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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U 교수 핸드북 (FACULTY HANDBOOK) 한국산업기술대학교 Ⅰ. 대학 현황 1. 건학이념 및 교육목적 ··············································································································· 2. KPU인재상 ································································································································· 3. KPU VISION 2030 ··················································································································· 4 연혁 ············································································································································· 5 조직 및 인원 ······························································································································ 6 시설현황 ····································································································································· 7 학사조직현황 ······························································································································ Ⅱ. 교원인사 1. 신규임용 ···································································································································· 2. 재임용 ········································································································································ 3. 승진임용 ···································································································································· 4. 정년보장임용 ····························································································································· 5. 승급 ··········································································································································· 6. 휴직 및 복직 ····························································································································· 7. 교수연구년 ······························································································································· 8. 파견 ··········································································································································· 9. 퇴직 ··········································································································································· 10. 교원창업 ·································································································································· 11. 징계 ········································································································································ 12. 교원업적평가(정년계열) ·········································································································· 13. 교원업적평가(비정년계열) ······································································································· 13.1 교육전담교수 ····················································································································· 13.2 산학협력중점교수 ·············································································································· 14. 시니어트랙 ······························································································································· 15. 명예교수, 특임교수 ················································································································· 15.1 명예교수 ····························································································································· 15.2 특임교수 ····························································································································· Ⅲ. 교수지원 1. 타기관 겸직 및 타대학 출강 ···································································································· 2.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초과사례금 신고 ··············································································· 3. 외부포상 추천 ··························································································································· 4. 국외여행 허가 ··························································································································· 5. 학술연구 지원 ··························································································································· 6. 교수지원 프로그램 운영 ··········································································································· 7. 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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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U 교수 핸드북(FACULTY HANDBOOK)

한국산업기술대학교

Ⅰ. 대학 현황

1. 건학이념 및 교육목적 ···············································································································

2. KPU인재상 ·································································································································

3. KPU VISION 2030 ···················································································································

4 연혁 ·············································································································································

5 조직 및 인원 ······························································································································

6 시설현황 ·····································································································································

7 학사조직현황 ······························································································································

Ⅱ. 교원인사

1. 신규임용 ····································································································································

2. 재임용 ········································································································································

3. 승진임용 ····································································································································

4. 정년보장임용 ·····························································································································

5. 승급 ···········································································································································

6. 휴직 및 복직 ·····························································································································

7. 교수연구년 ·······························································································································

8. 파견 ···········································································································································

9. 퇴직 ···········································································································································

10. 교원창업 ··································································································································

11. 징계 ········································································································································

12. 교원업적평가(정년계열) ··········································································································

13. 교원업적평가(비정년계열) ·······································································································

13.1 교육전담교수 ·····················································································································

13.2 산학협력중점교수 ··············································································································

14. 시니어트랙 ·······························································································································

15. 명예교수, 특임교수 ·················································································································

15.1 명예교수 ·····························································································································

15.2 특임교수 ·····························································································································

Ⅲ. 교수지원

1. 타기관 겸직 및 타대학 출강 ····································································································

2.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초과사례금 신고 ···············································································

3. 외부포상 추천 ···························································································································

4. 국외여행 허가 ···························································································································

5. 학술연구 지원 ···························································································································

6. 교수지원 프로그램 운영 ···········································································································

7. 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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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사

1. 기준시수 운영 ···························································································································

2. 강의계획서 입력 ························································································································

3. 출석부 관리 ·······························································································································

4. 휴보강 관리 ·······························································································································

5. 수업만족도 평가 ························································································································

6. 성적처리 ····································································································································

7. 학생상담 ····································································································································

8. 졸업기준 ····································································································································

Ⅴ. 복지 및 편의

1. 급여 ···········································································································································

2. 사학연금 ····································································································································

3. 한국교직원공제회 ······················································································································

4. 단체보험 ····································································································································

5. 기타 복지제도 ···························································································································

6. 복지시설 ····································································································································

7. 교통 ···········································································································································

8. 건강검진 ····································································································································

Ⅵ. 연구사업

1. 교내/외 연구과제 관리 ·············································································································

2. 연구계획서 작성 ························································································································

3. 연구계획서 사전점검 ·················································································································

4. 연구협약(계약) 체결 ··················································································································

5. 연구과제 생성(종합정보시스템) ································································································

6. 연구비 입금 ·······························································································································

7. 연구비 집행 일반사항 ···············································································································

8. 연구계획 변경 ···························································································································

9. 연구비 정산(연구종료) ··············································································································

10. 교내 산학연구진흥제도 ···········································································································

11. 산업자문 ··································································································································

12. 대학부설연구소 ························································································································

13. 특허 및 기술이전 ····················································································································

14. 공용장비지원 ···························································································································

Ⅶ. 도서관

1. 도서관 이용안내 ························································································································

2. 도서 및 자료 이용안내 ·············································································································

3. 시설안내 ····································································································································

4. 도서관 이용자 웹 포털 (http://library.kpu.ac.kr) ······························································

5. 전자정보자료 열람 ····················································································································

6. 기타서비스 ·································································································································

Ⅰ 대학현황

01 건학이념 및 교육목적

1) 건학이념 : 실사구시(實事求是)

2) 교육목적

▪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화, 정보화 및 기술수준의 고도화에

따라 급젼하는 산업계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이론과 현장 체험을 바탕으로 폭

넓은 지식과 응용력을 겸비한 고급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기술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교육목표

▪ 교육목적 실현을 위해 창의적이고, 실천적이며, 진취적인 인재를 양성

02 KPU 인재상

1) KPU인재상

창의형 지식인 실천형 전문가 진취적 세계인

열린 마음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인재

전문지식과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

진취적∙개방적 마인드에 기

초한 비전과 역량을 겸비한

인재

2) KPU핵심역량

역 량

융합사고 역량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이들 간 연결 ‧ 통합하여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

문제해결 역량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명료화하며, 창의적‧비판적인 과정을 통해 최적의 해결안을 강

구해가는 능력

전공직무 역량자신의 전공에 대한 산업현장의 직무를 이해하고, 다양한 도구적 수단을 통해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 및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글로벌 역량외국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 및 교류하면서 글로벌 이슈와 문화적 차이를 이해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비즈니스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

대인관계 역량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의견조율을 통해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가는 능력

자기관리 역량환경변화에 따른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목표수립을 통해 지속적‧자기 주도적

으로 학습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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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KPU VISION 2030

1994.07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기술대학’ 설립 결정

1996. 01.12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 설립

1997.12.20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설립 인가

1998.03.07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개교, 제1회 입학식(입학정원 7개학과 560명)

1999.03.02 학부 입학정원 증원(560명에서 750명으로)

2001.03.02 산업기술대학원 개원(입학정원 석사 60명)

2002.03.04 게임공학과 신설, 에너지대학원 개원(입학정원 석사 40명 박사 10명)

2005.03.03 나노광공학과 신설

2005.11 산업기술대학원을 산업기술‧경영대학원으로 확대 개편

2009.03.02 계약학과 신설(학부 6개학과, 대학원 3개학과)

2010.03.02 에너지‧전기공학과 신설

2010.05.01 산학협력학부 신설(학부 10개학과, 대학원 3개 학과)

2010.09.02 한국산업기술대학교 G밸리 산학협력연계센터 개소

2011.09.28 일반대 설립인가

2012.03.01 일반대로 개교, 일반대학원 설립

2012.06.25 산업단지캠퍼스 설치 인가

2013.03.01 학부 모집단위 및 모집정원 조정(주간 1,378명, 야간 2명)

2015.03.01 기업인재대학 및 제조기술혁신연구원 신설

2016.03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개소

2017.03 김종갑 제6대 이사장 취임

2017.12 대학기관평가 인증 획득(2018~2022)

2018.03 안현호 제7대 총장 취임

2018.07 제2캠퍼스 미래인재관 준공

2018.09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

04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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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면적

교지 178,465㎡

교사 136,738㎡

05 조직 및 인원

1) 조직

총장

본부부속

기관

부설

기관

산학협력단 대학

대학원 연구소처 팀 센터 팀 센터

단과

대학학부 학과 전공

1 7 19 11 12 1 4 6 1 6 8 11 3 8

2) 인원

가. 교직원

교원 행정인력총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소계 일반직 기술직 고용직 계약직 소계

128 36 110 274 73 13 0 64 150 424

나. 재학생

학사(2019.4.1) 대학원(2019.4.1)

계일반학과 계약학과 소계 석사 박사 소계

6,049 830 6,879 351 58 409 7,288

06 시설현황

구분 모집단위(학과및전공)입학정원

주간 야간 계

대학

기계공학과 125 0 125

기계설계공학과 85 0 85

메카트로닉스공학과 120 0 120

전자공학부전자공학전공 105 0 105

임베디드시스템전공 70 0 70

컴퓨터공학부컴퓨터공학전공 85 0 85

소프트웨어전공 80 0 80

게임공학부게임공학전공 85 0 85

엔터테인먼트컴퓨팅전공 35 0 35

신소재공학과 85 0 85

생명화학공학과 85 0 85

나노-광공학과 90 0 90

에너지·전기공학과 90 0 90

경영학부산업경영전공 71 0 71

IT경영전공 68 0 68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33 0 33

디자인공학전공 33 0 33

융합디자인전공 33 0 33

지식융합학부 0 0 0

기업인재대학 산업융합학과 0 2 2

계 1,378 2 1,380

07 학사조직현황

1)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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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원

대학원명 학과 입학정원

대학원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디지털엔터테인먼트학과

신소재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나노광공학과

산업디자인공학과

경영학과

에너지∙전기공학과

석사 54명

학과간 협동과정(신기술융합학과) 석사 20명

학과간 협동과정(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석사 6명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지식기반기술융합과정

디지털경영과정

에너지시스템과정

에너지정책과정

박사 27명

학과간 협동과정(스마트팩토리융합) 박사 3명

학과간 협동과정(미디어융합디자인공학) 석사 10명

산업기술경영대학원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나노광공학과

산업디자인공학과

산업경영학과

전기공학과

석사 34명

학과간 협동과정(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석사 6명

Ⅱ 교원인사

01 신규임용

1) 개요

가. 내용 : 공개/특별 채용을 통해 전임교원을 임용하는 절차와 기준에 관한 업무

나. 시기 : 상반기 임용(12월~2월), 하반기 임용(6월~8월)

다. 관련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 정관 제6장(교직원) 제1관(임명), 교원인사규정 제2장(신규임용)

▪ 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세부심사기준

2) 절차

1)

교수초빙

채용공고 ⇢ 2)서류접수

⇢ 3)

서류심사

(1차, 2차) ⇢ 4)

면접대상자

선정 ⇢ 5)

학과별

세미나 ⇢

교무팀 교무팀 학과 교무팀 학과

6)

면접심사

(3차) ⇢ 7)

초빙예정자

선정 ⇢ 8)

교원인사

위원회 ⇢ 9)총장보고

⇢ 10)인사발령

학과 교무팀 교무팀 교무팀 교무팀

11)

임용계약서

작성 ⇢ 12)

신임교원

오리엔테이션

교무팀 CTL

3) 주요 내용

가. 채용 공고 : 교원의 신규채용은 채용분야, 지원자격 등을 명시해 최소 지원마감일

15일 전까지 공고(하이브레인넷, 본교 홈페이지)

나. 서류 접수 : 우편 접수

다. 지원자격 및 연구실적 심사 : 본교 관련규정 적용(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 적용)

라. 심사 방법 : 기초심사(1차), 전공심사(2차), 면접심사(3차) 등 다단계 심사(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 제3조)

마. 심사위원 구성 :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은 본교 소속의 교원이 아닌 자로 구

성(교육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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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교원의 자격기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학력연구ㆍ교육 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경력연수직명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교수 4년 6년 10년 5년 8년 13년

부교수 3년 4년 7년 4년 6년 10년

조교수 2년 2년 4년 3년 4년 7년

사. 전임교원 신규채용자의 직명별 최저소요경력(교원인사규정 제16조)

▪ 교수 및 부교수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 및 교육경력을 포함한 사정호봉

의 합이 30년 이상인 자

▪ 조교수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 및 교육경력을 포함한 사정호봉의 합이

29년 이하인 자

단, 박사학위 미소지자의 경우 각 호의 년수에 5년을 합산한 것을 직명별 최

저 소요경력년수로 한다.

아. 임용 유예(교원인사규정 제15조)

▪ 신규 임용후보자가 다른 기관에서 교육, 연구 또는 고용계약기간 관계로 즉시

부임할 수 없을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임용유예 가능

02 재임용

1) 개요

가. 내용 :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근거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 및 그에 따른 인사발령에 관한 업무

나. 시기 : 3월 임용(4월~6월), 9월 임용(10월~12월)

다. 관련근거 : 교원인사규정 제3장(재임용), 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제2장(재임용)

2) 절차

1)

대상자 통보

(임용기간 만료 4월 전) ⇢ 2)

재임용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 3)

대상자 접수

업적평가실적 산출 ⇢

교무팀 해당교원 교무팀, 해당부서

4)교원인사위원회

⇢ 5)총장 승인

⇢ 6)

인사발령

(임용기간 만료 2월 전)

교무팀 교무팀 교무팀

3) 주요 내용

가. 재임용 자격 및 기준(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제3조)

구분

2012년 이전신규 임용자

2012년~2016년신규 임용자

2017년 이후신규 임용자

조교수 부교수 조교수 부교수 조교수 부교수

최초 재임용(임용기간

: 2년)

업적점수 300점 300점 300점 300점 400점 400점

논문실적 - - - - 100점 100점

(최소)재직기간 4년 6년 6년 6년 6년 6년

재임용 업적점수 600점 900점 900점 900점 1,800점 1,800점

산학협력 업적점수 180점 270점 270점 270점 540점 540점

▪ 재임용 필요점수의 30%는 산학협력실적으로 취득해야 함(지식융합학부 제외)

▪ 신규로 임용된 교원의 최초 재임용 시 연구과제(일반, 공공과제)에 한하여 계약

시점일 기준으로 인정가능

나. 재임용 시기 :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

다. 심사 시기 : 재임용 대상일 2개월 전

라. 실적 평가 : 재임용 대상일 4개월 전까지 실적

마. 이의 신청 : 재임용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교원은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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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교원 소청 :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

한 특별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가능(사립학

교법 제53조의2)

사. 임용 기간 : 승진, 재임용, 신규 임용교원 최초 재임용에 적용

(교원인사규정 제20조, 제7조)

구분2012.6.8 이전 신규 임용자 2012.6.8 이후 신규 임용자

조교수 부교수 교수 조교수 부교수 교수

임용기간 4년 6년 정년 6년 6년 정년

03 승진임용

1) 개요

가. 내용 : 차기직급 승진 소요기간의 만기가 도래한 교원에 대한 승진 심사 및

그에 따른 인사발령에 관한 업무

나. 시기 : 상반기 임용(1월~2월), 하반기 임용(7월~8월)

다. 관련근거 : 교원인사규정 제4장(승진), 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제3장(승진임용)

2) 절차

1)대상자 통보

⇢ 2)

승진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 3)

대상자 접수 및

업적평가실적 산출 ⇢

교무팀 해당교원 교무팀

4)

학과단위 다면평가

(해당학과 전원 대상,

평정자의 2/3 출석으로 실시)⇢ 5)

대학발전공헌도평가

(교수승진 대상

교원에 한함)⇢ 6)

교원인사위원회⇢

교무팀 교무팀 교무팀

7)총장 승인

⇢ 8)인사발령

교무팀 교무팀

3) 주요 내용

가. 승진 자격 및 기준(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제5조)

구분

2012년 이전

신규임용자

2012년~2016년

신규임용자

2017년 이후

신규 임용자

조교수 부교수 조교수 부교수 조교수 부교수

정기승진

최소 재직기간 4년 5년 6년 5년 6년 5년

승진 필요점수 1200점 1500점 1800점 3000점 2700점 3000점

산학협력 필요점수 600점 750점 900점 1500점 1350점 1500점

논문점수 - - - 200점 240점 200점

다면 및 대학발전공헌도평가

-학과단위 다면평가 및 대학발전공헌도평가 결과 평가교수별 평가항목의 1/2이상 B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함

특별승진

최소 재직기간 2년 2.5년 3년 2.5년 3년 2.5년

승진 필요점수 6750점 7500점 6750점 7500점 6750점 7500점

산학협력 필요점수 1350점 1500점 1350점 1500점 1350점 1500점

논문점수 - - - 200점 240점 200점

다면 및 대학발전공헌도평가

-학과단위 다면평가 및 대학발전공헌도평가 결과 평가교수별 평가항목의 3/4이상 A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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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발전공헌도평가는 교수승진 대상 교원에 한하여 실시함

▪ 승진 필요점수의 1/2 이상은 산학협력실적으로 취득하여야 함(지식융합학부

제외)

▪ 학과단위 다면평가 및 대학발전공헌도평가 반영비율 : 75% / 25%

나. 승진 시기 :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

다. 심사 시기 : 승진 대상일 1개월 전

라. 실적 평가 : 승진 대상일 2개월 전까지 실적

마. 제출 서류 : 승진신청서, 승진추천서, 주요업적신고서

04 정년보장임용

1) 개요

가. 내용 : 교수로 승진하는 교원에 대하여 정년보장 심사 및 그에 따른 인사발령

나. 시기 : 상반기 임용(1월~2월), 하반기 임용(7월~8월)

다. 관련근거 : 교원인사규정 제6장(정년보장), 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제5장(정년보장)

2) 절차

1)대상자 접수

⇢ 2)

업적평가

실적 산출 ⇢ 3)

학과단위

다면평가 ⇢ 4)

대학발전

공헌도평가 ⇢

교무팀 교무팀 교무팀 교무팀

5)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 6)교원인사위원회

⇢ 7)총장 승인

⇢ 8)인사발령

교무팀 교무팀 교무팀 교무팀

3) 주요 내용

가. 정년보장 자격 및 기준(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제9조)

▪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시 필요한 점수의 2배 이상 획득

▪ 학과단위 다면평가 및 대학발전 공헌도 평가 결과 평가교수별 평가항목의

1/2 이상 B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나. 정년보장 대상 : 본교 임용 후 3년 이상 재직한 부교수 이상의 교원

다. 심사 시기 : 정년보장 대상일 1개월 전

라. 실적 평가 : 정년보장 대상일 2개월 전까지 실적(본교 임용 후 전체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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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승급

1) 개요

가. 내용 :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근거해 차기 호봉 승급 소요기간의 만기가 도래

한 교원에 대한 승급 심사 및 그에 따른 인사발령

나. 시기 : 3월 승급(2월), 9월 승급(8월)

다. 관련근거 : 교원인사규정 제5장(승급), 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제4장(승급)

2) 절차

1)

업적평가

실적산출 ⇢ 2)교원인사위원회

⇢ 3)총장 승인

⇢ 4)인사발령

교무팀 교무팀 교무팀 교무팀

3) 주요 내용

가. 승급 기준(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제8조)

구분 일반학과·대학원 지식융합학부

필요기간 1년째 자동승급, 2년째 승급심의

필요점수 2년간 600점 이상 2년간 500점 이상

▪ 신규임용 교원의 최초 2년간 임용기간에서는 자동승급하며, 그 기간동안 취득

한 실적은 승급점수에 포함하지 않음

▪ 1년 이상 장기파견, 연구년 기간에는 자동승급하며 그 기간동안 취득한 실적

은 승급심사에서 제외함

나. 승급 시기 :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

다. 심사 시기 : 승급 대상일 1개월 전

라. 실적 평가 : 승급 대상일 2개월 전까지 실적

06 휴직 및 복직

1) 개요

가. 휴직 : 공무상 또는 개인 사정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거나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경우 휴직을 명하거나 본인의 희망에 의

해 휴직을 허가하는 업무

나. 복직 : 휴직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휴직 기간 만료 전 본인의 복직 의사가 있을

경우 전직에 복직토록 하는 업무

다. 관련근거 : 교원인사규정 제37조 내지 제40조

2) 절차

1)휴직신청

⇢ 2)총장 보고

⇢ 3)인사발령

학과 교무팀 교무팀

3) 주요 내용

가. 휴직 사유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휴양을 요할 때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

하게 된 때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

게 된 때

▪ 국제기구, 국가기관(공무원),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된 때

▪ 만 8세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중에서 연수하게 된 때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나. 휴직 기간

▪ 장기휴양 : 1년 이내

▪ 병역법 등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 :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 천재지변, 재해 등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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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유학, 외국에서 연구 : 3년 이내(학위취득의 경우 2년 범위에서 연장가능)

▪ 타기관 임시고용 : 고용기간

▪ 육아휴직 : 3년 이내(재직 중 2회에 한함)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교육기관 연수 : 3년 이내

다. 휴직 처우

▪ 병가휴직, 해외유학 휴직 : 봉급의 7할 지급(결핵성질환으로 인한 병가휴직은

봉급의 8할 지급)

▪ 상기 사유 이외의 휴직에 대해서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음

라. 휴직 교원의 신분 및 복직

▪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는 못함

▪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

하여야 하며 총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함

07 교수연구년

1) 개요

가. 내용 : 본교에서 7년 이상 근속한 교원에게 강의를 담당하지 않도록 하고 학술

연구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일정 기간을 부여함

나. 시기 : 1월~2월, 7월~8월

다. 관련근거 :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2) 절차

1)

신청안내

(연구년 6개월 전) ⇢ 2)연구년 신청

⇢ 3)

신청서 접수

(근속년수, 정년퇴직까지의

잔여기간 등 확인)

교무팀 희망교원 교무팀

4)

교원인사위원회,

총장 승인 ⇢ 5)인사발령

교무팀 교무팀

3) 주요 내용

가. 연구년 정의 : 일정기간 근속한 교원이 강의를 담당하지 않고 학술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기간

나. 연구년 기간 :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하며, 3월 1일 또는 9월 1일부로

개시함

다. 제출 서류 : 연구년 신청서, 연구년 활용계획서, 교원업적포트폴리오(2차 이상

연구년 신청자)

라. 심의 기준 : 연구년 부여횟수, 근속기간, 업적평가점수

▪ 교원인사위원회에서 2회차 이상 연구년 추천가능 업적평가 점수

▪ 1년 연구년 : 최근 3년 평균 2,100점 이상(논문점수 150점 포함)

▪ 6개월 연구년 : 최근 3년 평균 2,700점 이상(논문점수 150점 포함)

▪ 학과별 연구년 교원수 제한(1/7 이내), 학교 전체 연구년 교원수 제한(1/7 이내)을

확인

마. 의무 사항

▪ 연구년 종료 후 즉시 복직

▪ 연구년 결과보고서 제출(복귀 후 1개월 이내)

▪ 논문 제출 : 연구년 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 제출

(제1저자 또는 주저자로 SCI급 또는 KCI 등재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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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 후 연구년 기간의 3배 이상 본교근무

▪ 국내 타 대학에 출강하거나 보수를 받는 직무 금지

마. 기타

▪ 연구년 허가를 받고 대학의 공무나 필요에 의해 최종연구년 신청기회를 상실

한 경우에는 정년퇴직 시까지의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1년 연구년

신청 가능

08 파견

1) 개요

가. 내용 : 정부의 공적인 요청에 의한, 공무파견 및 학술연구, 교육연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파견에 관한 업무

나. 시기 : 상시

다. 관련근거 : 교직원파견 및 장기출장에 관한 규정 제2장, 제3장

2) 절차

1)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2)

신청서 접수

(허가인원 제한사항 확인) ⇢ 3)교원인사위원회

해당교원(소속학과) 교무팀 교무팀

4)총장 승인

⇢ 5)인사발령

교무팀 교무팀

3) 주요 내용

가. 적용대상 : 정년계열 전임교원

나. 파견기간 : 학기단위로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2년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제한사항

▪ 6개월 이상의 파견은 전 재직기간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2회 이상 파견을 원하는 자는 전회의 파견, 장기출장, 연구년 이후 그 기간의 3배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휴직자는 복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신청할 수 있음

▪ 학과별 교원수 제한 확인 : 파견, 휴직, 연구년, 장기출장자의 수가 학과 제적인원의

1/4이내

라. 의무사항

▪ 복귀 후 결과보고서 제출(14일 이내)

▪ 복귀 후 파견기간이 3배 이상 본교 근무

마. 제출서류 : 파견신청서, 파견계획서. 서약서, 파견기관의 확인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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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퇴직

1) 개요

가. 내용 : 전임교원의 사유에 따른 퇴직업무

나. 시기 : 상시

다. 관련근거 : 교원인사규정 제41조 내지 제46조

2) 절차

1)

퇴직사유 발생

(해당내용 신고) ⇢ 2)교원인사위원회

⇢ 3)교원징계위원회

해당교원, 소속학과 교무팀 교무팀

4)총장 승인

⇢ 5)인사발령

교무팀 교무팀

3) 주요 내용

가. 퇴직 구분에 따른 정의

▪ 의원면직 : 교원본인의 의사에 따른 퇴직 처리

▪ 명예퇴직 :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이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 10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 정년퇴직 : 정년(65세)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퇴직하는 경우

10 교원창업

1) 개요

가. 내용 : 교원이 벤처기업 등의 창업 및 경영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지원

사항에 관한 업무

나. 시기 : 상시

다. 관련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5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7

2) 절차

1)

창업신청

⇢ 2)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심의⇢ 3)

총장 창업승인

⇢ 4)

창업승인

여부 교무처 통보

해당교원

(소속학과)

TMC

(산학협력단)

TMC

(산학협력단)

TMC

(산학협력단)

1)

겸직 및 휴직

승인여부 심의⇢ 2)

총장 창업승인

⇢ 3)

인사발령

⇢ 4)

창업결과보고

(매년 2월말 제출)

교무팀 교무팀 교무팀해당교원

(소속학과)

3) 주요 내용

가. 교원창업 :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근무중 습득한 기술의 기업화 내지

산업화를 위하여 교원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함

▪ 종류 : 중소기업창업, 벤처기업, 신기술 창업, 실험실 창업, 실험실 공장

나. 창업자격 : 본교에 3년이상 재직한 교원

다. 창업기간 : 재직기간 중 합산 최대 10년까지 할 수 있으며, 동일기업에 한해 최대 6년

까지 할 수 있음

라. 창업승인

▪ 최초 승인기간은 2년 이내이며 승인연장은 종료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함

▪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 창업기업 설립 후 2년 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며 전환 후 30일 이내에 신규 사

업자등록증을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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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출서류 : 창업(취임)신청서, 창업사업계획서, 학과(부)추천서, 창업 겸직(휴직)신청서,

기타 심의시 참고서류 등

▪ 기업설립 등기신청일 또는 임원취임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제출서류를 주관부서에 제

출해야 함

바. 창업교원의 겸직 및 휴직

▪ 겸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매년 겸직기간 연장

▪ 겸직기간의 연장은 심의절차를 거쳐야 함

▪ 휴직기간은 총 창업기간 중 2년 이내로 하되, 휴직기간에 연구년은 포함하지 않음. 단

휴직기간은 승인일이 아닌 학기 시작일로부터 적용함

사. 의무사항

▪ 보고의 의무

- 연간 창업실적보고서 및 법인결산보고서를 매년 4월말까지 주관부서에 제출

- 기업명칭, 업종변경, 창업교원의 지위변동 등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주관부서에 보고

▪ 도덕적 의무

- 대학과 교원으로서의 위신과 명예를 유지

▪ 비밀유지의 의무

- 창업활동으로 취득한 비밀을 사전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고나 제공할 수 없음

아. 승인취소

▪ 불법, 위법행위 및 규정위반, 사업계획과 현저히 다른 사업운영, 불성실 또는 허위보고,

대학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4) 주관부서: 산학협력단 TMC (031-8041-0640~1)

11 징계

1) 개요

가. 내용 : 교원 중에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자체조사, 징계의결 요구 및

의결 결과에 따라 전임교원을 징계처분하는 절차와 기준에 관한 업무

나. 시기 : 상시

다. 관련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내지 제53조

▪ 교원인사규정 제9장(징계), 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제6장(주의 및 경고)

2) 절차

1)징계사유 발생

⇢ 2)사전조사

⇢ 3)

징계의결 요구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

해당교원, 소속학과 교무팀 교무팀

4)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해임, 파면 요구 시)

총장의 제청, 법인이사회 의결 ⇢ 5)교원징계위원회

교무팀 교원징계위원회

6)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 7)징계 의결

교원징계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

3) 주요 내용

가. 징계사유

▪ 사립학교법, 교육관계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직무상의 의무를 불이행,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나. 징계양정 효력

파면 ▪ 교원의 신분을 면하게 함

해임 ▪ 교원의 신분을 면하게 함

정직▪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보수의 3분의 2를 감함

감봉▪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 보수의 3분의 1을 감함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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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징계결의시의 정상 참작

▪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

12 교원업적평가(정년계열)

1) 개요

가. 내용 : 전임교원의 교육, 산학협력, 연구, 봉사업적을 평가

나. 시기 : 1학기(1.1~6.30), 2학기(7.1~12.31)

다. 관련근거 : 교원업적평가규정

2) 절차

1)업적평가 공지

⇢ 2)업적신고

⇢ 3)

업적입력 및

자료 제출 ⇢ 4)

총괄담당자

확인 및 안내

(1차마감)⇢

교무팀 해당교원 해당부서 교무팀

5)

접수 열람 및

정정 ⇢ 6)

교원실적평가위

원회 ⇢ 7)

실적평가위원회 결과보고

(업적평가에 최종반영)

교원,해당부서 교무팀 교무팀

3) 주요 내용

업적항목 담당부서 업적항목 담당부서

강의시간, 평가 학사팀논문, 학술대회,

저역서, 보직, 위원회교무팀

취업지도 진로취업지원팀

연구과제, 기술지도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장학금, 발전기금

학생지원팀

기획예산팀

기술이전료, 특허산학협력단

TMC홍보 홍보팀

기업지원

산학협력단

가족회사종합

지원센터

학생지도,

계약학과 운영각 학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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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원업적평가(비정년계열)

1. 교육전담교수

1) 개요

가. 내용 : 교육전담교수의 교육, 학사행정 등의 업적을 평가하여 재임용평가 기준으로

활용

나. 시기 : 1학기(1.1~6.30), 2학기(7.1~12.31)

다. 관련근거 : 비정년계열전임교원 인사규정시행세칙

2) 절차

1)업적평가 공지

⇢ 2)업적신고

⇢ 3)

업적입력 및

자료 제출 ⇢ 4)

총괄담당자

확인 및 안내

(1차마감)⇢

교무팀 교수 해당부서 교무팀

5)

접수 열람 및

정정 ⇢ 6)

실적평가위원회

개최 ⇢ 7)

실적평가위원회 결과보고

(업적평가에 최종반영)

교수 교무팀 교무팀

3) 주요 내용

가. 주요평가항목 : 강의시간 및 평가, 학사행정, 논문, 교수법 특강

나. 재임용기준 : 평균85점 이상(단, 강의평가 2회이상 하위15%이하 시 재임용 탈락)

2. 산학협력중점교수

1) 개요

가. 내용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교육, 학사행정 등의 업적을 평가하여 재임용평가

기준으로 활용

나. 시기 : 1학기(1.1~6.30), 2학기(7.1~12.31)

다. 관련근거 : 비정년계열전임교원 인사규정시행세칙

2) 절차

1)업적평가 공지

⇢ 2)업적신고

⇢ 3)

업적입력 및

자료 제출 ⇢ 4)

총괄담당자

확인 및 안내 ⇢

교무팀 해당부서 해당부서 교무팀

5)

접수 열람 및

정정 ⇢ 6)

실적평가위원회

개최 ⇢ 7)

실적평가위원회 결과보고

(업적평가에 최종반영)

교수 교무팀 교무팀

3) 주요 내용

가. 주요평가항목 : 필수영역 및 일반영역 2가지 영역

나. 재임용 기준 : 필수영역 4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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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니어트랙

1) 개요

가. 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교원이 교육, 연구, 산학의 3개 업적평가 트랙 중 자신의 강점

을 살린 트랙을 선택하여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

나. 시기 : 매학기

다. 관련근거 :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1조의2(시니어트랙)

2) 절차

1)

시니어트랙

신청서 제출 ⇢ 2)교원인사위원회

⇢ 3)총장 승인

⇢ 4)허가안내

희망교원 교무팀 교무팀 교무팀

3) 주요 내용

가. 적용대상 : 만 60세 이상의 정년계열 전임교원

나. 이행기준

구분 교육트랙 연구트랙 산학트랙

조건 강의 24시간/년▪ 국제전문학술지1(50%)

▪국내전문학술지1,2(100%)과제 0.5억원/년

점수 300점 300점 300점

기간 계속 계속 계속

기본사항 - 강의12시간/년 강의12시간/년

다. 시니어트랙 교원이 이행기준을 충족시 정기승급에 필요한 업적점수(2년간 600점)

취득 인정

라. 이행기간은 1년(2개 학기)으로, 매년 신청이 필요함

마. 세부트랙은 매년 선택 변경 가능함

바. 이행기준 미충족 시 교수연구년, 명예교수 임용 등을 제한할 수 있음

15 명예교수, 특임교수

1. 명예교수

1) 개요

가. 내용 : 퇴직한 교원의 교육 및 학술능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명예교수로 추대하는

업무

나. 시기 : 3월 임용, 9월 임용

다. 관련근거 :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제5장(명예교수)

2) 절차

1)

명예교수 위촉

추천서 제출

(퇴직 1개월전) ⇢ 2)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 3)총장 승인

⇢ 4)인사발령

학과 교무팀 교무팀 교무팀

3) 주요 내용

가. 적용대상 : 정년계열 전임교원

나. 임용시기 :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

다. 자격요건

▪ 본교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원

단, 2018년 이전 퇴직자에 한하여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라도 가능

▪ 임기제로 퇴임한 총장

▪ 소속 학과평가(25%), 학과장 평가(25%), 대학본부평가(50%) 결과의 합계가 80점

이상인 교원

▪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학교명예를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제외할 수 있음

라. 제출서류 : 명예교수 위촉 추천서, 약력 요약, 공적조서, 명예교수 추천의견서,

추천심의결과표

마. 임무 : 강의(학기당 1과목) 또는 연구

바. 처우

▪ 만 70세까지이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 강사료는 강사료지급내규에 따름

사. 추대취소

▪ 명예교수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소속 학과장은 총장에게 명예교수

추대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 추대를 취소

할 수 있음

▪ 금고이상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연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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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임교수

1) 개요

가. 내용 : 퇴직한 교원의 교육 및 학술능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특임교수로 임용하는 업무

나. 시기 : 3월 임용, 9월 임용

다. 관련근거 :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제8장(특임교수)

2) 절차

1)학과추천

⇢ 2)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 3)총장 승인

⇢ 4)인사발령

학과 교무팀 교무팀 교무팀

3) 주요 내용

가. 적용대상 : 정년계열 전임교원

나. 임용시기 :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

다. 자격요건 : 퇴임전 5년간 실적점수 900점(5년 평균)이상인 자

라. 제출서류 : 이력서, 공적조서, 특임교수 추천의견서

마. 임무

▪ EH연구트랙 : 강의 또는 연구, 산학협력활동

▪ 학과봉사트랙 : 논문지도 및 취업지도

바. 처우

▪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만 70세까지 2년 단위로 재임용할 수 있음

▪ 업무수당 및 공동연구실 제공

▪ 석좌교수 등 다른 특별명예직과 중복임용하지 않음

▪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우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사. 해임

▪ 특임교수의 권위를 손상시키거나 설립취지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 학술연구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 건강, 사망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Ⅲ 교수지원

01 외부기관 겸직 및 출강

1) 개요

가. 내용 : 교원이 외부기관에 겸직하는 경우, 또는 출강하는 경우 허가 또는 승인

하는 업무

나. 시기 : 상시

다. 관련근거

▪ 외부기관 겸직 : 교원인사규정 제5조,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 타대학 출강 : 학칙시행세칙 제35조,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2) 절차

1)

신청안내

(기준시수 감면교원은 신청불가) ⇢ 2)신청서 접수

⇢ 3)총장보고

교무팀 교무팀 교무팀

3) 주요 내용

가. 외부기관 겸직

: 타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겸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재

신청하여야 함

: 사외이사 겸직교원은 당해연도 말일 기준으로 기업체에서 발급한 연간(월별,

내역별 구분)보수 일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외부기관 출강

: 전임교원이 외부기관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타교(기관)출강원을 교

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기준시수를 충족하는 전임교원만 외부기관 출강이 가능

: 기준시수를 감면받은 보직교원은 외부기관 출강이 불가능

: 외부기관 출강기간은 주당 6시수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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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초과사례금 신고

1) 개요

가. 내용 : 직무관련성이 있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외부강의등”에 대한 사전신고 및 초과사례금 신고에 관한 절차 및 업무

나. 시기 : 상시

다. 관련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직원 윤리강령 제17조

2) 절차

1)외부강의 등 요청접수

⇢ 2)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서 제출 ⇢ 3)

초과사례금 신고서

제출

(해당사항 발생시) ⇢

교무팀 교수 교수

4)

초과사례금 액수 산정

통지 ⇢ 5)초과사례금 반환

교무팀 교수

3) 주요 내용

가. 대상 : 전임교원(연구년, 휴직자도 해당)

나. 신고범위

▪ 직무관련성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강의,

강연, 기고,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자문 등

▪ 대가여부, 근무시간 여부와 관계없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는 제외

다. 내용

▪ 사전신고시 사례금, 상세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보완

▪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마친날로부터 2일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 사례금 상한액은 일률적으로 시간당 100만원임(강의는 1시간당, 기고는 1건당

을 상한액으로 함)

▪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사례금 제공자가 제공하는 일체 포함

▪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2일 이내에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제출

▪ 교무팀은 7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반환금액을 산정하여 통지

▪ 위반 시 제재사항

구분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

교직원 등의 의무 사전 신고의무 신고의무 반환의무

위반 시 제재 징계징계 징계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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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외부포상 추천

1) 개요

가. 내용 : 외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포상 중 총장의 추천을 요하는 경우

대상자를 추천하는 업무

나. 시기 : 상시

다. 관련근거 : 교원인사규정 제11장(포상)

2) 절차

1)

포상시행기관 공문

접수 ⇢ 2)

대상자 학과 추천

요청 또는 적격자

내부 추천⇢ 3)

교원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교무팀 소속 부서 교무팀

4)포상추천 대상자 안내

⇢ 5)

포상시행기관에 공문

및 서류 발송

교무팀 교무팀

3) 주요 내용

가. 포상의 유형, 규모, 기준에 맞는 교원 선정 및 추천

나. 주요 포상 : 스승의날 포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교육부장관상), 젊은 과학자상,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등의 정부기관

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학회 또는 지원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04 국외여행 허가

1) 개요

가. 내용 : 교원의 국외여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업무

나. 시기 : 상시

다. 관련근거 : 교원국외여행에 관한 규정

2) 절차

1)

통합정보시스템

국외출장신청 ⇢ 2)

국외출장

승인처리 ⇢ 3)

출장 후 복명서

작성제출 ⇢ 4)복명서 승인

개인 교무팀 개인 교무팀

※ 통합정보시스템 → 일반행정 → 인사총무 → 출장관리 → 교원출장 → 교원출장신청서

3) 주요 내용

가. 국외여행 사유 발생 시 출장 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국외출장신청서 작성

▪ 출장은 사전 신청 및 승인 후 시행이 원칙, 사후출장 신청 시 사유서 작성

▪ 출장의 경우 수업에 대한 휴·보강 계획서 입력 필수

나. 귀국후 14일 이내 출장시스템에서 복명서(귀국보고서) 작성 및 제출

다. 여행기간 : 학기와 방학 중 가능한 여행 기간이 상이함

▪ 학기중 : 10일 이내 / 3회 초과 금지

▪ 방학중 : 학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기간 내 (통상 4주이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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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학술연구 지원

1) 개요

가. 내용 : 교원의 학술연구활동 지원

나. 관련근거 : 논문지원지침

2) 절차

1)

논문 실적 KRI

입력 ⇢ 2)

논문승인 및

통보 ⇢ 3)지원금 신청

⇢ 4)지원금 지급

개인 교무팀 개인 교무팀

※ 논문등록 : 통합정보시스템 → 연구산학 → 연구업적

※ 지원금 신청 : 통합정보시스템 → 연구산학 → 연구진흥 → 학술연구지원비신청

3) 주요 내용

No 지원제도 지원규모 시기

1논문게재료

지원

▪ SCI급 및 KCI급 논문 1편당 200만원 내에서 실비로

지원

▪ 논문게재료, 논문심사료에 대한 지원

수시

2논문게재장려금

지원

▪ KRI검증된 논문에 한함

구분연구재단

등재SCOPUS SCIE SCI

SSCI․

A&HCI

주저자 6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공동

저자30만원 50만원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업적평가

이후

일괄(수시)

3

국제 저명학술지

외국어 교정료

지원

▪ SCI급 논문 1편당 150만원내에서 실비로 지원 수시

4 저역서 장려금

▪ KRI검증된 저역서에 한함(실적평가위원회 등급심사 필수)

구분 국제서적 국내서적교내교재

번역서/편저

금액 100만원 80만원 50만원

업적평가

이후

일괄(수시)

06 교수지원 프로그램 운영

1) 개요

가. 내용 : 교수역량강화를 위하여 3R기반 교수지원 프로그램(교수법 연구, 교수법

개선, 교수법 강화)을 기획․운영함

나. 시기 : 매 학기

다. 관련근거

▪ 교수지원 관련 근거 :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수업만족도 규정, 교원업적평가

규정, 비정년계열전임교원 인사규정

▪ 이러닝 지원 관련 근거 : 이러닝콘텐츠관리운영위원회 규정, 이러닝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 절차

1)

교수지원

프로그램 홍보 ⇢ 2)

신청서 제출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부속행정-교수학습지원) ⇢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

3)

참가자 확정

(필요시) ⇢ 4)프로그램 참여/운영

⇢ 5)만족도 조사

⇢ 6)

교원평가

반영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 교무팀

3) 3R기반 교수지원 프로그램

3R

Researchof teaching methods

Reformation of teaching methods

Reinforcement of teaching methods

교수법 연구 교수법 개선 교수법 강화

교수지원

프로그램

� 교수법 연구모임

� 학습자 중심 수업개발

(PBL, FL)

� 강의 컨설팅

� 교수법 특강

� 교원 워크숍

� 티칭카페

� 교수법 연수

� 신임교원 교수법 특강

이러닝

지원

� 이러닝 콘텐츠 개발 / K-MOOC/OCW

� e-Class, e지식존

� e-Learning 스튜디오, 스마트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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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수법 연구(Research of teaching methods)

프로그램 구분 주요내용

교수법 연구모임

내용

다양한 전공 및 교양과목의 교수・학습법이나 교과과정, 교육평가 등 교수-학습에 관한 주제를 가진 교수님 3-5명이 한 팀을 구성하여 10주 동안 연구 활동을 한 후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구보고서는 자료집으로 제작하여 학과 및 관련 부서에 배포・공유함

대상 전임 교원

운영신청서 접수→팀 선정→오리엔테이션→연구모임→연구보고서 제출→자료집 제작·배포

학습자 중심

수업개발

내용강의식 수업과 차별화된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하여 수업을 설계�개발�운영하며, 새로운 교수방법을 최소 7주차 이상 적용

대상 전 교원

운영신청서 접수→수업설계 세미나→수업설계→수업설계 컨설팅→수업개발→수업운영→수업과정 컨설팅→결과물 제출

나. 교수법 개선(Reformation of teaching methods)

프로그램 구분 주요내용

강의 컨설팅

내용

교수자는 수업을 촬영한 후 수업촬영 영상을 보고 수업활동에

대한 자가진단 및 전문가의 1:1컨설팅으로 효과적으로 수업을 개

선함

대상

전 교원(희망교원, 의무대상 교원)

<의무대상 교원>

- 신임교원

- 수업만족도평가 3.5점미만을 받은 교원 중 1년이내 강의 컨설

팅을 이수하지 않은 교원

운영

유형1

사전미팅→수업촬영/학습자설문조사→자가진단 →수업분

석→1:1컨설팅→수업적용 및 결과보고 →수업 재촬영 및

사후미팅(선택)

유형2 사전미팅→수업개선 계획→수업적용 및 결과보고

유형3 사전미팅→수업촬영→자가진단→수업적용 및 결과보고

수업설계 컨설팅

내용교수자가 작성한 수업계획서 점검 및 수업준비/수업운영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함

대상 전 교원

운영유형1 신청서 접수→컨설팅 일정 조절 및 확정→면대면 컨설팅

유형2 신청서 접수→서면 컨설팅

다. 교수법 강화(Reinforcement of teaching methods)

프로그램 구분 주요내용

신임교원 교수법

특강

내용신임교원 교수법 특강 개최를 통하여 체계적인 수업준비를 위한

교수설계 및 교수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대상 신임교원(※신임교원 의무화)

운영 신임교원 의무 참여→신임교원 교수법 특강 개최

교수법 특강

내용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수법 관련 주제로 특강을 제공함

대상 전 교원

운영 교수법 특강 신청→교수법 특강 개최

티칭카페

내용교내 교수법 연구모임 결과공유 및 우수 교수법 사례를 발표하고

토의함(10명 내외 소그룹 세미나)

대상 전 교원

운영 티칭카페 신청→티칭카페 개최

교수법 연수

내용외부 전문기관에서 개최하는 교수법 연수과정에 참여하여 새로운 교

수법을 습득하고 다양한 교육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함

대상 신임교원 의무화, 전임교원

운영 신청서 접수→연수 참여자 선정→연수 프로그램 참여→연수 보고서 제출

교원 워크숍

내용고등교육의 변화에 대한 우리대학 구성원의 인식 및 공감대 형

성을 위하여 교원 워크숍을 개최함

대상 전 교원

운영 교원 워크숍 신청 →교원 워크숍 개최

라. 이러닝 지원

프로그램 구분 주요내용

이러닝 콘텐츠

개발

내용우수 강의 공개 및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이러닝 콘텐츠를 개

발하고, 개발된 콘텐츠는 수업활용 및 KOCW에 등록하여 공개함

대상 전임 교원

운영

신청서 접수→개발자 선정→사전미팅 및 콘텐츠 저작도구 교육→

1차시 콘텐츠 제출 및 피드백→콘텐츠 개발 및 제출→콘텐츠 심

사(이러닝콘텐츠관리위원회)→수업활용/KOCW 공개

e-Class

내용정규 및 비정규과목의 교수-학습 활동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행

이 가능한 시스템을 지원함

범위 학기별 전 강좌운영 학기 강좌개설(학사팀)→e-Class 개설(교수)→시스템 지원(CTL)

기타 e-Class 홈페이지(http://eclass.kpu.ac.kr)

KPU e지식존

내용

인문학적 소양 함양에서 전문지식 및 최신 이슈에 이르기까지 5개

분야(인문학, 경제경영, 산업기술, 문화예술, 자기계발)의 다양한 동

영상 콘텐츠를 제공함

대상 전 교직원 및 학생

운영KPU 홈페이지→e지식존 홈페이지(http://ezone.kpu.ac.kr)→콘텐츠

시청기타 해택: 참여학생 TIP Point 지급(최대 10점)

이러닝 매체

대여 지원

내용

온라인 수업을 위한 교육콘텐츠 제작을 위한 매체 대여 지원

-교육콘텐츠 제작 툴(http://cms.kpu.ac.kr)

-e-Learning 스튜디오, 스마트강의실 등

대상 전 교직원 및 학생

운영 신청서 접수→교수학습개발센터 방문→이러닝 매체 대여/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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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증명서 발급

1) 개요 : 교원 제증명서 발급 업무

2) 절차

가. 전임,연구,초빙 : 행정관리시스템에서 담당자 출력

▪ [행정관리시스템-인사관리-제증명관리]

나. 겸임,시간강사 : 인터넷증명발급 또는 발급기에서 교원직접 출력

(단, 영문증명서 또는 다량의 증명서 발급은 교무팀으로 증명서 발급 신청)

Ⅳ 학사

01 기준시수 운영

1) 개요

가. 전임교원의 주당 기준시수에 따른 교과목을 강의시간표에 반영하는 업무

나. 관련근거 :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2) 시수감면 절차

1)

기준시수

감면신청서 제출

(학과/부 공문 제출) ⇢ 2)

시수감면

심의 및 요청

(학사팀) ⇢ 3)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교무팀) ⇢총장

승인

12월~2월 초(1학기)

6월~8월 초(2학기)

2월 초(1학기)

6월 초(2학기)

2월 중순(1학기)

8월 중순(2학기)

3) 주요 내용

가. 최소 연간 18시간(학기당 9시간)으로 하되, 학기당 6시간 이상 편성

나. 학기당 최대 18시간까지 강의하되, 최대 수업시간을 초과할 경우 교무처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다. 학부소속 교원은 기준시수의 2/3이상을 학부강의로 배정하여야 하되, 계약학

과 책임교수는 기준시수의 1/3이상을 학부강의로 배정할 수 있음

라. 연간 기준시수(18시간)인정에 따른 초과강의료는 2학기에 지급

마. 기준시수 감면

▪ 보직교원(처단장, 대학원장, 부속기관장, 학과장, 행정부서팀장)

▪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 : 30%이상 감면

▪ 정부사업 참여 및 운영 등의 사유로 특정기간동안 기준시수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

(기준시수감면신청서 제출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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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강의계획서 입력

1) 개요

가. 시기 : 교과목 개설 신청부터 ∼ 수강신청 1주 전

(부득이한 경우 개강 첫 주까지 정정 가능)

나. 관련근거 : 학칙시행세칙 제31조(강의계획서), 제32조(강의계획 협의)

2) 절차

1)

강의계획서 입력

(교과목 담당 교원)⇢ 2)

강의계획서 입력 결과

중간보고 및 미입력

강좌 입력 안내

(학사팀)⇢ 3)

강의계획서 입력결과

최종보고

(학사팀)

교과목 개설 시점 ~

수강신청 1주일전수강신청 1주일 전 개강 1일전

3) 통합정보시스템 내 입력 방법

가. 입력 : 수업-강의계획서-강의계획서 입력

나. 출력 : 수업-강의계획서-강의계획서 조회 및 출력

4) 기타

가. 강의계획서 기한 내 미입력시 업적평가 점수 감점 (강좌당 2점)

나. 강의계획서 내 선택한 수업유형은 추후 수업만족도평가 수업유형과 연동(수정가능)

다. PBL/팀기반강의 유형의 수업은 모듈 필수 등록

03 출석부 관리

1) 개요

가. 내용 : 각 강좌별 출석부를 출력, 강의시간에 학생들의 출석현황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성적 근거자료로 관리

나. 시기

▪ 1차 출력(임시출석부) : 개강 직전 출력, 활용

▪ 2차 출력(정규출석부) : 개강 1/4선 이후 출력, 활용

다. 관련 근거

▪ 학칙시행세칙 제3절 제36조(출석부)

▪ 수업운영규정 제8조(출석부 관리)

2) 절차

1)

출결사항

매교시마다 출석부

기록, 관리

(전자출결시스템

활용가능)

⇢ 2)

출석, 성적근거

기록 후 학과

제출

(전자출결시스템

의 경우,

학과/부

입력여부 확인)

⇢ 3)

기록사항 확인

및 보관

(학과/부)

⇢ 4)

관리실태

조사 실시

(학기말 학사팀

점검)

3) 주요내용

가.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결사항을 매교시마다 출석부에 기록, 관리하며, 매학기

중간 및 기말고사 전 출석미달 학생에게 통보 의무가 있음

나. 교강사는 성적입력 완료 후 학과사무실로 성적근거자료와 출석부를 제출하고,

학과는 출석부를 취합하여 기록사항 확인 및 보관

다. 학기 말, 학사팀 보강주 점검 및 전자출결 시스템점검하여 출석 관리 실태 조사 실시

라. 기타

▪ 출석부는 개강 전 출력하여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1/4선 이전 휴학 및 수

강철회 내역이 발생하므로 정규출석부(수기)는 1/4선 이후 재출력하여 사용

▪ 국경일, 공휴일로 인해 휴강이 된 경우에도 출석부에 휴강으로 표기하고, 보

강된 날짜에 출석현황을 기입하여 활용(통합정보시스템 내 휴보강 신청 필요)

▪ 수업일의 1/4이상을 결석한 학생은 수업일수 미달로 표기, F학점 부여

4) 웹학사시스템(통합정보시스템)

가. 경로 : 수업-출석/휴보강/특강관리-출석부 출력

나. 내용 : 수기출석부로 활용가능한 출석부 출력 가능

다. 활용메뉴 : 임시출석부, 정규출석부, 수강신청 학생명단, 사진명단, 사진출석부, 출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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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출결시스템

가. 전자출결시스템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방법

1)

구글 스토어 및 애플 스토어에서

“유체크 플러스”를 검색하여

Ucheck Plus Professor 앱설치

(Ucheck Plus 앱은 학생용이므로

설치 시 전자출결 실행 불가)

⇢ 2)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선택 ⇢

3)

교수인증 ID 및 패스워드

입력(학교홈페이지 대학통합

로그인과 통일)

⇢ 4)“사용자인증성공” 확인 후

출석체크 홈으로 이동⇢

5)스마트출결시스템으로 수업하는

시간표가 모두 있는지 확인⇢ 6) 해당시간표 선택 후 출석체크 ⇢

7) 출결사항 조회

나. 인터넷 웹 상으로도 전자출결시스템 현황 확인이 가능하며

http://attend.kpu.ac.kr:8088 혹은 학교 홈페이지 주요공지 란의 '전자출결 웹

서비스' 클릭

다. 교수는 수강생에게 전자출결 시행 과목임을 안내

라. 앱관련 문의 : 카카오톡 친구추가 “ ucheck” 대화걸기

04 휴보강 관리

1) 개요

가. 내용 : 학기당 15주의 수업일을 준수하여 수업결손이 없도록 하기 위한 업무

나. 시기 : 수시(매학기 강의 담당교수가 출장 및 기타사유로 휴결강시)

다. 관련근거

▪ 학칙 제8조(수업일수)

▪ 학칙시행세칙 제33조(휴 ․ 결강 및 보강)

▪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수업진행상황 보고 및 수업확인)

▪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휴강 및 보강)

2) 절차

가. 출강부 관리(비전임교원)

1)

출강부

출력

(학과/부

)

⇢ 2)

교과목 교수

출강부 날인

(비치장소:

소속학과

사무실)

⇢ 3)

주차별 출강

내역 확인

(학과/부)

-4주 기준

필수 확인

⇢ 4)

∎학기별 정리 후 학과 보

∎수업진행상황보고서

교무처 제출 (학과/부)

학기 말

나. 휴보강 관리(통합정보시스템)

1)

휴보강

신청

(휴강신청

및 시스템

내 보강일

입력)

⇢ 2)학과장

결재⇢ 3) 보강 실시 ⇢ 4)

보강 결과

보고서

입력 및

제출

⇢ 5)

결과보고서

학과장

결재

3) 주요 내용

가. 관리방법

▪ 출강부 관리(3년 보관 자료)

- 학과/부에서 출강날인부를 출력하여 비치하고, 비전임교원은 매 수업마다 출강

부에 날인

- 학과에서 주차별 출강내역을 확인하고(4주) 중요사항 발생시 교무처에 보고

- 학기 말 수업진행 상황보고서 작성 후 교무처에 제출하며, 학기별로 정리 및 보관

▪ 휴강 및 보강 관리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교과수업-휴보강관리-휴보강신청/휴보강결과보고서 등록)

- 휴강 신청 시 : 휴강일자, 보강예정일자, 강의실 입력 후 저장(전자출결시스템과 연동)

-결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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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강 결과 입력 시 : 보강내용 작성 후 저장-결재의뢰

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유의사항

- 휴강에 따른 보강 절차 미이행 시, 엄정한 수업관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사항을

해당 교강사 및 학과장에게 통보

- 휴·보강 계획 및 결과보고서 미 입력시, 업적평가 점수 감점 (계획 한 건당 2점)

▪ 기타사항

- 해당학기 공휴일 시스템 내 자동 휴강운영 및 보강일 입력(보강주의 해당수업요일)

05 수업만족도 평가

1) 개요

가. 내용 : 교수의 강의 자가진단 및 수업운영에 관한 학생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해당 강좌의 질적 수준 향상을 꾀하고, 강의 질 제고의 환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

나. 시기 : 학기 중 2회 실시

① 중간 수업만족도 평가

▪ (학생응답) 개강후 6주

▪ (결과확인) 개강후 8주

② 기말 수업만족도 평가

▪ (수업유형 설정) 개강후 14주~ 종강일

▪ (학생응답) 개강후 14주~ 성적 확인 및 정정기간

▪ (결과확인) 방학 중

2) 절차

① 중간 수업만족도 평가

1)

중간 수업 만족도

평가 실시 안내

(학사팀)⇢ 2)

중간 수업 만족도

평가 실시 및 학생

응답⇢ 3)

중간 수업만족도 평가

결과서 확인

(과목별 상세 레포트)

개강 후 5주 차 개강 후 6주 개강 후 8주~

② 기말 수업만족도 평가

1)

기말 수업

만족도 평가

실시 안내

(학사팀) ⇢ 2)

기말 수업만족도 평가

수업 유형 설정

(교과목 교수)

-강의계획서 내

수업유형으로

자동설정(수정가능)

⇢ 3)

기말

수업만족도

평가 실시 및

학생 응답 ⇢ 4)

기말

수업만족도

평가 결과서

확인

(과목별 상세

레포트)

개강 후

14주 차 개강후 14주 ~ 종강일

개강후 14주~

성적 확인 및

정정기간

방학중

3) 주요 내용

가. 만족도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평점 3.5점 미만) 개별 조치

▪ 전임 : 2회 연속일 경우 교무처장 면담, 강의 컨설팅 실시 및 권고장 송부

▪ 외래 : 2회 연속 저조할 경우 재임용 제외

나. 평가결과 저조자에 한해 매년 강의 컨설팅을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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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성적처리

1) 개요

가. 내용 : 학기종료 후 교과목 담당 교수가 해당 성적을 입력하고 3일간 학생들에게

성적정정의 기회 부여한 후 당해 학기 성적을 확정

나. 시기 : 매 학기 종료 후 7일 이내

다.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성적 - 금학기 성적관리 - 성적입력(학부)

라. 관련근거 : 학칙 제7장(시험 및 성적), 학칙시행세칙 제5장(시험 및 성적평가)

2) 절차

1)성적입력

⇢ 2)

성적 조회

및 정정 ⇢ 3)성적마감

⇢ 4)성적처리

⇢ 5)

성적

최종공고

담당교수 학생,교수 담당교수 학사팀 학사팀

3) 주요 내용

가. 성적평가

▪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A0이상 30%, B0이상 70%을 초과할 수 없음(단, 영어강

의는 A0이상 40%, B0이상 90%의 비율을 적용)

▪ 총 수업시간의 1/4 이상을 결석한 경우, F를 부여해야 함

▪ 재수강 시에는 A0 이하(단, 2018학번 이후는 B+ 이하)로 부여 가능

▪ 성적 입력 후 마감 처리까지 하여야 학생들이 성적 확인 가능

▪ 성적 입력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업적평가 시 감점 처리

나. 성적정정

▪ 성적정정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정정할 수 있음

- 교수의 평가와 기재과정, 사무· 전산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 부정행위로 성적이 취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착오의 책임이 학생에게 귀속하지 않는 경우

▪ 성적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성적정정원, 정정사유서, 사유를 증빙하는 문서

를 모두 첨부하여 소속학과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에 공문으로 제출

▪ 성적을 정정 이후 해당 교과목의 상대평가 비율은 준수해야 함

07 학생상담

1) 개요

가. 내용 : 지도학생 혹은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U-CAN

시스템에 입력하여 상담실적을 관리(2020학년도부터 U-CAN+로 시스템 변경예정)

2) 절차

학과(부)

지도교수 및 학생

지도교수

학생 지도교수 배정상담일자 조정 후

상담실시상담 내역

U-CAN시스템 입력

↓교무처

학과(부)

학과(부)장·상담결과 취합 및

관련부서 결과 공유·업적평가 실적반영

상담 총평회 실시 및 결과 제출<붙임3>

상담진행사항 수시체크 및 상담

독려

3) 주요 내용

가. U-CAN시스템(job.kpu.ac.kr)

▪ 상담입력

- 절차 : 학생조회->학생프로필->상담내용 입력

- 내용 : 상담분야선택 -> 제목 및 내용 작성->비공개, 상담의뢰 여부 설정

▪ 상담조회 : 학생조회->학생프로필->상담정보->상담이력 확인

나. 상담체계

▪ 지도학생 배정 및 상담내용

학년 배정 및 상담내용

1학년

학과 소속 정년계열 교수로 1학년 교과(가치와 비전, 창의와 실천)와 연계한 지도교수로

배정하고 해당 교과목 코칭지원(학기당 2회) 및 학교생활 전반적 상담

(지도교수 학습반 단위 배정 또는 팀 단위 배정 가능)

※ 창의와 실천은 수업 설계 진행중

지식융합학부 정년계열 교수는 생활관 입주생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지원 상담(RC 지도교수)

2학년

1학년 제1지도교수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사정 및 학생요구에 따라

변경 가능, 진로 및 학습기반 상담

※ 2020학년부터 “진로와 미래” 교과와 연계하여 진로계획서 기반

상담(취업컨설턴트 상담 후 지도교수 확인 예정)

3∼4학년학과 소속 정년계열 교수로 졸업연구 수행에 따라 지도교수 변경 가능하며,

전공심화 및 졸업작품(종합설계기획, 종합설계 1, 2), 취업지도 등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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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별 지도교수 상담체계

1학년 2학년 3∼4학년

⦁가치와비전/창의와실천 코칭지원 학기당 2회※런치톡톡(집단상담) 활용권장⦁RC 신입생 상담

⦁개인상담 학기당 1회 이상※진로와 미래 교과 연계예정, (2020학년도)⦁런치톡톡(집단상담) 학기당 1회

⦁수시 상담 학기당 2회 이상⦁졸업작품(종합설계1, 2) 지도 및 취업지도

ㅇ 대학생활적응지원 ㅇ 진로, 학습, 전공 상담

ㅇ 대학생활적응지원 ㅇ 학습상담

ㅇ 전공지도(졸업작품)

ㅇ 취업지도

▪ 업적평가

4) 재학중인 1,2학년 학생의 전공지도교수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부여한다. 단, 해당교원이 연구년, 휴직, 파견 중인 경우 점수를 미부여한다.

5) 재학중인 3,4학년 학생 및 대학원생의 지도교수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부여한다. 단, 해당교원이 연구년, 휴직, 파견 중인 경우에는 점수를 미부여 하며 대학원생 지도는 예외로 한다.

6) 전년도 8월 졸업자 및 당해연도 2월 졸업자의 지도교수에게 부여하며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교육부 취업통계조사 결과 취업자로 확인된 졸업자에 한하며, 점수는 익년도에 부여한다

2.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공동취업지도시 1/n 혹은 협의하여 배분할 수 있다. 7) 창업학생의 지도교수에게 부여하며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창업학생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에 해당하며, 공동대표로 등록된 경우 창

업학생의 지도교수에게 1/n하여 배분한다. 2. 정년계열 전임교원이 공동 창업지도시 1/n 혹은 협의하여 배분할 수 있다.

08 졸업기준

1) 2012학번 이후

가. 졸업학점 구성

▪ 공학계열

-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부,

게임공학부, 신소재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나노-광공학과, 에너지·전기공학과

학번졸업

학점

교과 영역별 이수학점

교양 계열기초(교양+전공) 전공 현장연구

2012-2016 150 27

2012 24게임 15

75

4

2013-2015

24게임 17

컴퓨터 20

201624

게임 18컴퓨터 20

2017~2019 140 2524

게임 18컴퓨터 20

70

▪ 디자인 계열

- 디자인학부

학번졸업

학점

교과 영역별 이수학점

교양 계열기초(교양+전공) 전공 현장연구

2012-2016 150 27 - 814

2017~2019 140 25 - 81

▪ 상경 계열

- 경영학부

학번졸업

학점

교과 영역별 이수학점

교양 계열기초(교양+전공) 전공 현장연구

2012-2016 140 272012 -

7242013-2016 10

2017~2019 135 25 10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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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역별 필수교과 이수기준

구분 필수교과 이수기준

교양필수

글쓰기 / 글로벌잉글리쉬 / 영어1 / 영어2/

가치와비전 / 창의와실천

핵심교양 영역 中 4개 영역의 1개 교과 이상

계열

기초

필수

(교양)

기계,기설,메카,전자,신소

재,생명,나노,에너지미적분학1, 미적분학2, 공업수학1

컴퓨터,게임 수학1, 수학2

경영 경영수학1, 경영수학2

디자인 해당사항 없음

계열기초필수(전공) 계열기초필수(전공) 모두 이수

전공필수 전공필수 모두 이수

2) 2011학번 이전

가. 졸업학점 구성

학 번졸업

학점교양

교양계열

공학기초

전공계열

공학기초전공

프로젝트

(현장연구교과)

2007-2011

140

44 62 4

2006 44 62 8

(편입생 4학점)2005 42 69

2001-2004 2867

(프로젝트학습군 또는 현장연구교과 8학점 포함)

나. 영역별 필수교과 이수기준

학번 구분 필수교과 이수기준

2001-2002

공통

필수

영어1,2 / 수학1,2

2003-2004 영어1,2 / 수학1,2 / 대학국어 또는 글쓰기

2005-2010영어1,2 / 수학1,2 / 대학국어 또는 글쓰기

/공업수학1(디자인, 상경 제외)

2011영어1,2 / 글로벌잉글리쉬 / 수학1,2 / 대학국어 또는 글쓰기

/공업수학1(게임, 디자인, 상경 제외)

2001-2011전공

필수

25학점 이상 이수

(학과(부)계열기초 필수, 졸업연구·종합설계 1,2 포함)

다. 공학인증 이수기준

구분 전문교양 계열기초(MSC/BSM) 전공 설계

기계, 기설, 메카, 전자,

신소재, 생명, 나노-광

18

30

전산학 6 까지 인정

54

메카·전자 62

12

전자·신소재 9

컴퓨터공학전공20

전산학 제외62

12

게임공학전공17

전산학 제외65

▪ 설계교과 필수 이수 : 기초설계→요소설계→종합설계, 선후수 준수

Ⅴ 복지 및 편의

01 급여

1) 개요

가. 내용 : 급여지급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

나. 시기

▪ 급여 : 매월 21일,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은 전일에 지급

▪ 연말정산 : 매년 1월

다. 관련근거 : 급여규정등

2) 절차

1)인사변동 반영

⇢ 2)

각종수당

지급결의 ⇢ 3)

각종수당 및

공제 반영 ⇢ 4)지급

교무팀,총무팀 관련부서 회계팀 회계팀

3) 주요 내용

가. 지급원칙

▪ 급여지급일은 매월 21일에 지급, 단 급여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급

▪ 月中 신규채용자의 급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승진·승급 또는 휴직에 관한 급여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30일 기준)

계산하여 지급

▪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월의 급여

를 전액 지급

▪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

나. 급여 조회

▪ 통합정보시스템→일반행정→급여→개인급여관리→급여명세서조회

다. 원천징수

▪ 급여에서 제세공과금과 기타공제금액을 원천징수한 후 실지급액을 입금하고,

원천징수한 세금과 보험은 과세당국과 각 공단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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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학연금

1) 개요

가. 내용 :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질병, 부상등에 대한 적절한 급여복지를

지원하여 교직원과 가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

나. 시기 : 수시

다. 관련근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2) 절차

1)

사학연금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제출 ⇢ 2)사학연금공단 서류 송부

⇢ 3)심의 및 가입

교무팀,총무팀,회계팀 회계팀 사학연금공단

3) 주요 내용

가. 적용대상 : 임시직(계약, 촉탁), 조건부 임용자, 보수를 받지 않는 자를 제외한

전 교직원

나. 재직기간 관리

▪ 재직기간은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서 재직기간이 길수록 유리

▪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연금수급이 가능하며, 재직기간은 최대

36년을 초과하지 못함

▪ 재직기간 10년 미만의 경우는 퇴직일시금으로 지급

▪ 병역복무기간 산입 : 복무기간 만큼 재직기간으로 인정 가능

▪ 재직기간 합산 : 임용되기 이전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적용받았던 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연결시키는 제도

▪ 공적연금 연계 : 국민+직역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 가능

다. 각종 제도

▪ 사망 조위금 지급

범 위 지급액

본인부모, 배우자부모, 자녀 사망시사망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65/100

교직원 본인 사망시사망당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 2배

상/하한 : 공무원 전체 소득월액 평균의 0.5~1.6배

▪ 대여제도 운영 : 1) 생활자금 - 연3.25%기준(19.6월 현재)

2) 대학 국고학자금 – 무이자

▪ 기타 : 숙박, 법률상담, 의료 및 장례, 여행등 각종 서비스 제공

1)

한국교직원공제회((www.ktcu.or.kr)

장기저축 회원가입 ⇢ 2)심의 및 가입

본인 교직원공제회

03 한국교직원공제회

1) 개요

가. 내용 : 교직원들이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안정된 생활과 후생복지를 위한

한국교직원공제회업무를 대행하는 업무

나. 시기 : 수시

2) 절차

3) 주요 내용

가. 장기저축제도

▪ 가입금액 : 1구좌(600원)씩 최저 50구좌(3만원)부터 최고 1,000구좌(60만원)까

지 10구좌 단위로 선택 가입되며 급여에서 공제 납부(수시로 증좌 및 감좌

가능)

▪ 이율 : 연복리3.6%(25년 기준)

나. 각종 제도

▪ 대여제도 운영 : 연3.6%(16.7월 기준)

▪ 복지시설이용 : 전국의 교직원공제회 지정 콘도 및 호텔 할인

▪ 결혼기념/출산축하금 지급

▪ 예식장, 의료, 장례, 법률세무 상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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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단체보험

1) 개요

가. 내용 : 단체보험 급여청구 업무

나. 시기 : 수시

2) 절차

1)

청구서 및 구비서류 작성

(교직원 공지) ⇢ 2)

청구서 및 관련서류 제출

(교직원 → 보험사) ⇢ 3)

보험급여 지급

(보험사 → 교원)

본인 본인 보험사

3) 주요 내용

가. 보장내역

구 분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비고

사 망보험금

■ 상해(교통포함) 사망시■ 질병(돌연사포함) 사망시 - 질병후유장해 80% 이상 포함

100,000천원50,000천원

장 해보험금

■ 모든 상해(교통포함) 시 (상해장해지급율 : 100~3%) 50,000천원

특정질병보험금

■ 뇌출혈 진단확정시■ 허혈성심질환 진단확정시

10,000천원10,000천원

암진단보험금

■ 일반암 진단확정시■ 갑상샘암 진단확정시■ 경계성종양 진단확정시■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진단확정시

30,000천원15,000천원9,000천원3,000천원

입 원의료비

■ 상해 및 질병으로 입원 치료시 (출산특약 포함) 20,000천원

외 래의료비

■ 상해 및 질병으로 통원 치료시 의료비 지급(180건 한도) (출산특약포함)

250,000원

처방조제의료비

■ 상해 및 질병으로 통원 치료시 처방조제비 지급(180건 한도) 50,000원

비급여도수치료

■ 입/통원으로 발생한 도수치료 실손의료비 비급여 부분 보상(50회한도) 3,500천원

비급여주사료

■ 입/통원으로 발생한 주사료 실손의료비 비급여 부분 보상(50회한도) 2,500천원

비급여MRI/MRA

■ 입/통원으로 발생한 MRI/MRA 실손의료비 비급여 부분 보상

3,000천원

나. 서류제출 및 문의

구분 진단금 실손(입원,통원 포함)

접수방법 우편접수만 가능 우편, 팩스 中 택1

전화번호 - 02-2181-2780~83 (필요서류, 보상/처리 여부등 문의)

주의사항

- 정상적인 접수후에는 작성하신 핸드폰등으로 접수완료 안내가

됩니다. 혹시 접수완료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위 번호로

연락하시어 확인 부탁드립니다.

05 기타 복지제도

1. 선택적 복리후생비

1) 개요

가. 내용 : 교직원이 자신에게 할당된 연간 지원액 범위 내에서 복지의 종류를 선

택해 이용토록 함으로써 교직원의 복지향상 도모

2) 절차

1)선택적 복리후생비 신청서 작성

⇢ 2)지급신청

⇢ 3)확인후 지급

본인 본인 회계팀

3) 주요 내용

가. 적용 : 3개월 이상 근무자로서 상반기 임용자는 지원액(180만원) 전액, 하반기

임용자는 지원액의 50%(90만원) 지급

▪ 상반기 : 전년도 12.1.~5.31. 임용자, 하반기 : 6.1.~11.31. 임용자

▪ 지원항목

구분 내 용

보험료 생명ㆍ상해ㆍ자동차보험료

의료비 입원ㆍ치료비, 건강진단비

여가 레포츠(장비구입 및 회원비), 여행, 공연관람비, 외식비

자기계발 학원수강료, 전산교육용품구입비(컴퓨터, 노트북), 도서구입비

보건위생비 이ㆍ미용원, 피부관리ㆍ화장품, 안경 구입비

통신비 통신기기 구입비, 통신비

기타 보육비, 자동차수리비, 유류비

* 연금보험, 의류구입비, 목욕비, 버스카드 및 하이패스 충전 등 불가

▪ 신청방법 : 통합시스템→급여→개인급여관리→선택적복지후생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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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직교직원 자녀장학금

1) 개요

가. 내용 : 본교 및 법인에서 재직중인 교직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지급요건

- 재학생 : 평점평균 2.5이상, 취득학점 16학점 이상(졸업학기 9학점 이상)

- 신입생, 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장학금액 : 수업료 전액

▪ 제출서류 : 본교 재직증명서

2) 절차

1)장학금 신청(온라인or직접제출)

⇢ 2)등록금 학비감면

학생지원팀 학생지원팀

상호명 구분 위치 매장구분 학기평일 학기(토) 학기(공,일)

웰스프레쉬 F&B E동 1F 교직원식당11:30~13:30(중)16:50~18:40(석) 휴무 휴무

신불떡볶이 F&B TIP 1F 분식 10시~20시 휴무 휴무

쥬씨 F&B TIP 1F 커피, 쥬스 8시~21시 9시~20시 9시~20시

카페토스피아 F&B TIP 1F 패스트푸드 8시~20시 10시~15시 휴무

TIP푸드라운지 F&B TIP 1F 치킨,한식 10시~23시 휴무 휴무

올리브그린 F&B TIP 2F 호프레스토랑 10시~22시 휴무 휴무

김밥천국(F/C) F&B TIP B1F 분식 11시~20시 11시~20시(격)

11시~20시(격)

몸애존짜장(F/C) F&B TIP B1F 중식 11시~20시11시~20시

(격)11시~20시

(격)

산기뚝배기 F&B TIP B1F 한식 7시~20시 8시~14시 휴무

썬푸드 F&B TIP B1F 한식(단체)

8시~9:30(조)11시~13:30(중)17시~19시(석)9:30~19시(일품)

08:30~19시(일품)

08:30~19시(일품)

우쿠야(F/C) F&B TIP B1F 일식 11시~20시 11시~20시(격)

11시~20시(격)

한스델리(F/C) F&B TIP B1F 양식 11시~20시11시~20시

(격)11시~20시

(격)

라온식당 F&B 종합관 1F 한식(단체) 9시~20시 휴무 휴무

스터디매점 F&B 종합관 2F 커피전문점 10시~20시 휴무 휴무

에스파우치 Retail TIP 1F 공산품 10시~20시 10시~14시 휴무

일광서적 Retail TIP 1F 서점 9시~20시 10시~14시 휴무

CU Retail TIP 1F 편의점 24시간 24시간 24시간

피유라운지 Retail 종합관 1F 매점 8시~20시 휴무 휴무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Retail 각 동 자동판매기 24시간 24시간 24시간

기업은행 Service TIP 1F 은행 9시~16시  휴무  휴무 

뷰티앤미 Service TIP 1F 미용실 10시~20시 예약 휴무

코인업 Service TIP 1F 세탁소 9시~20시 휴무 휴무

TIP스크린골프 Service TIP 6F 골프연습장 10시~23시 11시~20시 11시~20시

풍자(큐브) Service 각 동 복사기 24시간 24시간 24시간

위치 학기평일 학기(토) 학기(공,일) 가격(교직원) 비고

TIP 6F 7시~22:30 10시~18시 휴무1개월 30천원6개월 144천원

옷, 수건, 샤워시설 제공

06 복지시설

1. 건강지원실

1) 개요

가. 내용 : 교직원 건강상담, 응급처치 및 상비약 투약 등

나. 위치 : TIP 1층

▪ 연락처 : 031-8041-0086

▪ 운영시간 : 주중(월~금) 09:30~18:00(하계)

09:30~17:30(동계)

2. 복지매장(문의 : 031-8041-0083)

3. TIP 스포츠플라자(문의 : 031-804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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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교통

1. 차량등록

1) 개요

가. 내용 : 외부인(인근지역 공단입주업체 등) 교내 무단주차 및 주차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무인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함

나. 시기 : 상시

2) 절차

가. 학생/교직원

1)

차량등록 신청서 제출

⇢ 2)

차량등록비 납부

⇢ 3)

등록

(시설안전팀)

1.통합정보시스템신청 (일반행정→시설/공간→통합민원→시설통합민원신청→7.차량등록)

IBK 기업은행(예금주:

한국산업기술대학교)539-031856-01-048※ 본인 이름으로 이체

등록비 납부확인 후

(1~2일 소요)차량 등록

나. 교내 입주업체

1)

차량등록 신청서 제출

⇢ 2)

차량등록비 납부

⇢ 3)

등록

(시설안전팀)

내방 및 이메일([email protected])

신청서 제출

IBK 기업은행(예금주:

한국산업기술대학교)539-031856-01-048※ 업체명으로 이체

등록비 납부확인 후

(1~2일 소요)차량 등록

3) 주요 내용

가. 설치장소 : 산학융합관(지상, 지하), 주차건물(1, 2, 3, 4층), 행정동 앞

나. 세부내용

구 분 등 록 비 유효기간 비 고

학 교

관계자

학 생 10,000원/대 ~ 휴학, 졸업 시 까지

교직원 20,000원/대 최초 등록 시 ~ 퇴사 겸임교수, 계약직, 파견직 포함

교내입주업체 20,000원/4대 1년 E/H,산융,창보,임대업체,시흥비즈

다. 교내입주업체 차량등록신청 기준수량 : 4대 / 실 (30평 기준)

※ 기준수량(4대) 초과 신청 시 4만원 / 1년

2. 셔틀버스

1) 개요

가. 내용 : 교직원 교통편의 제공, 대학교 구성원들의 복지증진

나. 시기 : 연중 운행 (공지사항 또는 ‘찾아오시는길’ 셔틀버스 시간표 참고)

2) 주요내용

가. 운행노선

▪ 학교 ↔ 정왕역 (연중운행)

▪ 학교 ↔ 오이도역 (방학중 미운행)

나. 승/하차 위치

▪ 정왕역

<정왕역 출발> 1번 출구, 우측 50m <학교 출발> 본교 정문, 시흥비즈니스센터

▪ 오이도역

<오이도역 출발> 2번 출구, 전방 삼거리 우측 <학교 출발> 본교 정문, 시흥비즈니스센터

▪ 기타사항 : 지하철 시간 및 교통상황에 맞춰 운행되니 참고바랍니다.

▪ 문의 : 학생지원팀 031-8041-0076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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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건강검진

1. 개요

1) 대상 : 교직원 및 그 배우자

가. 교원 : 전임 교원(연구년 포함), 초빙 교원, 연구 교원, 명예 교원

나. 직원 : 정규직원, 계약직원

※ 제외 : 휴직 교직원, 파견 직원, 산학협력단 직원

다. 건강검진 시행 년도

짝수년도 : 짝수년도 출생 교직원 / 홀수년도 : 홀수년도 출생 교직원

※ 교직원 종합검진과 법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 기본검진)을 번갈아 매년 수검하고자

하는 교원의 경우 총무팀 사전알림 후 교차하여 수검 가능

2) 절차

1) 지정병원 ⇢ 2)

검진 예약(일괄 or 개별)

⇢ 3)

검진실시

⇢ 4)

검진비용

- 총무팀 취합 or 개별 예약

- 개별 검진 - 총무팀 일괄 처리

1) 지정병원 外 ⇢ 2)

검진 예약

⇢ 3)

검진실시

⇢ 4)

검진비용

- 개별 예약 - 개별 검진- 개별 결제 후 청구 * 제출서류 구비

총무팀 제출

3) 주요 내용

가. 1인당 검진수가 : 25만원 (배우자 동일)

나. 지정병원

▪신청서 작성하여 학부(과)/부서별로 취합하여 지정기간까지 총무팀 제출

(취합기간 이후 변경사항 포함한 예약은 개별 예약 要)

다. 개별검진 (지정병원 外)

▪25만원 한도내 실비정산

▪제출서류

① 지정병원 외 건강검진 비용 청구서, ② 영수증 원본

③ 건강검진 결과 중 종합소견 사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건강진단 결과의 보전)에 의거

④ 배우자 검진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Ⅵ 연구사업

01 교내/외 연구과제 관리

1. 연구비 중앙관리

1) 개요

가. 개념

▪ 연구비 중앙관리는 정부부처 등 지원기관의 필수요구사항으로 일정한 단위

▪ 연구기관에서 그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제반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일정 전담기구가 구성원 개개인을 대신해서 통합적으로 관

리하는 연구비 관리 체제를 의미

나. 목적

▪ 연구책임자의 연구관리 행정업무 부담 경감

▪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제고

▪ 연구관리 효율성 제고

▪ 합리적인 연구관리로 연구개발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

다. 중앙관리 대상과제

▪ 대학에서 수행하는 모든 자체과제 및 외부과제

라. 원칙

▪ 연구과제 협약 주체 일원화

- 외부기관과 체결하는 모든 연구과제 협약은 산학협력단장명의로 체결하며,

연구관리부서에서 협약체결 업무를 총괄

▪ 연구비 현금관리 일원화

- 회계부서에서 개설한 산학협력단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연구비 현금

을 관리

▪ 연구비 중앙관리

- 연구자가 연구비를 현금으로 직접 관리하지 않고,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회계·구매 부서에서 연구비를 집행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비

카드 및 법인카드 방식으로 연구비를 지출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과제관리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과제를 생성하여 각 과제별로 연구비를 관리하며,

연구비 집행, 연구비 정산, 연구결과보고 등 일련의 연구관리 절차들이 시스

템을 통해 입력되어, 관리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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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

가. 연구비 중앙관리 흐름도(교외과제)

절 차 주 요 내 용

연구과제 공고(안내) ∙연구비 지원기관 : 해당기관 홈페이지 공고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게시판(신규공모사업) 및 e-mail 안내

연구과제 신청∙연구책임자 : 연구계획서 작성∙산학협력단 : 연구계획서 사전 검토

연구과제 선정(체결) ∙과제 선정 통보, 연구계약 체결 절차 진행(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생성 및실행예산 편성

∙통합정보시스템에 과제 생성(산학협력단)∙실행예산 및 참여연구원 등의 과제 기본사항 입력(연구책임자)

연구비 청구/입금∙연구비지원기관에 연구비 청구 및 입금 (산학협력단 명의의 은행계좌 사용)

연구수행 및연구비 집행

∙연구계획서에 의한 연구수행 및 연구비 집행∙연구비지원기관 및 교내 연구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한 연구 계획 변경

연구비 정산∙연구기간 종료시 연구과제 종료처리 및 정산실시∙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연구보고서 제출∙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한내 연구보고서 제출 (산학협력단 경유 필요,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등)

사후 관리∙연구논문 등 결과물 관리∙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리

나. 연구비 중앙관리 흐름도(교내과제)

절 차 주 요 내 용

연구과제 신청∙연구책임자 : 연구계획서 작성∙산학협력단 : 연구계획서 사전 검토

연구과제 선정,통보 ∙과제 선정 통보, 연구과제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산학협력단)

실행예산 편성 ∙실행예산 및 참여연구원 등의 과제 기본사항 입력(연구책임자)

연구수행 및연구비 집행

∙연구수행 및 연구비 집행∙교내 연구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한 연구 진행, 계획 변경

연구비 정산 ∙연구기간 종료시 연구과제 종료처리 및 정산실시

연구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 : 최종 연구보고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사후 관리∙연구논문 등 결과물 관리∙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리

02 연구계획서 작성

1) 개요

가. 내용

▪ 연구계획서는 지원기관의 지침 및 사업공고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

▪ 연구계획서 양식은 지원기관의 지침 및 서식을 사용해야 함

2) 예산편성 기준

가. 지원기관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하며, 예산편성기준이 없을 경우 본교 산

학협력단 연구비 계상기준을 적용함

▪ 예산비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류하고, 비목별로 세목을 정함

▪ 모든 국외화폐는 US Dollar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일 변동환율을 적용

비목 세목 세부 집행항목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 장비 및 연구시설비, 시약 및 재료비, 시작품, 시험설비제

작경비

연구활동비국외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전문가활용비, 교육훈련비, 기술정

보활동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세부과제관리비

연구과제추진비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비, 회의비, (특근)야근식대

연구수당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비 기관공통경비

3) 연구계획서 주요내용

항 목 내 용

연구내용

연구개발비의 필요성.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참여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비,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함.

연구비

소요예산

연구비 소요명세서는 지원기관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의거 비목∙세목별로 작

성하여야 하며, 협동, 공동 및 위탁과제가 있을 경우 협동, 공동 및 위탁과

제별로 연구비 소요예산을 별도 표기하여야 함

간접비

(O/H)

계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지원사업) 연구과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접비 계상기준에서 정한 본교의 고시율에 따라 계상함

(2018년 : 직접비의 23.43% - 총연구비의 18.98%)

②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과제 : 총연구비의 18.98%

③ 산업체(법인 또는 개인) 등의 연구 용역사업 : 총연구비 15%

④ 지원기관에서 연구과제 선정 후 계약 시 연구비를 조정한 경우

반드시 간접비는 최상금액(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 간접비는 지원기관의 기준과 본교 규정에 의거하여 계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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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연구계획서 사전점검

1) 개요

가. 기본원칙

▪ 본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외부과제는 연구계획서에 대해 사전 점검절차를 거

친 후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연구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

▪ 산학협력단은 제출되는 연구계획서가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

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절차를 성실히 이행

나. 사전 점검 기준

▪ 지원기관의 기준에 준하여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본교 산학협력단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함

2) 사전 점검 절차

1)연구책임자

연구계획서 작성 ⇢ 2)사전 점검 의뢰

⇢ 3)연구관리담당자 사전 점검(일반사항/연구비) ⇢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지원팀

4)점검 사항

통보(Feedback) ⇢ 5)연구책임자 수정·보완 제출 또는 재검 의뢰 ⇢ 6)

연구관리담당자 재검⇢

연구지원팀 연구책임자 연구지원팀

7)산학협력단장 승인

⇢ 8)연구계획서 제출

연구지원팀 연구책임자, 연구지원팀

3) 사전 점검 항목

점검항목 점검 세부 내역

일반사항

지원내용 공모분야와 지원사업 지원분야의 일치여부

신청자격

연구책임자의 신청자격에 부합여부

연구자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3책 5공) 확인 사항

연구참여자가 참여제한 제재조치 대상자 여부(NTIS에서 재확인)

예산편성사항

예산서 총괄표와 세부 명세서의 세목별 금액 일치여부

인건비

내/외부 인건비 계상의 적정성, 동일인에 대한 동일단가 적용여부

참여율 100% 초과여부(개인별 초과여부 확인)

인건비 직급별 월 상한선 이내 계상

연구수당인건비의 20%이내

(인건비=외부인건비+내부인건비(현물, 미지급인건비)+학생인건비)

위탁연구비 지원기관별 위탁연구비 계상기준 확인

간접비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율에 의한 간접비 최대치 계상

또는 지원기관 간접비 계상기준의 최대치대학부담금 과제의 대학부담금(현금, 현물) 유무 및 지원확약 승인여부

참여기업 부담금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의 민간부담금 비율의 적정성 여부 확인

부가가치세 여부 과세여부 적용 확인 후 부가가치세 확인

기타예산그 외 정부 및 지원기관 등의 지침에 따라 각 세목별 연구비

편성액과 집행 계획의 적정성 여부

04 연구협약[계약] 체결

1) 계약명의

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연구계약을 체결

▪ 갑 : 지원기관 장

▪ 을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업협력단장

▪ 병 : 연구책임자

2) 계약방식

가. 전자협약 : 지원기관의 협약사이트에서 협약(산학협력단 인증서 협약

나. 문서협약 : 협약서 및 관련서류 날인(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장 날인)

3) 계약서식

가. 지원기관의 서식을 사용, 별도 서식이 없는 경우 본교의 연구계약서 사용

4) 계약관련 서류(산학협력단 구비서류)

가. 산학협력단장 직인

나. 산학협력단 법인 인감(사용인감)

다. 산학협력단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라. 산학협력단 법인 등기부등본

마.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증 사본

바. 산학협력단 통장사본

▪ 과제신청 및 협약시 발생되는 보증보험증권 보험료, 수입인지 등 별도의 과제

비용은 연구책임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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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과제 생성(통합정보시스템)

1) 연구과제 생성

가. 산학협력단

▪ 계약 체결 후, 연구과제관리시스템 공식적으로 과제 정보를 생성 및 등록

▪ 연구계획서 및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등록 (연구기간, 연구비, 과제명, 지원

기관 등)

▪ 연구비 관리계좌 등록

나. 연구책임자

▪ 연구계획서(최종) 파일 업로드

▪ 실행 예산 등록(연구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해야 함)

▪ 참여연구원 등록 : 연구원 정보, 참여율, 인건비 단가 등

2) 과제개시

가. 연구책임자가 업로드한 계획서와 시스템 입력 사항 검토, 승인

나. 참여인력에 대한 계약체결(4대 보험자)

다. 연구비(법인)카드 발급 안내

06 연구비 입금

1) 주요 내용

가. 연구비는 산학협력단 연구비 계좌로 입금되어야 함

나. 연구비 입금 확인 및 회계처리 : 산학협력단

다. 산학협력단은 입금현황을 점검하고, 입금된 연구비를 과제에 수입등록

▪ 연구비가 입금된 과제에 한하여 연구비 집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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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연구비 집행 일반사항

1) 연구비 집행기준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나. 연구비 지원기관 연구사업 관리규정 및 지침

다. 본교 연구비 관련 규정 및 지침

라. 세법 및 국세청 지침

마. 연구협약서 및 계약서

바. 연구계획서

2) 연구비 집행시 유의사항

가. 해당과제 관련 규정 및 정산지침을 준수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부처별, 연구사업별로 연구비 집행기준이 상이

- 해당 연구과제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정확하게 숙지 필요

▪ 여비, 전문가 활용비 등은 연구비지원기관(별도 지침이 없는 경우 본교 관련

지침)에서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집행

나. 연구목적에 부합한지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

다. 연구기간내 집행

▪ 연구기간 이후에는 집행 불가

▪ 정부과제의 연구장비 및 재료비는 연구 종료일에 임박하여 구매 불가함

- 연구장비 종료일 2개월 이내, 재료비는 종료 1개월 이내에 검수완료

라. 참여 연구원만 집행 가능

▪ 인건비, 연구수당, 여비, 학회등록비 및 참가비, 교육훈련비, 특근식대 등의 연

구비는 해당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한해 집행 가능함

마. 정확한 예산비목 사용

▪ 연구비 사용시 정확한 연구비 예산 비목을 사용

▪ 간접비성 경비가 직접비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바. 연구비 집행시 근거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3) 연구비 집행기준

가. 정부과제(국가연구개발사업)

구 분 내 용

사용내역의

합목적성

∙ 연구계획 및 목적에 맞게 집행

∙ 연구과제 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불가

∙ 개인성 및 간접성 경비 불안정

연구기간

내에

연구비

집행

∙ 연구기간 내에 집행(단, 연구 개시 전에 집행한 사전 실험비 또는 연구종

료 후

집행한 최종보고서 인쇄, 출판비 등은 지원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연구종료 시점에 연구 장비나 다량의 시약 및 재료 구매는 지양

(단, 연구비가 미 입금 되었거나, 연차 계속 사업과제 경우 예외로 함)

사전 통제

인건비 한도 인건비 월 기준 단가 초과 불가

비목변경 비율

∙ 비(세)목의 초과증액 불가 (연구수당, 간접비)

∙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 및 감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 후 처리 가능)

∙ 현금사용 비율 (직접비 1%이내)

비(세)목 신설 ∙ 비(세)목 신설 불가 (연구수당 등)

비참여연구원

집행

∙ 비 참여연구원 연구비 집행 불가

(인건비, 여비, 학회참가비, 연구수당 등)

나. 민간/용역과제

비 목 세 목 내 용

공 통

① 예산 비세목 동일

② 자율적 예산편성

③ 비∙세목별 비율 제한 예외

직접비

내∙외부

인건비

① 학교 소속 전임교원 인건비 편성 가능

② 개인별 참여율 100% 제한 예외

③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예외

연구장비∙재

료비

① 구매 및 검수 규정 준수

② 종료 2개월 전 구입 불가 예외

연구활동비 ① 참여연구원 식대, 회의비 등 야근∙특근 일지, 회의록 작성 및

지급 기준 적용

② 세목별 예산변경에 따른 재량권 부여

③ 명시적 사전계획이 요구되는 국외여비에 대한 예외

연구과제추

진비

연구수당① 평가 지표 없이 지급 가능

② 연구책임자 전액 수령 가능

간접비 상한선 제약 예외 적용 (총 연구비의 15%이상 계상)

4) 연구비 집행

가. 연구과제 수행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는 통합정보시스템 내 연구비신청 메뉴에서

인건비, 물품구입, 일반비용, 연구비카드 등의 내역을 입력해 연구비를 집행 신청을

하고, 산학협력단은 신청내역을 확인 후 지급 처리함

▪ 연구비 비목별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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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출양식 증빙서류

내⋅

외부

인건

① 연구원 인건비 지급 청구서

② 참여연구원 편성표

① 참여연구원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연

차과제 기제출자 제외)

② 근로계약서(4대보험자 해당)

: 4대 보험자격취득 신고서

③ 타기관 소속 : 연구위촉직 채용, 소속기관

장 확인공문

연구장비

재료비

시작품

300만원

미만 (재료),

100만원 미만

(시설/장비)

① 지급신청서

② 물품검수조서

① (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 전표

② 거래내역서

③ 업체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집행 시)

300만원

이상 (재료),

100만원 이상

(시설/장비)

물품(기자재)

구매신청서

① 연구장비규격서(사양서)

② 견적서(부가세 포함)

국외

여비

신청 연구출장신청서

① 교통비 영수증 (비행기 invoice 등)

② 초청장, 학회참가비, 팜플렛, 학회 영수증

등 출장 사실 확인 서류

정산 연구출장보고서 ① 교통비 영수증(비행기 보딩패스 등)

수용

수수

① 지급신청서

②(영수증 건당 300만원 이상

인쇄료 등 집행 시)

∙ 물품(기자재) 구매요청서

공통

∙ (세금)계산서 또는 연구비 (법인)

카드 전표

※ 300만원 이상 물품은 중앙구매

요청 건으로 선구매 불가

∙ 거래명세서

유인물∙ 인쇄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책,논

문표지 사본 등

공공

요금

∙ 공공요금 영수증

- 과제별 신청 시, 사본 제출 가능

수수료

① 각종 수수료 관련 증빙서류

② 논문게재료

해당 연구과제 관련을 알 수 있는

사사가 기입된 논문사본

① 지급신청서

② 전문가 활용내역서

(전문가경력사항 기재)

※ 활용내역에 자문 일시, 자문

내용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기입

자문료

강사료

① 자문(강의)관련 증빙서류

(PPT, 강의자료, 회의록 등)

② 전문가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③ 전문가 이력서

번역료

원고료

① 세금계산서, 연구비카드 전표

② 관련 증빙서류

(번역, 원고 일부 사본)

③ (500만원 이상) 전문업체 계약

④ [과세 시]

가. 전문가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

나. 전문가 이력서

다. 관련 증빙서류

(번역, 원고 일부 사본)

① 지급신청서

② 도서등록 내역서

도서

구입

① 연구비카드 전표 및 세금계산

② 학회⋅세미나 등록자 성명이

명시된 내역

③ 학회⋅세미나 관련 인쇄물 등

지급신청서학회/

세미나

① 연구비(법인)카드 전표 및 (세

금)계산서 등

② 학회⋅세미나 등록자 성명이

명시된 내역

③ 학회⋅세민 관련 인쇄물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시험

분석료지급신청서

① (세금)계산서 또는 연구비(법인)카드

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

② 학회⋅세미나 등록자 성명이 명시된 내역

③ 학회⋅세미나 관련 인쇄물 등

기술정보,

특허정보,

정보DB

사용료

지급신청서

① (해당시) 업체 계약서

② (해당시) 수령자 주민등록증 및 통장 사본

③ 정보 수집 등에 대한 증빙서류

국내여비

신청 연구출장신청서

① 운임조회표(철도/버스)

② 초청장, 학회참가비, 팜플렛, 학회영수증

(출장사실 확인 서류)

정산 출장보고서① 교통비 영수증

(자가용 이용시 왕복 톨비 영수증)

사무용품① 지급신청서 또는 연구비카드

정산서

① 연구비(법인)카드 전표

② 사무용품 구입 내역

연구실환

유지비

100만원 미만

① 지급신청서

또는 연구비카

드 정산서

② 물품검수조

① (세금)계산서 또는 연구비(법인)카드 전표

② 거래내역서

100만원 이상① 물품(기자재)

구매요청서① 견적서(부가세 포함)

회의비① 지급신청서

② 회의록 및 참석자명단

① 연구비(법인)카드 전표

② 음료, 다과비, 자료 제작 등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내역서

(단순 식대 예외)

③ 기타 회의 증빙자료 (해당시)

※지원기관이 요청할시 “회의개최승인요청서”

제출

참여

연구원

식대

① 지급신청서

② 업무(야근 및 특근) 일지연구비(법인)카드 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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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당

① 지급신청서

② 연구수당지급청구서연구수당기여도 평가표

위탁

연구

개발

지급신청서

① 위탁기관 청구 공문

② 위탁기관과의 협약서

③ 위탁기관 청구 계산서

08 연구계획 변경

1) 기본원칙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원기관 규정을 준수

나. 지원기관에서 자체 승인사항으로 위임한 경우, 산학협력단장 승인처리

2) 변경기준

가. 지원기관마다 변경기준이 상이 할 수 있음(지원기관 규정 우선적용)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전문)기관

승인 사항

①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변경

② 연구과제명 변경

③ 연구수행 기관의 및 기간의 변경

④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증액 또는 감액

⑤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대비 20%이상 증액

⑥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 및 원래 계획과 다른 건으로 변경할 경우

⑦ 참여기업 변경

⑧ 연구계획서에 없는 해외 출장 추가 등

⑨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국내외 기관 파견 및 해외체류 시

⑩ 계속과제의 직접비를 다음연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간접비 변경

연구수당

증액은 불가

관리기관

(산학협력단)

승인 사항

① 연구보조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지원기관에 따라 변경사항 공문 통보 필요)

② 국외출장 계획의 변경

③ 기타사항

3) 연구비 비목변경 기준

비 목 세목 변경여부 비 고

간접비 간접비 X 계획서 대비 증액 불가

직접비

내부인건비 O 학생인건비 증액/감액 : 전문기관 승인사항

※인문사회분야(교육부) : 인건비 감액불가외부인건비 O

학생인건비 O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O 세목 간 연구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하에 산학협력단이 변경 가능연구활동비 O

연구과제추진비 O

연구수당 X 계획서 대비 증액 불가

위탁연구개발비 O당초 계획 대비 20% 이상 증액시

전문기관 승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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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연구비 정산[연구종료]

1) 연구비 정산

가.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지원기관의 정산기준이 별

도로 없는 경우는 본교 외부연구비중앙 관리관련 제규정의 정산기준에 따름

나. 지원기관 예산비목이 본교 비목과 다르거나 용어가 상이할 경우 본교 비복 중 유사

한 비목에 준하여 정산함

▪ 정산관련 주요사항 영수증 : 간이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 세금계산서, (부가세 면세 사업자용)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2) 연구비 집행정산 안내 및 확인

가. 연구책임자는 통합정보시스템의 종료임박과제를 확인하여 연구가 원활하게 종료될

수 있도록 연구비 정산마감, 사용실적보고, 결과보고서 등을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함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연구과제 종료 예고

∙ 종료 시점에 따른, 연구장비 및

재료구입 제한, 연구비 잔액

확인 안내(메일 발송)

e-mail/

통합정보시스템

(3개월,

2개월,

1개월,

종료시점)

∙ 대상과제 확인, 예산집행현황,

잔액확인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

∙ 연구비 정산 마감

∙ 사용실적보고 및 결과보고서

검토 및 지원기관 발송

∙ 연구비 정산, 사용실적보고,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3)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가.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

▪ 지원기관의 서식을 이용하여 연구비 비목별 사용내역, 발생이자, 잔액, 자체회계감사

의견서 등을 작성 및 보고

- 본교가 세부, 협동, 위탁 기관으로 과제 수행하고 주관연구기관(사업단/연구단)에서

취합하여 회계 법인 또는 정산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 기간(종료 후 2개월 또

는 3개월)이 주관연구기관 기준이므로 사용실적보고를 제출기간보다 더 빨리 준비

⋅제출하여야 함

나.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

▪ 지원기관이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생략할 수 있음

4) 연구종료 후 사후 관리

가. 연구비 사용기간 연장

▪ 연구책임자가 연구 종료 후 잔액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체 등 순수 연구용역

에 한하여 연구 종료 전 ‘연구계획 변경 승인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승인

을 얻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학교 간접비로 흡수

-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비목(결과보고서 인쇄비, 논문 수수료, 위탁정산 수수료 등)

지출에 한함

나. 연구비 잔액 처리

▪ 정산완료 기한

-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해야 함. 사용한 연구비는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

내에 정산을 완료해야 함(단, 지원기관에 관련 규정이 있을 시 우선 적용함)

▪ 집행 잔액 처리

- 다년도 과제는 차기년도 과제로 집행 잔액을 이월 할 수 있음

- 단, 단계 평가 과제의 경우 단계의 최종 연차 과제는 이월 불가

- 산학협력단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원기관 또는 자체 승인을 득한

통합정보시스템 반영하여 차년도 과제에 사용함

- 연구비 비목은 동일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 연구비 집행 현황 및 잔액 확인

∙ 연구 이월금 신청⇒

∙ (지원기관 승인) 지원기관에 연구비 잔액

이월 승인요청

∙ (자체기관 승인) 결재 득함

∙ 지원기관 또는 자체기관 승인을 득한 후,

통합정보시스템에 이월금 반영

다. 연구과제 종료 결과안내

▪ 산학협력단 : 연구비 집행 결산 및 자체 연구비 감사 종료 후 연구종료 처리

- 연구책임자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과제 종료 확인 가능

▪ 연구책임자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종료 및 감사 결과 확인(종료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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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내 산학연구진흥제도

지원제도 지 원 내 용

교비대응자금• 대응자금 부담이 정해지거나, 대응자금 지원여부 및 지원 규

모가 선정기준임(국책과제에 한함)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대응자금분 차감 후 금액으로 산정)

• R&D 과제 : 간접비 10% (산업부 과제는 미지급)

• 정부재정지원사업 : 간접비 30%

• 민간과제 : 간접비 60%

신임교원 정착연구비• 1년이내 임용된 신임교원에게 지원되는 연구정착금

(지원금액 : 1,500만원)

정왕 프로젝트

• 우수 중견연구자 중심의 대형과제 수주 프로젝트팀 선발

• 매년 6개팀 선발(2년간 지원)

• 연구비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지원

(1,000만원~3,000만원)

산학협력특별상

• 대상(수주실적 1위) : 300만원

• 창의상, 실천상 : 각 100만원

• 특별상(비공학 및 비정년 교원) : 100만원

대학부설연구소• 설립 2년미만의 신생 부설연구소에 대하여 설립 후 1회에

한하여 지원(연구소당 1,000만원)

연구비 선지급• 연구비종합관리계좌 과제에 한해 연구비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선지급

11 산업자문

1) 개요

가. 업무내용 :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전문가와 산업체를 연계하여 산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

나. 업무시기 : 상시

다. 관련규정 : 산업자문제도 운영 지침

2) 절차

1)

산업교원

배정

(산학협력단)⇢ 2)

산업자문계약

체결 ⇢ 3)

산업자문

수행 ⇢ 4)

산업자문결과

보고서 제출 ⇢ 5)

산업자문료

분배 및 지급

연구책임자 연구지원팀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지원팀

3) 주요 내용

가. 산업자문 분야 : 이․공학 기술 분야, 경영 분야, 디자인 분야, 컨설팅 분야

나. 산업자문 계약서에는 자문기간, 자문내용, 자문방법, 자문료, 지식재산권 소유

등에 대한 내용 반영

다. 산업교원은 산업자문을 완료한 후 산학협력단에 산업자문결과보고서를 매학

기 정기업적평가기간 이전에 제출

라. 산업자문료는 계약금액 중 공급가액의 90%를 산업교원에게 배분하고, 10%는

산학협력단에게 배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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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학부설연구소

1) 개요

가. 업무내용 : 학교의 발전방향과 비젼에 맞게 정책적으로 육성되며, 본교

직제규정 또는 학칙에 따라 설치된 연구기관의 설립과 연차평가를 통한

질관리를 담당

나. 업무시기 : 상시

다. 관련규정 : 부설연구기관설치 및 운영규정

2) 절차

1)

부설연구소

설립 신청 ⇢ 2)

설립승인

여부 결정

(연구심의위원회)⇢ 3)

대학 직제규정

반영 ⇢ 4)

최종설립

승인결과 통보 ⇢ 5)

연구소 규정

및 직인 등록

기획예산팀 기획예산팀 기획예산팀 기획예산팀 기획예산팀

3) 주요 내용

가. 설립신청 : 전임교원 3인이상의 공동 발의로 소속 학과장 또는 대학원

장의 추천을 거쳐 산학협력단에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설립신청서, 설립계획서, 연구소 규정안

▪ 연구소 공간 확보 및 기존 연구소와의 중복성 여부 검토 필수

나. 평가

▪ 설립 4년이상된 대학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실적을 평가

- 설립 2년미만 연구소는 평가 제외

▪ 서면평가결과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병행

▪ 등급평가와 평가활용에 대한 사항은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2회 연속 C등급 또는 1회 D등급시 연구심의위원회에 해산심의 상정

다. 통폐합 및 해산

▪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설립목적에 위배되어 운영하는 경우, 학교명

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연구심의위원회의 재적 2/3이상의 동의로 해산을 신청

하는 경우

13 특허 및 기술이전

1) 개요

가. 내용 : 연구성과물의 권리확보를 위한 지식재산권 창출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

장하며,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거래·확산과 적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제반활동 및 그 전반적인 과정의 업무를 담당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유지관리 업무

▪ 지식재산권의 활용계획 수립 및 시행

▪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관련규정 제개정 관리

▪ 지식재산권 활용에 의한 수익 배분 및 관리

▪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정보의 제공

▪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계획수립 및 시행

▪ 기술이전 수요기업 및 대상기술 발굴

▪ 기술이전 계약 조건 검토 및 협상

▪ 기술이전 마케팅

나. 업무시기 : 상시

다. 관련근거 : 발명진흥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시행세칙

2) 절차

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절차

1)발명신고

2)발명신고 접수

3)

랩컨설팅 및

발명인터뷰 4)

권리승계 여부

결정 후 출원

의뢰⇢

발명자(교원) 산학협력단 TMC 산학협력단 TMC 산학협력단 TMC

5)

선행기술조사 및

명세서 작성 ⇢ 6)명세서 검토

⇢ 7)

출원완료 보고

접수 및 시스템

등록⇢ 8)

출원비용 집행⇢

전담특허사무소 발명자(교원) 산학협력단 TMC 산학협력단 TMC

9)

등록심사를 위한

추가자료 제출 ⇢ 10)

등록결정서 접수

후 등록 지시 ⇢ 11)

등록완료 보고

접수 및 시스템

등록⇢ 12)

등록비용 집행

및 특허증 수령

발명자(교원) 산학협력단 TMC 산학협력단 TMC 산학협력단 T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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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이전 프로세스

1)

판매기술 및

수요기업 발굴⇢ 2)

지식재산권의

권리관계 확인⇢ 3)

발명자-수요기업

간 기술미팅⇢ 4)

기술이전 조건

협상(기술료,이전

방식 등) ⇢

산학협력단 TMC 산학협력단 TMC발명자,수요기업,T

MC산학협력단 TMC

5)

기술이전 계약

체결

(표준계약서 활용)⇢ 6)

기술이전료 청구

및 입금확인 ⇢ 7)

제반비용 검토 후

보상금 배분 ⇢ 8)

기술이전

후속지원

산학협력단 TMC 산학협력단 TMC 산학협력단 TMC 산학협력단 TMC

3) 주요 내용

가.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 교원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보호받기 위해 산학협력단에 발명신고를 수행

▪ 산학협력단 TMC는 발명신고를 접수한 후 교원을 방문하여 랩컨설팅 및 발명

인터뷰를 수행

▪ 산학협력단은 해당 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를 결정한 후 전담특허사무소

에 특허출원을 의뢰

▪ 전담특허사무소는 선행기술조사 및 명세서 작성한 후 교원의 최종검토 확인

▪ 출원이 완료되면 시스템에 출원 완료 처리 후 출원비용 집행

▪ 등록심사를 위한 추가자료(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

▪ 등록결정서가 접수되면 사무소에 등록을 지시

▪ 등록이 완료되면 시스템에 등록 완료 처리 후 등록비용 집행

나. 기술이전 계약

▪ 보유기술의 자산실사를 통해 판매 대상기술 선별

▪ 기술마케팅을 통한 수요기업 발굴

▪ 발명자와 수요기업간 기술미팅 진행

▪ 산학협력단 TMC와 수요기업은 기술이전 계약조건 협상

▪ 계약이 결정되면 기술이전 계약 체결

▪ 이전기업은 기술료를 지급하고 산학협력단 TMC는 입금확인 후 수익 배분

▪ 기술이전 기업의 요청이 있을시 사업화 후속지원 수행(컨설팅, 시제품제작 등)

다. 기술이전 관리 및 기술료 배분

▪ 이전계약이 완료된 기술의 권리는 이전기업으로 변경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는 산학협력단 TMC에서 제공

▪ 기술료 수입에 대해서는 순이익(제비용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70%를 직무

발명보상금으로 지급

▪ 기술료 수입에 대해서는 순이익(제비용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30%를 산학

협력단 수익으로 흡수

14 공용장비지원

1) 목적

가. 산학협력단 공용장비지원센터(학교기업)는 고가의 공동활용장비를 기반으로,

산업체의 성장 단계별 성과 제고를 위한 맞춤 지원과 대학내 연구자의 R&D

역량 강화, 학생들의 현장실습지원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최우수 산학협력 플

렛폼(인프라)으로의 역할을 수행

2) 구성

가. 정밀분석개발실, 3차원측정및역설계지원실, 고부가PCB지원실, 정밀화학분석실,

기획행정실

3) 주요 업무

가. 공동활용장비를 활용한 대내외 지원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반활동

나. 고가의 연구기기 확충 및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다. 장비운영 전문가의 전문성과 경험 축적을 통한 지원

라. 대학내 연구자의 R&D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지원

마. 산업체 재직자 및 장비 이용자의 교육 및 세미나 운영

바. KOLAS 시험기관 인정 획득 및 공인시험성적서 서비스

사. 보유장비를 이용한 현장실습 교육 지원

4) 절차

1)

장비이용신청

(http://cec.kpu.ac.kr) ⇢ 2)장비이용승인

⇢ 3)

장비이용

(시료 및 샘플 접수)

의뢰자 공용장비지원센터 의뢰자

4)

결제청구

((세금)계산서발행 및

카드결제요청)⇢ 5)

분석결과

(결과 값 업로드 및

시험성적서 발행)⇢ 6)

분석료납부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

공용장비지원센터 공용장비지원센터 의뢰자

5) 위치 및 연락처

가. 위치

▪ 산학융합캠퍼스 1층(정밀분석개발실, 3차원측정및역설계지원실, 정밀화학분석

실, 기획행정실),

▪ 기술혁신파크(TIP) 5층 518호(고부가PCB지원실)

나. TEL

▪ 기획행정실 031-8041-0911~0914

▪ 정밀분석개발실 031-8041-1837~1839

▪ 3차원측정및역설계지원실 031-8041-1283, 0918

▪ 고부가PCB지원실 031-8041-0925

▪ 정밀화학분설실 031-8041-0927

다. Home Page : http://cec.kp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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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도서관

01 도서관 이용안내

1) 개요

가. 업무내용 : 최신정보 제공을 위한 전자저널, 웹DB, 전자책, e-Learning, 상호대

차/원문복사 등의 정보서비스를 제공

나. 시기 : 상시

다. 관련근거 : 도서관운영규정

2) 위치 : 종합교육관 2~3층, 산학융합관(QWL) 1층(110호)

3) 주요 내용

가. 이용시간

실 명개 관 시 간

학 기 중 방 학 중

2층

제1일반열람실* 매일 06:30 ~ 23:00

시험 1주일 전부터 시험기간까지 24시간 개방

제2일반열람실 24시간 개방

Study Room * 평일 09:30 ~ 21:30 * 평 일 10:00 ~ 17:30

채움(스터디 라운지)* 평 일 09:30 ~ 22:00

* 토요일 09:30 ~ 12:30* 평 일 09:30 ~ 17:30

3층

자료열람실

프린터실

산업기술자료실

* 평 일 09:30 ~ 22:00

* 토요일 09:30 ~ 12:30

* 공휴일 휴관

* 평 일 09:30~17:30

* 토요일, 공휴일 휴관

멀티미디어실 * 평 일 10:00 ~ 21:00 * 평 일 10:00 ~ 17:00

QWL 1층 산업정보북카페 * 평 일 09:30 ~ 20:00 * 평 일 09:30 ~ 17:00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 (일반열람실은 운영)

▪ 도서관 이용시간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02 도서 및 자료 이용안내

1) 대출 가능 책수 및 기간

구 분 책 수 기 간 구 분 책 수 기 간

학 부 생 4책 10일 외래강사겸임교수 5책 30일

대학원생 5책 30일 직 원 5책 30일

교 수 20책 45일 도서관장이 허락한자 3책 7일

※ 비도서 : 3일 / 전자책 : 4책 10일(도서와 별개)

2) 대출

가. 자료검색(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 대출가능여부 확인 -> 소장위치 파악(청

구기호) -> 자료찾기(해당서가) -> 대출신청(신분증제시)

나. 해당주제서가(분류표참조) -> 자료찾기 -> 자료선택 -> 대출신청

▪ 도서분류표

분류번호 내 용 분류번호 내 용

000 총 류 컴퓨터, 사전 등 500 순수과학 수학, 물리학 등

100 철 학 심리학, 논리학 등 600 응용과학 공학, 경영학 등200 종 교 종교철학, 성서 등 700 예 술 디자인, 게임 등

300 사회과학 정치학, 경제학 등 800 문 학 소설 등

400 언어학 동양어, 영어 등 900 역 사 지리, 역사 등

3) 대출연장/반납

가. 대출연장 : 대출 기한 내에 도서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나. 반납 : 대출 기한 내에 반납카운터에 반납

(폐관 이후 종합교육관 3층 계단 무인반납기 반납 가능)

4) 대출제한자료(관내 열람 및 복사 가능)

가. 참고도서(R)

나. 논문(T)

다. 비치도서(L)

라. 연속간행물(P)

마. 신문

바. 산업참고자료(IR)

사. 제본도서(IB)

5) 도서예약

가. 대출을 원하는 도서가 대출중일 경우 홈페이지 검색 상세화면에서 예약가능

▪ 예약가능권수 : 3권

▪ 예약대기일 : 3일 (반납 후 3일 초과 시 예약 자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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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시설안내

1) 일반열람실(종합교육관 2층)

가. 제1열람실 전경

나. 제2열람실 전경

다. Study Room(6개) 전경

2) 도서관(종합교육관 3층)

가. 일반 단행본 Zone(대출 가능) : 일반단행본 및 신착도서 배가 (DDC분류기호)

①총류(000) ②철학(100)/종교(200) ③사회과학(300) ④어학자료(400)

⑤순수과학(500) ⑥기술과학(600) ⑦예술(700) ⑧문학(800) ⑨역사(900)

⑫신착서가, ⑬서양서(W)

나. 별치 Zone(대출 불가) : 특수한 성격의 별치기호 도서 배가

⑪참고도서(R), ⑫논문(T)

다. 연속간행물 Zone(대출 불가) : ⑩국내외 학술지 및 교양잡지

라. 멀티미디어실 : 인터넷 검색 및 그룹 스터디 공간 지원

자료열람실 전경

멀티미디어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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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도서관 이용자 웹 포털(http://library.kpu.ac.kr)

1) 검색

가. 소장 자료, 전자정보 외 각종 인터넷 매체 등 전체 통합 검색 기능

나. 자료형태, 주제, 키워드 등 제한검색 기능

▪ 도서관 홈페이지 초기 접속 시 바로 검색이용 가능

2) My Library

가. 전체현황 : 대출/예약내역, 희망도서신청, 원문복사 신청 등 개인별 현황 안내

나. 대출현황 조회/연장 : 대출/예약상황, 대출/반납기록, 분실기록, 연체료내역 등

다. 희망자료 신청 : 구입을 희망하는 자료 신청서비스

라. 찾아가는 대출 서비스 : 본교 구성원의 교육·연구 활동의 시간을 단축하고자

신청자가 지정한 학내 장소로 배달하는 서비스

마. 타 대학 도서관 이용신청 : 타 대학 소장자료 열람 신청서비스(신청자 방문)

바. 학위논문 제출 : 석, 박사 학위논문 온라인 등록 및 제출, 검색 및 열람 가능

사. My Tag : 서지정보에 키워드 형태로 자유롭게 태그 생성

아. 나의 서평 : 자료에 대한 개인의 서평 기술

자. 내 책갈피 : 검색 서지정보에 메모를 통해 책갈피로 활용

차. My Collection : 검색결과에 대해 개인화서비스, 편집기제공, 디렉토리 관리가능

카. 개인정보관리 : 개인정보 관리(비밀번호는 학교홈페이지 이용)

3) 도서관서비스

가. 웹DB : 본교 구독중인 웹DataBase 링크 제공

나. 전자책도서관 : 전자책(eBook)홈페이지 운영, PC 및 스마트기기로 열람 가능

다. e-Learning : 이공계열 기초, IT 멘토특강, 경영/경제, 어학(영어회화), 인문·취

업강의 등 제공

라. 원문복사/상호대차서비스 : 본교에 소장하지 않은 학술 논문 및 도서를 타 기관에

의뢰하여 제공하는 복사 및 대출서비스

▪ NDSL(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http://www.ndsl.kr)

- 논문, 특허, 보고서, 동향, 이슈로 보는 R&D

▪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ss.kr)

- 해외DB통합검색, RISS 애널리틱스, KOCW

※ NDSL, KERIS 회원 가입 후 이용 가능

- 가입시 기관선택에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선택

- 관리자 승인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시흥시 대학&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 “시흥시 공공도서관”과 “경기과학기술 대학교“의 소장도서를 우리학교 도서

관에서 배달받는 상호대차 서비스

마. 모바일서비스 :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로 도서관 이용안내, 공지사항, 대출

현황 및 예약, 희망도서신청, 전자자료, 열람석 좌석현황 확인 가능

▪ 모바일 주소 : http://m.library.kp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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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전자자료 열람

1) 전자자료 종류

가. 전자저널 : 인쇄지로 출판된 학회 및 학술지 기사, 논문 및 프로시딩 등을 인터

넷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게 전자형태로 제공하는 자료

나. 웹DB : 전자저널들을 출판사에서 패키지 형태로 묶어 제공하는 서비스

구 분 종 류 수 록 내 용

전자저널

웹DB

IEL IEEE/IEE 출판(저널, 규격, 회의록)의 원문 제공

Scienc Direct Elsevier Science에서 출판되는 2,000여종 전자저널

IOPIOP 학회의 저널 출판, 물리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

정보 제공

ASME 기계공학 관련 저널 25종

ASTM 미국재료시험협회

ACM Portal 컴퓨터공학협회(ACM) 컴퓨터공학 전자저널, 프로시딩

RSC 화학분야의 원문 제공

Nature(5종) 과학 전반의 광범위한 분야(매년 1,000여편 논문게재)

DBPIA 국내학회 및 학술지 1,200여종

KISS 국내학회 및 학술지 1,700여종, 논문 9만 5천 편

KS규격 한국산업규격

모아진 국내교양잡지 280여종, 약 50만여 건의 기사 검색

교보문고 스콜라 국내학술논문

Education Source 교육학 분야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PAO문학/철학/종교/사학 분야를 비롯하여 인문사회분야

188종 제공

VOGUE Vogue 패션매거진 정보 제공 데이터베이스

GVRL 학문 전 분야에 걸친 Reference Book 수록

eBook 각종 주제 분야의 전자책

e-Learning 동영상강좌

학위논문 본교 및 타 대학 석/박사 논문

2) 전자자료 접속 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원하는 전자자료 이용 가능

06 기타서비스

1) 스마트패드 대여서비스

▪ 품목 : 갤럭시노트 10.1, 아이패드(버전1), 노트북(스터디룸 이용자에 한함)

▪ 방법 : 대출카운터에서 대여 신청

2) 인쇄, 복사, 스캔, 팩스 서비스(유료)

▪ 도서관내 무인복합기 이용 (2층 채움 라운지, 3층 멀티미디어실)

3) 위치 및 연락처

가. 위치 : 종합교육관 2, 3층

나. TEL : 031-8041-0782

다. Home Page : http://library.kp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