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weight(유지) · 2014-04-12 · ii-2. 시기별 자원규제, 자원세, 자원 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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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4. 30 자원개발 1900년대 초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있을, 그래서 새로울 게 없는 자원규제, 자원세, 자원민족주의 Overweight(유지) 유틸리티/운송/자원개발 담당 주익찬 Tel. 368-609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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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Overweight(유지) · 2014-04-12 · II-2. 시기별 자원규제, 자원세, 자원 민족주의 역사 § 1900년대 초반 - 미국, 라틴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2012. 04. 30

자원개발

1900년대 초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있을, 그래서 새로울 게 없는

자원규제, 자원세, 자원민족주의 Overweight(유지)

유틸리티/운송/자원개발 담당 주익찬

Tel. 368-609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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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용어 정의

IOC (International Oil Company) BP, Shell 등 국제적인 유전, 가스전 기업들

NOC (National Oil Company) 중동, 아프리카 등, 자원보유 국가들의 자원개발 국영 기업

GICS(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기업분류 체계의 일종

E&P(Exploration & Production) 자원개발

LNG(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OPEC(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ires) 석유수출국기구

CIPEC(council of Copper Exporting

Countries) 구리수출국정부간 협의회

BOE(Barrels of Oil Equivalent) 원유, 가스 등을 원유 1배럴로 환산한 수치

MBOE(Thousand Barrels of Oil Equivalent) 천 BOE

MMBOE(Million Barrels of Oil Equivalent) 백만 BOE

배럴당 가치 세계 유전/가스전 주요 자원개발 기업들의 보유 매장량 1배럴 당 자원개발 부문 시가총액의

평균

톤당 가치 세계 특정 광물(예를 들면 철광석 또는 석탄 등 ) 주요 자원개발 기업들의 보유 매장량 1톤

당 자원개발 부문 시가총액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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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자원규제, 자원세, 자원민족주의: 새로울 게 없어, 주가에의 영향 크지 않음

자원규제, 자원세, 자원민족주의 영향은 새로울 게 없어, 주가에 영향 미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자원생산국들의 외국인 자원 투자 규제는 1900년대 초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그래서 새로울 게 없어, 주가에 영

향 미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최근 호주와 인도네시아에서의 광물 자원개발 규제가 이슈화되고 있지만, 유전에서는 이미 일반화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 가능, (1) 첫째는 유전, 가스전, 광물 자원개발 GICS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법인세율은 높아지지 않았으며,

순이익률은 과거 20년간 상품 가격 상승으로 오히려 점차 상승 추세

(2) 둘째는, 자원개발 기업들의 배럴당 또는 톤당 가치(정의는 Glossary 참조)의 상승률이 각각 유가 또는 광물 가격 상승률과 비슷한 점

자원개발 비용 중 고정비 비중이 높으므로, 이익 증가율 또는 기업 가치 증가율은 상품 가격 상승률보다 높아야 하지만, 비슷한 이유는 자

원 보유 국가들이 초과이익을 가져가기 때문

자원 민족주의, 자원규제 역사는 볼리비아의 Standard Oil 석유자원 국유화(1937년), 멕시코의 IOC들 석유자원 국유화(1938년)에서 시작

최근의 자원규제, 자원세가 한국 자원개발 기업에 미치는 영향

호주 MMRT (Mineral Resources Rent Tax): 호주는 2012년 7월부터 호주에서 발생한 순이익이 7,500만 호주달러(한화 약 880억원)

이상인 기업들에 대해 자원세를 부과, SK네트웍스, LG상사, 대우인터내셔널의 호주 광산들의 순이익은 이보다 작아 부과 대상이 아님

인도네시아 외국인 지분률 49%로 제한: 기존 투자 광구의 경우, 향후 10년 이내에 지분율을 49% 이하로 낮춰야 하는데, LG상사는 MPP

광산의 생산량을 증산하여, 10년 이내에 생산 완료하면, 큰 영향 없는 것으로 판단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2년 5월부터 광물자원에 대해 25%의 수출세를 징수하고, 2013년에는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 석탄은 제

외된 것으로 판단되어, LG상사의 MPP 광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

한국 자원개발 기업들의 분산 자원투자는 적절: 해외 자원규제 대응 위해, 개발 지역을 분산하여, 특정 지역에 의한 리스크 감소

LG상사(001120.KS): 자원개발로 도약 지속

자원 부문 세전이익은 2015년에 2011년의 2배 이상인 4,500억원에 이를 전망

상품별 투자 전략: 광물은 신규 투자 확대, 원유는 기존 광구의 생산량 증가: 누적 투자액은 2011년 1.4조원 2015년까지 4.1조원

value chain별 자원 투자 전략: 글렌코어처럼, 탐사 개발 Trading 물류의 모든 부문으로 사업 확대

지분 투자에 집중하는 일본 종합상사들과 차별화: 긍정적인 이유는, downstream보다는 upstream의 투자 수익률이 높기 때문

최근 광물 생산국들의 자원 투자 규제 리스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Shale 가스 생산량 증가로 인한 석탄 가격 하락 리스크는 크지 않을 전망: 이유는 (1) LG상사 사업 지역은 대부분 아시아이고, shale 가

스 생산량 증가 지역은 미국이기 때문에, 아시아 석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 (2) 자원 생산국들의 석탄 공급 조절로 장기

가격 완만한 상승 전망

석탄가격 변동 영향보다, 보유 지분량 증가 효과가 더 클 전망

유틸리티/운송/자원개발 담당 주익찬

Tel. 368-6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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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Summary

I. 자원규제, 자원세, 자원민족주의 자원규제, 자원세, 자원민족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어서, 주가에의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1. 이유는 과거 20년간 자원개발 기업들의 법인세율은 높아지지 않았으며, 순이익률은 상승

II. 자원규제, 자원세, 자원민족주의의 역사

1. 자원 민족주의란?

2. 시기별 자원규제, 자원세, 자원 민족주의 역사

III. 최근의 자원규제, 자원세가 한국 자원개발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호주 MMRT (Mineral Resources Rent Tax)

2. 인도네시아

3. 중국과 기타 국가

IV. 자원규제 대응방법은 국가별 분산 투자

1. 한국 자원기업들의 자원가치는 국가별로 잘 분산되어 있어, 특정 국가 리스크 최소화

V. 기업분석

LG 상사(001120.KS)

3 6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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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자원규제, 자원세, 자원민족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어서, 주가에의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I-1. 이유는 과거 20년간 자원개발 기업들의 법인세율은 높아지지 않았으

며, 순이익률은 상승

자원생산국들의 외국인 자원 투자 규제는 1900년대 초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그래

서 새로울 게 없어, 주가에 영향 미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호주와 인도네시아에서의 광물 자

원개발 규제가 이슈화되고 있지만, 유전 부문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 가능하다.

첫째는, 유전, 가스전, 광물 자원개발 GICS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법인세율은 높아지지 않았으며, 순이익

률은 과거 20년간 상품 가격 상승으로 오히려 상승 추세인 점이다.

둘째는, 자원개발 기업들의 배럴당 또는 톤당 가치(정의는 Glossary 참조)의 상승률이 각각 유가 또는 광물 가

격 상승률과 비슷한 점이다. 자원개발 비용은 고정비 비중이 높으므로, 이익 증가율 또는 기업 가치 증가율은

상품 가격 상승률보다 높아야 하지만, 비슷한 이유는 자원 보유 국가들이 초과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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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E&P: 유전/가스전 탐사 & 개발

E&P: 유전/가스전 IntegratedE&P: 광물

(순이익률)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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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t 주익찬| 자원개발

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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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0%

50%

6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E&P: 유전/가스전 탐사 & 개발

E&P: 유전/가스전 Integrated

E&P: 광물

(법인세율)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3

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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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 '08.7 '09.1 '09.7 '10.1 '10.7 '11.1 '11.7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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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 배럴당 가치(좌축)

WTI(우축)

($/BOE) ($/bbl)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4 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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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0.7 '11.1 '11.7 '1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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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매장량 톤당 가치 (좌축)

호주 석탄 가격 (우축)

($/ton)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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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 '09.7 '10.1 '10.7 '11.1 '1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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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250매장량 톤당 가치 (좌축)

중국 철광석 가격 (우축)

($/ton) ($/ton)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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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원규제, 자원세, 자원민족주의의 역사

II-1. 자원 민족주의란?

과거의 자원 민족주의는, 1970년대의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의 예에서와 같이, 자원 보유 국가들이 외국인

들의 자원지분을 국유화하거나, 투자를 금지하여, 선진국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의 자원 민족주의(또는 신 자원 민족주의)는 법률 개정, 계약 조건 변경, 정부지분 확대, 세율

인상 등으로써, 자원 보유 국가들의 이익을 확대하여, 국부를 축적하기 위한 자원 정책을 의미한다. 자원 보

유국의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되, 외국 자원개발 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이다.

1980년 중반부터 1990년 후반까지의 저유가로, 자원 민족주의는 다소 약화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우

디아라비아와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유국들이 석유 자원 규제를 완화했고, NOC들에 대한 외국인투

자를 개방했다. 외국인 투자를 금지했던 이란과 쿠웨이트도 외국인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쿠웨

이트는 7~8개, 이란은 5개 유전에 대한 투자를 개방했다. 이유는 미국, 일본 등의 석유소비국들의 원유 수

요가 감소했고, 전략 비축유를 축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IOC들은 OPEC 대신 비OPEC 지역 개발

을 시작하여, OPEC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자원가격 상승으로, 자원민족주의, 또는 자원규제가 다시 강화되고 있지만, 1970년

대의 OPEC 집단행동 등이 2000년대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전 부문에서는 사우디아라비

아는 석유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공급을 증가하고 있다.

도표 6

신 자원민족주의 구자원민족주의

구분 급진적 자원민족주의 (Revolutionary

Resource Nationalism)

경제적 자원민족주의 (Economic

Resource Nationalism)

연성 자원민족주의(Soft Resource

Nationalism

유산 자원민족주의 (Legacy

Resource Nationalism)

배경 사회적, 정치적 격변, 고유가 고유가 고유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내재화된

거부감

목표 자원통제권, 재정수입(자원무기화) 재정수입 재정수입, 자원 남용 방지

수단 국유화, 세금 인상, 규제 강화,

일방적 계약변경

제한적 지분 확대, 세금 인상, 규제

강화, 일방적 계약 변경 세금 인상, 규제 강화 외국인 투자 금지

주요사례 러시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카자흐스탄, 알제리, 몽골 브라질과 OECD (특히 영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 상당수 중동

산유국, 멕시코

자료: Bremmer, I&Johnson, R. (2009). The Rise and Fall of Resource Nationalism. 삼성경제연구소(2011)

도표 7

기업 지분 매도 연도 매도율(%) 기업 지분 매도 연도 매도율(%)

YTF(아르헨티나) 1993,1999 58, 100 Eni(이탈리아) 1995, 2001 15, 70

YPFB(볼리비아) 1996 50 Yukos(러시아) 1994 100

PetroCanada(캐나다) 1995, 2002 81 Statoil(노르웨이) 2001 20

Sinopec(중국) 1998 45 Cazprom(러시아) 1994 61

PetroChina(중국) 1998 10 Repsol(스페인) 1989~1997 80

CNOOC(중국) 1998 29 BP(영국) 1979~1995 100

Elf(프랑스) 1992, 1994 49, 100 Petrobras(브라질) 1995 49

Total(프랑스) 1992, 1994 30, 100 Lukoil(러시아) 1994 92

주: 매도율은 기존 국가보유지분 가운데 민간에 eaoehehls 지분 비율

자료: Wainberg, M.F. & Foss, M.M (2007). Commercial Frameworks for Nationalal Oil Companies (CEE Working Paper, March). CEE, 삼성경제연구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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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t 주익찬| 자원개발

II-2. 시기별 자원규제, 자원세, 자원 민족주의 역사

§ 1900년대 초반

- 미국, 라틴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발견된 자원들에 대해 Standard Oil Company, Royal

Dutch Shell 등 세계적 석유기업들이, 모국에서는 법적 소유권을, 타국에서는 무제한적 사용권을 보장받

는 방식

- 국제 석유업계를 지배했던 7대 석유회사는 Standard Oil of New Jersey(Exxon의 전신, 현재는

ExxonMobil), Socony-Vacuum(Mobil의 전신으로 현재는 Exxon Mobil), Standard Oil of

Califormia(현재는 Chevron), Texaco(현재 Chevron으로 흡수), Gulf Oil(현재 Chevron으로 흡수),

Royal Dutch/Shell(네덜란드계 Royal Dutch와 영국계 Shell이 합병), Anglo-Iranian Oil

Company(Anglo Persian Oil Company의 후신으로 현재의 BP)

§ 1917년

- 러시아: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소련이 아제르바이잔 바쿠 유전을 국유화, 그러나 이는 자원민족주의

라기보다는 사회주의 국유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원민족주의 또는 자원규제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

로 판단

§ 1930년대

- 볼리비아: Standard Oil 석유자원 국유화(1937년)

- 멕시코: IOC들의 석유자원 국유화(1938년)

§ 1950년대

- 이란: 석유자원 국유화(1951년,1953년 모사데크 퇴진이후 재사유화)

- 이집트: 수에즈운하 국유화(19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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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대

- UN: 천연자원 항구주권을 의제로 확정(1962년), 자원민족주의는 더욱 발전, 자원 보유국 카르텔 형성,

천연자원 항구주권이란, 천연자원은 이를 수유하고 있는 국가의 항구적인 주권으로 이를 개발, 생산, 또

는 가격결정 등의 업무 역시 천연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의 권한임을 의미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리비아, 베네주엘라,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자원보유

국들: 자원 국유화, 선진국의 경제적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별 국가차원이 아닌 카르텔을 형성하기

시작

- 석유수출국기구(OPEC,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ires) 설립 (1968년): IOC들

의 석유 자원 통제권은 OPEC 국가들에게 이전

- 구리수출국정부간 협의회(CIPEC: council of Copper Exporting Countries): 1968년 설림

- 볼리비아: Gulf Oil 석유자원 국유화 (1969년)

- 중동 산유국: 對 서방 석유수출 금지(1967년)

§ 1970~1980년 초반

- OPEC 회원국 석유자원 국유화: 리비아 1970년, 알제리 1971년, 나이지리아 1971~1979년, 사우디아

라비아 1973~1980년, 쿠웨이트 1975년, 베네수엘라 1976년, 앙골라 1976년, 이란 1979년 재국유화,

- OPEC: 일방적 유가 인상 및 생산 감축 1973년(1차 oil shock), 1973년 아랍-이스라엘 전쟁에서 서방

이 친 이스라엘의 성향을 나타내자, 서방으로의 원유 수출 금지 또는 축소로 1차 석유파동이 발생

- OAPEC(Organization of Arab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對 서방 석유수출 금지 (1973년)

- 중남미에너지기구(OLADE: Organizacion Latinoamericana De Energia): 1973년 설림

- OPEC: 일방적 유가 인상 1979년 (2차 oil shock), 1979년 이란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를 몰아낸 이란은

미국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 조치, 이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

- 1, 2차 석유 파동에서, 원유를 정치적 무기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베트남 전쟁 실패와 세계 경제 불황

으로, 미국과 영국의 정치적 배경을 가졌던 석유 메이저들이 주도권을 잃었기 때문

- 1970년대의 국유화는 외국 기업을 추방하고, 자산을 국유화하고, 외국인투자를 금지하는 방식

§ 1980년대 초반 이후

- 1, 2차 석유 파동에 의한 유가 급등으로 인한 세계 원유 소비량이 감소로, 자원 민족주의는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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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t 주익찬| 자원개발

§ 2000년대

-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 YUKOS를 해체하고 자회사인 Yuganskneftegaz를 국영석유회사 Rosneft에 매

각하는 등 석유산업의 국유화를 추진(2003년)

- 아르헨티나: 새 국영에너지회사(ENARSA) 설치, 석유, 가스 탐사 및 정유 독점(2004년 10월 )

- 중국: 철광석, 선철, 고철 등의 철강 원재료에 대해 가공 무역 수출을 금지했으며 특히 철광석과 고철 등

에 대해서는 수출 규제를 강화 (2005년 5월)

- 에콰도르: 석유회사들 수익의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가결(2006년 4월), 아마존유전

에 진출한 미국 석유회사 Occidental과의 원유채굴계약 무효화

- 볼리비아: 외국 석유회사들의 석유 소유권을 180일 이내에 볼리비아 국영석유회사에 이전(2006년 5월

1일), YPFB(NOC)가 민관합작기업인 Chao, Andina, Transredes, Petrobras 정유공장 2곳의 지분

51% 보유, 2006년 5월 1일 이후 볼리비아에 진출하는 IOC들의 석유 천연가스 사업 소유권을 YPFB에

양도하는 새로운 계약 체결 의무화, YPFB가 국가를 대표하여 석유 천연가스의 판매, 판매조건, 수출물

량, 가격, 생산, 유통, 판매 권한 행사, 천연가스 1일 생산량이 0.1bcf 미만인 기업은 이윤의 50%, 이상

인 기업은 82%를 세금으로 납부, 기존 외국투자기업(석유, 천연가스)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 베네수엘라: IOC들과의 총 32개 기존 운영계약(Osa) 무효화, 국유화 대상 32개 광구 중에서 7개는 정부

가 100% 지분 확보, 25개는 정부가 60~75% 지분 확보, IOC들에 로열티 16.6% 33.3% 인상, 소득세

34% 50% 인상, 개발 수익의 4.33% 추가 과세, 합작부자회사는 생산원유 전량을 PDVSA(NOC)에 판

매 국가가 원유 독점 상업권 확보, 오리노코 유전의 정부 지분, 30~50%에서 60%로 확대, 오리노코

벨트 개발 참여 IOC들에 16.33% 석유 채굴세 부과 (2004~2006년)

- 브라질: 세계 3대 철광석 공급업체인 CVRD는 철광석 공급업자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 브라질 내

제철소 합작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 철강사의 투자를 유도

- 호주: 호주의 광산업체 리오틴토와 BHP는 철광석 가격의 최대 154%인상 요구

자료: section II의 내용들은 다음 자료들을 참조, Yerfin, D. (2008) The Prize: The Epic Quest for Oil, Money, and Power. Free Press.

문남권(2008). "안데스 좌파정권의 자원민족주의 비교 연구" 국제지역연구, 11(4), 95-120

삼성경제연구소, “자원민족주의와 석유안보”, 2011 07

현대경제연구원, “신 자원민족주의 확산과 한국의 자원 안보 현황”, 2008, 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년 중남미 정치경제 현황 및 전망”,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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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8

지역 국가 자원규제 내용

남미 베니수엘라 60%이상 정부지분 확보와 로열티, 소득에 인상 위해 32개 광구에서 기존 계약 파기 (로열티:16.7%-> 33.4%, 소득세율: 34%-> 50%)

볼리비아 NOC에 개발, 수출 독점관 부여, IOC들로부터 천연가스 사업권 인수

에콰도르 Occidental과 계약 무효화, IOC들 수익의 50%를 세금으로 부과

아르헨티나 탐사, 정제를 총괄하는 새로운 NOC(ENARSA) 설립.

구소련 러시아 IOC들 유전 점유권 인수, 對중앙아시아 가스 계약가격 수정 요구 및 공급 중단

카자흐스탄 IOC들과의 계약에 대한 정부파기권한 입법화, 사트파예프 유전에 대한 정부 지분 확대 추진

아제르바이잔 신규 개발유전에 대한 NOC 지분 확대 추진

아프리카 알제리 NOC의 탐사, 개발권 강화

차드 NOC 설립 및 정부의 광구 지분 확대

나이지리아 NOC 지분 확대 추진 및 아시아 국가와의 개발 계약 무효화

아시아 베트남 자원 개발에 대한 IOC들의 투자 지분율을 최대 49%로 제한

호주 생산된 LNG의 15%를 미래 국내 소비를 위해 비축

유럽 영국 북해 유전 개발 기업에 대한 부가세 인상 (10->20%)

자료: 최성희(2009). "자원민족주의의 올바른 이해 및 실질적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에너지 포커스" 6(2), 24-31: Ward, H (2009). Resource Nationalism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 Primer and Key Issues (IIEI) working paper). IIED, 삼성경제연구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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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최근의 자원규제, 자원세가 한국 자원개발 기업

에 미치는 영향

III-1. 호주 MMRT (Mineral Resources Rent Tax)

- 호주는 2012년 7월부터 호주에서 발생한 순이익이 7,500만 호주달러(한화 약 880억원) 이상인 기업들

에 대해 자원세를 부과, 철광석과 석탄의 경우 30%, 석유와 천연가스의 경우 40%의 세율 적용

- SK네트웍스: 호주 스프링베일(지분율 25%), 앵거스플레이스(25%), 샤본(5%), 클라렌스(15%)의 4개 석

탄 광구 순이익은 연간 약 200~300억원이어서,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 LG상사: 호주 엔샴 유연탄광 지분 15%를 보유, 순이익이 7,500만 호주 달러보다 작아, 부과 대상이 아

닌 것으로 판단

- 대우인터내셔널: 호주 나라브리 유연탄광 지분 5% 보유, 순이익이 7,500만 호주 달러보다 작아,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III-2.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정부와 의회는 2012년 2월 해외 기업들의 광구 지분율을 49%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발효,

기존 투자 광구의 경우, 향후 10년 이내에 지분율을 49% 이하로 낮춰야 함

- LG상사는

(1) 생산량 증산으로 10년 이내에 생산 완료 가능하므로, 큰 영향 없는 것으로 판단

(2) 또한, 적절한 가격에 지분 매각하면 큰 영향 없을 전망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2년 5월부터 광물자원에 대해 25%의 수출세를 징수하고, 2013년에는 50%로 확

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 석탄은 제외된 것으로 판단되어, LG상사의 MPP 광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

으로 판단

III-3. 중국과 기타 국가

- 중국은 2012년 2월 환경 보호 명분으로 주석, 마그네사이트 등에 대한 자원세를 최고 20배로 인상

-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자원부국들도 “자원 민족주의”에 의한 자원 수출 통제 또는 자원세 도입

등을 추진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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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자원규제 대응방법은 국가별 분산 투자

IV-1. 한국 자원기업들의 자원가치는 국가별로 잘 분산되어 있어, 특정

국가 리스크 최소화

도표 9 도표 10

인도네시아

25%

중국

23%호주

3%필리핀

7%

캐나다

1%

미국

32%

볼리비아

9%

카자흐스탄

28%

카타르

4%

오만

54%

베트남

11%

칠레

3%

자료: 유진투자증권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11 도표 12

브라질83%

호주17%

예멘40%

오만35%

카타르13%

베트남12%

자료: 유진투자증권 자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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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3

이라크43%

모잠비크34%

동티모르5%

예멘4%

미얀마8%

우즈베키스

탄3%

인도네시아0% 캐나다

3%

자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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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

LG상사(001120.KS)

BUY(유지) / TP 75,000원(유지)

자원개발로 도약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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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상사(001120.KS)

유틸/자원개발/운송 담당 주익찬 Tel. 368-6099 / [email protected]

자원개발로 도약 지속

자원 부문 세전이익은 2015년에 2011년의 2배 이상인 4,500억원에 이를 전망

– 원유/가스전: 생산 지분량은 2015년에 26,000boe/day, 세전이익은 2,000억원일 전망

– 석탄: 생산 지분량은 2015년에 1,500만톤, 세전이익은 2,500억원일 전망

향후 상품별 투자 전략: 광물은 신규 투자 확대, 원유는 기존 광구의 생산량 증가

– LG상사의 누적 투자액은 2011년 1.4조원 2015년까지 4.1조원일 전망

향후 value chain별 자원 투자 전략: LG상사의 Role Model은 글렌코어, 탐사 개

발 Trading 물류의 모든 부문으로 사업 확대

– 지분 투자에 집중하는 일본 종합상사들과 차별화

– 긍정적인 이유는, downstream보다는 upstream의 투자 수익률이 높기 때문

자원 투자 규제 리스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이유는

(1) 호주의 자원세 부과는 7,500만 호주달러 이상의 순이익 기업이 대상이지만, LG상

사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

(2) 인도네시아 수출세 부과는 석탄이 제외되어, LG상사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3) 외국인 지분률 제한은, 증산하여 10년 이내에 모두 생산하면, 큰 영향 없는 것으로 판단

Shale 가스 생산 증가로 인한 석탄 가격 하락 리스크는 장기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

– 이유는 LG상사의 광물 투자와 판매 지역은 대부분 아시아이고, shale 가스 생산량 증가

지역은 미국이어서, 아시아 석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

– 자원 생산국들의 공급 조절로 장기 가격은 완만한 상승 전망

– 최근 중국 shale 가스 개발도, 석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전망

석탄가격 변동 영향보다, 보유 지분량 증가 효과가 더 클 전망

– 2012년 석탄 관련 세전이익은 920억원으로 전망

– 따라서, 석탄가격이 10% 하락하면, 세전이익은 92억원 감소

– 이보다는 4Q11부터 중국 완투고 석탄 생산량이 300만톤 500만톤으로 증가, 호주

엔샴 지분률 5% 15% 확대로 연간 지분량 100만톤 증가 등, 자원 지분량 증가에 의

한 이익 증가 효과가, 석탄 가격 변동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

BUY(유지)

목표주가(12M, 유지) 75,000원

현재주가(4/27) 42,800원 Key Data (기준일: 2012. 4. 27)

KOSPI(pt) 1,975.4

KOSDAQ(pt) 479.1

액면가(원) 5,000

시가총액(십억원) 1,658.9

52주 최고(/최저(원) 63,800 / 35,350

52주 일간 Beta 1.33

발행주식수(천주) 38,760

평균거래량(3M,천주) 314

평균거래대금(3M,백만원) 16,362

배당수익률(09F, %) 0.9

외국인 지분율(%) 20.4

주요주주 지분율(%)

구본준외 45인 27.8

국민연금공단 8.6

Company Performance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9.2 -21.6 -19.5 -1.4

KOSPI대비

상대수익률 -16.1 -22.1 -22.3 9.1

Financial Data 결산기(12월) 2011P 2012F 2013F

매출액(십억원) 13,987 14,061 14,382

영업이익(십억원) 201 189 196

세전계속사업손익(십억원) 372 303 336

당기순이익(십억원) 262 248 276

EPS(원) 6,393 6,404 7,119

PER(배) 7.4 7.8 7.0

ROE(%) 19.3 15.6 14.9

PBR(배) 1.4 1.2 1.0

자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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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상기 투자등급은 3월 3일부터 변경 적용함

변경후 변경전

ㆍSTRONG BUY :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ㆍ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20%이상 ~ +50%미만

ㆍ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0%이상 ∼ +20%미만

ㆍREDUCE: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0%미만

ㆍSTRONG BUY :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ㆍ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ㆍ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이상 ∼ +15%미만

ㆍREDUCE: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미만

과거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내역

추천일자 투자의견 목표가(원) LG상사(001120.KS) 주가 및 목표주가 추이

20090923 BUY 39,000

20091123 BUY 39,000

20091203 BUY 39,000

20100210 BUY 39,000

20100329 BUY 39,000

20100430 BUY 39,000

20100729 BUY 39,000

20100920 BUY 39,000

20101105 BUY 47,000

20101107 BUY 47,000

20110125 BUY 47,000

20110307 BUY 47,000

20110426 BUY 58,000

20110504 BUY 58,000

20110517 BUY 58,000

20110622 BUY 58,000

20110627 BUY 73,000

20110803 BUY 73,000

20110926 BUY 66,000

20111010 BUY 66,000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09.7 '09.10 '10.1 '10.4 '10.7 '10.10 '11.1 '11.4 '11.7 '11.10 '12.1 '12.4

LG상사 목표주가

(원)

20111012 BUY 66,000

20111104 BUY 66,000

20111114 BUY 75,000

20111129 BUY 75,000

20120119 BUY 75,000

20120127 BUY 75,000

20120406 BUY 75,000

20120430 BUY 7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