한 이슈와 관련이 없다.

• 최초에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측정하는

날짜와 거래일 이후에 발생한 외환차손익

은 관련이 없다.

❸ 향후일정

↳ 스태프는 해석위원회의 심의결과를 IASB

회의에 보고하고, IASB로부터 특별한 이견

이 없을 경우 서면투표를 위한 해석서(안)

을 준비할 계획

⑶ 특수관계자 공시

❶ 진행경과

↳ IFRS 해석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9의 ‘close

member of the family of a person(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범위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 2014년 7월 해석위원회는 현행 기준서의

의미가 명확하므로 상기 이슈를 공식안건

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

• 2015년 1월 해석위원회는 동 기준서 문

단 9의 내용이 원칙중심의 판단을 요구하

고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범위는 문단 9⑴

~⑶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 이번 회의에서는 잠정적인 안건 결정에 대

한 의견 분석 및 최종 안건 결정에 대한 문

구를 확정하기로 했다.

Page 44: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Financial RepoRting IASB Compass

4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54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5

❷ IFRS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문단 9⑴~⑶에서

예시한 가족뿐만 아니라 당해 기업과의 거

래 관계에서 당해 개인의 영향을 받거나 당

해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

되는 가족으로서 부모 및 조부모도 이에 해

당한다고 판단

• 최종 안건 결정에 대한 문구 중 개인의 가

까운 가족의 정의와 관련하여 원칙 중심(용

어의 정의)과 규정 중심(예를 나열)의 표현

이 혼재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❸ 향후일정

↳ IFRS 해석위원회 공식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음을 최종 결정

⑷ 공동약정

❶ 진행경과

↳ IFRS 해석위원회는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

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가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

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한 후, 공동영업에 대

한 추가 지분을 취득하여 공동지배력을 보

유하게 될 때 기존 보유 지분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

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

았다.

• 즉, (견해 1)기

존 보유 지분을

재측정 하여야

하는지?

(견해 2)기존 보유 지분을 재측정 하지 않는지?

❷ IFRS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해석위원회는 상기 이슈와 관련하여 실무

상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공동약정 프로젝트의 적절한 범위를 결정

하기 위하여 기존 보유 지분의 재측정 여부

뿐만 아니라 기타 거래를 포함한 분석이 보

다 유용할 것이라 판단한다.

❸ 향후일정

↳ 공동영업에 대한 추가 지분을 취득하여 공

동지배력을 보유하게 될 때, 기존 보유 지

분을 재측정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에 대

한 회계처리를 비교·분석하고, 이 이슈에

대하여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

여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

Ⅳ. 국제동향⑴ 주요국가 및 기관 IFRS 관련 동향

영국공인회계사협회(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England and Wales)

↳ 영국공인회계사협회(ICAEW)는 유럽연합

국의 상장기업들이 IFRS를 도입한지 10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기업들이 IFRS를 도입

하면서 겪은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이

무 엇 인 지 를 다 룬 보 고 서

“Moving to IFRS reporting:

seven lessons learned from

the European experience”

를 발표하였다.

Page 45: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5

IFRS 국제동향 - 2015년 6월 주요 IFRS 제정 · 개정과제 업데이트

4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5

↳ 보고서는 7개의 주제로 구성되고 주제별

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① IFRS 도입과 관련된 효익과 비용

- IFRS 도입과 관련된 효익은 비용보다 훨

씬 크다.

② IFRS 적용대상

- IFRS 도입시 differential reporting re-

gime을 도입한 것, 즉 유럽연합국들이 비

상장기업들에게 IFRS도입을 의무화시키지

않은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 결국, IFRS

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함께 개발되었다.

③ 국가별 차이점

- IFRS 도입 시 국가별로 원하지 않는 기

준을 carve-out하고 IFRS를 도입하는 것

이 국가입장에서는 쉬운 선택으로 보이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국가별 IFRS 차이점

을 파악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자원적 여유가 없어, 국가들이 IFRS를 전

면 도입했다는 확신을 받고 싶어한다.

- 따라서, 국가별로 어쩔 수 없는 문화 또

는 법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IFRS는 전면 도입되어야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제안한다.

④ 복잡성(complexity)

- IFRS 규정이 복잡하다는 사실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IFRS 도입을 꺼려할 수

있지만, 복잡하지 않은 회계기준을 근거하

여 투자자입장에서 재무제표에 충분한 정

보가 주어지지 않고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

해야 하는 상황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⑤ 회계제정기구의 역할

- 국제기준이 적립된 시점에서 국가회계제

정기구는 IASB의 필수적인 파트너가 되어

야 한다.

⑥ 회계기준적용에 대한 집행

(enforcement) 필요

- 각 국가회계제정기구 입장은 IFRS 도입

후, IFRS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집행(enfor-

cement)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유럽연

합의 경우는 IOSCO, ESMA 등의 지원을

받았고, 이는 IFRS도입에 따른 혜택을 누

리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⑦ 합리적인 회계기준 승인절차

- 회계제정기구는 회계기준을 승인할 때

투자자와 기타 이용자의 요구를 다른 경제

적 또는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거부하지 않

도록 노력해야 한다.

↳ 보고서는 글로벌 관점에서 작성되었고,

IFRS를 도입할 예정이거나 최근에 도입한

국가들의 전문가 집단과 정책제정기구에

실무적인 이해와 조언을 주고자 한다.

↳ 또한 보고서를 통해 IFRS 프로젝트를 성공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중

립적인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IFRS 도입

의 찬반에 대한 전세계적인 논쟁에 긍정적

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Page 46: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KASB Compass

4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74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7

Financial RepoRting

제10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결과 (2015년 5월 26일)

Ⅰ. IASB ED ‘IAS 1 개정 : 부채의 분류’ 검토의견

❶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

간 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다음을 제안

⑴ 문단 69(4)의 규정과 일관되도록 문단 73에

서 ‘재량권(discretion)’을 ‘권리(right)’로 대체

IFRS 국내동향

제10회 · 제11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결과

⑵ 문단 69⑷와 문단 73에서 보고일에 존재

하는 권리만이 이러한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힘

⑶ 문단 69⑷에서 ‘무조건의(unconditional)’

를 삭제하여 ‘무조건의 권리(an unconditional

right)’를 ‘권리(a right)’로 대체

↳ 부채 결제의 의미를 추가

• 부채의 결제와 기업 자원 유출의 관계를 명

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다음을 제안

-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그 밖

의 용역을 거래 상대방에 이전한다는 부채

결제의 의미를 문단 69에 추가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

Page 47: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74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7

❷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회계기준위원회는 국내의견조회 결과를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IASB에 검토의견을 제

출하기로 결정했다.

• 아래의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동의한다.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 제안사항

⑶에 대한 IASB의 의견*에는 일부 공감하지

만 ‘무조건의(unconditional)’를 삭제할 경우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무

조건의’를 삭제하기 보다는 제 3의 용어를 개

발할 필요가 있다.

*소정의 차입약관(debt covenant)이 있는 경우 이를 향후

에 계속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면 회사의 차입금 연장 권리

는 여전히 ‘조건부’ 권리이다.

❸ 후속절차

↳ 검토의견서(Comment Letter)를 확정하여 이

를 2015년 6월 10일까지 IASB에 제출

Ⅱ.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❶ 주요 내용

↳ IASB가 IAS 1 ‘재무제표 표시’ 개정을 발표

(2014년 12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기준

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

시’를 개정했다.

↳ (중요성과 통합표시) 재무제표 항목을 공시할

때에는 중요성에 따라 통합 또는 세분화해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더 명확

히 한다.

•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과다하게 제공하여

오히려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 K-IFRS에서 요구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주석 포함)에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다.

• K-IFRS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재무제표

를 이해하는데 필요할 경우 공시하도록 한다.

↳ (중간합계) 재무제표에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할 때 유념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

• K-IFRS에 따라 인식, 측정된 항목으로 구

성할 것

• 이해 가능하도록 표시, 명명할 것

• 기간간 일관성을 기할 것

• K-IFRS가 요구하는 중간합계와 합계보다

더 강조되지 않도록 할 것

↳ (주석공시 방법) 주석을 기재하는 방법과 순

서는 체계적 기준에 따르는 한 기업이 자율적

으로 정할 수 있다.

• 중요한 회계정책에 관한 주석을 하나의 그

룹으로 기재하지 않고, 대신 각 재무항목을

설명하는 주석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 (지분법적용자산의 기타포괄손익) 지분법 적

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

에 대한 지분을 다음 두 항목으로 분리하여

표시하는 것을 명확히 한다.

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② 후속적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IFRS 국내동향 - 제10회 · 제11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결과

Page 48: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Financial RepoRting KASB Compass

4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94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9

❷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그간 단계별로 미리 공개한 기초안에 대해 대

형회계법인,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자문위원

회, 금융상품전문위원회로부터 수렴한 외부

검토의견의 반영 여부를 주로 논의하였으며,

• 여러 논의 중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중요한

용어의 번역을 아래와 같이 잠정 결정했다.

-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 당기손

익-공정가치

-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 Hold to collect business model : 수취 목

적 보유 사업모형

- Hold to collect and sell business model :

수취 · 매도 목적 보유 사업모형

- Lifetime expected credit losses : 전체기

간 기대신용손실

- 12-month expected credit losses : 12개

월 기대신용손실

- Purchased or originated credit-impaired

financial asset :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

는 금융자산

❸ 후속절차

↳ 2015년 5월 말에 제정 공

개초안을 발표, 2개월

간 의견수렴을 거

친 후 2015년 8월

말에 회계기준위

원회에서 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❷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문맥상 흐름을 위한 자구수정, 기존 번역과

의 일관성 제고, 번역오류 수정 등을 위해

일부 문단에 대한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확

정했다.

❸ 후속절차

↳ 2015년 6월 금융위에 보고하고 2015년 하반

기에 공표할 예정

Ⅲ.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공개초안

❶ 주요 내용

↳ (분류, 측정) 금융자산을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따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

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

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

류·측정한다.

↳ (손상) 손상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

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였던 발생손실모형에

서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대신용손

실을 인식하는 기대신용손실모형으로 변경

한다.

↳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회계의 까다로운 적

용요건을 완화하고 위험회피 대상항목과 수

단을 확대한다.

↳ (시행일) 2018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Page 49: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9

IFRS 국내동향 - 제10회 · 제11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결과

4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9

제11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결과 (2015년 6월 12일)

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번역 개선 공개초안

❶ 주요 내용

↳ 새로운 번역 원칙과 회계기준 용어와 문장 정

비방안을 반영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번역 개선 공개초안을 심의·의결

❷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주요 번역 수정에 대한 내용을 논의

• ‘손상을 암시하는 징후’, ‘손상가능성에 대

한 징후’는 ‘손상(의) 징후’로 수정하고, ‘likely’

는 ‘가능성이 높다’, ‘unlikely’는 ‘가능성이 낮

다’로 수정하여 다른 기준서 번역과 일치

• ‘독립적인 현금흐름’은 수정하지 않기로

한다.

❸ 후속절차

↳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6월 22일~7월

21일)을 거쳐 번역 개선안을 확정하고 금융

위 보고 후 발표(2015년 말 예상)하기로 한다.

Ⅱ.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번역 개선안

❶ 주요 내용

↳ 외부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심의 의결 안건

‘제2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번역 개선안’을 확정

한다.

↳ 주요 외부검토의견과 반영 여부

• (외부검토의견) 의미 전달이 불분명하거나

이중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이해하기 어려

운 문구를 추가로 수정

- (조사연구실 재검토) 국제회계기준 원문

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직역*

하되, 우리말 어문 규범에 맞추어 자연스럽

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문장을 구성한다

는 번역 원칙 준수

*[직역 (直譯)] 외국어로 된 말이나 글을 단어 하나하나

의 의미에 충실하게 번역함. 또는 그런 번역.

[의역 (意譯)] 원문의 단어나 구절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전체의 뜻을 살리어 번역함. 또는 그런 번역

• (외부검토의견) 영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

여 어색해진 문구를 추가로 수정

- (조사연구실 재검토) 직역으로 어색해진

표현을 수정하기 위한 의견이므로 원문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문맥에 맞지 않는 사항

을 제외하고는 반영

❷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주요 외부검토의견 및 번역 개선안에 대해 논의

❸ 후속절차

↳ 2015년 6월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후 발표

(2015년 하반기)하기로 한다.

Page 50: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case by case

5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515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51

Financial RepoRting

지배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순자산 장부

금액이 15억인 종속기업 지분 100%를 20% 지

분을 보유한 관계기업에게 20억에 매각하면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이로 인한 당기

손익은 얼마를 인식하게 될까?

(1) 종속기업을 매각한 지배회사 입장에서는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이인 5억을 처분

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일까? 아니면 (2) 지분법

을 적용하는 관계기업에 매각한 것이니 5억 중

지배기업의 지분인 20% 해당액 1억을 내부거

래손익으로 제거한 4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하게 될까? 현행 기준서는 사실 상기의 사례에

대한 명시적인 답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왜냐

하면 기준서 간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상충

되기 때문이다.

기준서 제1110호 문단 25는 다음과 같이 지

c a s e 0 1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자산 매각 또는 출자이수미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02-3781-9548, [email protected]

* 본 코너는 IFRS 관련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소개한 사례가

답이 아닐 수 있으니 본회

또는 집필자에게 문의 바란다.

<편집자>

IFRS 실무사례

Page 51: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5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51

IFRS 실무사례

5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51

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처분손익을 전부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5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지배기업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한다.

⑵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그러

한 투자 및 종전의 종속기업과 주고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에 따라 후속적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또한 그러한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

호 ‘금융상품’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

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한다.

⑶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한다.

반면 기준서 제1028호 문단 28과 30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업과 관계기업의 하향 거래에 따른

손익 중 투자자의 몫을 제거한 부분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8 기업(기업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포함)과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사이의 ‘상향’ 거래나

‘하향’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기업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상향’ 거래의 예로는 관계기업이나 공동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산을 매각하는 거래를 들 수 있다. ‘하향’ 거래의 예로는 투자자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게 자산을 매각하거나 출자하는 거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제거한다.

30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지분과의 교환으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비화폐성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기술되어 있는 용어로서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단 28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다.

따라서 상기의 사례에서 기준서 제1110호를 적용하면 (1) 당기손익 5억이 인식되는 것이고, 기준

서 제1028호를 적용하면 (2) 당기손익 4억이 인식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회계정책을 개

발하여 동일한 방식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실무에서는 (2)의 방식이 훨씬 더

Page 52: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case by caseFinancial RepoRting

5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535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53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서 간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4년 9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해당 기

준서들을 개정하며 Amendments to IFRS 10 and IAS 28 - Sale or Contribution of Assets between

an Investor and its Associate or Joint Venture를 발표하였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먼저 투자자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게 매각 또는 출자하는 대상이 기준서 제110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 결과 매각 또는 출자 대상이 사업이라면, 투자자

는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처분손익을 전부 인식한다. 하지만 매각 또는 출자 대

상이 사업이 아니라면, 투자자는 해당 거래에 따른 처분손익 중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

자자의 지분과 무관한 부분까지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앞서 소개한 사례를 개정 기준서를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면, 지배기업이 매각하는 대상은 사업

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지분 100%이므로 이는 사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매각 대상이 사업이므로

처분손익은 (1) 종속기업을 매각한 지배회사 입장에서는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이인 5억을

처분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반면, 매각 대상이 이렇게 사업이 아닌 자산 10억을

15억에 매각하였다면, 대상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2)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기업

에 매각한 것이니 5억 중 지배기업의 지분인 20%인 해당액 1억을 내부거래손익으로 제거한 4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준서 간의 상충을 해결한 개정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

도부터 발생하는 자산의 매각이나 출자에 대해 전진적으로 적용된다. 조기 적용할 수도 있는데 조

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IASB는 2014년 9월에 상기의 개정 IFRS 10과 IAS

28를 발표하였고 이를 번역한 개정 기준서 제1110호와 기준서 제1028호는 2015년 7~8월에 공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개정 기준서의 영향 및 조기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Page 53: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5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53

IFRS 실무사례

5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53

c a s e 0 2

정부특수관계기업김인영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02-3781-9162, [email protected]

사례 1_ 정부가 지배하는 경우

정부 G는 기업 A와 기업 C를 지배하고 있다. 기업 A는 종속기업 B를 지배, 기업 C는 종속기업 D

를 지배하고 있다.

기업 A, B, C, D는 기준서 제1024호 문단 25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정부특수관계기업에 대한

공시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각 기업 A, B, C, D는 정부 G와의 거래에 대한 공시요구사항에 대하여 면제를 받는다. 왜냐하면,

이는 지배력이 있는 정부와의 거래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 A, B는 기업 C, D와의 거래에 대한 공시요구사항에 대하여 면제를 받는다. 이는 A, B

와 C, D 기업 둘 모두에 대하여 동일한 정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하여 정부가 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의 문단 25는 ‘(1) 보고기업에 대해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정부와 (2) 보고기업과 다른 기업 둘 모두에 대해 동일한 정부가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

의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다른 기업’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거

래 및 약정을 포함한 채권ㆍ채무 잔액과 관련된 공시요구사항을 면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동 기준서 문단 9에서는 정부를 정부자치단체, 중앙정부 또는 국제기구인 정부, 정부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로 정의하며, 정부특수관계기업을 정부에 의해 지배 또는 공동지배되거나 유의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 공시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Page 54: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case by caseFinancial RepoRting

5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555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55

A와 B사이의 거래에 기준서 문단 25(2)가 적용되어 면제규정을 적

용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문단 25(2)는 동일 정부

가 지배하기 때문에 서로 특수관계가 되는 기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기업 A와 B는 동일 정부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 A가 기업 B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유로도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결론도출근거 BC37에서는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정부

의 지배를 받는 연결실체 내 구성원과의 거래에 대하여 면제규정이 적용되

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고, 그러한 연결실체 내의 특수관계는 때때로 정부 지배가 광범위한 상

황에서의 정부특수관계기업들 간의 관계보다 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고 설명

하고 있다. IASB는 이러한 연결실체 내 거래에도 면제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

라서, A와 B사이의 거래 및 C와 D 사이의 거래에도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사례 2_ 정부지배 및 주요경영진의 일원

정부 G는 기업 E를 지배하고 있으며, 기

업 E는 기업 F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을 보

유하고 있다. 기업 E는 기업 H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Mr.Z

는 기업 E의 주요 경영진이다.

기업 E, F, H는 정부 G가 직접적 또는 간접

적으로 지배, 공동지배 또는 유의적인 영

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정부관계기업

에 대한 면제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 H는 정부 G나 기업 E와

의 거래에 대하여 공시할 필요가 없다.

기업 E나 Mr.Z 사이 거래에는 면제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기업 E는 기업

F나 기업 H의 지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Mr.Z는 기업 F나 기업 H의 특수관계자가 아니

다. 따라서, 기업 E와 Mr.Z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정부특수관계기업에 대한 면제규정이 적용

되지 않는다.

기업 E

정부 G

기업 F

공동

지배

지배

주요경영진

유의적인 영향력

Mr. Z

기업 H

Page 55: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5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55

IFRS 실무사례

5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55

이윤경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02-3781-9912, [email protected]

c a s e 0 3

수준 1 투입변수와 수준 2 투입변수의차이

한편, 동 기준서 문단 26은 정부특수관계기업간의 거래에 대하여 공시요구사항 면제를 적용하

는 경우 (1) 정부명 및 보고관계기업과의 관계의 성격, (2) 재무제표 이용자가 재무제표 상의 특수

관계자거래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기술된 (가)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각각의

거래의 성격과 금액, (나)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진 않지만 집합적으로 유의적인 그 밖의 거래에 대

하여 그 정도를 나타내는 질적 또는 양적 표시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기준서 제1113호는 공정가치 측정 및 관련 공시에서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정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치평가 기법의 투입변수를 수준 1부터 수준 3까지의 3가지 수준으

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정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공정가치 수준 중 수준 1과 수준

2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기준서는 수준 1 투입변수를 측정 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

되지 않은) 공시가격으로, 수준 2 투입변수를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

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로 정의하고 있다[기준서 제1113호 부록 A].

이렇듯 수준 1과 수준 2의 투입변수는 모두 관측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지만 두 투입변수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고려한다. 다음의 표는 두 투입변수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Page 56: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case by caseFinancial RepoRting

5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575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57

수준 1 수준 2

특성 i) 측정되는 자산이나 부채와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이어야 한다.ii) 가격은 조정되지 않아야 한다.1)

iii) 가격이 활성시장에서 공시되어야 한다. iv) 측정일에 기업이 시장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

i) 측정되는 자산이나 부채와 유사한 자산이나 부채의 공시가격이 사용될 수 있다. ii)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2)

iii) 가격이 비활성시장에서 공시될 수 있다.iv) 가격이 직접적으로 관측 가능할 필요는 없지

만 관측 가능한 시장 자료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주1) 수준 1 투입변수에 대한 조정은 공정가치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의 더 낮은 수준으로 분류되게 한다.

주2) 조정이 전체 공정가치측정치에 유의적이라면 전체 공정가치측정치가 수준 3의 범주로 분류될 수도 있다.

i ) 동일한 vs. 유사한 자산이나 부채

수준 1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그 가

격이 측정 대상 자산이나 부채와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이어

야 한다. 자산이 증권거래소에서 활

발히 거래되는 주식인 경우가 그 예

이며, 동일한 자산에 대한 공시가격

은 수준 1로 분류될 것이다.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가

격이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측

정대상 자산이나 부채와 유사한 자

산이나 부채의 공시가격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때의 투입변수는 공정

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수준 2로 분

류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교되는 자산이나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의 적절한 시작점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유사해야 한다. 벤치마크가 되는 항목과 비교할 때 측정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

성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항목간의 차이가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차이를 반영

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수준 2 투입변수에 대해 관측 가능하지 않고 전체 공정가치 측

정치에 유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면 해당 측정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될

것이다.

Page 57: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5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57

IFRS 실무사례

5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57

사례 _ 동일한 금융자산

기업이 브라질 은행인 Itau의 미국예탁증서(American Depositary Receipts)를 뉴욕 증권거래소

에서 취득하였다. Itau의 예탁증서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ITUB’의 증권코드로 식별된다(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모든 미국예탁증서는 고유의 코드로 식별된다). 보고기간 말에 기업

은 뉴욕증권거래소가 공시하는 가격을 이용할 수 있었고 ‘ITUB’ 코드 하의 가격은 특정 금융자

산의 공정가치를 나타낸다. 그 가격은 수준 1 투입변수의 정의를 충족한다.

사례 _ 유사한 비금융자산

기업이 런던 중심가에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려고

한다. 보고기간 말에 비교 가능한 부동산을 포함하는 관측된 거래로부터 제곱미터 당 가격을 얻

을 수 있었다. 비교되는 부동산은 유사하지만, 동일한 자산은 아니므로 제곱미터 당 가격은 수준

2 투입변수이다. 부동산의 물리적 상태나 위치의 차이를 반영하는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할 수

있고, 이러한 조정은 일반적으로 전체 측정치를 수준 3으로 분류되게 할 것이다. 아래의 (ii)에서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에 대한 조정을 살펴보자.

Page 58: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case by caseFinancial RepoRting

5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595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59

ii ) 투입변수에 대한 조정

수준 1 투입변수에 대해 조정을 하게 되면 공정가치측정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의 더 낮은 수

준으로 분류된다[기준서 제1113호 문단 79].

수준 1로 분류되기 위해 그 가격은 조정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가격에 어떠한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수준 1로 분

류된다.

그러나, 위의 (i)에서 논의된 대로 수준 2 투입변수는 측정되는 것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

은 항목의 가격을 고려한다. 따라서, 비교되는 항목과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유사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에 어떤 조정이 필요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수준 2의 투입변수에 대한 조정은 자산이

나 부채의 특유한 요소에 따라 다르다. 다음은 그러한 요소에 포함된다.

(1) 자산의 상태나 위치(예 : 부동산의 위치나 물리적 상태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제곱미터당

가격의 조정)

(2) 투입변수가 관측 가능한 시장의 활성화 정도

수준 2 투입변수에 관측 가능하지 않고 전체 공정가치 측정치에 유의적인 조정이 요구된다면 그

측정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의 수준 3으로 분류될 것이다.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에

대한 조정 사례 _ 비금융자산

기업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된 건물을 보유하고

있고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과거 1년 동안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몇몇 유사한 부동산이 거래되어 기업

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데

합리적인 시작점을 제공할 수 있다. 경영진은 평균

제곱미터당 가격은 물리적 특성의 차이(예 : 위치,

물리적 상태와 크기)를 반영, 조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한 조정이 유의적인지에 대한 판단

은 전체 공정가치 측정치가 수준 2나 3 중 어느 수

준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Page 59: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5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59

IFRS 실무사례

5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59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에

대한 조정 사례 _ 금융상품

기업이 이종통화이자율스왑의 공정가치

를 측정하기 위해 할인현금흐름 분석의

방법을 사용한다. 경영진은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수익률곡선에 근거

하여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했고 이 할인

율은 수준 2 투입변수의 정의를 충족한

다. 보고기간 말에 이종통화이자율스왑

은 부채 포지션이다(이종통화이자율스왑

과 관련된 유의적인 신용보강은 없는 것

으로 가정).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신용위험을 고려해야 하며, 부채 포지션인 파

생상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기준서 제

1113호 문단 42]. 그러나, 기업 자신의 신용위

험에 대한 공개적인 정보(예 : 신용부도스왑, 채권스프레드, 외부 신용등급이나 기타 비교 가능한

상품)가 이용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경영진은 기업의 자기신용스프레드를 결정하기 위

해 내부적인 가정을 사용하였고 이는 수준 2의 투입변수 정의를 충족하지 않게 된다.

할인율의 계산은 수익률과 기업 자신의 신용위험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포함한다. 수익률은 일

반적으로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정보를 통해 관측가능하고(수준 2), 기업 자신의 신용위험은 수준

3의 투입변수가 된다. 기업 자신의 신용스프레드가 유의적인 투입변수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전

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2로 분류할 것인지, 수준 3으로 분류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iii) 활성시장과 비활성시장의 차이 및 iv) 측정일에 접근 가능한 시장과 관측가능성에 대한 사례

는 다음 호에 계속된다.

Page 60: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hapter 03

60-73 TaxBriefing74-79 세무판례해설80-89 세무논단

Page 61: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Tax MaTTers

july 2015 ⁄ KICPA 61

Tax Briefing

Certified PubliC ACCountAnt

조상기 본회 조세상담실장, 공인회계사

조세실무 Briefing

Ⅰ. 2015년 7월의 주요 세무 일지

항 목 대상기간 신고 · 납부기한

증권거래세 자진신고 납부 2015년 6월분 7월 10일(금)

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분 소득세 납기 2015년 1~6월분 7월 10일(금)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15년 1~6월분 7월 10일(금)

JULY

Ⅱ. 세제 · 세정 소식• 면세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

송 의무화 → 발급의무대상자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2015년 7월 1일 시행),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

입금액이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2016년 1

월 1일 시행)

•정부민원포털「민원24」에서 국세증명 발

급 시작(2015년 6월 5일부터) → 국세증명 6종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기발표된「연말정산 보완대책(2015년 4월

7일)」에 따라 근로자 특성 및 선호도를 반영

한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도입 및 간이세액표

산정방식 보완 등 원천징수제도 개선 →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2015년 7월 1일 이

Page 62: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6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63

Tax MaTTers Tax Briefing

6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63

- 토지사용료 및 지하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947, 2014년 1월 25일)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주고「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

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

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법령부가-

22406, 2015년 2월 17일)

사업자가 각 층별로 구분 등기된 상가를 하

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하면서 3

∼5 층을 한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중에 4층

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

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

당한다.

(2) 용역의 공급 (법�11, 법�12)

-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

가가치세 과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가 -123, 2014년 2월 17일)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공급

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

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정상

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상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를 근

로자가 선택하여 적용받게 된다.

• 국세청,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 세정지원 대상은 메르

스로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 피해지역의 피

해업종 납세자 등이 해당되며 이미 고지된 종

합소득세에 대하여 최대 9개월 징수 유예되며

메르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

정신고·납부기한연장도 실시할 예정이다.

Ⅲ. 부가가치세 최근 예규 동향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대비하여 최근에 나온 국

세청 및 기획재정부 주요 유권해석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

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서면

법규과-424, 2014년 4월 28일)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

업자가 임대인에게 음식점업에 대한 모든 권

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

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규

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 양수자와 양도자 사이에 체결한 기존 부

동산임대차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

무는 그 계약의 상대방이 임대인

자신이므로 승계할 수 없으나 사업

의 양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의 동질성 유

지에 해당되므로 사업양도 가능.

Page 63: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6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63

조세실무 Briefing

6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63

(3) 과세표준의 범위 (법�29)

- 의료법인에 사업용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재부가-382, 2014

년 5월 28일)

사업자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공익단체)에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한 경우 동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

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및 제9항

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법인이 인수한 채

무액(유상양도에 해당하는 부분) 중 건물가

액 상당액으로 한다.

- 국고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21, 2014년 1월 13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

니하는 국고보조금ㆍ공공보조금은 과세표

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

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

고 그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

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

함한다.

- 단통법에 따라 공시되는 단말기 지원금이 용역

대가 및 에누리 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기획재정부 부가-46, 2015년 1월 14일)

단통법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지원금은 대리

점의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용역대가에 해

당하며, 대리점이 해당지원금을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출고가에서 차

감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지원금은 이동통

신 단말장치의 매출 에누리 액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부가-46�(2015년�1월�14일)에서

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단말기는 공

급하지 않고 단말장치 지원금만 지급한 경우

로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이동통

신 단말장치 지원금은 대리점의 이동통신 사

업자에 대한 용역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고 있으며,

법규부가2014-460�(2014년�12월�19일)에

서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같이 판매하는 회사로 단말장치 지원금에 대

해 사전약정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

로 하여 이동통신 사업자가 대리점에 지급하

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지원금은 매출에누리

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 판단

하고 있어서 사례가 다름.

- 이동통신사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한 단통법상 지원금

이 에누리인지 (법규부가2014-460, 2014년

12월 19일)

이동통신 사업자와 대리점이 이동통신 단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대리점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실제 지급받는 금전(부가가치세 제외)이 된다.

Page 64: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6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65

Tax MaTTers Tax Briefing

6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65

장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동통신 사업

자가 대리점에 공급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대리점이 일정요건(가입기간 및 요금제)을

갖춘 이용자에게 판매하면 사전에 약정한 지

원금 상당액(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

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지원금

을 말함)을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하는 판매방식을 공급계약서 및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받아 홈

페이지 등에 사전 공시한 경우 당초 공급가

액에서 차감하기로 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대리점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

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

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

는 경우 대리점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

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실제 지급받는 금전

(부가가치세 제외)이 된다.

⇒ 대리점이 사전약정에 따른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한 경우 당초 공급가

액에서 제외하기로 한 금액은 에누리이고,

대리점의 단말기 판매에 대한 공급가액은 고

객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다.

(4)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 토지, 건물 일괄양도 시 약정한 건물가액 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표산정 가능

여부 (재부가-267, 2012년 5월 24일)(법규부

가2014-508, 2014년 11월 17일)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

액을 구분표시 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

로 하고 양수인이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

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

분표시 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

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고, 이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따

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다만, 건물의 과세표준이 ‘0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 노후화 상태, 사

용여부 및 철거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 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부가-23, 2014년 1월 13일)

당해 점포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

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에 구분이 불분

명한 경우 점포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Page 65: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6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65

조세실무 Briefing

6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65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

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5) 재화의 수출 (법�21)

- 내국신용장 개설 변경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부가-1027, 2014년 12월 30일)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

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

부한 후 당해 내국신용장의 개설일자가 변경

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

유 발생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당초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외교행낭을 통해 재외공관에 재화를 공급할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재부가-146, 2015년 2월 12일)

국내사업자가 재외공관으로부터 직접 주문

받은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외교

행낭을 통해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외화로 수

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따른 영세율

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6) 기타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법�24, 영�33)

-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ㆍ감리용역 (상담3

팀-902, 2008.5.7)(부가-947, 2014년 11월 25일)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ㆍ감리용

역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

용되는 것이나, 별도의 사업자가 도시철도의

건설용역에 따른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 철도차량의 내장재(의자ㆍ바닥재 등)도

영세율 적용 안된다. (부가-4317, 2008년 11

월 19일)

(7)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마사지의 부가가치

세 면제 여부 (부가-967, 2014년 12월 8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6호 규정

과「모자보건법」제2조 제11호에 따라 산후

조리원에서 분만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

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시술이나 수술 없이 약 처방전만 발급 시 부가

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316, 2014년 4월 11일)

여드름치료술과 탈모치료술의 경우 시술이나

수술 없이 약에 대한 처방전만 발급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의료기관 등의 임상시험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부가-236, 2014년 3월 17일)

약사법 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

이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

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

4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

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

한 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Page 66: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6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67

Tax MaTTers Tax Briefing

6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67

⇒ 2014년 3월 17일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

역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과세 (국세예규심

사위원회 결정)

- 방문체험교육용역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부

가-317, 2014년 4월 1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일정 요건을 갖추

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종합문화회관을 설치하여 평생교육프로그

램의 일환으로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규부가2014-139, 2014년 5월 15일)

지방자치단체가「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

라 노인종합문화회관을 설치하여 평생교육프

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면세 근거 : 학부 등의 교육과정에 포함된

실습과정으로 보아 교육용역으로 볼 뿐만 아

니라, 노인복지회관의 다른 교육과정과 더불

어 있기 때문에 독립된 스포츠시설 운영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다.

(8) 부가가치세 생산요소 및 인적용역

- 금융기관이 파산절차업무를 수행하면서 본점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 면세범위 (부가-896,

2013년 9월 27일) (부가-117, 2014년 2월 17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된 금융기관의「채무자 회생 및 파

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당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 등 파

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

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임대용 부동산을 공매에 의하여 양도

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이 아니므로「부가가치세법」제4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사업부지와 별도 양도하는 사업권의 부가가치

세 과세 여부 (부가-826, 2014년 10월 6일)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23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

자가 모든 사업부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

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

에 해당하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사업권의 양도

는 과세대상이다.

- 주식의 중개 및 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대법2014두38828, 2014년

10월 24일)

해당 계약은 자문계약이라기보다는 실질적

인 독점적 기업매각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

으므로 원고의 노동력 자체에 의하여서만 부

가가치가 창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노동력

Page 67: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6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67

조세실무 Briefing

6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67

외의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용역은 노

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유사용역이라고 볼 수

없고,원고가 사업이라고 할 만한 규모에 이

르지 못하는 수준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였

다고 볼 수도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

고 볼 수 없다.

- 파산관재인이 받는 보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

부 (법규과-1198, 2014년 11월 14일)

전문자격사인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되어「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파산관재인의 직

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직

무수행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

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

제된다.

(9) 기 타

-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간병용

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부가-125, 2014년 2월 17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사

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

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

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규정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덧붙여, 같은 규정에서 면세요건으로 정한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란 용역의 제공에

실제로 드는 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의 비용 또는 그 이하의 금액만을 대가로 받

고 공급하는 용역을 말한다.

- 입장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부가-862, 2014년 10월 24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 해양공원의 운

영을 자기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해당 해양공원 부지 내에 부속된 시설물에

대하여 입장료를 실비 수준으로 받는 경우에

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

치세가 면제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품을 분류하여 판매하는 경우

(서면법규과-297, 2014년 3월 31일)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

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

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

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

세가 면제된다.

Page 68: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6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69

Tax MaTTers Tax Briefing

6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69

- 주차장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부가-931, 2014년 11월 24일)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받아 지방자치단

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에 해당

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

라 면세된다.「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

행령」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

업(주차장 운영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

제되는 사업의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며 다

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

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

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의 부가

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970, 2014년 12월 8일)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용한 자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

에 대하여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

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

(조특법�106 ①, ②, 106의2, 조특영�106)

-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도급받

아 공급하는 발코니확장공사의 과세 여부 (법규

부가2014-266, 2014년 3월 25일)

발코니확장공사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

함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예정자

가 발코니확장공사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에 해당 발코니확장공사 금액만큼 공사도급

금액에서 차감하도록 상호 계약한 경우,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

지 않는다.

- 금 현물시장 외의 장외 매매거래 등에 대한 부

가가치세 과세 문제 (서면법규과-810, 2014년

7월 30일)

자산운용회사가 금 현물시장에서 증권회사

를 통해 펀드자산에 속하는 금지금을 매수하

거나 매도함에 있어 당해 금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수탁기관에 개설한 자기

의 신탁계좌와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체결

하는 증권회사에 개설한 자기의 계좌 간 계

좌대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부수재화ㆍ용역의 면세 (법�26 ②)

- 토지분양업자가 토지조성공사 중 발생하는 암

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면세 여부 (법

규부가2014-541, 2014년 12월 11일)

토지분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를 조

여드름치료술과 탈모치료술의 경우

시술이나 수술 없이 약에 대한 처방전만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Page 69: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6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69

조세실무 Briefing

6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69

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금액,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분양사업에 부수되

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암석의 공급

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가 과세된다. 다만, 암석의 공급이 토지분양

사업에 부수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처

리과정, 실질적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

실을 판단할 사항이다.

-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음식용역의 면세 적용 시

기 (재부가-92, 2015년 1월 26일)

종전 우리부 예규(재부가-640, 2013년 10월

30일)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동 예규문서

시행일(2013년 10월 30일) 전 공급분에 대하

여도 동 예규를 적용한다.

◈ 재부가-640, 2013년 10월 30일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

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

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본다.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

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2) 세금계산서 (법�32)

- 원매수인의 매수인지위 승계시 세금계산서 교

부방법 (법규부가2014-69, 2014년 3월 14일)

갑이 토지ㆍ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계약

한 후 을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지급받았으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을이 병에게 동 토

지ㆍ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일체

를 양도하기로 하고 을은 갑에게 지급한 계약

보증금을 병으로부터 지급받고 잔금은 병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 갑ㆍ을ㆍ병 간에 매수

자 지위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

우, 토지ㆍ건물을 공급하는 갑은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은 병으로부터 지급받

은 계약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

급하지 않는다.

- 내국법인을 통하여 구매하기로 한 재화를 국외

에서 인도받아 직접 수입하는 경우 (법규부가

2012-310, 2012년 9월 10일) (부가-801, 2014

년 9월 30일)

내국법인(쟁점법인)이 국내의 다른 내국법

인(갑법인)에게 국외의 A법인이 생산한 재

화(쟁점상품)를 국외에서 인도하여 갑법인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받은 경우로

서 갑법인이 쟁점상품의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관할 세관장으로

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쟁점

법인과 갑법인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

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법인은 쟁점상품 공급에 대하여 갑법인

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

한다.

- 영수증 발급 사업자의 계약 해제분에 대한 부

가가치세 신고방법 (서면법규과-473, 2014년

5월 9일)

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

간지급조건부로 주거용 건물 공급계약을 체

Page 70: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7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71

Tax MaTTers Tax Briefing

7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71

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한 이후, 계약이 해제되

어 해당 주택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에서 계약해제 된 주택의 공급가액을 차감하

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지급명령으로 지급하는 하도

급 대금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법규부가

2014-9, 2014년 3월 4일)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후 사업자가 거래상

대방인 하도급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

을 결정·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

도급대금 부당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하도록 지급명령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의 지급명령 전에 하도급업자와의 하도급대

금 부당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해당 금액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

7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하도

급업자의 폐업일 이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

가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하도급업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서면법규

과-63, 2014년 1월 23일)

사업자가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분양계

약을 해제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

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수정세

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 계약 변경으로 과세 재화 중 일부를 면세재화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법규부가

2014-530, 2014년 11월 20일)

지상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계약을 변경하여 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상물을 공급자가 철거하여 토지

로 양도하는 경우 계약 변경일에 기 발급받

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를 발급한다.

(13)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조특

법�126의4, 조특령�121의4)

- 공동매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매입

자 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법규부가2014-

58, 2014년 3월 4일)

지방자치단체가「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신청인을 대신하여 화재로 전소된 창고

에 대한 잔재물 및 폐기물처리용역을 제3자

에게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신청인으로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Page 71: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7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71

조세실무 Briefing

7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71

터 징수함에 있어 제3자가 그 공급시기에 지

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

의4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4)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법�39)

- 수기로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된 것인지 여부

(심사부가2014-158, 2015년 1월 27일)

청구법인이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종이 세금계산서인 점, 청

구법인이 매입세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청

구법인과 공급자 모두 매입, 매출세액 신고

를 누락한 점으로 미루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보

기 어렵다.

- 면세사업자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 (부가-441, 2014년 5월 15일)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때

에는 과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

하기 이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해약금 수입을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 (법규과-1232, 2014년 11월 20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은 위

약금(해약금)은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시 면

세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15)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법�42, 영�84)

-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 방법 (서면법규과-422, 2014년 4월 28일)

부가가치세법」제51조 제1항에 따른 주사

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원재료를 자기의 제조 사업장(이하 “제

조장”이라 한다)에서 과세재화인 사료를 생

산하여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자

기의 다른 사업장(이하 “직매장 등”이라 한

다)으로 반출하는 경우 제조장에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조장의 같은 법 시행령 제84

조 제1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

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

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

세표준”에는 제조장에서 직접 제조하여 판

매한 사료의 공급가액과 직매장 등으로 반출

되어 판매된 사료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계

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규부가2014-90,

2014년 3월 25일) (법규부가2014-100, 2014

년 3월 25일)(법규부가2014-249, 2014년 7

월 10일)

- 연간매출액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에 대

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방법 등 (법규부

Page 72: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7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73

Tax MaTTers Tax Briefing

7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73

가2014-228, 2014년 8월 7일)

법인사업자의 중소기업여부가 확정되기 전

의 과세기간의 경우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하

여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연간매출액

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16)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

(조특법�108)

-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 방법 (서면법규

과-452, 2014년 4월 30일)

부가가치세법」제51조 제1항에 따른 주사

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을 매

입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이하 “A사업

장”이라 한다)으로 반출하여 가공 등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는 해당 재화를 매입한 사업장에서 공제받

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제

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

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

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해당 재화를 구입한

사업장과 A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

표준 합계액 중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17) 대손세액 공제 (법�45)

- 지입차주에게 판매한 차량 매각대금 미회수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법규과-382,

2014년 4월 18일)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으로 차량을 매

입하면서 차량의 공급자가 지입회사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지입회사는「부가가치세

법」제69조에 따라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

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차량의 공급자가 지입

차주에게 받기로 한 매출채권이 같은 법 제45

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해당 차량의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다.

⇒ 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부가가

치세 기본통칙 32-69-1)에도 불구하고 실질

적 거래관계를 통해 대손세액 공제 가능.

- 채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부가-1002, 2014년 12월 24일)

정보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로

서, 미회수한 정보이용료 중 전부 또는 일부

가「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

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정보이용

자별 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것으로

서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해당 대손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와 차액의 대손세액 공

제 여부 (재부가-153, 2015년 2월 16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

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

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

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

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Page 73: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7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73

조세실무 Briefing

7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73

(18) 택시운송사업자 경감 세액공제

(조특법�106의7)

- 택시 광고수입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

감대상 여부 (부가-968, 2014년 12월 8일)

사업자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택시 광고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택시 광고사업은「조세특례제

한법」제106조의7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

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대상에 해당하

지 않는다.

(19) 가산세의 부과대상 및 계산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

함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

용 여부 (부가-698, 2014년 8월 12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

함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

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가

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930, 2014년 11월 24일)

공급받는 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에게 수정분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해태에 따른 책임이

없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

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

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용

되는 가산세 등 (부가-113, 2014년 2월 17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과세대

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

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매출(매입)처별 세

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사실과 다르

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 내지

제7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국세기

본법 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4에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된다.

(20) 대리납부제도 (법�52)

- 위탁매매인이 국외사업자의 어플리케이션과

게임 아이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

세의무 여부 (법규과-1003, 2014년 9월 17일)

국내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외 앱

개발사와 어플리케이션 등(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 등을 말한다)

의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구매고객에

게 자신의 앱스토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공급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해외 앱 개발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국내 고객

이 지급한 어플리케이션 공급대가에 대한 부

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부가가치세법」제

53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된다.

Page 74: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세무판례해설

7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757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75

tax MattERS

정육점 식당 내에서의 정육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태규 본회 조세연구센터장, 공인회계사

춘천지방법원 2012년 5월 18일 선고 (납세자 승소) (2011구합868)

서울고등법원 2012년 11월 28일 선고 (납세자 승소) (2012누541판결)

대 법 원 2015년 1월 29일 선고 (납세자 승소) (2012두28636판결)

[참조조문]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 구「부가가치세법」(2010년 1월 1일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부가가치세법」이

라고 한다) 제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Page 75: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7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75

정육점 식당 내에서의 정육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7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75

Ⅰ. 사실관계원고는 강원 영월지역에 소재하는 일정 두수

이상의 한우사육 축산 농민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8년 4월 11일에 설립되어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생산성의 향상 및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농·축산업의 경영,

축산물의 가공 및 판매, 음식점 경영업 및 요

식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강

원 영월읍 OO리 000에 있는 건물에서 1층은

조합원들이 직접 사육·도축한 한우의 정육과

부산물들을 판매하는 정육매장을, 2층은 고

객들이 음식 부재료를 구입하여 직접 가져온

정육을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운영하

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

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2010

년 7월 1일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제1기 부가

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주식회사 BB로

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000원을 매입

세액에서 불공제하고,1층 정육매장의 매출 중

일부 고객이 2층 식당을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

는 매출액 000원을 과세 매출로 경정하고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000원 [이 중

원고의 1층 정육매장의 매출 중 일부 고객이 2

층 식당을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과세 매출로 경정함으로써 부과된 부가가치세

는 000원{= 과세 매출 누락분의 공급가액 000

원(000원 ÷ 1.1)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원 -

과세 매출 증가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000원

(000원 × 공제율 6/106)}]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1층 정육매장의

매출 중 일부 고객이 2층 식당을 이용한 부분

에 해당하는 매출액 000원을 과세 매출로 경

정하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11년 2월 8일에 기각되었다.

Ⅱ. 쟁점

쟁점 납세자 과세관청

부가 가치세과세

대상 여부

1층 정육매장에서 구입한 정육을 2층 식당에서 구워 먹었다고 하여 이를 식당의 매출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층 정육매장에서 구입한 정육을 2층 식당에서 음식 부재료 등과 함께 제공하는 행위는 음식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③ 고객 부재료 구입 및 직접조리

② 고객 정육 구입 직접 운반

식당 (2층)

정육매장 (1층)

① 조합원 직접 한우사육 · 도축

Page 76: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tax MattERS 세무판례해설

7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777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77

Ⅲ. 판결요지

[1심 판결요지] 2012년 5월 18일 선고

(납세자 승소)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결국 원고가 2층

식당에서 소비자에게 정육을 가공하여 공급하

였다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라 할 것이다. 한국

산업표준분류에 의하면 음식점업이란 ‘구내에

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 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의 형태를

의미하는 바, 소비자가 1층 정육매장에서 정

육을 직접 구매하고 계산한 후 2층으로 이를

가지고 올라와 음식 부재료 등을 구입하여 직

접 조리하여 먹는 경우에는, 원고가 2층 식당

에서 정육 자체에 조리 등의 어떠한 가공을 거

쳤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와 같은 정육식당과 일반 음식점은

제공되는 정육의 형태와 조리 과정에서의 식당

의 분위기, 제공되는 밑반찬, 직원들의 서비

스 등 부가적인 부분에 있어 큰 차이가 있어 이

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음식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

이 소비자가 직접 정육을 가지고 오지 않고 2층

식당에서 직원에게 정육과 음식 부재료 등을

일괄 주문하여 식사를 하는 형태로 영업이 이

루어졌다면 구체적인 주문방식 및 정육의 제공

형태에 따라 2층 식당에서의 정육의 공급이 음

식 용역의 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달리 볼

여지가 있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피고는 원고의 2층 식당 pos자료를 분석하여

비교적 결제금액이 큰 경우를 들어 음식 부재

료 등의 가격만으로는 산출될 수 없는 금액이

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소비자가 2층 식당에서

정육과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주문하여 일괄

결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단체 손님이 상차림 비용 외에도 주류, 식사

등을 주문하여 계산할 경우 얼마든지 큰 금액

이 결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와 같은 추측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소비자가 1층 정육매장에서 정육을 구입하고 계산함으로써

1층 정육매장의 재화 공급행위는 종료되는 것이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의 소비자 선택에 따라 당초 면세제도의 취지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Page 77: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7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77

정육점 식당 내에서의 정육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7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77

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운영하는 1층 정육매

장과 2층 식당은 출입문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

고 각 층마다 별도의 계산대를 설치하여 계산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층 식당의 메뉴는 기본

상차림비, 양념비, 된장찌개, 공기밥, 냉면

류, 주류 및 음료 등으로 정육을 제외한 음식

부재료 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

는 바, 원고는 1층 정육매장과 2층 식당을 구

분하여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고자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소

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어떠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거래의 영리성이나 납세의

무자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비지출의 실

질을 기준으로 한 소비자를 기준으로 그 대상

을 선정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에서 소비자가

1층 정육식당에서 정육을 구입하여 2층 식당

에서 즉시 조리하여 먹는 경우 앞서 본 바와 같

이 실제적으로 2층 식당에서는 정육에 대하여

어떠한 추가적 가공이 가해지지 않음에도 이에

대하여 원고가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겸업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탈루의 우려가 있음을 이

유로 과세요건에 대한 충분한 입증 없이 만연

히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결국 소비자

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어 위와 같은 면세제

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점,소비자가 1층 정육

매장에서 정육을 구입하고 계산함으로써 1층

정육매장의 재화 공급행위는 종료되는 것이고

이는 원고가 단일한 사업자로서 1층 정육매장

과 2층 식당을 함께 운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를 집에 가지고 가서 조리하여 먹을 것인지

2층 식당에서 조리하여 먹을 것인지는 소비자

의 선택에 달려 있는바 이러한 우연한 사정에

따라 원고의 정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가 결정된다거나, 2층 식당에서 소비될 정육

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상

당의 금액을 더 징수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

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1층 정

육매장에서 판매된 정육 중 2층 식당에서 소비

된 부분을 2층 식당의 매출로 보아 이에 대하

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

하다.

[2심 판결요지] 2012년 11월 28일 선고

(납세자 승소)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

심 판결문 ‘반하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

단을 괄호 안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부가가치세는 본래 일반소비세로서 모든 재

화 및 용역에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

는데, 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로서, 소비세의 역진부담 완화, 또는 사회·문화·

공익상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면세

대상이 되는 거래를 열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제도는 세부담의 역진

성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

Page 78: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tax MattERS 세무판례해설

7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797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79

감시키는데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영세율 제도처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떨어주는 제도가 아니다(대법원 1992년 7월 24

일 선고 91누12707 판결 등 참조). 특히, 미가공

식료품과 같은 기초생활필수품의 경우 부가가

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은 1층

매장에서 구입한 고기 중 2층 식당에서 소비한

부분이라는 점과 함께 실질과세의 원칙을 내세

우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

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1층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은

면세거래에 해당하는 반면 1층 매출액 중 일부

는 면세가 아닌 과세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인

바, 피고의 주장은 소비자의 단순한 소비선택

만을 기준으로 삼아 1층 매장에서 구입한 고기

를 2층 식당에서 소비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

바로 과세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2년 11월

13일 선고 2002두6392판결, 대법원 2008년 5

월 29일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1층

매장 및 2층 식당의 영업의 형태나 방식, 매출

액 비중, 규모, 주변 식당과의 시세 차이 등에

관한 피고의 아무런 구체적 입증이 없는 이 사

건에서, 소비자의 단순한 기호 내지 선택만으

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면세제도의 취지가 달라

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구별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판결요지] 2015년 1월 29일 선고

(납세자 승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선고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Ⅳ. 해설본 판례의 쟁점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소비

자에게 1층에서 구입한 정육을 2층 식당에서

구워 먹게 허용하는 것이 과연 음식 용역의 제

공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두 번째는 당

초 면세거래인 1층에서의 정육의 구입이 사후

적인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과세거래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법원은 소비자가 1층에

서 정육을 직접 구매하고 계산한 후 이를 2층

으로 가지고 올라와 음식 부재료 등을 구입하

여 직접 조리하여 먹는다면 원고가 2층 식당에

서 정육 자체에 조리 등의 어떠한 가공을 했다

고 보기 어렵고, 또 정육식당과 일반 음식점은

제공되는 정육의 형태, 밑반찬, 식당의 분위기

및 서비스 등 부가적인 부분에 있어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 음식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접객시설

을 갖추고 육류와 음식부재료를 각각 판매하고

이를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에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과세실무(부가-489,

2012년 4월 30일)와는 상이하다고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해서는 1심 재판부도 「소비자가 직

접 정육을 가지고 오지 않고, 2층 식당에서 직

원에게 정육과 음식 부재료 등을 일괄 주문하

여 식사를 하는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졌다면

Page 79: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7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79

정육점 식당 내에서의 정육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7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79

음식용역의 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달

리 볼 여지가 있다」고 함으로써 주문방식 및

정육의 제공형태에 따라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 법원은 1층에서 구매한

정육에 대한 소비자의 조리 장소 선택에 따라

원고의 정육에 대한 면세제도의 취지가 달라지

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1층 정육매장에서 판매

된 정육 중 2층 식당에서 소비된 부분을 2층 식

당의 매출로 볼 수 있는 과세관청의 구체적 입

증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1층 정

육점에서 정육을 판매한 후 소비자들이 2층 시

식코너에서 음식 부재료와 함께 소비한 정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층 정육점에서 2층 시식

코너에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당초 심판

원의 판단(조심2010중3048, 2011년 2월 8일)

과는 대비되는 입장이다.

본 판결의 판단은 소비자가 1층 정육매장에

서 정육을 구입하고 계산함으로써 1층 정육매

장의 재화 공급행위는 종료되는 것이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의 소비자 선택에 따라

당초 면세제도의 취지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

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의 결과를

정육점 식당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

리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최근 심판원(조심

2014중0060, 2014년 3월 10일)에서는 정육점

과 일반식당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의

계산대를 사용하며 결제도 동시에 이루어진

점, 메뉴가 정육을 포함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종업원들이 과세·면세 구분 없이 동일한 과세

장소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점을 들어 청구

인의 면세적용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은 정육점 식당의 영업형

태와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세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세제당국은 실무상 혼란이

최소화 되도록 음식점업의 정의와 미가공식료

품의 면제제외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판결은 당초 면세대상인 정육

점 식당 내에서의 정육판매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주장만으로는 부족

하고, 음식용역의 제공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의

구체적인 입증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세무대리인은 정육점 식당의 영업형태와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세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세제당국은 실무상 혼란이 최소화 되도록 음식점업의 정의와 미가공식료품의 면제제외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Page 80: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세무논단

8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818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81

Ⅰ. 서론납세자는 과세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

구 등의 조세행정불복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재결청은 납세자의 신청이나 청구

에 대한 응답으로 결정을 한다. 국세기본법은

그 결정의 유형으로 각하결정, 기각결정, 취소

결정, 경정결정 및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규정

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위와 같이 국세기

본법에 규정된 결정 외에 재조사결정이 행해지

고 있다.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이 과세처분의 위법성

tax MattERS

※ 본 논단은 「조세법연구」 제21권 제1호(2015년 4월 30일)에 실린 논문의 요약·정리본입니다.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대한 쟁점과 입법론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Page 81: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8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81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대한 쟁점과 입법론

8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81

이나 부당성을 심리한 후 처분청으로 하여금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등

의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형식을 취한다. 재조

사결정은 그 본질상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

지 못하고 후속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등 다른

유형의 결정과 차이가 있어 불복청구기간이나

제소기간의 기산일, 후속 처분이 있는 경우 불

복의 대상, 중복조사금지원칙과 불이익변경금

지원칙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았다.

그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 불복청구

기간이나 제소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것이었다.

종전의 판례는 재조사결정의 통지일을 불복청

구기간이나 제소기간의 기산일이라고 판시하

였으나, 대법원 2010년 6년 25일 선고 2007두

12514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전원합의체 판

결”이라고 한다)은 재조사결정을 후속 처분의

내용을 그 일부로 삼는 일종의 변형결정이라고

하면서 후속 처분의 통지일을 불복청구기간이

나 제소기간의 기산일이라고 판시하여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한편 2014년 12월 23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1호를 개정하여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조

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는 경우 불복의

대상에 대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위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와 국세기

본법의 개정으로 재조사결정을 둘러싼 쟁점의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으나, 여전히 불분명하거

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논의를 중심으로 재

조사결정에 대한 쟁점을 검토한 후 그 개선을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재조사결정의 의의, 법적 근거

및 효력

1. 재조사결정의 의의

재조사결정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행정불복절차에서 납세자나 처분청의 주

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처분청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하여 실제 재조사결정

의 예를 보면 “A세무서장이 2013년 5월 10일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백 만원

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OOO십 만원

상당의 전자진료차트와 관련하여 수입금액누

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

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와 같은 형식을 취한다.

조세행정불복절차에서 재조사결정이 실무

상 관행으로 정착된 경위는 명확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원인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재조사결정은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

인 처리에 기여한다. 재결청이 재조사결정을 하

면 당사자에게 결정을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시

키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건을 속

행하는 경우보다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둘째, 조세행정불복절차는 조세소송과 달리

서면심리가 많고 인력이나 조직의 제한 상 사실

Page 82: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tax MattERS 세무논단

8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838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83

관계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조

세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법정

에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하고 엄격한 증거조

사를 거치기 때문에 증명책임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으나, 조세행정

불복절차에서는 증거조사가 불충분하여 심증

을 형성하기 어려운 경우 증명책임의 법리에 따

라 종국적 판단을 하기보다 재조사결정을 선택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이 처분청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여 재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

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조세행정불복절차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준사법적 기능과 함

께 자율적 행정통제기능을 수행한다. 이 중 자

율적 행정통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결

청이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 당부를 결

정하는 것보다 처분청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스스로 시정

하게 하는 방식을 이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재조사결정의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상 결정의 유형으로는 각하결정, 기

각결정, 인용결정이 있다. 각하결정은 청구기간

이 도과한 때 등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본안심리를 거치지 않고 불복청구를 배척하

는 결정을 말하고(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

1호), 기각결정은 불복청구가 본안심리의 요건

을 갖추었으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

는 때에 그 청구를 배척하는 결정을 말한다(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인용결정은 불

복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는 결

정으로 취소결정, 경정결정, 필요한 처분의 결

정이 있다(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취

소결정은 본안심리의 결과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말하고, 경정결정은 재결청이 과세표준

이나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경정기준을 제시하

여 처분청에게 그에 따라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결정을 말하며, 필요

한 처분의 결정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 불복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처분청

으로 하여금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

을 말한다.

재조사결정은 국세기본법이 결정의 유형으

로 규정하고 있는 각하결정, 기각결정, 취소결

정, 경정결정, 필요한 처분의 결정 등 어디에도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 재조사결정은 본안심

재조사결정은 국세기본법이 결정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각하결정, 기각결정, 취소결정, 경정결정, 필요한 처분의 결정 등 어디에도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

Page 83: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8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83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대한 쟁점과 입법론

8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83

리를 하므로 각하결정이 아니고, 재조사결정

자체로 납세자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척하는 것

이 아니므로 기각결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재조사결정에 의하여 처분이 취소되지 않으

므로 취소결정이 아니고, 처분을 경정하기 위

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경정결정

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만

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종국적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

분청에게 재고의 기회를 부여하므로 필요한 처

분의 결정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만 2007년 12월 31일 국세기본법 제81조

의4 제2항 제4호를 개정하여 중복조사금지원

칙에 대한 예외사유로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중복조사금지원

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

이므로 조문 사이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필요

한 처분의 결정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고 본다.

3. 재조사결정의 효력

재조사결정을 결정의 유형으로 인정하는 이상,

재조사결정도 청구인과 처분청을 구속하는 기

속력이 있다(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이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처분을 할 의

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재조사결정이 후속 처

분의 내용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

청이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해도 기속력

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재조사결정은 후속 처분을 예정하고 있

어 그 자체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

는 효력이 없으므로 형성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처분청이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 그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 비로소 형성력

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Ⅲ.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조사결

정의 쟁점별 법리적 검토

1. 불복청구기간이나 제소기간의 기산일

가.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논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일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되, 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

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의 판례들은 재조사결정만으로는 그 쟁송목적

을 달성한 것이 아니므로 재조사결정을 기각결

정으로 보아 재조사결정의 통지일을 불복청구

기간이나 제소기간의 기산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년 5월 10일 선고 20

04두2837 판결 등).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납세자는 재조

사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일단 불복을 제기한

후 재조사결과에 따른 후속 처분을 기다려야

하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재조사결정이 내려

진 이상, 재조사결과에 따른 후속 처분을 기다

렸다가 그 결과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Page 84: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tax MattERS 세무논단

8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858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85

경우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납세자가 후속 처분을 기다렸다가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불복의 제기를 하였는데 재

조사결정의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났다고 각

하결정을 하면 납세자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재조사결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이

나 제소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일부터 기산된

다고 판시하여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나.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논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후속 처분의 통지일을 재조

사결정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나 제소기간의

기산일로 봄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

한 것으로 평가된다. 납세자는 재조사결정이 내

려졌더라도 바로 불복을 제기하지 않고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결과를 확인한 후 불

복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재조

사결정을 통지받은 후 후속 처분을 기다리지 않

고 바로 불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재조사결정에 대

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경정결정에도 적

용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재결청이 경

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경정결정의 경우에도 후

속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조사결정

과 차이가 없으므로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경정결정에도 적용된다는 긍정설과 전원합의

체 판결이 재조사결정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례변경의 범위에서 경정결정의 제소

기간에 관한 대법원 1996년 7월 30일 선고 95

누6328 판결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경정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이 대립한다. 경정결정은 후속 처분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재조사결정과 유사

하고, 후속 처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는 점에서는 재조사결정과 차이가 있다.

생각건대, 경정결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

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경

정결정만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할 수 있

어 경정결정의 통지일을 불복청구기간이나 제

소기간의 기산일로 해도 납세자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원칙적으로 부정설이 타당

하다고 본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경정결정이

행하여졌으나 경정결정만으로 과세표준과 세

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이 후속 처

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 그 실질을 재조사

결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

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후속 처분이 감액경정인 경우 불복의 대상

가. 2014년 12월 23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

항 제1호 개정 이전의 논의

⑴ 대법원의 입장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

를 하여 감액경정을 한 경우에도 판례는 당초

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의 관계에 대한 일부취소

설을 적용하여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불복의 대상

이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대법원 1997년

10월 24일 선고 96누10768 판결 등). 그러나 예

외적으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을

Page 85: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8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85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대한 쟁점과 입법론

8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85

함에 있어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어긋나게 결정

하거나 혹은 그 결정 자체에 위법사유가 존재하

는 경우에는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경정처분

을 별개의 독립된 불복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고 한다(대법원 1996년 7월 30일 선고 95누

6328 판결).

여기서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

라 함은 그 기속력에 위반되거나 새로운 처분사

유를 추가하는 경우 등을 의미하나, 실제 이를

인정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⑵ 조세심판원의 입장

조세심판원은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

분청이 재조사를 하여 감액경정을 한 경우 납

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처분청에 자기시

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불복을 허용한

다는 입장을 취하였다(국심 2002년 7월 15일

자 2001서1137 결정, 국심 2005년 12월 20일자

2005중1537 결정 등). 이에 대하여는 재조사결

정에 의하여 당초 처분과 후속 처분 사이에 처

분의 연속성이 깨어졌으므로 후속 처분을 새

로운 처분으로 보아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하여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견해도 있다. 국세청은 과거 불복이 가능하다

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불복이 불가능하다

는 입장으로 변경하였다.

조세심판원이 감액경정된 후속 처분을 독립

된 불복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이론상으로

는 결함이 있으나,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판

례들이 재조사결정의 통지일을 불복청구기간

이나 제소기간의 기산일로 판시하여 후속 처

분을 기다렸다가 불복하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가 어려워지자 이를 가능하게 해주기 위한 취

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Page 86: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tax MattERS 세무논단

8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878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87

나. 2014년 12월 23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1호 개정 이후의 논의

대법원은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

이 재조사를 하여 감액경정을 한 경우 전원합

의체 판결 이전이나 이후나 일관되게 일부취소

설의 입장에서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에 의하

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불복의 대

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조세심판원이 감

액경정된 후속 처분을 독립된 불복의 대상으

로 인정한 것은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판례

들이 원칙적으로 후속 처분의 통지일을 불복

청구기간이나 제소기간의 기산일로 인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였다.

그런데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전의 판례를 변

경하여 후속 처분의 통지일을 불복청구기간이

나 제소기간의 기산일로 인정함으로써 후속 처

분을 별도로 불복의 대상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따라서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

분에 대하여 조세행정불복을 제기할 수 없도

록 규정한 2014년 12월 23일 국세기본법 제55

조 제5항 제1호의 개정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중복조사금지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의 적용여부

가. 중복조사금지원칙의 적용여부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가 중복조사금지원

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2가지 경

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재조사가 재조사결정에서 지적된 사항

에 국한하여 수행된 경우에는 중복조사금지원

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맞

추어 수행된 재조사는 처분청의 독립적 의사결

정에 의한 세무조사와 달리 재결청이 주관하

는 결정절차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성격상 중

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재조

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중복세무조사금지원

칙에 대한 예외사유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를 추

가한 것은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범위 내

의 재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둘째, 처분청이 재조사에 의하여 재조사결정

에서 특정한 사항 이외의 새로운 과세요건사실

재조사결정은 후속 처분을 예정하고 있어 그 자체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형성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처분청이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 그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 비로소 형성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Page 87: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8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87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대한 쟁점과 입법론

8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87

을 조사하는 것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반된

다고 볼 것이다. 처분청이 재조사결정에서 특

정한 사항 이외의 새로운 과세요건사실을 조사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세무조사절차를 거치도

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여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심판청구에 관하

여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

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

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에 의하여 증액경정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판례를 보자.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이란 조세심판결정에 있어 당초

의 과세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에는 적용될 여지

가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2년 7월 14일

선고 92누893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는 하급심 판결 가운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결정의 주문이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

익한 경우에 적용된다. 후속 처분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면서 후속 처분으로 증액경정을 할

수 있다는 판례(서울고등법원 2012년 2월 3일

선고 2011누10708 판결)와 재조사결정은 처분

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

써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불이익변경금지원

칙은 과세처분과 재조사결정의 후속 처분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증액경정을 할

수 없다는 판례(서울고등법원 2012년 9월 26일

선고 2011누21616 판결)가 모두 있다.

생각해보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재조사결정

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결정의 일부분으

로 편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

체 판결 이후의 판례가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

로 후속 처분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전원합의체 판결과 모순

되는 점, 처분청의 재조사는 재결청의 재조사

결정에 기하여 수행되는 것이다. 이처럼 결정절

차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당초 처분과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

의 사유는 물론 새로운 사유에 기하여도 재조

사결정을 기화로 증액경정을 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Ⅳ. 재조사결정의 개선을 위한 입법론

1. 재조사결정에 대한 입법화의 필요성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불복청구기

간이나 제소기간의 기산일에 대한 불합리한 사

항을 해결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

1호의 개정에 의하여 재조사결정에 기한 감액

경정이 있는 경우 불복의 대상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사이의 불일치를 해

소하였다. 이러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와 국

세기본법의 개정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

하고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긍정

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조사결정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의 결정의 유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Page 88: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tax MattERS 세무논단

8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89

아니하여 법적 성격과 효력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에 재조사결정으로 후속 처분을 앞두

고 있어 종국결정으로서의 성격이 결여되어 있

다. 그럼에도 종국결정으로 운영됨에 따라 법

적 성격과 효력 사이의 괴리가 상존한다. 다음

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납세자는 재

조사결정 통지 후 또는 후속 처분 통지 후 선택

적으로 불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법률관계가

복잡해진다. 또 중복조사금지원칙과 불이익변

경금지원칙의 적용에 대하여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처럼 세가지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재조사결정의 법적 성격, 효

력, 법률관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세기

본법에서 재조사결정을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

하다.

2. 재조사결정에 대한 입법방안

재조사결정에 대한 입법방안으로는 재조사결

정을 결정의 유형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제1안)

과 재조사결정을 재조사명령으로 규정하는 방

안(제2안)을 생각할 수 있다. 제2안에 따라 재

조사명령을 입법화하면 재결청은 처분청의 재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결정을 할 것이므로 「재

결청의 재조사명령 → 처분청의 재조사결과 보

고 → 재조사결과를 반영한 재결청의 결정」등

의 절차를 거쳐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위 2가지 방안을 재조사결정의 본질이라는

측면과 법률관계의 명확화라는 측면에서 비교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조사결정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보

자. 제1안은 종국결정으로서의 성격이 결여된

재조사결정에 대하여 종국결정으로서의 효력

을 부여하는 입장에 있어 재조사결정에 내재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재조사결정의 본질 측면에서 제2안

이 제1안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법률관계의 명확화라는 측면에서

보자. 재조사결정을 하면 결정의 효력이 처분청

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좌우되어 재결청이 주

관하는 준사법적 기능이 후퇴한다. 이에 따라

불복청구기간이나 제소기간의 기산일, 중복조

사금지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등

에 대한 법률관계가 불명확해진다. 재조사명령

으로 바꾸는 제2안의 경우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재조사결정을 반영한 결

정의 통지일로 단일화되고, 중복조사금지원칙

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결정절차 내에서 적

용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유에 기한 재조사

와 증액경정처분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하여 법

률관계가 간명해진다. 따라서 법률관계의 명확

화 측면에서 제2안이 제1안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안은 재조사결정으로서 사건을 종

결하는 반면, 제2안은 재조사결과를 반영한 결

정에 기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외형상으로는

재조사명령일부터 재조사결과를 반영한 결정

일까지의 기간만큼 결정이 늦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제1안의 경우

에도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결과를

기다려야 구제 여부를 비로소 확인할 수 있어

후속 처분이 나올 때까지는 실질적으로 분쟁

이 종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Page 89: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대한 쟁점과 입법론

8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89

재조사결정의 경우 재조사명령보다 시간적

으로 다소 먼저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나 재조

사기간이 30일로 되어 있으므로 그 차이가 크

지 않다. 재조사결정의 경우 실질적으로 분쟁

이 종결되기 위해서는 후속 처분의 결과까지

기다려야 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차이는 의

미있는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제1

안과 제2안을 비교한 결과 재조사결정의 본질,

법률관계의 명확화 측면에서는 제2안이 제1안

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제2안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Ⅴ. 결론재조사결정은 후속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등

종국결정으로서의 성질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실무상 종국결정으로 운영된다. 불복청구기간

이나 제소기간의 기산일, 후속 처분이 있는 경

우 불복의 대상, 중복조사금지원칙과 불이익변

경금지원칙의 적용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후속 처분의 통지일을 불복청구기

간이나 제소기간의 기산일이라고 본 전원합의

체판결,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에 대하

여 조세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2014

년 12월 23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1호

의 개정 등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재조사결정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렇지만 재조사결정에 대한 문

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조사

결정의 입법화가 필요하다.

재조사결정의 개선을 위한 입법방안으로는

재조사결정을 결정의 유형으로 명문화하는 방

안(제1안)과 재조사결정을 재조사명령으로 규

정하는 방안(제2안)이 있다. 이 두가지 방안을

비교하면 제1안은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재조

사결정에 대하여 종국결정으로서의 효력을 인

정하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재조사결정에 내

재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

가 있고, 법률관계의 명확화 측면에서 제2안이

제1안보다 우위에 있다.

따라서 제2안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조사결정을 재조사명령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추어 법률관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구체

적으로는 재조사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재결청의 재조사명령 → 처분청의 재조

사결과 보고 → 재결청의 재조사결과를 반영

한 결정」등의 업무처리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재조사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결청의

재조사명령 → 처분청의 재조사결과 보고 → 재결청의 재조사결과를 반영한 결정」 등의 업무처리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Page 90: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9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91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hapter 04

90-94 법률상담 95-101 SpecialReport 102-103 국제동향 104-105 회계Talk세무Talk

Page 91: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9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91

Ⅰ. 들어가며분식회계의 일차적 책임은 회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분식회계 관련 소송에서는

회사가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변제자력이 일정부

분 확보되어 있는 감사인을 소송의 상대방

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감사인의 책임은 전

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감사인이 주어진 환경에서 주의의무를 충분

히 하였음에도 마치 결과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오해할 정도로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었다.

손해배상이란 위법성에 책임이 있는 자들

이 부담하는 것인데 과연 감사인이 어떤 책

임이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 보아야 하고

책임을 부담하는 기준이 일관되어야 할 것

이다. 최근 판시된 삼화저축은행을 감사한

감사인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투자자들

의 청구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감사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기준을 제시하였

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Ⅱ.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판단

가. 기초 사실관계

삼화저축은행은 2009년경 당기순손실로 반

영하여야 할 대규모 부실 대출을 숨기고 대

손충당금을 과소설정하여 BIS 자기자본비

율을 왜곡한 채 후순위채를 발행하며 삼화

저축은행의 예금채권자를 상대로 위 후순

위채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였다. 이 사건 후

순위채 증권신고서에는 피고 감사인이 작성

한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으며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 감사의견

이 제시되어 있었다. 투자자(원고)들이 이 사

건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이후 금융위원회는

2011년 1월 14일 삼화저축은행에 대해 부채

가 자산을 약 504억원 초과하고 BIS비율이

손해배상소송에서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기준- 삼화저축은행 손배소송 사건최광선 본회 법제팀장, 변호사 / 김정은 본회 법제팀 변호사

경영지식정보법률상담

Page 92: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경영지식정보 법률상담

9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939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93

–1.42%임을 이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

정하였고, 6개월간 영업정지 등을 명하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였으나 결국 삼화저축은

행은 2011년 6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 파산결정을 받았다. 이에 후순위채를 매

입한 투자자(원고)들은 삼화저축은행의 감

사인인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

송을 제기하였다.

나.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 등에 의

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들은 피고 감사인이 이 사건 후순위채

발생 당시 첨부된 삼화저축은행의 분식회계

된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보고서, 검토보고

서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25

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감사보고서나 검토보고서는 증권신

고서에 첨부될 것을 직접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

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사건 후순

위사채의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나

검토보고서는 피고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 기

준일 당시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을 뿐, 후순위사

채 발행 당시를 기준으로 삼화저축은행의 재무

상태에 대해 확인을 했다는 취지의 서류는 첨

부되어 있지 않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법원은 증권신고서에 피고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가 첨부되어 있고,

거기에 피고 감사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제125

조 제1항 제3호의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

하여 서명’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항 제

4호의 ‘증권신고서 또는 그 첨부서류에 피고 감

사인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해 피고 감사인이 동의하고 확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해당 조문을 엄격히 해석하

였다.

다. 거짓 기재된 감사보고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2)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거짓으

로 지재함으로써 이를 믿은 선의의 투자자

가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을 경

우 그 감사인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감사인이 자신의 임무를 게

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경우 그 손

주1) �자본시장법�제125조�제1항�제3호는�증권신고서와�투자설명서�중�중요사항에�관하여�거짓의�기재�또는�표시가�있거나�중

요사항이�기재�또는�표시되지�아니함으로써�증권의�취득자가�손해를�입은�경우에�그�증권신고서의�기재사항�또는�그�첨부

서류가�진실�또는�정확하다고�증명하여�서명한�공인회계사는�그에�관하여�배상책임을�지도록�규정하고�있고,�같은�항�제4

호는�그�증권신고서의�기재사항�또는�그�첨부서류에�자기의�평가·분석·확인�의견이�기재되는�것에�대하여�동의하고�그�기재

내용을�확인한�자도�위와�같은�배상책임을�지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주2) 자본시장법�제170조�제1항,�외감법�제17조�제2항에�의하면,�감사인이�중요한�사항에�관하여�감사보고서에�기재하지�아니

하거나�거짓으로�기재를�함으로써�이를�믿은�선의의�투자자가�사업보고서�등에�첨부된�회계감사인의�감사보고서를�신뢰하

여�손해를�입은�경우�그�감사인은�제3자에게�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Page 93: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9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93

손해배상소송에서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기준

9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93

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외감법 제17조

제5항).

한편,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여부의 기준은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준칙이 되며(대법원

2011년 1월 13일 선고 2008다36930 판결 참조)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

의무의 핵심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부분이 왜곡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

고 감사업무를 계획·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회계감사기준 문단 200의2.3). 다만, 감사는 감

사인이 위와 같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바탕으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사에서 작성한 재무제

표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

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재무상

태나 경영성과가 양호함을 보장하거나, 부정이

나 오류에 의한 재무제표에 중대한 왜곡이 없

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감사기준의 준수 여부는 재무제표에 중

대한 왜곡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적절한 감

사절차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적절하게 감사보

고서에 기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회계

감사기준 문단 100의4).

법원은 비록 삼화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대

손충당금을 과소설정하여 BIS비율이 높아지고

부실대출비율이 낮아지는 등 재무건전성을 나

타내는 지표가 왜곡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

라도 피고 감사인이 삼화저축은행의 재무제표

를 감사함에 있어 감사인으로서 통상의 절차와

감사기준의 준수 여부는 재무제표에 중대한 왜곡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적절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적절하게 감사보고서에 기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Page 94: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경영지식정보 법률상담

9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959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95

방법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

였다.

즉, 피고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수행결과로 일

부 대출채권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감독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와 어긋난다고 보아 추가

적인 대손충당금의 설정을 요구하여 이를 반영

하였고, 감사인에게 모든 대출에 대하여 대출

상환의 출처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나아가 상환된 대출에 대하여

일일이 자금을 추적하여야 할 의무나 권한이

없는 감사인이 자산건전성 분류를 왜곡하는 대

환 대출인지 이자상환 대출인지의 여부를 파악

할 수 있는 방법은 각 대출 차주들 사이의 인적

관련성을 파악하는 길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대출에 대한 상환내역에

대해 의심을 품는 것은 ‘전문가적 의구심’이라

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법원은 피고 감

사인이 감사 업무 수행에 있어 그 임무를 게을

리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피고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통해 삼화저축은

행의 분식회계전부를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전

문가적 의구심’을 품고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

계감사 수행하여 부실 대출의 일부를 밝혀냈고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도록 유도한 것이

감사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

한 것이다.

Ⅲ. 결론그 동안 일부의 판결은 분식회계의 결과가

있었으면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 책임져야 한

다는 편견이 개입되어 결과책임에 대한 추궁

의 성격이 짙었다. 하지만 본 판결은 감사인

이 비록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

더라도 회계감사기준 등 감사에 필요한 제반

기준을 준수했다면 감사인은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평가하여 감사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회계감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았다고 할 수 있

다. 다만 회계감사기준도 추상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사도중 의문 나는 점이 있다

면 다양한 경로를 통한 검토를 수행하고 확

실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회계법인은 딥 포켓

(Deep Poket)으로서 감사인의 과실에 비해 과도

한 책임을 부담하여 왔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본 판결은 감사인의 주의의무 기준을 확립해 주

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감사인이 비록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회계감사기준 등 감사에 필요한 제반 기준을 준수했다면 감사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하여 감사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회계감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았다고 할 수 있다.

Page 95: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9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959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95

경영지식정보Special Report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이슈나 사회공헌 등 기

업의 사회·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지

속가능보고서라는 형태로 공시하고 있었다. 이

러한 요소는 그동안 기업이 고수해온 재무적

관점에서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반영한 보고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비재

무적 요소의 추가는 통합적인 측면보다는 그때

그때의 이슈만을 포함한 단편적인 조치의 성격

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통합보고

는 단순히 보고서간 통합이 아니다. 통합보고

는 기업의 가치를 통합하는 프로세스다. 따라

서 통합보고는 기업의 전략, 위험요소, 지배구

조, 환경·사회적 영향, 재무데이터와 결과 등이

통합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단기뿐

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가치창출의 내용까지 담

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1)

는 통합보고(<IR>)2)를 통해 기업이 가치를 창

서론_ 통합보고의 시작은 어디인가?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사람들

은 대다수의 기업들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수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했음에도 불

구하고 “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였는

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기업의 재무성과가 공개되었고, 기업의 모든

자산들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하

게 공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부분의

기업들이 금융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였는

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더 이상 재무제표

의 공시만으로 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금융위기 이전에도 기업들은 CEO의 연봉

통합보고<IR> – 기업의 가치창출강동호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그림 1> 통합보고 <IR>의 이해

재무적 보고

비재무적 보고

<IR>가치의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조직의 전략, 지배, 성과, 전망 주1) 국제통합보고 위원회(The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IIRC)

주2) 통합보고 (Integrated Reporting, <IR>)

Page 96: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경영지식정보 Special Report

9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979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97

출할 수 있다고 말한다.3) 즉, 기존의 재무, 관

리, 지배, 환경사회를 통합하여 보고하는 과정

에서 조직의 능력을 하나의 일관성 있는 체계

로 통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본론1_ 통합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좋은 통합보고는 조직의 단기수익성을 손상시

키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4) 통합

보고(<IR>)는 조직의 단기 및 중·장기 가치창

출의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이다.

조직은 지속 가능한 가치창출을 위하여 “통

합적 사고(Integrated thinking)”를 기반으로

조직의 전략, 지배, 성과, 전망이 어떻게 지속적

인 가치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통합적

사고란 조직의 비즈니스가 과연 단기, 중장기

적으로 지속 가능한 모델인지를 다시 고려하

고, 종합적이고 결합력 있는 조직의 전략, 비즈

니스모델, 가치제안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민을 통해 나오

는 조직의 통합보고는 해당조직의 이해관계자,

투자자, 외부평가기관에게 조직 및 조직의 가

치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의

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통합보고(<IR>)에서는 6대 자본,

가치창출, 가치창출 프로세스라는 3대 핵심개

념을 정립하고 있다.

1) 6대 자본

통합보고(<IR>)에서6대 자본은 재무자본, 제

조자본, 지적자본, 인적자본, 사회·관계자본,

자연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전통적으

로 나누었던 ‘the 3P’s’인 사람(People-인적자

본), 지구(Planet - 자연자본), 이익(Profit - 재

무자본)외에, 브랜드·브랜드평판·노하우 등의

지적자본, 공장·장비·인프라 등의 제조자본, 공

급자·소비자 또는 기타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보는 사회·관계자본까지 광범위하게 포함 시키

고 있다. 이러한 자본들은 조직의 가치 창출의

근본이 되고 있다.

종종 위에서 설명한 6대 자본을 각각의 독립

적인 요소로 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각각의

자본들은 독립적인 것들이 아니다. 아래의 그

림을 살펴보면, 기존의 재무와 제조자본은 자

연자본과 함께 지적, 사회·관계, 인적자본이 상

호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가치창출

가치창출을 이해하기 전에 가치의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가치를 조직의 미래현금흐

름만을 보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가치

주3)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mmittee,

<www.theiirc.org/about>

주4) Deloitte Report (The role of Internal Audit in

Integrated Reporting : A blend of the right

ingredients)

Page 97: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9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97

통합보고<IR>–기업의가치창출

9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97

의 개념이 재무적인 측면에서 조직과 사회·환

경과의 영향력을 포함한 비재무적 측면까지

범위를 확장하였다.

통합보고(<IR>)에서는 가치창출을 말할 때,

조직의 가치창출 과정과 조직자체와 자본, 이

해관계자에게 미치는 가치창출까지를 포함하

고 있다. 이는 조직의 비즈니스가 다른 주체를

위하여 가치를 창출하였다면, 장기적인 관점

6대 자본의 정의 및 예시

주5) 국제<통합보고 >프레임워크 한국어판

주6,7) Capitals Background Paper for <IR>, the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자본 정의5) 예시(보고내용)6)

재무 자본

조직이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금

•조직의 재무제표•직원 보수•공급업체 지급 내역•지역사회 기부금•배출권

제조 자본

조직이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조물(자연물과 구별)

•조직이 소유한 제조 자산 내역• 지역 사회에서 조직이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 현황

(예. 도로 등)•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인프라(예. 하수처리시설 등)

지적 자본

조직의 지식 기반 무형자산 •재무제표에 반영된 지적 자산•직원들의 역량 • 특정 공급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것들

(예. 외부 기술 활용 등)•조직의 지적 자본 활용 방법

인적 자본

사람의 역량, 능력, 경험, 혁신에 대한 의욕

•직원 보수 •직원 현황• 공급업체의 labor practice에 영향력/가이드라인 제공

(예. 산업 보건 및 안전, 아동노동, 집회·결사의 자유 등)

사회·관계 자본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그룹, 다른 네트워크 간 또는 내에서의 제도 및 관계

• 사회관계 자본의 향상을 위하여 직원들의 활동 (예. 지역 사회 봉사활동 등)

• 공급업체를 위하여 조직이 개발한 관계, 신뢰와 공급업체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고자 한 노력 등

• 지역 사회 내에서의 조직의 역할, 기능 등(예. 광산 타운 등) •조직 운영에 대한 사회적 허가

자연 자본

조직의 과거, 현재, 미래의 번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생 가능하거나 재생 불가능한 일체의 환경 자원 및 프로세스

•환경 비용(예. 배출권 등)•자연 자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의 비즈니스 활동 (예.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 등)• 자연 자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품의 판매

(예. 자동차 등의 Scope 3(간접배출) 상품)

지적자본

사회·관계 자본

인적자본

자연 자본

재무 자본

제조 자본

<그림 2> 6대 자본의 구성7)

Page 98: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경영지식정보 Special Report

9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999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99

으로 보았을 때 해당 조직의 비즈니스를 위한

가치도 함께 창출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3) 가치창출 프로세스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투입, 비즈니스 활

동, 재화와 서비스 형식의 산출의 3단계로 구

분하였다. 하지만, 통합보고(<IR>)에서의 가치

창출 프로세스를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에 통합보고(<IR>)의 6대 자본을 활용한

비즈니스 활동의 결과물까지 고려할 수 있도

록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자본의 활용과 가치창출 과정에

서 상호작용한다.

아래의 그림은 조직이 6대 자본을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조직은 6대 자본을 활

용(투입)하여 R&D, 계획수립, 생산 등의 비즈

니스 활동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 등의 산출물을 만

들어 내며, 이러한 산출물은 고객만족, 수익,

고용효과, 환경영향 등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를 이끌어 낸다. 이러한 결과는 다시 자본

과 관련된 조직과 사회에 변화(영향)를 주는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본론2_ 정보의 신뢰성을 어떻게 높이는가?정보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통합보고를 먼저

도입·운영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

를 살펴보고자 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

주8) The International <IR> Framework

기회 및 리스크 전략 및 자원분배

성과 미래 전망

투입 비즈니스 활동 산출 결과

비즈니스 모델

미션 및 비전

외부 환경

지배구조

환경

지적 지적

제조 제조

재무 재무

사회·관계 사회·관계

인적 인적

시간에 따른 가치창출

사회

사회

조직

<그림 3> 가치창출 프로세스8)

환경

조직

Page 99: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9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99

통합보고<IR>–기업의가치창출

9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99

네스버그 증권거래소(JSE)는 2010년 3월부터

거래소 상장을 위하여 KING Ⅲ(King Code

of Governance Principles) 준수를 의무화 하였

다. KING Ⅲ란 기업의 내부통제 및 내부 재무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보고하도록 하여

기업의 지배구조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KING Ⅲ에서는 내부통제를 통해 이사회

(Board)와 감사 위원회(Audit Committee)가

조직 리스크 인식, 통제활동 및 인증활동의 관

리, 리스크에 대한 조직의 효율적, 효과적인 자

원 배분여부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에서 개발한 통합

보고(<IR>) 프레임워크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통합보고위원회(the Integrated Reporting

Committee of South Africa, IRC)에서 승인하

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승인된 통합보고(<IR>)

프레임워크는 KING Ⅲ의 원칙에 따라 통합보

고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적용지침을 제공

하도록 하고 있다.

1) 통합감사(Combined Assurance)

요하네스버그 증권거래소(JSE)가 KING Ⅲ의

준수를 의무화 하면서 이사회는 내부통제 시스

템의 효율성을, 감사위원회는 내부재무관리 시

스템의 효율성에 보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존 재무보고 외의 지배구조를 포함한 보

다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 시 주

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내부감사의 직접 및 간접 보고라인

• 조직 내 내부감사에 부여된 접근수준

• 과도한 예산제약의 부재 (또는 기타)

• 자격 및 내부감사 팀의 경험

• 내부감사 방법론의 (표본 크기와 기술 포함)

적용

• 실행감사의 범위

• 관리통제 자체평가의 활용

통합보고를 하는 기업은 기존의 다양한 정

보와 추가적인 정보를 복잡하고 결합된 정보

로 보여지게 된다. 따라서 정보에 대한 확인 및

추적이 어려워져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후퇴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통합보고는 정보의 신뢰

성을 높이기 위한 인증(Assurance) 활동에 대

Principle 3.6(감사위원회의 책임)

• 감사위원회는 재무통제통합감사 (CA) 모델 적용을 통한 조직적 보증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내부통제 통합감사(CA) 모델

KING III [내부통계 통합감사(CA) 관련원칙]

경영진

내부인증 제공자

외부인증 제공자

내부통제 통합감사

기업지배구조 및 정보 공시 강화를 위한 상장회사의 KING III 준수 의무화 (2010. 03)

“Apply or Explain”원칙 적용

• 개별 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지배구조 원칙 적용

• 원칙 미 준수 또는 변경적용 시, 사유의 설명

KING III 준수는 자율규제 (self-regulation) 관점으로 적용되어 미 준수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음

요하네스버그 증권 거래소(JSE) 상장 요건

<그림 4> KING III의 내부통제

Page 100: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경영지식정보 Special Report

10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110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1

한 요구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정보의 복잡성, 보고구성의 변화 등에 따라

인증방식도 변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보고구성

에 비해 통합보고 방식은 결합된 복잡한 정보

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복합검증방식이 도입되

어야 한다. 아래 그림은 복합정보가 보여지면

서 새롭게 검토되는 영역을 포함한 통합감사모

델을 보여준다.

2) 제3자 인증(Assurance)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인증에 대한 표준은 Accountants

(ISAE 3000), AccountAbility (AA 1000 AS)

가 대표적이다.

2013년 통합보고(<IR>) 프레임워크가 발표

되면서 보고원칙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통합보고(<IR>) 프레임워크의 목

적은 통합보고의 내용에 대한 원칙과 콘텐츠

요소를 설정하고 주요 목표인 통합적 사고를

기초로 통합보고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것이

다. 기업은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충실히 적용

하기 위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통합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요구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와 국제감

사인증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 IAASB)가 협업

하여 방법론, 기준, 보고메커니즘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통합보고의 내부적 질관리의 강화

와 현재 재무보고에 이용되는 검증과정, 통합

보고에서 요구하는 추가적 정보의 데이터 컨

트롤 등은 통합보고(<IR>) 의 질을 강화시킬

것이다. 만약 기업이 이러한 정보를 엄격한 기

준에 따라 적용한다면, 경영자가 기업의 리스

크와 기회를 평가할 때 더 좋은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_ 통합보고, 지향점은 어디인가?통합보고는 다양한 정보를 통합적 사고에서 전

달하고 기업이 가진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방

보고 구성 변화에 따른인증(assurance) 방식의 변화

리스크, 기회요소 등을 포함한 관리 보고

리스크 보고

내부통제 보고

정보 도출 위한 데이터의

정제·변형

정보의 공개 (이해관계자,

이사회, 경영진)

리스크, 기회요소 등을 포함한 관리 보고

리스크 보고

내부통제 보고

전통적인 보고 통합감사(CA) 모델

<그림 5> 통합감사 모델

ISAE 3000과 AA 1000 AS 비교

기준 (Standards)

인증수준 (Level of Assurance)

ISAE 3000 Limited Reasonable

AA 1000 AS Moderate High

Page 101: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1

통합보고<IR>–기업의가치창출

10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1

안이다. 기업은 통합적인 사고와 보고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혜택

• 향상된 데이터 품질, 결과적으로 잘 관리

된 정보와 의사결정이 됨

• 일반적인 비즈니스를 넘어 가치창출 프로

세스를 통해 단기, 중기, 장기가치를 포함

• 통합적인 사고(Integrated thinking)는 분

절된 사고(Silo thinking) 방식에서 벗어나 내

부 전략적 목표를 육성

• 기업 커뮤니케이션의 향상된 품질

• 운영 프로세스를 연결하고 검토하는 기회

• 일반 비즈니스에 지속 가능성과 기업의 사

회적 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을 포함

• 비즈니스에 비재무적 가치요인을 식별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

“It's not about speed; It's about the right direction...”

최근 여러 기업에서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합

보고로 확대하여 공개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여기서 표현의 범위, 내용, 기준 등은 국

제통합보고위원회(IIRC)의 프레임워크를 기준

으로 작성되고 있으나, 통합적 사고에서 출발되

었는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기업

이 가진 가치창출을 위해 기업이 가진 노력과

정보를 정확한 방향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Can or Should...”

이제 통합보고 프레임워크가 공개되고 다수

의 기업이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요하네스버그 증권거래소(JSE)와 같이

보고 의무화가 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공개되

거나 할 경우 정보의 신뢰성은 더욱 필수적이

된다. 때문에 앞으로 통합보고의 인증(Assu-

rance)도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이 되어 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인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산다고 한다.

이제 기업은 재무·비재무적 정보의 단편적인

보고의 통합이 아닌 통합보고(<IR>)의 3대 핵

심개념인 6대 자본, 가치창출, 가치창출 프로

세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분절된 사고에

서 벗어나 통합적 사고로 가치를 판단하고 창

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더불어, 정보사

용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인증이 동반된다

면, 기업은 지속적으로 가치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IR> gives an opportunity to clearly communicate your strategic message

what is our business model? how do we create value? what is our relationship with a broad view of stakeholders? and critically why is our business model sustainable in the long term? ... and we think that this is a question that a number of users are challenging corporates to be able to answer.” — Russell Picot, Chief Accounting Officer, HSBC

<그림 6> 인증(Assurance) 방향

2008 보고 2015보고 미래

From focus on what CAN

be assured

To focus on what SHOULD

be assured

Page 102: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310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3

경영지식정보 국제동향

진도 4의 지진이 도쿄 시내를 흔들던 2015년 5

월 30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본회 윤정원 국제

업무팀장은 난생 처음 느끼는 땅의 진동에 놀

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 5월 28일부터 일

본공인회계사협회(JICPA)에서 주최한 아시아·

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이사회 및 연례회의

에 참가하고자 도쿄를 방문하여, 공식 일정 외

에 특별히 추가된 CAPA Seoul 2015 홍보 활동

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전날에 벌어진

일이다.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당혹스러운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CAPA 회원국 대표

와 그 회원들이 CAPA Seoul 2015에 대한 높

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매우 힘이 난다며 에피소드를 들려주

었다.

CAPA Seoul 2015 해외홍보 활동이번 CAPA Seoul 2015는 일본, 중국, 몽골 등

아시아 국가들의 회계사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

이다. 좀 더 많은 CAPA 회원국 회계사들이 이

번 대회에 참여하고 동 컨퍼런스에 스폰서와

전시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회는 CAPA

Seoul 2015 해외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하고 있다. 작년 9월 일본 JICPA 연례세미나를

시작으로, 올해 1월에는 몽골, 5월에는 중국을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했다.

해외홍보에서는 주로 해외 회계사협회가 주

최하는 큰 행사에 본회 임직원이 방문하여

CAPA Seoul 2015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홍보

동영상 상영, 홍보 브로슈어 및 기념품 배포 등

의 활동을 수행한다. 방문할 때마다 해당 국가

회계사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요즘 뜨거운 한류 덕택에 한국

의 서울에서 열리는 CAPA Seoul 2015에 대한

기대와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

었다. 이에 본회도 아시아 회계사들을 위하여

의료관광, 한류관광 등 맞춤 관광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안하는 등 좀 더 많은 해외 회계사

들이 CAPA Seoul 2015에 참가할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15년 5월, 일본 홍보 리포트2015년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도쿄에서 열린

CAPA 이사회 및 연례회의에는 본회 박영진 국

제부회장, 윤정원 국제업무팀장, 최유경 국제업

무팀원과 특별히 주인기 조직위원장이 참석하

해외에서도 뜨거운 CAPA Seoul 2015의 열기

본회 국제업무팀

Page 103: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3

해외에서도 뜨거운 CAPA Seoul 2015의 열기

10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3

여 CAPA Seoul 2015에 대한 홍보활동을 수행

하였다. 이미 대회 등록이 시작된 시점이기 때

문에 CAPA 회원국 대표들에게 대회 등록을

알리고 홍보하는 좋은 기회였으며, 특히 해외

회계사회에서 CAPA Seoul 2015 스폰서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방문에서는 CAPA Seoul 2015 홈페이

지(www.capaseoul2015.org)와 페이스북

(www.facebook.com/capaseoul)에서도 만나

볼 수 있는 새로운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였으

며, 대회 일정 및 세션 프로그램과 투어 프로그

램에 대하여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에는 참가

자들이 큰 호응을 보여주었다. 자리에 참석한

각국의 CAPA 회원국 대표들은 자국 회원들의

대회 참석뿐만 아니라 스폰서 및 전시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CAPA Seoul 2015에 대한 적극

참여를 약속하였다.

이러한 대회 홍보와 더불어 프로그램의 완성

도를 높이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3개의 전체 세

션과 12개의 동시 세션 중 아직 연사가 정해지

지 않은 세션에 연사로 참여하고자 하는 해외

회계사회의 추천이 이어졌다. 이번 대회는 아시

아태평양 지역에 국한된 연사뿐만 아니라 세계

회계사연맹(IFAC)에서 추천하는 연사를 비롯

하여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유명 인사들이 후

보로 거론되고 있어 CAPA Seoul 2015의 수준

높은 세션을 기대하게 한다.

CAPA 사무총장 Brian Blood 본회 방문이번 CAPA 이사회 회의에 이어 지난 6월 1일

에는 CAPA 사무총장 Brian Blood가 본회를

방문하였다. 방문 일정은 회장단과 오찬, 실무

회의 및 행사 장소인 코엑스 답사 순으로 진행

되었다. Mr. Blood 사무총장은 회장단과의 오

찬에서 CAPA Seoul 2015의 의미와 이러한 행

사를 착오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는 한국공인

회계사회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으며, 실무회의

에 참석하여 해외 참여 독려 및 스폰서쉽 확충

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CAPA Seoul

2015가 펼쳐진 장소인 코엑스를 답사하는 자리

에서는 세션이 진행되는 장소를 모두 돌아보고

식당 메뉴, 무대 배치 등 대회 진행과 관련된 요

소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각 국의 연

사와 해외 참가자들이 묵게 될 호텔을 답사할

때에는 코엑스 행사장으로부터 호텔까지 직접

걸어가며 소요시간을 점검하는 등 열정적으로

답사에 임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CAPA Seoul

2015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CAPA Seoul 2015가 의미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 참여다. 해외에서 불어오는 뜨

거운 기대와 관심은 CAPA Seoul 2015 성공을

예감하게 하는 좋은 징조다. 이제 그 열기

를 우리 회원들이 이어 받아 다

가오는 10월에 아시아·태평

양 회계사들이 서울에 모

여 대한민국 회계 업계 역

사에 의미 있는 결실을 맺

게 되기를 기대한다.

Page 104: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51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5

경영지식정보 회계 Talk 세무 Talk

되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엉터리 외부감사에

비용을 낭비할 게 아니라 자체감사를 하자는

것이다.

실제 이 단체는 650세대의 A 아파트가 외부

감사 비용을 80만원 가량 집행한 반면, 또 다른

B 아파트 단지(514세대)는 1,200만원의 감사비

를 지불했다는 사례도 적시했다. 후자의 경우

외부감사보고서가 기대에 못 미치자 입주자 대

표들이 자체 감사를 실시해 ‘입주자 동의 없는

공사’ 등 더 많은 지적사항을 발견했다는 것이

다. 일부 언론들이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

그렇다면 이 단체의 주장은 과연 타당할까.

먼저 아파트 외부감사가 형식적이고 부실하다

는 주장부터 보자. 이는 일견 타당한 지적일 수

있다. 사실 아파트 외부감사는 그동안 의무가

아닌 ‘임의감사’였다. 입주자 10분의 1이 요구한

나라가 어수선할수록 지난 선거를 되새기게 된

다. “그 때 그 사람을 뽑지 말았어야했는데…”

후회가 앞서지만 버스는 떠났고, 선택의 책임은

국민 개개인이 지게 된다. 실제 당시엔 최선이

라고 생각했던 선택이 최악으로 판명되는 경우

가 많다. 이상에 현혹돼 현실을 보지 못한 탓이

다. 그래서 선택의 갈림길에선 차선이나 차악

을 먼저 찾는 게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올해부터 아파트 외부감사 의무화가 시행되

면서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일부에선 이상론을 앞세운 주장도 있다. 이달

초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단체의 주장이 대표

적이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파트 외

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되자 감사비는 종전보다

3~5배 인상됐으나 감사내용은 자체감사보다

※ ‘회계 Talk, 세무 Talk’코너는 본회 출입기자들이 경제·금융부문 취재 현장에서 경험한 기자 칼럼입니다.

아파트 외부감사 실시로 관리비의 투명화 실현

조성훈 머니투데이 기자

Page 105: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5

아파트 외부감사 실시로 관리비의 투명화 실현

1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5

경우(대개 관리비 비리나 분쟁발생시)만 이뤄

졌다. 그러다보니 외부감사의 범위나 대상에 대

한 명확한 규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외감비용

은 공인회계사 하루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수

십 만원 선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재무재표

숫자 맞추기식 겉핥기 감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

었다. 그렇다고 이에 대한 책임을 외부감사인에

게만 돌리기는 어렵다. 애당초 정상적인 외부감

사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지자체들이 관

리비 분쟁 아파트에 대해 공공감사에 나선 결

과 계약서류 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했다.

나아가 자체감사가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모순투성이다. 물론 자체감사는 입주자의 직접

거버넌스가 이뤄지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내가 사는

동 대표가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하루하루

생업에 바쁜 입주민들이 과연 자체감사에 적극

나설 수 있을까. 일부 분쟁 아파트의 사례에서

보이듯, 비리 문제를 제기한 입주민

들은 입주자 대표들과의 대립

하다 결국 포기하고 아예 아

파트 문제에 관심을 끊어버리

기 일쑤다. ‘0원 난방비’를 사

회적 이슈로 부각시킨 김부선

씨의 사례는 극히 이례적일 뿐, 우리 사회에서

용감한 비판은 외면당하기 쉬운 게 현실이다.

백번 양보해 자체감사의 당위성이 있다하더

라도 해당 단체의 주장은 엉터리다. 기본적으

로 아파트 관리주체이자 피감대상인 입주자 대

표들이 자신들이 행한 의사결정에 대해 스스

로를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해당 단

체가 주장한 대로 외부감사에서 찾아내지 못

한 ‘입주자 동의 없는 공사’는 과연 누가 행한

것인가. 보여주기식 1회성 자체감사는 가능하

겠지만 누가 봐도 지속가능성이 없고 타당하지

도 않다.

정부가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외부감

사를 의무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의 비판

에도 불구하고 차선책인 외부감사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공인회계사회가 제시한 100시간의

최소감사 시간을 비판하고 나섰다. 일단 이 기

준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 오히려 정부

의 공적 기능을 위임받는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엄격하게 하지 않는 게 문제다. 다만 감사비용

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불

필요한 논쟁이 촉발된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나

서 최소한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준에서 적절한

감사방식과 범위, 투입시간에 대한 공적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외부감사는 요식절차가 아닌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필수요건이라

는 국민들의 인식도 중요하다. 시행 첫

해를 맞은 아파트 외부감사제도가 시

행착오를 딛고 안착하길 바란다.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 최소한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준에서 적절한 감사방식과 범위, 투입시간에 대한 공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

Page 106: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HUMANChapter 05

106-109 이코노북카페 110-113 그림읽기

Page 107: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내가 궁금한 건 은박지가 별인지, 별이 은박

지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영국 작가 트래버스의 동화 <메리 포핀스>에

서, 유모 메리 포핀스는 장난꾸러기 남매에게

과자가게에서 은박지로 만든 별이 붙은 빵을

사준다. 아이들이 잠든 사이 메리는 은박지 별

을 가지고 나간다. 긴 사다리를 언덕에 고정시

키고 하늘의 빈 공간에 풀칠을 한 뒤 그 자리에

은박지 별을 붙인다.

아름다운 동화이긴 하지만, 사실 별이 ‘내부

에너지 복사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라는 것

은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불과

5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이 아

름답게 장식된 거대한 돔 천장에 박힌 보석이

라고 생각했다. 별이 은박지라고 생각한 트래버

스의 상상력과 별 차이가 없었던 셈이다.

경제학은 현실에서 모순투성이

얼라인먼트 인베스터스 최고경영자(CEO) 출

신인 조지 쿠퍼는 <돈, 피, 혁명>이라는 경제·

경영 냄새가 나는 책에서 뜬금없이 과학혁명

이야기를 꺼낸다. 그가 천문학 이야기를 꺼낸

것도 코페르니쿠스 이전 과학이 얼마나 비과

학적이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다. 당시 우주의

중심이 지구이며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것은

‘진리’이자 ‘사실’이었다.

뿐만 아니다. 기백년 전 주류 의학계는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 등 4가지 체액이 균형 상

태를 이루면 몸이 건강하다는 일명 ‘체액설’이

통용됐다. 찰스 다윈 이전의 생물학은 모든 종

이 창조 이후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믿었고, 알

프레드 베게너 이전엔 산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설명하지 못해 답답해했다.

休&HUMAN이코노 북카페

써먹을 데 없는 경제학?그 이유를 알려주마문희철 이코노미스트 기자

JUly 2015 ⁄ KICPA 107

Page 108: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休&HUMAN 이코노 북카페

10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910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9

미래 경제학의 방향 가늠

지금 경제학의 상황이 과거 과학혁명 이전의

상황과 유사하다면, 과학혁명 이후를 살펴보

면서 미래 경제학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저자는 이제 경제학에도 과학혁명과 유사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라고 진단한다.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그는 과학이라는 프리

즘으로 경제학을 바라본다. 이는 저자가 과학

자 출신의 공학박사이면서 금융 베스트셀러 작

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조지 쿠퍼는 학

부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공학으로 박사 학위

를 땄지만 금융계에 입문해 골드만삭스, 도이치

뱅크, JP모간, 블루크레스트자산운용 등에서

자금운용과 투자전략을 담당한 인물이다.

그는 과학자 출신 금융 전문가답게 혼란스러

운 경제학의 지향점을 과학 혁명가들로부터 찾

아낸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도 ‘경제와 과학의

특별한 지적 융합’이다.

저자는 자칫 딱딱할 수 있는 어려운 경제학

이론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가독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올림픽 육상 100미터 금메달리스트

인 우사인 볼트의 경기 스타일과 신고전학파를

비교한다. 신고전학파 주장대로라면 우사인 볼

트는 결승점에 다다르는 순간까지 가능한 최고

의 속도로 달려야 한다. 신고전학파의 경쟁자

모형에 따르면, 볼트는 선두를 질주하더라도 성

과 극대화를 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우사인 볼트가 달리는 모습은

그렇지 않다. 그는 다른 주자들보다 살짝 늦게

출발하지만 결승점이 절반 가량 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속도를 높여 다른 주자를 제친다. 이후

이 책이 이처럼 100여 페이지를 할애해 네 가

지 과학혁명을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날 경제

학이 과학혁명 이전과 얼마나 닮아있는지 설명

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현대 경제학은 별이

은박지나 보석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현대 경제학과 과학혁명 이전 혼란기의 천문

학·의학·생물학·지질학은 도대체 어떻게 닮았

다는 걸까. 우선 네 가지 과학 분야는 정태적이

고 균형에 중심을 둔 기존 패러다임에 집착했

다. 천문학은 지구중심적 사고에, 의학은 체액

균형에, 생물학은 불변의 종이 존재한다는 신

념에, 그리고 지질학은 고체 형태의 지구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때문에 과학적

진보는 저지당했다. 그리고 지금 경제학의 독단

적인 집착이 이와 유사하다는 의미다.

경제학이 여전히 ‘별=은박지’라고 믿는 수준

이라는 진단이 충격적이면서도 그럴듯하다. 물

론 경제학은 이론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흠잡을

데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두 모아 실물에

적용해보면 양립할 수 없는 모순투성이라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경제학이 여전히 가벼운 실

물경제의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매파’니 ‘비

둘기파’니 해묵은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과학 분야에서 패러다임이 바뀐 것처럼 경제학도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앞두고 있다. ‘경제학은 일단 과학이 되어야한다’는 저자의 지적은 새겨들을 만하다.

Page 109: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9

써먹을 데 없는 경제학? 그 이유를 알려주마

10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9

10미터 정도가 남으면 다른 선수와 격차를 확

인하고 여유롭게 숨을 고르며 결승점을 통과

한다. 올림픽 결승전이 아닌 이상, 다른 주자를

제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경

쟁이 개인주의적 과정이 아니라 상대적인 과정

이라는 점을 설득한 뒤, 신고전학파 의사결정

의 제1원칙인 ‘개인주의’를 비판한다.

당장 체감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도 곁

들인다. 예를 들어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과 금

융위기 이후 다양한 국가 정책이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수 없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위스키를 마시는 양

을 늘리라고 조언하는 의사는 없을 것이다. 하

지만 위기 직후 다수의 국가는 부채 버블을 또

다른 거대한 부채 버블로 덮어버리는 통화정책

을 내놓았다. 환자에게 위스키 양을 늘려버린

셈이다.”

경제도 과학자에게 배워라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경제학이 진정한

과학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이다. 그간 경제

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였다. 경제학은 매년

시험 문제가 바뀌지 않는 과목이라는 말이 있

을 정도다. 하지만 저자는 물리학처럼 경제학

도 견고한 통계적 기술과 논박 가능한 결과를

생산하는 과학의 영역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저자는 이런 관점에서 무려 한 챕터를 할애해

찰스 다윈에게 경제학이 배워야할 점을 기술

한다.

과학 분야에서 패러다임이 바뀐 것처럼 경제

학도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앞두고 있다. 그

간 경제학은 이미 알려진 것 이외에는 아무 것

도 말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존재했다. 이런 측

면에서 ‘경제학은 일단 과학이 되어야한다’는

저자의 지적은 새겨들을 만하다.

조지 쿠퍼 지음 | 송경모 감수

PLS번역 옮김 | 유아이북스 출판

272쪽 | 15,000원

Page 110: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10 KICPA ⁄ july 2015

그림읽기

광산으로 간 고흐평생을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다 37세에 자살

한 천재 화가. 자신의 귀를 스스로 잘라 버린

광인. 살아있는 동안 단 한 점 그림 밖에 팔지

못한 불운의 아이콘. 우리에게 반 고흐는 대개

이런 이미지들로 수렴된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반 고흐가 실제로 돈이 없어 먹을 것

을 사지 못 했다 라기 보다는, 가진 돈을 모두

물감 사는데 쏟아 부었고 그가 사람들을 돕는

일에 병적일 만큼 헌신적이었다는 사실이 알려

지지 않아 그런 것이다.

반 고흐가 본격적으로 화가가 되기 전 목사

가 되려했다는 사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은 사

실 중 하나다. 반 고흐는 1869년 16세에 고향인

네델란드 준데르트 근처 학교를 졸업한 후 헤

이그에 있는 구필화랑에서 일했으나 손님들과

의 다툼이 잦아 해고되었다. 그 이후 1877년 신

학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이모부가 목사로 있었

던 암스테르담으로 갔지만 결국 목사 고시에서

떨어지고 만다.

1878년 신학 공부를 그만두고 대신 한 선교

단체 소속의 전도사가 되어 가난한 광부들에

게 하나님을 전하는 길을 택하기로 한 반 고흐

는 벨기에의 탄광지역인 보리나주로 향하였다.

지금도 광산이라는 곳의 열악한 환경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바, 이 시절 역시 광산에서 일하

던 노동자들의 삶이란 그들이 캐내는 석탄만

큼이나 시커멓고 어두운 것이었다. 광부들은

고용주로부터의 착취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척박한 작업 환경 속에서 말 그대로 먹고살기

위해 인간 이하의 삶을 견뎌내고 있었다. 반 고

빈센트 반 고흐 <슬픔>

광기 뒤의 고흐이혜정 (명화남녀 저자)

슬픔, 빈센트 반 고흐, 1882

休&HUMAN

Page 111: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빈센트 반 고흐 <슬픔> - 광기 뒤의 고흐

july 2015 ⁄ KICPA 111

흐는 광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몸

과 마음이 가난하고 지친 이들을 위로하기 위

해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이때의 반 고흐는 선교단체에서 생활비가 지

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걸인과 같은 비참

한 행색을 하고 다녔는데 광부들에 비해 자신

의 삶이 사치스럽다 생각해 그들과 똑같은 생

활을 택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입고 있던 옷까지 벗어주고

는 정작 자신은 배고픔과 추위에 떠는 등 자신

을 학대할 정도로 아낌없이 베풀었다.

반 고흐의 이런 헌신적인 노력은 역설적이게

도 그가 해고당하는 이유가 되고 만다. 현장 점

검을 나온 선교단체의 시찰단은 반 고흐의 이

런 행동을 지나치다고 보았으며 오히려 선교단

체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질책하였다. 종교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형식주의에 빠진 종교인

들의 이 같은 위선에 반 고흐는 또 한 번 좌절

을 겪게 된다. 그는 결국 6개월 만에 전도사 일

에서 해고되었고, 그 이후 얼마간 보리나주에

그대로 남아 보수 없이 일을 지속하다 그림으

로 전향하게 된다.

“이 감옥을 없애는 게 뭔지 아니?

깊고 참된 사랑이다.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사랑

하는 것, 그것이 최상의 가치이며, 그 마술적 힘이 감

옥 문을 열어준다.”

-1880년 7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위의 편지 내용은 고흐가 전도사 일에 해고

되고 난 이후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로 그가 당

시 유럽 최하 빈민층이었던 보리나주 광부들에

게 왜 그토록 희생적이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매춘부를 안아준 고흐보리나주를 떠나게 된 반 고흐는 1881년 결국

에텐에 있는 부모의 집으로 돌아온다. 반 고흐

는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

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는데 하루 종일 인

물 데생에 몰두하였다. 같은 해 여름, 미망인이

었던 케이에게 연정을 느껴 구혼을 했지만 거

절당하는 일도 있었다. 외숙부의 딸이기도 했

던 케이의 단호한 거부는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김은 물론 이를 계기로 반 고흐는 가족은 물

론 친척들과도 갈등을 겪게 된다.

1881년 그 해 12월 고흐는 화가인 안톤 모브

로부터 그림 수업을 받기 위해 집을 떠나 헤이

그로 갔다. 반 고흐는 모브로부터 얼마간 유화

의 원리를 배우기도 하였으나 모브의 일방적인

절교 선언으로 두 사람은 짧은 스승과 제자 관

계를 마감하게 된다. 친척 관계에 있던 모브가

절교를 공표한 데까지 이른 것은 반 고흐가 한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반 고흐는 헤이그로 와서 모브로부터 그림을

배우는 와중에 시엔이라는 여자를 알게 되었

반 고흐는 선교단체에서 생활비가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걸인과 같은 비참한 행색을 하고 다녔는데 광부들에 비해 자신의 삶이 사치스럽다 생각해 그들과 똑같은 생활을 택하였기 때문이었다.

Page 112: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12 KICPA ⁄ july 2015

休&HUMAN 그림읽기

다. 본명은 클라시나 후르니크로 당시 반 고흐

보다 세 살이 많은 32살의 매춘부였다. 시엔과

의 만남은 1882년 1월 헤이그 거리에서의 우연

한 마주침에서 시작되었다. 시엔은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돼 있었으며 고흐를 만날 당시 임

신한 몸에 5살짜리 딸까지 데리고 있었다. 하지

만 고흐는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녀를 가엽게 여겨 그녀와 딸까지 모두 집으로

데려왔다. 시엔의 관점에서 이들의 관계는 어려

운 상황을 피할 편리한 해결책 그 이상이 아니

었으나 반 고흐는 그녀와 결혼할 생각까지 하

며 동정과 의무의 마음으로 그녀를 돌봐주기

시작했다.

“예절과 교양을 숭배하는 너희 신사들에화게 물어

보고 싶구나. 한 여자를 저버리는 일과 버림받은 여

자를 돌보는 일 중 어떤 쪽이 더 교양있고, 더 자상

하고, 더 남자다운 자세냐? (중략)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때에 그녀와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그녀를 계속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 1882년 5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그러나 보수파에 속하는 목사였던 그의 아버

지는 이 관계를 알고 엄격하게 반대했으며 심지

어 그의 후원자이자 가장 사랑하는 동생 테오

도 두 사람의 관계에 반대하며 반 고흐를 불안

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이 일로 조금씩 회복되

고 있던 가족들과의 관계에 다시 금이 갔으며

결국 반 고흐는 모브와도 절교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882년 7월 시엔이 아

들을 출산하고부터 다음해 초 시엔과의 관계

가 악화되기 전까지의 시기를 가장 행복한 시

절로 기억했다. 반 고흐의 이런 절대적인 사랑

에도 시엔은 1년이 지나 “반 고흐가 돈을 제대

로 벌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시 매춘을 시

작했으며 그제야 반 고흐는 그녀와 그녀의 아

이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시엔과

헤어지게 된다. 그 후 반 고흐는 시엔과 그녀의

아이를 버렸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으며 시엔은

1904년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흐반 고흐는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만 팔았다는

일화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유화에만

국한된 이야기로 그는 화상(畫商)이던 센트 숙

부의 주문을 받고 헤이그 풍경을 담은 열두 점

의 스케치를 그려서 어느 정도 돈을 받았다.

1882년 11월에는 처음으로 석판화를 제작해

특별 주문을 의뢰받는 기쁨을 맛보기도 하였

고, 바로 그 그림의 모델이 시엔이다. <슬픔>은

반 고흐가 시엔을 집으로 데려온 후 시엔이 출

산하기 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그림

에서 반 고흐는 시엔을 삶에 희생당한 여자로

묘사하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메마른 팔

반 고흐가 전도사로서 광부의 삶 아래로 내려간 것이 지나친

일이었다면, 기댈 곳 없는 불쌍한 여자를 집에 데려온 것이 미친 짓이었다면, 지금 이 세상은 오히려 그의 광기가 필요한 세상은 아닐까?

Page 113: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빈센트 반 고흐 <슬픔> - 광기 뒤의 고흐

july 2015 ⁄ KICPA 113

다리에 비해 배만 불룩 튀어나온 여자의 몸은

그녀가 가난하고 임신했음을 짐작케 하며, 울

고 있는 듯 몸 안으로 머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

과 가늘어진 머리칼은 제목의 의미를 명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앞쪽에 그려진 꽃의

존재는 그림의 전반적 이미지가 암울한 가운데

구원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하다. 견습생 기

간 동안 최고의 마스터피스로 알려진 이 그림

에 대해 반 고흐 자신도 이 작품이 자신이 그린

최고의 인물이라고 얘기하며 중요한 작품으로

여겼다.

“나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슬픔>은 그 작은 시작이다.”

- 1882년 7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이 그림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적혀있다.

“도대체 이 여자는 왜 혼자 버렸나?” 고흐의

시선은 늘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에

게로 향했다. 그는 화가 초기 시절에 광부, 노

파, 버림받은 여인, 소작농 등 다른 사람들은 오

래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림에

옮겼다.

반 고흐에게 있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

가 성직자가 되어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자 한

것과 조금도 다름없는 일이었다. 반 고흐가 전

도사로서 광부의 삶 아래로 내려간 것이 지나

친 일이었다면, 세상에 누구하나 기댈 곳 없는

불쌍한 여자를 집에 데려온 것이 미친 짓이었

다면, 지금 이 세상은 오히려 그의 광기가 필요

한 것은 아닐까?

감자먹는 사람들, 빈센트 반 고흐,

1885

Page 114: 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박수현

(TAT 1급 만점자 / 회계법인 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