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 알림 (talk)!! 월 2021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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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보건소식지 건강 (TALK)!! 알림 (TALK)!! 42021 April 제56호┃발행일 2021. 3. 29.┃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Tel. 02-3153-9020┃마포구보건소 보건행정과 4월 봄 봄 봄 , 화사한 꽃으로 눈이 즐거운 봄 마스크착용, 거리 두기, 의심증상 시 검사 받기! 기본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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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TALK)!! 알림 (TALK)!! 월 2021 April

마포보건소식지

건강 톡(TALK)!! 알림 톡(TALK)!! 4월 2021 April

제56호┃발행일 2021. 3. 29.┃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Tel. 02-3153-9020┃마포구보건소 보건행정과

4월 • • • 봄 봄 봄 , 화사한 꽃으로 눈이 즐거운 봄

☞ 마스크착용, 거리 두기, 의심증상 시 검사 받기! 기본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Page 2: (TALK)!! 알림 (TALK)!! 월 2021 April

Contents 봄나물 안전 조리법

봄철 조심해야 할 패류독소

주의해야 할 소아비만

신중년 (50~64세) 맞춤형 식사관리 가이드

봄철 유행하는 수족구병, 유행성이하선염

흉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금연결심! 보건소가 도와드립니다.

치매극복선도단체 모집합니다.

대사증후군 개선! 올바른 생활습관 관리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사업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건강한 엄마•아이 프로젝트

마포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마포구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마포보건소식지> 건강Talk 알림Talk 제56호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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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마포구보건소 운영안내]

의료진 휴식 및 소독 시간 동안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지 않으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선별 진료소

평일 (09~18시) ※ 휴식시간 12~13시 일반 진료

잠정 중단 주말·공휴일 (09~13시)

민원 (일부) 식품위생 등 인·허가, 의료비 지원 (평일 09 ~12시)

※ 출처 - 글꼴 : 마포서체, 경기천년제목체, 서울한강체, 고양체, 나눔스퀘어 (공공누리) - 콘텐츠 내용 및 이미지 : 개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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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봄나물 안전 조리법,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어요~

01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로그)

봄나물 종류 및 안전 조리법 알아보고 건강하게 즐깁시다.

Page 4: (TALK)!! 알림 (TALK)!! 월 2021 April

02 봄철, 패류독소 알아보고 조심하세요

02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로그)

식약처가 안전한 섭취를 위해 관리하고 있으니,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합시다.

Page 5: (TALK)!! 알림 (TALK)!! 월 2021 April

03 소아비만 성인비만, 고도비만으로 진행 주의!

03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로그)

제철 자연식품 및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 선택, 포화지방산이 많은 식품 피하기 등 식이요법과 생활 습관 바꾸어 소아비만 예방하세요.

Page 6: (TALK)!! 알림 (TALK)!! 월 2021 April

04 신중년 (50~64세) 맞춤형 식사관리 가이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페이스북) 04

맞춤형 식사 관리 가이드 참고하여 건강한 식단 준비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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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질병관리본부)

봄철 우리아이를 노리는 수족구병, 유행성이하선염

■ 수족구병 ● 5세 이하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서 주로 발생

● 5월부터 발생이 본격적으로 증가하여 6월 말 최대 발생

● 콕사키바이러스, 엔터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

■ 유행성이하선염 ● 영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서 발생

● 4월~6월 , 10월 ~ 이듬해 1월까지 발생

● 사람 간 호흡기 분비물 통해 감염

■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등원/등교 하지 않고 즉시 병원 방문

● 아이와 접촉한 물건들을 꼼꼼하게 세척•소독

● 영유아의 경우 발열에 주의하며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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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출처 : 보건복지부 블로그)

‘21년 4월부터 유방·액와부와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흉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종류 변경 전

건강보험 적용범위 변경 후

건강보험 적용범위 예외

유방·

액와부

초음파

4대 중증질환 환자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1회) 및

확진자(무제한)

1.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

및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 관찰

2.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제한적 초음파**(1회)

인정,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80%)

**이전 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문제되는

부위만 추적 관찰하는 초음파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은

비급여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흉벽, 흉막, 흉막 사이 공간 질환, 늑흉골 골절

* 의심 경우 진단 시 1회 적용

* 늑흉골의 다발성 골절은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준용, 단발성 골절은 단순초음파Ⅱ로

본인부담률 80%

■ 건강보험 혜택 ● 유방·액와부 초음파 : 7만원 ~ 176,000원 → 31,357원 ~ 62,556원

●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 79,000원 ~ 143,000원 → 21,687원 ~ 43,2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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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연 결심, 마포구 보건소가 도와드립니다!

07 ■ 금연클리닉

● 기 간 : 연중

● 대 상 : 금연 희망자(흡연청소년 포함)

● 비 용 : 무료

■ 장소 및 운영시간

● 보건소 1층 금연클리닉 (마포건강관리센터 내) : 평일 9~18시

● 서강보건지소 : 매월 셋째 주 목요일 15~17시

■ 서비스 제공 내용

● 금연상담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 니코틴 보조제 (패치, 껌, 사탕) 및 행동강화물품 제공

● 1, 3, 6개월 금연 성공자 기념품 제공 (6개월 성공자 5만원 문화상품권)

■ 이동 금연클리닉 ● 금연을 희망하는 학교 및 사업장 등 대상 ● 6개월간 총 6회 금연상담사 직접 상담 출장 ※ 상기 서비스 횟수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금연 지속, 동기 강화 위한 전화 및 문자 상담 관리 ● 신청 및 문의: 마포구보건소 금연클리닉 (☎ 02-3153-9053)

담당 보건행정과 김경연 3153-905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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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8 마포구는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사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치매극복 선도기관·단체」 에 관심 있는 단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극복선도단체 모집요강

● 일 시 : 연중 실시

● 대 상 : 치매극복선도를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 및 단체, 학교, 도서관

● 내 용 : 지정된 치매극복 선도기관 • 단체가 치매인식 개선 활동을 수행

● 지정요건 : 집단 구성원 전체가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으로 치매교육 이수

● 문 의 : 마포구치매안심센터 ☎02-3272-1578, 담당자 ☎02-3276-1035

● 모집절차

신청 교육 치매극복 선도단체 등록 및 관리·활동

1. 신청자격

- 공공기관 - 법인 격 단체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 도서관

2.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메일 또는 전화 문의

3. 신청기간 : 상시

4.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공문과 함께 센터로 제출

1. 교육주체

- 치매안심센터

2. 교육일정

- 협의 후 결정

3. 교육방법

- 협의 후 결정

4. 교육과정

- 치매 바로알기 교육 (1시간 소요) ※ 학교는 매년 신입생 교육 필요

1. 치매극복 선도단체 현판 제작 및 전달

2. 선도단체의 재능을 활용한 봉사 등 치매극복 활동 진행

3. 지정된 단체에는 중앙치매센터·서울시광역치매센터에서

발 간 하 는 연차보고서 및 뉴스레터 전송 등 지속적인 정보 제공

4.단체의 로고와 문구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내

업데이트 됨

※ 치매극복 선도대학의 경우 매년 정규교육과정(학점인정)에

치매교육 2시간 이상 구성 되어야 등록 가능

※ 지정된 도서관은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설치∙운영

치매 친화적인 사회 마포구, 치매극복선도단체 모집합니다.

08 담당 건강증진과 차은지 3153-9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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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증후군! 마포건강관리센터에서 무료검진 받으세요! ●대 상 : 만 20~64세 마포구 주민 및 마포구 소재 직장인

●장 소 : 보건소 1층 마포건강관리센터

●검사항목 :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체지방분석

●상 담 : 맞춤형 운동, 영양, 질환상담 및 지속적인(12개월) 건강관리 ●주의사항 : 사전예약필수(전화예약가능), 검사 전날 밤 10시부터 금식

●문 의 : 보건소 1층 마포건강관리센터 (☎ 02-3153-9150~9154)

*자료: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

일상생활에서 활발한 신체활동은 대사증후군 예방과 치료에 중요!

(혈압, 혈당, 중성지방, 좋은 콜레스테롤, 복부비만 개선 가능)

누구든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걷기운동 지금 실천해 보세요.

대사증후군 개선, 마포건강관리센터와 올바른 생활습관 만들기

*출처: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

01 09

09 담당 건강증진과 이은희 3153-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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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혈압, 당뇨병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체계적 관리 받기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사업

■ 대상 : 고혈압당뇨병 환자

■ 내용

■ 장소 : 관내 동네의원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건강IN (http://hi.nhis.or.kr)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맞춤형 검진바우처(이용권) 제공 (연1회)

● 고혈압 : 심전도, 혈액검사(지질검사 4종)

● 당뇨병 : 소변검사(알부민뇨), 혈액검사(당화혈색소 2회, 지질검사 4종)

10 담당 건강증진과 기미현 3153-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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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비대면 맞춤형 건강상담서비스 제공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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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란?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모바일앱(APP)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코디네이터)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 기간 : 연중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 서비스 제공)

■ 대상 : 만 19세 이상 마포구민 및 직장인 중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 보유자 (단, 질환자 및 약물복용자 제외)

*높은 혈압/공복혈당/허리둘레/중성지방, 낮은 HDL-콜레스테롤

■ 내용 ● 24주(6개월)동안 총3회 보건소 내소검진(필수) 및 건강상담

● 모바일 앱(APP)을 통한 건강정보 및 온라인 집중상담 제공

● 활동량계 제공 및 측정(걸음수, 보행거리 등) 통한 운동 모니터링

■ 신청 및 문의 : 건강증진과 (☎02-3153-9993 / 9158, 9155)

11 담당 건강증진과 기미현 3153-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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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강한 엄마 · 건강한 아이 프로젝트 영양플러스 사업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문제 해결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건강증진을 돕고자 합니다.

■ 대상자 선정기준 (하기 조건 모두 만족 해야함)

● 마포구민 ● 임신부, 출산부 및 영유아 (66개월미만) ● 영양위험보유자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2021 기준)

■ 영양플러스 사업내용

● 월 1회 영양교육 및 상담 (사업 참여 중 가정방문 1회 실시) ● 정기적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체계측, 식이섭취조사 등 ● 월 1~2회 각 가정에 보충식품 지원

■ 신청방법

● 사전 전화 예약, 소득확인 및 영양평가 후 최종대상자 선정

■ 문의 : 마포구보건소 영양상담실 (☎02-3153-9077~9)

12 담당 건강증진과 이은옥 3153-9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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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복한 육아를 위한 마포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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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한 자)

● 신생아 출생일 만 6개월 이전 ~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등본상

마포구에 거주한 산모

●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서비스 이용 : 출산 후 90일 이내(코로나로 한시적 연장) 바우처 개시 및 사용자

** 셋째아 또는 쌍생아 이상 출산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한부모 가정의 산모,

북한이탈주민 중 산모, 만 18세 이하의 미혼산모 (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은 만 18세 초과 가능)

■지원금액 : 40만원 이내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

■신청방법 : 출산일로부터 만 6개월 이내 신청관련 서류 보건소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seoul-agi.seoul.go.kr)

■지급방법 : 지원금액 환급 (산모명의 계좌 입금)

■주의사항 : 서비스 중단 시 지원 불가 (이용자 및 제공기관 귀책사유 모두 포함)

■문의 : 마포구 모자건강센터(☎ 3153-9093, 9075)

신청서류

- 산후조리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계약서 사본, 영수증 등 비용 관련 확인 서류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및 초본 각1부 (주민번호 뒷자리 및 전입일 표시, 최근 1개월 이내) - 소득관련 증빙서류(개인정보조회 및 열람 미동의시)

담당 건강증진과 조성임 3153-907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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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보건행정과 건강지원팀 ☎ 02)3153-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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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입원 치료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취약계층 - 신청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 완료 일까지 서울시민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조산원 및 요양병원 입원, 미용성형 등 제외

■ 선정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2억5천만원 이하(토지, 건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타 사회보장서비스와 중복 지급 불가

아르바이트, 일용직, 1인 자영업자 등의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 시

생활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자가 체크리스트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서울형 유급병가’ 검색)

담당 보건행정과 김진경 3153-9044

■ 지원금액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2021년 85,610원 / 2020년 84,180원)

■ 지원기간 ● 연간 최대 14일 (입원 1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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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15

마포구민의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 대 상 : 18세이상 마포구민

■ 접종시기 : 미 정 (4월 예상)

■ 접종비용 : 무 료

■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

또는 마포구 접종센터* *마포구민체육센터(월드컵로25길 190)

■ 접종 일정 (예정)

■ 신청 및 문의 : 건강증진과 (☎02-3153-9994)

15 담당 건강증진과 3153-9994

2월~

3월~

4월~

5,6월 ~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접종

고위험 의료기관,

코로나 1차

대응요원 접종

마포구 접종센터

설치 및 접종*

*75세 이상 어르신

65~74세 어르신,

항공승무원,

돌봄 종사자,

사회필수인력

※ 백신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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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조치 (’21.3.29. ~’21.4.11.)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

(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

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

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

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

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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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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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의

경우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 시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

☞ 보건복지부-알림>보도자료-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바로가기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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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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