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후 리스(sale & leaseback) 항공기의 취득세 이중과세 문제 … 수,...

15
판매후 리스(Sale & Leaseback) 항공기의 취득세 이중과세 문제 개선의 당위성 19 Ⅰ. 서 언 Ⅱ. 판매후 리스거래 Ⅲ. 판매후 리스거래(금융리스) 항공기의 취득세 이중과세 문제 개선의 당위성 Ⅳ. 결 언 판매후 리 (Sale & Leaseback) 항공기의 취득세 이중과세 문제 개선의 당위성 * 김 광 옥 한국항공진흥협회 기획실장 / 한국항공대 박사과정 목 차 Ⅰ. 서 언 항공운송업은 지속적인 기업의 생존 및 성장을 위해서 적기에 항공기 투자 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업이다. 런데 항공기의 가격은 대당 1,000~3,000억원 1) 에 이르는 고가이기 때 문에 도입을 위해서 일부 국영 항공사 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항공사는 국제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게 된다. 이 결과 항공운송업은 고가의 필수영업자산(항공기) 취득을 위한 차 * 본 원고는 한국항공진흥협회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필자의 순수한 사견임을 밝히는 바이다. 1) 최근 국내에 활발하게 도입중인 A380의 가격은 약3,900억원에 달한다.

Upload: others

Post on 22-Oct-2020

4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

TRANSCRIPT

  • 판매후 리스(Sale & Leaseback) 항공기의 취득세 이중과세 문제 개선의 당위성

    19

    Ⅰ. 서 언

    Ⅱ. 판매후 리스거래

    Ⅲ. 판매후 리스거래(금융리스) 항공기의 취득세 이중과세

    문제 개선의 당위성

    Ⅳ. 결 언

    판매후 리스(Sale & Leaseback)

    항공기의 취득세 이중과세 문제 개선의 당위성*3)

    김 광 옥한국항공진흥협회

    기획실장 / 한국항공대 박사과정

    목 차

    Ⅰ. 서 언

    항공운송업은 지속적인 기업의 생존

    및 성장을 위해서 적기에 항공기 투자

    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업이다. 그

    런데 항공기의 가격은 대당 1,000억

    원~3,000억원1)에 이르는 고가이기 때

    문에 도입을 위해서 일부 국영 항공사

    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항공사는 국제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게

    된다. 이 결과 항공운송업은 고가의

    필수영업자산(항공기) 취득을 위한 차

    * 본 원고는 한국항공진흥협회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필자의 순수한 사견임을 밝히는 바이다.

    1) 최근 국내에 활발하게 도입중인 A380의 가격은 약3,900억원에 달한다.

  • 항공진흥 제56호

    20

    입금으로 인하여 평균 부채비율이 타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아지게 되고,

    높은 유류비용 및 이자비용 등으로 인

    해 흑자를 달성한 해라도 3%~5% 수

    준의 낮은 순이익율을 기록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

    (IFRS)의 적용으로 인해 항공사의 실

    질적인 재무구조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현

    상이 발생하게 되었다.2) 이러한 높은

    부채비율은 항공사의 이자비용 등을

    증가시키고, 차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항공사는 항공기의 판

    매후 리스거래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으

    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판매후

    리스거래에 대한 취득세법의 불명확성

    및 만연한 해석에 의한 이중과세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

    자는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판매후 리

    스거래와 관련된 취득세 이중과세 문

    제에 대해 법률적 관점을 중심으로 검

    토하고, 이중과세 문제 개선의 당위성

    을 피력하고자 한다.

    Ⅱ. 판매후 리스거래

    1. 리스거래의 분류

    리스거래는 크게 운용리스와 금융리

    스로 구분되며 단순한 법률적 형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즉, 리스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효익과 위험이

    리스이용자에게 대부분 이전되고 있다

    고 판단되면 실질적으로 판매와 같다고

    보며 이 경우의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

    류한다. 금융리스는 원칙적으로 중도해

    지가 금지되어 있고 보수 및 관리비용

    은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리스자산의 경제적 효익과 위험이 실질

    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다. 반면, 운용리스는 리스기간이 비교

    적 짧고 일정기간 전에 예고에 의한 중

    도해지가 인정되고 있다. 리스물건의

    보수·관리 등은 원칙적으로 리스회사가

    부담하며 금융적 성격보다는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효익

    과 위험의 이전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이다.

    금융리스로 분류되면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은 없더

    라도 경제적 실질의 측면에서 리스자산

    2) 마일리지 부채가 시장가치로 계산되어 인식되고, 마일리지 소진 시까지 수입 인식이 지연되며, 항공기 운영리스

    가 부채로 인식되어 부채비율이 증가하게 되었다.

  • 판매후 리스(Sale & Leaseback) 항공기의 취득세 이중과세 문제 개선의 당위성

    21

    최초 항공기 도입 판매 후 리스거래 소유권 취득

    제조사 SPC SPC

    ⇩ ⇧(판매)

    (리스)

    ⇩ ⇩

    항공사 항공사 항공사

    1차 취득세

    발생(항공사)

    2차 취득세

    발생(SPC)

    3차 취득세

    발생(항공사)

    취득세 부과 흐름도(판매 후 리스거래 관련)

    을 자신이 구입한 다른 자산들과 동일

    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즉 대차대

    조표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도

    행하여야 한다. 금융리스에 의해 설비

    를 조달한 기업과 부채로 설비를 구입

    한 기업의 경제적 실질이 같기 때문에

    리스자산을 자본화하는 것이다. 한편

    자본화한 리스자산 금액만큼을 동시에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 데, 이는 운용

    리스에 비해 기업의 부채비율을 악화시

    켜 추가적인 자본조달을 어렵게 하는

    점도 있다. 이에 비해 운용리스로 분류

    되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당해 리스자산

    을 자본화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료의

    지급시에만 회계처리하면 된다. 운용리

    스방식으로 리스하는 경우에는 대차대

    조표에 부채로 보고하지 않으므로 부외

    금융효과(off-balance-sheet financing effect)

    가 있어 자본조달능력이 증가된다.

    2. 판매후 리스거래

    판매후 리스거래란 리스이용자가 리

    스제공자에게 자산을 판매하고 다시

    그 자산을 리스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

    경우 리스료와 판매가격이 일괄적으로

    협상되기 때문에 보통 리스료와 판매

    가격은 서로 관련이 있다.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후 리스거래는 실질적으

    로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자산

    을 담보로 금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

    면 된다. 또한, 운용리스로 분류된 판

    매후 리스거래의 리스료와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로 결정되었다면 실제로 정상

    적인 판매거래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항공진흥 제56호

    22

    Ⅲ. 판매후 리스거래(금융리스)

    항공기의 취득세 이중과세

    문제 개선의 당위성

    1. 일반적 취득세 납세의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

    여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3)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

    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

    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

    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4)

    한편,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은 “등기·등

    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

    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

    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

    에만 해당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

    법 시행령 제13조는 ”부동산, 차량, 기

    계장치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

    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

    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사실상 현황

    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

    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라고 각 규정하여, 등기,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

    세법 제9조는 신탁, 환매권 행사 등 형

    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이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판례는 종래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

    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

    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

    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

    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

    고 있다.5) 그리하여, 양도담보에 있어

    양도담보의 설정을 위한 소유권의 이

    전, 양도담보계약의 해제 또는 피담보

    채권의 변제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 모

    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3) 지방세법 제7조제1항

    4) 지방세법 제6조제1호

    5) 대법원 1988.7.7 선고 87누22 판결 ;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411 판결 ; 대법원 1995.1.24 선고 94누

    10627 판결

  • 판매후 리스(Sale & Leaseback) 항공기의 취득세 이중과세 문제 개선의 당위성

    23

    한편, 학설은 양도담보를 위한 소유

    권의 이전에 취득세가 과세된다는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 강하게 비

    판하고 있다. 학설이 위 판례를 비난하

    는 근거는 ① 취득은 소유권의 취득을

    의미하고, 소유권이란 부동산 등의 소

    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말하

    는데,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

    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소유권 이전

    형식에 의한 담보권의 취득은 위 지방

    세법 제7조 소정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

    는다는 점, ② 취득세란 재산의 취득행

    위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소유권의 취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인데, 그

    실질이 담보권의 취득에 지나지 않는

    양도담보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을 취득

    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기는 것은 실질

    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③ 지방

    세법 제9조제4항에서 환매등기를 병행

    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

    세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환매권

    유보부 매매(환매특약부 매매)에 의한

    취득은 그 실질이 취득이 아니기 때문

    에 그 당연한 법리로서 취득세가 비과

    세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규정이라는 점

    등이다.

    2. 리스거래에 있어서 취득세 납세

    의무에 따른 검토

    2.1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가 리스한

    경우

    지방세법은 위와 같은 일반적 규정

    외에 리스거래에 있어서의 취득세 납세

    의무에 관하여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6)

    (’95.1.1~’10.12.30)이 그것인데, 동 조

    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기계장비·선박 또

    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

    여업자(법 제105조제8항7)의 경우는 수

    입하는 자)를 법 제105조제1항8)의 규

    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 라고 규

    6) 지방세법 제7조제9항(2011.3.29시행)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

    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7) 지방세법 제105조제8항 :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

    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

    득한 것으로 본다.

    8)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 취득세는 부동산ᆞ차량ᆞ기계장비ᆞ입목ᆞ항공기ᆞ선박ᆞ광업권ᆞ어업권ᆞ골프회원

    권ᆞ승마회원권ᆞ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

    (골프회원권ᆞ승마회원권ᆞ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ᆞ승마장ᆞ콘도미니엄 및 종

    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 항공진흥 제56호

    24

    정하고 있다. 따라서, 리스거래의 취득

    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일반론 외에 동 조항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동 조항의 취지

    와 연혁에 관하여 상세히 보아야 한다.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의 개념에

    관하여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종래 판례

    의 견해를 취하게 되면, 리스의 경우

    특이하게도 취득세가 이중과세되는 심

    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 의하면, 리

    스이용자가 사실상 리스물건을 취득하

    는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회사가 각

    사실상 취득자로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

    무를 지게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완

    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더라

    도 사실상의 취득행위 정도만 있어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는 위 대

    법원 판례에 의하면, 금융리스의 경우

    실질적 소유자인 리스이용자 외에 등록

    명의를 취득하여 형식적인 취득행위를

    한 리스회사도 과세대상이 되어, 하나

    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리스회사와 리스

    이용자 양자가 모두 취득세를 내야 하

    는 기이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는 금융리스 뿐 아니라

    차량, 중기 등의 운용리스에 서도 발생

    하였다. 구 시설대여업법(1997.8.28. 법

    률 제53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시

    설대여산업(리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리스회사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자 제13조의2 제1항에서 “시설대여회

    사가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

    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

    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

    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9) 차량, 중기

    에 대해서는 운용리스라고 하더라도 리

    스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되면 리스이용자는 등

    록 명의를 취득하여 형식적인 취득행위

    를 한 자로서, 리스회사는 실질적 소유

    자로서 각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역

    시 하나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취득세에 관한 위 판례를 리

    스의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러한 이중과세의 부

    당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1984.4.6 구지

    방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을 신설하

    여 “시설대여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

    대여 회사로부터 그 시설대여회사가 새

    로이 취득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를 시

    설대여 받아 사용하는 자가 시설대여업

    9) 동 규정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제1항으로 남아 있다.

  • 판매후 리스(Sale & Leaseback) 항공기의 취득세 이중과세 문제 개선의 당위성

    25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량 또는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경

    우에는 그 등록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

    상 취득한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

    정하기에 이르렀다. 요컨대, 구 지방세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은 리스거래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특별규정인데,

    이 규정을 통하여 입법자는 리스의 경

    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으니 판례처럼

    취득세 납부 대상을 확대하지 말고 실

    질적인 소유자에게만 과세하라고 선언

    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입법으로 운용리스

    에 대해서 이중과세의 논란을 종식시키

    는데는 성공하였다. 즉, 운용리스의 경

    우에는 구 시설대여업법에 따라 리스이

    용자 명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구 지방

    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실질

    적 소유자인 리스회사에 대해서만 과세

    가 되었고, 리스회사의 명의로 등록을

    하면10) 종래의 판례에 따라 리스회사

    에게만 취득세가 과세되고 실질적 소유

    권을 취득하기는커녕 형식적 취득행위

    도 한 바 없는 리스이용자에게는 취득

    세가 과세되지 않았기에, 어느 경우에

    도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

    다. 하지만, 금융리스의 경우 그 시설대

    여업법에 따라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

    을 하면 종래의 판례를 따르더라도 리

    스이용자에게만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

    이어서1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당연한 사실을 확인만 하는 불

    필요한 것이었고, 반대로 리스회사의

    명의로 등록을 하면, 위 조항이 적용되

    지 않아서12) 종래 판례에 따라 리스이

    용자, 리스회사 양자 모두에게 취득세

    가 과세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입법

    기술상의 오류로 인하여 금융리스의 경

    우에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여전히 이

    중과세가 가능하였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었다. 입법자가 의도한 방향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구 지방세법 시행

    령 제74조제2항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금융리스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무부

    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차량, 중기를 대여하여 사

    용하는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운

    용리스방식의 경우는 시설대여회사가

    되며, 금융리스 방식의 경우는 시설대

    여회사와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있음”

    10) 이 경우에는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11)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것도 형식적 취득행위를 한 것도 모두 리스이용자이기 때문이다.

    12) 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은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스이용자 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항공진흥 제56호

    26

    이라고 해석하였다.13) 그러나 이중과세

    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이러한 내무부

    의 해석은 당초 구지방세법 제74조제2

    항을 제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

    으로 리스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받게

    되고, 법원에서도 동 조항의 그 자체가

    아닌 입법 취지에 따라 리스회사와 리

    스이용자에게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자14) 내

    무부는 1992.12.8 일선 관청에 “중기,

    차량을 금융리스 방식으로 시설대여하

    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에게만 취득세

    를 부과하라” 는 지시를 하여 이중과세

    논란을 불식시킨 이후 1994.12.3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을 개정

    하기에 이르렀다.

    1994.12.3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기계장

    비·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

    구하고 시설대여업자(법 제105조제8항

    의 경우는 수입하는 자)를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

    다” 라고 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

    74조제2항에서 “사실상 취득하는 자”

    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던 것을 “시

    설대여업자(리스회사)”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용리

    스는 물론 금융리스의 경우에도 이중과

    세의 논란을 종식시켰다.

    이와 같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제

    2항의 입법 취지와 연혁에 비추어 보면

    동 조항은 리스회사에게 취득세 납세의

    무를 지우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 아니

    라 소유권 이전의 실질을 갖추지 않은

    리스이용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구 시

    설대여업법)에 의하여 등록하였다는 사

    실만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취

    득세가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에게 이

    중과세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

    이다. 이중과세만 아니라면 누구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는 중요한 문

    13) 도세22670-1631, 1990.5.28 ; 도세22670-0759, 1991.03.04 ; 도세22670-706, 1992.09.29

    14) 대구고법 1992.10.7. 선고 92구894 판결 등 ; 이 판결이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6843 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 되었으나, 파기환송의 취지는 리스회사가 공급자로부터 리스물건을 공급 받고 동시에 리스를 제공하

    는 시점에 리스회사, 리스이용자 양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이중과세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둘 중 1인에게만 취

    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그 전에 리스물건에 관하여 등록 명의는 물론 사실상 소유권도 없던) 리스회사가

    공급자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으므로 그 시점에는 리스이용자가 아니라 리스회사가 취득세를 납부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급자(예컨대, 보잉)가 제작하여 매각함으로써 리스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으로 원래 항공사가 실질적 소유자로서 사용하던 물건의 형식적 이전이 문제되는 판매 후 재리스의

    경우에 그대로 원용될 수 없는 판례이다. 다만, 위 대법원 판례는 리스의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특별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따라서 등록 명의자와 리스이용자가 이중으로 취

    득세를 납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확인한 판결이고 이 범위 내에서는 판매 후 재리스의 경우에도 의미있는 판

    결이다.

  • 판매후 리스(Sale & Leaseback) 항공기의 취득세 이중과세 문제 개선의 당위성

    27

    제가 아니었는 바15) 위 개정 조항의 취

    지는 사실상 취득한 자라고 애매하게

    규정하여 발생한 혼란을 종식시킨다는

    차원에서 명확하게 리스회사만이 납세

    의무자라고 규정하여 리스에서 취득세

    가 이중과세되지 않게 한 것이다.

    위와 같이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도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을 시설대여계약에 있어 취득세

    이중부과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주의

    적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편의상 시설

    대여이용자 명의로 경료된다고 하더라

    도 시설대여계약의 성질상 이는 지방세

    법 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

    하여16) 시설대여회사와 대여시설이용

    자 모두에게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바, 동조의 취

    지가 리스에 있어 이중과세 방지에 있

    음은 법원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2.2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가 아닌

    자(SPC)17)가 리스한 경우

    SPC가 리스한 경우는 지방세법 시행

    령 제7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SPC는 동 조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SPC가 리스한 경우의 취득세는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일반 법리에 의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리스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은 리스회사가 리스하는 경우와 마

    찬가지인 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수

    십년간의 노력의 산물인 지방세법 시행

    령 제74조 제2항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리스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는 앞

    서 본 바와 같은 리스의 이중과세 방지

    를 위한 법리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자

    와 등록 명의인이 동일하므로 SPC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임에 의문이 없고 리

    스이용자는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므

    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한편,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사실상 소

    유자와 등록 명의인이 일치하지 않은

    데, 종래의 판례를 만연히 적용하게 되

    면 리스이용자는 사실상 소유자로서,

    SPC는 형식적 취득행위를 한 자로서

    각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이는 수십년간 이

    15) 리스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더라도 그 세액은 결국 리스료로 리스이용자에게 전가되는 것이기에 리스이용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과 경제적으로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16) 대법원 1995.2.28. 선고 94누12241 판결

    17) SPC(Special Purpose Company) : 리스회사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특수목적 회사

  • 항공진흥 제56호

    28

    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정부와 법원, 학

    계가 이룬 성과를 도외시한 해석이어서

    연혁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생

    각된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마련되었으

    나, 동 조항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

    한 리스의 경우에 한하여 리스회사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에 비추어 보면, 그 외의 리스의 경우

    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으로 돌

    아가 사실상의 취득자, 즉 실질적 소유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보되(금융리

    스에서는 리스이용자), 거기에 더하여

    형식적 취득행위를 한 SPC도 납세의무

    자가 된다고 만연히 해석하여 취득세가

    이중과세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세법은 리스거래에

    있어서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특

    칙을 두고 있고18), 입법취지와 연혁에

    비추어 보아 동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

    법에 의한 리스를 제외한 나머지 리스

    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자, 즉 실질

    적 소유자에게만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규정인 바, SPC를 통한 금융리스

    의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따

    라 사실상의 취득자인 리스이용자만이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

    인 해석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위 시

    행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양도담

    보, 명의신탁 등의 경우에 관한 종래의

    판례를 리스거래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3. 판매후 리스거래(금융리스)에

    있어서 취득세 납세의무에 따른

    검토

    3.1 판매후 리스거래(금융리스)

    계약의 내용

    ① SPC는 대주(貸主)와 대출약정을 체

    결하고 자금을 차입한다. SPC는 차

    입한 자금으로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이용자 소유의 항공기를 매입

    하고 그와 동시에 동 항공기를 리스

    이용자에게 리스한다. 리스이용자가

    SPC에 지급한 리스료, 규정손실금

    등 일체의 금액은 SPC가 대주로부

    터 차입한 금액을 기초로 정해진다.

    ② 리스이용자가 SPC에게 리스료, 규

    정손실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

    무는 절대적, 무조건적이고, 항공기

    사용불능, 리스제공자 또는 리스이

    용자의 지급불능, 계약의 무효, 기

    타 흠결, 리스제공자 또는 리스이용

    자의 지급불능, 계약의 무효, 기타

    18) 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 판매후 리스(Sale & Leaseback) 항공기의 취득세 이중과세 문제 개선의 당위성

    29

    흠결, 집행불능 등의 상황이 발생하

    더라도 감면되지 않는다.

    ③ SPC가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금의

    일부를 미리 변제하여야 하는 경우

    에는 리스이용자는 SPC에게 동일

    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SPC가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금 전액을 변

    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리스기간

    은 그날로 종료되고 리스이용자는

    SPC에게 리스료, 규정손실금, 잔존

    리스료, 기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

    다.

    ④ 항공기가 전부 멸실된 경우에도 (귀

    책사유를 묻지 않고) 귀사는 SPC에

    게 리스료, 연체리스료, 규정손실금,

    기타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SPC와 대주 사이의 대출약정에 의

    하여 SPC에게 생기는 비용은 리스

    이용자가 부담한다.

    ⑥ SPC는 항공기의 상태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SPC는

    항공기의 가치, 상태, 감항능력 등

    에 대하여는 어떠한 진술, 보증, 약

    속도 하지 않는다.

    ⑦ 항공기에 대한 보험은 리스이용자가

    가입한다. 항공기에 대한(보험회사

    의) 배상 등은 리스이용자의 몫이다.

    ⑧ 리스와 관련한 세금, 공과금 등 비

    용은 리스이용자가 부담한다.

    ⑨ 리스가 종료하고, 리스기간 동안 리

    스이용자가 SPC에게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 연체리스료, 규정손실금, 기

    타 비용 일체의 지급을 완료하면19)

    리스이용자가 SPC로부터 항공기를

    재취득한다.

    3.2 취득세 납세의무자 - 사실상

    취득한 자

    이상의 계약 내용을 보면, 판매후 리

    스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것이고 거래

    전체를 통틀어 리스이용자가 항공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 SPC가 실질적으로 항공기를 취득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판매후 리스거래에서 취득세 관련 쟁

    점은 판매 후 리스 시점에 SPC로 등록

    명의가 형식적으로 이전되는 것과 재취

    득 시점에 다시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

    록 명의가 이전되는 것에 대하여 각각

    취득세의 부과 여부에 있다. 즉, 실질적

    으로 리스이용자가 계속 소유자임은 분

    명하나 형식적인 등록 명의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

    득행위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쟁점

    19) 해당 금액은 SPC가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과 동일

  • 항공진흥 제56호

    30

    시점 판매 및 리스 이전 판매 및 리스부터 재취득까지 재취득 이후

    형식적 소유권 리스이용자 SPC 리스이용자

    실질적 소유자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

    판매후 리스거래의 항공기 소유권

    이 되는 것이다.

    사실상 취득에 이르지 않은 형식적

    취득행위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일반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판례20)

    에 의하면 SPC 및 리스이용자로의 등

    록 이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

    다. 그러나 앞서 본대로 리스의 경우에

    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이 존

    재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리스거래에

    있어서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특칙

    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입

    법취지와 연혁에 비추어 보건대 사실상

    의 취득자와 형식적 취득행위를 한 자

    (등록 명의를 이전 받은 자) 모두에게

    이중으로 과세하여서는 안된다. 이중과

    세를 막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리스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

    행령 제74조 제2항에서 정한 바대로 리

    스회사만이 그 외의 리스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77조로 돌아가 실질적 소유자만이

    취득세를 납부한다고 보아야 한다.

    SPC의 형식적 취득 및 리스이용자

    에게로의 등록 명의 환원에 대하여 과

    세하는 것은 시차를 두고 있을 뿐이지

    결국 취득세를 사실상 취득자와 형식적

    등록명의인 모두에게 과세하는 이중과

    세에 해당하는 바, 동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판매 후 리스거

    래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자에게만 취

    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취

    득자는 시종일관 변화없이 리스이용자

    이므로 SPC의 형식적 취득 및 등록 명

    의 환원에 대하여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

    료된다.

    한편, 이에 대하여 금융리스는 담보

    부 차입의 성격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양도담보와 다르지 않은데 양도담보의

    경우 형식적 취득행위21)에 대하여 과

    세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판매 후 리

    스거래에서 SPC로의 등록 명의 이전

    20) 대법원 1988.7.7 선고 87누22 판결 ;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411 판결 ; 대법원 1995.1.24 선고 94누

    10627 판결

    21) 양도담보의 설정을 위한 소유권의 이전 및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

  • 판매후 리스(Sale & Leaseback) 항공기의 취득세 이중과세 문제 개선의 당위성

    31

    및 리스이용자로의 환원이라는 형식적

    취득행위도 이와 다를 바 없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

    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만으

    로 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형식적 취득행위도 취득과세대상이 된

    다는 해석이 가능하나 앞서 본대로 리

    스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2

    항 외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도 적용되는 관계로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원 및 내

    무부 역시 그간 리스의 경우에는 이중

    과세 방지의 차원에서 마련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양

    도담보 등 리스 이외의 거래에서와는

    달리 형식적 취득행위를 과세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1) 대구고법 1992.10.7. 선고 92구

    894 특별부판결 : 중기취득세의 납세의

    무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등록명의자

    이나 사실상 취득한 자도 납세의무자로

    되며, 시설대여(이른바 리스)의 경우에

    는 시설대여회사와 대여시설이용자 중

    사실상 중기를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만이 납세의무자이고, 양자 모두 납

    세의무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22)

    (2) 행자부 2001.1.9. 세정13407-35 :

    국내 항공사가 리스 중인 항공기를 임

    대인인 외국 SPC(“SPC1")가 다른 외국

    SPC(“SPC2")에게 양도한 경우, 국내항

    공사가 동 물건을 계속하여 시설대여로

    사용하고 있다면 SPC2는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 (당초 국내 항공사가 취

    득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리스이용자,

    즉 사실상 취득한자로서의 지위가 전혀

    변화한 것이 없으므로 SPC2에게로 형

    식적 등록명의자가 이전되었다고 하더

    라도 SPC2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인 바 이는 리스의 경우 양도담보 등

    다른 일반적 경우와는 달리 사실상 취

    득자만이 납세의무자이고 형식적 취득

    자는 납세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해석임)

    (3) 행자부 2007.7.13. 세정 2715 : 외

    국인법으로부터 항공기를 금융리스하

    여 수입하는 경우는 리스이용자가 이미

    리스실행일(즉, 수입일)에 리스자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23)

    22) 리스거래가 아니라면 사실상 취득한 자와 형식적 등록 명의자 모두 납세의무자이지만 리스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자만 납세의무자라는 취지의 판결

  • 항공진흥 제56호

    32

    Ⅳ. 결 언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항공기

    금융리스에 관한 과세 실무는 리스이용

    자에게 사실상 소유권 취득을 이유로

    리스 실행일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한

    금융리스를 위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리스회사에게도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

    과하지 않는 것으로 정착되어 있다.24)

    판매 후 금융리스란 리스회사가 제3

    자로부터 항공기를 매입하는 대신 리스

    이용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리스자산

    을 매입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금융리

    스를 통한 항공기 도입과 아무런 차이

    가 없다. 소유명의를 취득하는 리스회

    사에게 취득세를 물릴 것이냐 하는 문

    제는 그로 인해 리스회사가 보유하는

    권리가 기준이 되어야지 누구로부터 그

    자산을 구매했는지의 여부는 고려대상

    이 아니다. 그렇다면 판매 후 금융리스

    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리스회사의

    소유명의취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매 후 금융리스 거래를 시행한 리

    스이용자는 이미 해당자산의 소유자로

    서 취득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판매 후

    재리스로 소유명의를 상실하였으나 사

    실상 소유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보유

    하고 있으므로 판매 후 금융리스를 통

    한 사실상 소유권의 취득은 새로운 취

    득이 아니며 따라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SPC의 형식적 취득 및 리스이

    용자에게로의 등록 명의 환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시차를 두고 있을 뿐이

    지 결국 취득세를 사실상 취득자와 형

    식적 등록명의인 모두에게 과세하는 이

    중과세에 해당하는 바 리스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자 및 형식적 등록 명의자

    모두에게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지

    방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취지에

    23) 지방세법 제105조 제8항은 개정전에는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

    원은 2006.7.28 선고 2006두8860 판결에서 외국인 소유 시설대여 물건을 국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

    차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대여물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행자부는 이 판결은 운용리스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외국법인으로부터 항공기를 금융리스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리스이용자가 이미 리스실행일(즉, 수입일)

    에 리스자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므로 위 판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자부의

    해석에 따라 해당 대법원 판결의 전후를 불문하고 항공기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이라는 이유로 리스

    이용자만 리스실행일에 취득세를 납부해 왔으며 반면 리스회사는 소유명의를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과세관행이 확립되었다.

    24) 리스회사의 소유명의 취득과 리스이용자의 사실상 소유권취득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는 항공기 금융리스에서

    리스회사의 소유명의취득을 과세대상으로 보게 되면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와 형식상 소유자가

    이중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자인 리

    스이용자에게만 취득세 부과

  • 판매후 리스(Sale & Leaseback) 항공기의 취득세 이중과세 문제 개선의 당위성

    33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

    상 취득자의 변화가 없는 판매 후 리스

    거래의 경우에 SPC의 형식적 취득 및

    리스이용자에게로의 등록 명의 환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

    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