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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개요 …………………………………………………………………………………………………………………… 03

1.1 사업적 필요 ……………………………………………………………………………………………………… 031.2 사업목적 ………………………………………………………………………………………………………… 031.3 사업 정당성……………………………………………………………………………………………………… 04

제2장 범위 …………………………………………………………………………………………………………………… 07

2.1 범위내 해당사항 ……………………………………………………………………………………………… 072.1.1 당면단계 ………………………………………………………………………………………………… 082.1.2 후속단계 ………………………………………………………………………………………………… 09

2.2 범위 밖 사항 …………………………………………………………………………………………………… 09

제3장 일반정의 …………………………………………………………………………………………………………… 10

3.1 초기과제…………………………………………………………………………………………………………… 103.2 추정………………………………………………………………………………………………………………… 103.3 부속 자료 ………………………………………………………………………………………………………… 11

제4장 비지니스 프로세스 분석 …………………………………………………………………………………… 12

4.1 이력추적을 위한 비즈니스 시나리오 …………………………………………………………………… 124.1.1 비즈니스 프로세스 참여자 설명…………………………………………………………………… 124.1.2 비즈니스 시나리오 개요 …………………………………………………………………………… 154.1.3 현재의 비즈니스 시나리오 ……………………………………………………………………… 25

제5장 비즈니스 요건 및 규칙 분석 ……………………………………………………………………………… 28

5.1 비즈니스 요건…………………………………………………………………………………………………… 285.2 기술 요건………………………………………………………………………………………………………… 335.3 비즈니스 규칙 ………………………………………………………………………………………………… 33

제6장 구조화된 사업 시나리오 …………………………………………………………………………………… 376.1 이력추적 시행을 위한 구조화된 사업 시나리오……………………………………………………… 37

6.1.1 이용 사례 도표 : 이력추적 시행 ………………………………………………………………… 376.1.2 이용 사례 정의 : 마스터 데이타 정렬 ………………………………………………………… 396.1.3 이용 사례 정의 : 이력추적 데이타 기록 ……………………………………………………… 406.1.4 이용 사례 정의 : 추적 요청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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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사업 대상 분석 …………………………………………………………………………………………………… 43

7.1 사업 대상 생명주기 논의 …………………………………………………………………………………… 43

제8장 개념적 솔루션(예) ……………………………………………………………………………………………… 45

8.1 와인 공급망 상의 이력추적 ………………………………………………………………………………… 458.2 추가 예시 자료………………………………………………………………………………………………… 50

제9장 이력추적 시행 관련 고려사항 …………………………………………………………………………… 54

9.1 전문가 조언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접촉 ………………………………………………………… 549.2 이력추적의 범위 ……………………………………………………………………………………………… 549.3 우선순위가 되는 사업적 필요사항 결정………………………………………………………………… 549.4 상품의 물리적 흐름 설명…………………………………………………………………………………… 559.5 이력추적 파트너의 역할 규정……………………………………………………………………………… 559.6 (각각의 물리적 프로세스에 대해) 프로세스 모델 수립 …………………………………………… 56

9.6.1 이력추적 레벨 파악 ………………………………………………………………………………… 569.6.2 각 이력추적 파트너 유형별 이력추정 정보 결정…………………………………………… 569.6.3 이력추적을 지원할 기술 선정 …………………………………………………………………… 569.6.4 프로세스 검증 ………………………………………………………………………………………… 57

9.7 내부 프로세스 모델…………………………………………………………………………………………… 579.8 이력추적 모델 일관성 ……………………………………………………………………………………… 589.9 표준 유지………………………………………………………………………………………………………… 58

제10장 용어집 ……………………………………………………………………………………………………………… 60

제11장 참조 …………………………………………………………………………………………………………………… 64

제12장 GS1 이력추적 표준 적용사례 ………………………………………………………………………… 65

12.1 아네쿱(Anecoop) - 스페인……………………………………………………………………………… 6512.2 라이팅과 웨스트 플라이쉬 - 독일……………………………………………………………………… 6812.3 제스프리(Zespri) - 뉴질랜드 …………………………………………………………………………… 7312.4 캄피나(Campina) - 로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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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요

1.1 사업적 필요

전세계많은기업및정부는공급망내여러지점에있는상품을이력추적할시스템을갖추는데많은관심을

갖고있다. 이같은공통된관심은공급망내상품을이력추적할필요가있는모든업종에서나타나고있으며

그중식품및보건의료분야에서가장크게형성되고있다.

공급망내거래업체들은GS1의이력추적시스템을통해다음과같은사업상이슈를해결할수있다.

■상품수거에관한규제요건및지침준수

■법률준수를넘어서사업상위험축소

■상품회수및수거(상품회수또는수거관련프로세스의효율성을높이고비용을낮춤)

■거래업체의기준준수

■효율적인물류관리

■효과적인품질관리

■상품및환자안전지원

■최종사용자및거래업체에게정보제공

■상품속성의존재유무확인(예, 유기물, 돌고래보호, 라텍스함유여부등)

■브랜드보호

■정품인증및위조방지방침

■공급망및수요망내인지도제고

1.2 사업 목적

본문서의목적은국제표준인GS1 시스템표준을사용해서GS1이력추적표준을확립하는데있다. 이는선

택한사용기술에관계없이이력추적절차에관해설명하는절차표준이다. 본문서에는모든기업, 업계, 국

가에대한최소요건뿐만아니라관련GS1 표준이규정되어있다.

이는다음을개발하기위한토대가된다.

■이력추적시스템

■업계또는국가별이력추적시스템사용자지침

■특정산업, 국가또는기업의필요를위한이력추적요건의확장

■새로운GS1 표준또는기존표준의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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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본문서의목적은구체적인시행지침이나추가요건을개발하기위해기업, 산업, 기관, 국가가사용

할것으로예상되는일반체계를마련하는데있다.

본문서는이력추적상품(이력추적이가능한상품)을유일하게확인하고적절하고효과적인이벤트기록체

계를설명하며거래업체간이력추적상품에관한정확한커뮤니케이션을제공하여전세계적으로통용될수

있는GS1 표준의이용을극대화시킬것이다.

거래또는이력추적파트너수, 사업절차단계의수에관계없이본표준은전체공급망내어떠한시점에서

도전방추적및후방추적(최소한한단계전과한단계후)할수있어야하는핵심적요소를충족시킨다.

본표준은이력추적시스템의상호비교또는인증에사용될수있다.

주 : 이력추적 상품(Traceable Items) - 이력추적이 가능한 상품을 말한다.

1.3 사업 정당성

기업은국가또는업종에관계없이전체공급망에걸친이력추적솔루션을필요로한다.

GS1 이력추적표준은공통된최소요건을규정하여공급망전체에걸쳐이력추적시스템간호환성극대화

를실현시키는동시에기업, 업계, 국가의특별한요건도수용할수있게해줄것이다.

공급망내각거래업체는이력추적시스템의사용, 이력추적상품, 특정사업환경, 전략과관련하여자신만

의목표를갖고있다. 그러나거래업체들은공급망전체에걸친필수이력추적수준을달성하기위해서협력

해야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하여입증된표준기반이력추적절차를보유한기업은필수요건을충족시킬

수있다.

GS1 이력추적표준은기업과국가들이특정업무요건을확인하기위한시발점으로사용할기본적표준의

역할을할것이다. 본문서는전세계사용자들이공통된방식을사용하고핵심원리를이해하도록해줄것

이다.

이러한개념들이전세계국가, 기업, 입법, 감독당국에의해공유되고있음을보여주기위해서아래에핵심

참고문서에서발췌한내용을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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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이력추적 표준

“기업들은이력추적시스템의개발, 사용, 유지관리와관련해3가지주요목표를갖고있다. 공급망관리능

력을향상시키고식품안전및품질에대한이력추적을구축하며안전한원료가사용된식품으로차별화해

서판매한다. 이러한목표와관련된효과는리콜비용감소, 상품의판매확대등에걸친다. 모든경우에있

어서이력추적의효과는기업의순익확대로이어진다.”

미국식품공급분야내이력추적: 경제이론및산업연구, 미국농무부(USDA)

경제연구서비스, 2004년3월, 4페이지

캐나다 : 국가 및 국제 표준의 필요성 파악

“농업정책체계(APF)하에서2008년까지80%의캐나다식품에대한이력추적달성목표가설정되었다. 캐

나다 수출업체들은 미국의 바이오테러 법안 및 유럽공동체(EC)의 이력추적 법안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

다. 북미지역과유럽지역의미디어보도로인해식품안전과동물건강에관한시민들의우려가커지고있

다. 이를비롯한여러요인들로인해서보다많은기업과기관들은특정업계또는공급망요건을위한이력

추적시스템을개발하기시작했다. 그러나국가또는국제표준의사용없이이들의노력은지역적이었고공

급망전체를포괄하지못했다.”

Can-Trace, 캐나다식품이력추적표준

버전1.0, 2004년10월, 4페이지

유럽 : 이력추적 촉진을 위한 협업 체계 강화

“거래업체간협업이지속적으로증진되어야만한다. 로벌업무표준의사용은효율을높이고전체공급망

비용을낮춘다.”

ECR-고객의안전기대치충족을위한공급망내이력추적시스템사용

ECR 유럽, 2004년3월, 16페이지

국 : ‘Coding for Success’프로그램

국보건부는 2007년 2월GS1 국, GS1 보건의료및ABHI( 국보건산업협회)와긴 히협력해서정책

지침서를발표했다 : “보건부는 국의모든보건의료기관들이GS1 시스템을채택할것을권장하며GS1

보건의료체계에서의사용을촉구하는실천계획을발표하는바이다.”

‘Coding for Success’프로그램: 보다안전한환자치료를위한간단한기술

국보건부, 2007년2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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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기업의 데이터 관리 명분 강화

“상품기록정보가상품이력추적, 기업, 업계목적에따라다를수있다. 그러나업계내이력추적목적과

목표가동일한경우라면관리방법및상품기록정보(시스템내상품코드및일련번호데이터구조를포함

해서)가동일한것이바람직하다.”

상품이력추적개선에관한조사단, 중간보고서

경제산업성, 2003년4월,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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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범위

2.1 범위내 해당사항

GS1 이력추적표준은다음을포함한다.

■관계자, 상품, 이벤트의식별정보

■상품의라벨표시, 마킹표시

■확보및수집된데이타의본질과유형

■데이터기록보존

■정보의전달과공유

■연관관계식별및관리정보

■EPCIS 등을이용하여산업별로상품의생성에서부터판매, 이용, 폐기과정까지를추적하는능력)

범위측면에서볼때GS1 회원이속한모든산업부문의공급망에해당하며이같은공급망에는아래와같은

상품들이포함된다.

■식품및섬유

■사료

■일차생산품

■농업상품(예 : 살충제)

■소비재

■화장품

■의료보건

■포장재

주 : 재활용품, 과잉 재고품, 반품, 회수품도 동일한 이력추적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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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공급망 상에서의 상품 흐름

이력추적에는거래업체및비거래업체, 추적가능한상품의물리적흐름, 이력추적데이타의정보흐름이관

련될수있다. 공급망에서역할을하는모든행위자가이력추적파트너가될수있다. 물리적상품흐름에는

초기자재투입에서부터판매또는최종이용자에의한이용시점에이르기까지연관되는모든상품이포함

된다. 물리적상품흐름의기간동안행해지는이력추적은이력추적이가능한상품의이용과폐기를포함한

다. 예를들어, 식품부문에서다음사항이이력추적의범위내에포함될수있다.

■축산업또는농업에투입되는모든투입재. 예 : 사료, 살충제

■사람이소비하도록생산되는모든개별상품. 예 : 달걀

■복합재료식품에사용된모든재료. 예 : 케익에사용된 가루, 달걀, 양념, 첨가제

■상품에접촉하여사용되는모든포장재. 예 : 유리병, 호일팩, 깡통, 프라스틱필름또는박스

■완성상품. 예 : 케익

■상품및물류단위. 예 : 우유탱크

2.1.1 당면 단계

당면단계의결과는

■이력추적절차를규정하기위한것이다.

■모든이력추적파트너에대한최소한의이력추적요건을규정하기위한것이다.

■기존의GS1 표준을파악하고우선순위사항으로개발할새로운요구조건을규명하기위한것이다.

이력추적의원칙은규제적요구사항을충족시키고상품의효율적리콜과회수를위한토대를수립하는데

있어, GS1이적용되는모든산업에우선적용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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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후속 단계

다음의문제가후속단계에서다루어질수있다.

■이력추적에필요한신규GS1 표준의개발

■산업또는용도의확대

■이력추적정보사용(예 : 상품회수또는리콜통지)

■예외사항

■최종이용자까지의이력추적

■폐기물

■표본(예 : 실험실표본또는홍보용물품)

■반환가능한자산(예 : 탱크트럭, 팔레트, 병원가스실린더)

2.2 범위 밖 사항

상품공동개발및상품규격수립절차는이력추적절차에포함되지아니한다. 그러나이러한과정에서도출

되는정보는상품회수를위한이력추적정보의일부로서고려될필요가있다. GS1 이력추적표준의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특정산업 또는 특정 용도의 이용자 가이드라인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공급망내 참여자,

교육, 도입지원은국제표준의범위에포함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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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반 정의

3.1 초기 과제

기업마다목표가상이하고이력추적을시행하는방식도다르다. 상품및산업부문의다양성, 규제, 기업환

경의차이, 비용및이익측면의서로다른전략등이러한차이로인해기업들은공급망내에서여러역할을

수행하게된다(예 : 제조, 유통, 운송등).

많은국가의경우일부기업들이이력추적의요건에대해이해가부족하고이력추적시스템에투자할자본

을가지고있지않는반면, 상품이공급되는시장은매우복잡하고정교하여이력추적을필요로한다. 이러

한문제는단순한업무절차에기반을둔이력추적일반요건을통해해결할수있다.

일반적으로이력추적에대한규정을법에서명시하고있지않다. 대부분의상품은적어도언젠가한번은국

경을넘어유통되고이로인해복합적이고때로는일관적이지않은규정의적용을받게된다. 공급망은관련

기술측면에서볼때이력추적과는다른사업적요건과기대를지닌다. 공급망중일부는특정자동데이타

확보기능을추천하지않고일부는바코드와EDI에대한우수사례를추천하며또어떤일부는RFID를사

용하기시작하고있으며또다른일부는공급망내각지점마다상품에대한정보를전자적으로검색할수

있도록하기위해EPCIS와같은이력추적네트워크를사용하고있다.

이러한프로세스표준상의문제는공급망간차이점에상관없이동일한이력추적절차와일반적요건사항

에대해합의에이르는것이다.

GS1 이력추적표준은높은수준의프로세스을유지하고있기때문에공급망내협력을가능하게하고또향

상시키면서도각기업이고유의사업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폭, 깊이, 정확성측면에서기업에맞는이력

추적을수립하는것을가능하게한다. 이러한프로세스표준은공급망내어디에속하든상관없이모든유

형, 규모의기업에적용될수있다.

3.2 추정

GS1 이력추적표준은국제적, 자발적GS1 표준을기반으로한다. 다음에제시된용어의정의는이문서의

이력추적정의와관련하여참고할수있다.

이력추적이란공급망내에서상품의움직임을추적해나가고해당상품의이력, 용도, 위치를역추적해나

가는능력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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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001:2000의이력추적정의는공급망의맥락에적합하도록하기위한토대로서사용되었다.

실용적이유로“추적”은이력추적을보장하는행동을지칭하는용어로사용될수있다.

3.3 부속 자료

다음GS1 표준은GS1 이력추적표준의실현을가능하게한다.

■GTIN(상품식별코드)

■GLN(로케이션코드)

■SSCC(연속수송용기코드)

■GS1-128

■GS1 데이타바(DataBar)

■GS1 데이타메트릭스(DataMatrix)

■EAN/UPC 바코드

■EPC

■GDD(상품속성표준)

■GS1 XML, EANCOM 전자비지니스메세지

GS1 사용자그룹은육류, 과일, 와인, 주류등에대하여GS1 표준사용을제안하는많은이용자가이드라인

을이미완성했다. 이러한가이드라인들은유사한해결책을찾고자하는기업, 산업부문, 국가에유용하고

실용적인예시를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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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비지니스 프로세스 분석

이력추적프로세스를세분화하여살펴본다. 이장에포함된것은다음과같다.

■내부및외부이력추적에대한설명

■역할의개념예: 추적가능한상품생산자및이력추적데이타발송자

■추적가능한상품이각기다른레벨에존재할수있다고이해하기위한‘추적가능한상품매트릭스’

■복잡한공급망상의추적가능상품으로인해야기될수있는여러책임의해부(추적가능상품발송자, 추

적가능상품수령자, 이력추적데이타발송자, 이력추적데이타수신자)

괄호로표시된특정비즈니스요건(BR)과비즈니스규칙(BRU)은5장에상세히설명되어있다.

4.1 이력추적을 위한 비즈니스 시나리오

4.1.1 비즈니스 프로세스 참여자 설명

GS1 시스템은당사자와역할을구분한다.

■당사자는소매인또는제조업체와같은법인또는실체를일반화한개념이다.

■역할은구매자와같이특정한때, 특정프로세스상에서당사자가수행하는특정기능을말한다.

당사자는하나이상의역할을가질수있다. 예를들어, 제조업체는상품판매자의역할과원자재구매자의

역할을할수있다.

그림 4-1 당사자 관계

그림4-1은두명의당사자가프로세스상에서각기다른역할을수행하는것을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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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목록

동일한 법인이 한명 이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류업체는 물류 창고 또는 유통 센터가

될수있다.

역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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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 자 설 명운송/물류업체 이력추적 상품을 배송 또는 운송하는 것을 담당하는 당사자

가공업체/제조업체/1차 생산업체/조제업체

전형적으로 투입재를 받아 변형시킴. 그 예로 농부, 도축업체, 여러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받아 함께 묶는 포장업체, 식품 원료를 가공하여 완성품을 만들어내는제조업체가 포함된다. 공급망은 한명 이상의 가공업체, 제조업체, 1차 생산업체/조제업체(제약업체)로 구성된다.

소매업체/판매 지점/서비스 제공업체/제공자

최종 이용자와 최종적 관계를 지님. 예를 들어, 소매업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업체, 기관 또는 호텔, 식당 같은 숙박 서비스 제공업체를 예로 들 수 있음.

물류 창고/ 유통 센터이력추적 상품의 처리(이력추적 상품을 변형시킬 수 도 있음) 및 저장을담당

당국 법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당사자

역 할 설 명

제조업체상품에 GS1 식별코드 할당을 담당하는 당사자. GS1 상품식별코드 관리자,해당 상품에 대한 궁극적 권한을 지닌 당사자 또는 상품 규격 정보의 소유자,상품을 상거래 대상으로 내놓는 당사자

이력추적 데이타 생산자 이력추적 정보를 생성하는 이력추적 파트너

이력추적 데이타 수신자 이력추적 정보를 열람, 사용, 다운로드하도록 허가 받은 이력추적 파트너

이력추적 데이타 발송자 이력추적 정보를 제공하는 이력추적 파트너

이력추적 상품 생산자이력추적 상품을 생산하거나 한개 이상의 이력추적 상품을 변형시켜 별개의 이력추적 상품을 만들어내는 이력추적 파트너

이력추적 상품 수령자 이력추적 상품을 수령하는 이력추적 파트너

이력추적 상품 발송자 이력추적 상품을 발송 또는 제공하는 이력추적 파트너

추적 요청자 이력추적을 요청한 자

운송자상품의 변형없이 하나 이상의 이력추적 상품을 수령, 운반, 전달하는 이력추적 파트너. 이력추적 상품을 소지, 보관, 통제하며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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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역할

그림4-2는각기다른역할을지닌당사자들이모두이력추적을시행할책임을지닌다는점을보여준다.

그림 4-3 제조업 당사자 관계 예시

공급망상의당사자들은이력추적프로세스상에서종종다양한역할을수행한다. 그림 4-3은 제조업체가

다양한역할을수행하는것을보여준다. 공급망은복잡하다. 모든산업부문에걸쳐전방산업에서부터후

방산업에이르기까지누가공급망에관여하고있는지를보여주는간단한도식이란존재하지않는다. 그러

나모든공급망에존재하는전형적인‘역할’들이있다. 2차가공업체와같은중간당사자들도있지만, 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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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서는주요5개당사자들을언급하고있다. 이력추적이가능한한상품이구매, 소비, 사용될쯤이면, 이

미그상품은많은이벤트와변형과정을거친것이다. 각이벤트와변형과정에수많은각기다른당사자들

이연관되어있을지도모른다. 각당사자는이력추적을관리할책임이있으며이력추적이라는목표를달성

하기위해일반적인이력추적체계를이용할수있다. 이력추적을유지하는것은일반적으로이력추적상품

발송자및이력추적상품수령자(해당이력추적상품을소지, 보관, 혹은통제하는당사자)가해야할일이지

만, 일부의경우, 다른당사자들도이력추적유지의책임을지닌다. 예를들어수입업자는배송분을소지하

거나소유권을가지고있지않지만, 규제당국에게는해당이력추적상품에대해책임을지는당사자의임무

를지닐수있다. 또한다른당사자의대리인역할을하거나이력추적상품을물리적으로소지하고있지않은

당사자들(예를들어수입업자)의경우에도이력추적파트너가이들이이력추적에대한책임을지닌다고간

주할수있다.

당사자의경우, 물리적흐름또는정보흐름에관여하는이력추적파트너들이있는가하면(예 : 가공업체,

운반업체, 소매업체), 다른한편으로는공급망프로세스에직접적으로관여하지않는당사자들도있다(예 :

인증기관, 당국).

기능또는내부프로세스가주로책임의수준을결정한다. 상품리콜회수의경우, 책임은두가지차원으로

구분된다.

■1차적책임: 전형적으로상품의규격, 내용물, 회수, 리콜, 통보의책임을지는수입업체, 생산업체, 가공업

체, 제조업체, 혹은유통업체, 소매업체및제공업체. 이들은각각자신의활동 역내에서책임을진다.

■2차적책임 : 전형적으로 1차적책임을지니는기업을대신하여일하는운송업체, 운반업체, 선주, 창고

회사, 물류서비스제공업체. 그러나 2차적책임을지는이들은반드시자신의이력추적활동에대한데

이타를생성, 확보, 기록및공유하여야한다.

4.1.2 비즈니스 시나리오 개요

이력추적관리에는정보의흐름과이력추적상품의물리적흐름이연관되어있다. 공급망내에서각행위자

들은각기다른역할을수행하여야하나, 이력추적프로세스의합의된절차를모두따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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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공급망 전반에 걸친 이력추적

공급망전반에걸쳐이력추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 모든이력추적파트너들이내부및외부이력추적을시

행해야한다(BRU10).

4.1.2.1 내부 이력추적

이력추적파트너가이력추적상품을결과물로내놓기위해, 하나또는그이상의이력추적상품을수령할때

내부프로세스가발생이된다. 다음은이력추적데이타수집과관련되어일어나는이벤트들이다.

그림 4-5 내부 이력추적

이력추적파트너들은모두이력추적상품의수령, 프로세스, 발송이라는물리적흐름에관여하게된다.

아래의목록은이력추적데이타가수집되어야하는상황을나열하고있다.

■수령이라는것은이력추적상품이한당사자로부터다른당사자로전달되어, 외부에서내부로그경계를

넘어가는것을말한다.

- 수령된이력추적상품의예로는원자재, 포장재, 혹은완성품이있다.

■내부프로세스는다른이력추적파트너가크게참여하지않으면서, 동일한한당사자에의해수행되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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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상의하부프로세스를말한다. 각하부프로세스는이력추적상품을투입재로하여, 이력추적이가

능한최종생산물을도출한다. 내부프로세스는적어도다음에제시된하부프로세스중하나로구성되어

야한다.

- 이동

- 변형

- 저장

- 사용

- 폐기

이동은이력추적상품이물리적으로위치가변하는것을말한다.

변형은원료를결합하여완성품을만들거나서로다른완성품을결합하여혼합팔레트를만들어내거나, 비

살균도구를재처리하여살균상품으로만들어내는것과같이이력추적상품을변화시키거나, 그본질또는

특징을바꾸는행위를말한다. 이력추적상품을제조, 생산, 분류, 분리, 혼합, 묶음, 포장또는재포장하는

것또한변형이될수있다. 이러한변형의행위를위해이력추적상품생산자는특정한임무를수행할필요

가있다. 예를들어, 물리적으로이력추적이가능한상품에식별정보를부과하고, 요구조건에맞게관련데

이타를기록하는것이다.

저장은이력추적파트너의한장소에이력추적상품을보관하는것을의미한다.

사용은한병원에서특정환자에게특정도구를사용하는것과같이, 이력추적상품을사용하고그사용데

이타를기록하는행위를말한다.

폐기는이력추적상품을파기하는행위를말한다. 예를들어, 기업에상품이반송되면소각될수있다.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 수령된 이력추적 상품(투입재)과 발송된 이력추적 상품(결과물)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형태를띌수있다.

■다대일(예 : 원자재와포장재가결합하여하나의완성품을생성)

■일대다(예 : 대량으로묶어보관된상품을개별단위로포장)

■다대다(예 : 여러원자재가신선한상태에서냉동상태로변형)

■일대일(예 : 한원자재가신선한상태에서냉동상태로변형)

■다대무(예 : 여러완성품의폐기)

■일대무(예 : 한재료의폐기)

■무대일(예 : 소량의식수확보)

■무대다(예 : 많은어류의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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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은공급망내에서한행위자에서다른행위자로전송하는행위를말한다. 상품을물리적으로처리하지

않지만해당상품에대해법적, 계약에기반한책임을지니는기업 (예 : 제조업체또는중개인)은여전히정

보흐름과관련한이력추적요건의적용을받는다. 예를들어, 제조업체는이력추적상품의상세정보와관

련하여추적요청이들어올경우반드시이에응하여야한다.

지위의변화(예 : 검역또는소유권변화) 또한공급망내에서발생할수있는이벤트다. 모든이력추적파트

너는변형프로세스상에투입된투입재와그결과물간의연관성을보여주며, 상품의이동후원래있었던위

치와최종위치를알수있도록해주는데이타를유지할책임을지닌다(BRU 2, BR 14). 예를들어, 이같은

연결고리데이타는품질기록으로보관될수있다. 각기업마다자체내부이동또는변형이있을때마다상

품을추적하는자체내부프로세스를가지는것도이해할만하다. 상품의이동및저장에관한이력추적기

록은운송중상품의훼손또는잘못된저장온도와같은품질문제를파악하는데도움을준다. 아직이같은

내부프로세스가마련되어있지않거나, 내부프로세스를표준화하고자하는기업에대해, 본문서는상품

의내부순환주기동안투입재들간연결고리데이타확보하기위해GS1 표준을사용할것을권장한다.

4.1.2.2 외부 이력추적

외부이력추적은이력추적상품이한이력추적파트너(이력추적상품발송자)에서부터다른이력추적파트

너(이력추적상품수령자)에게물리적으로넘어갈때발생한다.

그림 4-6 외부 이력추적

각이력추적파트너는이력추적상품의직접적발송자를추적할수있어야하고, 그직접적인수령자또한

추적해나갈수있어야한다(1단계상향, 1단계하향원칙- one step up, one step down).

배송분에는여러레벨의이력추적상품이포함되어있을수있다(예 : 동일한로트번호상품으로구성된물

류단위) (BR2, BRU 6, BRU8). 이는물류단위, 상품단위차원에서추적하는것을가능하게한다(예 : 하나

의배치단위상품이다수의고객을위해여러개의물류단위로나누어져묶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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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이라고해서, 각이력추적파트너가반드시모든이력추적정보를보관, 공개해야한다는것을의

미하진 않는다. 그러나, 이력추적 상품 발송자 및 이력추적 상품 수령자는 자신들의 시스템내에 이력추적

상품 식별코드를 하나 이상의 서로 동일한 레벨로 전달하고 기록하여야 한다(예 : 물류 단위) (BRU 16,

BRU 21). 이는이력추적을시행할때데이타정보가효율적으로흐를수있도록해준다.

모든이력추적상품은반드시각기할당된식별코드를가지고있어야하며그정보는처음상품이생성된곳

에서라벨로표시/마킹되어야한다(BR 6). 본문서는GTIN 또는SSCC 사용을권장한다.

제조업체는이력추적상품에대해정확한고유의식별코드를제공해야만한다(BR 7). 하청업체나하도급

업체가개입된경우, 정확한고유의식별코드를제공하는방식은제조업체및계약사항에달려있다.

식별코드라벨(특정산업부문에서때로“여권”또는“신분증”이라고불리는문서를동반하는마크/ 태그/라

벨)은반드시이력추적상품의생애주기가끝날때까지그상품에부착되어있어야한다.

4.1.2.3. 정보 흐름 연결고리

물리적흐름과마찬가지로, 이력추적상품발송자는이력추적상품수령자와상품에대한정보를공유해야

하며, 이력추적상품수령자는이같은정보를반드시수집해야한다(BRU 15, BRU 21, BRU 22, BRU 23).

정보흐름과관련하여, 운송자와이력추적상품생산자에게요구되는이력추적요구사항이다를수있다.

그림 4-7 이력추적 상품 생산자 및 운송자 정보 흐름

이력추적파트너간의‘1단계상향, 1단계하향원칙’은데이타흐름과관련하여여러개의평행적흐름이있

다는것을의미한다. 예를들어, 공급자에서고객으로의흐름, 물류제공업체를통한공급자로부터의흐름

(상품의운송, 저장에대한모든데이타는없지만제 3자를통해책임을완수하도록서비스계약을체결하

는) 공급자를대신한물류제공업체로부터의흐름등이그것이다.

대부분의거래관계에서, 비록이력추적상품을다루지않는다하더라도, 구매자와판매자는각각이력추적

데이타수령자와이력추적데이타발송자가된다.

초기에이력추적파트너가기록해야할최소한의데이타가있다. 이들은공급망내모든단계를가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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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서로간의연결고리를보여주는최소한의데이타요소를보유하고있어야한다. 이러한데이타요

소중일부는이력추적파트너간에상호교환되어야한다(BR13).

기업의내부목표, 산업, 이력추적프로세스의특정용도에따라추가정보를확보, 기록, 공유하여야한다.

4.1.2.4. 이력추적 데이터

이력추적데이타는다음에관한정보를포함한다(BRU3).

■누가? [식별코드+데이타요소]

■어디서? 위치 [식별코드+데이타요소]

■언제? 날짜/시각

■무엇을? 이력추적상품[식별코드+데이타요소]

■어떤일이? 프로세스또는이벤트[식별코드+데이타요소]

이력추적 데이타는 계획, 예상될 수 있거나 사실적인 것이다. 이력추적과 주로 관련성이 있는 것은

날짜이다.

이력추적데이타는마스터데이터또는이벤트데이타일수있다(BRU 09). 이력추적측면에서, 마스터데

이타는시간상상대적으로일관성을보이며, 시간단위로발생하는물리적이벤트와는별개의독립적모습

을띈다(예 : 상품명, 크기, 상품규격, 원산지). 이벤트데이타는상품의물리적으로공급망을따라흐르는

기간동안생성된다(예 : 수령일). 상품의물리적흐름이시작되기전, 공개될(이력추적파트너간공유) 마스

터데이타를정렬할것을권장한다.

그림 4-8 예시를 통한 이력추적 데이타 메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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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이라고해서, 이력추적파트너들이반드시모든이력추적정보를보유/공유해야한다는것을의미

하진않는다. 하지만이들이력추적파트너들은모두관련정보를내부적으로검색하여접근할수있는능력

을갖추고있어야하며, 각이력추적파트너가지니고있는지적재산권을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정보를공

유해야한다(BRU 14, BRU 29).

이력추적데이타의유형은정보를기록하고, 이후추적요청을수행할때어떠한적절한방식을사용할지에

향을미친다.

■이력추적데이타가사적정보이면, 앞선거래업체나이후거래업체의이력추적기록에그정보가수록되

어있을가능성이있다.

■이력추적데이타가공개정보이면, 해당이력추적상품을소지하고있는대상의이력추적기록에그정보

가수록되어있거나EPCIS와같은공동데이타베이스에공개되어있을수있다.

■이력추적데이타가상품식별정보의핵심요소라면, 이데이타는식별코드라벨에기록되어있어야한다(BR6).

그림 4-9 이력추적 데이타는 어디에 있는가?

4.1.2.5 추적 요청

추적요청은이력추적상품의이력, 용도, 또는위치에대해공식적으로문의하는것이다. 이력추적파트너

누구라도이같은이력추적요청을할수있다(예 : 고객, 생산자).

이력추적파트너가이력추적상품에대한정보를찾고있지만내부적으로이정보를확보할수없을때추적

요청한다(BR 17, BR 18). 당국의요청, 최종사용자의문의, 또는의료보건문제발생으로인해이력추적파

트너는추적을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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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추적 요청

추적요청자는이력추적상품의발송자와반드시접촉해야하고, 공급망내각연결고리를통한반복적프로

세스를통해이력추적상품생산자, 제조업체또는하청업체와접촉해야한다(BRU 17, BUR 24). 추적요청

의논리흐름을보면정보흐름을따른다(그림4-10). 추적요청에서는보다신속하게정보를획득하기위해

한단계를건너뛰고한단계앞선이력추적파트너와접촉할수있다.

이력추적데이타발송자는이력추적요청에대해가능한빨리응답해야한다(BRU 25). 응답하는데허용된

기간은해당지역규정이나계약상에규정되어있을수있다.

추적요청을하게되면, 원래의추적요청을수행하기위해공급망여러단계에걸쳐후속추적요청이발생

될수있다(BRU 26). 이는이력추적이공급망의일단계상향및일단계하향원칙에따라시행되어야함을

의미하는규정에포함된요구조건을만족시키는것이다.

요청에대한응답으로모든데이타또는데이타의일부를제공하거나정보가없다라고밝힐수있다. 추적

요청에는많은유형이있다. 이러한유형은사업적필요및정보이용에따라달라진다. 예 :

■이력추적상품의원료는무엇인가?(예 : 라벨에표시되어있지않은오염원이나알레르기유발물질에관

한문의)

■이력추적상품들이어디에위치하고있는가?(예 : 운송상태또는상품리콜상태에대한문의)

■특정이력추적가능팔레트나원자재의배치번호를이용하여어떠한이력추적상품이생성되었는가?(예

: 상품회수를촉진시키기위한것임)

추적요청시나리오, 데이터, 메세지는비즈니스상황을파악해야만정확하게설정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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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6. 이력추적 상품의 계층 체계

그림 4-11 이력추적 상품의 계층 체계

이력추적상품은이력, 용도위치에대한정보를검색할필요가있는물리적객체이다.

상품포장또는물류계층내에정의되어있는이력추적상품의레벨은해당산업, 요구되는통제수준에따

라달라진다. 추적가능상품은다음과같을수있다

■배송분

- 1개이상의물류단위를포함하고있을수있음

■물류단위

- 다른물류단위를포함하고있을수있음

- 1개이상의상품을포함하고있을수있음

- 하나의상품일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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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 GTIN만부여된상품

- 배치/로트번호가부여된상품

- 일련번호가부여된상품

■이력추적파트너가동의한모든상품은이력추적상품이다.

이력추적상품의레벨은물류계층단위수준과식별정보수준이합쳐진것이다.

물류상예시:

배 송 분: 상품의트럭분량, 선박대수, 10개팔레트

물류단위: 팔레트, 컨테이너

계산대(POS)를통과하지않는상품: 박스

계산대(POS)를통과하는상품: 소비자구매단위

그림 4-12 이력추적 가능 메트릭스

GTIN은상품식별의기본토대가된다. 이력추적을하려면GTIN만으로는충분하지않을수있다. 따라서

상품을식별하기위해추가정보가요구된다. 이러한개념이그림4-12에색깔로표시된칸에나타나있다.

이력추적상품매트릭스/계층구조에서추정되는점은:

■법적요건을준수하기위해배치/로트번호를물리적으로상품에표시할필요가있다. 예 : 약품

■냉장및신선식품의품질유효기간이표시되어야한다.

■요구되는정확도가높아질수록, 시리얼번호를통해상품을식별하는것이적절할수있다.

예 : 자동차, 세탁기, 개인용컴퓨터, 수술도구

■POS를통과하지않는상품에대해일련번호를부여할수도있다. 예 : 과일또는채소바구니, 육류상자

또는의료인퓨전펌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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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위가상품으로(예 : 팔레트) 거래될때그상품은GTIN으로식별코드를부과하고여기에“물류단

위”칸과“POS 통과않는상품”칸에상응하는식별기준을덧붙인다.

이력추적상품은또다른이력추적상품과연계되어있을수있다. 이를나타내는예:

■∼에포함되어있음(Is contained in)

■∼을포함함(Contains) (역프로세스가가능. 예 : 한박스당50개의티셔츠가포함됨)

■∼과유사함(Is similar to)

■∼으로구성됨(Is composed of) (역프로세스가가능. 예 : 케익은설탕, 달걀등으로구성)

■∼전에제조됨(Manufactured just before)

■∼후에제조됨(Manufactured just after)

그림 4-13 이력추적 상품 관계 예시

한이력추적상품이동시에여러위치에존재할수있다. 예를들어, 한이력추적상품이상품및배치번호

레벨로식별되어많은거래업체들에의해보관되고있거나많은거래업체에게팔린다.

4.1.3 현재의 비즈니스 시나리오

이력추적프로세스의목표는이력추적파트너가공급망상의어떤지점에서라도상품의이력, 용도, 위치에

대한정보를검색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력추적프로세스는다음으로구성된다.

A. 계획 및 조직(필수 선결 요건임)

결과 : 모든이력추적파트너들이이력추적데이타를정리, 수집, 공유, 보관하는방법을결정함. 이력추적

파트너들이투입재, 내부프로세스, 결과물간의연결고리를관리하는방법을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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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마스터 데이타 정렬

결과: 모든이력추적파트너들과의마스터데이타를속성을맞춤.

C. 이력추적 데이타 기록

결과 : 이력추적상품이공급망을따라움직임에따라이력추적파트너들은해당이력추적상품을식별하고

관련이력추적데이타를수집, 기록할수있음.

D. 추적 요청

결과 : 이력추적데이타볼수있게됨. 상품에대한이력추적요청에따라이력추적파트너들이승인되고

읽을수있고포괄적이며정확하고시기적절한정보를승인받은당사자에게제공함. 추적요청에따라수

집, 기록된데이타가전달됨. 이력추적상품이처리, 소비, 이용된지몇주, 몇달, 몇년이후이력추적요청

이있을수있음. 이력추적파트너가하고자하는이력추적요청의형태에따라이력추적파트너가제공해야

할이력추적데이타가결정됨. 예를들어, 품질기록은물류단위의위치를파악하는데는불필요하지만안

전문제의원인을파악하는데는필요할수있음.

E. 정보 사용

이력추적요청의결과로서확보된정보는품질문제를해결하거나이력추적파트너에게정보를통보하는데

사용될수있다.

예 : 상품회수또는리콜을하는경우, 이력추적파트너는이력추적요청을상품이동방향을거슬러상향

으로전송한다. 이는문제의원인을규명하고어떤상품이동일한문제를가지고있는지를파악하기위한것

이다. 그런다음, 해당상품의위치를파악하기위해추적요청을하향으로전송하고누가해당상품을수령

했는지를통보한다.

이력추적시스템은당사자간에이력추적프로세스를시행하는데필요한도구이자조직의필수요소로간주

된다.

사업시나리오는아래표4-14에묘사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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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4 이용

사례별

역할

매트릭스표

계획

및조직

마스터

데이타

정렬

이력추적

데이타

기록

추적

요청

정보사용

이용사례

1. 이

력추적

데이

타의

정리, 수

집,

공유,

보관

방법

을결정

2. 투

입재,

내부

프로

세스,결

과물

간의

연결

고리를

관리

하는

방법

을결정

3. 당

사자

에게

식별

코드

부여

4. 위

치에

식별코드

부여

5. 필

요한

경우자

산에

식별

코드

부여

6. 상

품에

식별

코드

부여

7. 마

스터

데이타

교환8. 이

력추적

상품

생산시

식별코드

부여

9. 상

품의식별코드

라벨부착

/변형

이일어

난경

우, 동반하

는문서

에식별정보

부착

10. 상품을

발송또는

수령할

때, 식

별코드

라벨로부

터식별

코드확보

11. 내부/

외부

에서모

든기타

데이터

획득

12. 관

련이

력추

적정보

공유

13. 이

력추적

데이타

저장

14.추

적요청

15. 추

적요청

접수16.

답변 전송

17. 답변 수령

18. 조

치를

취함

물리적

프로

세스

흐름상

의역할

상품생산

자X

XX

XX

XP

PX

XX

XX

XX

XX

상품발송

자X

XX

PX

XP

XX

XX

XX

XX

상품수령

자X

XX

PX

XP

XX

XX

XX

X

운송자

XX

XX

XX

XX

XX

XX

XX

X

정보

프로세

스흐름

역할

제조업체

XX

XX

XP

XX

XX

XX

XX

데이타

생산자

XX

XX

XX

XX

XX

XX

XX

X

데이타

발송자

XX

XX

XX

XX

PX

XX

XX

X

데이타

수령자

XX

XX

XX

XP

XX

XX

XX

추적요청

자P

PX

P: 특정

이용사례

에서책임

이있는

주요역할

X: 특정

이용사례

에관여

하는역할

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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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비즈니스 요건 및 규칙 분석

5.1 비즈니스 요건

비즈니스요건서는사업프로세스와관련된필요사항을서술한것이다. 비즈니스요건은시스템이반드시

해야할요건또는시스템이반드시가지고있어야할특성이다. 이러한비즈니스요건이존재하는이유는해

당상품유형에특정기능또는품질을필요로하거나고객이그러한요건을요구하기때문이다.

주요세가지활동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비즈니스요건서상에다음과같은약자가사용된다.

■AMD : Align Mater Data(마스타데이타정렬)

■RTD : Record Traceability Data(이력추적데이타기록)

■RT : Request Trace(추적요청)

키워드

■MUST =의무, 해당사항이절대적으로필요한요건임을의미

■MAY =선택, 해당사항이선택사항임을의미

이에이용사례로표4-14를참조할것

표 5-1 비즈니스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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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비즈니스 요건 설 명

BR1(AMD)

추적할 필요가 있는 모든 내부 또는 외부 위치는 반드시 (MUST)국제적으로고유한 식별코드를 통해 나타내야 한다. 이는 상위레벨 (물류 창고 위치)일 수도 하위레벨의 (쓰레기통 위치)일 수도있다.어떤 위치를 고유한 식별정보로 나타낼지는이력추적파트너가선택할사항이다.

위치에 대해 고유 식별코드를 부과하기 위함 것임

관련 표준 : GLN이용사례 : 3,4

BR2(RTD)

거래업체는 반드시 (MUST) 국제적으로고유한 식별코드로 나타내야 한다. 어느레벨로 거래업체(예 : 법인)를 고유한 식별정보로 나타낼지는 이력추적 파트너가선택할 사항이다.

추적 요청을 누구에게 보내야 할지 파악함으로써이력추적정보의수집을신속하게할수있다. 관련 표준 : GLN 및 메세지를 보낼 당사자/역할 목록이용사례 : 7, 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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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비즈니스 요건 설 명

BR3(AMD)

이력추적 파트너들 간에 추적할 필요가 있는 상품은 반드시 (MUST) 국제적으로 고유한 식별코드를 통해 나타내어야 한다. 이는 소비자 단위 혹은 POS를 통과하지 않는 상품 등을 포함한 모든 레벨의 상품 단위에 적용된다.

이력추적 상품에 대해 고유 식별코드를 부과하기위함 것임

관련 표준 : GTIN이용사례 : 6

BR4(AMD)

추적할 필요가 있는 자산은 반드시(MUST) 국제적으로 고유한 식별코드를 통해 나타내어야 한다

이력추적 자산에 대해 고유 식별코드를 부과하기위함 것임관련 표준 : GRAI 및 GIAI이용사례 : 5[Ref 1] 일반 규격 2.3 장

BR5(RTD)

이력추적 상품이 생성되면 그 식별코드가반드시 (MUST) 부여되어야 한다.이력추적 상품이 소매단위이면, 그 상품의 식별정보는 적어도 GTIN으로반드시 (MUST) 표시되어야 한다.이력추적을 하려면, GTIN만으론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상품에 고유한 식별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배치/로트 번호 또는 필요한 경우 일련번호와 같은 추가 정보가 요구된다. 이력추적 상품이 물류단위인 경우, 이를 고유한 식별코드로 반드시(MUST) 나타내야 한다. 이력추적 상품에 대해 어떠한 수준의식별 정보를 사용할지는 이력추적 파트너가 선택할 사항이다.

이력추적 상품에 대해 고유한 식별코드를 부과하기 위함 것임. 관련 표준 :

- GTIN- GTIN + 배치/로트 번호- GTIN + 일련번호/SGTIN- 물류단위 - SSCC

이용사례 : 8[Ref 1] 일반 규격 2.1, 2.2, 2.7, 2.8, 4 장모범 사례육안식별문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라벨또는 수반하는 문서 혹은 전자기록에 이러한 정보를 기록한다.

BR6(RTD)

모든 이력추적 상품은 그 상품 자체에 직접적으로 부착된 국제적 고유식별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 하다면 적어도 그 상품을동반하는 문서상에 식별코드가 반드시 (MUST)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상품에 국제적 고유 식별코드를 부착하도록 하기위한 것임관련 표준

이력추적 상품이 상품일 경우 :- 거래상품 : GTIN- 배치/로트 거래상품 : GTIN+배치/로트 번호- 일련번호화된 상품 : GTIN+일련번호, SGTIN- 물류 단위 : SSCC - 발송분 : SIN

이용사례 : 9[Ref 1] 일반규격 3 장우수사례 :

이력추적상품의식별코드는적어도다음중하나여야한다.- 전자적으로 보관됨 - 전자적으로 전송됨- 식별코드라벨에서 기계로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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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비즈니스 요건 설 명

BR9(RTD)

식별코드라벨은 상위 포장단계에서포장될때 반드시 (MUST) 해당 이력추적 상품상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포장 단계에 걸쳐 이력추적 상품에 고유 식별코드가 부착되어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Ref 1] 일반규격 2.1 장 할당 규칙 및 라벨링이용사례 : 9,10

BR10

식별코드라벨에는 적어도 하나의 이력추적 데이타 발송자와 연결되는 정보가 반드시(MUST) 나와 있어야 한다 (예 : 제조업체, 수입업체)

이로써 이력추적 파트너는 데이타 발송자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 데이타 발송자에게 추적 요청을 할 수 있다.관련 표준 : GS1 물류 라벨이용사례 : 14

BR11(RTD)

모든 이력추적 상품 발송자와 이력추적 상품 수령자는 식별코드라벨로부터 해당 상품의 식별정보나 해당 상품을 포함하고 있는 자산의 식별 정보를 반드시 (MUST) 수집해야 한다.

이력추적 상품이 이동한경로를따라가기위한것임관련 표준

바코드 사용시 :- 해당 이력추적 상품이 POS를 통과하는 상품인 경우 (소매단위) : EAN/UPC, GS1 DataBar

- 해당 이력추적 상품이 POS를 통과하지 않는 상품인 경우(물류판매단위) : GS1-128, ITF-14, GS1DataMatrix, GS1 DataBar, EAN/UPC(EAN-8 제외)

- 해당 이력추적 상품이 POS를 통과하지 않는 상품배치/로트 단위인 경우 : GS1-128, ITF-14, GS1DataBar, EAN/UPC(EAN-8 제외)

- 해당 이력추적 상품이 POS를 통과하지 않는 일련번호화된 상품인 경우 : GS1-128, ITF-14, GS1DataBar, EAN/UPC(EAN-8 제외)

- 해당 이력추적 상품이 물류단위인 경우 : GS1-128, GS1 DataBar

- 해당 이력추적 상품이 발송분인 경우 : GS1-128RFID 사용시 :- 900 MHz class 0 RF태그, 860-930 MHzClass 1 라디오 주파수 식별 정보 & 물류 통신 인터페이스 규격

Class - 1 세대 2 UHFEPC 인터페이스 프로토콜EPC 태그 데이타 표준

[Ref 1] 일반 규격 4장이용사례 : 10

BR7(RTD)제조업체는 반드시 (MUST) 이력추적상품에 고유한 식별코드가 부착되도록 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해당 상품에 GS1 바코드 또는 EPC태그를 부착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임이용사례 : 8

BR8(RTD)

식별코드라벨은 이력추적 상품의 생애 주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해당 상품에 반드시 (MUST)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상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고유 식별코드가 부착되어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Ref 1] 일반 규격 2.2 장 할당 규칙 및 라벨링이용사례 :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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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13(RTD)

모든 이력추적 상품 발송자와 수령자들은 다음의 데이타 요소들을 반드시(MUST) 기록하여야 하고, 공유할 수있다 (MAY) (발송분 식별정보 문서내에 주로 기록되어 있음):

거래업체 식별정보 :- 이력추적 상품 발송자 식별코드- 이력추적 상품 수령자 식별코드- 이력추적 데이타 발송자 식별코드- 이력추적 데이타 수령자 식별코드

이력추적상품식별코드및상세정보 :

이력추적 상품이소매단위상품일때 :- 상품 식별코드- 상품 설명- 상품 수량

이력추적 상품이 배치/로트 단위 일 때 :- 상품식별코드+배치/로트 번호- 상품 설명- 상품 수량

이력추적상품이일련번호화된상품일때 :- 상품식별코드+일련 번호- 상품 설명- 상품 수량

이력추적 상품이 물류 단위인 경우 :- 물류 단위 식별코드- 물류 단위 수량이력추적상품이발송분인경우 : SIN모든 이력추적 상품에 대해 : 발송/수령 날짜

이러한 정보들은 투입재, 내부 프로세스 및 결과물간의 연결고리를 관리하기 위해 이력추적을 시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타 요건들이다. 각 산업별로 자신들의 특정 데이타 요건을 만족 시키기 위해 이러한 일반표준을 확장할 필요가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관련 표준 :

- 사업 메세지 표준- GDD- EANCOM- GS1-128, 응용식별자(AI)

모범사례이력추적 상품은 모두 국제적 고유식별코드를 반드시(MUST)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력추적을 위해 배치/로트 번호가 요구될 수 있으며, 이러한 번호는 기록해야 한다. 상품식별코드(GTIN)는 해당 상품의 전체 정보에 대한 검색키값이 된다. 이력추적을 위해 기존의 기록내용을 복사하여 중복기록을 만들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SIN은 발송처, 배송처, 발송일자와 같은다른 데이타 요소를 파악하는 검색키값이 된다.

발송분 식별정보의 예 : - 화물인수증번호(BOL)- 발송 통지 번호- 송장 번호- 포장 전표 번호- 컨테이너 번호- 발송 증거 자료

이력추적 상품 식별정보에 대한 근거 이유로BRU 25를, 관련 표준에 대해서는 BR 6을 참조한다.주 : 이력추적 데이타 발송자와 이력추적 상품 발송자는 보통 동일하다.이용사례 : 12,13

BR12(RTD)

이력추적 파트너들은 적어도 하나 이상 동일한 레벨의 이력추적 상품에동의하고, 해당 레벨에서 일관된 이력추적 데이타가 교환될 수 있도록 반드시(MUST) 동의해야 한다.

이력추적 파트너들은 서로 상품을 교환하고, 투입재, 내부 프로세스 및 결과물 간의 연결고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상품들이 고유한 식별코드를 가지도록 보장할 것이다. 이용사례 : 8∼13

번 호 비즈니스 요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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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14(RTD)

이력추적 상품 생산자, 발송자, 수령자들은 모두 생성, 수령, 처리 또는발송된 상품들간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MUST) 기록하여야 한다.

이력추적을 하려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수령, 생산, 포장, 저장, 발송된 상품들간의 연결고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관련 표준 : GDD이용사례 : 13예 :

- 팔레트에 포함된 여러 배치번호의 상품- 최종 완성품의 재료로써 사용된 상품- 상품 피킹 및 새로운 팔레트 생성에 연관된 팔레트

BR 15(RTD)

이력추적 상품 발송자는 한명 이상의이력추적 파트너들과 상품상세 정보및 품질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MAY).

제조업체는 GS1 표준코드를 부여하고 상품 상세정보에 대한 추적 요청에 응답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이다.

추적 요청을 해결하기 위해 이력추적 상품 발송자가제조업체 또는 기타 이력추적 파트너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관련 표준 : EANCOM 메세지 퀄리티이용사례 : 12

BR 16(RTD)

상품식별코드는 동반하는 문서 혹은상품과 연관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메세지에 반드시 (MUST) 수록되어있어야 한다.

데이타를 수작업으로 입력할 때 발생할 수 있는실수를 피하기 위해 이력추적 데이타의 신뢰성을보장. 이는 이력추적 파트너들이 모든 문서에 포함된 정보를 교차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관련 표준 : 없음이용사례 : 11∼13

BR 17(RTD)

이력추적 파트너라면 누구라도 추적요청을 이력추적 상품 발송자, 수령자, 이력추적 데이타 발송자 혹은 수령자에게 보낼 수 있다(MAY).

해당 문제가 공급망 내의 어느 지점에서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력추적 파트너가 누구라도추적 요청할 수 있다. 관련 표준 : 없음이용사례 : 14, 15

BR 18(RTD)

추적 요청을 하고자 하는 이력추적 파트너들은 이력추적 데이타 발송자가 요청받은 정보를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다음의 정보 목록에서 하나 이상의 항목을 해당 이력추적 데이타 발송자에게반드시 (MUST)알려주어야한다. 이력추적 상품 식별코드(또는 특징)이력추적 파트너 식별코드(또는 특징)위치 식별코드(또는 특징) 이벤트 식별 코드(또는 특징)날짜/시간, 기간

이는 추적 요청에필요한최소한의데이타요건이다. 관련 표준 : 없음이용사례 : 14∼17

BR 19

이력추적 데이타는 관련 규정(예 : 법률), 사업 관행(예 : 내부방침, 계약),산업협약 또는 GS1 표준에서 규정한최소한의 기간동안 보관되어 읽을 수있는 형태로 반드시 (MUST) 유지되어야 한다

정보가 수집된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추적요청이 있을 수 있다. 관련 표준 : 없음이용사례 : 13

번 호 비즈니스 요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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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기술 요건

기술요건은비즈니스요건과관련된기술적제약또는능력을말한다 (예 : 청구서는xml을통해전송되어

야한다). 기술요건은이용자인터페이스, 보안, 성과, 품질, 호환성을포함한다. 기술요건은프로세스표준

이기때문에본문서의범위에서벗어난다.

표 5-2 기술 요건 사항

5.3 비즈니스 규칙

비즈니스규칙은사업프로세스와관련된사실을서술한것으로프로세스또는데이타의변화에도 향을

받지않는것이어야한다. 비즈니스규칙은해야할것과해서는안되는것을제시한다는점에서제약사항

이라고할수있다.

비즈니스규칙은어떻게해야하는지를서술한것이라기보다는무엇을해야하는지를규정한것이다

33

기술 요건 없음

기준(통과/실패)(관련 표준을 시험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임)통과 :실패 :

번 호 기 술 요 건 설 명

번 호 규 칙 설 명

BRU1이력추적 시스템과 절차의 목적은 관련 당사자가 상품 이력추적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적, 규제적, 법적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규칙유형 : 정의이용사례 : 모두

BRU2

이력추적 상품은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발송분- 물류 단위- 소매 단위- 배치/로트번호 단위- 일련번호화된 상품- 이력추적 파트너들이 이력추적 상품이라고동의한 모든 상품

규칙유형 : 정의이용사례 : 8∼10

BRU3

이력추적 데이타는다음에관한정보를포함한다.- 무엇을? (예 : 이력추적 상품)- 누가? (예 : 이력추적 파트너)- 어디서? (예 : 위치)- 언제? (예 : 날짜/시간, 기간) - 어떻게? (예 : 프로세스 또는 이벤트)

이력추적에 관한 핵심 질문규칙 유형 : 정의이용사례 :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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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규 칙 설 명

BRU 4

핵심 이력추적 원칙 :- 이력추적 상품의 고유 식별코드- 이력추적 데이타 확보 및 기록- 이력추적 파트너들간에 데이타 공유변화 또는 가공 과정을 거친 투입재와 결과물을 연결시킴

규칙유형 : 정의이용사례 : 모두

BRU3

다음 정보는 외부 이력추적 시스템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제조법- 재정적 또는 가격 데이타- 직원 개인 데이타- 환자 개인 데이터- 연구 및 개발 데이타

BRU 5이력추적은 사업 프로세스에서 필수불가결한부분이다. 이력추적은 물류 프로세스, 상품 안전, 품질 프로그램과는 별개의 것이다.

규칙유형 : 정의이용사례 : 모두

BRU 12이력추적 파트너들은 이력추적 파트너들간의신속하고 정확한 정보흐름을 위해 GS1 표준을사용한다.

규칙유형 : 가이드라인이용사례 : 모두

BRU 6이력추적 상품은 다른 이력추적 상품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규칙유형 : 정의이용사례 : 8∼10

BRU 7

이력추적 상품은 동시에 여러 위치에 존재할수 있다.

규칙유형 : 정의이용사례 : 9∼13예 : 같은 배치단위에서 나온 약품이여러 고객에게 발송됨

BRU 8이력추적 상품 포장 체계와 관련하여 동일한배송분에 여러 포장단위의 상품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

규칙유형 : 정의이용사례 : 8∼17

BRU 9이력추적 데이타는 시간에 걸쳐 변하지 않는마스터 데이타(예 : GTIN)이거나 변하는 이벤트 데이타(예 : 로트/배치번호)이다.

규칙유형 : 정의이용사례 : 13∼17

BRU 10모든 이력추적 파트너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이력추적을 할 수 있는 내부/외부 이력추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규칙유형 : 가이드라인이용사례 : 모두

BRU 11

모든 이력추적 파트너들은 내부 이력추적 시스템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이력추적 파트너들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 기록하고 상향 및 하향 이력추적 파트너들과 그러한 정보를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은 필수적이다.

규칙유형 : 가이드라인이용사례 :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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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규 칙 설 명

BRU 19이력추적 상품 수령자는 해당 상품을 공급한이력추적 상품 발송자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규칙유형 : 가이드라인이용사례 : 11∼13

BRU 20

이력추적 상품이 다른 이력추적 상품 내에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들 간의 모/자 관계가 유지된다면, 이력추적 파트너는 상위 수준의 이력추적 상품에 대한 이동 및 위치정보 기록만을 저장해도 된다(비즈니스 요건13 참조)(MAY).

규칙유형 : 가이드라인이용사례 : 10∼13

BRU 13이력추적 파트너들은 다른 이력추적 파트너들에 대해 비용을 부여하면 안된다.

규칙유형 : 가이드라인이용사례 : 모두

BRU 14모든 이력추적 파트너들이 모든 이력추적 정보를 저장, 공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들은관련 정보를 열람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규칙유형 : 가이드라인이용사례 : 12∼17

BRU 15

이력추적 파트너들간에 공유되는 최소한의 정보는 아래보다 커야한다.- GS1 이력추적 표준에 규정된 최소 요건- 이력추적 파트너와 일상적으로 행하는 사업거래를 위해 필요한 정보

규칙유형 : 가이드라인이용사례 : 12

BRU 16각 이력추적 파트너들은 각 배송분에 대해적어도 하나 이상의 상품 레벨을 설정해야한다.

규칙유형 : 가이드라인이용사례 : 8

BRU 17제조업체 또는 이력추적 상품 생산자는 해당이력추적 상품의 상세정보에 대해 알고 있어야하며 추적 요청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규칙유형 : 가이드라인이용사례 : 11∼17

BRU 18

이력추적 상품 발송자는 내부 프로세스 기간중 무슨일이 발생했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상품이 발송되었는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한다. 각 이력추적 파트너는 수령, 생산, 포장, 저장,및 발송된 상품들간의 연결 고리 데이타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이력추적 상품이 여러 위치 또는 배치번호 내(예 : 곡물 저장고)에서 비슷한 상품과 혼합되었을 때, 이력추적 파트너는 해당 상품이 어디로 갔는지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모든투입재 및 결과물과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고있어야 한다.

규칙 유형 : 가이드라인이용사례 :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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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규 칙 설 명

BRU 21

이력추적 파트너들은 자신들과 이력추적 가능상품 발송자/수령자 사이의 물리적 상품 이동,정보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한다.이러한 정보의 흐름은 물리적 움직임을 정확히반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연결고리는 상품 원산지/제조지에서부터 판매, 이용 시점, 이용자(필요할 경우)에 이르기 까지 상품을 추적하는데 필요하다. 역으로, 이 연결고리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상품을 거슬러 역추적하는 것 또한 가능하도록해야 한다.

규칙유형 : 가이드라인이용사례 : 11∼13

BRU 22이력추적 상품 수령자는 앞선 이력추적 상품발송자 및 운송자(육로, 해로, 철도 또는 항공)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규칙유형 : 가이드라인이용사례 : 10∼13

BRU 23이력추적 상품 발송자는 이력추적 상품 수령자와 운송자(육로, 해로, 철로 또는 항공)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규칙유형 : 가이드라인이용사례 : 10∼13

BRU 24추적 요청자는 적절한 경우 이력추적 파트너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규칙유형 : 가이드라인이용사례 : 14

BRU 25이력추적 데이타 발송자는 이력추적 정보를 요청하는 당사자에게 가능한 신속하게 응답해야 한다.최대 응답시간은 법규에 규정되어 있을 수 있다.

규칙유형 : 가이드라인이용사례 : 16, 17

BRU 26추적 요청을 하게되면 원래의 이력추적을 시행하기 위해 공급망의 상향 또는 하향 단계에 걸쳐 후속 추적 요청이 발생될 수 있다

규칙유형 : 가이드라인이용사례 : 14, 15

BRU 27

전체 이력추적 시스템의 효과는 시스템의 가장취약한 연결고리 부분의 효과와 동일하다 있다. 어떤 한 지점에서 시스템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력추적은 실패하게 된다.

규칙유형 : 가이드라인이용사례 : 모두

BRU 28

다양한 산업, 지역, 국가에 GS1 이력추적 표준을 넘어서는 추가 비즈니스 요건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표준 확장을 통해 해결해야할 것이다.

규칙유형 : 가이드라인이용사례 : 모두

BRU 29정보 열람 및 공유가 각 이력추적 파트너의 지적 재산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규칙유형 : 가이드라인이용사례 : 12∼17

BRU 30이력추적 파트너들은 이력추적 상품 관련 이벤트 데이터의 접근키값으로 주문 번호와 같은특정 데이타 요소를 선택할 수 있다.

규칙유형 :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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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구조화된 사업 시나리오

6.1 이력추적 시행을 위한 구조화된 사업 시나리오

일반이력추적체계는주요3가지활동으로나눌수있다.

■마스터데이타정렬(AMD, Align Mater Data)

■이력추적데이타기록(RTD, Record Traceability Data)

■추적요청(RT, Request Trace)

계획및조직과정은반드시사전에이행되어야할필수단계이다. 그리고정보사용단계는이에뒤따르는

후속단계이지만이들은모두본문서의범위밖사항들이다.

아래이용사례도표는이력추적과정속에서이력추적파트너들이주요프로세스활동과어떻게상호작용

하는지를보여준다. 이용사례도표는그림4-14의이용사례별역할메트릭스를그림으로나타낸것이다.

파랑색(마스터데이타정렬), 노랑색(이력추적데이타기록), 회색(추적요청) 색깔을통해코드를나타냈다.

그러므로, 이력추적을행하는최상위단계에서이력추적파트너들은계획, 조직활동을하고마스터데이타

를정렬하며이력추적데이타를기록하며추적요청을하고마지막으로정보를사용한다. 이용사례설명표

는각그림6. 1∼6. 4까지하부프로세스를 로서설명한것이다.

6.1.1. 이용 사례 도표 : 이력추적 시행

그림 6-1 이용 사례 도표 : 이력추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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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례 ID UC-1

이용사례명 이력추적 시행

이용사례 설명 이력추적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된 프로세스 제공

행위자(목표)이력추적 파트너의 목표는 이력추적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력추적 상품 생산자, 이력추적 상품 발송자, 이력추적 상품 수령자, 운송자, 제조업체, 이력추적 데이타 생산자, 이력추적 데이타 발송자, 이력추적 데이타 수령자, 추적 요청자

시행 목표

공급망 전반에 걸쳐 상품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프로세스상의 각 단계에서 이력추적 데이타 발송자로부터 수집, 보관되며, 이력추적 데이타수령자와 함께 공유되어야 하는 기본 정보가 있다. 공급망에 관여하는 모든 이력추적 파트너들은 원료, 중간재, 완성품의 물리적 흐름을 정보흐름과 체계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정보 흐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이력추적 파트너는 사전에 확정되고 합의된 이력추적 데이타를 다음 이력추적 파트너에게 전달해야 한다.

사전 조건공급망상의 이력추적 파트너들은 이력추적을 시행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계획및 조직해 놓았다.

사후 조건 공급망내의 이력추적 파트너들은 이력추적을 시행할 수 있다.

시나리오

시작 : 이력추적 파트너가 향후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템플렛 형식)

단계 #주요 행위자보조 행위자(필요한 경우)

행동 단계단계 1행위자 : 이력추적 파트너활동단계 : 마스터데이타 정렬

단계 : 2행위자 : 이력추적 파트너활동 단계 : 이력추적 데이타 기록

단계 3행위자 : 이력추적 파트너활동 단계 : 추적 요청

종료 : 추적 요청자가요청한정보를수령하거나정보를찾을수없다는메세지를받는다.

대체 시나리오 없음

관련 요건 하위 이용 사례에 포함된 관련 비즈니스 요건

관련 규칙 하위 이용 사례에 포함된 관련 비즈니스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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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이용 사례 정의: 마스터 데이타 정렬

그림 6-2 이용 사례 도표: 마스터 데이타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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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례 ID UC-1.1

이용사례명 마스터 데이타 정렬

이용사례 설명 마스터데이타 정렬을 위해 프로세스 제공

행위자(목표) 이력추적 파트너의 목표는 마스터데이타를 정렬하는 것임

시행 목표 이력추적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마스터 데이타를 정렬하는 능력

사전 조건 공급망 내의 이력추적 파트너들이 마스터 데이타 정렬을 원함

사후 조건 공급망 내의 이력추적 파트너들이 정렬된 마스터 데이타 교환을 할 수 있어야 함

시나리오

시작 : 이력추적 파트너가 마스터 데이타 정렬을 원할 때 시작된다. 행동 단계

단계 1주요 행위자 : 이력추적 파트너활동 단계 : 당사자에게 식별코드 부여

단계 2주요 행위자 : 이력추적 상품 발송자 및 수령자보조 행위자 : 이력추적 상품 생산자, 운송자, 제조업체, 이력추적 데이타 생산자, 이력추적

데이타 발송자, 이력추적 데이타 수령자, 추적 요청자활동 단계 : 물리적 위치에 식별코드 부여

단계 3주요 행위자 : 이력추적 파트너활동 단계 : 자산에 식별코드 부여

단계 4주요 행위자 : 제조업체활동 단계 : 이력추적 상품에 식별코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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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이용 사례 정의 : 이력추적 데이타 기록

그림 6-3 이용 사례 도표 : 이력추적 데이타 기록

40

시나리오

단계 5주요 행위자 : 이력추적 파트너활동 단계 : 마스터 데이타 교환

종료 : 마스터 데이타 정렬이 완료될 때 종료된다.

대체 시나리오 없음

관련 요건 1∼4

관련 규칙 1∼7, 9∼14, 27, 28, 29

이용사례 ID UC-1.2

이용사례명 이력추적 데이타 기록

이용사례 설명 이력추적 데이타 기록을 위해 관련된 프로세스 제공

행위자(목표)이력추적 상품이 공급망을 따라 이동함에 따라 이력추적 파트너들은 이력추적 상품에 식별코드를 부여하고 관련 이력추적 데이타를 수집, 기록할 수 있다.

시행 목표이력추적 상품이 공급망을 따라 이동함에 따라 이력추적 상품에 식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관련 이력추적 데이타를 수집, 기록하는 능력

사전 조건 정렬된 마스터 데이타

사후 조건 이력추적 파트너들은 추적 요청을 수행할 수 있다.

시나리오

시작 : 제조업체가 추가적으로 재고목록을 생성할 필요가 있다.행동 단계

단계 1주요 행위자 : 이력추적 데이타 생산자보조 행위자 : 제조업체 및 이력추적 데이타 생산자활동 단계 : 이력추적 상품에 식별코드 부여. 이력추적 상품은 그 이력, 용도, 위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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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정보를 검색할 필요가 있는 물리적 객체이다. 상세 내용은 4.1.2.5 참조

단계 2주요 행위자 : 이력추적 상품 생산자활동 단계 : 변형이 일어날 경우, 상품에 부착된 식별코드라벨 또는 포함된 문서에 식별코드

를 표시

단계 3주요 행위자 : 이력추적 상품 발송자 및 이력추적 상품 수령자보조 행위자 : 이력추적 상품 생산자, 운송자, 이력추적 데이타 발송자, 이력추적 데이타 수

령자활동 단계 : 상품을 발송, 수령할 때 이력추적 상품의 식별코드 라벨로부터 해당 상품의 식

별코드 확보

단계 4주요 행위자 : 이력추적 데이타 수령자보조 행위자 : 이력추적 상품 생산자, 이력추적 상품 발송자, 이력추적 상품 수령자, 운송자,

이력추적 데이타 생산자, 이력추적 데이타 발송자활동 단계 : 내/외부에서 이력추적 정보를 포함한 모든 기타 데이타 수집

단계 5주요 행위자 : 이력추적 데이타 발송자보조 행위자 : 이력추적 상품 생산자, 이력추적 상품 발송자, 운송자, 이력추적 데이타 생산자활동 단계 : 상호합의에 따라 관련된 이력추적 데이타를 공유(정보를 전송)

단계 6주요 행위자 : 이력추적 파트너활동 단계 : 이력추적 데이타 저장

종료 : 정보가 최종 지점으로 전달되거나, 이용, 폐기 또는 이력추적 프로세스 범위를벗어난다.

대체 시나리오 없음

관련 요건 5∼16, 19

관련 규칙 1∼14, 15∼23, 27,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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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이용 사례 정의 : 추적 요청

그림 6-4 이용 사례 도표-추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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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례 ID UC-1.3

이용사례명 추적 요청

이용사례 설명 추적 요청을 위해 관련된 프로세스 제공

행위자(목표) 이력추적 파트너의 목표는 추적 요청을 시행하는 것이다.

시행 목표데이타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력추적 상품에 관한 정보 요청에 따라 이력추적 파트너는 상호합의되고포괄적이며정확하고시의적절한정보를허가받은당사자에게제공할수있다.

사전 조건 이력추적 파트너가 해당 이력추적 상품에 대한 이력추적 데이타를 이미 기록해 놓았다.

사후 조건 공급망 상의 이력추적 파트너가 자신이 요청한 정보를 받았다.

시나리오

시작 : 추적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필요한 정보가 내부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외부 이력추적파트너에게 해당정보를 요청해야 한다.행동 단계

단계 1주요 행위자 : 추적 요청자보조 행위자 : 추적가능상품생산자, 추적가능상품발송자, 추적가능상품수령자, 운송자, 제조

업체, 추적가능데이타생산자, 추적가능데이타발송자, 추적가능데이타수령자행동 단계 : 이력추적 요청을 시작

단계 2주요 행위자 : 이력추적 파트너행동 단계 : 이력추적 요청을 받음

단계 3주요 행위자 : 이력추적 파트너행동 단계 : 추적 요청에 대해 응답을 보냄

종료 : 이력추적요청자가원하는정보를입수하거나정보를찾을수없다는메세지를받는다.

대체 시나리오 없음

관련 요건 17∼18

관련 규칙 1∼7, 9∼14, 17∼19, 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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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사업 대상 분석

7.1 사업 대상 생명주기 논의

이장은산업분야에서합의된데이타요소를생성, 확보, 기록하고이를공급망상의이력추적파트너와공

유할수있도록국제이력추적프로세스표준에필요한최소한의데이타요소를파악하여설명하는것을목

적으로한다. (BR13 참조) 기업은자체적으로내부비즈니스프로세스를선정, 개발, 시행할때이같은최소

데이타요소를고려해야한다.

특정산업분야의경우이력추적파트너가이문서에제시된데이타요소이상의추가정보를생성, 확보, 기

록, 공유해야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일부산업분야에서는규격번호또는품질유지기한이요구된다.

또한쇠고기산업의경우원산지같이매우구제척인정보가요구될수있다. 데이타는공급망을따라존재

하는여러단계에서생성, 기록된다. 생성된모든데이타를모든이력추적파트너와공유할필요는없지만

데이타가상품의물리적흐름에맞추어전달되도록최소한의데이타는교환되어야한다. 기타데이타또한

기록되어내부이력추적기록에연결되어있어야한다. 이는추적요청이들어올때정보를검색, 공유하는

것을가능하게하기위함이다.

최소요구정보및이에상응하는데이타요소는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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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최소한의 정보 요구되는 최소한의 데이터 GS1 표준

나의 이력추적파트너는 누구인가?

관련된 각 당사자에 대한 발송자 식별코드 및 수령자 식별코드. 이는 운송자 또는 물류 제공자와 같은 중간 당사자를 포함한다. 당사자들은 다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력추적 상품 발송자이력추적 데이타 발송자이력추적 상품 수령자이력추적 데이타 수령자

이력추적 데이타 발송자와 이력추적 상품 발송자는 주로 동일하다. 이력추적 데이타 수령자 및 이력추적 상품 수령자 또한주로 동일하다.

GLN(국제 위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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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 공급망을 따라 이력추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데이타가 유용하려면 각 이력추적 파트너는 반드시

내부이력추적을시행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각이력추적파트너가투입재와결과물간의연결고리를확립하

고기록해야한다(BR 14, BRU 6, BRU 10). 내부 이력추적모범사례는본 GS1 표준 범위를벗어나는것으로

서“[REF 2] ECR 6장-소비자안전기대수준을충족시키기위한공급망에서의이력추적”에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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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최소한의 정보 요구되는 최소한의 데이터 GS1 표준

이력추적 상품은무엇인가?

상품 포장 또는 물류 계층 구조에서 이력추적 상품의 수준이결정되는 것은 해당 산업 및 통제 수준에 달려 있다. 요구되는 데이타 요소는 다음과 같은 상품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이력추적 상품이 소매상품인 경우 :상품식별코드상품 설명상품 수량

이력추적 상품이 배치단위인 경우 :상품식별코드배치/로트번호상품 설명상품 수량

이력추적 상품이 일련번호가 매겨진 상품인 경우 :상품식별코드일련 번호상품 설명상품 수량

이력추적 파트너들이 이력추적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합의한 상품인 경우 :

상품식별코드상품 설명 정보상품 수량

이력추적 상품이 물류단위인 경우 :물류단위 식별코드물류단위 수량

이력추적 상품이 발송단위인 경우 :발송분 식별 정보

국제상품식별코드(GTIN)

GDD(국제상품속성)이력추적 상품이어떤 것으로 선택되느냐에 따라,이력추적 상품 식별정보는 다음과같아진다(BR 5참조).

- 상품 : GTIN- 배치단위 상품 :GTIN+배치/로트번호

- 일련번호화된 상품: GTIN+-일련번호, SGTIN

- 물류단위 : SSCC및 응용식별자(AI)

- 발송분 : 발송분식별코드

GS1 응용식별자(AI)

주 : SGTIN은RFID 기술용으로만 존재한다. 바코드 솔루션으로서GTIN+일련번호는 적절하다(예 :GS1 DataMatrix또는 GS1-128).

상품의 발송처 또는배송처는 어디인가? 이력추적 요건의 사례 또는 확장: 발송처 및 배송처 식별코드 GLN

상품을 어디에서발송/수령했는가? 당사자의 역할에 따라 발송 또는 수령 일자 EDI DESADV

(배송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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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개념적 솔루션(예)

8.1 와인 공급망 상의 이력추적

이예는2005년 1월GS1 와인공급망상의이력추적가이드라인과5장에규정된행동/역할을바탕으로한

것이다. 그목적은GS1 이력추적표준및GS1 모범사례가한산업분야에서이력추적체계를수립하는데

어떻게사용되고있는가를보여주는것이다.

그림 8-1 와인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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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생산자 포도

대량 와인

대량 와인

와인 생산자

유통업체

대량 와인완성품

운송 저장고

완성품완성품

포장업체완성품

완성품

소매업체저장창고 직접 판매

완성품유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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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력추적 파트너는누구인가?

산업 : 와인 산업이력추적파트너 : 포도 생산자, 와인 생산자, 와인 대량 유통업체, 운송 저장고, 포장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

2. 어떠한 사업적 필요성이 있는가?

복잡하고 국제적인 공급망 상의 상품 이력추적품질 관리품질 안전, 상품 회수 및 리콜 지원국제 공급망 상의 물류 효율성국가 및 지역 식품 규정을 법적으로 준수브랜드 보호, 상품 인증 및 위조, 사기 위험성 감소

3. 상품의 물리적 흐름에 대한 설명

와인 공급망에서 상품의 물리적 흐름은 아래의 도표에 설명되어 있다(한 기업이 여러 단계를 관리할 수도 있다).

포도 생산자 : 포도 생산, 수확, 배달 담당. 기록 관리에는 포도 농장의 관리사항을 포함해야 한다.와인 생산자 : 포도를 받아서 와인 상품을 생산, 제조, 혼합 담당대량 와인 유통업체 : 대량 와인을 수령, 저장, 발송, 처리, 표본작업, 분석 담당운송 저장고 : 입고 및 발송된 상품에 대한 정보 기록관리 뿐만 아니라 대량 와인의 수령, 저장, 발송, 처리, 표본작업, 분석 담당포장업체 : 완성품의 수령, 저장, 처리, 표본작업, 분석, 담기, 포장, 발송 담당도매업체/유통업체 : 필요한 경우 재포장, 라벨 재부착뿐만 아니라 완성품의 수령, 저장, 재고목록 관리 및 발송 담당소매업체 : 완성품 유통업체로부터 팔레트 및 박스 단위로 물품을 받아 소매 점포로 발송

4. 이력추적 상품은 무엇인가?

포도대량 와인배치/로트 번호별 생산 투입재로서의 포장 재료배치/로트 번호별 완성품

5. 이력추적파트너“역할”

와인 공급망 상에서의 이력추적에 관여하는 주요 역할들은 다음과 같다(거래업체한명이 여려 역할들 수행할 수도 있다).

이력추적 상품 생산자(예 : 포장 담당)이력추적 상품 발송자이력추적 상품 수령자운송업체(예 : 외부 물류 제공업체, 배달 업체)제조업체이력추적 데이타 생산자이력추적 데이타 발송자이력추적 데이타 수령자추적 요청자

와인 및 주류 공급망은 지역 세법 규정에 따라 엄격한 관세 및 소비세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이는 세금 및 관세를 지불하고 이동하는 상품의 흐름에 따른 추가적인 역할, 데이타, 비즈니스 요건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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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성, 확보 및 기록할 이력추적 데이타

각 단계별로 생성/확보/기록해야할 최소 데이타 특성은 국제 및 지역 규정에 따라BR1 및 관세/소비세 규정에 나와 있다.

공급망 상의 역할에 기반하여 생성, 확보, 기록해야할 추가정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포도 생산자 : 비료, 살충제, 살균제, 와인 처리와 같은 포도 농장에서의 관리사항와인 생산자 : 포도 나무 종, 정제 및 혼합, 저장, 숙성을 포함한 대량 와인 처리. 표본 샘플을 보관, 분석해야 함대량 유통업체 : 대량 와인 저장탱크 식별코드, 저장, 혼합운송 저장고 : 입고, 저장, 처리, 발송포장업체 : 입고, 저장, 처리, 표본작업, 분석, 담기, 포장(투입재와 결과물에 사용된 배치/로트 단위의 재료를 포함)유통 : 수령, 저장, 재고목록 관리, 발송, 재가공소매 : 수령, 선별/포장, 소매점포로 발송

7. 고려해야 할 기술 및GS1 모범 사례

4장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 - 공급망 전반에 걸쳐 각 이력추적 파트너가 수행하는 역할 및 활동을 설명하고 있음. 크고 작은 기관의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GS1 e-비지니스 표준과 함께 전통적 방법을 지원하는 기술이 이용 가능함

와인 공급망에서 선택할 수 있는 GS1 표준이 다음과 같이‘와인 공급망 상의 이력추적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 있다:

GLNGTIN(국제상품식별코드)SSCC응용식별자(AI)GRAI

더 규모가 크고 보다 자동화된 시스템에 대한 기술로는 다음이 있다.바코드-자산 식별코드를 위한 1D, 2D 바코드(EAN/UPC - 병, ITF14 - 박스,GS1-128 - 팔레트/배송컨테이너, 2D - 식별코드+시리얼번호)전자문서(EDI) 및 XMLEPC - RFID 태그, EPC(예 : 배송 컨테이너 보안과 식별을 위한 것임)고정 및 휴대 바코드 스캐너, RFID 네트워크중소기업은 라벨표, 동반하는 운송 문서, 구매규격, 구매 주문서 등에 기록된육안판독문자를 참조함으로써 요구되는 모든 단계를 수행할 수 있다.

8. 이력추적 파트너가GS1 모범 사례를 이용하여 어떻게 상품식별코드를할당하는가?

대량 와인 :저장 탱크와 같은 대량 와인 컨테이너는 대량 유통업체가 할당한 SSCC로 식별코드가 부과된다. 바코드화할 때 SSCC는 GS1-128 바코드로 표시된다. AI(00)은데이타 항목에 SSCC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대량 와인 컨테이너에는 여러 칸이 있을 수 있고 각 칸에 배치번호가 주어진다.의무적으로 부과해야하는 AI는 (00)-SSC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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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1-128로 바코드화된 SSCC

완성품 :A. POS를 지나는 상품(박스안의 병, 캔, 물병, 가방)이들 상품에는 GTIN 식별코드를 부여해야 하고 판매시점에 스캔할 수 있도록EAN/UPC로 바코드화 되어야 한다. EU회원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물건을 담는 과정에서 생성된 소비자 단위의 각 상품에 대해서도 배치/로트 번호를 할당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육안판독문자로 표시되어야 한다.

B. POS를 지날 수도 있는 상품(박스)이들 상품에는 GTIN 식별코드를 부여해야 하고 판매시점에 스캔할 수 있도록EAN/UPC로 바코드화 되어야 한다. 이력추적의 용도로써, GS1-128을 추가할 수있다. 예 :

EAN/UPC와 GS1-128 추가 바코드

POS를 거치지 않는 상품인 경우 (01) (GTIN)과 (10) (로트번호)를 사용하여 식별코드를 부과하고, GS1-128로 바코드화 된다.

GS1-128 바코드

물건을 담거나 포장하는 포장업체가 상품이 어디로 유통/판매될지 확실하지 않은경우(소매 점포 또는 저장 창고), 위의 그림에 제시된 EAN/UPC와 GS1-128 추가바코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C. 물류단위(팔레트)SSCC를 부과함으로써 팔레트의 식별 및 이력추적을 보장할 수 있다. 팔레트의 유형(혼합 또는 단일)과 상관 없이 모든 팔레트는 물건을 담는 업체/포장업체가 할당한 SSCC를 보유해야 한다.

신규 물류단위(팔레트)가 생성될 때마다 새로운 SSCC를 할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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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1 물류 라벨표

9. 이력추적 파트너들은식별코드라벨을 어떻게 부착하는가?

식별코드라벨(예 : 1D, 2D 바코드, EPC 태그)은 완성품이 생성 또는 발송될 때 발송지에서 부착된다.대량 물품은 다음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관리될 수 있다. 구매 주문서, 송장, 동반하는 문서, 서신, EDI 메시지, 대형 컨테이너의 고유 식별번호

10. 이력추적 파트너들이 이력추적 상품의식별코드를 어떻게수집하는가?

식별코드라벨이 바코드, EPC 태그 형태일 때 데이타를 자동 수집하도록 할 수 있다. 데이타는 또한 라벨 또는 문서에 육안판독문자로 표시된다.

11. 기타 관련 데이타는어떻게 수집되는가?

기타 데이타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생성되어 기록 관리소에 소장되는 내용들과 함께 물리적 와인 표본의 형태로 보관된다.

12. 기타 관련 데이타는어떻게 공유되는가?

데이타는 팩스, 이메일, EDI, XML, 데이타 동기화를 포함한 전자 비지니스 서신또는 서신, 전화, 대면 의사소통을 통해 공유된다.

13. 데이타는 어떻게 기록되는가?

서류 형태로 있는 발송/세관 관련 문서 데이타는 전자 데이타베이스에 기록된다.

14. “추적요청”관리하기

추적 요청은 여러 시나리오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다 - 그러나 가장 전형적으로추적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는 최종 이용자가 유통점포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이다. 이때 특히 와인의 경우 소매업체가 문제가 있는 상품의 표본을 확보하는 것이중요하다. 와인 표본은 기록된 정보와 비교할 목적으로 상품 분석하고 해당 와인병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이물질을 발견하는데 필요하다.이력추적 요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최소한의 핵심 데이타 전부를 물리적인와인병과 라벨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데이타는 다음을 포함한다:

브랜드명 및 상품 설명공급자 명칭 및 연락처 주소상품 크기배치/로트 번호(예 : 유리병 자체에 레이저로 쓰여지거나, 유리병/종이 라벨표/

포장상자에 잉크로 쓰여짐. 때로는 병의 일련번호를 포함)해당 유통업체는 해당 공급업체를 찾아내 연락할 수 있고 파악된 문제의 성격, 향,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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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와인, 주류산업GS1-128 팔레트라벨에권장되는응용식별자(AI)/데이타속성은다음과같다.

8.2 추가 예시 자료

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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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식별자(AI) 또는 표제정보 데이타 속성표제정보 상품관련 기업명, 로고, GLN

표제정보 상품 설명. 예 : 브랜드/품질/연령/크기/상자수

(00) (의무) 물류 단위 식별 정보 - SSCC

(02) (강력히 권장) 상품 식별정보. 예 : 와인병 상자(국제 상품식별코드 - GTIN)

(37) 한 물류 단위내에 포함되어 있는 상품의 수. 예: 팔레트상의 상자 수

(10) 배치/로트 번호

(15) 최적 유통일자(품질) (년도/월/일). 예 : 품질유지 기한

한 제약 회사가 소매 단위로 유통되는 약품을 파악,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 : 백신

누가 이력추적 파트너인가?산업 분야 : 제약이력추적 파트너 : 제조업체, 유통업체, 의료 전문가

이력추적 상품은 무엇인가?백신병식별정보 정 도 : 배치/로트상품 계층 : 소매 단위 상품

사업적 필요성은 무엇인가?

사업적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상품 안전성상품 이력추적품질 관리법적 준수브랜드 보호 및 위조 방지

고려할 이력추적 요건은 무엇인가?

약품병 및 배치에 고유의 식별정보를 부가할 것 :백신병에 GTIN 부여백신병에 배치/로트 번호 할당

비고

비록 이력추적 상품이 소비자 단위 + 배치/로트 번호로 표시되더라도 비즈니스 프로세스 상에서 데이타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품(상자) 분류시 상품 라벨 및 배치/로트 번호라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식별정보에 대해 보다 높은 정 도가 요구될 경우, 소비자 단위의 상품에 일련번호(AI-21), 배치/로트 번호(AI-10), 유통기한(AI-17)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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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 :

예 3 :

51

가축 - 예 : 소

누가 이력추적 파트너인가?산업 분야 : 농업이력추적 파트너 : 축산업자, 도축장, 유통업체

이력추적 상품은 무엇인가?이력추적 상품은 축산업자가 도축장으로 보낸 개별 소이다. 식별정보 정 도 : 일련번호상품 계층 : 개별 가축 - 소

사업적 필요성은 무엇인가?

사업적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상품 이력추적BSE(광우병)품질 관리상품 안전성법적 준수

사업 프로세스 : 해당 축산업자가 가축 무리에서 소들을 선정하여 운송함

고려할이력추적요건은무엇인가?

배송분 내의 각 소에 대해 고유한 식별코드를 부여하는 것 :가축 무리 속의 각 소에 대해 고유한 식별코드 할당(GTIN 또는 국가별 방법). 가축 고유 식별코드가 표시된 귀표를 (개별 소에) 부착 함각 소에 대해 가축 여권을 만들어 도축장 도착 즉시 도축장에 전달함해당 소의 고유 식별코드를 해당 축산업자의 가축(그리고 관련 목축및 이력에 대한 기록 정보)과 연결 시킴

비고 추가적으로 국가별 법적요건을 적용할 수도 있음

한 우유 회사가 우유 상자 및 우우병을 포함한 팔레트를 파악, 관리할 필요가 있다.

누가 이력추적 파트너인가?산업 분야 : 낙농업이력추적 파트너 : 우유를 담고 포장하는 포장업체, 물류업체, 소매업체

이력추적 상품은 무엇인가?팔레트/롤케이지식별정보 정 도 : 일련 번호상품 계층 : 물류 단위

사업적 필요성은 무엇인가?

사업적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품질 관리신선도 유지상품 안전성공급망 물류 효율성효율적 자산 이용(예 : 롤 케이지)

사업 프로세스 :우유 상자 또는 병에는 GTIN과 배치/로트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물류 단위는 이러한 상품을 포함하고 있는 팔레트나 롤케이지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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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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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이력추적요건은무엇인가?

에 물류업체, 소매업체들은 공급망을 따라 이 팔레트나 롤케이지를 운반한다. 해당 기업은 각 팔레트/롤케이지의 이동, 반송 기록을 보관하고자한다.

비고

팔레트 식별 :팔레트/롤케이지에 SSCC 부여팔레트에 포함된 모든 우유 상자/병의 GTIN, 배치번호를 기록

롤케이지 식별 :GRAI 부여

팔레트/롤케이지가 하나의 로트이면 배치/로트번호가 상품/물류 라벨에표시된다. 만일 팔레트/롤케이지가 복수 로트이면 배치/로트번호가 전자적 방법 또는 서류를 통해 전송될 것이다.

원자재 - 쌀 저장고

누가 이력추적 파트너인가?산업 분야 : 식품 생산이력추적 파트너 : 원자재 제공업체, 식품 생산업체

이력추적 상품은 무엇인가?쌀식별정보 정 도 : 배치/로트 번호상품 계층 : 소비자 단위

사업적 필요성은 무엇인가?

사업적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품질 관리공급망 물류 효율성법적 준수

사업 프로세스 : 한 기업이 상품의 원료로 쌀을 사용한다. 쌀이 저장고에보관된다.

고려할이력추적요건은무엇인가?

쌀 저장고에 대해 자산으로써의 식별코드 부여배치/로트 단위로 쌀을 대량으로 공급받을 때마다

쌀이 저장된 저장고 번호를 기록한다. 날짜를 기록한다.필요한 경우 이러한 정보로 생산 프로세스를 업데이트한다.

비고상품의 이력추적을 위해 쌀 저장고를 통해 이동한 쌀의 이동경로를 가상으로 그려보기 위해 수학적 모델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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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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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타 제조업체가 배치/로트 단위로 상품을 추적하고자 한다.

누가 이력추적 파트너인가?산업 부문 : 식품이력추적 파트너 : 제조업체, 유통업체

이력추적 상품은 무엇인가?여러 소비자 단위 상품을 포함하고 있는 용기식별정보 정 도 : 배치/로트 번호상품 계층 : 상품

사업적 필요성은 무엇인가?

사업적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품질 관리법적 준수브랜드 보호상품 안전성

사업 프로세스 :해당 상품은‘최적 품질 유지기한’을 필요로 한다. 이력추적 수준은 각상품 상에 표시된 배치/로트 번호에 의해 결정된다.

고려할이력추적요건은무엇인가?

소매단위 상품 및 기타 상품에 배치/로트 번호 부여 :소매단위 및 기타 상품에 GTIN 부여소매단위 및 기타 상품에 배치/로트 번호와 품질 유지기한 표시배치/로트별 이동 사항, 상품 수량, 상품 수령자 및 배송처 기록

비고상품의 위치/소유권을 추적할 수 있다. 각 소매단위 상품은 개별 검사를통해 배치/로트별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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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이력추적 시행 관련 고려사항

이장에서는이력추적과관련된방법론을제시한다. GS1 이력추적표준에권장되어있는모범사례를어떻

게실천할지를검토하고있는각기업또는산업분야는다음에제시된사항들을고려해야한다.

9.1 전문가 조언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접촉

1988년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GS1 회원기관으로 가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프로젝트

기간동안GS1 이력추적표준, 기존요건사항의확대및지원에관한전문가조언을제공한다. 이를통해귀

사의이력추적시행을돕고해당되는요건사항에가장적합한기술을파악해주며적합한기술및GS1 표준

에관한지식과교육을제공한다.

경우에따라귀사는자신이속한산업분야의관련대표자그룹과실무자그룹을구성하려할수도있다. 이

때, 대한상공회의소는이러한그룹의장을제공하고촉진시킬수있다. 산업분야에서일반표준을확장할

필요성있는경우, 대한상공회의소가그러한과정에조언과지원을한다.

9.2 이력추적의 범위

이력추적파트너들을정하는등귀사의공급망에서행할이력추적의범위를분명히파악하는것이매우중

요하다.

예 : 소비재산업에서범위는‘투입재로서사용하기위한원료구매및포장’, ‘내부사업프로세를거쳐결

과물생성’, ‘완성품을고객유통센터나소매점포에배송’이다. 이범위에는(씨앗, 육류등과같은) 투입재

가포함될수있고기타재료들(상품에직접접촉되지않는포장재)은제외될수있다.

9.3 우선순위가 되는 사업 필요사항 결정

어떤데이타를기록할지, 어떠한레벨의상품을이력추적할것인지는사업적필요에따라달라진다. 따라서

처음부터이력추적시스템의용도와시행하기원하는추적요청유형을결정하는것이중요하다.

예 : 위조방지를위해이력추적을하는경우, 유용한추적요청은특정단위의상품에대한물류정보를검

색하는것이다. 이러한경우, 물류단위와더불어적절한이력추적상품의레벨은일련번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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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상품의 물리적 흐름 설명

귀사의이력추적파트너들사이에서교환된상품유형을파악하고그물류체계를설명한다.

귀사공급망의각단계를확인하며물리적위치, 투입재, 내부프로세스, 결과물을파악하는것이좋다. 공

급망‘지도’는도표나순서도형태로만들어질수있으며, 이는포괄적이력추적계획에대한기록이자토대

가된다. 귀사의이력추적모델의일부또는전부가이미GS1 체계에나와있는지의여부를대한상공회의소

에연락하여알아보고이미수립된모범사례를활용한다. 모델이완성이되면, 다음과같은그림이나타나

게된다.

이력추적파트너 1 ↔ --- (프로세스 1-2) --- ↔ 이력추적파트너 2 ↔ --- (프로세스 2-n) --- ↔

이력추적파트너n ←---

각프로세스는공급망상의특정단계를나타내며상품투입재및결과물과관련된다. 각이력추적파트너는

공급망상의이전, 현재또는이후의단계에관여하는실체를말한다. 4.1.2장은이러한설명을이해하는데

도움을줄것이다.

예 : 물류업체는2개이상의운송프로세스를가질수있다 : (1) 점포로직접배달 (2) 창고로배달 (3) 고객

이직접수령. 예를들어, 두개의거래업체들사이의물리적상품흐름에는상품을대량으로실은트럭또는

씨앗을담은자루를실은트럭등이있을수있다.

9.5 이력추적 파트너의 역할 규정

GS1 이력추적표준에따라각이력추적파트너가수행하는역할간의관계를파악해야한다. 이러한역할들

에따라이력추적파트너가이력추적을시행하기위해어떠한역할/사업프로세스를수행해야만하는지가

결정된다. 또한이러한분석과정을위해4.1.3장에나와있는역할표와이용사례들을참조할수있다.

예 : (창고관리자/운송업체)이력추적파트너는∼을수령, 저장, 발송할수있다(생산자). 이력추적파트너

는∼을수령, 가공, 발송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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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각각의 물리적 프로세스에 대해) 프로세스 모델 수립

9.6.1 이력추적 레벨 파악

물리적흐름에관한설명을이용하여이력추적레벨을결정해야한다. 이러한레벨은기업, 이력추적파트

너에대한요건, 위험/비용수준에따라달라진다. 이력추적시행을위한확장표준또는해당산업의GS1의

가이드라인이있다면이들을참조해야한다. 이력추적에필요한상세정보의수준을결정하기위해위험을

‘고’, ‘중’, ‘저’로분류하는시스템을사용할수있다. 예를들어, 위험요소는재정적인것일수있고기업

의신뢰에 향을주며최종이용자의건강에 향을미치는것일수있다. 배치번호관리는많은비지니스

에서사용된다. 따라서비지니스별로배치번호를규정해야한다. 제약산업및향수업계와같은산업분야

의경우상품의진품인증및위조방지전략을지원하기위해각개별상품의일련번호를주로사용한다.

이력추적상품은주요두가지변수에기초하여규정되어야한다. 이러한변수들은상품데이타가(결함이있

는상품을파악/회수해야하는것과같은) 특정상황에적용될때, 기업이어느정도의위험을수용할준비

가되어있는지를파악하는데도움이된다.

■이력추적정확도

■물류계층

즉, 이력추적상품은이두가지를만족시켜야한다. 또한편으로는해당기업이어느정도수준의위험을감

수할준비가되어있는지를보여주고, 다른한편으로는이력추적의대상인물류단위/상품을나타낸다.

의사결정을보다용이하게하기위해, 4.1.2.6장‘이력추적상품의계층체계’에제시된그림4-11과 4-12

를참조하여이력추적상품의계층구조를수립할수있다. BR5는관련표준을보여준다.

날짜정보는‘선입선출’원칙에기반을둔물류창고관리시스템을원활히하고상품이판매/이용되는순서를

관리하기위해사용될수있다. 적절한날짜는GS1-128 라벨에나와있다. 그러나, ‘품질유지기한’또는‘유

통기한’이유용한데이타요소이긴하지만, 이력추적을위한핵심식별정보로는사용되지않는다.

9.6.2 각 이력추적 파트너 유형별 이력추적 정보 결정

GS1 이력추적표준은이력추적계획이잘수행되도록하기위해생성, 수집, 기록, 합의, 공유되어야할데이

터속성을정의하 다(GTIN, 배치/로트번호, SSCC).

법규또는공급망조건에따라기업및이력추적파트너에게적합한광범위한데이타요소를생성, 기록,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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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유해야할필요가있을수있다. 그리고이러한데이타요소에대해식별코드를부과하고수립된체계

를어떻게유지할지를계획할필요가있다.

데이타동기화프로세스를이행함으로써당사자, 상품마스터데이타를효율적이고정확하게교환하는것

이가능해진다.

최소데이타요구조건은BR 13에서확인할수있다.

9.6.3 이력추적을 지원할 기술 선정

몇몇이력추적이용사례및이력추적요건들은기술과별개의문제이다(예 : 이력추적상품에식별코드부

여, 최소기록데이타목록등).

귀사의공급망프로세스모델에기초하여이력추적을달성하고데이타교환을하기위해적절한기술을선

정할필요가있다.

각기술에대한표준이있다.

다음은가장흔하게사용되는기술의예이며그대안이되는기술도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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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례(4.1.3) 기 술

식별코드라벨잉크 젯, 라벨, 태그, 동반하는 문서육안식별문자, 기계인식문자(바코드, RFID) 두가지가 있음

데이타 수집 및 공유라벨, 마킹, EDI, 팩스, 인터넷, 전화, 데이타베이스, 물리적검사, 동반하는 문서 등

데이타 기록 노트북, 데이타베이스(내부 데이타베이스 혹은 외부 서비스)

추적 요청 관리전화, 이메일, 팩스, GEPIR(www.gepir.org), GDSN, EPCIS,전자 카달로그가 추적 요청에 사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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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1 이력추적표준에규정되어있는기준및권고사항에따라당사자간정보를교환하는기술가이드를생

성한다.

예 :

GS1-128 -> AI 및라벨모델규정

EDI/XML -> 사용될데이타요소에대해설명하는가이드라인규정

9.6.4 프로세스 검증

국제표준을준수하고있다는검증을받기위해대한상공회의호와함께귀사의프로세스을검증받는다. 이

는이력추적을위한GS1 표준사용에대한인증프로세스하에서이루어질수있다.

9.7 내부 프로세스 모델

이력추적을달성하기위한내부프로세스규정(재고관리, 생산/가공프로세스). GS1 표준은내부이력추적

프로세스를이행하기위한수단으로사용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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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기 술 비 고

이력추적 정보가 물리적 객체와함께 전송됨

종이 자동화 프로세스 없음

GS1-128 (또는 동등한 수준의 바코드)

모든 이력추적 정보는 GS1-128 라벨에포함된다. GTIN, 배치/로트 번호, 유통기한

이력추적 상품은 배치/로트 별로식별코드가 주어지거나 일련번호화되며, 이력추적 정보는 물리적물체와 함께 전송되거나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 교환된다.

GS1-128+EDI/XML

GS1-128 물류라벨은 SSCC를 반드시표시하며 그 외 추가정보는 육안식별문자 또는 바코드로 표시한다. 추가 정보는 EDI/XML을 통해 교환될 수 있다.

EPC

EPC 태그는 고유 식별코드를 포함한다. 이력추적 정보는 관련 시스템 및 데이타베이스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예 :EPCIS).

이력추적 상품은 배치/로트 번호또는 일련번호 별로 식별정보가주어지며, 이력추적 정보는 데이타베이스상에서 검색 가능하다.

GS1-128GS1-128 물류라벨은 SSCC만을 필요로한다. 정보는 공급사슬망의 상대자들 간에 공유되는 데이타베이스로 보내진다.

EPC

EPC 태그는 고유 식별코드를 포함한다. 이력추적 정보는 관련 시스템 및 데이타베이스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예 :EP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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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이력추적 모델 일관성

당사자및사업프로세스가확정되면, 전체이력추적모델을검증해야한다. 특히, 상품수령프로세스요건

과운송프로세스요건을만족시키는능력을당사자가가지고있는지를주의깊에살핀다(예 : 질문에답하

시오-수령정보및운송정보를연결시키는것이가능한가?) 예를들어, 상품운송을하는물류업체가수령

프로세스를수작업기반(예 : 팔레트상에바코드라벨없음)으로하지만운송프로세스는바코드시스템기

반으로결정한다면이는논리적이지못한것이다. GS1 이력추적표준이성공적으로적용되려면이같이일관

되지못한사항은모두제거되어야한다.

9.9 표준 유지

GS1 표준을시행하는기업이현재의 GS1 표준과새로운사업적필요성의차이를발견한경우, 그 기업은

대한상공회의소를통해국제표준관리프로세스(GSMP)에표준수정을요청을하거나관련지도를받을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최신표준개정사항을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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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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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설 명거래업체 공급망을 통한 상품의 흐름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공급망 상대자

검역 격리상품 출고, 반송, 재처리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상품이 효과적인 수단에 의해 물리적으로 격리된 상태

계약상품 공급 및 서비스에 대해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맺은 약정의 근거가 되는 문서/메시지

공유 이력추적 상품 정보를 다른 이력추적 파트너들과 교환하는 행위

내부 이력추적이력추적 파트너가 이력추적 상품을 최종 생산물로 내놓기 전, 투입재로써 이력추적 상품을 수령할 때 내부 이력추적이 발생한다.

내부 프로세스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활동, 변화, 기능

당사자공급망 상의 어떤 지점에 관여하는 법적 또는 물리적 실체이다. 당사자별로 이미규정된 정보가 검색되며, GLN으로 식별코드가 부여된다.

리콜생산자 또는 유통업체가 이미 최종 이용자에게 공급한 상품에 대해 위험성 때문에 상품을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치(EU Directive 2001/95/CE General Product Safety)

마스터데이타

마스터데이타는 공급망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각 상품 및 당사자를 설명해준다.마스터데이타는 다음의 특징을 가진다.

구적 속성을 지님상대적으로 장기간 지속됨, 잦은 변화 없음복수의 사업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통해 검색/사용됨중립적 또는 관계 종속적임

물류 단위운송, 저장 목적으로 포장되는 단위로서 공급망을 통해 관리될 필요가 있는 상품.SSCC로 식별코드가 부여됨

물류업체다른 실체를 위해 공급망 관리기능의 일부 또는 전체에 걸쳐 물류 서비스를제공하는 사람 또는 실체. 그들이 저장 또는 유통시키는 상품에 대해 재산권을 가지지 않음

발송분동일한 발송 및 수령 절차를 거쳐 한 당사자의 위치에 전송되는 상품 또는 묶음단위의 여러 상품

배치/로트배치/로트 번호는 이력추적에 필요하다고 제조업체가 간주하는 정보와 상품을 연결시킴. 해당 데이타는 상품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거기에 포함된 상품을 묶음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음

변형/가공

이력추적 상품의 본질 또는 특징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상품의 속성을 바꾸는 것.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혼합하거나 새로운 팔레트를 생성하기 위해 상자를포장하는 것과 같이 상품에 변화를 주는 행위. 상품의 생산, 집결, 분류, 나누기,혼합, 복합, 포장, 재포장 등을 변형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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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요건

비즈니스 요건이라는 것은 해당 사업분야 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관련한 필요사항을 서술한 것을 말한다. 비즈니스 요건은 시스템이 반드시 해야 할 요건 또는시스템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특징이다. 이러한 비즈니스 요건이 존재하는이유는 해당 상품유형에 특정 기능 또는 품질을 필요로 하거나 고객이 그러한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상품 이미 규정된 정보를 검색할 필요가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

상품식별코드(GTIN) 상품에 식별정보에 사용되는 GS1 식별코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연합(UN) 내에 존재하는 보건 담당 기관이다. 이 기구는 세계 보건문제에 대한 리더십을 제공하고 보건 관련 기준 및 표준을 설정하며 세계각 국가에 보건 관련 기술을 지원하고 보건문제 동향을 모니터/평가하는업무를 한다.

소매단위 최종이용자에게 판매되는 상품

식별코드 GTIN, GLN을 참조한다.

식별코드라벨마크/태그/라벨/동반하는 문서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때로‘여권’, ‘신분증’이라고 불림

외부 이력추적외부 이력추적은 이력추적 상품이 물리적으로 한 이력추적 당사자(이력추적 상품 발송자)에서 다른 이력추적 당사자(이력추적 상품 수령자)에게로 넘겨질 때 발생한다.

운송업체이력추적 상품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해당 상품을 수령하여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운반 및 배달하는 이력추적 파트너. 일반적으로 상품을 소지, 보관,통제하는 기능만을 가지며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위조

상품, 컨테이너, 기타 포장재 또는 라벨 정보에도 위조가 발생함. 위조는 브랜드및 상표명이 없는 일반상품에도 발생할 수 있다. 위조상품에는 구성물이 옳거나잘못된 상품, 유효성분이 없는 상품, 유효 성분 함량이 맞지 않는 상품, 포장이 잘못된 상품 등이 있다. 품질 결함 또는 상품 제조/유통 관행을 합당하게 준수하지않은 경우와 위조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2008년 11월 세계보건기구 정의에 따름

위치이력추적 상품이 위치하거나, 위치할 수 있는 장소[ISO / CD 22519] 생산, 처리, 저장, 판매 장소

응용식별자(AI) 데이터 항목의 시작부분에 표기하며 데이터의 형식과 의미를 규정하는 문자

이력추적[ISO 9001: 2000]상품의 이력, 용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능력

이력추적 데이타이력추적 상품의 이력, 용도 또는 위치에 관한 정보. 마스터데이타 또는 이벤트데이타일 수 있음

이력추적 데이타 발송자 합의된 이력추적 정보를 제공하는 이력추적 파트너

이력추적 데이타 생산자 이력추적 정보를 만들어내는 이력추적 파트너

이력추적 데이타 수령자합의된 이력추적 정보를 열람, 이용,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이력추적파트너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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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설 명

이력추적 상품

물리적 물체(일반적인 상품이 아닐 수 있음). 이력, 용도, 위치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필요가 있는 물체임. 이력추적 상품의 레벨은 산업 또는 요구되는 통제 수준에따라 달라진다. 이력추적 상품은 추적, 리콜, 회수될 수 있다. 이력추적 상품은 동시에 여러 위치에 존재할 수 있다. 이력추적 상품은 다른 이력추적 상품과 연관될수 있다. 이력추적 상품에 대한 식별수준(GTIN, 로트/배치번호, 일련번호)은 해당이력추적 파트너가 선택할 사항이다.

이력추적 상품 발송자 이력추적 상품을 발송 또는 제공하는 이력추적 파트너

이력추적 상품 생산자이력추적 상품을 생산하거나 하나 이상의 이력추적 상품을 변형하여 차별되는 이력추적 상품을 생산하는 이력추적 파트너

이력추적 상품 수령자 이력추적 상품을 받는 이력추적 파트너

이력추적 파트너

이력추적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모든 거래업체 또는 이력추적 파트너예 : 이력추적 상품 생산자, 이력추적 상품 발송자, 이력추적 상품 수령자, 운송자,제조업체, 이력추적 데이타 발송자, 이력추적 데이타 수령자.이력추적에 관여하는 당사자들간에 직접적인 사업관계나 제휴관계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지는 않음

이벤트 특정 시간 또는 기간동안 발생하는 프로세스

이벤트 데이타

이벤트는 다음 네가지 차원에서 발생한다.무엇 : 관련된 물리적 물체는 무엇인가? (GTIN)언제 : 이벤트가 언제 발생했나? (시점)어디서 : 이벤트가 어디에서 발생했나? (GLN)왜 : 어떠한 사업 단계가 수행되었나?

거래 데이타 또한 참조한다

자산구입/구매되며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 그러나, 폐기가능 상품 또는 위탁 판매 상품은 아님 (BR 6 참조)예 : 대량 컨테이너, 반환 가능한 용기

제공업체 의료 보건 제공업체에서 제공업체란, 의사, 약사, 병원을 의미함

조제업체제약 원료를 혼합하여 제약 상품을 생성/제조하는 병원 또는 소매 약국의 약사. 조제된 상품은 새로운 상품으로 간주되므로 신규 식별 정보를 요구한다(의료분야의GTIN 부여 규칙 참조).

제조업체해당 상품에 GS1 코드 및 바코드를 지정하는 당사자. GS1 업체코드 관리자, 상품에 대해 궁극적 권한을 가진 당사자, 상품 규격 소유자, 상품을 상업용으로 내놓는당사자

중개인

추적 요청

계약을 체결하는 중개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중개 업무를 해주고 해당당사자와 제 삼자간의 거래 비용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개인이 상품을 물리적으로 통제하지는 않음

이력추적 상품의 이력, 용도, 위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요청/문의하는 것. 추적 요청을 하게 되면, 추적 요청을 시행하기 위해 공급망 여러 단계에 걸쳐 후속 추적요청이 발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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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요청자 추적 요청을 시작하여 이력추적 데이타 발송자로부터 응답을 요구하는 자

표본화 절차에 따라 상품을 대표하는 부분의 일부를 추출하는 작업

표준 확대확대는 특정 사업필요 또는 관행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일반 표준에 추가 표준을규정하는 것이다. 표준 확대는 기존의 표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표준 이행 단계에서 이용자를 돕는‘이용자 가이드라인’과는 다르다.

품질 시스템상품 또는 서비스 품질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직구조, 절차, 프로세스, 자원, 체계적 조치 등을 포함하는 인프라

프로세스특정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발생되는 일련의 행위 또는 단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프로세스에는 생산, 변형, 품질 관리, 저장, 운송, 이동, 재활용, 반품, 포장, 수령,이력추적 등이 있다.

협약 당사자들끼리 맺고 당사자간 법적 강제성을 지니는 조약

혼합 팔레트 2종류 이상의 상품으로 구성된 팔레트 (2개 이상의 상품식별코드(GTIN))

용 어 설 명

확장(공급망 사슬에서)

확장된다는 것은 공급망 이력추적을 구성하는 내용들이 현재 확인가능한 요소보다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장되는 과정은 상위 및 하위 공급망 모두를 포함하여 발생한다. (예 : 재배를위한 씨앗)에서 부터 제조과정 (빵을 만듦), 소비(예 : 빵을 먹음),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확장이 일어날 수 있음일반적으로 공급망의 구성요소는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 : 제조업체의 경우, 공급망은 원자재에서부터 완성품의 배달까지를 의미한다.제약업체의 경우, 약국에서부터 환자에 의해 소비되기까지의 과정이다.

회수최종 이용자에게 위험한 상품이 유통, 출시,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하는 모든조치(EU Directive 2001/95/CE General Product Safety)

EPCISEPC 관련 데이터를 보관하고 서비스하기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Electronic Product Code Information System

GLN 물리적 위치 또는 법적 실체에 사용되는 GS1 식별코드

GRAI 회수가능 자산에 사용되는 GS1 식별코드

SGTIN SGTIN은 RFID용 상품식별코드이며 일련번호를 포함하고 있음

SSCC 물류단위에 사용되는 GS1 식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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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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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명 설 명REF 1. GS1 일반 규격 GS1, 버전 8.0

REF 2. ECR - 소비자 안전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한공급망에서의 이력추적

ECR 유럽, 2004년 3월

REF 3. Can-Trace 캐나다 식품 이력추적 표준, 버전 1.0, 2004년

REF 4. GS1 이력추적 이행 가이드라인 GS1, 2003년

REF 5. GS1 비지니스 메세지 표준 GS1

REF 6. 미국 식품 공급 관련 이력추적 : 경제 이론 및 산업 연구

미국 농무부, 경제 연구 부서, 농업 경제 보고서 번호 830, 2004년 3월

REF 7. 식품 공급망에서 이력추적 이행하기 CIES, 2차 버전, 2005년

REF 8. 와인 공급망 이력추적 가이드라인 GS1, 2005년

REF 9. 신선 농산물 이력추적 가이드라인 GS1, 2001년

REF 10. 바나나 공급망 이력추적 가이드라인 GS1, 2005년

REF 11. 국제 쇠고기 이력추적 가이드라인 GS1, 2003년

REF 12. 어류 이력추적 가이드라인 GS1, 2003년

REF 13. 유럽 식품법으로 알려진 EU 규정 178/2002/EC EU 위원회, 2002년

REF 14. USDA 원산지 표시 규정 미국 농무부(USDA), 2004년

REF 15. 미국 생화학 테러법에 따른 FDA 기록 보존 규정 FDA, 2004년

REF 16. 쇠고기 이력추적 법소 식별 정보 관리 및 전달과 관련한 특별조치법, 일본 농림수산부, 2004년

REF 17. ISO 9001 : 2000식품부문 이력추적 표준관련 ISO 프로젝트

ISO, 2000년

REF 18. 식품 이력추적 향상에 관한 연구 그룹, 중간 보고서 일본 경제 무역 산업부, 2003년 4월

REF 19. EPC 국제 의료보건 및 생명 과학 추적 및 이력추적 실무 그룹(HLS T&T)

HLS T&T 특정 사업 요구 조건(SpecificBusiness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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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GS1 이력추적 표준 적용사례

12.1 아네쿱(Anecoop) - 스페인

배경

아네쿱(Anecoop)은스페인생산농산물의상품화를원활히하기위해 1975년에설립

된조합연합체이다. 핵심상품은감귤류이며, 스페인농산물수출의54%를담당하고

있다. 아네쿱은 감귤류를 비롯하여 장과류(soft fruits), 채소, 샐러드, 와인, 포도 주

스, 식용유, 가공과채류등각종농산물판매시장의선두주자이며, 이들이생산한농산물들은다양한브랜

드로상품화되고있다. 스페인농업생산자를대표하는아네쿱은현재스페인주요농지에분포해있는99개

조합을회원으로보유하고있다.

나뚜라네(NATURANE) 시스템 - 내부 솔루션

나뚜라네시스템은안전하며신선한고품질친환경농산물을원하는소비자들이늘어남에따라이러한수

요에부응하기위해개발되었다. 나뚜라네시스템을통해생산된과일과채소는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과내부품질관리시스템등아네쿱의통합작물관리절차에따라생산된것이다. 아네쿱의내부품질

관리시스템에는품질, 서비스, 생산절차, 비용, 고객의요구사항등에관한지시사항이포함되어있다. 이

러한아네쿱의통합작물관리시스템은자연과환경에대한존중에서시작한다. 따라서화학비료와농약사

용을최소화하는한편, 사용량과사용빈도를집중적으로모니터하고있다. 나뚜라네시스템은유기농법과

관개시스템을이용한다양한작물재배를특별히고려하고있으며, 생산지에서포장및유통에이르기까지

전체공급망을통한지속적인품질검사및관리를실시하고있다. 이시스템은또한민간분야의품질관리

시스템으로는처음으로EUREPGAP이벤치마킹하는기록을세우기도하 다.

그림 12-1 나뚜라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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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 시스템은 왜 중요한가

아네쿱은강화된지역및기업요건등외부환경변화에맞는새로운국제적인비즈니스표준이필요하다는

점을절감하 다. 새로제정된유럽연합의생산이력제법에따라기존의내부품질관리시스템을개선하여

야할시점이다가왔고, 이에아네쿱은나뚜라네시스템의효율적인식품안전관리절차를통해이를실현하

다. 자동데이터캡쳐(바코드) 및전자데이터처리그리고전자통신등의기술을통해품질평가의정확

도와속도를향상시키기위해아네쿱은자동식별이력추적시스템개발에GS1 시스템을접목시키기로결정

하 다.

GS1 시스템 도입

1998년부터 1999년까지아네쿱은국제상품식별코드(GTIN)와바코드시스템을이용하여소매단위상품을

코드화하고생산품의목록을작성하 다. 또한소매상들의요구에따라상품및물류단위식별이가능하도

록GS1-128 바코드를이용하기도하 다. 아네쿱은GS1의국제농산물이력추적가이드라인의권고사항

에따라GS1 시스템을이행하 다.

아네쿱은 2000년에GS1-128 바코드를기반으로감귤류에대한이력추적시스템을도입하 다. GS1-128

바코드와무선주파수그리고핸드헬드스캐너를이용해팔레트와박스단위까지추적을가능하게하 다.

스페인전체생산지역에서의도입을목표로우선발렌시아지역의 3개생산조합에서시범실시가이루어

졌다. 이시스템은이미15개조합으로확대되었고내년에는10개조합이시스템을도입할예정이다.

그림 12-2 GS1-128의 팔레트 식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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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GS1-128 물류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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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식별자(AI) 표기법 :

AI 02 : 물류단위별 내용 상품의 GTIN코드

AI 20 : 상품 종류

AI 92 & AI 93: 기업 내부 정보

AI 37 : 물류단위별 내용 상품의 수량

AI 00 : SSCC

AI 414 : GS1의 표준코드인 GLN으로물리적 위치 표시(아네쿱의 포장 공장)

AI 10 : 배치/로트 번호

포장 공장의 담당직원이 수기로 작성된정보를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한다.

수기로 작성된 라벨을 시스템으로 제작된 라벨로 대체한다.

라벨을 팔레트에 부착하여 포장 공장의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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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GS1 시스템은아네쿱의제품식별(GTIN) 및이력추적(GS1-128) 능력을크게강화하 다. 이시스템은이

력추적도구에그치는것이아니라조합관리시스템으로써의역할까지하고있다. 이력추적시스템은이미

조합관리시스템으로통합되었다. 각각의포장공장은내부데이터베이스를보유하고있으며, 이력추적시

스템은내부관리소프트웨어에통합되어있다. 생산지및생산자정보등모든내부데이터가이데이터베

이스에연결되어있다.

이시스템은또한포장공장내의모든기계및장비와도연동되어있다. 따라서기계를통해서생성또는수

집된모든정보가이력추적시스템에이용될수있다. 이소프트웨어는다음과같이농약및화학비료사용

에관한지침에이용될수있다.

포장공장관리에대한다음과같은정보를쉽게파악할수있다.

■수확일자(농약살포정보는쉽게얻을수있음)

■과일판매지관리

■과일재고관리: 냉장실및숙성실

■포장공장의생산성관련정보(예 : 라인투입량(킬로) 대비최종포장량및폐기량)

따라서아네쿱과조합은큰비용절감효과를거둘수있었다.

결론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도입에선봉에선아네쿱은이분야의국제표준을적극적으로도입함으로써큰효

과를보았다. 이제아네쿱은전체농산물에대한이력추적시스템도입을촉진하고전공급망에걸쳐빠르고

정확한정보기록과조회가이루어질수있도록더욱노력하고있다.

12.2 라이팅과 웨스트 플라이쉬-독일

배경(GS1 시스템을 이용한 소비자 신뢰 구축)

독일의 육가공 업체인 라스팅(Rasting)과 도축 업체인 웨스트 플라이쉬

(Westfleisch)는육류가공의모든절차에대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소비자들의신

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다. 이 두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안정적인 생산,

물류시스템과효율적인데이터교환을바탕으로하고있다. 이들은외부클라이언트와의업무처리시에는

GS1 시스템을이용하여모든상품이식탁위에오르기까지의과정을추적할수있도록하 다.

라스팅

라스팅은 연간 60,000톤 이상의 육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량이 라스팅의 상표로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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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라스팅은 2억2천5백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 으며, 현재 대략 500명의 종업원이 2개의

Meckenheim과Essen지방의육가공공장에서근무하고있다. 라스팅은정육점, 호텔, 슈퍼마켓등을비롯

한1,200여고객에게납품하고있다. 그가운데슈퍼마켓체인인Edeka가가장큰고객이다.

웨스트 플라이쉬

지난75년동안웨스트플라이쉬는규모면에서나이익면에서꾸준히성장해왔다. 2003년에는쇠고기뿐아

니라 돼지고기, 닭고기까지 총 600,000톤을 생산하 으며종업원수는 1,200명이다. 2003년 총 판매량의

17.4%는 30여개국으로 수출되었다. 시장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웨스트 플라이쉬는 2003

년기준으로2천4백만유로의흑자를기록하 다.

그림 12-4 라스팅의 육가공 공장(Meckenheim 지방)

그림 12-5 웨스트 플라이쉬의 육가공 공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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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팅과 웨스트 플라이쉬의 공급 체인 : 육류 공급 업체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웨스트 플라이쉬는 도축에서 정형까지 라스팅의 모든 육가공품

재료를독점공급하고있다. 가축은독일현지의축산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가축 이동증명서(passport)를 첨부하고 귀표

(ear tag)를부착하여공급하도록하고있다. 가축이동증명서에

는국가코드(예 : DE = 독일), 국가명, 농장등록번호의마지막

일곱자리가표기되어있다.

웨스트플라이쉬는도축후이등분또는사등분된고기를GS1-

128 라벨로식별한다. GS1-128 라벨에는도축장이름, 도축장의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식별번호, 라벨 작성기관의 등록번호, 가축

의원산지, 도축장소, 도축일, 귀표(ear tag) 번호와가축의무게

등이육안으로읽을수있는형식으로적혀있다.

이단계에서GS1-128 바코드를추가하게되는데, 여기에는가축에대한정보와배치번호- AI 10, GTIN

- AI 01, 기업내부정보- AI 93이기록된다.

정형, 가공, 포장 각단계마다새로운라벨이형성된다. 이는발송이전의최종생산물에대한모든정보

가누락없이기록되도록하기위한것이다. 도축된가축이정형실에도착했을때, GS1-128 라벨을스캔

하여새로운배치번호를생성한다. 이번호를통해라스팅에공급하는모든가축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

것이다.

정형이끝나면새로운GS1-128 라벨이부착된다. 이라벨은처음도축된가축에부착되었던것과같은정

보를담게되며, 정형실에서새로운배치번호가부여됨에따라새로운배치번호가기록된다. 이때도축된

소가분할되는숫자에따라배치가나뉘게된다.

포장된모든소고기는배송을위해지정된트레이로옮겨지고내부바코드가부착된다. 내부바코드는스캔

되어개별포장된상품으로연결되고GS1-128 라벨이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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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 플라이쉬는 이메일을 통해 배송된 상품의 박스번호,

상품 정보, 중량, 배치번호 등의 정보를 라스팅에 전달한다.

배송을받은라스팅은박스를스캔하여데이터베이스를통해

받은정보가실제와일치하는지확인한다. 이정보가라스팅

의데이터베이스와일치하지않는경우상품은반송된다.

라스팅은팔레트를식별하기위해GS1의SSCC를사용한다.

팔레트는소매상에전달되고, SSCC는라스팅의데이터베이

스에저장된다. 이렇게함으로써라스팅은각각의고객이어

떤 상품을 받는지 파악할 수 있고 도축된 가축을 추적할 수

있다. 라스팅이 이러한 이력추적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

으로써소매상들의부담을크게줄일수있게되었다.

그림 12-6 라스팅의 공급업체인 웨스트 플라이쉬로부터 받은 진공 포장육에 대한 GS1-128 라벨과 소매

상으로 보내는 포장육에 부착되는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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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식별자(AI) 표기법 : AI 01: GTINAI 3103 & AI 310(n) : 순중량,(n)은 10진수로 나타냄AI 10 : 배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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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7 실제 GS1-128 바코드

리콜에 대한 대비

라스팅과웨스트플라이쉬는 1999년벨기에에서다이옥신파동이일어났을때처음으로대량리콜사태를

겪었다. 유럽 연합에서는 가축에게 지방을 공급하기 위해서 재처리한 폐식용유를 흔히 이용해 왔는데, 이

폐식용유의재처리과정에서공업용기름이유입되어다이옥신과PCB 오염이일어났던것이다. 이것이가

축사료로쓰 고식량사슬에침투하게되었다. 이로인해벨기에정부는엄청난신뢰도하락을겪었으며

벨기에에서생산된모든육가공품은전량리콜조치되었다. 이력추적시스템이부재했기때문에벨기에경

제는대략14억유로의손실을경험하게되었다.

이와는반대로라스팅은 36시간만에모든제품을공장으로회수할수있었다. 독일최대의육가공업체인

라스팅은4시간안에상품을추적할수있도록한유럽연합의규정을준수할수있었던것이다. 만약고객이

오늘상품에대한정보를요청한다면라스팅은불과몇분안에이에대한정보를제공할수있다.

육가공품의식별과추적가능성을보장하기위하여웨스트플라이쉬는다단계배치(batch) 시스템을사용한

다. 이 시스템에는 각각의 가축의 품질과 원산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전체 생산공장의 매 구역에서

GS1-128 라벨이스캔되고기록된다. 이후최종생산품이개별고객에게전달되는데, 이러한시스템을통해

웨스트플라이쉬는불과몇분안에상품을리콜처리할수있다.

이점

웨스트 플라이쉬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효율적인 이력추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

다. 이러한사실은그들의사명(使命) 선언에도잘나타나있다. “대량생산품생산을지양하고높은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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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식별자(AI) 표기법 : AI 01 : GTINAI 10 : 배치번호AI 93 : 기업 내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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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위한특화된상품생산을추구하는것이기존육류시장의한계를극복하는방법이다.”웨스트플

라이쉬는GS1 시스템을통해상품의유통과정을효율적으로이력추적할수있게되었다.

라스팅은오늘날의소비자들을만족시키기위해서는모든상품을빠르고효율적으로추적할수있어야한

다는점을인식하 다. GS1 시스템을통해라스팅은자사의두공장에서효율적으로주문상품을추적해낼

수있게되었다. GS1 표준이없었다면매일 1,000여명의고객에게배송되는 1,000여개의상품을추적하

고분류해낸다는것은거의불가능한일이었을것이다. 주문에서배송에이르는12시간이라는짧은시간안

에특정고객의주문상품을찾아내기위해서는더많은인력을투입해야했을것이다.

12.3 제스프리(Zespri) - 뉴질랜드

배경

뉴질랜드산키위가유럽각지의수퍼마켓을휩쓸었던2005년은제스프리가세계최고

품질의키위뿐아니라세계최고의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을갖추기위한수년간의

계획을마무리지었던시점이었다. 이는농산물이력추적가이드라인(FPTG)을 기반으

로GS1-128 라벨을모든수출용키위상자에부착하고제스프리의전체공급망에엄격한이력추적절차를

적용하여완성시킨것이다.

이러한변화는 2001년 6월에시작된것으로당시유럽의소비자들은농산물에대한물류시스템과이력추

적에관심을가지기시작하면서팩단위로GS1-128 바코드를부착할것을요구하 다. 2005년 1월 1일, 농

산물이력추적에대한유럽의식품안전규정이도입되면서제스프리의팔레트단위의이력추적시스템을보

다발전시켜야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렇게해서발전된이력추적시스템은EUREPGAP, BRC 인증등

보다효율적인절차를통해생산자들의투자를보다안전하게보호하는역할까지하고있다.

제스프리는GS1 시스템의혜택을극대화하기위해뉴질랜드의공급업체들과유럽의소비자들과함께상당

한연구를진행하 다. GS1 뉴질랜드, GS1 본부등세계각지의GS1 회원기관들의자본은제스프리와제스

프리의협력업체들을위한윈윈(win/win) 솔루션을개발하는데있어매우중요한역할을하 다.

제스프리는 2002년에 처음으로 GS1-128 라벨을 부착한 상품을 수출하 고, 2004년에는 전체 제스프리

골드키위수출상품의절반이상에GS1-128 라벨이부착되었다. 2005년에는모든제스프리수출상품에

GS1-128 라벨을부착함으로써유럽연합의규정을준수하는한편, 제스프리자체의이력추적시스템목표

까지달성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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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GS1 시스템인가?

팩단위의바코드식별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투자를하도록업계에요청하면서제스프리는유럽및아시

아지역의주요협력업체들이받아들일수있는표준을사용하도록해야했다. GS1-128이바로그런표준

이었다. 세계각지에걸쳐있는GS1 직원들의자문과지원을통해제스프리는효율적이면서도실용적인방

법으로GS1-128 시스템을구축할수있었으며그과정에서어떤특정협력업체에게도부당한압력을행사

하지않았다. GS1의시스템과직원들은해석의차이에서발생할수있는모든종류의분쟁을어느쪽에도

치우치지않고효율적으로중재하 다.

제스프리는 RFID, 마그네틱선, 스노우플레이크등기타다른기술도연구하 다. 그러나이가운데어떤

기술도규격화된표준으로받아들여지지않았고비용도상당히높았을뿐아니라, 장비에문제가생겼을때

육안으로식별할수있는코드가없었다. GS1-128 시스템을채택함으로인해제스프리는RFID 기술이상

용화되었을때이를접목시킬수있는프로세스를구축하 다. 그러나제스프리는 RFID가 어디까지나현

시스템을보완하는역할을할뿐바코드를대체하지는않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제스프리는수년간팔레트단위의CODE 39 바코드를이용해왔다. 그러나GS1 시스템이세계적인표준으

로자리잡게되자제스프리의CODE 39 바코드를이용하는고객이점차줄어들게되었다. 따라서 2005년

에는GS1-128 시스템을제스프리의팔레트에까지확대적용하게되었다.

연구기간동안제스프리는GS1-128 바코드이용에있어서다음과같은주요목표에초점을맞추었다.

■과수원에서부터최종소비자까지자동화된데이터캡쳐를통해완벽한이력추적시스템구현

■기업내부및외부의공급체인강화

■유럽연합의법규정준수

■광우병, 구제역, 살모넬라등의파동이일어났을때이력추적시스템을통해업계와소비자보호

■농산물이력추적가이드라인(EUREPGAP FRESHFEL, CPMA/PMA)에명시된소비자보호요건준수

■추가적인정보제공을위한바코드기술강화

■전자결제시스템을비롯한전자상거래기회모색

■품질또는식품안전관련문제가발생했을때효율적인재고관리

■RFID 또는EPC 등차세대기술과의접목가능성확보

GS1 시스템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GS1-128 시스템을구현함에있어서제스프리는두가지간단한비즈니스요건과함께라벨의기능적인세

부사항을내놓았다.

■공급업체는포장안에들어있는과일을생산한모든과수원을명시하여야한다.

■뉴질랜드로부터발송되는모든팩은전자기록을통해팔레트단위까지명시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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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든절차의핵심은모든키위상자의개별배치번호를응용식별자(AI)를통해식별할수있도록한다는

것이다. 이 번호는계절별로분류되고, 제스프리는이를통해과일을생산한과수원, 제스프리의공급망에

서의상품의흐름, 유럽의식품안전법에따른고객의재고관리등에대한정보를즉시얻을수있다.

그림 12-8 라벨 키

솔루션자체는간단해보이지만, 제스프리는이를도입하기위해주주들과의복잡한협의과정을거쳤을뿐

아니라, 국내에서는물론유럽각지의 업및물류센터에서시범운 을하 다. 운 위원회설립, 연구,

시범운 , 단계적접근, 현장방문등모든절차를거쳐성공적인프로젝트가완성되었다.

그림 12-9 제스프리 그린 키위 상자에 부착된 GS1-128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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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등급 코드B - 종 코드C - 실제 포장 수량D - 포장 과일의 무게 범위(그램) E - 포장 과일의 사이즈 코드F - 생산자 코드G - 바코드H - 바코드 및 응용식별자 - AI 01(GTIN),

AI 10(배치번호) I - 포장 공장 지역J - 뉴질랜드 생산품K - 바코드 및 응용식별자 AI 412(위치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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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1-128 시스템의 혜택

제스프리는이미국내외생산및 업에서GS1 시스템이가져다주는이점을경험하 다. GS1-128의혜택

은다음과같다.

■제품라벨링의정확도향상

■팔레트카드가분실또는훼손되었을때상품식별가능

■상품의품질에대한도매고객의우려해소

제스프리는제스프리골드키위와그린키위의세계최대수출업체이며, 뉴질랜드의약 2,500여생산자가

제스프리의지분을소유하고있다. 2004년, 제스프리는9억 1천 1백만뉴질랜드달러의매출을기록하 으

며이는전년대비6% 성장한수치이다.

12.4 캄피나(Campina)- 로벌

배경

캄피나(Campina)는 식품업과 제약업의 원료를 포함한 각종 유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 협동조합이다. 캄피나 생산 상품의 84%는 유럽

내에서판매되고있으나, 조합의지부들은아프리카, 중동, 동아시아, 미국등세계

각지에걸쳐있다. 캄피나는 2002년 37억유로의매상고를기록하 고총 51억kg의우유를가공하 으며

현재약7,000명의직원을고용하고있다. 캄피나는치즈와버터상품에대해GS1 이력추적시스템을적용

하고있는데이시스템은원료(가공첨가물, 보조재료, 포장재료까지생산에소요되는모든원료) 단계에

서부터최종소비자에게도달하기까지의전체공급망을관리하고있다.

물류 개선

2001년캄피나의물류관리팀은치즈와버터에대한물류개선안을제출하 다. 그들은치즈와버터의박스

와 팔레트의라벨을표준화해야할 필요가있다고판단하 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회사전체에 적용하

다. 2002년, 이에대한성공사례연구가진행되었고그결과가발표되었다. 주요결론은다음과같다.

캄피나치즈&버터그룹은회사가전체공급망에걸쳐물류를추적할수있도록함으로써물류를개선하

다. 2000년에는스프린트(SPRINT) 프로젝트를시행하여치즈와버터및물류부서에대한SWOT 분석을

실시하 다. 이연구는비용절감과부가가치확대를위한캄피나의전략을긍정적으로평가했다. 전체공

급망에걸친협력사들과의협력을통해쉽게비용을절감할수있다고본것이다. 뿐만아니라고객의요구

에부응할수있는능력이강화되고실적이향상되는등의추가적인효과도기대할수있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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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식별시스템은공급체인과협력하여효율성을향상시키는데있어서매우중요한도구이다. EDI(전자

문서)와같은더욱강화된시스템에대한고객들의요구가높아지고있다. 소비자와관리당국의관점에서

볼때에도빠르고정확한물류이력추적은매우중요한이슈이다. 이러한관점들이GS1-128 바코드기술을

기반으로한자동식별및데이터캡쳐시스템을탄생시켰다.

스프린트 프로젝트의 결론에 의거하여 캄피나의 경 진은 전사적으로 물류를 개선하기로 결정하 다.

2003년, 캄피나는위에서언급한권고안을이행하기위한상품식별(PI) 프로젝트를실시하 고이를이력

추적프로젝트와통합시켰다.

이력추적에 대한 요구

유럽연합의식품안전법에이력추적이도입됨에따라2003년여름, 캄피나는자사의치즈와버터에대하여

T&T(상품추적) 프로젝트를실시하 다. T&T 프로젝트의목적은 2시간이내에모든상품을추적할수있

도록하여잠재적인식품안전성및금전적문제에체계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또한캄피나

의33개생산지를비롯하여원자재, 생산, 포장및유통에걸친전체공급체인에동일한시스템을적용함으

로써식품안전성과재정건전성을확보하는데궁극적인목적이있다.

책임성

T&T 시스템을완성하기위해서는전체공급체인에걸쳐각부분의역할과책임을명시할필요가있다. 이

에캄피나는자사는물론모든아웃소싱생산및유통시설에내부이력추적시스템을적용하 다. 연구개

발(R&D), 운 , Q/A 부서의책임사항은다음과같다.

■표시및식별의최소요건을규정. 공급업자와고객간의계약을표준화

■표시및식별요건을절차화하여기록

■조합과농가가원유의생산이력을추적할수있도록보장

■원료에서부터제조과정을거쳐상품의포장단계에이르기까지의생산이력의추적가능성을보장.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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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슈퍼마켓에서 우유나 치즈를 구입할 때 상품 포장용기에 해당 상품의 생산 과정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기를 바라고있으며, 이 정보가 그들의 상품 구매 결정에 실질적인 향을 미칩니다.따라서 상품에 대한 이력추적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소비자의신뢰를 얻게 됩니다. 생산 과정이 불분명한 치즈나 우유를 식별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상품으로 바꾸는 것은 곧 기업의 전략적 도구가 될 수있습니다.”

Huub Buckx / 캄피나 프로젝트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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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배치번호시스템을통해해당배치상품제조에사용된재료와장비등모든관련정보를기록

■고객에게공급된최종상품의이력추적가능성을보장. 모든배치를상품명과배치번호및수량으로추적

가능하도록보장

■내부감사를통해시스템체크

■시스템을통해반품상품재처리

GS1 시스템 적용

기존의바코드시스템은비효율적이고규격화되지않아불편한점이있었다. 따라서캄피나는GS1-128 바

코드시스템을도입하기로결정하 다. GS1-128 시스템으로식별되는박스라벨은 GTIN - AI 02, 로트

번호- AI 10, 제품중량- AI 3102 등의데이터를담고있으며, GS1의팔레트라벨에는SSCC가표기되어

있다.

“캄피나의생산설비가효율적이면서도표준화된방식으로가동되는것은매우중요합니다. GS1 시스템은

로벌표준화된바코드를통해캄피나가업무처리방식을표준화할수있도록도와줍니다.”

Huub Buckx / 캄피나프로젝트매니저

이점

GS1 시스템을이용하면서캄피나는다음과같은혜택을누리게되었다.

■중복포장과라벨링작업이줄어들어연간276,000유로에달하는비용절감효과

■4시간정도가소요되었던상품이력추적시간이1시간으로단축

■물류실적과안정성강화로인한효율성증대

■유럽연합의일반식품법과GMP 유제품위생규범92/46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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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트에 부착된GS1-128 라벨

박스에 부착된GS1-128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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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피나는생산이력제와물류를개선하기위해노력해왔다. T&T 프로젝트와제품식별(PI) 프로젝트를통해

문제에개별적으로접근하여그결과를통합시킴으로써두가지요건을충족시키는하나의시스템을완성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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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식별자(AIs) 표기법 :

AI 02 : 내용 상품의 GTIN 코드AI 15 : 생산 일자AI 3102 : 순중량AI 10 : 배치번호AI 37 : 물류단위별 내용 상품의 수량AI 00 : SS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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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1 이력추적표준및적용사례집- 이력추적을위한업무절차및시스템요건, 버전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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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30일 인쇄

2009년 6월 30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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