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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MHz 대역의 공공통신 활용 목원대학교 정보통신융합공학부 박 덕 규 2014. 6. 24 KRne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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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MHz 대역의 공공통신 활용

목원대학교 정보통신융합공학부

박 덕 규

2014. 6. 24

KRnet 2014

Page 2: 700MHz 대역의 활용B9%DA%B4... · 2014-07-01 · 1. 서 론 개 요 DTV 전환으로 700MHz의 Digital Dividend에 약 100MHz 이상의 유휴대역 발생 → 2012년 1월 40MHz

목 차

1. 서 론

2. 국제기구 및 지역 표준화 기구 결정사항

3. 지역별 주파수 사용현황

5. 철도망

4. 재난망

6. e-Navigation

7. 통합주파수를 이용한 공공 광대역통신망

8.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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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개 요

▪ DTV 전환으로 700MHz의 Digital Dividend에 약 100MHz 이상의 유휴대역 발생

→ 2012년 1월 40MHz 대역폭을 통신으로 할당, 65MHz 대역폭 용도 미할당

▪ 국제적으로는 유럽ㆍ미국를 중심으로 대부분 LTE-FDD 용도로 할당완료

→ 아시아의 경우 APT 무선 Forum의 Band Plan 준수하여 주파수 할당

▪ 국내에서는 이 대역에 방송, 통신, 공공(재난, 철도, e-Navigation)에서 주파수 수요제기

▪ 주파수자원 관리의 이원화 : 방송(방송통신위원회), 통신(미래창조과학부)

→ 최종 결정은 국무총리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미래부-방통위 공동으로 2013년 10월부터 “700MHz 연구반”운영 중

▪ 국내 Digital Dividend대역의 효과적인 주파수 용도 할당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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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RC-07(ITU) 결정사항

▪ WRC-07에서 새롭게 이동통신(IMT)로 결정한 주파수 대역 - 제 1 지역 (유럽, 아랍, 아프리카) : 790-862 MHz(2015년 6월 17일 이후 유효) - 제 2 지역 (남북 아메리카) : 698-806 MHz - 제 3 지역 (아시아, 태평양) : 698-790(9개국※), 790-806MHz

※ 9개국 : 대한민국, 방글라데시, 중국, 일본, 인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5.313A

방글라데시, 중국, 대한민국, 인도, 일본,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및 싱가포르 중 IMT를 구현하기 하고자 하는 주관청은 698-790MHz의 주파수대역 전체 또는 일부를 그 용도로 지정한다. 이러한 지정은 기존에 분배된 업무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없고, 전파규정상 우선권이 없다. 중국에서는 이 주파수 대역을 2015년 이후에 IMT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WRC-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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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T 무선 Forum (AWF-9) 결과

▪ 일정 : 2010년 9월 13일(월) – 2010년 9월 16일(목), 대한민국, 서울

▪ WRC-07 이후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주파수 Harmonization을 실현하기 위한 검토 수행

▪ 698-806MHz의 주파수 이용에 관한 APT 레포트 완성

※ AWF (Asia Pacific Telecommunity Wireless Forum), APT(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

▪ 108MHz 대역폭 : 2ⅹ45MHz의 FDD방식과 TDD방식을 사용하는 2가지 방안 합의

▪ 2011년 10월 ITU-R에 제출하여 ITU-R WP5D의 권고 M.1036 개정안에 반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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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 상업통신용으로 총 70MHz(2 X 18MHz, 2 X 11MHz, 1 X 12MHz)

- PPDR 용도로 34 MHz ( 2 X 17MHz) 할당

- 경매된 주파수 대역은 대부분 AT&T, Verizon 등과 같은 이통사업자가 확보

▪ 캐나다 : 미국의 Band Plan 준용 , 7개의 블록으로 분할, 2013년 11월 경매 종료

3. 북미 • 중남미 지역(1)

미국 • 캐나다

블 록 주 파 수 Pair / Unpair MHz (대역폭)

A 698-704MHz/728-734MHz Pair 6+6 MHz

B 704-710MHz/734-740MHz Pair 6+6 MHz

C 710-716MHz/740-746MHz Pair 6+6 MHz

D 716-722MHz Unpair 6 MHz

It 722-728MHz Unpair 6 MHz

C1 777-782MHz/746-751MHz Pair 5+5 MHz

C2 782-787MHz/751-756MHz Pair 5+5 MHz

[ 캐나다 Digital Dividend 주파수 이용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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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까지 DTV, 전환완료

▪ 인접국가인 미국의 밴드플랜을 준용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APT의 밴드플랜 채택(2012.9)

▪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아 • 태지역의 밴드플랜을 따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 블록을 나누지 않고 상 • 하향 45MHz 대역으로 분리 : 광대역폭을 이용한 LTE서비스를 고려

멕시코

▪ 614-806MHz 대역, 방송에서 우선 사용으로 할당되었으나, 사용도가 낮아 3G, 4G 변경이 거론

▪ 방송규제기관과 통신규제기관이 서로 대립 중

▪ 2014년 부터 700MHz 대역을 경매를 통해 할당 예정

아르헨티나

3. 북미•중남미 지역(2)

콜롬비아

▪ 2009년 11월 이동통신 용도로 사용하기로 함

▪ APT 밴드플랜을 채택하기로 함(2012.5).

▪ 아시아의 많은 국가가 APT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세계인구의 60%가 APT를 사용하기 때문

▪ 2013년 말부터 할당 예정, 서비스 상용화는 2014-2015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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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지역

▪ 790-862MHz의 72MHz 대역폭을 모바일 광대역 네트워크로 사용 예정

- 유럽지역의 조화로운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성 강조

- 유럽공동체 강조 및 규모의 경제효과를 위해 공동 밴드플랜을 확정하고 회원국에 의무화

- 외곽지역의 커버리지 서비스 구축을 위한 대역으로 활용

- 9개국 이동용 할당 : 독일,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핀란드, 스위스, 포르투갈

▪ 694-790MHz대역의 2nd Digital Dividend 에 대한 이동통신용 분배•변경 움직임 대두

- WRC-12에서 해당대역을 이동통신 용도로 사용하고 WRC-15 이후 효력을 갖도록 결의

- Region2, 3에서는 이미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도록 WRC-07에서 결의 따른 조화유지

- 핀란드가 가장 먼저 2017년 방송용에서 이동통신용으로 용도변경 의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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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U-R 권고 지역별 PPDR 대역(WRC-03)

▪ 저렴한 장비 수급, 국가간 비상시 연계를 통한 효과적 대응 요구

- 국제적 주파수 조화 필요

- 국제전기통신연합(ITU-R) 은 공통대역을 권고(WRC-03)

- 주요국의 주파수 소요량 연구결과 최소 20MHz 대역폭 이상을 요구

▪ 미국, 유럽 등 해외주요국에서는 광대역 재난안전망으로 700MHz 대역 고려

- 미국의 경우 2ⅹ17MHz 대역폭을 광대역 공공안전용 주파수로 할당, 전국망 구축 중

- 캐나다의 경우 현재 10MHz폭을 할당하였으나 20MHz폭으로 확장 고려 중

- 유럽의 경우 후보대역을 검토 중으로 400MHz, 700MHz 등 대역을 검토

( 400MHz 대역 20MHz 대역 발굴곤란, 주요 후보 대역으로 700MHz 대역 검토 중)

- ITU는 WRC-15의제로 광대역 재난안전통신을 채택, 700MHz 등 후보대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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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R 권고 지역별 PPDR대역 (권고)]

지 역 주파수 대역 비 고

1 지역 (유럽, 아프리카)

380-470㎒ 주로 380-430㎒대역 이용 검토

2 지역 (미주)

746-806㎒, 806-869㎒, 4,940-4,990㎒

베네주엘라: 380-400㎒

3 지역 (아시아)

406.1-430㎒, 440-470㎒, 806-824 / 851-869㎒,

4,940-4,990㎒, 5,850-5,925㎒ 일부 국가: 380-400㎒, 746-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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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망 현황

▪ 감사원에서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담당기관간「 종합지휘무선통신체계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국무조정실에 요구(´02. 6월)

▪ 대구 지하철 참사사건 발생으로 대규모 재해ㆍ재난현장에서 관련 대응기관간 원할한 업무

체계 지원을 위한 무선통신망의 개선 필요에 대한 요구 대두(´03. 2월)

▪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구)정통부가 마련한「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기본계획(안) 」

이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03.12월)

▪ (구)행자부는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을 소방방재청으로 이관(´04.6월)

▪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TRS 자가망 구축”을 최적안으로 선정하여 사업 추진(´04.9월)

※총 사업비(사업기간) : 3,035억원(2005년 – 2007년)

▪ 서울·경기, 신설고속도로 6개구간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05~´07.12, 소방방재청)

※총 사업비 : 845억원(소방방재청 481억원, 경찰청 373억원)

▪ 사업비 급증, 특정업체 독점 등 사업 추진 문제점을 제기 감사원에서 감사 착수(́ 07.4월)

- 감사원 감사결과(사업타당성 확보 미흡 등 지적)에 따라 사업보류(´08.2월)

※ 감사결과 : 독점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기술종속, 지하 통화권 미확보 등 지적

▪ 감사원 지적에 따라 기재부(KDI) 예비타당성 재조사 실시(´09.3월)

- 경제성 미 확보에 따른 사업 추진 중단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추진(´02.6 –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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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망 현황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재추진(´09.5 – 현재)

▪ (구)행안부 주관 하에 별도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 설치 및 업무 재검토(´09.5)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09.5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 KISDI 용역결과 : 독점해소 방안 마련 및 표준운영절차(SOP) 수립시 사업타당성 확보 가능

▪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재난안전통신망 구축방향 설정(´10.2)

※ 이용기관 조정(1,441개 기관 → 8개 분야 321개 필수기관), 기술검증, SOP 마련, 지하구간통화권

▪ 기술검증 공고 및 제안된 4개 기술방식에 대한 검증 실시(´11.10, NIA)

※ 제안된 4개 기술 : ①TETRA, ②iDEN, ③WiBro, ④WiBro+TETRA+CDMA

※ 검증 결과 : 기술방식은 WiBro와 TETRA, 구축방식은 자가망이 적합

▪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한 상용망을 활용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방식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12.3, KIEES) ※ 상용망 활용은 부적절, 일부 보완적활용은 가능)

▪ 재난대응 표준운영절차(SOP) 고도화 연구 수행 (´12.12, NIA)

▪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 (´13.3, KISDI) 및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14.5, KISDI)

※ 세계시장 규모 축소,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

▪ 미래창조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에서 공동으로 대응 (‘14. 6)

▪ 미래창조부에서 통신방식 결정 예정(‘14. 7)

▪ 국가안전처(신설)로 이관하여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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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망 현황

▪ 통합지휘무선통신망(800MHz)은 10MHz 대역폭을 95,887개 무선국이 사용 중

▪ 1,700여개 공공기관에 할당된 2.86MHz(VHF/UHF) 대역폭을 157,736개 무선국 사용 중

기술방식 경찰 국방 소방 의료기관 지자체 해양경찰 전기 가스

MFHF ○ ○

TRS-iDEN ○ ○ ○ ○

TRS-TETRA ○ ○ ○ ○ ○ ○ ○

TRS-아날로그 ○ ○ ○

UHF ○ ○ ○ ○

VHF ○ ○ ○ ○ ○ ○

기타 ○

▪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서로 다른 무선통신방식의 통신망 구축

용 도 산림보호 업무용

경 찰 업무용

소 방 업무용

철 도 업무용

행 정 업무용

공 공 업무용

기 타 계

무선국수 32,093 52,369 29,940 17,406 14,850 5,347 5,731 157,736

용 도 경 찰 군 소 방 철 도 행 정 기 타 계

무선국수 69,228 9,229 5,841 3,809 2,559 5,429 95,887

공공 주파수 및 통신방식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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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용 전용주파수 수요제기

▪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재난관리용으로 최우선 분배 필요

→ 재난으로 발생하는 인명과 재산피해 방지를 위한 재난통신용 주파수확보가 필요

→ 주파수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재난관리용 주파수분배 필요

→ 통합된 지휘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차원의 통신망 부재

▪ 국가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통신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최적 주파수 대역 확보 필요

→ 700MHz대역 이외에 2.6/1.8GHz대역 사용시 2배 이상의 구축비와 운용비 소요(국민부담)

▪ 현재 재난망은 음성중심으로 영상전송이 가능한 통신방식 및 대역폭이 필요 (멀티미디어 통신)

▪ 세월호 참사와 같은 큰 대형 재난의 경우, 직접피해 뿐만 아니라 매우 큰 간접피해 발생

→ 직접피해 9553억원, 간접피해(소비, 경제적 위축 등) 1조 2009억원, 총 약 2조 1000억원 (한국교통연구원 추산)

필요성 및 당위성

▪ 필요주파수 대역폭

• Wibro 통신방식 채택(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 총 20MHz 요구(TDD 방식)

• TETRA 통신방식 채택의 경우 : 800MHz에서 사용하는 기존 TETRA 주파수대역폭 이용(10MHz)

- 영상전송 및 데이터전송은 이동통신 상용망 이용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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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도망 현황

철도 주파수 연구반 발표자료 2012.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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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도망 현황

▪ 열차안전운행을 위해 운영센터의 관제사와 기관사간의 음성통신 실시

▪ 서울역과 대전역 주장치, 11개 중계소와 45개의 지상기지국

▪ 음성통신만 가능, 데이터 통신 불가 및 음영지역 산재

일반철도 구간 ( VHF 시스템 사용)

▪ TRS와 VHF 혼용(3원 체제 운영)에 따른 열차운행 안전성 제기

▪ 음성통신 망 가능, 관제와 운행중인 열차간의 데이터 통신 불가

▪ 국외 기술에 따른 다양한 기술적, 경제적 문제점 발생

고속철도 구간 (TRS 시스템 사용)

구 분 통 신 방 식

VHF TRS-ASTRO TRS-TETRA

일반철도 전구간 ◎

경부 고속철도

1단계

서울~광명 ◎

광명~대전 ■

대전도심 ◎

대전~동대구 ■

동대구 도심 ◎

2단계 동대구~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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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도망 현황

▪ 무선국 개설 허가가 필요없는 소출력(10mW/MHz) 무선국 이용

- 소출력 무선기기 사용으로 전파도달 거리 및 전파환경 열악

▪ 간섭과 혼신 및 해킹 사고의 위험성 내재

▪ 국립전파연구원“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 외의 기타업무용 무선 설비기준 고시

[전파연구소고시 제2005-50호]”: 인명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에서 사용 하지 말 것을 권고

도시철도 구간 ( 2.4GHz ISM 대역 사용)

▪ 열차제어 : 기관사에 열차 진로, 정지, 출발, 위치, 속도 등을 제공

▪ 음성통신 : 기관사, 관제사, 역 운용요원, 유지보수자, 승무원, 철도 경찰 등의 통화에 사용

▪ 데이터통신 : 실시간 열차상태 모니터링, 선로감시, 운행정보, 화물관리,

교량/터널/궤도/낙석 및 주요시설의 운행 상태보고

▪ 영상정보 : 차내, 선로, 건널목, 역구내, 승강장, 주요시설, 재해상황, 차내ㆍ 기관사영상정보 필요

열차 안전운행을 위한 필수적 요구사항

▪ 2014년 1월, 상향 1780-1785MHz, 하향 1875-1880MHz, 총10MHz 실용화 시험국 허가

▪ 사용기간 : 공공용 통합 주파수 대역 확정시, ▪ 기술 방식 : LTE 표준 기반의 기술 방식

철도용 실용화 시험국 주파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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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도용 전용 주파수 수요제기

▪ 유럽의 GSM-R과 같은 이동통신기반의 단일화된 철도 무선통신 시스템이 필요

▪ 해외 의존적인 통신설비 및 신호시스템의 국산화 필요(차량 수출과 별도로 통신 시스템 계약)

▪ 열차내의 안전 및 운행안전을 위한 광대역 데이터 전송(영상데이터 전송) 통신방식이 필요

- 차량화재, 도난, 성추행, 폭력, 차내 범죄로 부터 승객의 안전 보호

▪ 철도의 낮은 여객/화물 수송 분담률의 적극적인 향상이 필요

▪ 무인철도운행을 위한 전용 주파수대역 확보 필요

▪ 700MHz대역 이외에 2.6GHz/1.8GHz대역 사용시 2배 이상의 구축비와 운용비 소요(국민부담)

▪ 시속 400km/h 이상의 경우 700MHz 이외의 높은 주파수에서는 도플러효과 발생

필요성 및 당위성

▪ 필요주파수 대역폭

• 총 12MHz 대역폭요구 : 상향 3MHzⅹ2ch 하향 3MHzⅹ2ch • 사용예정 무선통신방식 : LTE-R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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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도망 기대효과

철도 통합무선망 구축 : 7,520억 원/년 절감

외산 장비 수입대체(신호)

(463억 원/년)

해외시장 수주 참여 기회 확대(신호)

(429억 원/년)

인력효율화 및 설비감소 (1,188억 원/년)

철도사고예방 및 신속대응

(열차제어, 주행열차 실시간 진단) (76억 원/년) 1

5

7

6 철도 통합무선망 구축 (7,520억 원/년 절감)

철도수송용량 증대

(1,492억 원/년)

2

세계 철도 시장 기술 주도· 수익창출 철도환경 조성

대기오염 및 탄소배출 절감비용

(2,462억 원/년)

3 에너지절감

(1,410억 원/년)

4

* 자료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가 철도전용 통합무선망 구축 방안 및 효과분석, 2012 * 자료2) 한국개발연구원, 철도 통합무선망 구축(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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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Navigation

정의 및 배경

▪ (정의) 차세대 선박운항체계로서 기존의 선박운항․조선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각종 해양정보를 국제 표준화ㆍ디지털화하여 선박 또는 육상간 실시간 상호

공유함으로써 안전과 효율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新패러다임.

▪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양안전 및 환경보호 강화를 위하여 ICT를 활용한 새로운

선박운항 개념인‘e-Navigation’도입 결정(’06)

- IMO에서 '14년에 e-Nav. 전략이행계획 완료 및 강제 시행 예정('18년 예상)

▪ e-Navigation 시행으로 선박과 해상교통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대응체계 마련 및 국제규제를 활용한 산업화 방안 모색

- 해양사고 30% 감소 실현 및 해상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선박과

육ㆍ해상에 한국형 e-Nav 해상통신망 환경 조기 구축

- 한국형 e-Navigation을 시범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얻어진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기술표준 선점 및 산업화 지원

⇒ 범 정부 e-Nav.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하고,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국가R&D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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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e-Nav 해상 통신망

▪ (개요) GMDSS 국제통신망과 LTE-M 기반 연안 통신망으로 구성

-GMDSS(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 (GMDSS) 국제항해를 하는 국제협약선 대상

- 통신수단 : VHF, MF/HF, Inmarsat, AIS, VDES*(신규) 등

* VDES : VHF Data Exchange System, (VHF대역 디지털통신시스템)

- 대상선박 : 국제항해 선박 및 원양어선 등(외국선박 포함)

- 통신범위 : 항내에서 원양수역까지

▪ (LTE-M) 국내선 및 어선 등 비협약선 대상

- 통신수단 : 고출력 해상용 LTE-M 통신망(신규)

- 대상선박 : 국내항해 선박 및 한국 어선 등(약 8만척)*

* 국내선박등록현황(2013년 기준) : 여객선(224척), 화물선(793척), 유조선(734척),

예선(1,290척), 기타(6,319척), 어선(71,000척)

- 통신범위 : 항내에서 연근해 해역(연안으로부터 약 100k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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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Nav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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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M 기반 해상통신망

6. e-Navigation

▪ (목적) 항만 및 연안해역에서 인터넷기반의 데이터서비스 구현을 위한 광대역 초고속이동

통신(LTE) 기술 확보로 육ㆍ해상 정보격차 해소

- 공공목적으로 원격의료지원, 전자해도 스트리밍/업데이트, 선박모니터링 등 해상안전

서비스 제공

- e-Nav. 핵심기술과 국제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해사산업분야를 발굴․육성

▪ (서비스 제원) 연안 100km 이내 해역 및 대용량 멀티서비스 지원

- 우리나라 80%의 선박이 운항하는 연안 100km 해역까지의 데이터서비스 구현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보제공 체계 구축

- 대용량 전자해도 스트리밍 및 업데이트, 원격의료지원을 위한 멀티미디어 등 대용량

해상안전 서비스 제공

▪ (추진 계획)‘15년부터 정부연구개발(R&D) 사업*추진으로 e-Nav용 초고속 해상장거리

기술개발 및 이동통신망으로 PPDR을 활용예정

-‘14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술성평가 통과(’14.2, 미래부) 및 현재 예비타

당성조사대상 선정(‘14.4,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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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Navigation

[LTE-M기반 e-Navigation 서비스를 위한 해상통신망 구축 방안]

구분 해사안전 정보서비스

우선정보

• 재난‧재해 구조 지원을 위한 음성 및 영상 통신서비스 • 원격 의료지원 서비스 및 조난‧안전‧비상 음성 및 영상 통신 서비스 • 해도정보 제공 및 업데이트 • 충돌예방 및 위험지역 경고 등 안전항해 지원 서비스 • 전자해도 스트리밍 및 안전항로 정보 서비스 • 해사안전 정보(항행경보 등) 서비스

부가정보 • 기상정보 서비스(천후, 수로) • 정박지 및 부두 정보, 자동보고 등 • 도선 서비스(도선점, 진행사항)

[LTE-M기반 해사안전 정보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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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Nav 전용주파수 수요제기

▪ 해상에서의 공공성격의 해상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재난 안전망(PPDR)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 연안 100km 정도의 통신권 확보가 용이한 주파수 필요

- 육상 통신 서비스와 혼·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주파수 필요

▪ 연안지역 최대 100km 서비스 범위 확보를 위해서는 전파특성이 우수한 700MHz 대역 확보가

필요.

필요성 및 당위성

▪ 필요주파수 대역폭

• 총 20MHz 대역폭요구 : 상향 10MHz, 하향 10MHz • 사용예정 무선통신방식 : LTE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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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00MHz 대역 국내상황

▪ 주파수 대역 정비

-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740-752MHz 정비(2020. 12. 31. 까지 허용)

- 770MHz 실험국 (2012. 12. 31. 까지 허용)

- 757.0, 785.0, 795.0, 779.800MHz, 방송프로그램 이동중계용 (2012. 12. 31. 까지 허용)

- 752-762MHz, 780-790MHz 도서통신용(내륙지방 고정방송중계용) (2012. 12. 31. 까지)

▪ 2010년 『700MHz 대역 이용계획 연구반』및 2011년 3월 『모바일 광개토 플랜』과 연계하여

700MHz 대역 이용계획 수립

→ 2012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108MHz 대역폭 중 40MHz 대역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

▪ 65MHz대역폭의 미지정 대역에 대한 용도별 분배 방안 확립이 필요

→ 700MHz 대역에 대한 방송용, 통신용, 철도용, 재난용 주파수 수요 제기

→ 2013년 10월, 미창부-방통위,“700MHz 활용방안 연구반”가동, 현재 15차회의 진행 중

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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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망 : 2014년 6월 재난망 예비타당성 검토 발표

- Wibro와 TETRA기술: 경제성 부족, 시장규모축소, 기술발전성이 낮아 현 상황에서 부적절 판정

- 현재 LTE 방식이 유력(기술방식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선정),

- 대역폭 요구 : 상ㆍ하향 각 10MHz씩 20MHz 대역폭 요구

▪ 철도망 : 1.8GHz 대역을 이용한 실용화 시험국 운용중

- 기술방식 : LTE-R, - 대역폭요구 : 상ㆍ하향 3MHzⅹ2ch 하향 3MHzⅹ2ch, 12MHz 대역폭

▪ e-Navigation : 2014년 기술성 평가 완료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예정

- 기술방식 : LTE-M, - 대역폭요구 : 상ㆍ하향 각 10MHz씩 20MHz 대역폭 요구

→ 재난망, 철도망, e-Navigation 모두 LTE 통신 기술방식을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

→ 3개 용도 모두 700MHz의 동일 대역을 요구

→ 대역폭 요구는 총 52MHz 대역이지만, 각 용도별 사용지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합시스템

구축의 경우 요구 대역폭은 축소 조정 가능

→ 3개망 모두 국고를 이용한 시스템구축으로 통합망 구축시 국고 예산절감의 효과 발생

→ 용도별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이 다르지만 하나로 수용하여 설계할 경우 통합망 구축이 가능

공공용 통합주파수 가능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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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합주파수를 이용한 공공 광대역통신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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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별 Resource Block(RB)을 이용한 트래픽 분류 가능

- 용도별 Vital Data를 위한 필수 트래픽 분배 가능

( 용도별로 주파수를 분배하는 것과 같은 효과 )

- 기지국에서 RB를 단말별로 스케쥴링 가능

▪ 용도별로 지역 및 상황에 따라 트래픽 가변 조정 가능

- 각 용도별 서비스보장을 위한 적정한 소요량 분배

- 부처별 의견 조정 또는 단일 control tower를 이용한

통제 가능( ex :“공공망 광대역 통신사업공단”조직 등)

-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중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공공용 통합주파수 가능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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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합주파수를 이용한 공공 광대역통신망 구축

채널 대역폭 Resource Block 수

1.4 MHz 6

3 MHz 15

5 MHz 25

10 MHz 50

15 MHz 75

20 MHz 100

[ 채널별 Resource Block 수 ]

[스펙트럼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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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망 : 그룹통신(PTT : Push to Talk)과 D2D 통신기능 미비

- 현재 표준으로 그룹통신은 가능하나 수요미비로 제품화는 안되어 있는 상황

- 그룹통신 가능 단말수의 증가를 위한 표준 작업 필요

- D2D : 2014년 2월 ETRI 시연 성공, 3GPP의 Release 12 연구과제로 진행 중

▪ 철도망 : 그룹통신(PTT : Push to Talk) 기능 미비

- 그룹통신(PTT)를 위하여 현재 Server를 이용한 통신 시스템 구축 중

▪ e-Navigation : 연안 100km 서비스를 위한 고출력 시스템 필요

- 연근해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무선국인 경우 고출력의 기술기준 적용

→ 현재 일부 기능에 대하여는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향후 표준화 진행 속도에 따라 기존의

시스템을 Up-grade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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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LTE망 구축 시 문제점

7. 통합주파수를 이용한 공공 광대역통신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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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방식에 대한 검증 : LTE방식 (후보, 7월), 미래창조과학부, 소요주파수대역폭 산출

▪ 주파수 확보를 위한 전담 테스크포스팀 운영 (700MHz 확보)

▪ 상용망 및 자가망(독자 전용망)의 구축여부 판단 ▪ 예타 미실시

▪ 2017년 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완료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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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