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계산서매뉴얼 - bill36524 ·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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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전자계산서 Bill36524 수정계산서 매뉴얼 작성년월 : 2015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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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수정계산서매뉴얼 - Bill36524 · 2 1. 수정계산서교부사유및방법요약표-전자계산서를발하신 후수정해야할사유가발생한경우

더존전자계산서 Bill36524

수정계산서 매뉴얼

작성년월 : 2015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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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정계산서교부사유및방법요약표

-전자계산서를발행하신후수정해야할사유가발생한경우,

반드시적법한수정사유에따른수정계산서로만발행하셔야하며해당되는수정항목선택이

어려운경우에는반드시관할 세무서로문의하신후발행하시는것이좋습니다.

구분

작성·발급방법발급기한

방법 작성월일 비고란

환 입환입금액 분에대하여 부(-)의

계산서 1장 발급환입된 날

당 초계산서작성일

환입된 날다음달 10일

계약의해 제

부(-)의계산서 1장 발급

계 약해제일

당 초계산서작성일

계약해제일다음달 10일

공급가액변 동

증감되는 분에대하여 정(+)/부(-)계산서 1장 발급

변동사유발 생 일

당 초계산서작성일

변동사유발생일다음달 10일

필요적기재사항

등이잘못 적힌

경우

착오 부(-)의

계산서 1장과추가하여 정확한계산서 1장 발급

당 초계산서작성일

-

착오사실을인식한 날

착오외

합계표제출기한까지발급(2/10일)

착오에 의한이중발급

부(-)의계산서 1장 발급

-착오사실을인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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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전자(세금)계산서표준개발지침변경안내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표준개발지침 변경 안내

2013년 10월 10일 전자(세금)계산서 표준개발지침 변경에 근거 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당초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발급 및 전송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 선택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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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유선택창에서각사유에

따라해당항목을클릭합니다.

(기재사항착오정정선택)

02

예시4월 15일을작성연월일로하는공급가액300,000원으로발급했어야하나,

착오로 4월 20일을작성연월일로발급한경우

2. 수정사유별,발행방법안내 (기재사항착오정정)

01 수정사유가 발생한 4월 20일자

원천계산서를 조회, 클릭하여

하단의 [수정발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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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세청 방침 관련 하여 안내

팝업이 보여 집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 합니다.

* Bill36524에서는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선택하여 발행 시 다음단계 작성 전 당초 분의

발급일자를 초과하여 발행 할 경우 추후에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용자가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발행 할 수 있도록

팝업 공지로 안내를 합니다

(* 실제 발행에는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수정사유별,발행방법안내 (기재사항착오정정)

예시)

원천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2012년 7월 1일

원천세금계산서 발급(발행)일자 : 2012년 7월 25일

▶ 이 원천세금계산서에 대해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발행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원천 세금계산서의

발급(발행)일자 즉, “ 7월 25일 “ 를 초과하여 발행 할 수 없음.

Check Point !

발행일자 확인 방법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란, 실제 세금계산서 양식 안에 입력한 일자를 의미 합니다.•세금계산서 [발행일자]란,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자를 의미 합니다.(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후 인증 처리 시간)

※ 세금계산서 발행 시 미래일자를 제외한 당일일자 또는 과거일자로 수정하여 발행이 가능하므로, 작성일자와 발행일자는서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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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사유별,발행방법안내 (기재사항착오정정)

※ 수정사유만선택하면, 발행해야할계산서의 매수와작성일자, 품목, 금액, 비고란의모든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수정하고자하는부분만수정하시어

발행하시면됩니다. (다시입력한모든내용에대해서수기로 입력해야하는수작업불필요)

04 착오로기재한내역 (원천계산서)

에 대한전체 마이너스(-) 분을확인하고,

[다음단계] 버튼을클릭합니다.

05 다음 단계에서 정정사항을

수정하여 정(+)의 계산서 발행을 합니다.

작성일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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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사유별,발행방법안내 (기재사항착오정정)

1. Bill36524에서 <기재사항 착오정정> 다음 단계에서 정정사항을 수정시

일일이 입력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원천 계산서에 나와 있는 작성일자, 품목, 규격, 수량, 공급가액이

모두 그대로 보여져 수정하시고자 하는 부분만 정정하여 발행 하시면 됩니다.

2. Bill36524에서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작성 후 “저장”만 하시면?

원천 계산서에 대한 부(-)와 정(+)의 계산서가 발행되는 <기재사항 착오정정>건을 작성하신 후 “발행” 처리

하지 않고 “저장”만 하신 경우에는 Bill36524 계산서 리스트에서 “저장”건이 두 건으로 보여 집니다.

이후 발행 시에는 두 건 중 어떤 건이든 선택하시고, 계산서 이미지 하단의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셔서

발행하시면 정상적으로 부(-) 발행분 1장, 정(+) 발행분 1장이 발행됩니다.

3. 다음단계에서 작성일자를 2013년 4월 이전 날짜로 기재를 하여 발행이 가능 한가요?

계산서 전송시행일자는 2013년 4월 1일 입니다. 그 전 일자로 발행한 계산서는 국세청으로 전송이 불가함으로

다음단계 계산서의 작성일자가 2013년 4월 이전인 건에 대해서는 발행이 불가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에 국세청 전송된 계산서를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다음단계에서 3월 30일자로

수정계산서 발행 시 국세청 전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행이 불가 합니다.

※ 안내문구 : 국세청 방침에 따라 기재사항정정 두 번째 장의 작성일자는 2013.04 이전 작성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4. 세금계산서 인데, 실수로 계산서로 발행 했을 했는데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하면 되나요?수정계산서는 수정계산서로만 발행이 가능 합니다. (다음단계에서 계산서만 발행 가능하며, 과세로는 발행 불가)위와 같은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부(-)진행 후 새롭게(새문서) 세금계산서로 발행 하셔야 합니다. (면세에서 과세로 수정발행 불가)

5. 3개월 전의 계산서를 지금 수정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진 않나요?

기재사항착오정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두 가지로 나눠 집니다.

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수정 계산서 발급 기한이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입니다.

예를 들어 3월 27일자 거래 건에 대하여 기재사항을 잘못 입력한 사실을 4월 4일에 알았을 경우

작성일자는 원천과 동일하게 되지만, 발급기간은 4월 4일이 되는 것입니다.

②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 한 경우에 수정발행이 진행될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월 27일자 거래건에 대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입력한 사실을 4월 4일에 인식 하였다면,

해당 수정계산서의 작성일자는 3월27일(당초분과 동일)로 기재하지만, 발행마감일은 확정신고 기한까지 입니다.

※ 2015년 07월 부터 법인사업자와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과세, 면세 겸업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및 국세청 전송이 의무입니다.

Check 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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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사유별,발행방법안내 (착오에의한이중발급)

예시 4월 20일공급가액300,000원으로재화를공급하고동일한계산서를 2장발급한경우

01 수정사유가 발생한 4월 20일자

원천계산서를 조회, 클릭하여

하단의 [수정발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정사유선택창에서각사유에

따라해당항목을클릭합니다.

(착오에의한이중발급선택)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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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사유별,발행방법안내 (착오에의한이중발급)

1.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과 <기재사항 착오정정> 수정 사유는 어떻게 다른가요?

용어 그대로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기재사항 착오정정>은 계산서 상의 필수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하여 수정계산서를

발행 해야 할 경우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원천 계산서에 대한 부(-)의 계산서 1장과 내용을 정정한 정(+)의 계산서 1장 발행

반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은 한 건의 거래에 대해 단순 착오로 인해 두 건 이상의 계산서를

발행하신 경우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원천 계산서 1건을 취소하는 부(-)의 계산서 1장 발행

2. 계산서(면세)건인데 실수로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했는데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발행하면 되나요?

계산서(면세)건인데 실수로 세금계산서로 발행 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선택 하여 반대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다시 새문서에서 계산서를 발행 하셔야 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인데 실수로 계산서(면세)로 발행했을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2015년 07월 부터 법인사업자와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과세, 면세 겸업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및 국세청 전송이 의무입니다.

Check Point !

※ 수정사유만선택하면, 발행해야할계산서의매수와작성일자, 비고란의내용이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수작업불필요)

※원천계산서의승인번호자동입력됨.

03 착오로기재한내역 (원천계산서)

에대한전체마이너스(-) 분을확인하고,

[발행] 버튼을클릭하여최종발행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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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사유별,발행방법안내 (공급가액변동)

예시4월 20일에공급가액300,000원의재화를공급하고계산서를발급하였으나,

4월 21일에계약조건이변경되어당초공급가액에서30,000원이차감되는경우

01 수정사유가 발생한 4월 20일자

원천계산서를 조회, 클릭하여

하단의 [수정발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정사유선택창에서각사유에

따라해당항목을클릭합니다.

(공급가액 변동선택)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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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사유만선택하면, 발행해야할세금계산서의 매수와작성일자, 비고란의내용이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수작업불필요)

단, 규격, 수량,단가,공급가액,세액부분은모두“0원” 으로변경되오니직접기입 하셔야 합니다.

2. 수정사유별,발행방법안내 (공급가액변동)

1.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발행 시, 작성일자를 원천 계산서 작성일로 기재해도 되나요?

<공급가액 변동> 수정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말 그대로, 공급가액에 변동이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셔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2. <공급가액 변동>을 수정 사유로 해서, 전체 금액을 마이너스(-)처리해도 되나요?

<공급가액 변동> 수정 사유는 말 그대로, 공급가액의 변동 분에 대한 부(-) 또는 정(+)의

계산서만을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금액을 마이너스(-) 처리해야 한다면 “환입” 또는

“계약의 해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원천 계산서에 대해 부(-)의 계산서 1장을

발행하는 수정 사유 중 적합한 사유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2015년 07월 부터 법인사업자와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과세, 면세 겸업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및 국세청 전송이 의무입니다.

Check Point !

03 원천계산서에서가감되는금액

(단가의변동분)을작성하고, [발행]버튼을

클릭하여최종발행을완료합니다.

(가감: 더하거나빼는일, * 증감된금액만큼또는감소된금액만큼만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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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사유별,발행방법안내 (환입)

예시

9

4월 20일에공급가액 300,000원의재화를공급하고계산서를발급하였는데

4월 21일에공급가액 60,000원에해당하는물품이반품된경우

01 수정사유가 발생한 4월 20일자

원천계산서를 조회, 클릭하여

하단의 [수정발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정사유선택창에서각사유에

따라해당항목을클릭합니다.

(환입선택)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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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사유별,발행방법안내 (환입)

1. 물품이 아니라, 용역 제공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환입> 건으로 발행해도 무방한가요?

수정계산서는 반드시 적법한 수정사유를 선택하셔서 발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서비스/용역 등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의 해지> 수정사유를 선택 후

수정계산서를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07월 부터 법인사업자와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과세, 면세 겸업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및 국세청 전송이 의무입니다.

Check Point !

※ 수정사유만선택하면, 발행해야할계산서의매수와작성일자, 비고란의내용이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수작업불필요)

만일, 일부만환입이된경우환입된금액만큼만수정하시어발행진행하시면됩니다.

03 원천계산서와동일한내역으로

부(-)의계산서가자동으로화면에

나타나면, 환입된금액만큼만입력후

[발행] 버튼을클릭하여 최종발행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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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사유별,발행방법안내 (계약의해제)

예시4월 20일에공급가액 300,000원의재화를공급하고계산서를발급하였는데

4월 21일에계약이해제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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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정사유가 발생한 4월 20일자

원천계산서를 조회, 클릭하여

하단의 [수정발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정사유선택창에서각사유에

따라해당항목을클릭합니다.

(계약의해지선택)

02

Page 15: 수정계산서매뉴얼 - Bill36524 · 2 1. 수정계산서교부사유및방법요약표-전자계산서를발하신 후수정해야할사유가발생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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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사유별,발행방법안내 (계약의해제)

1. 담당자의 실수로, 1건의 계약에 대해 2건의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1건은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적법한 수정사유가 아니므로, <계약의 해제> 항목은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위와 같이, 담당자의 실수인 경우라면 새롭게 신설된 수정사유인,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수정

사유를 선택 후 원천 계산서에 대한 부(-)의 계산서 1장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2. 2012년 7월 1일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계약의 해지로 수정 발생시 실제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발행해야 하며, 비고란에는 당초 계산서 작성일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 기존 : 작성일 → 원천계산서 비고 → 계약의 해지일

( Bill36524에서 발행시 비고란의 당초 계산서 작성일은 자동 입력됩니다.)

※ 2015년 07월 부터 법인사업자와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과세, 면세 겸업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및 국세청 전송이 의무입니다.

Check Point !

※ 수정사유만선택하면, 발행해야할계산서의매수와작성일자, 비고란의내용이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수작업불필요)

만일, 일부만해제가되었다면해지된금액만큼입력하시어 발행하시면됩니다. (일부계약의해제건도인정)

03 해제된계약내역이맞는지

(원천계산서의전체마이너스(-)분)

확인하고, [발행] 버튼을클릭하여

최종발행을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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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발행사유 선택창에서 클릭 하시면

수정(세금)계산서발행사유예제와주의사항을보실수 있습니다.

잘못된수정사유선택에 따른불이익에 대한책임은발행 사업자에게있음을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